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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8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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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8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12월 05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식 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조명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박상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해당되는 도로는 고속도로가 남해지선이 있고 남해고속도로 지선에 중앙고속도로 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는 국도 2호선과 국도 14호선 이렇게 현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는 168개 노선에 거리가 약 380㎞ 정도 하고 있는데 주요도로는 공항로, 산성대로, 녹산산업대로, 생곡로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관리는 직원과 계장님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들 1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가로등 쪽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아, 가로등요?
박상준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도로분야로,
박상준 위원
9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정정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 가로등은 3만 2,425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약 2만 2,700여 개, 보안등은 4,695등 그 다음에 지하차도가 1,120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약 한 17억 정도 올해 소요되고 있고 고장민원은 가로등 주요 보수는 전문업체가 하는 단가계약 보수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수를 운영하였고 보안등은 사업체와 단가계약 계약해서 보수를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매년 우리구가 신설하거나 교체하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보안등은 1년에 보통 주요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게 올해 133 등을 우리가 처리를 했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그리고 보안등 주요개체는 일반민원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민원 이런 게 주요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는 지역전문업체가 담당보수한 게 1,660건 정도 지급여수가 한 1,800건 정도 이렇게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우리가 주요민원처리가 많이 있습니다. 램프라든가 안전기교체 이런 걸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가로등은 우리가 도로안전을 유지하고 보안등은 주요 범죄사안 이런 데 주민안전을 주로 요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안등을 설치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주민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범죄 우려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야확보 이런 게 어려울 때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고 가로등은 주로 주요도로에 시야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이 고장민원신고가 접수되면 처리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보통 보안등은 우리가 2일 이내에 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지금 한 개 뿐이다 보니까 보안등이 가덕동이나 녹산동 이런 데 한 군데 일어나면 이 업체 한 개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보통 그런 것을 좀 빨리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느려지는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하셔야 되지 싶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통 넓은 지역 같은 데는 몇 건 정도 모이면 바로 처리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보통 뭐 즉시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몇 건 정도 보통 한 10건 내외로 되면 우리가 보통 처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전기요금의 지출을 보면 가로등과 보안등이 차이가 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전기요금 차이는 가로등하고 램프라든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뭐 크게 단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 강서구 조명등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 3배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2배 정도 되는데 올해는 좀 많이 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전체적으로 올해하고 가로등 수는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어날 게 에코델타시티라든가 추가로 산업단지 이런 데에서 가로등이 설치되면 받아올 게 한 2만 건 이상 정도 되면 우리가 한 5만 건 이상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른 구에는 4,000건, 1만 건, 기장이 한 2만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한 5만여 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속적 개발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리상에 문제점은 따로 없습니까, 인력은 충분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인력은 지금 현재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가로등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앞으로 조금 더 5만 등 이상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충원이 되거나 보수를 하든가 이런 장비들이 충원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보시면 주택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안등 신규설치가 필요한 관할구역이 넓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 지역 전체 수용이 좀 곤란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청 지역이 혹시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동 별로 매년 민원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동별로 우리가 취합을 해서 우리가 해 주는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선별을 해서 주요 취약지를 발굴해서 그렇게 우리가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관내에 보안등 설치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청이 늦거나 수리가 늦으면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먼저 많은 개발로 인해서 민원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어서 도시정비과 담당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도로점용권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통행정과 과장님께도 부탁말씀을 드렸지만 오션시티 사고지역 건널목 주변 과속방지턱 설치 건에 대해서 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이게 4차선이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사고 난 관계 이야기하시는,
부위원장 김경옥
예.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6쪽에 보시면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구는 산단도 많고 한데 부과 건수가 1,331건이고 총 금액은 22억 4,708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 약 10%가 정도가 미수납 되어 있는데요. 미수납하시는 분들이 거의 매년 동일한 측면이 있습니까? 비율로 보니까 좀 비슷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도로점용료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건축허가를 하면 진입로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집들이 있으면 앞에 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진입로 관계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미수납 관계는 매년마다 비슷하다고 하지만 사람 숫자가, 사람마다 또 틀리기 때문에 숫자는 금액하고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미납사례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이 관계는 별도로 상황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무단점용 조치사항으로 변상금부과 건수가 29건이고 미수납이 2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체로 무엇이고 미수납금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무단점용관계는 사실 보면 도로에도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단점용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아주 정당하게 허가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고 점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한데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무관님, 이현식 위원장님과 과장님께 사진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부산 사상구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이 사진이 전 지역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검색을 해서 찾은 것들이거든요. 사진에 보시면 보도블록이나 대문기둥에 차량 진출입시설 허가표지판이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인식 및 외부표시가 부족해서 불법으로 차량진출입로를 설치하거나 소유권 변동 시 구의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을 받은 시설주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의 관리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 받은 시설주들은 점용기간 중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자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민원도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해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난 뒤 우리구에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도 오늘 처음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정당하게 비용료 지불하시는 분들도 필요하고 물론 건물을 사고판다든지 하는 문제,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을 아마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좀 가중되고 전수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치셔서 그래도 다른 구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표본 삼아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생각을 드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 보도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생기고 나서 보도를 제일 먼저 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도를 만약에 교체를 한다든지 정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몇 년이라는 그런 주기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제가 알기로는 보도정비 관계는 주기는 제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정비는 보통 태풍이라든가 가로등 주가 뿌리가 있어서 나무가 크면 보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다가 보면 넘어지고 이런 관계가 있을 건데 그런 주민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은 녹지과에서 일단 나무 같은 것은 뿌리를 제거를 한 다음에 협조를 해서 보도를 다시 정비를 하는 게 있고 또 오래된 것은 새로, 너무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보도는 새로 교체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혹시 보도블록이 지금 오션이나 국제신도시에 유모차 끌고 갔다가 넘어졌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그 동네는 침하가 좀 되고 낮아지니까 땅이 매립지가 돼서 낮아지니까 땅이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되었으니까 한번 전수조사를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런 사안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고 오래된 부분이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보도가 있으면 그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보도블록의 종류가 많다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박병률 위원
그러면 도심이나 상가 근방에는 유모차가 다니기 쉬운 보도블록 그러니까 우리 시내에 보면 좀 고급스럽다든지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보도블록은 네모로 되어서 있으니까 이게 좀 차이가 나면 그냥 울퉁불퉁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까는 데 있어서 중심상가라든지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도할 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경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과속방지턱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 15㎝나 그 내에서 과속방지턱은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설치 금지되는 구역이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구간은 좀 하지 마라하는 구간이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과속방지턱 폭하고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보도블록 사망사고도 나고 또 무단횡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도 저희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방지턱도 필요하고 시각적인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도시정비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각적으로 바닥에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좀 속력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방지턱을 만들 때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 부분은 검토해서 우리과에서 대부분 강서구의 방지턱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색깔하고 이런 게 노란바탕에 흰 거해서 나오기 때문에 강서 지역의 나머지 교통안전 시설물 관계는 도로교통과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병률 위원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 해보니까 과속방지턱의 종류가 3가지가 있던데, 아닙니까? 약간 사다리형이 있고 반구형이 있고 그다음에 착시를 일으키는 그냥 표시만 이런 게 3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3가지,
김주홍 위원
그리고 설치 기준 찾아보니까 도로가 6m 이하일 때는 도로 폭이 6m 이하일 때는 높이는 7.5㎝ 이하, 길이 2m 그리고 6m 이상일 때는 길이는 3.6m, 높이는 10㎝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 상세한 부분은,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 보니까 이게 기준이 있지만 여기에 맞게 설치가 된 과속방지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되게 높고 6m 이하인 2차선 도로 보면 지금 대저 중앙로 있지요? 그 길만 가도 높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높은 것들이 많고, 최근에 설치된 데도 되게 높습니다. 길이도 2m 이런 기준도 안 지킨 것 같고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합니까, 도로관리에서 하는 것 맞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우리 주민들이 보통 요구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할 때에 높이라든가 넓이를 우리 기준은 있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설치기준에 조금,
김주홍 위원
그래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셔야지 기준을 무시하고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치 기준이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 기준을 좀 지켜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 관련해서 요즘 진동소음피해로 민원이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강서구는 지금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좀 있죠? 진동하고 소리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많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관련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 과속방지턱과 관련된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탑승자가 진동을 많이 느끼고 탑승자한테 영향을 미치는 관련된 논문이고 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또 하나는 사고율이 줄어든다. 이것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랬는데 이 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이 균열이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김주홍 위원
예,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입니다 안양의 고등학교인데요. 그거 때문에 정밀 안전진단을 세 차례나 했거든요? 결과가 과속방지턱에 의한 진동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유추해 볼 때 좀 오래된 집들이나 아니면 좀, 요즘 새로 건축을 잘한 건물들은 안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관련 논문이 있는지 또 찾아보니까 연구는 없고 일단 정밀 안전진단을 세 차례나 했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기준 있죠? 아까 그거 이제 높이나 길이 이거 말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것을 염려에 두시고 오래된 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학교나, 보통 학교 앞에 많이 설치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높이나 설치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서 진동피해가 없도록 이것은 좀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김주홍 위원
그리고 추가질의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평강천 수초제거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얼마 전에 자료요청해서 받기도 했는데 사실은 자료가 너무 작게 와서 달랑 한 장짜리입니다. 양면으로 하면 좀 많이 주시지 왜 이렇게 작게 주십니까? 안 그래도 이때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보통 4월에서 10월에 수초 작업을 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를 문화재청에 했습니다. 그 기간은 기간 안에는 사실대로 PL하고 연결되어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철새도래지 때 연결했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뉴스 한번 났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김주홍 위원
수초 작업 때문에 그런데 그때 할 때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부산시까지 다 통과했던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2015년도 관계는 제가,
김주홍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김주홍 위원
아니면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습니까?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시에 보고 된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니요. 평강천 수초 작업 사업할 때 그때 전부 국비로 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전부 국비입니다.
김주홍 위원
예, 2015년도부터 처음 시작한 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15년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수초제거작업을 하지는 않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수초 지금 환경정비 관계로 해서 좀 처리한 것은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자료에 보니까 책자에 하천정비 추진 사항에 보니까 수초제거작업도 좀 있던데 이 부분 중복되지는 않지요? 샛강이고 그렇던데, 전부 작은 강.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샛강은 일부 큰 국가하천 옆으로 새는 샛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수초제거하고,
김주홍 위원
하천정비사업은 대부분 뭐 쓰레기 제거하고 그 옆에 뭐 풀 예초작업하고 이런 대부분 같은데 평강천 수초제거공사에서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 달랑 이 1장짜리 보면 일단 2016년도에 국비 1억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김주홍 위원
다인토건 평강천 1.6㎞ 했고, 2017년은 거북선비 6,000만원 그 다음에 18년도 10억이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10억.
