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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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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9년 03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주한수
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12일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3월 15일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주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개요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규모, 일반회계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추경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편성 이후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추가분 및 변경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를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일자리사업, 아동수당 등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과 시급한 자체사업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존예산액 대비 372억 증가한 3,133억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 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저1,2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101억 증가한 193억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천성진성 정비복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등에 7억 감액된 42억입니다. 교통 분야는 각종 도로개설사업 및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에 74억 증액된 271억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원녹지대 관리, 도시재생사업 등에 46억 증액된 216억입니다. 예비비는 기존의 예산액 대비 21억 감액된 11억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900만원 감액된 322억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총재정 규모는 기존 예산액 대비 372억 증가한 3,455억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1억, 지방교부세 28억, 조정교부금 26억, 국시비보조금 306억 보전 수입 등 10억 각각 증액되어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133억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기존 예산액 대비 인건비 3억, 물건비 4억, 경상이전 145억 자본지출240억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20억 감액되어 세출총액은 3,133억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22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자
전문위원 배미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기획감사실, 동행정복지센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133억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322억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3,455억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예산 총괄사항은 조금 전 예산안 제안 설명 시에 개요를 말씀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예산은 예산 심사 시 해당국장께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는 2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치구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26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10억 증액되었고 2018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2회 추경에 전액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7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11억 1,000만원이 감액된 15억 9,000만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예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199페이지부터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총액은 기존 예산액 대비 320만원이 증가한 24억 5,000만원이며 대저 2동 민원실 냉·난방기 구입에 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동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일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실장님 일반예비비를 21억 가까이 감액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정부의 정책적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정부 정책이고 부산시에도 예비비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최소화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을 저도 봤는데요, 지금 저도 보니까 일반예비비가 5억 6,000정도 잡혀있고요, 재난 목적 예비비가 5억 정도 잡혀있는데, 목적예비비가 5억 같으면 충분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충분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요새 기후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나중에 태풍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5억 가지고 충분한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재난예비비는 별도로 있고, 일반예비비는 기후가 작년의 경우도 두 개 과가 늘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1억 정도밖에 소요가 안됐습니다. 5억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 49, 50, 51, 59페이지 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세입은 본예산 대비 8억 9,863만 6,000원이 증가한 57억 5,8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그 외 수입 1,963만 2,000원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2억 2,855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3,600만원, 기금 29억 6,318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16억 8,821만원으로 각 사업별 확정된 보조사업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등 731만 6,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127만 4,000원, 기금보조금 5억 8,488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8,552만 7,000원, 구비 1억 8,431만 1,000원, 총 10억 6,331만 5,000원이 증액된 91억 3,2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올해 국·시비보조사업 중 미편성된 보조사업을 추가 편성하고, 확정된 보조 사업비 변경된 사업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8페이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1,610만원이 증가한 3억 1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병리검사실 바코드 프린터 교체 구입과 아동 치과주치의 보조 사업비가 1,5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민건강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건강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592만원을 삭감하고, 마을건강센터 운영 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마을건강센터 운영 사업이 작년 시비 100%에서 올해 시비 50%, 구비50%로 비율이 변경되어, 건강상담사 및 마을코디네이터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하고, 사업 홍보물제작 및 건강프로그램 강사비를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비에 본예산 대비 7억 1,802만 3,000원 증가한 25억 8,199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83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를 1,944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1,945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1억 860만원을 증액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별도사업으로 하여 민간위탁금 540만원 증액,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운영비 1,500만원 증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1억 6,223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비에 1,220만원 증액하고, 한방치매 관리 사업비 290만원 삭감하였으며, 국가암관리사업 인건비 1,59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4,605만 2,000원 증액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건강상담(암검진)매니저] 인건비 3,297만 1,000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다음 186페이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399만 9,000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비 64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17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위탁사업비 7,000만원 증액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1,024만원 증액, 난임부부 지원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조정으로 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860만원 삭감하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을 삭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에 1억 4,476만 6,000원 증액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15만원 증액하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41만 6,000원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 1,358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농촌형 자살예방사업비 2,000만원 추가 편성하고, 중증치매노인 공공 후견 심판청구비 30만원 및 공공후견 활동수당 1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를 본예산 대비 1,406만원 삭감한 5억 6,305만 7,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비 공무직 인건비 보존을 위해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부산시 본예산 삭감에 따른 건강한 부산시민 행동 프로젝트 예산 1,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2페이지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비 29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비에 본예산 대비 1,832만원 증가한 32억 7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2,000만원 추가 편성하고, 인플루엔자 및 A형간염 접촉자 무료 접종비 168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질병 및 감염병관리사업에 본예산 대비 293만 7,000원 삭감한 9,3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비 145만원 삭감하고, 국가결핵 예방사업비 157만 8,000원 삭감하여 편성하고,
194페이지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비 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본예산 대비 3억 1,878만 9,000원 증가한 19억 3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 인건비 402만 4,000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195페이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를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비 4,000원 삭감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3억 3,27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사업비 변동분 및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예, 주요 사업설명서 21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9년도 추진계획에 미숙아등록이 150여명인데 의료비지원은 90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6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말입니까?
박혜자 위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등록이 150명인데 의료비 지원은 90명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60명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2017년도에 69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한명도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삭감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게 아니고 미숙아등록이 15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11쪽입니다.
