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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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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9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12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예산안 2.2019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예산안 2.2019년도 수정예산안
9시 57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시 58분
안건
1.2019년도 예산안
위원장 박상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우선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46억 990만 9,000원, 특별회계 6억 3,008만 9,000원으로 총 352억 3,9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7,043만 2,000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으로는 안전관리과 55억 4,815만 7,000원, 도시정비과 82억 4,226만 7,000원, 건축과 4억 7,140만 2,000원, 건설과 187억 6,695만 2,000원, 토지정보과 22억 1,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도시개발국의 예산감소는 국가 정책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되면서 상대적으로 개발사업 분야의 예산 편성액이 감소하여 31억 7,000여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때문에 2019년도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은 감소된 예산 범위 내에서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개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국장님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께서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은 국비 1,356만 8,000원 시비 6억 5,892만 6,000원 구비 48억 7,566만 3,000원으로 총 55억 4,815만 7,000원이며 2018년도 본예산 대비 약 10.2%정도인 5억 1,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상승 CCTV 추가설치로 인한 서버 등 시설확충 수문 정밀안전진단 실시로 인한 점검용역비 증가 녹산배수펌프장 장비반입구 교체로 인한 예산 편성 등 입니다.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 재난없는 도시 강서구현 분야입니다. 대주민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2,251만 5,000원 재난안전상황실 및 방재당직 운영비 2,04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11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계획서 인쇄,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지원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4,959만 2,000원 재난시설 안전점검 2,679만원 재난복구 및 재난지원금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비 4,137만 5,000원 풍수해 대비 양수기 관리비 1,703만 5,000원 풍수해보험료 주민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및 교육장 환경개선에 2,533만 2,000원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 및 관리에 581만 4,000원 민방위 장비 구입에 200만원 314페이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47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2억 1,247만 3,000원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 및 행사에 1,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과 유지관리에 각 985만원, 550만원 민방위 대피시설 개선에 45만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 190만원,
316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운영에 각 560만원과 1,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CCTV 통합관제 안정적 추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0억 2,898만 6,000원 방범용 CCTV 운영에 4억 6,9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안전한 도시 기반시설 조성분야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관리에 10억 8,334만 6,000원 321페이지 수문관리에 2억 8,854만 3,000원,
322페이지 오수처리장 관리에 1억 3,390만 8,000원 323페이지 지하차도 관리에 1억 7,628만 8,000원 324페이지 녹산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시비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녹산배수펌프장 장비반입구 제작 교체에 2억원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에 각 1,000만원과 4,7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6,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8억 5,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안전관리과 예산안은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방재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311페이지 보시면 위에 보니까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그 밑에 보니까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 설비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주택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단지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일반주택에도 개별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조금 어려운 계층이나 그 다음에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마을에 필요한 가구에 저희들이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농협에서도 이번에 농가에다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농협에서 지원한 거하고 우리 하는 거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지원하실 때 한번 확인하시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반 농가주택한테는 거진 다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거니까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조합원들한테 지원하는 것 하고 중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현식 위원
나중에 하실 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위에 안전관리 계획해 가지고 38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은 안전관리계획서 책자를 배부하신다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이현식 위원
안전관리계획서는 다 만들어 져 있죠?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책자를 해 가지고 어디에다 배부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각 부서에 하고 필요한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배부를 하고,
이현식 위원
이번에 안전관리계획서가 처음 배부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아닙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안전관리계획서를 매년 작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매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계장님 강서구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매년 작성하나요?
안전관리계장 강경선
해마다 작성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비상대비 충무계획 이것도 매년 제작을 하듯이 안전관리계획도 연초에 매년 제작을 해서,
이현식 위원
여기서 말하는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것은 우리 강서구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일반적으로 행사나 축제나 관내 이런 거할 때 안전점검하고 이런 부분하고 통틀어서 안전관리계획책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공원 내부 안전관리부분이기 때문에,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번 작성을 하고 거기에서 리비전(revision)이 생기면 약간 내용을 조금씩 업데이트(update)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관리감독자들 안전장구 예산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앞번에 기금할 때 재해기금에서 구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 내용에는 담당공무원들이나 안전모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예, 재난기금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볼 건데 작년도 대비해서 2,900만원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작년 것 보니까 좀 달라진 점도 있는데 안전상황실 운영비는 없었는데 이것도 생겼네요, 맞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안전상황실 운영비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있었습니까? 들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작년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 총 예산이 4,989만원 잡혀있고요. 올해 2,040만원,
김주홍 위원
세부사항에는 없기에 그럽니다. 작년도 예산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맞는데요,
김주홍 위원
18년도 예산서에는 없길래 그럽니다. 세부 사항에 없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재난상황실운영비,
김주홍 위원
15만원 되어 있는거요. 15만원 곱하기 12개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기는데, 방재당직근무가 5월부터 10월까지 하지요?
