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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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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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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12월 17일

의사일정

1.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9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5인 발의) 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5인 발의) 5.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5인 발의)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5인 발의) 7. 부산광역시 강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5인 발의) 8.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9.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9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5인 발의) 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5인 발의) 5.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5인 발의)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5인 발의) 7. 부산광역시 강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5인 발의) 8.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9.휴회의 건
13시 58분 개의
의장 주정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심사결과보고서와 지난 12월 6일 박혜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옥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박상준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주홍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1월 9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0분
안건
1.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019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주정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상준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준 의원 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일간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36호,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9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42억 3,350만원입니다. 선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구민복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437호,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761억 2,100만원과 특별회계 321억 6,900만원으로 총 예산 3,082억 9,000만원 규모로서 재산세 등 자주재원과 복지분야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2018년 본예산 대비 15.73%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와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증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한 실버합창단 운영비 일부 등 6건에 대하여 총 3억 8,897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서민경제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만큼 각종 일자리 사업과 관내 입주기업의 직원채용 시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농·어업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급식 등에 우수한 지역 농·수산물이 우선적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신청하여 규제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와 인구유입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 되는 지역 맞춤형 출산·보육지원책 마련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각종 용역 사업은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시 삭감을 예상하고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각종 민간위탁계약 및 보조금 지원 시 부적절한 집행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은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혜자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혜자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지방의원의 여비를 정함에 있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항 월정수당 “2,302,000원”을 “2,361,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4.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경옥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경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남북교류사업 추진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용도 등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5.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5인 발의)
6.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남북정상과 북미정상 간 회담의 개최에 이은 평화통일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행기관으로서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운영·사무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사무지원 및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인력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강서구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책무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전담부서지정 및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스마트안전도시 기반시설 및 적용분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부서간 협조 및 교육 홍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안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도입·운영하여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7. 부산광역시 강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김주홍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의원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김주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5인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투광기 등의 설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확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주정섭
김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홍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8.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의장 주정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의 중기계획인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본방향 강서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배부된 상정안건 자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 내용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책방향의 공유 및 광역의 리더십 강화 부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중앙부처에서부터 기초 지자체로 이어지는 보건의료 정책 목표 및 전략 공유로 정책 수립과 집행의 일관성 및 협력을 도모하였으며, 중앙 및 광역에서 기초 지자체의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내용 및 적절성에 대한 조정·보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의 전 과정에 걸쳐 모니터링 및 환류를 실시하여 일관된 정책 방향 반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사례공유를 통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역량 강화를 강화한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 및 지역 간 격차 해소에 주력하여 지역 간 또는 소득계층 간 건강격차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보건정책 수요를 도출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정책의 실현성 확보 및 지역사회 전반의 보건의료종합계획으로써 역할을 강화한 점입니다.
다음 강서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보고 자료의 주요내용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복지부, 부산시 지역보건의료 정책과 기본 철학을 공유하여 연령, 거주 지역, 사회경제적 계층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건강격차 문제의 해소를 핵심과제로 판단하고, 건강격차 해소로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강서를 비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추진과제입니다. 중장기 추진과제는 전략별 3개 분야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8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략1, 건강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제고 분야입니다.
첫 번째, 취약 소외계층을 위한 보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포괄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적 접근으로 건강관리 차별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살 및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진단 및 상담, 치매환자 등록 관리를 통하여 취약계층 부담을 경감하고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특히 경제적 비관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자살률 감소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감염병 확산 위기 차단을 위해 철저한 결핵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결핵 유행 차단에 주력할 것이며 국외 유입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감염병 확산 초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략2,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통합적 건강관리 분야입니다.
첫 번째, 암검진 및 건강검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하에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펼쳐 암 검진 등 수검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 것이며 영유아 학생, 생애전환기 등 생애주기별 건강 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건강 문제를 자각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혈압 혈당 수치 인지율과 진단자의 치료율을 제고, 꾸준한 관리를 통한 합병증을 예방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금연 및 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확대,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건강캠페인 활성화, 즉 궁극적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통하여 건강수명 연장의 밑거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략3,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첫 번째, 인구 증가 및 사업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분야 추진, 인력 증원 또한 개발 사업에 따른 지역의 제반 여건 변화로 인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보건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도시 지역 중심으로 인구가 증감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에코델타시티, 명지신도시 지역을 후보지로 상급 종합병원 유치에 노력할 것이며 강서구 지역의 수요와 구의 재정상황 및 가용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아가 맘센터 등의 보건기관 신설 타당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계획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정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향상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보건소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9.휴회의 건
의장 주정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주정섭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참석관계공무원(28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이일용 행정문화국장 임경배 복지환경국장 성말선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총무과장 유병옥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재무과장 배만수 세무과장 서이옥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청소행정과장 권경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교통행정과장 엄태성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농산과장 이동규 안전관리과장 김병율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건축과장 박재영 건설과장 백명기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서명의원(4명)
의장 주정섭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사무과장 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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