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장 권경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이 필요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제1항에 「지방재정법」 제91조 및 제92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로, 각호 3호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4호에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고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방화장실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제12조 개방화장실 지정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는 “본법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이라도 소유자나 관리인 요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업체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 인상 필요성을 반영하고, 부산시 타 구·군과의 청소수수료 격차해소 및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조정인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수수료 부과 지수관련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 및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거식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기본 10ℓ당 현행 280원에서 330원으로 인상하고 수세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기본 0.75㎥이하 1만 8,800원에서 2만 1,150원으로 초과 0.1㎥ 1,430원에서 1,57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청소 수수료의 인상은 2014년 1월 이후 5년 만에 인상하는 사항으로 부산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업체경영합리화 방안연구 용역, 수거업체 인건비, 물가상승률, 타 구·군 비교 등 종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