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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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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06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지난 5월 29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심사를 위해 6월 10일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 중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일부인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와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6월 14일 제3차 회의, 6월 17일 제4차 회의, 6월 18일 제5차 회의, 6월 19일 제6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 심사와 관련이 많은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 받아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선임된 박병률 의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결산개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2018년도 재무제표 순입니다.
1페이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6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4,183억 1,052만 6,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4,252억 3,742만 6,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95억 2,158만 7,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57억 1,583만 8,00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13억 4,380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4,183억 1,052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58억 1,078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 현액의 111.3%이며 수납액은 4,252억 3,742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1.3%를 수납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4억 7,501만 4,000원, 미수납액은 400억 9,834만 8,000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등 7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4,183억 1,052만 6,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995억 2,158만 7,000원, 미집행액은 1,187억 8,893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28.4%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714억 1,973만 1,000원, 보조금 반납금이 30억 617만 1,000원, 집행잔액은 443억 6,330만 7,000원입니다.
4페이지 결산상 잉여금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257억 1,583만 9,000원이며, 다음 년도 이월비와 보조금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3억 4,380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잉여금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18년도 수납액은 3,882억 7,073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72억 1,76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0.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납 결손액은 4억 7,248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0.1%이며, 사유별로 분류하면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무재산 등입니다. 미수납액은 384억 7,43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이며 사유별로 분류하면 무재산, 납세태만, 폐업․부도 등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982억 3,918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1%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월액은 659억 8,808만 8,000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71건에 537억 5,486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2건에 122억 3,322만 8,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9억 2,292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8억 2,139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하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5억 8,773만 9,000원, 지출잔액이 55억 9,343만 2,000원, 예비비가 64억 8,0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69억 6,668만 7,000원으로 수납율은 징수결정액의 95.8%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의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16억 2,396만 8,00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4.2%로서 사유는 무재산, 납세태만 등입니다.
1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12억 8,240만 6,000원으로서 예산현액 363억 3,894만 3,000원 대비 3.5%를 집행하였으며 회계별 세출 결산의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액은 54억 3,164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5%로서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조성 등 명시이월이 2건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8,324만 8,000원은 예산현액의 0.2%이며, 집행잔액 295억 4,164만 6,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81.3%로서 그 원인은 지출잔액과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 4건에 6,780만원으로 성과상여금 실지급 인원 급증에 따른 예산 부족과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구용역 등입니다. 예산 이체는 일반회계 104건에 227억 4,742만 3,000원, 특별회계 1건에 64억 8,018만 3,000원이며 주요내용은 명지2동 신설 등 기구 개편에 따른 세부사업 이관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60억 2,493만 5,000원이며 청사 유지 관리 사업 외 4건에 3억 1,76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3억 1,764만 1,000원을 지출하고 4만 5,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3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4억 3,825만원이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공유재산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6,424억 8,204만 2,000원 상당으로 공유재산 용도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2018년 말 물품 현재액은 환가액으로 64억 6,945만 3,000원이며 물품관리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개요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재무제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재정상태이며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냅니다. 자산은 1조 276억 6,475만 9,690원이며 부채는 111억 9,361만 2,860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164억 7,114만 6,830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은 17페이지 순자산변동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재정운영표입니다. 2018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수익은 3,517억 7,562만 3,147원이며 비용은 2,613억 6,370만 2,921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904억 1,192만 226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8년 말 채권 현재액은 34억 1,472만 6,000원이며 2018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실, 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현액은 4,183억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455억입니다. 당해 연도 이월금은 713억 7,400만원, 이월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당해 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513억인데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우리구의 특성상 보편적인 기준이 아닌, 실장님께서 우리구의 사정을 감안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집행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볼 때는 순세계잉여금은 약 400억 이하로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좀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네, 조금 많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여기에서 명시이월의 자금 없는 명시이월 4,500만원은 태풍 콩레이 복구사업비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비비 집행잔액 말씀입니까?