김주홍 위원
이것은 삼은산업, 금석산업, 부영개발 세 군데고 그런데 전부 계약관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방식으로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입찰방식으로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입찰방식으로 다 하셨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김주홍 위원
그런데 사실 주민들한테 저도 민원을 이 관계 건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수초제거작업을 한 이유가 수질개선 때문에 하지요. 특히 평강천 같은 경우는 농수로도 많이 쓰고 있고 농업용 용수로 많이 쓰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수질이 많이 악화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거기서 놀았는데 한 20대, 한 십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악취도 심하고 수질이 많이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거 때문에 수초제거작업을 수질개선 하기 위해서 한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수질개선하고 환경정비관계로 해서 우리가 실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강천은 물의 흐름이 유속이 상당히 느립니다. 서낙동강에서 흘러나오는 지천이다 보니까 순아교 쪽으로 해서 물이 또 빠져나가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공군부대 후문 쪽에는 폭이 상당히 50m도 채 안 되는 구간도 있는데 수초가 그 쪽에 쌓이면 유속의 흐름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주홍 위원
해마다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해마다 일부 구간을 심한 구간, 수초가 많은 구간을 통해서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2018년도에는 한 10억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구간을 다 해서 맥도까지 해서 맥도구간은 한 폭이 넓기 때문에 맥도펌프장이 있지요? 그 구간 일부하고 명지시장 쪽에 보면 수초가 많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평강천 전체하고 이렇게 수초제거는 올해 전면적으로 다 완료를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할 때 바지선을 띄워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바지선을 띄워서 공2,공3, 공중 이런 데로 띄워서,
김주홍 위원
포클레인으로 들어내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수초를 제거하고 평강천 전체적으로 구간이 좁은 데는 못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포크레인을 열어서 그 구간은 원칙적으로 하면 폐기물처리도 해야 되고 들어내야 되는데 수초제거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애로가 많았습니다. 바지선 띄우면 작업을 하다보면 기우뚱 해버리고 이러니까.
김주홍 위원
실제로 그래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그 바지선에서는 안 났고 잠깐만 이게 몇 년도더라 그게, 포클레인 기사 1명 사망한 적 있죠? 수초제거작업 하던 평강천에서 없습니까?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사망은 하지는 않았고,
김주홍 위원
않았습니까?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예, 그때 사고는 났었는데 복구는 되어서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다가,
김주홍 위원
그런데 실제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2015년도 시작할 때 어떻게 국비를 받으면서 시하고 다 통과됐는지는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한데 이 부분은 잘 모르십니까? 형상변경 허가신청도 안 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그 당시에 제가,
김주홍 위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깊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저도 최근 거에 대해서만 좀 알고 있어서,
김주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형상변경 허가를 못 받아서 문제가 되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 전에 국비 받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제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요, 제 자료에는,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자세한 내용은 한번 확인 해보고 따로 보고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때 행정적 처분은 그것도 잘 모르시지요?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그때 형상변경 허가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실제 수초제거작업을 할 때 주민들 민원이 뭐냐면 보통 수초를 걷어내죠?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걷어내고 처리 어떻게 하십니까, 말려서 버립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보통 수초는 우리가 폐기물로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근처에다가 모아놨다가 말려서 뻘이라든지 이런 데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실제 수초제거작업을 해서 수질개선이 좀 됐던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유속 이런 데는 좀 효과 있고 또 환경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정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초 제거해서 전체적으로 수질 개선이 되었다고는 제가 말을 못 드립니다.
김주홍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 보면 수질개선이 제법 됐답니다. 제법 됐는데 거기서 문제가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이게 중간에 뭐가 어긋났다, 이게 아귀가 안 맞다. 이런 보도 내용들이 있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실질적으로 하면 일부 수초제거 쓰레기하고 수초가 제거되면 수질개선은 조금 있겠죠. 그런데 하상공사를 원래는 평강천 전부 다 현재 제방이 없는 상태입니다. 밑에 보면, 하천 취수공사를 하지 않는 이상 매년 수초 작업이라든가 해야만 일부 수질 흐름이 유속유람이라든가 수질개선 일부도 있을 거고,
김주홍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은 제가 그냥 생각해보면 개선은 제법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초를 제거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실제 민원은 수초를 강으로 밀어 넣는 답니다. 관리 감독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제가 현장으로 쭉 한 바퀴,
김주홍 위원
관리 감독은 뭐 어떻게 하십니까? 한 달에 뭐 몇 번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수초작업할 때 우리 담당자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로 봤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질에 나쁜 게 오니인데 수초가 같은 게 썩어서 퇴적 된 게 오니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니가 안 생기게끔 예방하기 위해서 수초를 밖으로 걷어내야 되는데 물 안으로 밀어서 눌러버린답니다. 이 부분들 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서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초제거작업을?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평강천에 수심이 얕아서 준설도 해야 된다는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좀 검토 잘 해 주시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저는 박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등 보안등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고장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해결되지 않고 시간이 2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이유가 업체가 한 곳이고 우리 강서구의 관할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이라는 게 주 원인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신고를 했는데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지체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넘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찾아서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보안등에 이상이 있을 때 보안등 밑에 부착된 관리 표찰 아래에 어떻게 신고하라는 안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표찰 아래에 신고,
박혜자 위원
예, 제가 다른 구에서 볼 때는 전화를 어디로 몇 번입니다. 번호하고 전화번호까지 기재해서 바로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구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우리구는 그렇게,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전기설비 계장입니다.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로등 그리고 보안등 표찰에 우리 담당부서 연락처가 기재되어서 전수 원래 부착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저희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바꾸는 단계라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타 구나 우리구도 그렇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의원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기장군도 강서구와 비슷한 경우로 광할한 지역이다보니 관리를 갖다가 고장난 보안등의 정확한 위치 설명이 어려운 점과 신고된 보안등의 위치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내 5천여 보안등의 관리번호에 QR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GPS좌표를 입력해 가지고 바로 갖다 대면 연결이 되게 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고치고 나면 전화코드를 보내 준분한테 완료되었다는 문자까지 보내 주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첫째 한층 고장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고 위험하고 범죄위험이 있는데 그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우리구도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해 보면 어떻겠나 싶고요. 조명시설 누광 구간에 사고가로등 배후 배전함 등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QR코드 기장군에서 최초로 부산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절차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걸 갖다가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 추이를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고구간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또 자체 직원들이 주간에는 상시순찰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매주 화요일 집중 순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16개 구·군중에서 전기안전공사에 별도의 점검요청 해가지고 그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전진단수수료가 200개소만 지불되었는데 가로등을 순차적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기설비계장 노진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등 배전함이 약 750여개 있는데 근처에 약 2,000 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150개소 배전함 1개 당 통상가로등이 40등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차적으로 전체 다 구간은 못하고 연속적으로 구간을 이동하면서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안등은 150와트가 1,600등이고 100볼트는 1,850등 70와트가 1,704등인데 와트는 각기 설치장소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도로의 폭 여기 상가지역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행주민이 이동이 많으냐, 안 많으냐? 이런 저런 관계로 해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는 가로등은 차량운전자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안등은 보행자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나 폭설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남쪽이라서 폭설 피해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폭설에 대한 도로정비 대비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관내는 남쪽이다 보니 몇 년 만에 한 번 씩 눈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난대비에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재난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11월말까지 재설함이라든지 각종 장비 이런 거를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는 제설함은 구가 151개소가 있고 산단에는 26개가 있습니다. 제설함에는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50개 내지 100개정도의 염화칼슘을 25㎏ 마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재난대비는 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상대기조가 있습니다. 각동마다 근무를 지구대에서 나가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설장비 보유는 제설기가 우리 도시정비과에 2대가 있고 산단 사업소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살포기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 4개있고 산단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염수살포기는 구포대교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1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부서별 재난대비 근무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해당 구에 각 부서에서 주요 도로라든지 나가가지고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모래라든지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설함이나 물이나 염화칼슘 등은 각동에 충분하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각동마다 규모에 따라서 각동에 배부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눈삽하고 넉가래정도하고 염화칼슘 이렇게 동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는 지나칠 정도로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사전점검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박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 파손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접수를 하니까 다음 날 바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로정비과가 도로점용 관련된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니까 민원인들이 건축공사 준공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건축물이 도로점유하고 연계가 된다든지 그래서 도로점용 때문에 건축이 준공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도로정비과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 해 주셔가지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쪽 전공하고 관련해서 도로점용문제가 발생하면 지금 같이 빠른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종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 감사 시 도시개발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현식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고요 국장님 같이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부산시 감사자료를 보니까요. 계약심사일상감사 미이행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이나 공사 관련해 가지고 계약금액이 좀 예상 외로 과다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녹산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평당 1,000만원 올라온 것 예산심사에서 정리를 해서 600만원으로 하고 기초파일을 박는 거는 밑에 지지대에 이상이 없으니까 1층 건물이니까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기간 내에 담당부서에서는 기초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다시 넣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행정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 공사 관련해서는 너무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공사라 하는 거는 공사 계약 할 때는 철저히 공사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용역관련 이것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설계를 해 봐야 총괄 공사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문제도 당초에 계약을 세울 때는 3층 건물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 요구하는 거는 1층 건물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1층 건물만 할 것 같으면 사실상 큰 기초구간은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1층 건물하고 나서 다음에 2층, 3층을 증축했을 때는 1층 건물 자체를 갖다가 그 위에다 바로 2층, 3층 건물을 증축을 못하거든요. 앞으로 2층, 3층 증축을 감안 했을 때는 기초를 해야 되고 감안 안했을 때는 1층만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 같으면 공사비가 기초 보강 안하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국장님 저희들이 기초가 지내력을 허용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PBT시험이나 SPT나 해서 돈 한 100만원만 들이면 시험을 하면 그 허용 지내력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가진 자료로 봤을 때는 그 주위에 건축이 3층 건물이 지어 지고 있고 이런 협의를 과장님들 계시지만 건설과장님이나 저희들 의원들이나 4~5차례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었는데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서 지금이라도 지내력시험을 PBT를 한번 해 보면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마 자꾸 제가 볼 때는 힘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국장님이나 엔지니어들이 확인을 좀 시켜주고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기초라 하는 거는 간단한 기초 시험도 중요하지만 기초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돈 1,000만원 들면 워딩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질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검토해서 바이럴이라든가 기초를 어느 형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공사비가 절감되겠다. 구조적으로 안전하겠다. 이게 지금 검토가 되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었던 사항이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될 것 같으면 우리 자체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려오면 건축과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 발주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에 대해서는 기초 보딩하는 데 얼마 조서를 해 가지고 하고 용역대가도 보면 일반적인 용역대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토목이라고 하면 토목 용역설계 대가라 할 것 같으면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대가기준이 있고 건축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기준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기준을 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발주 설계를 합니다. 그때 설계가 올라오면 저한테 설계가 올라옵니다. 설계가 올라오면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하다 아니다 해 가지고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예산 가지고 이게 어떤 3층 건물이 가능하다 2층 건물이 1층 건물이 가능하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될 수 없거든요. 의원님께서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발주 설계를 합니다. 그걸 봤을 때 사전에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모든 공사금액은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단가가 나온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지반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가서 확인만 한번 해도 될 부분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은 건축이나 토목과에서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기관 간에 협의를 심도 있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저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해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강서구에서 완공된 건축물들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도까지는 평당 건축비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적절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저1동 주민센터입니다. 평당 공사비가 600만원선인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지시장고객센터, 명지동 행복마을 건립 이 2개는 경량 철 구조물하고 가설 건축물인데 평당 600만원, 500만원 추가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일반 건축물도 아니고 일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개인이 평당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400만원 건축하겠다. 500만원 건축하겠다. 건축을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지진이라든지 앞으로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가가 선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할 것 같으면 인테리어 같으면 봤을 때 가격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격을 건물이 600만원하고 500만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지반이라든지 그 건물에 대해서 내진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구조물이 어떤 식으로 활용도가 되겠다. 활용도에 따라서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김주홍 위원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것 아닙니까? 샌드위치 패널인데 뭐가 이렇게 비싼지,
건축과장 박재영
건립은 일반주민센터 건설할 때도 실제로 짓는다면 가격은 600만원 이지만 500만원 선에서 집을 짓든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김주홍 위원 샌드위치패널로 짓는데 공사비가 평당 600만원, 500만원 이런데 그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샌드위치패널 짓는 데 내진설계를 하고 합니까?