안전관리과 그 다음에 여러 과들이 하지요? 도시국 다 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도시국 관련 직원들 5개과가,
김주홍 위원
5개과가 다합니까? 침구류도 1년에 한 번씩 구입한다고 했는데 여름이불이라서 가격은 좀 싸겠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대체로 한 번 구입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김주홍 위원
여자직원들도 숙직을 하지요? 제가 궁금한 것이 이불 빨래는 4번밖에 안한다는 것이 그때 땀도 많이 나고 한창 더울 때인데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더럽다고 하더라고요. 이불도 그렇고, 수건을 아예 챙겨가기도 하고 세탁을 여러 번 할 수 없습니까? 4회 해놨다고 하더라도,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세탁하는데 제가 볼 때도 돈이 19만원 잡혀 있는 것을 보니까 4회 하는데 19만원 잡히고 저희들이 좀 자주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신 재난안전 당직 운영하는 15만원 예산은 당직을 서다보면 간식도 필요할 때도 있고 커피도 비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김주홍 위원
급식비 지원 따로 잡혀있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이것은 식비고요. 밤새도록 근무하다 보면 커피도 한잔 드셔야 되고,
김주홍 위원
저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고 그쪽에도 얼마 전에 행감할 때도 숙직실 있지요? 거기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방재당직실도 신경을 써주시면 안 되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쾌적하게 숙직실 더러워서 자기 싫다고 하던데 전부 다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한 개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3페이지 지하차도 관리부분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내려갔길래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전기료가 되게 싸졌던데 싸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싸진 것이 아니고 전기료는 지하차도에 등 전기료하고 발전기 전기료하고 틀리거든요. 등 전기료는 가로등이 도시정비과로 이관되어 가로등이 도시정비과로 나는 바람에 등 전기료가 도시정비과에 보면 아마 늘었을 겁니다.
김주홍 위원
대상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1,400인데 작년에는 5,300만원되어 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찾아보니까 전부 3,900, 4,000, 7,300, 5,300이랬는데 전부 1,000만원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관이 돼서 그런 거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도시정비과가 안전도시과로 같이 있다가 과가 분리되면서 가로등이 도시정비과로 가게 된 겁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예, 반갑습니다. 박병률입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기요금 보면 저압이 있고 고압이 있고 이렇습니다.
대상지하차도는 기본적으로 저압전기요금 봉림지하차도는 고압전기요금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차이가 나는데 고압하고 저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시설을 설치를 할 때 규모에 따라서 고압을 설치하는 것이 있고 일반 기본적인 전기는 저압입니다. 저압이고 규모가 펌프장이 용량이 크면 고압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지하차도도 그렇고 앞에 보니까 펌프장도 그렇고 맞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배수펌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이번에 방범용 CCTV 확충 및 자가망 구축 사업 해 가지고 2억 8,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거기 설계 용역하고 감리용역 그렇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감리를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CCTV설치를 하려면 회선을 깔아야 됩니다. CCTV카메라만 사는 것이 아니고 회선을 어떤 지역에 설치를 하려면 회선이 어느 지역에서 연결을 해서 회선을 깔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나를 설치할 것 같으면 설계나 감리가 필요 없는데, 사업예산이 총 보면 신규설치가 1억 7,600이고 1억 이상 되면 설계를 하고 또 감리를 맡겨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경옥 위원
16개소 이거는 어느 지역인지 다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이 평상시에 CCTV설치를 어디에 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 것이 130개소정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전체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시에서 내려오는 CCTV 예산도 있고 한데 그걸 가지고 현장을 가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해마다 20개소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필요한 곳은 많은데 개수는 많이 모자라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저희들이 한꺼번에 설치를 하는데 한 개 설치를 하는데 한 1,000만원 이상 들잖아요. 몇 백 개 몇 억 이렇게 하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해나가는 그런 사항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게 설계비가 할 때 마다 들어가면,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경옥 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설계비 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개수에 따라서 만들어 지는 겁니까? 아니면 회선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있어야 없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다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각자 하나씩 설치할 것 같으면 설계 자체 직원이 간단하게 설계를 하면 되는데 16개소에 설치를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선 까는 것하고 이런 부분은 설계를 다 해서 모아서 그렇게 합니다.
김경옥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주민들 요청은 조금 그래도 요청하시고 그러는데 민원봉사과입니까? 거기서 CCTV 빅데이터 분석한 거를 봤거든요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세하게 방범 지역에 대한 데이터가 엄청 잘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사한 자료가 그것을 참고를 좀 하시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역을 맡기신 건지 자체분석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범지역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범이 필요하게 설치되어야 될 곳이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그게 민원봉사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과가 그런 데이터를,
김경옥 위원
민원봉사과가 맞을 겁니다. 제가 받았거든요. 행감할 때 제가 볼 때는 잘 나와 있더라고요.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이거는 방범 이 쪽에서는 사고가 있었고 하니까 모든 민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예산이 되어서 확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CCTV는 모든 CCTV는 방범용인 줄 아는데 무단 투기 단속 CCTV는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에서도 설치를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과에서 설치하는 것이 1년에 20, 30개 이렇게 되지만 다른 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10개 이상 20〜30개씩 되고 하거든요.