박혜자 위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국비 예산이 우리 자금이 배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계속비 사업이 전혀 없는데, 우리 구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계속비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계속비 사업은 중장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대형 사업들은 계속비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비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명시이월되는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이 아니고 단기사업이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비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구에서 계속비 사업을 할 게 현재까지는 없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네, 최근에는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박혜자 위원님이 먼저 해주셔가지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가운데 명시이월이 71건, 사고이월이 42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확대를 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월 사유에 번호 부여 및 세부사유 작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많은 이월이 된 사업에 대한 것을 정확히 다 기억을 못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려다 보니까. 그런데 이월 사유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분적으로 한번 한 것을 읽어드리면, ‘1차 추경편성 후 사업 진행하려 하였으나 9월 19일자 보건복지부 지침이 변경되어 10월 17일 보건복지부 시․도회의 등으로 인해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이월합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저희들이 이월사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에 예․결산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이월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 제도 개선으로 시장 방침에 따라 설계 공모 시행으로 공모 기간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설계 및 발주기간이 늘어났다. 그 이후 사업 추진 일정 상 몇 년 몇 월 설계 공모 완료 후 실시 설계 착수하여 몇 년 몇 월 공사 발주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 및 지출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구를 보면 몇몇 부서에서는 아주 우수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만큼 적어놓은 부서도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이 아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그 사유 중에서도 ‘농번기로 인한 공사지연’... 농번기가 없는 해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틀에 박힌, 늘 해오던 방식으로 해 오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고 실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면서, 다음에는 세부내역을 보고도 사업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지 부탁 겸 질문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건설 사업의 경우 농번기 때문에 이월 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는 봄철에도 농번기가 있지만 하절기에도, 수확기에도 또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의회의 승인도 받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아주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의 전반을 총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의 비율이 지난 3년 간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0% 이상 나타나는 것은 관행적으로 세입 예산을 과소 편성한 측면이 있고, 또 부실한 세입 추경은 적절한 세출 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세입 추계 및 정확한 세출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계되어야 하는데, 과학적인 추계 기법에 의해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과거에 비해서 세입 추계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입을 적게 잡아서 당해 연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 편성에 상당히 지장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당히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잡아간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입 추계 때문에 추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사실상 좀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해당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집행잔액의 과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매년 나타나는 예산 이월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산 집행사항은 특히 하반기가 되면 마지막 분기 4/4분기 접어들면 예산계라든지 해서 각 부서에 집행잔액 최소화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사유가 미발생했다든지, 집행잔액, 계약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마다 반복됩니다마는 집행잔액이 결산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전달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 답변에 실장님께서 세입추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슬쩍 피해가신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을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결산서 9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밑에서 아홉 번째 줄에 보면 명지2동 주민센터 건립하고 신호민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출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가덕도동은 약 5억 4,000만원 정도, 명지2동 주민센터는 지출잔액 포함해 가지고 약 7억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이현식 위원
이 내용대로 봤을 때는 가덕도동 주민센터 하고 명지2동 주민센터 건립하고 난 뒤에 처음에 잡은 예산에서 다 지출하시고 이 금액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예를 봤을 때는 처음부터 예산이 제대로 타이트하게 안 짜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얼마 전에 경로당 예산 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사업비 편성할 때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건도 동일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고 설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해당 부서장들이 공사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계에서 예산 편성 과정, 설계 과정을 상세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해서 계속 심사 때마다 지적을 당하고 본 건도 동일한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느냐 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설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는 한데, 오늘은 결산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새로운 기법을 도입을 하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가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지난번에 간담회가 있었는데, 간담회 자리에 오신 팀장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서울시 품셈에 따라서 건축 공사비를 뽑았고 이런 똑같거나 유사한 공사를 다섯 개, 열 개 해서 평균 내어 가지고 공사비를 뽑아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문제를 삼느냐?”라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가덕도나 명지2동에 공사를 다 하고 돈이 이렇게 약 20% 정도가 남았는데, 그렇게 해도 시스템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예산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작성할 생각은 안 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30년, 40년 해왔는데 당신만 자꾸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라는 뉘앙스를, 제가 사실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예산계장님은 특히 건설이나 건축과 관련된 예산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철저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기법이 있으면 기법을 도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예산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인구가 늘어나고 방역해야 할 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방역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당해 연도가 1억이 줄었습니다. 632 페이지입니다.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억이나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날이 조금 따뜻해지고 4월부터 받고 있는 민원이 방역인데, 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 4월부터 아파트 화요일, 목요일 야간에도 방역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 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예산이 포충기 해안가에 설치하는 예산이 많아서 그 예산이 올해는 2018년도에는 안 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방역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17년도에는 유인 포충기를 설치를 했네요? 그래서 예산이 1억이 더 들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예, 줄어든 겁니다.
