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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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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06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시 58분 개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9시 59분
안건
1.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경제산업국과 도시개발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 기금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강서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례」에 보시면, 혹시 최근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날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난해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2회 개최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이나 사업 추진 중인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2018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상준 위원
예, 이번 결산 할 때의 자료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위원회는 결산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심의를 전체적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기금 운영 건은 대부분 유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서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현재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1억 9,400만원 정도 당해 조성액이 남아있는데,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2018년 말에 1억 9,400만원이 남았는데, 2017년 말에는 2억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금을 전체적으로 제로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렇게 이월시켜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광고물 게시대가 전체적으로 5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21개가 수동입니다. 수동 21개 중에 2018년도에 10개를 자동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이월금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박상준 위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법적 적립 총액의 얼마를 금고에 적립․예치 관리하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결산서 285페이지에 당해 연도 사용액 사유를 보시면 광고물 등 정비로 되어있는데, 조례에 사용 용도에 보면 간판 시범 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간판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리고 추가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과 옥외광고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추가로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과목 말고 별도로 사용하는 과목이 따로 있습니까? 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2018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유지․보수비, 위험광고물 철거 용역비, 자연재난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관리비,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했고, 기타 홍보물 제작 등 이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게시대 교체 사업비도 당연히 포함되어있고요.
박상준 위원
우리 강서구가 최근 5년간 평균 19% 정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기금 조성에 비해서 기금 사용이 조금 낮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기금은 현재 게시대라든지 기타 위험간판 철거사업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적정한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긴급준설에 15억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긴급 준설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준설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긴급 준설 사업은 낙동강 하구에 토사가 퇴적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선박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편성한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8년 9월에 예산이 교부되어서 각종 행정 절차 이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올해 7월부터 해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 말까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이 전년도는 321만원에서 당해 연도는 1,202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대상자가 42명인데, 피해보전 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직불금액이 늘어난 것입니까?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로 인해가지고 각종 어종의 수입량이 증가되면서 우리구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하락되는 그만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명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눌차만 해수유통로 설치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다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미발생된 사유를 듣고 싶고, 이 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을 했다가 2018년도에 이렇게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계획된 사업인데, 눌차에서 동선 방파제 구간에 해수통로를 설치해서 수질 개선이나 오염 방지를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7년 6월하고 2018년 8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주민설명회를 2017년도에 하셨으면 2018년에도 좀 더 해보고자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146쪽에 동선항 월파방지시설 등 설치 공사에도 보시면 지출잔액이 3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왜 집행이 안 되고 지출잔액으로 넘어왔을까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이 사업은 동선항에 방파제를 보강하고 파제제 설치하고 준설, 그 다음에 물양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방파제 보강과 파제제 설치하고 준설까지는 완료를 하고 물양장 설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물양장 설치를 17년 11월에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려가 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일부 일반 해역 이용 협의한 용역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해서 남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이 사업은 포기하고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올해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저희들이 올해 예산으로 2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다 끝나고 6월초에 공사가 착공된 건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사고이월을 한 번 했다가 반납을 하고 이번에 2019년도에 본예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예.
부위원장 김경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방금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반려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지금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김주홍 위원
승인받았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김주홍 위원
언제 받았는데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승인은 2019년 2월에 받았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은 진행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김주홍 위원
그때 안 되었던 이유가 불법 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이것 때문에 그렇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김주홍 위원
아까 그것도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들이 여기 나열이 되어있는데요.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연안지역관리계획 수립 용역 있지요? 이게 예산현액이 7,300만원이죠?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잔액은 4,2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지역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연안관리법」에 의해 연안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의 경우에 2017년 3월부터 해서 올해 5월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 절차가 진행이 지연이 되어서 주민공청회를 실시를 했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수리 용역비가 7,300만원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전체 총예산이 1억 300만원이었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해온 건이 되겠고, 나머지 이월된 것은 용역 준공금이 이월된 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사고이월된 것이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총 용역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전체 예산은 1억 300만원인데, 용역비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1억 200만원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 쪽의 일이 특수성 같은 것이 있어서 다른 사업보다는 허가가 안 난다든지 민원이 걸린다든지 했을 때 아마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다른 과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과감하게 추경 정산을 한다든지 좀 선제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 올리면 바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0페이지에 보니까 위에서 세 번째, 농업인 월급제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800만원 잡았는데, 잔액이 4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농업인 월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이동규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락 농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벼농사를 짓는 분들은 가을이 되어야지 목돈을 찾고 그 중간에 돈이 조금 부족할 경우가 있어가지고 농협에서 대출을 합니다. 월 100만원 이내에. 그렇게 내주면 저희들이 그 이자를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식 위원
여기에 예산 80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이자입니까?