미숙아등록이 150여명인데 의료비지원은 90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등록은 되었지만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60명이 있는데, 여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지원 사업인데, 그렇다면 60명도 어떻게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주홍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에 대한 내용은 이해하셨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제가 봐도 미숙아등록 150명되어 있는데 의료비 지원은 90명만 한다고 추진계획을 해 놨는데 왜 그런 지를 묻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추가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보건소보니까 197페이지에 주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까요 지금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관련 해 가지고 한 사업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이 있고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시비가 따로 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비 따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새로이 농촌형 자살예방프로그램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자살이 농촌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지금 3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농촌형 자살예방을 2,000만원 예산을 넣어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하신 다른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시비가 작년에 지원되었었는데, 지금 삭감되는 바람에 우리 강서구는 농촌지역이 많다보니까 추가로 시비가 지원된 사업이 중지되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보면 자살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는데, 농촌지역이라고 농촌관련해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따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른 가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네, 다릅니다.
농약병으로 인한 자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구는 특별히 타구에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앞에 행정하실 때 여기 농촌지역인데 앞에 두 가지 프로그램에는 농약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프로그램 자체가 타구에는 안하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현식
제가 생각할 때는 답변이 미흡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면 자살 관련된 프로그램이 3개나 되는데 따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자살예방프로그램 따로 있고 일반시민자살 프로그램 따로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195쪽에 보면 마을 건강센터 강사 수당 및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일종의 책자 같은 것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책자가 아니고 강사수당,
김경옥 위원
강사수당 및 홍보물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건강에 대한 홍보물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김경옥 위원
전단지 같은 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동정설명회나 저번 노인건강체육회인가 갔는데, 계속적으로 파스 있죠? 나눠주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아서 이런 데에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홍보물이 올라왔기에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것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돈이 크든 작든 예산 아닙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홍보물도 마찬가지고 파스를 나눠 주신 것도 홍보물로 구입을 하신건지 아니면 예방차원, 치료 목적으로 구입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홍보물이 올라왔기에 겸사겸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갔던 경우는 나이 이런 것 상관없이, 아픈 사람 상관없이 참여하는 사람 다주던데 그런 것 낭비되지 않도록 적은예산이지만 잘 살펴보시고 운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발마사지 크림이라든지 경로당에 가시면 노인 분들에게 발마사지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발마사지나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크림 한통에 요새 만원 이 정도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노인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파스입니다.
운동회 하는 데에도 나눠주고 구동정설명회 할 때도 나눠주고 구 동정설명회 다 갔는데 다 나눠주더라고요, 받는 기분에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요거를 집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좀 전에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보니까 라인댄스도 있고 이러는데, 라인댄스나 이런 것은 동에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게 보건소에서 다른 일도 많으실 건데 여기서도 이런 것까지 하셔야 되는 건지, 다른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 건지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명지 1동이나 2동이나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은 안하고 강동이나 취약지구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강동은 지금 댄스 안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강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동동에서는 안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지금 보훈회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이 동 프로그램이 아니고 보건소 프로그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박혜자 위원님과 이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첫 번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준비도 너무 안 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경배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추경세출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208만 1,000원이 감소한 602억 3,5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소율은 1.25%입니다.
부서별로는 총무과 5,600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7억 5,000만원 감액, 민원봉사과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자원봉사자 및 코디네이터 지원에 870만원 증액 편성, 진로교육지원센터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 3,200만원 신규 편성,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국비보조금 1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천성진성 정비복원 사업비로 시비, 구비 7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예산 조정이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문화국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구정수행과 다음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 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있던데 그것에 관련해서 지금 물품구입비가 있고 공사비, 인테리어 접목해서 하는 비용이 올라와 있던데, 제가 현장에 실사를 나갔었는데, 지금 사실 온수기 이거 1대 올라왔는데, 온수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사용,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이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지 못한 곳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고 고장 난 부품이 없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수리나 이런 면에서는 또 팬 같은 경우에 지금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교체보다는 수리를 하는 쪽으로 하면 비용이 조금 싸게 드니까 교체보다 수리 가능한지의 여부, 이런 것도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했던 업체에서 이어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서구에 있는 업체가 수의계약 면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이 금액이 한 지금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견적서를 한 세 군데 정도 받아보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서 한번씩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김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직원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화장실 등 리모델링 예산을 올린 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올렸지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업체한테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설계안을, 그때 할 때 가급적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체, 또 여러 개의 견적서 관계를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김경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 구체적인 설계안이 나오면 하신다고 했는데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무엇을, 어떤 것을 수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안 잡아놓고 예산을 책정하는 자체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실제로 가봤습니다. 우리 내역서를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그만큼 들지도 않을 것 같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먼저 받고 구체적인 설계안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우용현
김주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한 구체안을 만들었는데 거기보다 할 곳이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과장님, 지금 강서구 자체 계약심사제도가 규칙으로 진행이 잘 짜여 있는데, 청장님도 그렇고 조금 보완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꼭 총무과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다 앞으로 공사계약이든 물품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조금 전에 우리 김경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 분들의 견적을 받아서 계약심사제도가 시행이 개선이 되기 전이라도 거기에 준하게 타 업체에 견적을 받으셔서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총무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계약심사제도 시행개선이 정착이 되고 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총무과장님께서 타 과와 같이 조금 챙겨서 지금 약간의 변환기에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조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성진성 정비, 복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성진성 부지매입이 2009년도부터 시행되어왔습니다. 현재 총 한 52필지 중에 한 40필지가 매입이 됐고, 12필지 5,800㎡가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어느 정도 완료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성수