박혜자 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633쪽입니다. 현재 결핵 환자가 증가함으로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 정도이고 당해년도가 예산이 7,779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된 것이 5,300만원이거든요? 집행을 다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교정시설, 집단시설 예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예산이 많이 쓰이고 안 쓰이고는 계속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남은 예산은,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국가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아, 국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교도소 집단시설에 하는 예산이 과반수가, 올해는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혜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처음에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두 배 정도 늘었지요? 두 배 가까이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순세계잉여금은 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김주홍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늘은 것으로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아, 그 관계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수자원공사에서 203억 우리 부담금 관계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네,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럼 다른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가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측하지 못한 사유 발생 시,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김주홍 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어디어디에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주로 재해 발생 시에 쓴다든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제개편 돼가지고 갑자기 사무실 배치 관계 때문에 긴급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했고.
김주홍 위원
결산서 262페이지를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에 의해서 재무과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썼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든지 반영이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그 건은 재작년 연말에 예측이 되었어야 했는데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작년 초부터 직제개편작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산단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부서 성과에 보시면 목표치 120%, 실적 206% 해서 달성률이 172%인데,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설치 건 수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치는 어떻습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이건 도로의 단순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시선 유도봉 이런 것도 뗄 수 있고 하다 보니, 개수가 많다보니까 실적이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가 목표치보다 실적이 배로 올랐는데 80%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안 생깁니까?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 자체가 개수에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다보니까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박상준 위원
도로교통시설물 정비 같은 경우는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봉기
대규모 시설물 공사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단순한 것 위주로 하니까 큰돈은 들지 않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회 질의가 된 것 같고요, 보고서 내용은 실장님도 보셨을 것 같고 담당계장님도 보셨으니까 아마 뭐가 문제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이상 구차하게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이 우리 강서구청 전체의 핵심 조직으로 성과보고서를 다 취합하고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음 보고서가 나올 때는 조금 더 이번 보고서보다는 나은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희들 행정감사하고 나면 의원들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결산하고 나면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서도 나옵니까? 다른 구에는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구에서도 이번부터는 보고서를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질의에 대한 답변보고서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는 당연히 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거는 별도로는 없고요, 의회에서 회의록, 속기록에 수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의 보고서는 작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구에서는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회의 끝나고 검토를 해 주시고. 꼭 책자를 안 만들더라도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근거를 남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그 건은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성과계획서 할 때마다 항상 지적을 받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하시는데, 달성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너무 실적을 과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이야기를 해서 목표가 네 개인데 세 건만 달성하면 제로가 됩니다. 네 개 항목에 대해서 0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데, 다른 부서도 지금 비슷합니다. 아까 산단도 말씀하시고 우리구 전반적으로 내년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작성을 잘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조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작성을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넘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사실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보다는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도 집행잔액도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수립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만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자꾸 문제가 되면 사람들이 잔액을 다 쓰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치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역설적인 말씀이지만 예산을 절감했다고도,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억지로 예산을 다 쓰고 그런 것을 공무원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구 전 직원들은 집행잔액 계약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우리구는 재정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의 수립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급한 사업들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간부 여러분께서는 의견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교육훈련 기준 시간 이수율이 65%인데 교육훈련 기준 시간 이수율은 달성 성과 108%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기준 시간 이수율이 65%인 것과 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면 1년에 교육 받을 시간이 있습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6급 이하는 80시간, 5급은 50시간 그런데, 당초 저희가 계획을 기존대로 잡다가 지금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1년에 보면 250명 정도 가다보니까 아마 결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수률은 65%이고 달성 성과는 108%이고...
