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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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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10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09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09시 56분 개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지난 8월 22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9월 3일 제21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09시 58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기획감사실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률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외 소통강화 등을 위해 비서실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비서실장의 직급을 현행 별정6급에서 별정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전체 정원은 60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 상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1,104만 9,000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여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16개 구·군 중에 비서실장이 5급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지금 북구, 연제구는 상반기에 7월 중으로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남구를 5급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주홍 위원
16개 구·군 중에 만약에 다 통과되어도 일단 우리 빼고 세 군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김주홍 위원
그러면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6급에서 5급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있는 비서실장을 6급에서 5급으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새로 부임한 청장님께서 신규로 비서실장을 채용하면서 5급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분은 별도의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다른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5급으로 하다 보니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전국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지자체장께서 별정직공무원 정원도 늘리고 이런 관계 때문에 언론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정원을 많이 늘렸을 때 총액인건비제에 걸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총액인건비제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우리는 총액인건비제에 한참 미달되고 있고 정원을 늘리는 경우는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원 604명 중에 별정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경우는 아니고 이번에는 직급을 조정하는 경우인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민선시대를 맞이하다보니까 정책보좌 기능강화를 위하여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만 자치단체마다 직급을 책정하는데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별정 국회의원 비서관 보조관 경력, 별정4급, 별정5급 경력도 기존 10년 이상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같이 구의원도 역임한바 있고, 또 기존 비서실장으로 4년 동안 근무한 경력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주홍 위원
그러면 우리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9급으로 들어와서 5급까지 진급하는데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약 한 25년 이상 소요됩니다.
김주홍 위원
지금 이 내용을 공무원 노조하고 협의한 적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평소에 노조사무실에 자주 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별정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일부 우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노조지부장과 평소에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주홍 위원
요즘 공무원 시험을 칠 때 경쟁률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시험 칠 때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요즘 한 25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들어와서도 진급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도 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서 진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 비서관이나 보좌관들도 처음에 할 때 직급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직급 조정하는 과정은 당사자의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직급에 상응하는 상당한 자격이 있는지의 쪽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홍 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비서실장님이 경력도 좋고 실력도 우수하실 것이고 한데, 다음에 민선8기로 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실력도 없고 경력도 없는 분이 5급으로 오게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그때는 해당 대상자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급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다음 민선8기 같은 경우에 해당 비서실 인력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직급을 조정할 것입니다.
김주홍 위원
그런데 사실 별정직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의 권한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주홍 위원
한번 이렇게 조례로 선례가 남게 되면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구 같은 경우도 언론에도 좀 보도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해당 당사자의 자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언론에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홍 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 지금 정원 조례와 관련해서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집행부 하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회에 논쟁이라든지 핫한 이슈가 있을 때 우리 의회의 의사과 직원들이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원안가결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의사과 직원들의 인사고과가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이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은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구두 경고를 몇 번 했음에도 의사과 직원들이 나서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안건에 대해서 가결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예를 들어 사안에 따라서 예산이든지 조례든지 각종 결산검사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의회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을 설득할 사항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관계에 대해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현식 위원
앞으로는 청장님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장님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서실 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직급으로 인해서 비서실 정책보좌 기능을 하는데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아까도 김주홍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제가 연령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집행부의 각 부서에 계장님들이 나이가 근 70년대 이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5급 사무관 되시는 분들도 60년대 중반도 있고 후반도 있는데, 연령가지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비서실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능보좌 관련해서도 그렇고 위상관계도 그렇고 정책보좌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파악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급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집행부 하고 균형이 유지되어야 정책보좌 기능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대외소통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대외소통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도 계장이 사무관인데 각 중앙부처라든지 시하고도 자료를 파악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급이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타부서라든지 타기관에서 볼 때는 조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 기능 강화, 위상 강화 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장님 비서를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우리 의회 의장님의 보좌 기능을 담당하는 직원은 7급이거든요? 약간의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성희
의회 의장님은 수행비서라서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의장님을 보좌하는 분은 수행비서라고 봐야 합니다.