시비가 추경에 7억이 잡혀있고 이월금 12억해서 19억이면 아마 52필지를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 감정할 때 전답이 한 ㎡당 21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25만원이나 그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이 금일 부재중으로 주민복지과장이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복지환경국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724억 4,832만 4,000원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143억 5,258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요인은 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강서추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 실현, 취약계층 주거복지지원,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주민복지과 858억 5,065만 6,000원, 생활지원과 442억 1,417만 7,000원, 청소행정과 393억 1,395만 7,000원, 환경위생과 30억 6,9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태료 수입이 33.91% 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것은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서 장애인 근로자를 통해서 한 5명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주로 명지오션시티하고 국제신도시의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 본인이 새벽이든 언제든, 사실 이것은 포상금 자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많은 제보가 핸드폰 앱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부과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주차를 방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차를 정확하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파킹을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을 부과를 합니다. 앞에 주차 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제보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단속과 제보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단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익,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다섯 명이 순회를 하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분들이 불법,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것보다는 대다수가, 거의 100%가, 지금 본인들이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들이 아마 본인이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차구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새벽에 들어오면 차 댈 데가 없어서 장애인 차량들도 아파트 외부에 대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 보니까요, 여기에 보니까 시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5,175만 4,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아마 진애생활복지원해서 부정수급환수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게 환수금액이 5,175만 4,000원인데 여기에 진애한테 받은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이 부분은 이자는 포함된 것이 아니고, 진애생활복지원에 횡령사건이 발생해서 보조금을 일단 100% 환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2억 500만원을 한번 받고 그다음 올해 1월에 나머지 5,000만원을 받아서 2억 5,000만원 정도를 2개 합쳐서 두 번 나눠서 5,175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이 금액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애생활복지원에다가 실제로 준 금액이 5,175만 4,000원인데 그 원금 전액을 다 환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를 전액 받고, 그 나머지 실비, 입소료 같은 이런 부분은 3억 3,000만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받은 환수금액이 우리가 시비 보조받은 금액 그대로 이 금액,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100%를 다 환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5,175만 4,000원까지 다 환수를 했는데, 우리가 보조받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시비로 환수해줄 때, 반환금으로 줄 때, 제가 알기로는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이자는 우리 구비로 포함을 한다든지 해서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 금액에는 우리 구비에 이자가 포함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저희들이 검찰청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눠서 보조금 환수한 금액 전체를 일단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의 세외수입으로 환수를 해서 돌려주기 위해서, 시비로 반환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이자는 일단 제외하고 지금 현재 환수한 금액 전체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이 예산을 잡은 것은 국비든 시비든 받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안 쓰고 다시 반환할 때는 우리 법으로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반환한 원금에다가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 받은 돈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환수된 금액에 대해서 100%, 이자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언급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법에는 반드시 반환할 때는 법으로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한번 확인을 다시 부탁드리고,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초등학교입학 축하금이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명지가 지금 인구증가로 초등학교입학 축하금이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자녀를,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자녀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부터 20만원씩 1인당 입학할 때 지급을 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주민등록이 초등학교 오면서 바로 등재가 안 된다든지, 부모가 어떻게든 주민등록을 한 분이 우리 강서구에 주소가 되어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한 1,000만원 정도가 1억 5,8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장애인 시설이 11곳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작년에 대저2동에 한 군데 늘어나서 11군데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진애원하고 동향원에 이번에 인권유린하고 뭐 강제입원 이런 문제로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진애원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장하고 그다음 원장하고 다 해임이 되고 이번에 젊은 분으로 교체를 하고 외부이사들도 대대적으로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박혜자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전에 인터뷰도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향원 관계, 저기에는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면 1985년도 경남시절, 경남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그때 시장님하고 도지사하고 그 당시에 협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쭉 매년 이어왔습니다. 그 당시 수영구에 있던 효정원이라는 법인이 결국 강서구로 넘어왔습니다. 이름이 변경돼서 동향원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 대저1동에 있다가 식만동에 법인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상 51조에 보면 법인소재지 하고 시설소재지하고 이게 다를 경우에는 법인소재지에 있는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직원 1명이 울주까지 왔다갔다 이렇게 관리를 하려 하니, 거기에는 동향원 법인 안에 동연요양원, 동원재활원, 동원직업재활원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반구대병원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정신병원인데 여기에 아이들을 반구대병원에 입원시켰다가 퇴원시켰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착취를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장애인들 중에서도 조금 장애가 덜한 장애인이 장애가 비교적 심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폭행도 하고 하는 부분이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장애인 옹호기관하고, 또 대다수가 보면 무연고 장애인들이 거의 대다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인권유린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로 88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우리구에는 현재 전동보장구 충전기는 몇 군데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이것이 올해 신규 사업이거든요.
박혜자 위원
아, 신규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기존 세 군데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시비가 8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220만원씩 해서 네 군데, 주로 지하철 3호선에는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총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쪽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특별 난방비하고 경로당 양곡비 이런 것이 나와서 투명하게 관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돈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박병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로 매달 20kg를 한 포씩 지원을 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쌀을 한 포씩 지원하는데 인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똑같이 한 포씩 다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렇습니다. 시에서 7개월분하고 우리구에서 부족한 5개월분 해서 매달 합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경로당이 구에 등록되어있는 경로당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이 안 된 데도 줍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등록 경로당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등록이 안 된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네, 그렇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사각지대가 얼마나 되는 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7개소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등록경로당만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난방비를 5개월 매월 30만원, 150만원을 지원을 하고 냉방비는 2개월 해서 월20만원, 40만원 총 연간 19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이 경로당을 둘러보니까 매일 밥을 해 드시는 경로당도 있고요, 일주일에 두 번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해먹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걸 파악을 해 봤으면, 만약에 하면 동마다 동에 이야기해 가지고 파악을 같이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경로당은 밥을 안 해먹으니까 쌀을 재워놨다가 판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진짜하고 있는지 경로당에 전화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다 소모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 쌀을 지급해준다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쌀을 갖다가 주는 것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원 사업이 신청접수가 끝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신청은 올해 공고 낸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 적부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작년에 참고로 82세대했고요, 올해는 목표를 68세대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통 그럼 처리 지원이 보통 한 가구당 지원금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한가구당 336만원 정도 됩니다.
