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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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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03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구정현안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2019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13명 증가에 따라 정원 외 총수 604명을 6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92명을 602명으로 변경하고 제3조 2항 관련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측정 기준 2호의 별정직 공무원 비율 중 6급 상당 50% 이내를 5급 상당 50%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관련 안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별정직 2명 중 6급 상당 이하 2명을 1명으로 조정 변경하고 5급 상당 1명을 신설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3조에서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제2장 민간위탁 사무 선정에서는 안 제4조와 제5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장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에서는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민간위탁 계획과 위임기관 위탁승인 및 구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장 수탁기관 선정에서는 안 제8조와 제9조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장 위탁계약에서는 안 제14조, 15조 및 안 제16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계약 체결 재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6장 관리, 운영에서는 안 제18조에서 안 제22조는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방법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안 제26조는 수탁기관의 지도·점검 감사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규정과 관련하여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어 권고 의견 수용하여 공개 규정을 반영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실장님, 정원조례가 우리 부칙에 4월 1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부칙을 7월 1일로 갔을 때 집행부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지금 당장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원 정원 13명 증원 문제도 있고 또 직제가 지금 일부 계의 신설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직원 복지에도 문제가 되고 사기에도 문제가 되고 주민들한테도 일부 지연 될수록 피해가 조금 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조금 전에 직원들한테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직원들한테는 폭주하는 업무에 대처하는 데도 조금 지장이 있고 이번에 시행하면 승진문제도 조금, 일부 승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아, 승진,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6급하고 승진 자리가 조금 생깁니다. 6급, 7급 이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이 정원조례가 7, 8, 9급에서 보니까 뭐 3명, 5명, 4명.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정원이 1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6급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6급이라든지 7급은 승진자리가 일부 생깁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지금 4월 1일로 하는 것 하고 7월 1일로 했을 때 직원들 승진문제도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면 실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키고 따로 다음 주나 임시회 해서 직원 정원조례하고 별정직 비서실장 6급에서 5급 문제하고 따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그것은 같은 정원조례 내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행정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행정 효율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 문제도 있고, 이번에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매끄럽지 않은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대로 4월 1일자로 무조건 가결하라, 이런 압력 아닌 압력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앞에 분들이 어떻게 해오셨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소통을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소통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앞으로 소통하는데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가능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상호 노력해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항상 우리 직원 간부회의 때, 직원조례 때, 또 우리 간부들 티타임 때하고 항상 청장님이 강조하는 것이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소통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담당하는 창구의 부서장으로서 간부들한테도 항상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그런 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물론 집행부를 조금 더 존경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의제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교환이 되고 그런 작은 오해라도 서로 없이 그렇게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별정직하고 증원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같이 올라와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례안이 부결이 아니고 보류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위원장 김주홍
보류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노조하고는 협의는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작년 보류된 이후에도 한 6개월, 7개월이 흐르면서 우리 공무원 강서지부하고도 대화도 나눠보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었고, 처음에는 공무원노조에서도 약간 일반 우리 조합원들,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점이 있는지 약간 우려하고 해서 전혀 그런 것은 없다고도 이야기 했고, 저는 사실은 공무원노조에 자주 갑니다. 우리 직원들 의견도 듣기 위해서 자주 갑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별도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지난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공무원생활을 5급 사무관이 되려면 30년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쪽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하고 정무직하고 일반 직원들하고는 약간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도 노조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시절부터 이렇게 사무관까지 왔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점은,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라도 그런 일은 안 생기도록 우리 간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그 건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래서 정원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고 노조 측에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반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직 노조는 설득이 안 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뭐 다 협의가 잘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설득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공무원노조의 입장이 반대 입장 같으면 이미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서 이미 개시되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어떤 개인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일반 우리 직원이 사무관하려면 25년, 30년 되어야 되는데 뭐 그런 쪽으로 비교한다든지, 그래서 상대적인 것이지.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이고 또 일종의 정무직입니다. 그런 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노조 가서 잘 설명도 했고, 특별히 노조의 입장이 별도로 반대 입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벌써 성명서 내지는 벌써 그런 것이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지부의 입장이라든지 반대 입장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실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조례 관련해서 13명이 올라왔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보류시킨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13명이 지금 4월 1일부로 바로 가결이 되면 진급도 하시고 또 계도 하나 더 생기고 집행부에서는 일을 조금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반대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또 지난번에 보류된 것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우리 측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냥 생각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위원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약간의 오해도 있고 섭섭함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집행부를 존중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면 이런 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마 흘러가지 않겠나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9월 임시회 때 이 건이 보류가 되고 올해 기준 인건비가 늘면서 총정원하고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또 의장님한테도 그렇고 철회를 요청해서 이 정원조례 증원되는 건 때문에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보면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강서구 체육회가 수탁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서구 체육회 회장님이 구청장님인 것으로 아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지금 현재 민간위탁 중인 사무가 14개 사무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위탁금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회장님이 구청장님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아, 회장님이요?
김경옥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회장님은 구청장으로 되어있지요.