총무과장 우용현
당초 저희가 이수율로 잡았다가 1년에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가다보니까 달성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464쪽입니다. 신호평생학습장 운영 예산이 전년도는 2,593만원인데 당해 연도는 71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강서 평생학습장이 전년도는 2,593만원이고 당해연도는 793만 5,000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찾아가는 배달강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되어서 프로그램 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신호평생학습장 예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아마 평생학습장에서 프로그램이 일부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혜자 위원
찾아가는 배달강좌제나 명지2동으로 이동하시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예, 진로교육센터라든지.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올해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추경에서 저희가 평생학습 관계를 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어쨌든 작년에는 신호 주민들이 문화 혜택을 덜 받았다고 볼 수 있네요?
총무과장 우용현
올해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해 가지고 5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업기간이 2036년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천성진성 보상금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식 위원
네. 천성진성 정비시설 복원, 시설비 해가지고 17억에서 명시이월이 5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천성진성이 필지가 사유지가 52필지 있습니다. 40필지가 이미 협의보상이 되어 가지고 보상해 주고 12필지 부분에서 작년도에 감정을 해서 협의보상을 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2018년도에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현식 위원
올해는 사업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올해 19억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주 금요일이 되면 아마 감정가가 나오면 감정을 가지고 개별로 협의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식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에 보시지요. 성과목표나 이런 거는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속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지역문화육성’에 보면 ‘벚꽃축제 방문 관광객 수’하고 ‘축제 참여인원’ 있지요? 그런데 목표가 20이 되어 있고 실적이 21인데 인원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인원수입니다. 21만 명을 잡아가지고 실제로는 20만 명 더 온 것을 갖다가 100%로 잡은 겁니다.
김주홍 위원
21만 명입니까? 21되어 있어서 21명인가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21만 명입니다.
김주홍 위원
21만 명 온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3일 동안 제가 보니까 더 온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개요 6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부분인데 납세태만이 전년도에 비해서 제법 늘었는데, 그리고 납세태만 자체도 비율도 많고.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세무과장 서이옥
2018년도에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재산세나 세금이 갑자기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과다하게 나와서 납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생긴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 정도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가 늘은 건가요? 금액을 보니까 전년도가 260억 정도 되고, 결산개요서에 나온 것이 310억 정도 되니까, 이 정도면 제법 늘었거든요.
세무과장 서이옥
한 5% 정도?
김주홍 위원
5%로 보십니까? 5% 더 되지 싶은데요. 그럼 받아낼 방법은 있습니까? 노력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그래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하는 경우에는 공매수도 하고 경매도하고 다른 허가를 낼 때는 제한도 하기도 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서 세무조사도 하고 해서 최대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납세태만이 어느 부서쪽에 제일 많지요?
세무과장 서이옥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폐업신고를 내는 경우도 있고 법인 청산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하다 보니까 미수납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밑에 보니까 폐업 또는 부도가 따로 있는데요.
세무과장 서이옥
이것은 완전히 폐업신고를 한 경우고 법인청산이나 폐업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영업을 안 하고 잠시 있는 그런 경우가 포함됩니다.
김주홍 위원
이 지표를 봤을 때는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이야기네요?
세무과장 서이옥
예.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산단을 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확실하게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폐업 또는 부도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늘은 것 같거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 납세태만이 제일 많은지 물었습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부서별로 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우리가 부서별로 이행강제금이나 토지정보과 농지의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 면에서 미수납이 되는데 특히 임시수입에서는 이행강제금 부분이 제일 많고, 경상적 수입에서는 재산세가 좀 많은 편입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납세태만이 늘어서 경제가 안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정부 들어서 재산세가 그렇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보유세 포함해서 종합부동산세 이런 데에 치중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불하는 재산세의 증액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어서 세금이 잘 안 걷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말씀인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우리 재산세에도 영향이 있기는 있지만 주로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의 경비가, 산단에 조선이나 이런 쪽이 불황을 겪다 보니까 제때 납부해야 될 법인세 이런 것들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납세태만에 관해서 세부항목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쪽에 있는 분들이 납세태만의 사유가 되었던 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된 추가 질의인데요.