경로당하고 패널 구조라 하더라고 이것이 철골조 입니다. 철골조 인데 외부 패널 이전에 경로당이기 때문에 내장재라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공사비를 뺄 때에 일반 사극공사처럼 빼는 것이 아니고 산출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가정보지의 자료를 빼면 이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표준 품셈 제도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네, 그 제도를 활용해서 공사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설계서에 나와 있는 품목이라든가 인건비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설계도서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고 기준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일반 사극공사처럼 되는 것은 아니고 평당 계약금, 예정금 산출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저는 지난 것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지 않는 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대체로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다 지었데요, 이거는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서울시 기준에 따라 지은 것이 아니라 서울시 기준을 참고를 했는데 부산시 자료도 보면 저희들 공사하는 발주금액 수준에서 왔다갔다하고 부산시 건설 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그렇습니다. 서울시 자료를 참고했던 거는 같은 항목에 내용에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한 거지 부산시 건설공사에서 발주한 금액도 저희들 공사금액하고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리고 대저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준을 참조 안한 것 같네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그거는 과거일이라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김주홍 위원
몇 년 안됩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저희들이 잡은 거는 어린이집기준을 잡은 겁니다.
김주홍 위원
어린이집 말고도 경로당도 그렇고 어린이집 기준에 도서관, 서울시주민센터 신축 이거 기준으로 삼았네요, 보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도서관 같은 경우는 강서기적의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서기적의 도서관은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아니고 설계가 재능기부로 들어왔습니다. 설계 자체가 우리구에서 발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서에서 공사비가 산출되어 가지고 나와서 대충 금액을 맞추게 된 겁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앞전에도 경로당 신축도 그렇고 전부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왜 이것을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고,
건축과장 박재영
서울시 기준을 따르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한 건물이 부산시에서 발주하고 한 건물들은 규모가 큽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유사한 건물은 대충 서울시에서 발주한 것이 있어서 그 기준을 참고한 건데 그 기준을 따라간 것은 아닙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보니까 2015년도 이후는 건축비가 상당히 오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평당 기준으로 봤을 때,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고 해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뛰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3년 사이에 물가상승률,
김주홍 위원
지금 현재 경제도 안좋고 한데 물가상승률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과장 박재영
지금 당해 년도의 경제는 그렇지만 과거의 경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가정보의 자료에 대한 단가를 썼다는 거하고 정부에서 고시된 단가를 썼다는 거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라서 그 기준 외에 방법을 물어보시면 단순한 금액비교를 하시면 그렇게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단순한 금액비교가 아니고 우리구의 예산이 막대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검토 좀 잘 해주십사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정님 답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육아지원센터 사실은 지금도 저희들은 육아지원 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해양대학교 관련해서 육아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해 보니까 850만원 정도 치더라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건물을 자재를 어떤 것을 쓰고 어떤 용도로 짓는 가에 따라서 평당 가격은 천차만별인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금칠하면 금값을 줘야 되는 거고 은칠하면 은값 줘야 되는 것이 그것은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내용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건설사 출신이 되어 가지고 힘들게 하자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 공사 가획을 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설계서 검토 하실 때 2번, 3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네, 과장님 본의원은 최근 준공한 가덕도 행정복지센터건물의 하자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및 노인복지관의 건립공사개요를 보면 도급자 이렇게 나와 있고 감리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도급이 건축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산에서 처음 시행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감리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현식
담당계장님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김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회사는 시공경험이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AM 건축사 사무소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우리구에서는 했던 것이 있습니까? 그전에 이번에 말고
건축과장 박재영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준공할 당시에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었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육안 상으로는 발견을 못헀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올 7월 19일에 준공식을 하면서 내외빈들을 모시고 거하게 개최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 발생한 부분이 6차례 정도 해 가지고 시설보완 요청한 사실이 있다던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햇수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여름에 9월에 비왔을 때하고 가을 태풍 때 하고 크게 두 번으로 알고 있고 사소한 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럼 행정복지센터 하자 발생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행정복지센터 하자 요청은 어떻든 간에 2층 테라스 부분을 통한 침수가 있어서 물이 좀 타고 들어온 것이 있었고 1층 현관 입구에서 외부에서 물이 타고 들어온 흔적이 좀 있었고 일부 창문에 실리콘 코팅이 부족해서 물이 좀 침수된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노인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문이 많이 됐거든요. 1층 창문 실리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물이 다 샜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한번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비가 왔는데 또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다 되었습니까?
전반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완료를 했는데 작업자들이 일부 실리콘 처리가 안 된 것이 있다 하면 추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어제 천정 쪽에 한군데 정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지금 가덕도동 보시면 건립 공사비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신 자료에 보니까 공사비가 연면적 414평 기준834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하신 말씀이랑 다른 것이 이렇게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하면 하자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 안하려고 비싼 공사비 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하자의 원인은 일부 실리콘 누수라는 거는 사실상 하자가 발생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당초에 2층 테라스 부분에 생활 장애물 없는 시설물 조건 때문에 턱을 중간에 없애 버렸습니다. 턱을 없애면서 보완이 안 되는 바람에 수평으로 물이 타고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고 1층 출입구에도 같은 형태로 보통 트렌치라고 물이 빠지는 배수를 두는데 다 턱을 없애고 수평이 되니까 물이 비바람이 치면 타고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근본적인 하자부분은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끝냈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추가적으로 물이 새는 부분들은 발견해서 저희들 보수공사 시행을 시켰는데 혹시 그 중에 작업이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 현장 다녀왔는데 한군데 더 발견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또 추가 작업을 시키도록 지시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건물을 짓고 짓자마자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애물 없는 시설물 BF 관련 조건 이행 때문에 발생되었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조금 더 턱을 만든 다든가 배관부분을 신경 썼어야 되는데,
부위원장 김경옥
그런 거는 건축 전에 미리 점검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그게 이제 공사발주 이후에 BF인증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용이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생각,
부위원장 김경옥
건축 전문가들하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보고 여쭈어 보고 한 것이 어디서 비가 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천장에서 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는 당장에 누수는 잡힐지 모르나 수년 후에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다. 누수가 잡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보통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 같은 경우에도 누수는 잡기 힘들다는 말이 많습니다. 재발 되는 경우도 이때까지 너무 많이 봐왔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에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몇 년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하자보수기간은 구조물마다 다른데 저희 구조물은 기간이 깁니다. 이 부분 기억을 못하겠는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구조마다 다른데 누수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BF에 관련된 누수부분은 거의 다 치유가 다되었고 일부 실리콘 포킹이 부실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 놓고 있는데 한두군데 빠진 곳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아래 비가 왔을 때 나가서 확인 했는데 추가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는데 가장 원인이 되었던 부분들은 정리가 되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아파트도 물이타고 들은 거는 코팅제라든지 재료가 탈락이 됩니다. 분리가 되고 그 틈새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는 어차피 세월이 몇 년 지나면 노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실리콘 작업을 했는데도 물이 새는 것은 그런 것 하실 때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지금 감리회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런 책임이 감리회사에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전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뭐가 변경이 되고 하면 빨리 빨리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정보 얻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이게 지금 주민들께서도 건축비 상당한 부분을 모든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수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또 우리 보고는 행정감사 하면서 ‘정확하게 너희 보고 있나?’ 이런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내구성이나 하자관련 이런 것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근 10년 이내 구에서 준공한 건축물에 대해 하자보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많이 될 것이고 앞으로 많은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에 있을 텐데요.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건축과에서 특별히 또 관리예산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당한 노동을 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임금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체계가 아주 잘 갖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나 그런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또 예외로 하더라도 아주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1차 밴드까지는 뭐 허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내려오는데 그런 과정들이 과연 인부가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의구심에서 시작된 말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그런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관리하시는데 더욱 철저히 하시고 감리에서 나오시는 분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매일 근무해야 되는 건 맞지요? 매일 근무하시는지도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한번씩 점검을 나가 주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보시기에도,
건축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도시개발국장님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저는 행복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경로당이 이번 태풍에 물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걸레로 짜내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거는 어떤 구조상의 문제였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행복마을 경로당이라면 어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것 말씀하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박혜자 위원
예, 맞습니다. 샌드위치 패널로 된 것.
(“명지2동요?” 하는 위원 있음)
명지2동.
(“경로당.”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박재영
아, 이번에 신축된 경로당 말씀하는 겁니까?
박혜자 위원
예.
위원장 이현식
계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관리계장 김정근
박혜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경로당은 가설건축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말 그대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건물인데 누수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주관부서로부터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창문 틈으로 비가 좀 새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공사에 지시해서 누수가 안 되도록 보완하라고 하자부분이니까 보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아까 건축비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행복마을은 샌드위치 패널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비가 그때 1억 5,000만원 이었죠?
건축과장 박재영
1억 3,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건축비가 그렇게 비싼데 건축비가 모자라서 중간문을 달지 못해서 한동안 그쪽으로 나뭇잎이 들어오고 먼지가 들어와서 불편사항을 엄청 겪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계산을 할 때 건물이 되도록 중간문도 설치하고 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중간문도 빼고 지금 이만큼 돈이 들었는데도 물이 새고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중간문 이야기는 저희가 위원님,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계도면내역에 대한 것을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실 배치계획이 나와야 그 배치계획 의견이 반영되어서 설계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문이 아마 공사 이후에, 공사 이후에 어쨌든 주민들의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반영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설계 당시에 생활지원과장님이 관련 주관부서에서 방해되는 운영이나 쓰실 분들에 대한 의견이 반영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협의과정에 아마 누락되어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서 아마 주관부서 측에 이용자께서 중간문 설치를 요구를 하셔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박혜자 위원
공사 과정에서도 계속 중간문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구조가 현관 유리문을 들고 들어가면 실내가 바로 나오는 그런 구조였는데 누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까지 이렇게 비싸다면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건물이 지어졌을까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계약을 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 건축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과장님 다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바로 이 뒤에 입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박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취득 목적하고 시기하고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건축과장 박재영
취득 시기는 2014년도에 1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2014년도 1월에 취득을 하면서 취득 목적은 농어촌공사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구에 어떤 대저복합문화타운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음악공연시설이나 문화광장 등 이런 것을 좀 조성 해주자하는 차원으로 2014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 1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공연장 지으려고 했죠, 산 이유가? 과장님 그때 안 계셨죠?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때 없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혹시 담당 계장님 내용 아십니까?
