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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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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12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지난 11월 9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9건의 심사를 위해 11월 20일 제212회 강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19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9일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운영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구 주요 정책의 발굴이나 추진 시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문을 바탕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신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위원의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 마련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마련에 대한 권고가 있었으나 연임횟수 제한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운영 목적과 정책의 결정 및 추진 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미반영 하였으며, 회의록 규정은 반영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로 필수 위임된 공공기관의 학술용역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제5항에서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8조 및 제8조의 2에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유사·중복 학술용역과제를 제외하기 위한 사전검증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학술용역 수행의 책임강화를 위한 용역실명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4조에서는 학술용역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하고 위원 임기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사항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 중 보건소장을 삭제하고 현행 제10조의 2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관련 규정을 안 제10조 제3항 및 제5항으로 이동하여 위원회 구성 규정으로 편입,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이해충돌방지 규정 신설 및 해촉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에서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해촉 규정을 보완하고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및 회의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조정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및 제32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처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당연직 위원 구성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조례 근거 법령을 추가하여 조례의 시행 목적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법」,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근거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를 추가하고, 안 제2조 제3호에서 입법예고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에서「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입법예고의 게재수단에 구 홈페이지를 추가하고, 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시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입법안 전문을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항에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안 복사 비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전문위원 여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혜자
16개 구·군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는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16개 구·군 중에는 지금 별도로 되어있는 곳이 없습니다. 명칭이 조금 틀리고 정책자문위원으로 운영하는 구는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우리가 처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약간 기능이 비슷한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창조협의회라고 기존 조례가 있는데 사실 운영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미래창조협의회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부칙 제2조에 있는 이것은 성격이 비슷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혜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강서구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행정복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다음에 행정복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환경 분야의 실무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담당하는 영역을 행정복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환경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해석에 따라서 범위가 좁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타 지역의 조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구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법적 인사 등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구정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 임직원. 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강서구청이 4개 국에 분과 구분 때문에 이렇게 기재가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여기는 지금 앞으로 향후에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각종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나열해놓은 사항인데, 방금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나 약간 용어만 표현만 다르다뿐이지 거의 이 내용 정도 되면 구정 자문에 필요한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다양한 분야는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분야를 이렇게 나열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정자문위원회에 우리 위원으로 위촉하실 분들은 사실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나열해놓은 다양한 분야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 범위가 부산시 강서구만 한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집할 계획인데 정말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창조협의회에서 보면 당연직, 구청 간부공무원들도 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러 있었는데, 이번 정책자문위원회에는 전부 위촉직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창조협의회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 구청장님이 위원장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계획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제4조에 보시면 분과운영위원회의 운영에서 별도의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과인지 명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분과는 아까 나열해 놓은 것하고 비슷, 제3조 구성입니다. 행정복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환경 각 4개 정도 분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행정복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환경의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4조에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분과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이렇게 해놓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 4개 분과 정도 되면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이 다 포함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방금 말씀드린 행정복지,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환경 하면 소관사항, 우리가 대충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총망라되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농업이랑 체육은 어디 쪽에 어떤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농업, 체육은 산업, 경제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산업, 경제 쪽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위촉되고 구성되고 나면 위원장이 호선해서 위원장이 선출이 되고 하면 이 4개 분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각각 해당되는 분과가 어떤 사항이 있다는 것은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때 위원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분과를 구성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라 해서 좀 더 실질적인 조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들로 해서 민간인 중심으로 하시는 것으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좀 전에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성범위 확대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고 덕망이나 학식 있는 분들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정책자문위원으로 구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6조에 보니까 위원의 선발에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위원회 구성원들이 사실은 지금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나 강서구에 실제로 집행부를 운영하고 계시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맞습니다.
이현식 위원
여기 보니까 나중에 선발하실 때 정책자문위원회가 순수한 민간단체이긴 하지만 심의하고 선출하는 부서 자체가 구조조정위원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회에서 선임하실 때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출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저희같이 구의원들은 공개모집에 누구라도 그냥 공개했을 때 신청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자문위원회가 굉장히 발전적이고 폭넓은 의미가 있는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잘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박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들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학식 있고 명망 있는 분들을 모시는데 제가 한 분야를 추천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문화관광이나 도시환경 쪽에 자문위원으로 두실 때는 저는 여행전문가 분들을 한번 자문위원회에 위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다른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보통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에 용역 관련해서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김경옥 위원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그것이 바로 부패방지 관련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한번 위원으로 위촉되면 계속 위원하고 하는 그런 것은 부패방지차원에서라도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례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19개, 20개 조례 중에서도 전부 다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위원으로 위촉되면 아시다시피 통장도 공개 모집하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한 번 통장하면 10년도 계속 하고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패방지차원에서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모든 위원회를 다 그렇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연임을 금지하는 이유가 부패에 대한 그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제일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연임에 제한을 두면서 중임에 대한 제한은 전혀 문구가 없습니다. 중임과 연임은 반드시 다른 것인데 연임에 제한을 두면서 중임에 제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부패를 막기 위해서라면 중임에 대한 제한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정책자문위원회는 지금 1회 연임을 제한을 둔다든지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렇죠?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 여기 위촉위원회도,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말씀하십니까?