과장님! 납세태만이 82.9%를 차지하는데, 언론에 보면 다른 구에서나 시에서 징수팀이나 별동팀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지금 돈이 거의 32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세무과장 서이옥
우리구에서도 태만한 세입자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 중의 일환으로 팀을 구성해서 시나 국세에서 하듯이 집 방문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세무과장 서이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결산개요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세입결산 내용에 보니까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보면 거의 한 65억 정도 차이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세입 추계가 좀 차이나는 이유가, 인구가 급증하고 그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추계가 조금 더 정확하게 되지 않나요?
세무과장 서이옥
세입 추계는 현 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11월쯤에 2018년도 본예산을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납부로 실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2018년도 4월에 공시지가나 5월에 개별 주택가격이 공시가 되면 그 금액에 의해서 7월에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때에 부과하다 보니까 약간의 세입의 추계가 차이 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려고 행안부에서 차세대 세입 징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2021년도를 목표로 해서 개발 중인데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정확한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식 위원
우리 강서구는 세무 업무를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계속 수고를 해주시고, 세입 추계가 정확해야 우리가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인조잔디운동장 관리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2,900만원 정도고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920만원 잡혀있는데, 인조잔디 시설 관리가 1,000만원이고, 1,920만원은 2017년도에 체육시설 4개소를 우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풋살경기장 하나, 족구장 둘, 배드민턴 4개 구장에 대한 전기료 업무를 갖다가 1,920만원 잡아서 2,920만원인데. 2017년도, 2018년 본예산 잡을 때 우리가 다른 축구장은 인조잔디 사용료, 전기 사용료를 봐가지고 잡다 보니까 금액을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보통 명지구장 같은 경우 월 150만원 나오는데, 한 구장에 150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네 개 구장의 예산을 잡다 보니까 백 몇 십 만원 해가지고 12개월 계산해가지고 1,92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사실은 4개소에서 월 50만원 정도의 전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오류사항 정비 건수를 목표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것을 못했다는 것은 오류 정비가 다 되었기 때문으로, 좋은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박혜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박혜자 위원
민원친절행정 추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 줄었는데요. 친절하고 예산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저도 그렇지만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의 친절마인드도 많이 개선되고 질적으로도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예산이 왜 50%나 확 줄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친절 예산이 줄어든 것이 17년도에 무인민원발급기 예산하고, 문서 사송이 차량이 있어가지고 그때 예산이 많아 가지고 다음 년도의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친절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박혜자 위원
저는 혹시나 친절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든 만큼 친절이 줄어들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습니다.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우리 직원들은 정말 친절합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요. 여기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나오는데, 여기 단위가 그냥 400명, 1,150명 이런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네, 명입니다.
김주홍 위원
이것밖에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단위가 명이라고 한 것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천명 단위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저희들 시스템 상으로 보고서 상에 그렇게 안 되어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목표하고 실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질의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전에는 우리 홈페이지 접속자 수 측정 방식을 새로 고침해서 클릭하면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IP로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측정에서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김주홍 위원
바뀐 게 더 정확하게 나오는 거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 평가 받을 때는 조금 작게 받았습니다.
김주홍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IP로 바뀐 게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바꾼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덕곤
우리 김경옥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기술적인 사항이 되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옥
예.
위원장 박병률
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정보화계장 김종표
김경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홈페이지 접속자 수 성과지표를 냈는데 우리 구청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는 새로 고침을 하면 계속 카운터가 올라가서 중복해서 접속한 수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IP 대역으로 접속하면 딱 이것을 물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수치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인터넷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중의 하나의 이유가, 첫째, 조회수가 높아서 보거나, 두 번째, 댓글이 많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IP로 계산하시는 것이 일견 맞다고는 할 수 있으나, 주민들의 관심도를 굉장히 떨어뜨리게 하는 한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 회의록이나 주민참여 이런 데 보면 읽어보신 조회수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그쪽에는 새로고침을 해도 조회수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반 주민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질 때는 조회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많으면 ‘이거 중요한 건가?’ 이러면서 봅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떨어지면 안 봐요. 그래서 그 방법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을 추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주민의 참여도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정보화계장 김종표
다른 분이 조회를 하면 또 카운터는 올라갑니다. 앞의 성과의 측정방법은 한 사람이 그 화면에 들어왔는데, 읽어보고, 다시 한 번 새로고침하면 또 올라간다, 이런 뜻이고, 다른 사람이 접속했다면 결국 그건 카운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한...