도시재생계장 정미영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릴 때는 공연장이라는 목적보다는 문화공간으로 올려 졌습니다.
김주홍 위원
계장님 저게 과연 문화공간이 되겠습니까? 전혀 활용도도 없는 것 같고.
도시재생계장 정미영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게 보이겠지만 지금 저쪽 공간에는 지금 저희들 주민들이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제 아래도 어떤 기획전시라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위원님들 눈에 보이기에는 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제가 토지이용계획 확인해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공연장으로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도시재생계장 정미영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이때 타당성 검사는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하면서.
건축과장 박재영
그 당시에 타당성 검사를 공연장으로 쓰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 바꾸게 되면 아마 상당기간 용역도 필요하고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아마 저희들 구의 입장은 장기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이 좀 필요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돌아갈 공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김주홍 위원
실제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열린센터를 쓰고 있죠?
건축과장 박재영
예,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아마 2014년도 1월에 매입을 하고 나서 건립추진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건물규모에 따른 공사를 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 이런 관련 절차가 있는데 그 계획 이행 중에 2014년도에 도시재생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되면서 이 법을 먼저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에서 구비 100% 투입될 사업비를 일단 효용성 확보를 위해서 시비나 국비를 먼저 투입을 하고 그 사이에 일단 우선순위에, 구에서 갖는 우선순위가 말씀하셨던 공연장이나 어떤 복합문화시설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에게 편리한 생활시설 환경개선부터 가자는 취지로 일단 사업 우선순위가 특별법이 나오면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에 있는 전선지중화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먼저 시행 중에 있고 그사이에 저희들은 시설물 활성화 지정이 되면 저거점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그사이에 저희들은 시설물 활성화 지적이 되면 그 전입시설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그 사이에는 주민이용 거점시설로 당분간 활용하는 시간을 벌어놓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 사업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또 맞춰서 구청에 어떤 관리계획이나 전반적인 방침을 따라서 공연장 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아직 확정은 안 지었네요?
건축과장 박재영
확정지은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주민들 지금도 활용도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낮아 보이는데 주민들 의견들은 ‘저거 왜 샀노?’ 이럽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아마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그 당시에는 공연장이나 복합문화시설을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는 100%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시기조정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조금 조정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도시재생 20년까지죠?
건축과장 박재영
2020년까지 되어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예, 그거 끝나면 팔고 구청 뒤에다가 조금 땅을 사는 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주홍 위원
농어촌공사 부지를 팔고 이 뒤에다가 땅을 좀 매입을 해서 구청도 조금 있으면 포화상태인데 그런 부지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준공된 행복주택 내 근린생활시설부지가 구 소유로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저희 건축가재생사업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다 어렵지만 센터 이전하게 되면 저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잘 검토 좀 해주십시오.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위원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하고 있는데 20년에 거의 끝나죠?
건축과장 박재영
예.
김주홍 위원
일단 공기는 연장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이게 원래 사업자체가 5년짜리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계획이 지정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국토부 고시 날 때까지 상당기간 소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기간이 조금 연장될 것으로 예산은 2020년까지 전액 확보해야 될 사항이지만 사업 완료시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있는 것으로,
김주홍 위원
지금 도시재생 하는데 저기 상권도 조금 살리고 인구도 유입하려고 하고 목적이 그렇지요? 지금 큰 목적은?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저생태공원 보면 벚꽃축제도 하고 유채꽃축제도 하고 또 옆에서 토마토축제도 하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축제기간 말고도 유채꽃 보러도 오고 아니면 생태공원이 잘 되어 있어서 핑크뮬리도 있고 길도 있고, 제가 봐도 참 좋데요, 보니까. 그런데 평상시에 낮에도 벌건 대낮에도 대학생들도 실제 여기 구경하러 오고 데이트도 하러 오고 제법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만 구경하고 바로 지하철타고 가버리는데 아니면 직접 자동차 운전해서 오든지,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재생에 연계해서 할 그런 연구는 안 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저희들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뭐 이리 말씀 드리면 지하철역에서부터 강서 대저1동 신장로 앞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행할 사업으로는 간판정비사업을 일단 올해 했습니다. 해서, 가로경관을 개선시키고요. 그 다음에 유입할 수 있도록 축제 자전거코스 개발도 지금 하려고 해봤고, 의견은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실제 지금 이 지역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이슈화 시킬 방법도 사실 못 찾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대저생태공원이라는 특성상 대저생태공원보다 좀 더 다른 색다른 것을 창조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창고의 활용방안, 저런 노후창고가 있어서 문화시설 내지는 청소년들의 장소로 쓸 수 있으면 좀 유입이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부산시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타 부산시 산하 단체들하고 창고나 도시센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들이 와서 행사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지금 같이 의논을 하고 그 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같이 좀 유입될 수 있는 방법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홍 위원
실제 저도 그 전에는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냥 일반 주민으로서 또 학부형으로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때 금수현 거리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괜찮은 아이템을 찾으셨는데 이런 지금 금수현거리도 조성한 게 특색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조성하면 저기도 갔다가 또 분명히 여기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맞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젊은이들이라든가 외부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주에 황리단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가면 경리단길도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저희들 비슷한 삼례에 가면 또 옛날 양곡창고로 활용한 사실도 있고요. 있는데, 결국은 어떤 특색 있는 아이템, 먹거리 그 다음에 주변에 볼거리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먹거리를 연계하기 위해서 지역 아주머니들이 만들어서 어떤 먹거리사업도 지원 해드리고 있고요. 또 기타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만들려고 도로 포장도 저희들 예산을 지원해서 일반 아스콘 포장이 아니고 좀 색다르게 포장으로 하려고 건설과가 노력 중에 있고, 또 그와 연계해서 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거리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좀 그렇지만 2020년 정도에 어떤 추이를 보시고 간판이 바뀌고 집이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애착을 가지고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저도 볼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먹거리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황리단길이라든지 어디 도시재생 잘된 곳 가면 먹거리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치방안도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신작로 길이 사람들이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할 건데 담당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잘 알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박병률입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지전어축제하면 상인들이 한 달간 해서 1년은 먹고 산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저생태공원에 유채꽃축제를 하면 유채꽃축제 시에서 하는 건데 여기 인구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관광객이 오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보고 다른 곳으로 다 그냥 가더라고요. 이 축제 한 보름 정도나 유채꽃이 한 달 정도 핀다고 봤을 때 한 보름 정도 핍니까, 유채꽃 하는 게?
건축과장 박재영
예.
박병률 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객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구에서 활용해서 먹거리라든지 볼거리를 연계를 시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세권 여기 앞에 지하철 거기에서 먹거리를 좀 위주로 해서 연계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먹거리 장터가 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다른 데 관광지에 가보면 구에서 지정하든지 동네에서 뭐 지정하는 업소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뭐 모범업소라든지 맛있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하철역에 내린다든지 이러면 홍보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연구해보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재생사업 시행 시에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지금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박병률 위원
건축물을 짓는데 저번에 녹지공원과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세식 변기가 S자형으로 되어서 냄새제거 해서 내려갑니다. 건축과에서도 건축물을 지을 때 이게 직수로 바로 내려가는 걸 지금 하면 물이 사용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가가 한 4만원 정도 비싸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짓는 건축물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쪽으로 변기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꼭 그것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관내에 아파트가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아파트민원 발생 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아파트 민원 발생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연평균 한 200건 이상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서상 요구되는 것은 약 200건 안팎이고요. 수시로 전화 오는 것까지 합치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많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러면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담당자는 지금 3명은 되어있는데 3명은 아니고 1명입니다. 이게 임시로 지금 곧 떠날 사람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파트 민원 건수가 200건 정도 들어오는데 훨씬 많은데 민원을 제기를 안 합니다. 한 명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민원처리를 요청을 하면 일주일 정도 걸린답니다. 국토부에 물어보고 뭐 어쩌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담당 인원을 충원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더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박병률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 강서구청 외에 타 구청 사례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만 전담으로 하는 팀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하고 금정구청하고 지금 잘 신설되었고요. 또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약 34개 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34개 단지에 약 3만 세대가 되어있는데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 공급이 늘 거기 때문에 주민민원 해소 차원도 그렇고 해서 전문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인원을 늘리든지 계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만 아파트 민원을 좀 잠재우고 충실히 실행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사에 협성아파트에 창문 쪽에 물이 샌다는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 민원을 제가 직접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박병률 위원
아파트에서 창문을 통해서 물이 스며든다는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도 저희들이 알아보고 할 테니까 같이, 어차피 아파트 민원이니까 구청에서 같이 해결을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같이 현장조사를 나가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계속 하청으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건축물 건설하거나 뭐 건축하거나 할 때.
건축과장 박재영
하도급 말씀하십니까?
박병률 위원
예. 하도급 하는데 동네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으면 동네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일거리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저희들 그 부분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인력은 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인력은 쓸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시공사측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큰 기술적인 것은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동네 주민분들도 좀 많이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같이 함께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부산시 행복마을지원은 3년간이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원칙은 3년간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원칙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그것은 운용을 조금 하기에 따라서 3년, 4년 뭐 가능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현재 3년이라고 볼 때 언제 끝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강서구청 관내에 5개 행복마을은 국비지원 시간이 다 경과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중단된 상태는 아니고요?
건축과장 박재영
시비 지원은 원칙상, 이것은 시비는 아니고요. 기획재정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원칙상으로는 중단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중단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법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행복마을기금 운영하는 방법에서 마을선정과 동시에 무한정 이렇게 기간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확보하면 그 이상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인데, 현재 금년에도 좀 지원을 받은 것은 저희들 행복마을사업비 가지고 두 군데 행복센터건물에 전기시설 보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에 지원요청을 해서 받아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만약에 이게 지원이 중단되면 마을 공동체사업으로 중심으로 자립할 수는 있는 여건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현재 여건으로 보면 강서구 관내 5개 마을 중에서 마을자립이라고 말씀하시면 두 개 마을은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게 자립이라는 표현을 마을행사라든가 공동체 운영을 마을자체기금 내지는 수익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 나머지 한 두 개 마을은 기존에 마을 주민모임자체가 있는데 행사 친목모임 형태에서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3년 이후에 예산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 내부에 검토는 강서구 관내 복지관이라든가 그다음 기타 시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서 공모당선이 되면 프로그램 사업비 예산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고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현재 대지상리랑 본녹산은 마을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마을식당은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데요. 마을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일부 남는 수익금으로서는 지역 주민들 노인들한테 쓸 수 있는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들 위주가 된 식사를 제공한다던가 아니면 불우이웃을 돕는다던가 하여튼 전체 공동체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이 아니고 봉사차원으로 하고 있네요?