농산과장 이동규
네,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2018년도에는 800만원 잡았는데 여기 한 절반 정도 쓰고 절반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산과장 이동규
작년에 농협 쪽에 일이 좀 있다 보니까 농가하고 계약 체결이 조금 적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현식 위원
농산과에서 하시는 예산을 쭉 보니까 그 밑에 왕겨 구입비 지원이라든지, 원예 유통 지원이라든지, 수출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 친환경 농업 지원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잔액이 조금 남거든요? 농산과에서 지출잔액 관리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농산과장 이동규
저희들 사업 자체가 농업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간 사업을 하는데 그리 하다보면 연말까지 조금 사업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빨리 안 하니까 저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주지도 못하고 연말까지 끌고 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업 포기 여부를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수고스럽지만, 농산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행감에서도 나중에 정산해보면 잔액이 많이 남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과장 이동규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2쪽입니다. 산업단지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비에서 지출 잔액이 1억 가량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주로 인건비인데, 녹지관리 인건비는 주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2개월쯤 남겨놓고 실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2~3개월 남겨놓고 채용공고를 해도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분들이 6개월하고 2개월 쉬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 형태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꼭 그렇지는 않은데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신청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제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일하다가 2개월 가량 빠지게 되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모집을 많이 하는데 10월 넘어가면 녹지 일이 좀 줄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일을 하시다가 실업급여 받으시려고 6개월 일하고 그만두실 때 사유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그만둡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앞으로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렇게 되니까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일을 못하는 결과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행정에 빈틈이 없이 되도록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체 교통수단 운행 지원 있지요?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가덕도 외양포 지역에 대중교통이 없어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해서 나오면 그 택시비를 우리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었는데, 올해 5월 말부터 1번 버스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가락동 보니까 교통수단이 안 좋아서 가락 농협에서 차를 운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농협에서 운영한다는 소리는?
김주홍 위원
무상으로 봉고차를 가지고 가락을 돌면서 할머니들 태워서 김해로 태워드리고 또 모셔다 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지원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그쪽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쪽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실질적으로는 김해하고 의논해서 부원동, 가락-부원 간 길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부락을 돌아서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시간도 그렇고 코스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이용하기에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구에서 못해 주니까 농협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그런데 거기보다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데는 중사도입니다. 중사도는 대중교통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외양포에 지원하던 이 조례를 없애려고 하다가 혹시나 싶어서 가락 쪽 하고 중사도 쪽 때문에 조례를 살려놨습니다.
김주홍 위원
올해 초에 가락동장님께서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시던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예, 추가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책정된 금액으로 가락 쪽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가능한데, 사실은 굉장히 불편해서 그렇지, 있기는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살려놓은 이유는 실제적으로 중사도 때문에 살려 놓은 것입니다. 중사도에서는 굉장히 불편한데도 아직까지 사실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제기하면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저는 몇 번 들었습니다. 중사도 같은 경우에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중사도 같은 경우에 가락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중사도 민원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웃 음)
중사도는 진짜 아무 것도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네, 없습니다.
