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구정현안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2019년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통보에 따라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13명 증가에 따라 정원 외 총수 604명을 61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92명을 602명으로 변경하고 제3조 2항 관련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측정 기준 2호의 별정직 공무원 비율 중 6급 상당 50% 이내를 5급 상당 50%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 관련 안 별표 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별정직 2명 중 6급 상당 이하 2명을 1명으로 조정 변경하고 5급 상당 1명을 신설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및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안 제3조에서 민간위탁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제2장 민간위탁 사무 선정에서는 안 제4조와 제5조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3장 민간위탁 절차 및 방법에서는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민간위탁 계획과 위임기관 위탁승인 및 구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4장 수탁기관 선정에서는 안 제8조와 제9조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5장 위탁계약에서는 안 제14조, 15조 및 안 제16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계약 체결 재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6장 관리, 운영에서는 안 제18조에서 안 제22조는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방법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에서 안 제26조는 수탁기관의 지도·점검 감사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결과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규정과 관련하여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어 권고 의견 수용하여 공개 규정을 반영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