건축과장 박재영
그게 이 목적의 수익금을 주민들이 가져가라는 게 아니고 그 수익금 발생된 것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일을 하시고 인근부분 아마 실비 정도 보상을 받으시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금운영을 통해서 그 지역에 어떤 행사, 뭐 어른신들 행사 그다음에 불우이웃돕기, 김장행사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하여 사전예방 및 점검강화로 불법행위확산 및 클린도시 행정조성을 위하여 위법행위 사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사전에 저희들 단속도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역이 넓어서 관리에 애로가 많을 줄 아는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강서구에 특구라든가 개발지역 외에는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저희들이 단속이나 점검하는 데 사실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점검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하는데 이 건수는 1년 단위로 볼 때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1년에 평균 저희들이 한 150건, 그린벨트만 150건 정도 지금, 금년도에 약 150건 발생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전에 자진 원상복구유도나 계도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저희들이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 번을 드립니다. 원상복구에 두 번을 드리고 그다음 1차, 2차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명령을 드리고 그다음 계도를 이행강제 부과하는 계도장을 드리고 그다음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렇게 해도 원상복구를 하고 나서 다시 위법행위를 재발하는 경우도 있죠?
건축과장 박재영
예,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발생된 시점부터 다시 계도나 그다음에 원상복구 촉구명령을 내리고요. 이행강제부과를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검토소홀로 감사처분을 받으셨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금년도 시 정기감사에서 뭐 그런 사례가 조금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그 건은 저희들이 미처 단속하지 못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관내 불법건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현장을 나갔을 때 저희 직원들이 미처 발견 해내지 못한 거나 또 발견 했더라도 추가적으로 발생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불법건물에 대한 조치소홀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경옥 위원님이 가덕도 행정복지센터 건립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이 의무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BF인증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건축과장 박재영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을 거기 하자보수에 보면 공공시설물이 BF인증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출입구에 턱을 미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원인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BF인증을 해야 될 일을 갖다가 하자보수에 대한 원인으로 삼는 게 맞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그래서 그 부분은 턱을 없애게 되면 턱을 없애는 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트렌치라든가를 조금 더, 그 다음에 배수드레인, 배수관을 확정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보완이 필요했었는데 당초 설계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해서 대행을 미처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 BF인증 제도로 인해서 하자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사전에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농어촌공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그 건물을 매각하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우리 공유재산인 만큼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농어촌공사 건물과 부지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때 구의회와도 적극적인 의견교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잘 알겠습니다. 활용방안이 검토가 되면 관련 주관부서에서도 그렇고 의회 측에 사전에 협의내지는 의회 승인사항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담당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저 1동 소규모 행복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계장 정미영
지금 대저 1동 행복주택을 여기 대저 1동 2400-25번지 일원에 40가구 행복주택을 LH와 협의해서 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유치하게 된 경우가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복주택을 LH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공사비가 47억의 공사비가 들어가게 되고 오는 12월에 착공계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삼한기업이 이 공사를 하게 되고 내년 6월에는 입주자 공고를 통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0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행복주택을 하는 이유가 저소득층이나 또는 청년들이나 그런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혹시 계장님 추가로 조성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계장 정미영
행복주택 업무로는 여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행복주택 관련해서 문의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현식
예, 이번에 행복주택이 대저에 처음 시도가 되는 데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가로 해서 인구가 더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계장 정미영
유사한 사업이라면 도시재생사업을 말씀하신다고 하시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낙후되어 있는 도시가 낙후된 노후화가 쇠퇴한 원도심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추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행복주택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재생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나아지거나 주위에서 보면 소규모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면 대저1동이 인구가 좀 더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HUG 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이쪽에 개발 사업을 할 수 없나요?
도시재생계장 정미영
HUG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기금 상품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있는 개인이나 마을기업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건립이나 대규모 사업에 지원한 사례는 있으나 저리로 융자했던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상태가 양호하고 추가로 재생사업을 할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융자를 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융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계속 수고 해 주시고요, 지금 행복주택 시작하니까 혹시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관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계장님, 명지1동에 레포츠센터 앞에 행복주택 들어오는 것은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행복주택이라는 용어를 쓰는 아파트는 3군데가 있습니다. 그 3개는 국토부 등부 승인사항으로 진행이 됩니다. 방금 말씀 드린 행복주택은 전부 다 LH가 사업을 하는데 재생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대저1동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젊은층들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서 명지1동하고 지사에 두 군데하고 있는데 지사에 들어가는 아파트는 여러 가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승인은 국토부에서 해 놓고 중지 상태로 있고요. 명지1동은 주변에 쓰레기소각장 하고 기타 민원이 있어서 승인 이후에 상당기간 사업이 보류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세대수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각장하고 몇 미터 거리인 줄 압니까? 직선으로, 불과 150m입니다. 100m도 안됩니다. 거기 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다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그래서 그 사항들을 우리구청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해서 위치 부적정 그 다음에 민원 이런 사항들을 들어가지고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국토부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보냈고 저희들 구청이나 부산시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국토부에서 허가 처리를 한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그럼 구에서 대처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환경위생과라던가 저희과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부산시로 보냈지만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부산시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고 그다음에 환경성 검토할 때에도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고 모든 것을 모아서 최적 지역으로 이전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사업으로 앞전에 정부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우리 부산시에 강서구 의견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진행된 사항입니다.
박병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주택도 있고 아파트 단지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굳이 거기에 행복주택을 지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제일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또 승인이 났다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아파트 허가 자체가 2017년도 1월에 1월 11일 정부 고시해 놓은 상태라서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 고시를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허가권 자체를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역주민들 불편이나 아파트입지여건의 부적합 그 다음에 양묘장 자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아서 입지 부적정에 대한 의견을 수차례 올렸고 부산시도 같은 의견으로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정부에서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들 주거안정을 위해 가지고 행복주택이라는 주택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특히 부산시 자체에서 벌인 것이 철도역 유휴부지 활용 동백섬 부근 석탄 저장했던 이런 땅들을 활용해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단 방침이 그렇게 정해지니까 정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지자체에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막아야하는데 저희들도 힘이 좀 역부족입니다.
박병률 위원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인근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지연되고 이러면 공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현재로서는 국토 메이저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LH가 이 사업을 정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박병률 위원
LH에서 공사를 언제 시행을 한다고 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시행한다고 말은 안했고 저희들 최근에 들어 온 것이 아파트 규모를 줄이는 걸로 해서 최근에 자료가 와 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자료가요, 지금 230세대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전체 330세대에서 284세대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부산시를 통해서 서류가 들어 와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곳에 지금 284세대가 들어온다는 말은 거기에 하루에 청소차량만 드나드는 것이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엄청납니다. 냄새가 지나가면서 나는 것도 있고 여름철에는 정말 문을 열 수 없을 정도의 먼지나 이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환경단 소각장 측에서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반박자료를 내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같이 힘을 더 합쳐보십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말씀 고맙습니다.
이 아파트 준공되고 나면 민원 역시 건축과하고 주택팀에 소음분진, 오염냄새 문제가 우리과의 민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같이 노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 입니다.
박병률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행복주택 말씀인데요, 환경영향평가는 했습니까? 그 정도 규모 같으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건축과장 박재영
환경영향평가를 과거에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악취방지법」이나 기타 배출 지역 허용규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 검토할 때 만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주홍 위원
몇 년도 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2015년도 정도 판단하고 16년도에 환경성검토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을 했기 때문에 15년 말이나 16년 초로 지금,
김주홍 위원
보통 1년 하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환경성검토는 짧습니다. 환경 영향평가하고는 좀 달라서 짧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냥 환경성 평가 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환경성 검토로 지금,
김주홍 위원
검토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환경성평가하고 환경성검토는 다른데,
김주홍 위원
환경영향 평가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생각보다 안 크던데요 그게,
건축과장 박재영
큽니다.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성검토가 대지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성검토로 들어가 있는데 정확한 기준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국토부에도 그러고 시에도 요청을 하고 다른 구에 보낼 방안도 그렇게 해달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왜 다른 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받을 것 같은 데요. 행복주택이라서 그 이유는 제가 설명안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했습니까? 한번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구에 옮길 때도 다른 구에서도 받을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박재영
아마 옮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견을 계속 진단하는 방법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성검토사항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생활하는 정부정책보다 주민의 환경쾌적성을 고려하면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한번 더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현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병률입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반갑습니다.
박병률 위원
사진 찍은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곳이 지금 자료 보시면 어디냐면 지사입니다. 지사에 보면 황토물이 흘러와서 도로를 완전 다 덮은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사 쪽에 계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정주산업단지 있지요? 위에 정주산업단지에서 토사가 흘러와서 측구 있다 아닙니까, 측구. 측구를 다 막아 있답니다. 측구 배수로가 정비가 하나도 안 돼서 측구 쪽이 막혀 있어서 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도로로 이렇게 다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측구 한번 확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이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해본 사항인데 아마 앞전에 콩레이 때 아마 호우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지금 접수를 못한 상황인데 있으면 현재 이렇게 됐으면 아마 측구가 상당히 좀 막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확인을 해보고 측구가 막혔으면 정주산단 사업자 쪽에 요구를 해서 준설을 한번 실시하도록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 판단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원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방지를 위해서 저류조하고 형태를 임시 저류조 형태로 만들어서 토사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게 되어야 되는 게 정확한 실정인데 이 부분은 현장 확인 한번 해보고 사업주 측에 준설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번 콩레이 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지사 쪽은 우리 강서구에서 가덕도 다음으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와서 있는데 제가 매번 갈 때마다 도로가 침수가 됩니다. 도로가 왜 침수가 되느냐 배수로가 잘못 됐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측구가 다 막혀 있답니다. 측구가 보통 한 1m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측구가 토사가 조금만 토사 배관 관로도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너무 많이 차있어서 한다하니까 혹시 비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여름철에 이런 난리가 없도록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성토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이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 바로 뒤에 강서탕 뒤에 인데, 그거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강서 뒤편 어느,
김주홍 위원
강서탕 뒤에 대저1동. 바로 이 근처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혹시 내용을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직접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신숙경
도시계획계장 신숙경입니다. 대저1동에 지금 불법 성토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일부 성토가 사토처리를 좀 해줬습니다. 현장에 가서 사토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100% 된 것은 아니고 옆에 조금 피해우려가 조금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성토를 마저, 사토를 마저 해라 그런 식으로 어제 최근에 공문이 또 다시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곧 할 겁니다.
김주홍 위원
안 그래도 성토는 50㎝까지는 되지요?