이현식 위원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진짜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사도 만큼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일이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어렵게 어렵게 국토부에서 승인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GB지역이 되다보니까 낙동강 유역이 환경청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항목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7월정도 되고 실시계획을 해서 고시를 하면 10월이 되고, 이것이 잘못하면, 국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는데, 불용 처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것이 “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협의보상을 할 수 있는 곳은 먼저 하자.” 그래서 다음 달부터 협의보상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토지조사 목록하고 다 빼서 협의로 해서 보상을 수령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미리 다 해서 예산액을 소진하고, 일단 부지부터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준공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준공 시점은 일단 토지 보상이 끝나는 시점인데, 나중에 이 토지 지주들이 보상을 수령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준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토지보상을 최대한 끌려면 지주께서 1년 6개월 내지 2년까지 끌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하는 것이 빨리 하는 데에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예산현액이 280만원인데 집행잔액률이 50% 정도 되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비가 50%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해 연도에 1명이 신청을 했는데 결국 자기가 포기를 해서 그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반납이 된 것이네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네,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농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공공비축미곡 출하포대 예산이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에 50%가 줄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포대를 많이 준비해놨기 때문입니까?
농산과장 이동규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하포대 지원이, 우리가 전에는 40kg 단위 포대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톤백이라고 해가지고 1톤 들어가는 톤백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혜자 위원
포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농산과장 이동규
포대는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박혜자 위원
지원금을?
농산과장 이동규
포대를 사서 주거든요. 40kg에서 톤백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원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농산과장님! 570페이지에 보니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18년도 예산이 8,000만원 잡혔는데 결산이 3,1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과장 이동규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에 사실상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적게 내려달라고 해도 시의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계속, 강서구에 한 26명 정도가 되는데 돈이 내려오기는 70명의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 보조사업인데요, 시에서는 이 예산의 특성상 깎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사실상 이것은 해마다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는 사업입니다.
이현식 위원
시에서 돈을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농산과장 이동규
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런데 지난 번 행감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대안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농산과장 이동규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구비를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추경에도 돈이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도 역시 해마다 이렇게 지금 거쳐 오고 있는데, 보면 시에서는 예산조정이 어렵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이 돈을 줄여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제발 좀 해달라고 하는 데도 이 예산의 목적상 어렵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농산과장 이동규
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밑에 보니까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해가지고 8,900만원으로 예산 잡았는데 7,800만원으로, 1,0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농산과장 이동규
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이 적자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사항은 어떻습니까?
농산과장 이동규
운영은 1층은 농업인 단체가 회의장으로 쓰고요, 2층은 헬스장, 오광대, 댄스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유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식 위원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1년에 8,000만원 정도 우리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걸 따지면 한 8,000만원 정도 적자를 계속 돈을 넣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농산과장 이동규
네, 유지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유지 관리비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다?
농산과장 이동규
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은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농․어민, 소상공인의 지원에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처리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들이 여기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 눌차가교 보수보강 공사,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우리가 당선되고 처음 추경할 때 봤던 사업 같은데, 이게 정밀 안전점검 D등급 받아가지고 하게 된 사업이 맞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때 예산이 5억이었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11억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행자부에서 가설교량에 대해서 국비가 6억이 지원이 됩니다.
김주홍 위원
신청하셨죠?
건설과장 백명기
아니요, 그게...
김주홍 위원
신청 안 했는데 나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처음에는 우리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국비 지원이 되는 부분 때문에 6억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5억은 우리 구비는...
김주홍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신청도 안 했는데 6억이 그냥 나온 겁니까? 특별교부세 맞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청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명확하게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D등급이 나오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구비를 먼저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교부세가 언제 내려오느냐 하면 12월 말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이렇게,
김주홍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신청은 언제 하셨는데요?
건설과장 백명기
대상이,
김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먼저 책정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신청 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교부세를 신청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김주홍 위원
예, 저도 압니다. 그게 연초에 있고 9월에 있고 연말에 있는 거 아는데, 연말에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러니까 연말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김주홍 위원
신청을 연말에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예. 12월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이걸 우리 추경에 반영을 했을 때가 9월 아닙니까?
김주홍 위원
네. 11월쯤 했겠네요? 맞습니까? 혹시 담당계장님 이거 답변 가능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이게 재난재해기금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한 것 같은데, 제가 미처 이 관계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저도 다 찾아보다 보니까 어디에도 그런 설명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그 중간에 올해 돈이 언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러니까 국비가 최종적으로 들어온 게 12월 말이라고...