박상준 위원
혹시 자부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자부담은 그 외에는 자부담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336만원이고 소요되는 경비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강서구에서 해마다 평균 82세대씩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평균 70세대를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타구에서 집행 못한 예산을 저희들이 약간 소요가 많아가지고 예산을 더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82세대로 좀 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부산시에서 전체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예산이 절감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68세대가 아니고 62가구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하고 지붕개량사업이 혹시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계량사업 같은 경우는 지붕개량은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힘든 가구만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2가구 올해는 3가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다른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녀공용으로 분리되지 않은 화장실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민간개방화장실 경우에 파악된 거는 9개소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올해 2개소 하면 7개소가 남네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네, 그렇게 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실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시범적으로 이번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설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자 위원
올해 두 개소는 어디 어디 하실 예정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지금 예산편성이 되면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을 겁니다. 접수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접수건수가 많으면 심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2개소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청소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밖에 나가보면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하고 버리는 것이 강서구 전체의 문제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CCTV를 달 수 없고 지금 가락 같은 경우는 동에서 인력을 두 번을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 민원 받는 게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저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길거리에 농지나 농로에다가 버리고 다니는 게 다반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다른 묘안이나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역이 광활하고 워낙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여러가지 무단투기를 하는 건 사실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의치 않다 보니 힘들고, 저희들이 무단투기된 거를 적절하게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처리 하는 것이 좋은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각동에 기간제를 2∼3명 정도를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즉각 민원사항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구에서 나와서 하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동에다가 2∼3명 정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지금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에도 13명 정도가 있는데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열악하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전반적으로 쾌적하게 할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 크게 불편사항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고 나머지 조금 여력이 있다고 하면 여타부분도 해소를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지금도 열심히 해주시고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민원인이 전화오기 전에 치워 달라하기 전에 동에 2∼3명 내지 3명을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라도 인원을 늘려서라도 주민이 짜증내고 전화오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단위사업이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세부사업은 서낙동강 수질개선 및 오폐수 배출업소관리 해놨는데, 그런데 이게 항목이 개별사업으로 진동측정기 구입 되어 있는데 사업과 항목이 안 맞는 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동측정기구입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목적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의해서 교통진동이나 공장, 건설현장 등 지반진동에 관련된 환경진동을 예측·평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단위사업에 보면 오폐수배출업소관리가 있습니다. 이와 연계시켜서 자산취득비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렇게 되면 감사에 지적이 안 됩니까? 항목하고 사업명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른데,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이 부서하고 정책이나 단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동측정기 구입을 저희들이 맞춰보려고 과목을 찾았는데 매칭이 된 것이 사실은 이 과목 말고는 부적합해서 이 부분을 맞춰서 진동측정기 구입을 매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명하고 항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서구의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경제산업국장 박병금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1회 경제산업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44억 9,200만원 증가된 총 41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지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 신호동 송정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서부산유통단지 외 6곳 공원녹지대 관리,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사업, 강동동 일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등 방제사업,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ICT 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 등에 대하여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 추가 세입분을 재원으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해가지고 명일초등학교하고 송정 바른산단어린이집 주요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지정은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네, 우리구청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하고 같이 합니다.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김경옥 위원
9월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검토를 같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지정할 때 명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개학을 하고 송정 바른산단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6년에 개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학 전에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았을까 늦은 감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지정하고 나서 3번 정도 가서 뭐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 점검을 했는데 사실 그때 학교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교를 짓고 있는 사이에 저희들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학교 완료와 동시에 기본적인 것들을 설치를 다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개학을 해 봐야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하고 현실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드러나는 부분하고 이게 갭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산단어린이집은 2016년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네,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신청이 늦게 들어온 겁니다.
김경옥 위원
그 자체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김경옥 위원
그리고 이번에 실시가 되고 있는 옐로카펫에 예산이 한 5,600만원 되던데 서울이나 위쪽지역을 보면 뒤쪽 편에 서있으면 야광조명램프가 켜지거든요, 우리는 예산에 그 금액 포함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야광램프라고 저희들이 특별히 포함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자체가 평지가 되고 그다음에 옐로카펫이라는 것이 뒤에 벽이 있어야만 효율성이 있는데 벽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뒤에 가벽을 세울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한 350만원 정도씩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학교 같은 데에 보호구역 해가지고 쇠로되어 가지고 담벼락같이 만들어 놓은, 남명초등학교 앞에는 가벽을 만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예, 일부러 세워서 만든 겁니다. 그게 없으면 효율이,
김경옥 위원
그거는 지금 자재가 뭐로 되어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철로 된 겁니다.
