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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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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12월 07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9시 57분 개의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9시 58분
안건
1.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위원장 박상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에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부서소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책자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52억 6,0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각 기금의 조성규모 합계는 2018년도 말 조성액 40억 2,000만원이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2억 3,000만원, 지출 10억 2,0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적인 주요내용은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여진수입니다.
2019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금에 대한 본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부서는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2개 부서고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을 일괄 보고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양성평등계정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 권익증진 및 장애인 복지여건 개선, 자활계정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과 자립도모, 노인복지계정은 노인관련 행사 등을 통한 관내 노인의 권익 향상 도모 및 노인복지서비스 증대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1,222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4,935만 3,000원, 지출 3,52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2,64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금운영계획 중 자금수지총괄내역입니다. 총 수입계획은 19억 6,160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융자금회수이자 8,339만 9,000원, 예치금 회수 18억 1,225만원 이자수입 2,895만 4,000원, 기타수입 3,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520만원, 예치금 19억 2,640만 3,000원입니다.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양성평등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의 계정별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복지과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계정 예치금 4억 1,137만 4,000원, 장애인복지계정 예치금 4억 1,886만 9,000원, 장애인 문화체험학습 400만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10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00만원, 여성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220만원 등 주민복지과 지출합계는 총 8억 4,04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지원과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계정 예치금 6억 7,168만 9,000원 노인복지계정 예치금 4억 2,447만 1,000원,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 2,000만원, 노인 단체 부산시 체육대회, 노인의 날 행사, 노인민속경기대회 지원의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500만원 등 생활지원과 지출합계는 11억 2,116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주민복지 업무추진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저희들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란에 보면 굉장히 각 타이틀 별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2019년도 사업내용하고 사업항목하고 2018년도 17년도해서 사업내용이 바뀐 게 안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작년 거 그대로 카피하고, 카피하고 해서 아마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우리 주위에 강서구 환경도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과장님께서 또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건지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사회복지기금조례가 지난 2011년도에 재정이 되고 2015년도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하면서, 작년도, 올해 사실 지금 장애인복지계정하고 여성평등계정 사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또 자활계정하고 노인계정하고 4개로 지금 분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4억 정도해서 저희 과에서는 한 8정도 했는데, 사실상 양성평등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연례적으로 같은 행사를 사실하게 된 것 같은 느낌도 저도 듭니다. 드는데, 사실 8억 내지 9억의 돈으로 우리 이자를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애인문화체험행사 같은 것 주로 여성워크숍 역량교육강화 또 장애인의 날 행사, 매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좀 다양한 루트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른 방면으로 또 우리 저소득층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 장애인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기금활용방법이 앞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식 위원
보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기금운용계획이 굉장히 성의 없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단체에 뭐 행사지원금 뭐 아주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주시고 각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서 좀 더 심도 있는 어떤 지원대책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 교육비 지원이 이거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전년도 에는 1,000만원이 들었는데 19년은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는데 이 교육의 양이 많아 졌습니까, 아니면 질이 높아 졌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아무래도 질을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 장애인 근로환경개선 부분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종사자 교육비에 환경개선비까지 같이 들어 있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측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활센터하고 의논한 결과 교육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아무래도 역량을 좀 올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박혜자 위원
종사하시는 분의 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자활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은 한 83명 정도 됩니다.
박혜자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혜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작년도 기금운영 보니까 여기에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자활근로사업단 자급제가 이제 없어진 것 같은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 자활기금은 주로 보면 자활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센터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융자요인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만약에 돌발적으로 크게 융자요인이 있으면 시에 자활기금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김주홍 위원
실제 근로사업단 자극대회가 이때까지 좀 많았습니까, 뭐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주로 보면 사업단을 운영을 할 때 전세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융자를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죠? 저도 이게 몇 년 전에 카센터에 세차하는 데를 그것을 또 세를 얻어서 하는 게 자활센터에 지원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되죠?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지금 화덕에라든지 우리 구청 이 뒤에 피자,
김주홍 위원
예. 커피숍.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그게 우리 자활기금으로 해서 전세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거 말고는 크게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는 모양이네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김주홍 위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이것은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시장형 하고 이런 사회적 일자리형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업단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기금에 편성을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면 기금이 또 모자라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라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자활센터에서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된 거네요?
