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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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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2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07월 08일

의사일정

1.제1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부의된 안건

1.제1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5.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 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7월 2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1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지난 6월 22일 김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6월 22일 손동호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馬)글램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어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래창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업 및 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3분
안건
1.제192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 예산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조현상 의원님과 이혜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2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현상 의원님과 이혜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안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한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4.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한 지난 6월 22일 김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6월 22일 손동호 의원님과 전태섭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7월 8일부터 7월 2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안건
5.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기획감사실장 박병금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평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2014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 전액 및 기정예산 편성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당면현안사업 등 필수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를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법정 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343억 4,800만원이 증가한 2,329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대저1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비 및 국시비 반환금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46억 2,000만원이 증가한 208억 2,700만원입니다. 교육분야는 학교 환경개선 및 경일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지원 예산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2억 9,000만원이 증가한 18억 4,6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가 반영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35억 6,200만원이 증가한 80억 4,4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덕두장터길, 오봉산마을 일주도로, 천성-외양포간 도로개설, 성북-선창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25억 3,900만원이 증가한 292억 7,3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공원녹지 조성 관리, 관내 하수구정비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71억 3,600만원이 증가한 211억 8,600만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인상 분 등이 증액되어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2,000만원이 증가한 411억 7,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2,500만원이 증가한 104억 9,80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369억 7,300만원이 증가한 2,43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세외수입 54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4억 7,2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3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이 181억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3억 4,800만원이 증가한 2,329억 1,9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 예산 재정자립도 44.59%보다 4.23%가 감소한 40.36%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17억 9,000만원, 물건비 11억 8,000만원, 경상이전 20억 2,600만원, 자본지출 261억 7,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1억 7,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2,329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주요 예산편성 내역과 29페이지와 31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한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7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2명)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경제산업국장 박갑재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과장 한만호 세무과장 서현구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생활지원과장 강순규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강외훈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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