김주홍 위원
12월 말이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김주홍 위원
그러면 3월 우리 추경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이것은 2018년도 예산이잖아요.
김주홍 위원
네?
건설과장 백명기
이것은 지금 결산 추경하는 것이 2018년도 1회 추경에서,
김주홍 위원
네, 작년 연말에 하셨다면서요? 1회 추경이 9월인데?
건설과장 백명기
우리 본예산은 5억을 했고요, 1회 추경에서 확보되게 했고,
김주홍 위원
9월에 5억을 우리가 확보 했고,
건설과장 백명기
12월에 국비가 내려오게 됩니다. 12월 말에,
김주홍 위원
12월 말에 내려왔으면 올해 3월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올해는 2019년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김주홍 위원
추경 때 삭감시킬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백명기
불용이 되는 것이지 그게 예산이 그거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주홍 위원
불용을 시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왜냐하면 2018년도 예산을, 올해 추경에서 예산 조정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주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 때쯤 삭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백명기
2018년도 예산을 삭감시키지는 못하거든요. 연도 폐쇄가 되었지 않습니까?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들었던 것을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2018년도이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그래요? 안전특별교부세가 이렇게 신청 가능한지 몰랐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런데 이게 되더라도 지원 금액이 항상 정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너희가 분명히 돈을 주겠다고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비를 확보를 해서 급하니까 먼저 사업에 추진에 들어간 것이고요. 절차를 밟아서 추진에 들어간 거고. 그 이후에 신청을 하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국비가 지원 되니까 우리 구비를 쓸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김주홍 위원
네, 그것은 이해합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구비를 2018년도 추경에 들어왔지만 구비는 불용을 시키고, 국비 가지고 사업을 지금 집행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준공절차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김주홍 위원
언제 준공되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8월까지인가...
김주홍 위원
그런데 안전진단 D등급 받을 때가 몇 월이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작년 점검을 해가지고 작년 11월까지 진단을, 정밀점검 용역은 5월에 완료가 되었고요.
김주홍 위원
D등급 나온 게 5월이네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5월에 만들어가지고 예산 확보되면서 9월이 되면서 시에서 용역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중간에 국비가 오니까 예산을 우리 구비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분을 쓰는 것으로 해가지고 하고 우리 구비는 5억이니까 그걸 불용시키면 올해 결산 추경하면 불용된 금액이 2회 추경편성 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2018년도 예산 자체를 삭감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주홍 위원
저도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특별교부세 신청은 항상 연초에 있고 9월쯤에도 있고 연말에도 있는데 그때 신청을 왜 안 했는가, 9월에 했어도 됐는데.
건설과장 백명기
그게 되더라도 우리가 신청을 작년에 일괄적으로 받더라도 자기네들도 최종 그걸 해가지고 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김주홍 위원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던데, 길면 두 달이고.
건설과장 백명기
국비는 더하지 않습니까?
김주홍 위원
국비, 특별교부세요.
건설과장 백명기
그러니까 그게,
김주홍 위원
3월 중순쯤에 신청하니까 4월 내로 나오던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던데요.
건설과장 백명기
명확하게 사전 그것이 되어있을 경우에는 좀 쉽게 나올 수가 있고요, 우리도 이것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명확하게 확신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D등급이 나왔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놔둘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예산을 신청하되 우리 예산도 확보하고 저게 되면 나중에 그걸 바꾸어 쓸 수가 있으니까 예산신청을 그렇게 먼저, 5월에 이미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그걸 놔놓고 계속 추진해가지고, 국비 지원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명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냐하면 국비 확보하는 것도 각 시․도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도에서 자기들도 우선순위를 봐가지고 잘라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것이 지원 대상에 정확하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명확하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먼저 하고 추후에 국비가 연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11억 형태가 된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찾아봤는데, 문제점 개선 및 권고사항 답변하신 것 있지요? 이거 보면, 이걸 D등급 받아가지고 행안부에서 2018년 2월에 돈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가지고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여쭤봤던 거고, 답변서에는 2018년 2월에 돈이 나왔다고 되어있습니다. 답변서 보여드릴까요? 2018년 2월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예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찾아봤던 것입니다. 이상해서.