김경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방범 CCTV가 16개가 추가가 되고요. 예산이 한 1억 7,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은 청소행정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CCTV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용도가 틀린 부분이지 방범용하고 주정차단속용, 무단투기단속 용도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설치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러면 CCTV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현상인데 CCTV일하시는 분들 업무 보시는 분들이 20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기간제에서 정직원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청소용역이나 관제용역이나 이 부분이 정규직 전환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에 정규직을 전환할 건지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서 관리방안이나 이런 부분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노사협의회라고 해서 내년 초부터 협의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계속 CCTV가 늘어나는 추세고 담당계장님께서도 지금 CCTV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서구 주민들도 계시고 타 지역 주민들도 계시는데 이게 지금 기간제에서 정직원으로 가면서 우리용역에서 일을 맡겨가지고 용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나중에 정규직 전환 시에 강서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저는 배수 펌프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21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배수펌프장 협잡물 위탁처리비가 우리가 10톤이라고 했는데 비용이 줄은 것을 감안하면 18년도에는 11톤 정도 되지 않았을까, 11톤에서 10톤으로 관리가 잘 되어서 줄었지 않나 그래 싶은 데 어떻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이 배수펌프장 협잡물이라고 하는 거는 배수펌프장 앞에 제진기 앞으로 강에서 흘러나오는 쓰레기들이 거기에 집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들어내야 펌프를 가동할 때 걸리지 않는 협잡물 쓰레기거든요. 어떨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20톤 책정해서 했다가 작년에는 큰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보니까 많이 남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10톤을 잡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을 잠식시키는 것보다는 모자라게 하반기에 추경에 모자라면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박혜자 위원
저는 관리가 잘 되어서 협잡물이 줄어든 줄 알았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강에서 떠내려가는 쓰레기양이,
박혜자 위원
슬러지(sludge)하고는 다른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슬러지(sludge)하고는 다르고 펌프장 제진기 퍼내는 기계 앞에 강에서 한쪽으로 펌프장 물 퍼내면 거기에 쓰레기가 모일 거잖아요 그거 치우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번에 3,585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이게 보면 펌프장노후펌프 분해 교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한 펌프장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펌프장들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용량이 큰 펌프장을 분해교체하고 올해는 조금 용량이 작은 것이 걸리다보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부분,
박혜자 위원
배수장 별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네.
박혜자 위원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24쪽입니다.
「풍수해보험법」에 이번에 보면 집행액이 8월까지는 전혀 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집행할 콩레이하고 8월 이후에 왔기 때문에 8월 전에는 집행할 일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이것은 콩레이 피해보상으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풍수해보험은 시에서 보험업체가 정해져있습니다. 원래는 보험가입금 지원금이거든요. 콩레이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8월까지 전혀 집행이 안 된 거는,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가입하는 것이 원래는 분기별로 시에서 취합을 해서 우리 지원할 금액을 청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늦어서 9월말에 신청되어서 지금 3,000만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우리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는 몇 세대 쯤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농가가입이 아니고 일반 주택하고 농가는 자기들이 하우스하고 이런 구분되어서 지원하는데 우리구에는 주택은 100세대 그 다음에 하우스피해자보험가입은 200세대 정도해서 총 한 300세대 정도 가입이 된 겁니다.
박혜자 위원
앞으로 더 가입해야 될,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개별적으로 자기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가입하라고 하는데 더 가입하면 보험 이게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면 돈이 얼마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잘 안하더라고요.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도시정비과장 김종근입니다.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가된 2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징수교부금수입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계 도로점·사용료로 20억, 하천관리계 하천 사용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6,000만원이 증가된 8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4억 4,000만원으로 기존 도로교통과 도로보수원 인건비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해 순증 집계된 부분입니다.
그 외 도로소파수선 1억 5,000만원 미지급용지 매입 2억 1,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안전시설물 관리, 미지급 용지 매입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에 1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샛강수초제거사업, 소하천관리 등 적극적인 하천행정 추진에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등관리, 구포대교 경관조명 관리,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 및 보안등 유지관리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미지급 용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2억을 들이면 미지급 용지가 내년 10월에 저희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강동 제도로에 보면, 옛날에 도로를 파면서 미지급 된 보상이 안 되고 미지급된 게 개인들이 계속 사용료를 요구하다가 이번에 매입해달라고 나온 게 한 9억 9,000만원 짜리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거 하고 내년에 또 미지급 용지, 추가적으로 신청할 때 2억 얼마해서 12억 정도가 편성된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미지급 용지 매입은 모두 완료가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아닙니다. 도로사용은, 하여튼 미지급 용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보상으로 인해서 준 것도 있고 아니면 일부 도로를 개인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료를 내라고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도로사용료 지급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것을 매입하는 수도 있고 계속 사용료를 지급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 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이제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우리구에서 미지급 용지를 매입하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하천유지관리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이 소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보면 10년마다 주기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구에서는 이때까지 2000년도인가 그 전에 한 번 했는데 중간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는 10년마다 하고 있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게 좀 안 된 부분이 한번 누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부분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법령사항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아, 법령사항이면?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저번에 지적사항이 돼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박혜자 위원
실제로 정비를 하게 되면 예산은 더 많이 소요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소하천 내에 각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용역에서 나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예산이 투입돼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정비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용역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기간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투입될 것은 계획이 다 수립되고 나서 분야별로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미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용역이 끝나봐야 그것은 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구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소하천 관리법에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이것은 우리가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하고 소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천은 시에서 합니다. 나머지 소하천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천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이번에 하천관리용 차량 올라온 게 있는데 용도가 지금 하천관리용 차량이라 하면 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주로 하천순찰 용입니다. 하천에 불법행위라든가 아니면 하천에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1톤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나 이런 데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가 노후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차량사고도 나고 해서 이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경옥 위원
기존에 있는 포터는 교체를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교체를 하는 겁니다.
김경옥 위원
그 차가 10년 맞습니까? 10년 탄 것.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경과가 10년은 되었습니다. 10년은 됐고 한 12만km 정도 추가가 됐고, 사고도 자주 브레이크라든가 하천이다 보니까, 일반 도로를 달리면 상당히 오래가는데 하천 차량은 비포장도로 이런 데는 상당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외관도 보면 상당히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시점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지금 현재 하천관리용 차량이 한 대입니까? 추가되는 한 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한 대입니다.
