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주한수입니다.
먼저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3월 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1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2월 20일 박상준, 박혜자, 김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3건과 3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