도시계획계장 신숙경
예.
김주홍 위원
되는데 단서 조항에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 배수가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신숙경
그러니까요.
김주홍 위원
옆에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으면 건설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래야 되는데 지금 벌써 제가 지금 의원이 되고 처음에 그때 비 많이 올 땐데 그것을 접하게 됐는데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실제 바쁜 사람들은 누가 바쁘냐 통장님이 제일 바쁩니다. 새벽 2시에 나가서 양수기 틀기도 하고, 낮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통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밤에 잠도 못자고 그게 그런 처리가 좀 빨리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연락이 잘 안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신숙경
최근에는 연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 주변에 아직까지 성토 잔여 토사도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데 우선 피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정리해야 된다.
최근에 통화하고,
김주홍 위원
최근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 비는 요즘은 여름에만 집중되지 않고 요즘 날씨가 조금 기후가 변화가 됐는지 겨울 다 돼서도 한번씩 폭우가 올 때도 있고 그런데 근래 한 달 전에도 물이 차서 저도 비만 오면 거기 가봅니다. 새벽에 나가보기도 하는데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다가 성토하는 바람에 집에 물이 들어와서 난리를 겪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처리가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 신숙경
예.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식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건설과에서 예산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지 싶습니다.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구 예산은 별로 안 들어가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그것은 아닙니다. 국·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또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지금 부산교도소 앞 배수로 복개사업 배수관로 정비는 1,800m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자료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예.
위원장 이현식
담당 계장님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지금 2018년도에는 3.0 곱하기 1.0, 408m가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1차 공사는 끝났고, 지금 2차입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예, 2차 공사입니다.
박혜자 위원
2차 공사인데 이게 보면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이것을 연결해서 하십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게 아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집행이 공사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3차 공사해서 내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백명기
그것은 내년도에도 또 예산을 국비하고 거기서 매칭 되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발주를 해서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8년도 예산은 국비가 늦게 들어오면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18년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2차 공사가 공사기간이 계약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이거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주민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뭐 홍수가 온다든지 그럴 때,
건설과장 백명기
일단 2차 공사를 내년 5월까지 잡은 게 뭐냐면 보통 6월 이후부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아서 일단 2차 공사 한 부분에서는 최대한 물을 빨리 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시기간을 좀 적극적으로 짧게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들어올 때 개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용역을 대저1동, 강동동, 중덕마을∼북정마을 간 도로정비는 이게 용역시행에 시행이라고 되어있고 같은 도로정비공사인데 대저제방로(공항로접속부) 일원은 도로정비공사는 미시행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용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위원님, 다시 한 번,
박혜자 위원
같은 도로정비인데 용역을 3번 강동동 중덕마을은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고, 6번 대저제방로 도로정비공사는 용역시행 미시행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이런 경우에는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일괄 설계를 해놓고 예산이 반영되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23페이지와 32페이지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자료 찾을 때까지 잠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신청절차와 선정방법 그 두 가지만 일단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일단 대상사업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대상이 되는 지역, 대저1동하고 대저2동 지역에 행위제한 해제가 되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담금을 그 지역에서 받아들인 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지역이 되는 대저1동과 대저2동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가 시에 신청을 하면 구비 확보된 것에 맞춰서 시에서 시비가 확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가락에는 주민지원사업이 포함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백명기
가락은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2019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계획서에 보면 가락에 경관사업으로 해서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 3월에 이미 자료부실로 심의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건설과 소관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잠시만요. 주민지원 사업계획서가 건설과 사업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지금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인데 이때는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하수계장 임제묵
하수계장 임제묵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대저1동에 부산교도소 일원 사업하고 대저2동에 송백마을사업을 저희들이 1차 구간을 진행하고 올해 2차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는데 선정은 저희들이 주변에 개발제한구역 쪽에 주민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지를 선정해서 저희들 최종적으로 지원사업장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박상준 위원
생활편익사업에 보시면 도로주차장도 있는데 건설과 담당 아닙니까? 포함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백명기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박상준 위원
도로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도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강서쪽에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 항상 배수로 개선을 요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송백마을 일원이나 부산교도소 앞부분은 자체가 상당히 큰 데도 토사형태로 되어 있고 퇴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 개선요구를 많이 했던 사항이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부담금에서 지원을 받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아마 신청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하수계장이나 저 같은 경우에 다 지금 올해 처음 와서 추진을, 사업신청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절차가 진행 되어서 결정됐는지는 정확하게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렇게 추정이 되어서 아마 사업지로 선정해서 시에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이 사업은 따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예.
박상준 위원
추가로 그러면 우리구에서 공사비 U자형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비 측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우리 공사비 지금 예산서에 올리는 예산신청 할 때 사업비 책정은 건설과에서 기본적으로 형태별로 예전, 앞, 전년도부터 해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개략적인 공사비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추정해서 신청을 하게끔 되고요. 신청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금액에 맞춰서 확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가 공사 진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유가 많이 발생해서 공사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현장 두 군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저2동에 지금 U자형 공사 진행 중에 부산공장 측에서 사유지 침범이라고 해서 공탁금 1,000만원을 내고 공사를 하라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들으셨죠, 과장님? 추가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예.
박상준 위원
또 다른 피해현장이 대저2동 동자마을 5520번지에서 5491번지 구간인데 아마 이 민원은 김교중 주무님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U자 플륨관 설치공사인데 이미 발주된 상태입니다. 농배수로는 수초와 퇴직물로 인해서 물이 고여서 흘러가지 않고 올해 3월에 둑이 터져서 농작물 피해도 있고 업체 측에서 농작물 보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초에 또 물이 넘쳐서 하우스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U자형 플륨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492번지와 5493-3번지 상에 현재 복토된 상태입니다. 펜스 및 감나무 14그루 때문에 제거하지 않고는 공사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추진대책이 시급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일단은 정확한 사업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에 수로자체가 정확하게 구로 해서 구 자산이나 국유지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고 간혹 사유지 부분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장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 해보고 필요하면 보상을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공사비 측정에 별도로 만약에 특별하게 사유지 침범예상 시 보상해주는 그런 예산이 별도로 가능합니까? 측정이요.
건설과장 백명기
보상을 하려면 보상에 대해서 공고가 나가든지 안 그러면 협의 보상이 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사업지 대상지 잡으면서 실제 현장하고 지적사항에 있는 구·군 땅 부지하고 좀 다른 경우가 상당히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발생하는데 처음에 판단을 할 때는 우리구 부지라고 판단을 하고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르고 지나가는 상태인데 토지 소유주께서는 아마 사유지가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별도 행정조치를 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토지사용동의를 해서 넘어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상을 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우리구는 용배수로가 공장하고 주택신축으로 인해서 준설장비가 진입이 어려워서 인력으로 수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U자형 콘크리트 공사로 준설 시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데 예산 반영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 또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준설, 건설, 인건비와 또 폐기물 처리비용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야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하수구에서 하고 있는 준설사업에 폐기물처리비가 별도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모아서 일정한 곳에 모아서 탈수를 시키고 난 다음 일정량이 되면 배출을 시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안 필요하면 사토로 처리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희 구에서는 U자형 공사가 끝난 다음에 성토가 많이 되면 준설을 좀 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폐기물처리비용 때문에 잘 안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러니까 수로가 U자 형태가 되고 나면 오히려 준설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박상준 위원
하고 나면 폐기물처리 때문에 그것을 길에다 옆에 쌓아놓더라고요, 보니까요. 폐기물처리비용 때문에요.
건설과장 백명기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토사부분이 준설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바닥 부분을 토사를 준설해 내는 절취해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하고 그 뒷부분에 활용을 할 수 있기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꼭 다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폐기물의 대상이 되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중금속이나 이런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면 토사로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형태에 나름 쭉 보고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흙이 또 너무 물이 많이 차 있으면 싣고 가면서 도로노면에 흐르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탈수도 시키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분에 모여 있다가 다시 일괄적으로 사토를 시키는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옆에 U자형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쪽에 보면 예전에 U자형 개요공사를 하고 나서 토사가 쌓여서 준설을 했는데, 이제 폐기물처리를 못해서 길가에다 그대로 쌓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현장에 확인을 해주시고 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과장님 저는 제가 늘 재촉을 좀 많이 하고 해서 잘 알고 계시는 성북마을∼선창간 도로개설공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큰 길이는 아닙니다. 0.93 정도 되는데 총사업비가 52억원이고 보상비 제외하고 나면 공사비 한 21억원이거든요? 긴 구간이 아닌데도 세 차례에 나눠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책자에 의하면 1차 준공계획이 11월에 잡혀 있었는데 길이가 286m 정도인데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이렇게 특별히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원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게 소나무 한 그루에 지장물 이식비가 나가는데 소나무 이식 자체가 좀 늦다 보니까 늦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콘크리트 포장로에 콘크리트만 20㎝ 정도만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 현장을 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1m 가까운 콘크리트 형태의 구조물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도로의 종단 선형만 조정하면서 그 부분을 살리고 넘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북∼선창간 총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전 연장에 대해서 한 개 업체에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차수 분할로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나가다가 다시 교부세가 확보되면서 딱 2차 공사 발주되고 이렇게 계속 물려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연장이 되어 나가다 보니까 눈에 계속 하나에 끝이 안 나고 왜 자꾸 연장되어 나가느냐는 그런 시선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우리 현장대리인이 현장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이런 상황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제대로 잘 못해서 아마 불편을 좀 초래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도 시공사 측에 1차 경고를 날렸습니다. 날려서 제대로 잘 못할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을 교체 요구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공사를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부실 벌점을 주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경고를 한 상황이고 향후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다음 행정절차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북∼선창간 도로 개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담당 주무관님도 이 건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으셨고 고생도 많습니다. 올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좀 위에 우리 정부에서도 공사하시는 분들 좀 여유를 가지고 하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너무 오래 가지셔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가보면 참 민원인들이 왜 민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공사가 늦어지고 이런 건들이 제가 몇 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나온 게 감사자료에 보면 있는데 예정보다 빨리 끝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원치 않게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빨리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둥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게 끝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물이라는 게 작업 여건이 좋으면 좀 더 쉽게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미리 만약에 가덕도가 지장로 나무 같은 경우에도 약간 협의과정에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서로 간에 좀 늦게 이렇게 됐는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 데 그래도 이게 만약에 소나무가 있다든지 뭐 콘크리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그 전에 미리 조금이라도 준비를 좀 여유있게 하시고 공사를 뒤늦게 준비를 하면 민원인들이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생각을 하시거든요. 굴착기 딱 들어가고 땅 파면 그게 공사시작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길어지니까 주민분들이 민원도 많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가 지금 1차가 완료가 아직 안 됐죠?