김경옥 위원
그럼 그런 것은 비용이 한 개당 많이 들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그래서 한 350만원 정도,
김경옥 위원
포함해서 350만원 입니까?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수산방류사업이 우리강서구가 작년에 2.2배로 편성하게 되었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2.2배로 예산이 편성이 늘게 된 거는 우리가 해양연안어장의 오염과 해양환경변화에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우리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럼 이번에 이 사업에서 어떤 어종을 얼마나 방류하나요?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구 환경에 적합한 구 부가가치종자를 선정해서 수산자원을 증강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어업인 희망품종을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복, 개조개, 붕어 3개 어종에 대해서 27만 7,000미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구 수산자원 증강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지금 용역비 4,000만원 청구가 올라와있는데요, 이게 저번에 70개가 선정이 되어서 했는데, 우리 부산에는 기장군이 유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 당시에 우리도 용역을 맡겼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용역비 1,000만원 정도로 용역을 해서 했는데 평가단이, 저희들이 대항항을 기준으로해서 대항근교하고 대항새바지항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평가단의 검토의견을 보면 폐교활용 계획의 구체화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을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그리고 대항 분교 매입비용도 너무 과다하다 이런 식의 평가단의 평가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2019년에는 미선정 되었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번에는 ,어느 지역을, 두 곳인 모양인데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기존에 신청했던 대항항을 포함해 가지고 신전항을 추가로 하여서 두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옥 위원
국가사업으로 보면 형태가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신청하는 두 항에 대한 특성을 살린다면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저희들이 차후에 신청할 때는 재생기반형을 중점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양레저형과 국민휴양형을 복합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70개 대상지 선정된 곳을 보면 복합형이 27개소로 가장 많이 선택이 되었더라고요, 100억이 나오니까 주민들 이게 선정된 곳에 제가 여쭤보니까 주민들과 같이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장군에서 선정되었는데, 우리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니까 100억이 투입이 된다면 우리 마을 가덕도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복합형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갯벌도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거나 하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꼭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정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농업용무인항공방제기 지원사업이 작년 본예산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시에서 내시 확정되면서 삭감된 것 같은데 그 이유와, 앞으로 계속 활성화 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의견이 어떠십니까?
농산과장 이동규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시청하고 의견을 보면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드론을 한 다섯 대 정도를 보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선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구비·시비를 삭감을 하고 2회 추경에 별도 구비를 확보를 해서 농협중앙회 지원사업하고 엮어가지고 하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원하는 농업인들도 많은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개발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53억 6,143만 6,000원, 특별회계 6억 3,008만 9,000원으로 총 559억 9,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출이 201억 4,652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과 156억 9,617만 8,000원, 도시정비과 83억 4,226만 7,000원, 건축과 24억 7,085만원, 건설과 266억 186만 3,000원, 토지정보과 22억 5,02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대저1·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5억 900만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19억 8,394만 8,000원 등 각종 국·시비 보조사업의 편성을 비롯해서, 관내 도로기반시설 확충 사업인 대저1동 체육공원역 진입로 재포장 등 13개소와 대저1동 서연정 마을에서 부산보호관찰소간 도로개설 등 11개소, 강동동 일원 U형 개거설치를 비롯한 하천·하수정비 4개소 등에 64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주민 안전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용역비 5,000만원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2016년에도 3억 8,500만원 가량 해 가지고 했는데 내진성능평가 당시에 결과는 어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조사대상이 14개소 정도 교량하고 건축물하고 해서 했는데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 용역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조만교하고 동서교, 강동주민센터,
김경옥 위원
강동주민센터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이번에 용역비가 5,000만원 내려왔는데 4개소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옥 위원
4개소 다 하는데 용역비 5,000만원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용역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가 지원이 되면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경옥 위원
이번에 2019년도에 시행을 하고 나면 기존에 공공시설이나 교량이나 검사를 마치지 못한 곳도 있습니까,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시급한 상황은 얼추 다 된 것으로,
김경옥 위원
검사하는 것은 다 종료가 되는 편인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당초에 포항, 경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그때는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또 지나고 나니까 시급해지니까 지원이 조금씩 줄면서 이번에 용역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4군데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내진보강을 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신청해서 사업을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옥 위원
급하게 검사했다가 잠잠해지면 안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이 그렇게 가면 안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잘 안되고 있으면 위에 시나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고 2020년도 되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데 예산이 안내려온다든지 하면 요청을 해 보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10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강동동 1607번지∼1662번지 보시면 5,000만원 농로포장이 잡혀있는데요, 농로포장보다는 기존에 이전에 제가 이 길을 한번 가봤는데, 상당히 길이 좁은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로확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백명기
확장은 보상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확장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자체가 확장을 하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부지 측면하고 고려해 가지고 농로포장이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확장도 고려하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봉림동 136번지 일원 농로포장 건입니다.
