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증가한 3,275억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3억 감액한 316억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녹산주민문화회관 건립비 24억 증액된 169억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가정 양육수당 지원 10억, 기초생계급여 지원 1억,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 4억 감액되어 총 9억 감소한 1,082억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긴급준설에 15억, 신전항 물양장 설치에 6억, 맞춤형 비료구입비 지원에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8억이 증가한 201억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증가한 48억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증가한 3,636억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1억, 지방교부세 6억, 조정교부금 24억, 국·시비 보조금 7,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3,275억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9,000만원, 물건비 4억, 경상이전 14억이 각각 감소하였고 자본지출 46억, 예비비 및 기타 5억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3,275억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168페이지 및 193페이지∼19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4건, 61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71건, 562억이고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건, 57억입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