김경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입니다.
소하천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소하천이 뒤에 표시된 범방, 구랑, 장곡천이 이 3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다른 소하천은 없습니까? 지사천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고시된 것은 이 3개입니다. 지사천은 지방하천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지방하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지방하천은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면 준설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너무 토사가 많이 쌓여서,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정비한 지가 지사천도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예산투입 할 것 있으면 요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세입예산안은 총 5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 페이지입니다.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이행강제금으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억 7,1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자체사업으로 주민대학 운영 및 강사수당 등으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관련 예산으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보조사업으로 1억 600만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자체사업으로 1억 4,600만원, 도시재생 정책사업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 사업예산의 경우 전년예산대비 약 20억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국비 배정 가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예산을 반영을 못한 것으로 예산배정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관리 예산으로 총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행정 업무수행에 단속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3,300만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6,900만원, 공공주택 특별감사를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보조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주민지원사업 보조비가 2,800만원 줄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사업의 신청자가 없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건축물의 안전,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이 대부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0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 활동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총괄코디네이터 활동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할 때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따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우리구 보건소에 기간제 의사선생님들 1일 근로비가 보니까 21만원 선인데 의사보다 더 비싸네요? 거기 보면 한의사, 치과의사가 있는데 21만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의사보다 비싸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의사선생님들이 인건비가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근린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될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건설국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준수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현재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에 한 7개소 센터들이 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 사업 지정할 때에 조건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센터운영이, 그래서 그 부분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라서 부산시 내지는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래도 우리 구비지 않습니까? 구비가 지급되죠?
건축과장 박재영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국비가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너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좀 검토해 보시고,
건축과장 박재영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정부 지침 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서 준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단가 부분은 최대한 생각을 해서 이게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구비 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것은 저희들 우리 위원들끼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39페이지 작년에는 주민지원사업을 1개 신청하셨던데, 올해는 생활비용보조사업 1개 하던 것 그것만 하셨데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김주홍 위원
왜 그렇죠?
건축과장 박재영
주택수리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없습니까? 주택 말고도 많은데 하는 게,
건축과장 박재영
저희들과는 주택수리사 보조가 있고요.
김주홍 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그게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축과 소관분야는 생활보조하고,
김주홍 위원
보니까 건설과도 해당이 되겠네요. 제가 부산시 도시계획과에다 부산시에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자료를 받았거든요. 보니까 금정구가 여덟 개 신청했습니다. 보면 길도 있고 하수관로도 있고 한데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건축과에서 대부분 많이 하셨죠?
건축과장 박재영
주민지원사업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김주홍 위원
건축에 대한 것은,
건축과장 박재영
건축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수리 보조사업이 있고, 생활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 정도 했는데 다른 도로라든가 공원조성 이런 것은,
김주홍 위원
보니까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뭐 다 해당되네요, 맞죠, 그 사업에? 이것은 건축과소관 아닙니까?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달아놓은 것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해당되는 게 많은데요? 할 수 있는 게,
건축과장 박재영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유치원을 개보수 공사가 저희들이 유치원을 관장하는 과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갖고 건축과로 문서가 오게 되면 전 실, 과에 문서를 배포를 해서 그런 사항들 신청을 해서 우리 과에 취합을 해서 도시계획과로,
김주홍 위원
일단 개발제한구역 이 사업은 대체로 건축과에서 많이 하셨지요?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건축과가 아니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김주홍 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건축과장 박재영
갖고 있을 뿐이지 우리과에는 지금 개발제한 단속업무가 위주고요. 그 다음 하면서 주민생활지원사업비 60만원 한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보조 개량한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관리부서에서 만약에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서류를 전달을 시킵니다.
김주홍 위원
관리부서에 전달은 다 하셨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전 과에 다 배포를 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신청을 너무 안 해서 보니까 국비를 좀 타 올 수도 있는데 건축과에서 일단 담당은 하죠? 개발제한구역은,
건축과장 박재영
건축과가 아니고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저도 보니까 단속도 하고 하는 것은 아는데 어디가 주관이 됩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 건설과가 되는 겁니까, 건축과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따진다기보다 현재 건축과에서 전체 문서의 경로를 받고는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은 주택, 수리 이 부분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거네요, 작년에는 했는데?
건축과장 박재영
예.