그리고 한 개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대저1동 일원 하수관로 설치 사업 있지요? 역시 같은 페이지에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사업비 1억에 3,100만원 남았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김주홍 위원
여기 보니까 사유가 설계 변경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했다고 되어있던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금액이 예산이 1억이더라도 설계 변경해가지고 안 된 부분은 감액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낙찰률이 있습니다. 보통 한 87% 정도에 낙찰이 되거든요.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저도 조사 해보니까 공사하고 용역하고 다르고 학교 다르고 다 다르던데, 1억 같은 경우에는 87.5%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 정도.
김주홍 위원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건설과장 백명기
3,000만원,
김주홍 위원
네.
건설과장 백명기
그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르게, 설계한 것 하고 실제 현장에서 들어가면서 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거기에도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김주홍 위원
보통은 민원사항이 있으면 옆에 남은 돈으로 조금 더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더, 그 옆에 반듯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더 꾸민다든지,
건설과장 백명기
더 해주는 경우도 있고 진행을 추가적으로 더 못 시켜가지고 연장이 생각보다 못해 가지고 못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주홍 위원
제 말은, 이 정도 남았으면 과다 편성인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의 기금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재난관리 기금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정도 되고 당해 연도 조성액이 8억 정도 되고 당해 연도 사용액이 3억 정도 됩니다. 이에 당해 연도 사용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재난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기금 사용 용도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 재난 관리 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이 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 주로 응급 복구하는 것하고 감염병이나 조류독감, AI 이런 부분에 사용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재해대비 자재, 장비 구입, 그 다음에 긴급 응급복구 이런 부분으로 사용이 주로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조례 내용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8가지 항목이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 장비 등 안전 장비 확보, 안전문화활동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 대응 대비 훈련,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재난 위험 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도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더 있는데, 우리 법 6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시면 매년 적립하는 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고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의 금고에 예치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세입에 보통세가 있습니다. 보통세가 재산세, 면허세가 있는데, 보통세의 1%를 재난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있고 그 1%금액의 15%를 의무적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재 구입, 응급복구 이런 금액을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2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적립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적립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당해 전체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서 15%가 아니고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을 내어서 1%를 하거든요? 그 1%가 한 8억 정도 된다면 그 8억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그것은 당연히 적립을 해놓아야 하고 그 나머지 6억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적립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계속 이월이 되어서 넘어가서 계속 적립이 되는 겁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구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던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이게 어떤 사업을 만약에 긴급응급복구나 하는 데 있어서 1개 사업이 만약에 5억, 10억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액이 지금 30억 정도 적립되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재난기금 쓰는 것을 너무 폭넓게 판단을 해서 쓰니까 전에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관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재난기금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최대한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민에게 하나라도 더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서 보면, 총 전체 명시이월이 71건, 사고이월이 42건 해서 총 113건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과 명시이월이 39건, 사고이월이 20건 해서 총 50%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되는 사업의 주된 이유가 보상지연이라든지 민원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된 내용을 봤는데 2가지 사항이 큽니다. 하나는 보상이고 나머지 하나는 용수로 물 들어가면 공사를 못해 가지고 중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4월부터 물 들어가면서 일부 공사장에는 벌써 공사 중지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수 끝날 때까지 물이 들어오니까 공사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가장 크게 많이 이월되는 금액은 보상입니다. 그런데 보상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를 판단해봤는데,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기간 자체가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줄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협의보상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수용재결로 가면 돈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재결 절차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는 형국이 됩니다. 보통 협의보상률이 20~30%? 나머지는 다 70~80%가 재결인데, 한 개의 사업장이 보통 재결까지 들어가서 공탁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10개월 가량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어가지고 자꾸 밀리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보상금액이 정해지면 협의과정은 관련 부서에 있는 담당자 분들이 협의해 나갑니까? 누가 나갑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우리 보상 담당자가 소유자 하고 서류를 보내고 협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네들도 마음으로는 하지만 돈이 이미 재결에 올라오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옥
보상담당자가 지금 몇 분이서 이렇게 하십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2명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두 분?