건설과장 백명기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면, 이유를 들으시고 설명을 들으면 좀 나아질 건데 저도 그게 왜 늦어지는가에 대해서 현황파악하면 저 자신도 좀 늦은 게 있습니다. 제가 가덕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담당자인 저의 잘못도, 불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좀 이런 사정을 알아서 통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가서 설명을 드렸으면 동장님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드렸으면 민원이 좀 하시는 분들한테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도 했을 텐데 저 역시도 그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사가 늦어질 것 같으면 담당 구역에 있는 위원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참석해서 그런 데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예, 위원님 의견 잘 숙지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리고 완료는 내년 말에 되기는 됩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늦어지면 진짜 저는 곤란합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리고 늦어지면 만약에 뭐 공사 중에 또 2차 구간을 팠는데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필히 설명을 해주시고 보니까 안에 수도관도 있고 통신선도 있고 이래서 매설구가 많은 것에 대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또 공사가 늦어지는 사유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도관이나 통신선이 매설됐다 하는 구간은 모른다 하더라고요, 묻어있다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백명기
예, 맞습니다. 통신선로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이설을 했는데 그게 건설과에서 발주한 업체가 할 수는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이설공사를 요구를 하고 그쪽에서 설계를 해서 돈을 요구하고 우리가 돈을 주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자극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 일반사람들이 왜 빨리 이설을 안 하냐고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기간, 서로의 기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그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차 공사가 발주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구간부터는 좀 더 쉽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은 것은 위원님하고 통장님한테 가서 적극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니까 수도관이라든지 통신, 도로 개설하거나 확장하거나 하는 문제 때마다 같이 협조를 구해야 되는 관청인데 우리가 이설을 요청을 하고 이러면 좀 관청에서 협조가 잘 되는 편입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것,
건설과장 백명기
이게 뭐냐면 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탁공사비를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통신이나 전주는 도로의 점용률을 절반을 감해주기 때문에 자기들 비용부담으로 이설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도이설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매년 연도별 예산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로개설이라든지 뜻하지 않는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조금 수도보다는 뭐 한 배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지를 않으니까 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관청에서 협조가 좀 늦어진다든가 하면 또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에도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좀 그런 쪽으로도 협조를 구해보는 것도 그러면서 빨리 빨리 좀 진행이 되도록 우리구에 다른 구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빨리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가덕도 도시계획 수립용역이 오늘 뭐 중간발표 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원래 11월에 계획을 해서 한다고 아마 간부회의 때 이야기는 했었는데 계획을 가져온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내용이 부실해서 보완지시를 내려서 12월에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자료를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보완한 자료를 한번 더 보고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이게 확대간부회의 자료를 보니까 2018년 10월에 중간보고 하겠다 했고,
건설과장 백명기
11월에 한다고 제가,
부위원장 김경옥
11월에 확대간부회의 보니까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이나 있던데요, 맞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런데 12월에 오늘 한다고 좀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 텐데, 저도 오늘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해서 좀 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게 용역이 진행이 되면 과연 주민들의 바람과 같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에 중간 중간 보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집값의 문제도 있고 사실은 개발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곤란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걱정하시는 중점적으로 진행될 사업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용역을 받고 나서 주민들이 보고 뭐 반하는 이런 의사를 말씀을 하시고 하면 반영이 됩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토지에 있는 주변 쪽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김경옥
그렇죠.
건설과장 백명기
그런데 이제 우리 측에서 판단하면 그 부분을 고려하려면 전체, 도로 같으면 한 개 연장을 전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신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집을, 토지소유, 민원을 제기하시, 이쪽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의 의견을 반영했을 때 다른 토지소유 분들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노선이라든지 안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이지 한 분의 민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아, 한 분의 민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가덕도 주민들이 큰 방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개인의 이득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큰 틀에서 요구하는 것은 동의나 이렇게 요구를 하면,
부위원장 김경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한 분이 민원을 해서 이 중간보고 도시계획수립 용역하는 데 한 분의 의견을 받들어서 하는 것은 이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큰 틀,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들도 요청하시는 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죠. 다른 작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위원님께서 들으신 그게 있으면 우리 쪽에 조금 알려주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가덕을 담당하고 있지만 가덕도에 참 도로를 개설할 이런 일이 길도 안 좋고 민원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과장님께서나 이상철 주무관님도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장시간 동안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부분의 일상적인 공사는 다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뭐 도로든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산시 감사자료를 보니까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미이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약심사라는 것은 여러 폭 넓은 뜻으로 그 다음에 일상감사 미이행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생각하셔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건설과장 백명기
계약심사라는 것은 뭐냐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기획감사실에 계약심사를 의뢰를 하게 되어 있고, 그보다 더 큰 금액은 부산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부분에 하면서 금액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을 아마 누락시킨 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일상감사는 그 계약심사 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보통 대상이 되는 게 부산시에 계약심사를 한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 20%, 80% 일상감사를 신청을 해서 받게끔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니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감사내용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고 지금 강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어떻게 시스템이 건설과에서 토목공사 A라는 도로공사에 대해서 공사금액이 어떻게 정해지고 재무과로 어떻게 넘어가고 결정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일단은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건설과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를 내서 공사금액을 확정을 합니다. 공사금액에 대해서 맞는지 아닌지, 감독이라든지 담당계장이나 과장님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실시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이 정도면 공사를 추진할 수 있겠다. 설계서를 작성해서 3억원 이상이 되면 기획감사실 기획감사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면서 내역 상에 과다계상이나 과소계상이나 빠진 부분이나 넣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발주 설계서를 최종 만들어서 결제를 득해 가지고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게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공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만든 금액에 대해서 예가가 작성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예가에 대해서 그보다 높은 금액 낮은 금액 해 가지고 20개 정도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입찰한 시공사들이 4개인가 5개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된 금액이 목표가가 되겠습니다. 목표가가 되고 그 계약금액이 10억 이하는 87.몇 % 100억 이하는 몇% 300억 이상은 최저가 이런 식으로 그 금액에 가장 가깝게 그 금액보다 낮으면 안 되고 그 금액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시공사에게 낙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답변 고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이 적어도 각 토목공사가 전부 다 용역을 맡깁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지금 현재는 묶어서 3건, 4건을 묶어서 계약금액이 작은 공사에 대해서는 4~5건을 묶어가지고 한 개의 용역에 대해서 발주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뒤에 계장님들이 일곱 분이나 계시는데 다 토목 쪽이고 이 쪽 계통인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작은 도로공사나 간단한 거는 직원들이 바로 설계를 하는 단체로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옛날에는 자체 설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체설계를 많이 헀었는데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은 행정에 불과한 개발계획이고 실제 공사하는 것은 토목 1,2계와 하수계 3개팀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3개 팀에 신규비율이 결과적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 신규직원들이 현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에 업무를 가르쳐 주기도 그렇고 아직까지 도로용역하고 내역서 뽑아낼 정도까지는 못가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숙달이 되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모자라면 시로 발령이 되어서 많이 들어가는 실정인데 옛날처럼 인원이 어떻게 보면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희 건설과에서 1년에 200∼300분 정도를 공사를 발주시켜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저히 설계를 해 가지고 할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직원들 퇴근 못하고 매일 밤샘해야 되가지고 그것까지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강서가 조금 더 개발이 되고 그게 적어지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무리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저도 토목인이기는 합니다만 다른 지차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설계자문단을 만들어 가지고 간단 간단한 공사를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즉시 시행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여유가 되시면 한번쯤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아까 예가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예가 결정은 어떻게 하지요?
건설과장 백명기
그건 예가 부분 결정을 재무과에서 만들어 내는 부분이 되어서,
위원장 이현식
말고요. 설계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건설과장 백명기
설계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구에서 발주하는 부분은 대부분 품셈에 정해져있는 부분으로 설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셈에 없는 부분은 단가산출서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노역할 때 파일공사 하는 부분에 크고 품셈에 다 담을 수 없는 부분은 별도의 단가사업주소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표준 품셈에 정해져있는 부분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스 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표준품셈을 가지고 설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금액이 3억 이상 넘어가면 감사실로 다시 피드백 해가지고 감사실에서 금액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3년간 평균 보니까 2.6% 정도 할인을 했더라고요. 공사비가 아까 말씀하신 예가에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10% 정도 예가에서 할인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설계용역에서는 표준 품셈 가지고 예가를 잡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백명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아마 부산시에서 들어가는 계약심사 부분에서는 아마 금액이 그 정도 %가 들어갈 수는 있을 겁니다. 구에서 계약심사하는 부분이 대부분의 품정이 표준품셈에 다 산정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시의 공사부분이 너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이 너무 다양하다보니까 표준품셈에 다 담지를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설계자 의도에서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라는 품의를 만들어 넣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하고 감독자나 심사하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가지고 A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B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결과물은 똑같게 나오는데 설계자는 B코스로 해서 C물건을 만들어 내고 계약심사는 A코스에서 C물건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 다른 부분이 많은데 구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표준 품셈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 작습니다. 그런데 시정도 가려면 금액이 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은 나는 A공법보다 B공법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으냐는 논쟁이 될 정도 B공법도 좋다고 해 가지고 B공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감액되는 금액이 %가 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한 개만 바뀌어도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현식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강서구청에 시스템이 그런 절차를 거치고 예가를 잡아서 감사실을 거쳐서 다시 내려와서 재무과를 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공사금액에 대한 예가는 어찌보면 건설과에서 정해지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움직여봐야 2%∼3% 움직이고 그게 그대로 재무과에 넘어가면 재무과 계약담당자는 건설이나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개입찰 붙여서 87.456에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낙찰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혹여 건설과에서 예가를 책정하실 때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대한 예산작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공사가 진행 중에 공사감독은 어떻게 하시죠?