생활지원과장 한희필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복지과장님 양성평등주관 기념행사에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뭐 어떤 행사를 한 번 합니까, 몇 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행사는 양성평등개정, 사실상 우리 강서구에 여성이 남성보다 사실상 좀 적습니다. 남자는 한 6만 7,000 되고 여성은 한 5만 9,000 정도 되는데 양성평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성평등을 위해서 주로 하는 행사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성평등기념일 행사를 7월에 합니다. 그게 최고 큰 행사입니다. 큰 행사로, 16개 구·군에 여성단체들이 다 모여서 7월 초에 매년 행사를 하는 게 최고 큰 행사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강서구청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행사하는데 한 번 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워낙 규모가 상당히 크니까, 여성이 16개 구·군에 집행부 임원들도 전부 다 오시고 식사대접까지 하고 다 이렇게 아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그리고 19쪽 보시면 노인 단체 부산시 뭐 체육대회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장애인도 부산시체육대회 가는데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노인 말씀하시는?
부위원장 박병률
아니, 19페이지 보시면 노인의날 행사 부산시 체육대회 이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장애인체육대회 갈 때도 장애인들도 좀 지원을 해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쪽으로 지원을 하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안타깝게도 올해 사실 기금을 장애인도 500만원 정도 집행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려고 했습니다. 하는 과정 중에 행사를 1개를 못 치렀습니다. 일련의 사태 때문에 양쪽으로 양립되는 관계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는 얼마든지 장애인 우리 협회에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하면 올해 이 기금은 한 번 쓰면 못 써도 또 내년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시면 적극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올해 못 쓴 것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장애인 협회가 문제가 좀 있어서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도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박병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단체 회장단들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가 부산시에 체육대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체가 문제가 있다면 그 돈을 단체에 주지는 못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총대를 딱 메고 행사지원금을 지원을 할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데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행사비지원, 차량지원이라든지 집행되는 금액은 직접 처리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지난 11월 13일 부산시 서부지원에서 최종 심리를 일단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최종 변론이 끝났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아마 12월 이번 달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서 하여튼 내년에는 정상궤도에 올라서 우리 장애인협회가 사실 비장애인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인데 장애인들을 우리 더욱더 장애인이 한 4천여 명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받아들이고 내년되면 정기 총회 때 다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또 임시총회, 정기총회 개최해서 하여튼 장애인 협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이번에 장애인 사태를 계기로 해서 꼭 장애인단체 말고 또 다른 단체나 또 다른 일이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를 하셔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협회가 법률적 문제로 인해서 집행부의 문제이지 회원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피해와 서운함이 있는데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많이 신경써주시고 장애인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부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기금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과장님들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환경위생과장 조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제 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제957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 실천 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어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수입계획은 총 2억 1,581만 5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부산광역시 징수교부금 1,000만원, 공공예금 이자 304만 5,000원,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2,700만원, 2018년 예치금 회수 1억 7,577만원입니다.
30페이지 지출계획은 총 2억 1,581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세부계획으로는 과징금 납부 후 과오납금 발생 시 반환금으로 1,000만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3,178만원을 편성하여 음식특화거리 지원, 음식점위생등급제 추진, 나트륨 저감화 사업 수행 및 각종 위생용품 지원으로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주민건강보호를 위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살균 소독제 지원, 식중독 예방 홍보물 등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440만원, 예치금으로 1억 6,4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구민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옥 위원
31쪽에 지역축제 시 음식문화개선 지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듣고 싶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환경 개선 지원 금방 이거 말씀하셨습니까?
김경옥 위원
아니요. 지역축제 시 음식문화개선지원,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저희들이 올해도 우리 강서구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벚꽃축제에 대해서 6개 단체에 대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해 저희들이 위생안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올해 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김경옥 위원
지역축제 할 때 음식이 우리 단체들 외에는 음식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음식 판매하고 이거 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일종의 위생용품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생마스크하고 위생모자, 친환경식탁보 이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비치를 해가지고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옥 위원
위생용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겁니까, 이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해서 이게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강서구에 한 몇 개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이 지금 5개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1개가 좀 부족하다해서 취소시켰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지금까지는 식품위생관련법이 2017년도 5월에 별도로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위생등급제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좀 사라지고 있고 일부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모범음식점을 아예 없애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생상태가 좀 불량하다하면 올해도 이번에 10월에 저희들이 재점검을 했지만 한 군데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갈수록 없어지고 위생등급제로 그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잘 알겠습니다.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판매하는 업소들이 많은데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모범업소가 아니라도 등급을 매긴다든지 그러면 우리구에 먹거리 뭐 해서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서 기금을 운영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해놨는데, 그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보니까 회의를 두 번 했던데, 왜 3회로 올렸죠? 항상 3회로 잡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저희들이 변경이 있을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 결산이라든지 결산하고 저희들이 변경 예산편성 그렇게 세 번을 보고 있는데 한 번에 못한 것은 변경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에 못한 겁니다. 안 했습니다.