건설과장 백명기
네.
부위원장 김경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상 관련도 그렇고 제가 건설과에 한 번씩 민원 때문에 가고 제가 가덕도 담당이다 보니까 이상철 주무관님도 자주 뵙고 하는데, 제가 뭔가 짧은 질문이나 짧은 민원이나 있어서 가면 계속 민원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하면 ‘제가 오늘 과연 그분과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바쁘고.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된 건수나 작년 것도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많은데,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타구에 비하면 타구의 한 부서에서 할 일을 강서구에서는 개인이 혼자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속이 되면 과연 어느 누가 강서구 건설과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런 데 대한, 직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이런 것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그렇거든요? ‘과연 이 전화가 끝날까?’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가장 좋은 것은 인력 증원이 되면 가장 좋은데 요즘 추세로 보면 고참 직원이 빠져 나가고 신규 직원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인력 자체도 옛날보다 직원의 질이, 신규 직원이 되다보니까 질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것도 있고 계장님으로부터 많이 가르쳐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보상 같은 경우도 연초에 되었을 때 전 사업장에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절차를 수용시킬 정도로 인원이 많으면 좋은데, 그것은 또 인력충원이 그렇게, 정원조례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반복적인 게 있는데 관련 조직 쪽 하고 해가지고 증원도 한 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증원이 제일 필요한 부서가 건설과 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면 기다려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보거나 하시던 일을 제가 중단을 시키고 여쭤보기도 죄송스럽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증원을 하는 데 대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나는 게, 우리는 앞으로 더 그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대안을 강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칠점천 정비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2억이 잡혀가지고 일부 쓰고 지금 일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칠점천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9월 추경 때에 주민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2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준공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월된 이유가 작년도에 공사 완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월된 것 있습니다. 그때 농번기도 있었고 주변에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연기 신청을 해 달라고 했고 또 설계하는 기간이 60일이 소요되고 해서 11월에 공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사기간이 4개월 소요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했고요. 현재 집행은 다 끝났고 공사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총 공사비가 1억 6,8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계는 공사비가 최종적으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한 금액이고 공사는 다 준공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럼 지금 처음 예산 2억에서 다 쓰시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집행잔액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확인은 안 됩니다. 공사하고 준공은 집행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것은 처음의 공사 방법하고 중간에 하는 과정에 방법이 좀 달라지고 주민 요구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번에 회의 끝나고 공사 들어간 지출내역하고 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공동주택 특별감사 운영 해가지고 예산을 800만원 잡으셨다가 그대로 잔액을 남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축과장 박재영
공동주택 특별감사 위원 수당 800만원을 작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호동 월드하임이라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 요구 요청이 있어서 작년에 기획실의 예산을 가지고 급히 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작년 하반기 추경에 특별감사 요구가 있는 아파트들이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특별감사 요구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아파트 자체에서 감사 요청이 없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다행히 감사요청이 없어 가지고 800만원 남았는데, 지금 우리 추세를 봤을 때는 아파트 행정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많은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청구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다행히 예산을 잡았는데 청구가 없어서 예산을 남겼다는 이야기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네,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이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칠점천 정비가 이월된 사유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갈수기 1월에 사업을 시행코자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자연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가지고 이월되는 사업이 종종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어떤 경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우리 하천 분야는 이월사업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칠점천처럼 공사비도 크고 농번기에 걸리거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거나 할 때 공사 기간도 고려를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도로 정비나, 하천 분야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그때 금액이 컸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조금 연기가 된 겁니다.