김주홍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건설과에도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원사업을 국비를 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 이것을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일단 건축과 소관은 그게 없었다니까 크게 저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저는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98쪽입니다. 수수료 예산산정을 보면 2017년도 허가사용승인건수가 983건, 983건에 예산은 1억 2,3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실제로 983건의 2,031만 8,000원의 예산이 지불되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엄청나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18년 8월에는 또 똑같은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지금은 8월 현재이지만 지금 집행액이 좀 작게 집행되었습니다. 이거 현재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제가 집행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공무원이 현장 실사내지는 현장점검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법에 업무대행을 건축사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준공 시에도 하게 되어있고 감리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에는 업무대행 수수료 지침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관내도 있지만 관에 건축사분들이 업무대행 수수료가 소액이니까 많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신청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 상당히 감액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업무수수료는 법정금액이라서 편성을 하고요. 홍보를 좀 더 해서 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지 않게 예산액이 과다 책정되어서 집행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그 부분이 건축사분들이 신청을 잘 안 하는 실정이라서 저희들은 허가 건수나 준공 건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잡고는 있는데 관내 건축사분도 있지만 부산시라든가 타 지역 건축사분들이 실제로 신청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작년 추경 시에 감액을 시켜놨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추세를 보고 불가피한 예산은 추경 시에 감액토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혜자 위원
예산은 현실에 맞게 현 상황에 맞게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보면 한 15%밖에 집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 현재 저희들 예산액은 3,5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있고, 집행액은 2,700만원까지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12월 초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지금 예산 신청한 부분들은 전체 허가건수 추이를 보고 신청한 부분이라서 연도별로 집행액 하고 비교하시면 조금 계산된 금액은 약간 있는 편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5,450만원 감액을 해서 6,900만원을 예산안을 올렸는데 6,900만원도 저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박재영
실제로 건축사분들이 신청을 하기 시작하면 이 금액은 다 나가야 될 예산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안 나갔다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안 나갔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건축사협회에도 요청을 하고요. 관내 건축사 지회에도 수수료를 챙겨가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대행수수료가 편성되어야 되는 것은 법 사항이라서 편성을 하고 있고 집행액이 부진해서 건설경기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이분들이 설계비에 대비해서 수수료가 작으니까 이 부분들 많이 등한시하고 있는데 집행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라든가 관내 건설지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박혜자 위원님 질문에 제가 몰라서요. 이 인상분 이것은 전체 건축사, 우리 부산시에 일괄적으로 금액이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똑같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같은 거예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건축사 협회 같은 데서,
건축과장 박재영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아 법적으로, 이게 증액 금액이 건 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과장 박재영
건 당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건 당.
건축과장 박재영
건당 면적 규모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김경옥 위원
그렇죠, 금액별, 크기별로 다 다르죠?
건축과장 박재영
예.
김경옥 위원
그러면 건축이 똑같은 땅이라도 층수 따라 이게 다 다르고 이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건축 연 면적 기준으로 해서,
김경옥 위원
연 면적 기준으로.
건축과장 박재영
바닥면적 기준으로 해서,
김경옥 위원
바닥면적 기준으로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다 다르고 바닥면적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이 분이 나와서 대행하는 업무가, 주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건축사들이 하는 주 업무가 현장조사 그러니까 설계할 때에 현장에 대지의 위치나 규모 그 다음에 도로와의 관계 현상 등에 대해서 현장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준공 시에도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조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승인 시에도 건축사가 최종 준공에 대한 의견서가 들어와서 그 역할들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옥 위원
현재까지는 이 비용이 너무 작으니까 안 하고 이렇게 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그러니까 면적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규모 건축물이 많으니까 시내에 있는 이 분들이 몇 건 신청하기 위해서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조금 집행이 저조한 현실입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와서 대행 업무를 했을 때 나중에 만약에 자기는 준공감사 할 때 자기 의견을 냈는데 준공이 잘 됐는데 나중에 만약에 건물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분에게도 무슨 책임이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책임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박병률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1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새로 증액된 공동주택 특별감사운영 800만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8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으면 이 800만원 가지고 한 해에 감사하는 아파트가 한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이 800만원은 현재 2개소를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동주택 특별감사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긴급히 기획감사실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서 신호윌더하임아파트를 약 한 20일간 공인회계사 분들을 동원해서 특별 감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주민민원 들어오는 것을 예측을 하면 한 2개소 정도는 특별감사가 포함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1회에 한 400만원 전문가가 외부전문가가 한 2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2명 돼서 한 10일 이상 이렇게 회계사분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400만원 잡아서 2회 정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구에서 2개 정도를 할 수 있고 구에서 만약에 특별감사를 신청하면 시에서부터 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전에 시에서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특별감사팀 운영을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부산시 전체를 감당하기에는 규모가 크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800만원 정도면 2개 정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에서 담당 직원을 인원을 늘려가지고 이런 것이 작년에 윌아파트 하나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작년에는 한 군데 있었고요. 이런 요청사항이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하는 주민 민원들이 있는데 단발성 민원도 있지만 아파트관리비 집행이라든가 계약 문제가 이야기되기 때문에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2개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순위대로 합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이니까 주민동의를,
건축과장 박재영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체 입주자의 30%이상 연대서명동의서에 의해서하기 때문에 개인의 일반적인 민원상황을 처리하지는 않고요. 전체 입주민의 3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러면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동이 많은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10개가 들어왔다 감사를 2군데밖에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정해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지금 사실 말씀드리면 입주자 동의 받아온 순서대로 할 계획인데 만약에 감사요청건수가 많으면 저희들이 기감실에 예산지원을 받든 내년도 봄에 추경편성을 더 하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본인 생각으로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년에서 4년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4년에서 사람이 없을 때 더 할 수도 있거든요 할 수도 있는데 만기가 되는 시점이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다르고 만기가 끝났을 때 하면 관리소에 통보를 하든지 주민들한테 언제 정도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겠다. 동의서를 많이 받아온 순서대로 한다든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네, 그런 상태로 홍보이행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 시 부과되는 일시도로점용료를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허가 시 징수하는 복구비인 도로원인자부담금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금회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2,030만원이 감소된 181억 3,68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2〜346 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에 따른 관내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 32개 사업에 20억 3,000만원, 대저1동 383-3번지 일원 도로개설 등 20개 사업에 123억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349 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 사업으로 관내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17개 사업 등에 20억 6,000만원, 대저2동 1228번지 신소마을 일원 하수관거 설치 등 6개 사업에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직원 모두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주 수요일쯤에 국토부에서 공항발표를 하지요 구청에 와서 설명회 하지요 아닙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네, 절약환경영향평가, 김주홍 위원 그게 V자로 그대로 될 가능성이 많지요?