김주홍 위원
위원들은 국장님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다음에 일반인들 세 분이죠?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김주홍 위원
하면 참석률은 좋습니까? 총 5분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참석률 100% 입니다.
김주홍 위원
100% 아니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주홍 위원
작년 것 하고 다 봤는데, 100%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이번에 올해 상반기 말씀하십니까?
김주홍 위원
예, 100% 아니던데요. 한 분 빠지셨는데,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아, 한 명은 불참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좀, 답변 죄송합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우리가 분위기가 모범음식점 쪽에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좀 등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개소, 올해 개소는 한 18개소 신청했는데 식약처나 강서구나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서 등급을 매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개 업소가 매우 우수하고 보통이 한 세 군데, 그래서 현재까지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총 8개 업소가 매우우수 한 군데, 우수 한 군데, 보통 여섯 군데. 그렇게 지금 지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매우우수나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은 인센티브라든지 지도점검을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 전주 가면 어떤 음식이 좋고 뭐 강릉가면 어떤 음식이 좋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강서 이러면 떠오르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이나 우리 강서에 특화된 음식, 앞으로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단 매우우수나 우수 이런 부분은 일종의 위생환경이라든지 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상태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같이 우리 강서에 특화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 문화팀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관광지도를 만든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넣어서 우리가 홍보할 때 조금 넣는 게 안 낫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식 위원
예, 그렇게 협업을 하시고요. 지금 예산이 위생등급제에 지금 1,000만원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이면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사실은 예산은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은 사실 많을수록 사실은 저희들은 좋습니다. 지금은 1,000만원 또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 예산이 지금 저희들은 과징금이 좀 적게 걷히다 보니까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전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로 해서 최대한 효과를 올리려고도, 물품이라든지 위생용품을 좀 최적화시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이 좀 물품 지원해서 위생환경을 좀 개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등급제가 되면 등급마크를 식당에 달아준다든지 그런 어떤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지정 표지판이 개당 한 15만원해서 저희들이 하면 별도로 붙이고요. 그리고 표지판이 훼손이라든지 그것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체크해서 올해도 예산이 한 두 개 정도 잡아놨습니다.
이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과징금을 별로 수입이 없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도라든지 계도를 많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과징금 성격은 영업정지대상 업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선택권한이 있습니다. 영업정지하고 아니면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 성격으로 해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우리 모든 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과징금을 내느니 오히려 저희들은 뭐 업소를 문 닫겠습니다 하는 게 안타까운 게 사실 많아요. 과징금이 많이 걷히는 그런 좀 경제 원리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적게 걷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과장님께서 지도를 많이 하시고 과징금을 안 걷어서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 겸 그렇게 좀 계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우리 지역에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업소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소가 약 한 1,600곳 정도 엄청 많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1,600곳 중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을 산정할 때 300만원씩 15건을 추정하셨는데 전년도와 맞춰서 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그것은 아니고요. 위반업소가 아니고요. 지금 문제는 식품위생 대상 업소,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그 부분입니다. 위생업소가 그렇게 많다는 거고요.
박혜자 위원
그리고 그 업소 중에서 위반하는 업소를 과징금을 매긴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 업소 중에서 15개 업소가 위반을 할 거라고 추정하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60%를 산정하는 것은 과징금 60%를 선정하는데 무슨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과징금을 받으면 이게 부산시 40%, 우리 강서구 60% 이렇게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0% 받으면 저희들이 60%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60% 되어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럼 40%는 부산시에 60%만 구에서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네 맞습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위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는 데요. 뭐 어떻게 감시를 하는지 활동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은 저희들이 활동할 영역이 좀 많습니다. 위생지도 팀도 워낙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감시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활동하는 범위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소 위생지도검점 동행 한다든지 허위표시, 과대광고, 금지위반 행위도 신고하고 배달전문음식점에 위생 점검도 같이 나가고 가을 나들이 철에 대비해서 다중 이용시설 지도, 점검도 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점검 다양한 곳에 캠핑도 그렇고 다양한 곳에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옥 위원
같이 활동하시는 거지 독단적으로 나가서 따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조성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같이 저희들 하고 활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 발전기금 조례」에 따라 2009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현황입니다. 먼저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재원은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수익금과 광고물 허가와 관련한 수수료 및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8년 말 1억 9,307만 9,000원, 2019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5,300만원, 지출 2억 1,440만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1억 3,167만 9,000원입니다.