김경옥 위원
구청장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 지금 만든,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아, 이 지역회의 위원장님은 우리 구 체육회가 아니고요, 시 체육회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조례안을 보니까 민간위탁의 사무내용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장군이나 금정구, 연제구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내용에 아주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9개 종목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여성, 청소년, 아동, 가족복지, 노인, 장애인, 노숙인, 거주 외국인의 복지를 위한 시설운영, 근로자 복지, 직업훈련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 재활용 하수 및 폐기물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할실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위탁업체에 민간위탁으로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민간위탁 사무업무의 기준에 조금 모호한 점들도 있고 해서 그리고 현재 사실은 각 개별법이나 개별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사무, 방금 말씀드린 14개 사무라든지 이런 사무들은 지금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번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도 받도록 하고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신설,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업무 범위가 참 애매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이번 조례에 명문화 하는 것도, 무분별하게 위탁하는 것도 방지하고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모호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들은 별도로 안 넣었습니다. 안 넣었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라든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우리 강서구도 자치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자치 사무에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청소업체에 대한, 이게 따로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 조례안이 정부에서 지금 그 전에 조례안이 설치가 되어있었고 권익위에서 내려온 사유가 저는 이 업체에 대한, 위탁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 청소 관련해서는 없어서, 이것은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업체 같은 경우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거의 모든 구가 장기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2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용어자체가 대행으로 되어있어서 위탁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사무에 보면 생활폐기물 관계는 빠져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과연 위탁업무에 포함 시켜야 될지, 지금 폐기물수수료 조례에 보면 생활폐기물 쓰레기 대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대행하고 위탁하고는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지역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폐기물이나 청소업체가 장기적으로 계약을 뭐 그냥 돼서, 허가 자체도 쉬운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는 상태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업체가 다시 이 강서구에 발을 들여서 한번 창업을 해본다든지 해볼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기장군, 금정구, 연제구에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조례안을 한번 참조를 하셔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예, 그리고 의회 동의안을 구하는 동의안 별지 서식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주요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김경옥 위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고 다른 구에 없는 것도 포함을 하셨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우리 구가 위탁과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에 반해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이를 좀 예상을 하셔서 이 필요성에도 물론 포함될 수 있으나 ,‘나’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으나, 별도로 기대효과에 대한 것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경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실장님, 13개 구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제가 13개 구를 살펴 볼 때 간단 명료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장 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어서 좋구나 싶으면서도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많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민간위탁금 1억원 미만인 사무에 한하여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1회성 사무다 그리고 구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그런 문장을 봤을 때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싶기는 합니다. 이렇게 긴 조례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간단하면서 명료한 것이 좋은 것인지 저도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안 그래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회 때도 우리 간부들이라든지 조례규칙심의 위원들도 박혜자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내용이, 조항이 길고 장황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간위탁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항의 해석에 따라서도 적용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내용도 길고 장황하게 해놓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관계에 문제점들도 많이 발견되었지만 그쪽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도 이 조례에 따라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각종 내용들이 장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은 사실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고 잘 분석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이 우리구에 효율적일지 또는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 사업을 무조건 민간위탁을 남발한다든지 그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1억 미만은 그런 조항도 해놓은 그런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해놓아야 뒤에 만약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된 경우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적용을 시켜야 될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내용을 상세히 해놨습니다.
박혜자 위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이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1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명지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표』 변경으로 명지2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따라 명지2동 소재지를 “명지오션시티 11로 33”에서 “명지오션시티 11로 35”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6조 제1항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총무과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3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고, 센터 내 장난감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난감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 제2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였고 여성센터의 사업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를 정비하였으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한 효율성 도모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여성센터 위탁운영기간을 정비하기 위하여 안 제14조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지방자치법」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서구 여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3년 재위탁시 2회 기간 연장가능 5년 이내 한번만 갱신가능으로 한다는 거는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에 근거해서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네, 그렇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가지고 3년을 유예갱신 할 수 있다는 것을 5년으로 하다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상위법령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3년에 2회 연장이면 9년인데 5년 이내에 한 번만이면 10년 그러니까 9년에서 10년으로 늘인다는 그런 가정이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모든 상위법령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3년을 재계약했습니다. 그때 운영을 못하고 하다보니까 내년, 내후년에 다시 5년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만일에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위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상위법에 5년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4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하고 5년으로 지금 현행 기간을 연장을 하는 법률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준용을 해야 됩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개정이유에 보시면 센터 내에 장난감도서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어떤 미비점이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여성센터가 지난 2008년도에 여성조례운영관리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해 가지고 장난감도서관은 사실상 같은 별관에 있으면서 여성센터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윗부분은 규정 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성센터 자체는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법인에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 안에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별도로 강서구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 5년간 지금 5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장난감도서관을 여성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 4개 조항을 신설해 가지고 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15조 3항에 보시면 위탁 취소 부분에서 3항에 보시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도 이거는 우리 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수행능력이라고 할까 어떤 이러한 공익성이 다분해도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에 이럴 때는 저희들이 다른 법인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45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교통행정과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입법근거가 되는 해당 시설 부지인 대저2동 2733번지가 2012년 1월 25일 자로 서부산유통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전문위원 서정화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2년 1월에 차고지 했던 부지가 서부산유통단지 들어 간 거지요? 편입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편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럼 그 해에 폐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조례안이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네, 그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제가 와서 점검을 해 보니까 하등 존치 이유가 없는데, 지금 까지 오고 있어서 이번에 폐지를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주홍
기획실장님 안 계시겠지만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오래되거나 필요 없는 조례안이 많을 것 같은데, 각 부서별로 체크를 하셔서 폐지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 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8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서명의원(1명)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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