저도 이전에 여기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여기는 사유지가 수용이 되는 부분입니까? 현장 사진을 보시면 이 도로확장으로 봤을 때는 사유지도 좀 편입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사유지는 지금 없는 것으로,
박상준 위원
따로 없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사유지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172페이지에 강동동 1518번지 봐주십시오. U자형 개거공사에 120m인데 사업비가 3억이 잡혀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이게 규모가 좀 큰 사업이어 가지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은 사항입니다. U형 개거를 2.0×1.8이니까 규모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준 위원
다른 U자형 개거 보다는 좀 많이 깊다고 봐야 됩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예, 규격 자체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다 U자형 개거가 이런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빠져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구간이 될 수 있도록 동순방 갔을 때 질의요청이 와서 완료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박상준 위원
현재 남은 데가 120m면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위쪽하고 아래쪽 다 연결되어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187페이지에 죽동동 211-1번지입니다. 보통 용수로 공사할 때는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원래 할 때는 용수로 공사는 실제로 우리가 잘하지 않는 부분인데 공사를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 용수로 부분이 과거에 설치가 된 사항인데 용수로 부분은 구청에서 거진 사업을 하지 않는데, 파악한 바로는 시에서 시의원님한테 예산이 배정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 그 당시에 이 부분 용수로를 설치를 했는데 내려오는 줄기보다는 나가는 구간에 규모가 너무 커서 물이 낮게 되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대어버리면 뒤에 사람은 물을 댈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폭을 좀 좁혀주면 일부는 흘러 들어가고 나머지가 밑으로 가서 그다음 사람들도 댈 수 있게 되는데 농번기 때 보면 물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밑에 사람들은 제때 용수를 공급하지 못한다고 해서 폭을 좀 줄여달라고 부득이 하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되는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때 10억 가까이던가 금액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것으로,
박상준 위원
그때 좀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잘 해서 원래 규격대로 했으면 추가 예산이 안들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차후에 농수로에 대한 공사가 있더라도 농어촌 공사와 협의를 잘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강동동 1518번지에 U형개거 2.0×1.8 이거 있잖아요, 이거 120m에 3억 잡혀있는데 나중에 특별위원회 끝나고 어떻게 해서 3억이 나왔는지 견적서를,
건설과장 백명기
일단은 설계가 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규모별로 예산 신청한 개략적인 사업비를 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그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기 3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3억을 잡았으니까 근거를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m당 250만원을 계산을 해서,
부위원장 이현식
m당 그렇게 하지마시고 자재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뽑아놓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역을 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그런 내역은 지금,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3억이라는 게 m당 얼마 해 가지고 단순하게 엔지니어가 그렇게 해서 견적을 내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뭐냐면 이 예산이 추정예산으로서 우리가 보통 그거를,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3억이 좀 많다 이러면 여기서 1억이고 2억이고 삭감을 해도 됩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견적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잡은 예산이 아니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1억이든 2억이든 삭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백명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정도 공사를 했기 때문에 m당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추정해서 한 사항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공사가액을 추정을 하지 마시고 근거를 가지고 견적서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정을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가지고 공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리고 페이지 1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국도 14호선에서 중덕마을 내려오는 데는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마을에 길포장 보상비하고 10억이 잡혀있거든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이지역이 지금 부산시에서 다른 계획 있는 거 아시죠?
건설과장 백명기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닐 겁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담당계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토목1계장 김경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복합산업유통단지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하더라도 GB, 취락지 해제된 지역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확인은 안하신 거지요?
토목1계장 김경욱
지금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일부 그 지역에 되어 있고요, 저희들 정확하게 위쪽 마을쪽은 포함 안 된 지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정확하게 다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토목1계장 김경욱
금방 저희가 확인해서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확인을 해 보니까요.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서 설계용역비가 2억으로 해서 중덕마을 쪽에서는 마을을 포함시켜 가지고 “유통산업단지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서가 들어갔고요, 부산시에서는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게 부산시에서 이 마을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사업이 진행이 되면 지금 구비 10억을 집어 넣어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강동동은 제가 담당이기도 합니다.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특위 끝나고 난 뒤에 부산시에 확인하셔가지고 설계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중덕마을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만약에 포함이 되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비를 10억을 여기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예, 확인을 해 보고 중덕마을이 포함된다면 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그거를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명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제가 시에 확인한 바로는 지금 용역 중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구 예산을 10억을 헛되이 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63쪽입니다.
녹산동 성산주유소 뒤편 도로개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가서 직접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여기에 과연 35억을 들여 가지고 여기 집도 마을주민들 집은 없습니다. 한집이나 두집 정도 이 마을에 가서 통장님을 만나보니까 이 뒤에 기재부 땅 있는 데 여기에 주차장에 차를 갖다가 주차하기가 어려우니까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도로를 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을 쓰기 위해서 35억을 투자 해 가지고 이거한다는 거는 꼭 필요는 할 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녹산동에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물난리가 나는 마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위가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백명기
그 당시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게 노선이 한 개 노선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추정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주차장 진입할 수 정도까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진입 할 수 있는 데 까지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국유지에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도로 전체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 입구까지 가면 될 사항인지 그거는 속도조절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이쪽 성산마을 쪽에는 생곡도 있고 피해보는 데 시설해주는 것도 보니까 거기에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달라 주차장에 진입을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도로를 개설을 해야 주차장이 들어설 수 있으니까 주차장만해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제가 녹산동을 둘러보면서 송정마을아시지요? 송정마을에 비가 오면 녹산동에 비가 많이 오면 제일 많이 물이 잠기는 데가 송정하고 방근, 지사 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송정마을에 배수로가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동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데가 송정마을이랍니다. 이게 지금 3년째 올라오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혹시 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봤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맞는데, 뭐냐면 그때 평상시에도 올라오는 것이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각 동에다가 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사항 동에서 요구하는 우선순위 부분에서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산동이 되다보니까 녹산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에 집중을 해 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요구할 때 올라오는,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서 밀려버리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을 했다가 2차 추경에 계획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번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비가 오면 가정집으로 비가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이거는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보시면 산양마을길 이거하는 거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도로가 협소하고 여기도 동에서 많이 요구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이거 지금 지주들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할 때 저희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백명기