건설과장 백명기
담당 주무관들이 직접 공사·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책임감리 용역대상이 되지 않으면 다 직원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앞서 건축과 감사 할 때는 하자가 많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더니 건설과하니까 아무도 그런 말씀 안하시는 것 같은 데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2017년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7년도에 37개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이월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2017년도 건설과 예산은 총354억 입니다. 그 중에 136억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박상준 위원
명시이월된 37개 사업에 대해서 사유 별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명시이월 31건 중에서 강서에만 있는 유일한 농번기에 공사 중지에 들어가 3건 12억원하고 그 다음에 보상행정절차이행과 협의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이 7건에 19억원 추경예산사업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21건에 79억원 기타 관급자재 지연이라든지 이런 건에 총 6건에 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7건에 136억원 이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절대 공기 부족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건설과장 백명기
올해 18년도에 1회 추경이 10월 말에 끝나다 보니까 설계 해가지고 발주가 되는 것이 11월이 되다보니 공기 자체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그 안에 공사를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신속한 추진이 요구됩니다. 보상행정절차나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서 이월되는 것은 법제절차이행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되지만 다른 사업들은 이월액을 좀 줄이고 조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구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백명기
아마 1회 추경 때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강서구가 생각보다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이월대가 상당히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특수 사정도 고려를 해 주시고 보상 부분은 가능하면 협의가 잘 되가지고 협의 보상률을 높여야 되는데 요즘 추세가 보상 금액을 가지고 재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렇지만 협의보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강서구가 영농을 하는 경우도 많고 건설과 본예산의 추경사업비만도 100억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건설과 사업으로 인한 주민 혜택이 좀 더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도 신속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끝으로 강서구에 건설 사업이 많아서 현장에 다니신다고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담당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백명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박상준 위원님 고맙습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계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서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가능한가요? 지난번에 강동2동 문제하고
도시계획계장 신숙경
저번 주 수요일 날 11월21일 시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종상향하는 부분이 구내시험장 개발하고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에 의해가지고 재심의 의결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계장 신숙경
재심의를 하고자 하면 같은 안 그대로 올라가려고 하면 원예시험장 개발하는 방향하고 맞춰서 종상향이나 검토되어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 원예시험장이 아직까지 개발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심의는 사실상 그것 자체로는 어렵고 종상향을 빼고 나머지 기타시설 도로재정비라든가 아니면 일반 건축 관련 규제사항이라든가 기타사항들에 대해 가지고는 따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처음 이행하는 절차를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안 수정하고 절차이행해서 다시 재심의를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현식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차장관련해서도 한번 계장님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계장 신숙경
주차장은 1년 동안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입지관련 해 가지고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국토부 올라가서 청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협의를 도출한 것이 환경적으로 훼손이라도 덜하게 안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지하와 주차장 상부를 노출안하고 지하를 하고 상부에는 조경이랑 설치해서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이번 주 금요일 국토부에 안을 가지고 다시 협의하러 올라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현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 입니다.
토지정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알고 계시지요? 어디 어디 진행 중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지금 저희들이 517피트 3개 지구가 측량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어디 어디 있지요? 식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김주홍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13년도 14년도에 강동2지구 있고요 거의 190피트 입니다. 그다음 명지 1지구를 15년부터 16년까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식만 지구를 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했습니다. 154피트 총 517피트 완료 했고요. 내년부터는 대저가 1지구는 완료됩니다.
김주홍 위원
현재 지적 재조사 사업 시작한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법은 2011년도부터 만들어졌고요. 시행은 2012년부터 하고 2030년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13년도부터 되어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계기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계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적공부 이 자체가 일제시대 100년 전에 종이 지적으로 해서 만든 것이다 보니 현재 측량도 발달되고 그런 상태에서 보니까 경계가 불확실하고 잘 안 맞는 지역이 많습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 말고도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전국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재조사사업하면서 분쟁이나 분란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그 부분이 참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그랬습니다. 사업추진 자체는 국가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좋은 취지인데 우리 대한민국사람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다보니까 현장에서 경계 조정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서로 간에 경계가 있는데 옛날에 내가 점유한 땅 일단 우리 땅이라 하다보니까 현재 점유대로 하다 보니까 분쟁이 좀 있어서 조율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분쟁도 완화될 수 있도록 설명 잘 해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예, 김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주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떤 집이 지금은 자기가 앞에 도로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땅은 맹지였고 실제 사용은 길을 사용하고 있고 이럴 때 맹지 같은 경우 길을 서로 옆에 땅하고 조정되었을 때 길을 내어 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진입로를 서로 이웃집하고 협의해서 길을 내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공부 상에는 말 그대로 도로가 안 되어 있던 것은 다 맹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다 집이 살고 있으면 통로가 있거든요 진입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현장에 있는 그대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 보면 다 둘이 접합니다. 만약에 이웃 간에 분쟁이 있으면 도로에서 서로 간의 재산 값어치가 높아지니까 양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정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네,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의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5조와 관련하여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해소와 지적공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맞습니다.
박혜자 의원
식만 1지구가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조정금 지급과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12일자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서 사업완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조정금 관계는 사실상 측량해 보면 정리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증감사항이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조정금이 발생이 되면 감액된 사람은 조정금을 받아가야 되고요. 증액된 사람은 저희들 납부를 하게끔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올려놓은 사안입니다.
박혜자 의원
그럼 조정금 지급의 세출과 조정금 징수의 세입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지금 저희들도 현재 탁상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도면상으로 의뢰를 해본 결과는 정확하게 해 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 는 식만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분이 정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에서 일종의 보상차원에서 취득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세입은 좀 줄고 세출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의원
토지 면적의 증감 상황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개인별 토지 증감사항은 저희들도 정확하게는 잘 안 나와 있는데 104필지정도가 증감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의원
네, 대저1지구의 지적 재조사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저1지구 사업은 10월부터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다보면 2/3이상의 주민들 동의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오고 설명을 해서 2/3의 67%이상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동의만 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 시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재조사해도 좋다. 시장 승인이 떨어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혜자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22페이지에 지적 현장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지1동에 서부지원이 개원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지정현장 민원실을 만들어서 2017년 7월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현장민원실 필요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부동산등기도하고 지적공고하면 토지 표시사항하고 소유권 사항하고 상호 항상 일치 되게끔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 사전 정리되는 대저1지구 구청 가까운 데 등기소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구비서류를 안 가져온다든지 그런 경우에 가까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명지지구에 서부지원에서 생긴 말은 그쪽에 가다 보니까 여기서 자가용으로 30분 대중교통으로 1시간 왕복 1시간 2시간 걸려가지고 그 불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현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법원이 있는 다른 구에서 운영 중인 사례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저희들 현재 우리구 말고도 4개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남구, 해운대, 금정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 근무하고 주로 어떤 업무들을 처리 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2명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적관련공무원하고 세무직공무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면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 등본 총 3종류를 하고 있고요. 등기촉탁, 소유권정리, 등록면허세발급등을 처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량은 방금 설명 드렸듯이 증명서발급이 1,600건 내에서 등록면허세고지가 2,300건으로 해서 5,000건 정도 현장에서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20명 내외로 방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제신도시입주가 완료되면 민원방문이 많고 업무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작년 대비 업무량이 2배 정도 늘어 난거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법원과 구청 거리가 멀고 행정구역이 넓은 우리구 여건상 구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것 같은데 직원이 매일 한명씩 교대로 돌아가는 근무형식보다 고정된 인력을 배치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무과하고 정기적으로 가서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느냐 월 단위 로 하느냐 주단위로 하느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민을 해 본 결과 우리들 부서 내에 업무도 있고 그쪽에 가면 직원들 출퇴근 문제하고 특히 직원들 고립문제도 좀 있어서 일일근무가 가장 최상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좀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에서 개원과 동시에 인력과 시설을 적기에 마련해서 잘 운영 중 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항이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혹시 서부지법에 방문했다가 민원실 있는 줄 모르고 서류 미비로 인해서 돌아간 사례는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작년 상반기에 개설하겠다고 해서 개원 전에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우리 동행복센터, 우리민원실 그다음에 구정신문, 게시판 각종 홍보를 해서 미리 사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아직 현장민원실을 가서 없어서 몰라서 민원을 처리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마지막으로 지적현장 민원실 운영과 관련해서 내부 애로 사항이라든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직원들이 출근시간이 저희들 강서구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출퇴근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고 세무민원 말고도 주민등록등초본도 발급이 가능하냐는 식으로 물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들 구정여건상 인력문제가 해결되면 그쪽에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준 위원
구청에서 현장민원실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해놓으셨는데 해결 되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그거는 반영이 안됐고요.
현재 법원 차량이 거기에 대해서 자가용 없는 직원은 적극적인 이용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네, 박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경옥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김경옥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서 토지정보과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행정감사가 끝나서 질의 전에 잠깐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 토지정보과 ‘조재현님을 칭찬합니다.’는 글이 있습니다. 조회수도 작고해서 제가 여기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관련해서 일처리 하는 법을 잘 몰라서 계속 물어봤는데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친절한 안내와 성실한 태도로 대해주셔서 간만에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조재현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래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9급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글을 읽으니까 제가 칭찬받는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칭찬을 이렇게 받고 하시면 상품권이라 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저희들도 부서장으로서 저희들도 칭찬릴레이 고맙고 기쁘고 힘이 나고 그럽니다.
특별히 그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칭찬 선정이 되면 상품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할 때 행정재산도로가 과다필지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낼 때 여러 개의 필지가 합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개 도로에 그러면 도로 합병정리를 우리구 토지정보과에서 합병 정리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도로가 난다든가 일개 공공청사가 지어졌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도 하지만 협의한 결과 완료된 시점에서 소유권하고 등기부를 보고 저희들이 합병 대상 여부를 다 발췌를 합니다. 지목변경대상토지가 있다 그러면 지목변경대상토지까지 발췌를 해서 관련기관에 합병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럼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가 나면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이게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합병 정리하는 절차가,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들도 보면 어느 부서에 뭐가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저희들도 인지를 합니다. 인지를 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할 때부터 이건 앞으로 준공이 나면 지목변경하고 합병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해서 완료시점에 가서 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리고 도로가 만약에 몇 차 이렇게 된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1차도로가 안 되는 경우에는 몇 개의 필지가 아주 많은 필지가 돼서 1차 도로가 되고 다시 2차가 예정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3차가 완료시점이라고 하면 3차가 완료된 뒤에 이제 도로합병정리가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최종으로 정리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이 나야지만 저희들이 일처리가 가능한데요. 그 관련부서에서 원활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면 소유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차후에 이것은 도로가 될 것은 확실히 인정을 한 상태는 지목변경하고 도로합병도 가능하게끔 법상에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도로합병정리건이 1년에 뭐 건으로 따지면 많은 편입니까? 몇 건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저희들도 정확한 자료는, 도로 난 데 까지는, 최근에도 한번 그런 부분에서 발췌를 해서 저희 건설과하고 그런 쪽으로 보내서 정리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도로합병정리가 신속히 안 되면 기존필지소유주가 사망하고 난 뒤에 상속받은 상속자가 청을 상대로 소송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우리구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식
김경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개발부담금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국가가 환수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여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10월부터 18년 9월 기준으로 해서 58건에 31억 7,000만원 정도가 부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박병률 위원
세금과 부담금의 납부에 우려가 되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에 체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박병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발부담금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한 억 단위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물론 면적 차이나 위치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면적 구간이 크다 보니까 체납도 좀 발생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조성비는 인허가 단계부터 검토를 해서 승인과 동시에 내도록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은 사업 준공 후에 부과, 납부하도록 권하는 게 체납금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납부독촉하고 압류예고를 즉시해서 일주일 내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체납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재산추적을 해서 철저히 징수하도록 노력 중입니다.
박병률 위원
체납·압류 현황을 보니까 17건, 미합류는 8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다른 방법으로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지방세 수입이나 처리하는 것 체납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부과금이 크다 보니까 체납여부를 저희들 분할납부하는 방법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농지전용부담금처럼 저희들이 인허가신청단계부터 좀 검토해서 준공식까지 납부하는 방법으로 법률개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집값상승이 엄청나게 많이 됐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작년 지가는 우리구가 한 8.28% 정도 상승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률 위원
에코델타나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 더 지가가 상승되는데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병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은 그 동안 감사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8년 12월 05일 15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상준 의원 박혜자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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