39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9년 총 수입액은 3억 4,607만 9,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수입액 대비 2,651만 6,000원 감소된 것으로 세부내역은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1억 9,307만 9,000원, 이자수입 300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 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하며,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억 1,440만원, 예치금 1억 3,167만 9,000원입니다.
40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원, 그 외 수입 5,0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9,307만 9,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으로 총 수입은 3억 4,607만 9,000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출계획 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4,607만 9,000원으로 예치금 1억 3,167만 9,000원, 일반운영비 2,040만원, 일반보상금 4,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입니다.
4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과장님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는 현재지역경제과에서 월 400만원씩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예산 6,6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 노인회에 2,200만원 자활센터에 4,400만원 해가지고 총 6,600만원 입니다. 현재 2018년도에 집행되는 예산은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에는 지출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현재 우리기금 계획에는 현재 4,400만원이 상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회에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노인회에 지원되는 2,200만원을 줄였는데 그거는 우리자활센터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현재 이야기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올해와 같이 6,600만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기금에서 이것을 지출하냐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네,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지출합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 지출이 기금으로 바뀌었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처음부터 예산은 기금에서 집행되었습니다.
박혜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강서 자활센터 월 400 만원하고 정순자 외 한분이 200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그게 기금 지출입니다.
박혜자 위원
아 그게 기금 지출입니까? 기금하고 예산안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오늘 기금에 대한 심의를 받고 본예산은 조금 있으면 심의를 받는데 기금하고 본예산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혜자 위원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네, 알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예치금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치금이 2억 5,400만원이었고요. 올해 예치금이 1억 9,300만원인데 이 예치금은 전체 기금 예산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갖다가 정기적금형태로 적금을 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큰 옥외광고물이 설치가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규정이상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협의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현재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심의한 건이 다이소 한 건이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다이소에서 원하는 옥외광고물크기와 우리 집행부에서 인가내어 준 사이즈 크기가 다이소에서 원하는 대로 처리가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일단은 우리 다이소에서 신청한 것보다 크기가 약간 좀 적게 심의의결이 되었습니다.
이현식 위원
지금은 명지 이마트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현재 이마트 쪽에서는 아직 까지 저희들한테 심의 자료가 들어 온 것은 없고 내년 6월에 개장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곧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우리 강서구에 옥외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크게 설치되어야 될 것이 다이소가 들어왔고 앞으로 이마트가 들어오고 점차 그런 심의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강서구에 들어오는 대기업이나 큰업체들이 아마 원하는 사양도 있을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크기의 광고물을 우리 심의할 때 가능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영업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심의가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개최하게 되죠? 그쪽 업체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일정을 정확하게 답변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현재 이마트에서 자료가 들어와야 일정을 잡는데 현재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없는 사항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통보를 하는 것은 무리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좋은 원하는 시간대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그런 일이 추진이 될 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페이지 43쪽을 보시면 주인 없는 간판철거 사업이 있는데 주인 없는 간판이란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실제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길거리에 지주이용 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주이용간판은 본인이 설치해 놓고 폐업을 하면 그대로 놔두고 이사를 가든지 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건물 실외를 살다가 세를 얻어가지고 영업을 하시다가 사업을 정리하시고 간판 그대로 두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로 매년 시행하던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이 사업을 해 볼까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이 관계는 타 구도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타구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시행해 볼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하기야 장사를 폐업하고 가시는 분들한테 물릴 수는 없지만 주인없는 간판이 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네,
부위원장 박병률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박병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20개소에서 개당 50만원 된다 이 말입니까? 한 개씩 치울 때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이거는 어떤 지주행위인데 그걸 갖다가 규격이 얼마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 우리 간판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만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건건이 크기를 보고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김주홍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지나다니다 보니까 주인 없는 간판은 치우기가 쉽던데, 건당 50만원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건은 이렇게 해놔도 가격에 맞게끔 하실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크기나 그런 것을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인없는 간판철거에 혹시 크레인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건은 이제 인력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크레인비까지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이나 여건 간판의 크기 그런 것을 종합해서 각각 계획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준