박혜자 위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예산이 3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국비 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파악해서 드려야 되지 싶은데, 국비 예산은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예산 말고 국가하천을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작년도 예산에 이월된 예산이 그 정도로는 안 되는데, 세부적으로 그 내역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실적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목표 건수의 4배 이상을 단속하셨는데, 주로 어떤 불법 행위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대부분이 무단 증축, 용도변경, 건물에 따른 형질변경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단속 당한 것에 대한 불만 표시로 주민들이 그 일대를 조사를 해서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물 내에도 증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건물에서 10건씩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자기가 단속당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그 지역에 100건씩, 50건씩 갖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급증하면서 단속 건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행복마을 같은 경우도 건물증축 때문에도 이행강제금이 나오는데, 음식점에서 주방을 달아낸 것 때문에 집단적으로 지금 고발이 들어가서 이행강제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네 인심도 흉흉하고 지금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용적률은 지금 현재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부산시 조례상에는 200% 까지 가능하도록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명지나 강서 전체를 보면 거의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지구내의 계획에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지 않는 이상 현행법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행복마을 경우를 따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은 용적률 상향으로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용적률 상향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불법건물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지 행복마을 같은 경우는 용적률 상향 방법이 최선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해결되지 않는다면 끝없는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이행강제금이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나오겠네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 같은 거는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행복마을만 따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건물 소유자들이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4층 부분을 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철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거쳐가지고 이행강제금 면제 내지는 합법화된 건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그거를 불법 증축 부분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로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혜자 위원
그럼 불법을 적법화시키지 않는 한 해결이 없네요?
건축과장 박재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신 불법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이 민원이 들어간 것이 시나 구청에서 합동 점검 말고도 별도로 소방서와 합동 점검을 해서 이번에 단속 건수가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네,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안 그래도 그 건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최대한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소방서에 협의도 하고 소방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은 반드시 적발을 해서 안전상에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단순 증축이라든지 용도변경 부분까지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강서소방서에서 현장을 가더라도 소방이나 피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만 특별히 관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결과는 거의 관계없이 증축, 용도변경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입장이, 민원을 대하기가 난감할 수가 많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예,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맨 위쪽에 보니까요, 둔치 안전진단 용역하고요, 도울교 외 4개소 정밀점검 용역하고 2개가 있는데 지출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보니까 용역비 두 개당 한 20%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백명기
용역비 사항이 남은 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할 때 3개씩, 4개씩 묶어서 하면서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었는데, 실제 보수를 넣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릴 때 집행잔액은 기본적으로 97%에서 13%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찰을 시키고 요구를 하면 대충 금액에서 87% 정도 선에서, 80%나 90% 선에서 계약이 되는데, 그 남는 부분은 무조건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은 만약에 2,000만원을 요구를 했으면 2,000만원어치 설계를 하면 2,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아는데 보통 보면 1,900만원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500만원씩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금액이 다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면 보통 87%~90% 선에서 계약을 하다 보면 그 금액에서 한 10%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이현식 위원
전자입찰에서 87.7%에 맞추다 보니까 20%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 같은데,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래 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럼 용역비 자체가 처음부터 예가를 20% 정도,
건설과장 백명기
낮추면 낮추는 데서 또 그렇게 떨어집니다. 예산이 없는데 높이 올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현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해 보니까 용역비라는 것이 조금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용역비에 대해서도 앞으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하고.
그 뒷장에 168페이지에 하수관로 공사나 봤을 때 여기도 보니까 잔액이 10% 이상 남거든요. 이것은 공사비가 10% 남은 거잖아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계약이 들어가면 만약 1,000원을 계약해가지고 1,000원을 설계 해 가지고 주더라도 저기 가면 87.7%라든지 거기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13%는 남는다고 보면,
이현식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어쨌든 예를 들어가지고 80%의 준공을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공사 다 하고. 그 예산 가지고 그 목적 건물을 다 지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목적하는 용역을 다 마쳤다는 이야기고.
건설과장 백명기
네,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페이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만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뒤에 857페이지 보면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허가 신청하고 허가 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김주홍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맥도강 평강천 수초제거 사업,
김주홍 위원
수초제거 작업 맞지요? 이 부분이.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때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료는 했는데, 그 당시에 국비가,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사업 시작일이 언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8월 정도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8월입니까? 그 전에 예산 반영하고 다 했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때 다 한 것입니다.