동순방 때에 산양마을을 갔었는데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서는 받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냐면 그 윗부분은 실제 도로하고, 도로 윗부분이 뭐냐면,
박병률 위원
하천부지,
건설과장 백명기
아니요, 도로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 도로로 형성은 안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있으니까 일단은 측량을 해보고 거기에서 제일 큰문제는 도로정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산에서 나오는 물을 정비해달라는 말이었으니까 관로를 묻을 것이 있는데 하다가 안되면 도로부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묻을 생각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토지사용 동의가 되면 가장 좋은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부지를 찾아서 그쪽에 묻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설계를 해 봐야만 정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박병률 위원
주위에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설계하고 이럴 때 같이 만나가지고 합의가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추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도로가 굽어진 데가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되어 있는 곳 맞은편에 있는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동네 분들이 못마땅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쪽에서 자꾸 본 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자기 땅이 10평 정도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것을 주민분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니까 나중에 쑥 들어간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 비닐하우스 있는 데에, 협의를 잘하신다면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비를 아낄 수 있게 되는데 이게 절차를 해 나가는 데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백명기
그쪽 부분에는 현황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토지 설계 동의가 가장 급선무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도로부지하고 현황도로하고 지적 있는 자리에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땅으로 현황도로가 나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현황도로에 묻으면 가장 편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측량을 해서 도로부지에 다른 사람이 점용하도록 도로부지를 파가지고 넣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황 거기서 토지사항 동의 되는 것 하고 현황 여건을 고려해서 가장 정확한 부분 어디에 지불했는지 그거는 진행을 시켜 봐야 될, 지금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김경옥 위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면 결정이 나기까지, 확정이 될 때 까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일단은 실시설계 마무리 정도쯤이 되어야 되니까 2∼3달 정도 예상되는,
김경옥 위원
여름 정도 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백명기
설계뿐만 아니라 해 가지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경계측량부터 도로부지를 찾는 부분도 선행되어야 할 사항도 있으니까 올여름 전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김경옥 위원
저도 가보니까 차도 운행이 많은 데고 해서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바쁘신데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하셔가지고 주민분들이 비가 많이 와서 피해가 없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그렇게 해야 될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수로 U형 개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한 2m, 1.8m는 현타(CIP)로 합니까? 프리캐스트(Precast)로 합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현타(CIP)로 합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2m, 1.8은 현타(CIP)고요?
건설과장 백명기
프리캐스트(Precast)가 있는 부분은,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은 프리캐스트 부분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캐스트(Precast)를 찍어가지고 하면 좋은 것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여기가 주로 배수로가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구멍을 많이 뚫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프리캐스트(Precast)는 공장에서 제품 생산된 부분이 있는데 현타(CIP)보다는 구조부분이 두께가 작게 나오는데 깨면, 조금 강성구조체를 깨면 피해부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현타(CIP)로 중간에 드러나는 것은 복개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타(CIP)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U형 형강을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간에 가지로 나가는 배수로가 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내용, 현장이 정확하게 조사가 됐다면 프리캐스트(Precast)를 만들 수도 있고, 그지요? 2m 1.8은 부담이 있겠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너무 클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프리캐스트(Precast)를 만들어 내는 데 보통 2×1.5×1.5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성제품으로 나오는 것이 잘 없으니까 별도의 틀을 만들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말했다시피 배수관로가 많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농사 들어가기 위해서 복개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실제 프리캐스트(Precast)를 하려면 거기에 대한 시공측량을 다시 한번 하고 거기에 정확하게 맞춰서 제작을 해야만 한 치의 오차 없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농사지역 쪽은 아무래도 현타(CIP)가 나은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럼 과장님 강동동 491-156번지 일원에 배수로 U형에 올라온 것 있죠? 1.2× 1m입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강동동,
부위원장 이현식
6통에서 건설과에서 검토를 했다고 하던데요, 강동동 491-156번지 일원에 U형 형강 1.2×1m짜리,
건설과장 백명기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부위원장 이현식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공사비를 건설과에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받은 1.2×1m는 프리캐스트(Precast)로 바로 설치를 하죠? 이 제품이 많이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백명기
제품은 많이 나오는데 프리캐스트(Precast)가 좋을 수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프리캐스트(Precast)는 기성품을 조립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상의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면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 요구하는 주민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지금 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소음대책비 관련해 가지고 배수로 만드는 거 견적을 준 거는 계장님, 현타(CIP)로 주신 거예요? 프리캐스트(Precast)로 주신 거예요?
건설과장 백명기
현타(CIP)로 주는 겁니다.
토목1계장 김경욱
현타(CIP)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현타(CIP)로 가니까 1억2,000만원 나오고 프리캐스트(Precast)로 가니까 3,3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견적을 봤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함에 있어서 프리캐스트(Precast)가 좋은지 현타(CIP)가 좋은지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공사비 비교하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 주시고 민원인한테 설명을 할 때 민원인이 “내가 견적을 받으니까 3,000만원 나오는데 강서구청에서 하니까 1억 2,000만원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오해일 수도 있으니까 민원인한테 설명하실 때 공사방법이라든지 공사자재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해서 공사비가 나온다고 설명을 해 주시면 일반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는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견적을 어떤 견적이든 공사비를 산출하실 때 견적을 받아보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라면 1억의 1/3 가격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프리캐스트(Precast) 사는 비용만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이현식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설치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인건비하고 설치비까지 들어갔습니까?
부위원장 이현식
3,600만원이고 1억 2,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 여건이라든지 시공방법이라든지 그런 데에 따라 가지고는 공사비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몇 m를 공사하는데 강서구청견적은 1억2,000만원이고 내가 견적 받은 거는 3,600만원이고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셔서 공사비 산정하실 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현식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네,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87페이지에 보시면 대저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방배수펌프장에는 성능개선으로 공사가 착공되었습니까?