김경옥 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여쭤볼 것이 연임을 반대하는 것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인데 연임은 제한을 두는데 중임에 대한 제한은 전혀 문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중임 말씀입니까?
김경옥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정책자문위원회 말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김경옥 위원
예, 연임이든 그게 보통 다 그렇게 구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항에 한 차례 연임만 할 수 있다,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중임에 대한 제안은 전혀 없어서 그것은 왜 조항에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그 중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연임 같은 것은 연달아서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잖아요. 중임 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저도 순간적으로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연임은 2년하고 또 2년하고 4년 예를 들어서 하고 그런 경우가 연임이고 중임이라 말씀하시는 경우는 쉬었다가 또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김경옥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중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김경옥 위원
이런 게, 글쎄 이게 왜냐하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연임을 한 번 했어요. 그러면 하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자기는 빠지고, 빠지면 다음 차례에 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제한하는 게 중임을 제한하는 건데 이게 부패가 관련된 기획감사실에서 부패와 관련된 위원회는 반드시 저는 중임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건뿐만이 아니라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니까 중임에 제한을 둬야 되는 데 대해서는 반드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중임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금 중임이라는 것은 연임은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 같으면 한 번 연임하면 4년하고 또 쉬었다가,
김경옥 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민원에 이런 일이 몇 차례 문제시되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중임 부분에 대한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입니다.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데 뭐 얼마 정도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각종 위원회는 수당이 7만원으로 거의,
박병률 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서구의 정책자문 나라의 정책이라든지 같이 공유를 해가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박병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물론 해야 되겠지만 강서구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하고 구청장이 펼쳐나가는 것하고 같이 공유되어서 함께 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엇박자가 날 때는 효과가 배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구에 관계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하고 기획실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강서구 정책에 대해서 다른 이쪽으로 라든지 사람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우리 구의원님들 의견을 항상 청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고 하면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연직도 배제하고 순수히 민간위주로 위촉직만 운영하게 하는 이유도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의견을 언제든지 우리가 청취하고 항상 듣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당연직 내지는 이렇게 안 한 이유가 그렇게 되어있고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박병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강서구에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앞전에 있던 허태열 국회의원이 밑그림을 그렸고요. 그것이 그때 당시는 밑그림이 참 좋은 밑그림이었는데 지금 시대가 지나다보니까 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또 앞전에 구청장을 지낸 강 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의장님을 지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자문위원회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임 구청장님들이나 지역 정치권에 계셨던 분들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의장님이나 전임 의원하신 분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의정동우회 아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제가 회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참석해서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상황도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좋은 의견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제5조에 보니까 위원회 모집에 보면 요즘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남녀비율 같은 게 있거든요. 보통 저희들 위원회 만들고 할 때 가능하면 성비를 반반으로 한다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내용이 없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정책자문위원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녀성비를 두기는 곤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할 말로 아까 여러 가지 분야 말씀드렸지만 정말 덕망 있고, 학식 있고 좋은 의견주시는 분이 전체가 여성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성비는 듣기 곤란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5조 4항에는 항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구조조정 위원회에서 나중에 심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당연히 고려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혜자 위원님 보충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정책자문위원회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해운대구에 2개가 들어있는데 같은 이름이 하나가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냥 해운대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 1개 있습니다. 그렇고 미래창조협의회가 이게 2015년도에 시행을 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위원장 김주홍
다른 정책자문위원회를 제가 조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2011년 아니면 그전에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조례가 다 되어있던데, 우리 강서구는 조금 늦지 않았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이게 처음에 미래창조협의회가 지역경제과 쪽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운영이라기보다는 조례를 제정해서 유명무실하게 실제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이게 작년인가 기획감사실로 민원이 넘어왔는데, 아 참, 창조경제과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창조경제과에서 당초에 창조경제과라고 직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다가 또 지역경제과 넘어왔다가 또 기획감사실로 넘어왔는데 이 미래창조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전혀 실적이 전무하고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례 내용들이 조금 미비하고 보완되어야 될 점도 많고 해서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로 제정하고 기존에 있던 미래창조협의회는 폐지하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혜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명칭들이 조금 틀린데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경우는 타 구에도 일부 있습니다. 명칭들은 다 좀 유사한 것, 좀 틀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실장님 그래서 제가 거의 우리구와 유사한 조례들을 살펴보니까 대체로 위원들 인원수가 보통 40명, 30명, 50명 이렇게 인원이 되어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행정복지도 있고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환경 이런 분과들 볼 때는 전체적으로 다 포괄되었다 싶은데,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그러면 인원수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아무래도 인원수 때문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보면 100명 가까이 엄청 많은 곳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고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했지만 위원수가 그렇게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한 20명 선으로 한 이유는 4개 분과로 봤을 때 한 5명씩 하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면 충분하게 되겠다 싶어서 한 20명으로 우선 구성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한데 처음부터 인원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20명 선으로 그래서 구성한 겁니다.
