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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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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09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5.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6.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5.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6.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성의를 다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박혜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2.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박혜자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박혜자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4.(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위원장 박혜자
의사일정 제4항 (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박혜자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안건
6.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박혜자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본건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혜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주홍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주홍
김주홍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7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점차 개선되는 등 전년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도 보여 집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등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발견되므로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며,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이행강제금의 미수납액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부사업의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례는 사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연도 사업은 그 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8호 201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집행부서에서 피해 확산 방지 등 빠른 시일 내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9호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0호 재단법인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를 근거로 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비 3억 4,0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1호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2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692억 7,400만원과 특별회계 247억 2,400만원을 합한 총 939억 9,800만원 규모로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과 2018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세입부분은 재원이 대부분 국·시비 등 의존재원으로 향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예산요구를 한 구민명예감사관 워크숍 500만원, 녹산동14통 경로당 신축 2억 7,700만원, 칠점마을 구거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동선항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 4,900만원 등 총 4억 8,100만원을 삭감하여 본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강서구의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주민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금년도 의원 국외연수비용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내년에도 미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과 관련해서는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대비한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나 추후 어르신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교통편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건립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시비 확보와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건축물 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는 공사비 과다책정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한편 체육시설을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수시 점검을 통해 이용수요가 없는 시설들은 재배치 또는 철거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녹산동14통 경로당 신축 건은 공사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각종 시설물 공사에 있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사비 산정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며, 각종 보조금 사업 시행 시에는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학업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을 빛낸 특기생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결산부터 추가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여전히 그 취지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내실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00여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중앙부처나 부산시 주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한 점을 우리 의회는 높이 평가하고 강서구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그동안의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자
예, 김주홍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서정화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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