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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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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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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12월 1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기금운용계힉안 2.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기금운용계힉안 2.2019년도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잠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안건
1.2019년도 기금운용계힉안
2.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박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 하에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박병률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병률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병률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436호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본건 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9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42억 3,350만원입니다.
선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구민복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437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761억 2,100만원과 특별회계 321억 6,900만원으로 총예산 3,082억 9,000만원 규모로서 재산세 등 자주재원과 복지분야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15.73%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와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증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한 실버합창단 운영비 일부 등 6건에 대하여 총 3억 8,89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서민경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만큼 각종 일자리 사업과 관내 입주기업의 직원채용 시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농·어업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급식 등에 우수한 지역 농·수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신청하여 규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와 인구유입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지역 맞춤형 출산·보육지원책 마련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각종 용역 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시 삭감을 예상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각종 민간위탁계약 및 보조금 지원 시 부적절한 집행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박병률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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