김주홍 위원
계획이 8월부터 몇 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보통 계획을 2개월 정도로 잡았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 현상변경 사유 때문에 연기되어서 늦어지게 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날짜가 만료 시기가 10월 31일입니다. 8월부터 했으면 2개월이면 충분한데 다 못하셨네요? 그 2달 동안에.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습니다. 그때 조금 연기가 된 사유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처음에는 우리가 신속하게 될줄 알았는데 오래 걸리는 바람에 연장이 되어 가지고.
김주홍 위원
사업 중간에 그렇게 됐네요? 미리 예측을 하고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김주홍 위원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158페이지에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 해가지고 금액이 전액 남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률
보도육교가 국제신도시에 3개가 있습니다. 그 승강기는 육교 한 개에 승강기가 양쪽에 있으니까 승강기는 6대입니다. LH에서 당초에 2018년도 4월에 이관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관 받으려면 사전에 가서 점검을 해보고 하자가 있으면 하자 정리를 다 하고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실제 이관은 12월에 이관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김주홍 위원
이관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병률
이관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전기요금, 통신요금, 시설유지비인데 12월에 받는 바람에 하나도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다음 질문인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건설과에 질의를 드릴까요?
안전관리과장 김병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예산은 저희들한테 잡혀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산은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럼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이 공정률이 얼마나 되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사덕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되어 있고요, 동방배수펌프장 개수공사는 10% 미만 정도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동방은 성능개선 맞지요? 아직 안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제진기 하고는 철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의 유수지 부분을 1.8m 정도를 전체적으로 다 내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서부산유통지구에서 들어오는 배수관로를 지금 우리 공항로 옆에 있는 배수로로 교류를 시키고 그 대저2동 쪽에서 내려오는 배수로 물을 펌프장으로 바로 집어 넣어가지고 평강천까지 내려가는 유하 거리를 짧게 만들어서 물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유수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유입박스하고 그 쪽 부분도 다같이 1.8m 동일한 높이로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펌프장에는 기초 파일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부분 상태에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일의 중간 정도를 뜯어내면 중간에 서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파일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SAP공법으로 해서 안에 내부에서 그 공법을 하고 있거든요, 좁은 장소에서.
김주홍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원래 예정보다 총 몇 달이나 지연이 됐습니까? 1지구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대저1지구 같은 경우에는 착수를 하고 나서 처음에 공사가 못 들어간 것이, 한전 케이블 7만 8,000㎸ 짜리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설이 지연이 되면서 4~5개월 정도 작업을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원래 계획보다 거의 5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습니다. 착수가 늦게 되니까,
김주홍 위원
그것 말고는 지연될 일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지금은 공사 다 추진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주홍 위원
2지구는요?
건설과장 백명기
2지구는 펌프장 개선도 해야 되고 덕두펌프장 신설을 해야 되는데,
김주홍 위원
동방펌프장 개선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개선은,
김주홍 위원
그것 먼저 하고 들어갈 것 같은데... 같이 갑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것 2개가 같이 되게 되어 있는데, 작업을 동시에 2개는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저2동사무소에 있는 방역 창고가 지금 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주홍 위원
그럼 그것도 지연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백명기
부지를 오수중계펌프장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설 계획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방침을 받으면 그쪽으로 가면 대저2동사무소 공사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한시라도 빨리 펌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었고 또 지연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던 거고 앞으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국은 지역이 방대하고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은 부서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하절기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끝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11시 38분
안건
2.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장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편성총액은 360억 2,000만원이며 일반회계 편성총액은 67억 9,000만원입니다. 이중 3억 1,76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764만원을 지출하였고 4만여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총액은 292억 2,000만원이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18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청사 유지 관리 사업 및 PC구입으로 2억 6,38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6,386만원을 지출하였고 3만 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5,37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378만원을 지출하였고 1만여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하기 힘든 수요 및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을 결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업무 주관 부서장이신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안전관리과장께서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배미자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비비는 결산 시에도 심사한 부분이라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이 많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해발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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