부위원장 김경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올라가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회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이 10번을 읽어보면, IP로 하면 1번이지만, 조회로 하면 10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참여도가 낮은지 아니면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홈페이지 관리가 낮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낮아요, 일단. 조회하는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회수가 없습니다. 몇 명이 보는지는 안 나와요. 그 칸이 없습니다. 다른 구에는 그게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신설해야 될 칸이 필요하고, 저는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고침 클릭을 해서 조회수를 높이는 방법도, 우리가 일견 말하는 호객행위라는 이런 것을 하는 데가 보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조회수 진짜 적거든요? 그걸 정말 IP 수대로 정직하게 한번 해보려면 진짜 크게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이 홈페이지 접속을 많이 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민원이나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고 덧붙여가지고 짧게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이 내용을 보시면 통합 구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서울 강남구나 마포구 같은 경우는 공사 1,000만원, 용역 500만원, 물품구매 300만원 이상만 되면 계약심사계나 계약심사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구매를 하고 공동계약을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교통행정과나 안전관리과나 청소행정과나 문화체육과나 CCTV 이런 것이 같이 올라왔을 때 한 부서에서 통합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원가절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지금 저희들은 각 실·과에서 산재하고 있는 물품 같은 경우 동일한 종류나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부 단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같은 금액에 최소의 금액으로 해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고 용역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간이 화장실의 경우에는 청소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 등에서 했는데, 그 규모하고 크기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화장실은 얼마라고 단정하기가 곤란한 형편입니다.
이현식 위원
화장실을 지난번에 한 번 확인해보니까 굉장히 비싼 게 있고, 물론 냄새도 안 나고 좀 비싼 것은 사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하는데. 다른 공동으로 구매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같이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녹지과에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농약이라든지 다른 소품에 대해서도 공동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재무과장 배만수
되도록이면 각 실·과에 공통적인 물품이 있거나 하면, 그 다음에 효능이, 예를 들면 농약의 경우에는 벼에 뿌리는 것하고 나무에 뿌리는 것하고는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같은 종류가 있으면 각 실과 취합을 해가지고 만약 동일한 시기가 걸리면 같이 납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전체적인 전제는 통합구매를 준비를 하시되, 조금 전에 사용 용도나 각 부서별로 다 특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 가시는데, 통합구매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배만수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8쪽을 봐주십시오. 예산 전용 부분을 보면 총무과에서 지난 2018년 12월에 정원 증가로 건강보험 예산 부족으로 연금부담금 통계목에서 1,700만원을 전용하여 국민건강보험금 통계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우용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2018년도에 5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우수에서 성과상여금으로 3,500만원을 전용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금 부담금에서 1,7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전용을 해가지고 예산이,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금이 조금 부족해서 전용을 해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그거 전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네,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국장님 전결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의 협조를 받아서 행정절차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항목별로 인건비 예산을 잡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9,800만원 정도 되어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네.
부위원장 김경옥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경비는 어떤 경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지 여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이것은 저희들 공무직, 환경관리원 인건비인데,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17명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결원이 2명 있어가지고 올해 2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7명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2명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뒤에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사정이 있어서 못 해가지고 인건비가 조금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내년에는 또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일단 올해도 세 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너 분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보통 채용을 할 때는 내년에 만약 한다고 하면 몇 월경에 그렇게 합니까? 제가 꼭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환경관리원 정원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수거 운반 자체가, 가로 청소라든지 수집 운반 일부 용역을 많이 주고 있다 보니까 채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강서구에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에 개발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무단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환경관리원이 충분히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마 한다고 치면 하반기 정도에 채용공고를 해가지고 올해 12월까지는 합격자를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마 채용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채용공고를 내서 할 계획인데 그것은 조금 여건에 따라 가지고.