동사무소 앞에는 착공이 언제쯤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그 관계는 건설과장님께서,
건설과장 백명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지금 대저2동 사무소 앞에 공사를 하려면 첫 번째, 약품동이 이설이 되어야 되고요, 낙동강유역까지 부산지방국도청하고 배수펌프장 대해서 표출 관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점용허가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가고자 하는 것하고 부산지방국도청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차이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 조율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쯤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상준 위원
동사무소 앞에 배수펌프장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몇 층 정도 높이 입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게, 얼마정도 되는지,
박상준 위원
건물을 봤을 때 한 3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몇 분이 반발이 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건설과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설명을 몇 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조정을 뒤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배수펌프장 도로 앞쪽으로 도로에 가장 붙도록 설계하는데, 뒤쪽으로 오면 가로 자체가 다 틀어져가지고 유수지 부분까지 다 틀어져가지고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여하튼 주민들한테 설명을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금일 보니까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질의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설명서 10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대저1동 체육공원역 진입로 재포장 건입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사진상에 있는 부분 말고는 도로가 깨끗합니다. 그런데 왜 이걸 포장해야 되는지 본위원장으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좀 해 봤는데 거기에 물이 찬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구배(勾配)가 맞아서 물이 차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없는데, 깨진 부분은 사진에 있는 부분만 보이던데 그럼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포장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사진상에 보면 아스팔트가 탈락되어 있는 부분인데 부산시에서 아스팔트의 사용내구연한이 10년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만큼만 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조인트 부분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할 때 한 라인 자체를 일괄적으로 재포장, 기왕 하는 것 조금만 해 버리면 기계포장이 되지를 않고 인력포장이 되면 포장된 자체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하면 물량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기계시공 될 수 있도록 포장을 하는데, 위원장님처럼 조금만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노후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후화가 진행되어 가니까 차 부품을 수리하듯이 10년 정도면 내구연한이 다한다고 보고 있는 사항인데 이 라인 자체를 한번 잡아가지고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145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1047-12번지 도로개설 건입니다.
여기도 실제 가 봤는데 여기에 왜 개설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집도 별로 없고 그 길을 다녀 보면 저도 한번씩 다니는 길인데 그걸 개설한다고 해서 교통이 편해지거나 이런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곤란하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보다 동정설명회 때 건의사항들이 있지요? 대저1동에서 대저 초등학교 뒤편 대저중앙로 만나는 부분을 보면 좁습니다. 서연정 마을 수로 옆 길 대저중앙로 쪽으로 가다보면 고속도로 밑이 좁아집니다. 이런 곳이 우선순위가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제 담당구역이기도 하지만 이부분 좀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많습니다.
제가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는 길은 다 가봤습니다. 한 군데도 안빠지고, 아까 조금 전 박상준 위원께서 하신 거는 빼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1동 영강길 109페이지입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 왔었는데, 길이 비교적 깨끗합니다. 이것을 왜 포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 명지1동에서 현안사업으로 영강길 확장 건이 올라왔었거든요, 사업비가 비교적 높지가 않았습니다. 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이걸 포장보다는 확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려하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확장은 이 부분은 보상이 많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위원장 김주홍
보상을 해도 작년에 본예산에 현안사업으로 5억 정도로 잡아놨던데요.
건설과장 백명기
일부 구간이지 전체 구간은 아닌 것으로,
위원장 김주홍
전체 구간이었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전체 구간이요?
위원장 김주홍
네, 궁금해서 제가 질의도 했었는데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계장 김경욱
토목1계장입니다. 제가 앞전에 2계 계장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강길, 말씀하신 그 노선은 그 표본이 지금 현재 10m 정도가 나는데 총 표본이 20m가 넘고 하천변까지 있고 한 4m가 하천변 쪽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계획이 되어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천변 쪽으로 도로를 내기 위해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구조물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그 길 자체가 아파트가 건립되고 나면 수요가 더 늘 것이라고 생각해서 동에서 그것에 대한 동 건의사항으로 올려드렸는데, 저희들 올렸던 5억원은 일부 구간에 대한 증비 그러니까 농협 쪽에 있는 쪽, 거기에 대한 도로 일부를 확보하는 어떤 전체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래도 어제도 가보니까 도로가 깨끗하던데, 이것을 포장한다는 자체가,
토목1계장 김경욱
그래서 저기 그쪽 부근에 포장을 넣은 이유는 도로확장에 대한 부분은 과다한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아파트가 지금 신축되어서 건립되는 아파트 일원화의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 지도 오래됐고 해서 조금 포장절삭해서 재포장하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1개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8페이지, 봉림동 111번지 일원 농로 재포장 건입니다. 그때 여기를 갔다가 처음에 거기 보면 큰길에서 주유소가 있지요? 거기 차 세워놓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길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걸어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 안 좋은 부분은 50m밖에 안되더라구요, 제 짐작으로 걸음수로 재보니까. 그런데 왜 200m 다 이것을 포장을 새로 해야 되는지, 과장님 혹시 여기에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이 부분은 동 순방 때 갔던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실제, 뭐 포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깨진 부분만 절삭을 해서 잘라서 그 부분만 해서 딱 붙이면 안 됩니까? 다 해야 됩니까? 다 깨서 깨끗한 부분도? 시간이 되시면 직접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저는 사실 이것을 보고 화가 조금 났습니다. 이것을 200m 다 한다는 것이, 여기에 가보면 도로가 정말 깨끗합니다. 딱 깨진 부분 안쪽에 한 50m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참고를 잘 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서정화 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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