국토부에서 설명하는 평가는 아마 V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김주홍 위원
저도 알아봐도 확정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런데 도로개설하고 포장한 데 사업서를 보니까 V자로 됐을 때 들어가는 곳이 3군데가 있데요,
건설과장 백명기
오봉산하고 덕두산 이런 쯤이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대저2동 대항데크센터 옆에 도로 재포장하고 입소마을하고 신평마을하고 이 3군데는 무조건 들어가는 자리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 고려하셨는지,
건설과장 백명기
농로포장같은 경우에는 추진되어가지고 실제 들어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생활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지체되면 안 그래도 편입되고 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불편 사항을 감수하라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김주홍 위원
저도 길을 넓히고 포장하고 이런 데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사업이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삼겠는데 항상 하실 때 그렇게 하시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에도 얘기했는데 국비로 길포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로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많이 해야 우리가 구비를 아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원사업을 열심히 찾아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위원장님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에 18억이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이거는 예산편성과정상에서 생겼던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배정할 수 있는 예산자체가 30억 넘게 되면서 하수와 도로 파트로 나뉘었는데 아마 비슷한 형태로 비율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본예산은 그렇지만 추경예산이라든지 다른 쪽에 될 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해서 편성해서 사업이나 구민들 생활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 자체가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사업부서의 장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전체 파이 규모가 줄어드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관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당연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은 이번에 하는데 이거는 몇 년마다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이 사항은 뭐냐면 전체 집단 취락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왔던 사항인데 집단취락지내에서 공장이나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었는데 창고업이나 도소매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가지고 변경하려고 하다보니까 건물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산권 하는데 불이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집단취락지 전체에 대해서 행위 제한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좀 더 풀어줄 수 있는 정도 풀어가지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추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홍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대저2동이나 가락동이나 그쪽에만 포함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혹시라도 땅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하시고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대저체육공원역에서 국도로 나오는 길 기존 국도에서 대저체육공원역으로 들어가는 그쪽이 포장이 상당히 훼손되어 있던데 나중에 담당 계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계획에는 안 잡혀있는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타러가는 길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포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제가 물어물어 볼 건데요 추경에 그쪽에 포장했지요, 포장 안 했습니까? 대저 거기 있는데, 한쪽면만 되니까 반대편 하고 물이 차니까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한번 확인해보고,
김주홍 위원
물이차기 때문에 길도 안 좋고 해서 한쪽면만 대저 북쪽 남쪽해서 양쪽으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농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쪽에만 한 것으로 아는데 반대편하고 이현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거하고 겹칩니다. 거기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백명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주요 사업설명서 454페이지 보시면 명지2동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습니다.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영도구 안에 50km하고 있지요, 관내에 도로 그래서 오션도 50km 내지는 30km로 된답니다. 미끄럼방지 이거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현재까지는 변경된 사항이 아닙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그쪽 부분에서 포장을 하면서 복층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 미끄럼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재포장 하고 난 뒤에 미끄럼방지시설을 재설치 하고자 하는 예산비용인데 금액상 만약에 30km로 제한속도가 내려간다 하면은 사업 추진을 좀 더 지켜보고 추진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30km 떨어진다면 안 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은데 향후 내년도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통과장님께서 본예산 할 때 30km로 아마 지정이 곧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이를 지켜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억 6,439만 4,000원이 감소한 25억 2,8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토지대장발급 등 지적민원수수료, 개발부담금 수입과 위임수수료, 국가분환수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토지이용의무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거래신고위반 등 과태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 대하여 24억 9,920만원 세입 편성하였고,
72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측량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2,9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억 7,925만 1,000원 대비 1억 6,803만 1,000원 감소한 22억 1,1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명찰제작과,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사후관리 일반운영비 등에 1,29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51페이지, 최고 수준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위탁사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9,122만 3,000원, 지적제증명 발급 사무관리비 등에 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산정을 위한 용역비 및 종료시점지가 감정수수료 등에 4,909만 6,000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에 8,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적공부 보관·관리 사무관리비를 1,114만 3,000원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준점 측량비 및 조정금 압류 공탁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75만 9,000원, 식만1지구 조정금 17억 7,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측량비를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5,956만 6,000원을 편성하고, 토지이동결의서 등 영구보존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7,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우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사항별 설명서 354쪽입니다.