부위원장 김경옥
정해진 것은 아니고 추이를 보다가 하실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사실은 올해 3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하반기에 채용공고를 해서 하반기까지는 확보를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나 청소행정과나 똑같은 페이지에 금액 되어 있는 것이 다 같은 사유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하고는 청소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녹산산단 환경 위임 업무가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구에서 녹산산단 관련해서 환경 쪽에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총 예산은 1억 2,000만원이지만 기간제근로자를 7명 정도 고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7명 정도 같으면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8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남는 인건비가 이번에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당초에 7명에서 8명으로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산단 쪽에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산단 쪽인데, 저희들이 녹산산단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산산단에 제일 집중적으로 하고 남는 인력은 지사 과학 쪽에 하고 그 외에 인력은 대저1동이나 대저2동 전체적으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6페이지에 보니까요. 녹산동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쓰고 명시이월로 3억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현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산동 14통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설계용역이 들어가서 8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던데요.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을 기초예산하고 건축비 예산 일부를 삭감을 했는데, 지금 43평 짓는 거에 대해서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고 있지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56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녹산 경로당 평당 건축비가? 과장님, 지금 확인 안 되시면 나중에 말씀하셔도 좋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녹산 경로당의 43평에 대한 건축비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기에 나중에 이거 끝나시고 따로 한번 같이 차 한 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5쪽에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정 그 이상의 복지혜택 제공’을 정책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우리구의 평가 인증 어린이집 수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희 강서구에는 총 13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부터 해가지고 가정, 직장, 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한국보육개발원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의 신청에 의해서 다양한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 인증을 받습니다. 그걸 받으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현재는 80개가 평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인증 어린이집을 등록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아니면 조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우리구가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단 예측을 합니다. 수요 공급에 맞게끔 적정하게 계획을 세워서 건축법상 하자가 없는 경우, 특히 필로티 같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매년 저희들이 1년에 15개 이상 민간어린이집을 신고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건축법상 하자가 없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동수당 지급의 보조금 반납금이 4,000만원을 넘는데, 이건 왜 보조금 반납이 생기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보조금이 반납된 부분은 국․시비 같은 경우 내시되어 온 금액의 변경에 따라가지고 자동적으로 매칭으로 절감된 부분이 주로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수당을 지급할 어린이가 줄어든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우리 보육아동 수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1,000명 정도가 보육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령에 따라가지고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이렇게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12개월에서 23개월, 그리고 24개월 이상부터는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4,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혜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지원 사업비가 이월사업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지금 51억이고 지출액이 33억 정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 예산은 약 한 40억이었는데 예산이 현액이 증가된 이유가 2017년에 공항공사에서 예산이 타 공사에서 예산 집행하다가 남은 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8억인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현액이 51억으로 증가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많은 예산을 급하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려다 보니 당해 연도에 다 못하고 2018년도로 다 넘어갔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추경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당초에 그 예산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사업 발굴하는 주민들이나 해당부서에서 타이트하게 이 부분을 예산을 책정할 때 좀 폭넓게, 예산이 당초 사업액 보다 적게 잡히면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있는 것을 우려해서 조금 더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예산가지고 계약을 하다보면 낙찰률이 보통 85%면 약 15% 정도 차액에 따른 1억 6,000만원 정도 낙찰도 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1억 6,000만원이 발생해서 생긴 부분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마을안전지킴이 사업 대상 가구가 86가구가 감소하는 바람에 6,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칭비율이 당초에 7 대 3으로 책정했거든요? 7 대 3으로 했지만 65∼75%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지원 매칭에 따른 구비 잔액도 발생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억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보시면 유통식품 수거검사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현액이 3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00만원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행내역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당초 50만원에서 22만원 집행되었고요. 유통식품 수거비를 1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크게 남은 사유는, 공익신고 지자체 상환금이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잡아놓은 것이 있어서. 공익신고가 국권위(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면 불량식품이 맞다면 상환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국권위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은 없고요. 100만원 정도는 어떻게 보면 예치금 성격으로 예치되어 있다 보니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가 있고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매칭 비율이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칭 비율은 주민복지사업하고 소득증대사업하고 조례에서 정한 사업이 있는데 사회복지나 체육사업, 교육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75%, 그 밖에 사업은 65%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주민이 10% 부담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민자보(민간자본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식 위원
민자보는 주민이 10% 부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네.