43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개시 등 교체에 보시면 10개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정 게시된 현수막이 우리구에는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저희들이 지정 현수막 게시대가 57개가 있고요, 개중 21개나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난간을 잡고 올라가야 하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특히 태풍이라든지 그전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전부 다 올리고 내리고 할 적에 작업자한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1개를 교체하고 내후년에 1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올해는 11개를 갖다가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수동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만 계획되어 있습니까? 설치나 설치장소가 규정에 정해져있습니까? 설치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이거는 기존의 현수막 게시대를 수동형에서 자동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이라서 그걸 갖다가 뽑아내고 그 위에다가 다시 교체를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태풍이나 재난 때 수동은 많은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교체를 잘 하셔서 재난 때 현수막이 길거리에 안 날리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부위원장 박병률 거수)
네, 박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수막 설치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인근
지금 빛이 그대로 반사되는 거는 빛 관련 공해 때문에 허용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병률
전광판하는 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박상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률
안전관리과장 김병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49페이지 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7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세부적인 운용·관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재난의 예방과 경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재해대비 물품 구입, 응급복구 장비 임차,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은 금년도 말 기준으로 18억 4,014만 6,000원을 조성한 후, 2019년에 1억 7,069만 1,000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019년도 말에는 총 20억 1,083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과 대상은 책자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수입은 27억 3,267만 7,000원으로서 총 수입액에 따라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용은 뒤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396만원 예치금 회수 18억 4,014만 6,000원, 일반회계전입금 8억 5,857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5억 7,427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수입 증가요인은 현재까지 적립된 예치금 규모 확대와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그대로 예치하도록 하고 재난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할 수 있는 응급복구 소요장비 임차비용과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물품 구입 등에 1억 1,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입니다.
재설용 자재를 비롯한 방재자재 구입에 3,000만원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한 양수기 설치, 방재시설의 설치와 보수·보강,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기금을 예탁한 금고은행은 부산은행이며, 전년부터 내년까지 예치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과 효율적인 재난 응급복구 등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준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3페이지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에 보니까 작년도 서면심의 3회 했는데 맞지요? 서면심의를 3회를 했던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그 전에도 84만원 잡아놓고 서면심의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률
거기까지는 잘 모르기는 한데 왜 서면심의를 왜 3회나 서면심의를 했는지 파악을 못했고 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회의를 기본 3회 정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년 초에 년 중간에 전 년도결산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거기서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예산사항이 바뀌면 변경심의를 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심의를 하고 세원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안했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률
서면으로 한 것도 필요하다면 급하면 서면으로도 가능한데 위원회 수당은 서면으로 하면 지급 안 됩니다.
김주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날씨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장마 때는 피해가 안 오고 안 그렇습니까? 봄철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도 변동 폭도 많고 갑자기 때가 아닌 폭우가 쏟아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 전문가들하고 실제 심의도하고 회의가 열리는 것이 타당치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률
회의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보니까 재난방지 쪽으로 해서 예산이 늘었네요? 응급복구장비나 자재구입하고 대부분 이런 것들 같은 데 시비도 실제 회의도 열려서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병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홍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원이 증감한 거는 다른 해에 없던 양수기 등 재난 예방시설 설치 정비에 6,000만원이 예산이 있기 때문입니까?
안전관리과장 김병률
재난관리기금 사업시설비 부분이나 재료비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하게 올해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지정해서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거든요. 재해가 발생하면 조류독감이나 평상시에 안 생기던 이런 것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양수기 설치나 보수 보강 이런 부분도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점검해서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하고 일반 예산에 사업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 게 저희들이 했는데 올해부터 폭염도 내년부터 재난에 들어가고 그리고 한파도 올해부터 재난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박혜자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폭염이나 한파로 해서 예산을 6,000만원 증액하셨다 하셨는데 지금 6,000만원이면 적정한가요?
안전관리과장 김병률
폭염, 한파로 인해서 편성을 추가로 한 거는 아닌 거는 맞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는데 전년도 보다는 조금 더 올렸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 양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행정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폭우나 왔을 때 양수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산반영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박혜자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2명)
서정화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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