지적기준점 3개 측지계 측량 예산안이 3,821만 8,000원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할 때는 1,200정 정도했습니다. 시비 보조를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800정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정수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영구지적기록물 DB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622쪽입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지적기록물 보존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재해, 재난 대비 복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지적문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완료하고 이번에 다시 보완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서를 부산시만 지적 문서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2014년도에 프로그램을 구축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구축하다보니까 부산시에서 올해 이 프로그램이 과연 효울성이 있느냐 활용성이 있느냐를 검토해서 2018년 6월에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이후에 구축 안 한 자료를 각 구에 전부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2014년도에 시스템을 만들 때 그때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그때는 우리가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 전에 것은 다 구축을 하고요, 2011년도 이후에 올해까지 7년 동안은 이 시스템이 정확한 활용성이 있는지 판단을 못해서 이번에 나머지 7년 동안 한 것은 내년에 구축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해가지고 예산이 8,100만원 정도 잡혀있는 데요. 공시지가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공시지가산정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당초에 국가에서 우리구는 1,900정 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의견을 들어가지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표준지를 공고를 하고 나면 표준지에서 개별공시지가 기준비라든지 다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관여하시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건물평가위원하고 토지정보과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14명 정도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은 세무과소속 부위원장이고 도시개발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이현식 위원
담당 관계 공무원들 들어가시고 민간에서는 누가 들어가시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민간인에서는 저희들이 위촉자가 요즘 여성인원을 좀 많이 하라 그래서 4명인가 5명 위축이 됐고 민간은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각 동별로 권역별로 분담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표준지를 중심으로 지가산정을 하는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이래 놨는데 지가라는 것이 땅이라는 것이 신설도로가 생기고 하면 땅이 특성이 변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국토 있을 때 국토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토에 가까운 땅이 지가가 높게 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특성이 바뀌어 가지고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가 현실적으로 더 높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내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해서 지하철 교통이 편리함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기준지 선정할 때는요. 그런 부분도 물론 가면은 철도하고 가까이 있으면 기준치가 떨어진 것으로 프로그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있으면 여기서 말하는 정확한 프로젝트 특성하고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특성조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땅모양, 도로크기, 접합부분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이현식 위원
실제로 토지시가나 매매가격이 지하철 역사에 가까운 땅이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시지가는 이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땅이 우리가 봤을 땐 교통이 편리하니까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부 특성상으로 들어가면 그 토지가 과연 큰 도로 부분에 잡혀있는 비율이 얼마냐 땅모양이 좋냐,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틀립니다.
이현식 위원
네, 조금씩 틀린 것은 이해를 합니다.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나 그 토지의 가치하고 공시지가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산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무시되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정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통보를 보냅니다.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사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해서 이 가격이 결정되었다. 그러한 부분은 정확히 조사를 합니다. 설명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반영한 부분이 틀리다고 그러면 정정하는 부분도 고려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국토를 중심으로 해서 표준지를 정해놓고 국토에 가까운 토지가 지가가 높고 거기서 멀어지는 토지가 낮고 이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지역에 따라 가지고 도로가 신설이 되고 지하철이 신설되고 하면서 여건이 변화가 되고 토지 특성이 변했는데 기존 프로그램가지고 계속 돌려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앞으로 정확한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그거는 갑자기 방문해가지고 점검을 나갑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지도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1년치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분기별로 권역별로 해서 당초 일정을 정하고요. 사전에 나가기 전에 지도 점검에 대한 일정도 문자나 그런 것을 언제쯤 나간다고 알려주고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때 행감 자료에 보니까 벌금 낸 곳도 있고 중개업소 영업정지도하고 이런 곳이 있던데 제보 같은 것이 있어서 가기도 합니까?
제보도 많이 들어온다고 민원들이 사실상 부동산에 대해서 값어치를 높게 생각하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조금만 해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벌금을 할 때 그게 업소명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대표자로 나갑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업소 대표자 명의로 나갑니다.
김경옥 위원
제가 보니까 정지 먹은 것도 한 분 있었고, 그 다음 해에 벌금하신 분이 동일한 분도 계시던데 그런 것에 대한 패널티를 줍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저희들이 횟수에 따라서 감경도 할 수 있고 가중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자한테 벌금이 되었을 때 상호를 바꾼다든지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그 분들은 상호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이름하고 주민등록 그것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김경옥 위원
대표자가 바뀌면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대표자는 바뀌더라도 대표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람한테 벌금을 먹이기 때문에 대표자는 새로 신설이 되더라도 그분이 다른 데서 영업을 하신다. 그래도 기록은 따라 갑니다. 부동산중개협회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김경옥 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보니까 6건 정도를 의심스러운 것을 찾았거든요. 그 자료 제가 지도하고 보면서 이름하고 대표자하고 비교하면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행감 때 여쭤 보려다가 시간 관계상 안 했는데 같은 골목 안에 같은 분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6건 정도 찾았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넘겨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알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네, 과장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한 그 내용입니다.
부동산중개사 자격증가지고 계신 분 말고 같이 일을 하시는 분 중에서 강서구는 명찰제도가 언제 시행 되었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2016년도부터 지금 까지 명찰관련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저희들이 사실상 명찰을 차나 안차나 그런 규정은 없었고 민원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중개업소니까 대표자니까 믿고 거래를 하십시오.’ 하고 명찰을 패용해 달라는 요청사항이고요. 지도단속하면서 명찰을 차고 해주십사하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2016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까지 명찰 관련해서는 단속실적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명찰을 안찼다고 해서 벌금 먹이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인중개사분들보다는 거기같이 일하시는 보조중개사라고 합니까? 이런 분들이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 분들이 부동산중개를 한 예가 많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도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찰이라는 것이 지금 2016년부터 시행해 오셨으면 이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좀 단속을 하시던지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가 문제를 일으킨 적은 제가 아직 들어본 바가 없고요. 보조하시는 분들이 수수료 관계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시에서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명찰 관련되어서는 관리를 강화하시는 것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20페이지보시면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율 이게 보이는데 실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땅을 위법하게 사고 팔고한 경우가 제법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허가구역에서는 당초에 허가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이 과연 이 땅을 취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가를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거든요. 허가를 내주면서 이용에 대한 목적을 받습니다. 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과연 목적대로 실질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게 거래되고 나서 사후에 관리를 한번 정도합니까? 아니면 계속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계속합니다.