각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면 인원이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많은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15명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한 150명까지 엄청 많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치단체가 우리가 알아보니까 숫자가 너무 많은 경우는 운영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한 20명 선으로 구성했는데 운영하면서 인원이 늘려야 된다고 필요할 때는 늘리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대체적으로 볼 때 30명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조사에 의하면. 4개 분과지만 실제 이 안에 내포되어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조에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이 항목이 빠지고 개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맞습니다.
김경옥 위원
강서구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이 항목이 빠진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용역과 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명칭을 용역과제심의라고 하는 것에만 한정하지 않고 명칭을 이렇게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김경옥 위원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하면 용역과제만 심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정되어있는 단순한 그런 내용이고 이번에 명칭을 바꾼 이유는 용역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한 용역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김경옥 위원
포괄적으로 더 넓어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실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 지방재정법 제39조 2항에 보시면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 주민참여기구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이면 부구청장님까지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부구청장님도 가능합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었고, 사실은 부위원장이 공석이 되어서 얼마 전에 주민참여 예산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민간위원 중에서 한 분을 꼭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려고 했는데 사양하셔서 행정문화국장님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진행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고 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의견은 민간위원들이 대부분합니다. 당연직 위원들 국장님들 되어있지만 이번에 보건소장님 삭제하고 복지환경국장님이 전체 우리 구청 국장님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의견들은 민간위원들이 위촉직 민간위원들이 거의 의견을 다 제시합니다. 우리 내부에 계시는 국장님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하는 그런 위주로 하고 대부분이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민간위원들이 의견을 거의 다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주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시 00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 심사안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자치분권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치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자치분권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구민과 함께하는 분권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7조에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자치분권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지역사회 범죄예방 대표기관인 부산교도소, 부산보호관찰소와의 범죄예방 협력체계 확보를 위해 부산교도소장, 부산보호관찰소장을 지역치안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며 위촉 위원의 연임가능 횟수를 1회 제한 규정과 회의록 작성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협의회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의 당연직 위원에 부산교도소장, 부산보호관찰소장을 추가하며, 안 제5조의 위촉 위원 연임 제한 규정과 안 제14조 회의록 작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효율적인 자치분권협의회 운영을 위한 규정의 마련과 지역범죄예방 협력체계 확보 및 지역치안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전문위원 여진수입니다.
총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16개 구·군 중에 제일 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보니까 2015년도에 사상구, 남구, 서구, 수영구, 동래구, 영도구, 중구가 생겼고, 16년도 금정구,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17년도 해운대구, 18년도 기장군, 동구 지금 사하구하고 강서구가 빠져 있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다른 데는 좀 빨리 지원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우리 강서구는 왜 이렇게 늦었죠?
총무과장 유병옥
이 업무가 당초에 기획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총무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다 보니까 아마 저도 미처 이 부분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분권지원조례안은 각 구·군에 재정됐지만 협의회 구성하고 이런 것은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늦게 제정했지만 그런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후속조치를 빨리 해서 타 구에 뒤지지 않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오래돼서 폐지해야 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아직 다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지방자치 촉진 지원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구가 늦다는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빨리 움직여서 빨리 재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례제정과 더불어 되면 바로 후속 조치는 타 구에 안 뒤지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 정의에서 보시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강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 전체 조례를 보면 주민참여의 방안이 규정이 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이는 전문가와 협의해야지 일반 주민참여의 방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총무과장 유병옥
협의회를 구성을 하면 저희들, 주민들, 이 협의회라든가 보면 한 20명 정도 협의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연직은 우리 국장님들하고 몇 사람하고 이렇게 최소화로 하고 외부 인사들 대거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타 지역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주민참여가 위원회에 좀 구성이 많이 되면 다행인데 타 지역의 조례를 보면 실제로 조문을 만들어서 구민참여의 확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예를 들면, “자치분권을 위한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타 구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그 조항이 추가가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부서하고 기획실 조직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문화체육과장 김종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홍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심사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를 목적으로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9. 01. 01.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사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개정으로 협의회 설치 근거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되고 상위위원회라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심의위원회도 설치 근거 규정 삭제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이후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활동 실적이 없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2017년 8월 이관된 명지국제신도시 풋살장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및 제8조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명지국제신도시 풋살장란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전문위원 여진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풋살 경기장이 금회 사용료가 너무 적은데 이렇게 받아서 운영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돈을 많이 받고 작게 받고 그런 것보다는 지금의 입장은 너무 경합이 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돈을 최소한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박병률 위원
청소 같은 것은 잘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홍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관내 체육시설에 유료로 받는 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군데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인조잔디 운동장이 3개소, 덕구테니스장, 76호 광장 테니스장, 구랑 인조잔디 운동장 이렇게 6군데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주홍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0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김주홍 의원 박혜자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서정화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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