이현식 위원
예를 들어서 민자보에서 마을에 공동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어떤 분이 10%를 부담하고 그 사업을 이행을 했을 때 그 기계에 대한 소유권은 10% 부담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그런 것이 아니고, 단위 조합에 있기 때문에 개인이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우리구가 25개 마을이 되지만, 마을별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6명 정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동으로 요구하면 저희들이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현식 위원
만약에 그 마을에 다섯 명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다섯 명이 10%를 부담해 가지고 그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섯 명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 전체가 사용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마을 전체가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은 명의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처분권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리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임의로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관리도 하고 한 번씩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좀 더 깊은 내용은 과장님이 잘 아실테니 넘어가시고 관리의 손이 닿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지역 자연부락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얼마 전에 마을에 가니까 방역기를 아마 같이 한 것 같은데, 마을에 조금 쓰자고 하니 ‘부담을 10%를 우리가 했는데 부담 안 한 사람은 쓰지 마라’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을통장 회의나 다른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서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들이 민원이 전화가 오고 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저희들이 중간에 조금 더 주민들이 화합을 해서 그런 부분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음대책비가 지금까지 한 300억 정도가 뿌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충해보니까 310억 정도가 뿌려진 것 같은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이 작은 마을에 마을에 지금까지 뿌려진 돈이 300억 이상이 뿌려졌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고. 이번에 김해공항 소음대책위 곡선을 보니까 김해 쪽이 소음구역으로 많이 들어가서 소음 대책비가 지금은 90 대 10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5 대 5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살피셔가지고 강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페이지에 보시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000만원인데 무단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비용이 한 대당 얼마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보통 600∼800만원 정도 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현재 강서구 전역에 설치된 건수에 비해서 앞으로 더 설치되어야 할 대수가 얼마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앞으로 설치할 대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박상준 위원
예. 조금 부족한 대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사실 지금 민원은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민원을 다 반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편이어서 매년 다섯 개소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성과가 조금 있어서 정비되어 있는 부분은 이동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원이 요구하는 거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박상준 위원
불법카메라 단속률하고 실적률은 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감시카메라를 통해서 단속을 직접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카메라에 적발되어 가지고 오더라도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데, 설치를 해 놓으면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홍보도 하고 해서 효과는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통해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는 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신호동에 가보시면 감시카메라가 있는데도 보란 듯이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구청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찾아서 과태료를 따로 부과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저희들도 몇 군데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발을 통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경각심을 줘가지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강서구 넓은 지역을 청소행정 전반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서구 전역이 불법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주택지의 빈 공터, 그리고 신규 이주택지 등 이런 데를 보면 외부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치워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간제라든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 질의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구에 이동식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이동식은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우연히 하동을 갔는데 이동식카메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전기선도 필요 없고, 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태양열로 작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정확한 파악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사진 보여 드릴까요?
(청소행정과장에게 사진 전달)
여기 있습니다. 어디든 이동 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는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이게 저희들 클린지킴이 하고 비슷한 그런 경고 알림판 비슷한,
김주홍 위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카메라가 달려있습니다. 나중에 보여 드릴 테니 이런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무단투기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아까 박상준 위원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무단투기카메라 밑이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투기를 해보니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버립니다. 그런데 어제인가 청소행정계장님이신 양 계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추가로 인원을 보충 요청하시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실 그런 쪽으로 안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버리고 난 뒤에 이것을 치우는 인력, 또 치우고 난 뒤에 처리하는 비용이 이중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관심을 두시지 않고 잘 몰라요. 그러면 이 버리는 것에 대한 인력비나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하셔가지고 버리지 않게 유도하는 것을 청소행정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병률 의원 김경옥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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