김주홍 위원
여기 보면 징수율인데 17년도 20 18년도 11인데 20%, 10% 라는 얘기입니까, 건수라는 얘기 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저희들이 비율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비율이 이래 되면 비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20%를 설정하고 10%를 설정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건수인지 여기 표에 보면 비율로 되는 건데 퍼센테이지 내어 놨는데, 실제 징수율이 10%, 20%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 입니까? 보니까 17년도 보면 100% 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저희들이 세외수입프로그램에서 한 건데,
김주홍 위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이런 것 보니까 개수로 되어서 보니까 알겠는데 토지거래 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율 보면 20%, 10%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실제 징수율이 이렇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아닙니다. 징수율은 사실상 낮은 경우 도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17년도는 보니까 목표치가 20% 인데 100%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오타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죄송합니다.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13시 33분
안건
2.2019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이후 부득이하게 추가 및 수정사항이 있어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은 2,761억으로 세입총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세출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의회사무과 의회의정지원 및 의회사무운영 237만원, 문화체육과 가덕도 대항 생태탐방로 조성 1억, 재무과 청사시설 및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 위탁관리 7,900만원, 생활지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기차량 충전기 설치 600만원, 녹지공원과 명지오션시티 공원녹지 유지관리 1억, 도시정비과 하천·제방변 환경정비 1억 건설과 신장로 마을회관 일원 도로정비 등 9건의 사업에 5억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재무과 전자입찰운영 150만원이며, 세무과 세외수입 체납세 실적평가·격려 및 가덕도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는 사업간 예산액 조정으로 총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1억9,000만원이 감소한 17억 9,500만원이며 재해·재난 예비비는 7억이 감소한 10억입니다.
다음 3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2건, 4억 1,200만원입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제1회 추경 편성 예산으로 연내 집행하려 노력하였으나 예산집행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시 계약심사와 입찰공고, 적격심사 등으로 연내 계약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하며 15개 구·군 이월 사상구만 계약 완료 AI구제역 방역비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제1회 추경 편성한 예산으로 10월 이후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2019년 발생을 대비하여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위탁관리비가 올라간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과 브라이트센터 위탁관리가 2019년 원가산출 산정용역 시행결과 평균 노무단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일부 예산이 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보다 약 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주홍 위원
실제 브라이트센터 계약 체결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김주홍 위원
왜 그렇게 안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곧 위탁계약서 안 가지고 지금 체육회하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주홍 위원
어떤 부분이 안 맞아서 계속 그러고 있습니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제가 알기로는 제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앞에 기존 위탁한 업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을 위탁계약서에 최대한 삽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체육회하고 마지막 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아마 계약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인수인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김주홍 위원
그렇지요. 답변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국민체육센터 지금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지난번 같이 추가로 공공요금을 추가로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부서장으로서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설명 드리고 감사 끝나는 대로 별도로 한번 설명 드린다 했는데 지금 거의 감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지역 상인들이 기존 위탁업체에 우리가 회수해야 될 부분들도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감사결과가 통보가 가면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내년부터 새롭게 위탁되는 단체에는 이런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해당부서에서도 적극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거의 발생 안 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낙찰이 체육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억여 원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만약에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체육회하고 이야기가 안 되면 재입찰 붙이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산금액 때문에 절충이 안 되고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현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지금 재입찰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겁니다. 지금 체육회하고 거의 위탁체결 할 겁니다. 곧 연말 안에 체결 빨리 되어져서 인수인계까지 되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촉박한데 엊그저께 제가 담당부서장하고 저하고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대책회의도 한 바가 있고 마무리 하는 문제가 일들이 많이 있고 해서 한두 명 내서 마무리하는데 빨리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 의회 간담회 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개인적인 의견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산을 올린다아닙니까? 올려가지고 기획실에서 감액이 되고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들이 대부분이 신청을 할 때 깎일 것을 예상하고 올리거든요.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각 부서에서 지양하도록 보고서 좀, 부서에 그렇게 하셔야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그것은 깎일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을 올리는 부서에 제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단지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작업과정에서 해당 부서하고 조율을 협의를 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먼저 좀 내용을 파악해서 이런 것은 과다요구 된 것 아니냐 해서 사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의도적으로 깎일 것을 감안해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현식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감사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심사과정관계라든지 계약심사과정에서 깎일 것을 예상해서 올리고 설계를 좀 과다하게 하고 이러지는 않은데 저 개인적으로 소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얼마 전에 1차 추경 때, 경로당 예산관계가 제가 알기로 2억 6,000∼7,000만원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계약설계과정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건축과장하고 건축과 담당계장을 불러와서 지금 예산을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은 과다편성된 것 아니냐고 제가 나무랐습니다. 그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김경옥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해당부서에 적극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말씀 참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활하다보면 관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표현하면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본인들이 일부러 과다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 온대로 하다 보니까 굽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나 예산심사를 하면서 지역에 같은 공사 하는 공사금액이나 현황을 달라고,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감사를 해보니까, 물론 뭐 극소수이긴 합니다마는 그냥 좋게 말하면 관례대로, 관행대로 예산이 잡혀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을 맡으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걸러 주십사 하고 그런 의미에서 김경옥 위원님이나 저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알겠습니다. 저도 예산심사고 행정사무감사고 총괄 부서장으로서 전체 TV로 모니터를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타성에 젖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경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그런 경향이 있고, 어떤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단계부터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말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이번에 예비비가 24.17% 감액된 것은 우리구의 예비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이번 예비비는 이번 수정예산 일부 편성하면서 일부 좀 감액된 그런 상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하고 그 정도면 충분하게,
박혜자 위원
아, 충분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박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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