이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원들끼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 심사안 중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준공을 앞두고 편입토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로 입주업체 불만 등이 예상되어 2018년 3월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변경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적공부 정리 과정에서 추가 편입 및 제외 필지가 발생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인 “동의 명칭과 구역” 중 송정동 525-3번지는 구랑동에 편입하고 2018년 3월 30일자로 구랑동에 편입되었던 송정동 615-7, -8, -10, -11, 산100-7번지는 부산신항배후도로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지역으로 구랑동에서 편입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인 “동의 명칭과 구역” 중 송정동 525-3번지는 구랑동에 편입하고 2018년 3월 30일자로 구랑동에 편입되었던 송정동 615-7, -8, -10, -11, 산100-7번지는 부산신항배후도로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 지구 외 지역으로 구랑동에서 편입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덕도동행정복지센터 이전 건립에 따른 소재지 변경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표』 변경으로 가덕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라 가덕도출장소와 가덕도동 소재지를 “동선3길 1”에서 “동선길 1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여진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들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5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운영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 박병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목록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서소년소녀합창단은 2006년에 창단되어 매년 정기연주회, 구 주요행사 축하공연 참여 등 활발한 활동으로 강서구를 알리는 데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합창단으로서의 한계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구립합창단으로 재창단하여 합창단의 사기진작과 아울러 지역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합창단 설치 및 운영 목적을, 제3조에는 합창단의 구성을,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합창단원 등의 선발, 위촉 및 해촉에 대한 부분을,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합창단의 임무, 공연 및 연습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됩니다.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21일간 강서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제출된 의견으로는 합창단원의 자격을 강서구 관내 초등학생·중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서는 이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강서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구민의 참여도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구의 SNS를 운영함에 있어 그 목적과 기본적인 용어 정비를 규정하였으며 각종 행사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 마련 및 SNS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해당됩니다. 2018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강서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결과 모두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10월경에 강서기적의도서관을 개관함에 따라 강서구 내 공공도서관들의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정보 이용,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기존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 흡수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서구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강서기적의도서관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도서관의 업무와 도서관 자료의 관리방법을 「도서관법」에 준용하여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도서관법」제5조, 제28조, 제30조에 해당됩니다. 2018년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21일간 강서구보 및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16조 제3항 당연직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에 대한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 공보, 도서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여진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조에 보시면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의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냥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라고 규정하기보다 “부산광역시 강서구”를 추가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로 규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표기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희 법무 쪽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라서 지역으로 표시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박상준 위원
따로 강서구를 추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미 뒤에 강서구라는 명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중복적인 부분을 피하는 입장에서 지역으로 표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명칭에 관해서 규정이 부재한 것 같은데, 명칭에 관한 규정 없이 제2조에서 바로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소년소녀합창단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한다.” 이렇게 명칭을 신설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명칭 부분은 이미 본 조례 제명에도 강서구 소녀소녀합창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별도의 규정이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4조에 보시면 구성부분에서 사무직원이나 인원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것 같은데 소년소녀합창단의 사무처리와 단원 상호 간 연락을 위하여 사무직원이나 임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우리구청에서 업무분장에 의하여 담당 직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별도로 여기에 대한 사무직원은 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구청의 담당직원으로만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임원은 따로 필요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설치·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운영업무를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향후 운영상의 책임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혹시 위탁운영은 있습니까, 아니면 강서구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타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탁운영 계획은 아예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제5조에서 단원의 자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원의 자격으로 보호자의 승낙이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본인이 신청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자의 승낙이 합창단원이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더라도 보호자의 승낙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위탁해서 학과과정의 일환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부모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보고 굳이 학부모들의 별다른 동의는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상준 위원
보호자의 승낙이나 학교장의 추천 두 개 중에 하나만 받으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합창단원의 자격인데 혹시 합창에 대한 자질을 따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6조에 보시면 선발, 위촉에 보시면 합창에 대한 자질은 요구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하는 과정이고, 전부 초등학생·중학생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스펙은 필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상준 위원
제6조 선발 및 위촉 규정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항에 보시면 “합창 단원의 위촉기간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합창단원이 자격을 잃을 경우에 위촉기간이 종료된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차라리 제7조 해촉에 관한 규정의 해촉사유로 규정하는 것도 타당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자격 심사를 통해서 선발이 되는 것 같으면 그만두지 않는 한은 단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한 6개월 동안 할 수 있어서 자격 유지 부분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상준 위원
5조 3항에 보시면 강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 또는 학교를 옮기는 경우에도 단원의 자격을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옮기는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을 6개월만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합창단원으로서 일부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이사 가더라도 6개월 정도의 시한을 두고 하는 부분이라서.
박상준 위원
그런데 6개월“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6개월“간” 유지를 하는 부분이니까 이사한 시점으로 해서 6개월간 유지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영속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6개월 뒤에는 해촉되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해촉됩니다.
박상준 위원
그게 좀, 6개월“만” 했으면 해촉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그리고 11조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비 지원에 보시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의 규모가 빠져있는데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니면 구립 운영을 하려면 내부규칙이 혹시 따로 정해져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현재로 규칙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비지원 이 부분은 연도에 따라서 단복을 맞춘다든지 특정시기에 따라서 금액, 예산의 범위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서 특별하게 한도를 정해놓는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대개 다른 구청에서는 보통 지금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사이 안에서 다 예산이 편성, 집행이 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규정하는 부분은 예술단체의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한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예산이 탄력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추가로 12조에 보시면 합창단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장비는 혹시 어떤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제일 대표적은 것은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연장이 없어서, 지금도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는 연습공간을 종교시설에 부탁해서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연장이 된다든지 이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연습공간, 공연장 이런 내용이 대표적인 시설로 봐집니다.
박상준 위원
장비는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장비 부분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습을 하기 위한 피아노라든지 보면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시설의 부분이, 장비도 같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알아보니 시립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억 정도, 구립 같은 경우에 연간 한 5,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합창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트레이너, 반주자, 안무, 지휘자 이렇게 하시면 추일에 연습을 하시고,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1회당 60만원, 그 나머지 분들은 지휘자의 절반 정도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을 하면 또 단복을 맞출 경우에는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문제의 한정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운영이 예산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니까 구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시설비나 운영비가 모든 것이 들어가니, 구의 이름을 빌려서 강서구 합창단, 이런 소년소녀합창단을 하면 인건비만 지불을 하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문제가 이렇게 하다보면 또 무슨 연수 보내주고, 뭐 또 하고, 모든 우리 위원회든 뭐든 단체가 구성이 되면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거기에 대한 일단 예산 문제가 제가 제일 좀 염려스럽고요.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그 합창단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휘자를 아주 좋은 분으로 모시려면 그만큼 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고 한데, 예산의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할 바에는 저는 차라리 강서구 이름을 빌려서 인건비만 지불을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의 한정은 조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만약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잘못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도 과다한 부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민간단체로 놔둔 이유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11구에서도 구립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지금 학교에서 학교합창단 이런 게 교육경비 지원을 하다보니까 활성화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서의 대표적인 소년소녀합창단임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민간단체로 놔둬서는 안 되고 우리 제도권에 넣어서 조금 더 지역하고 우수한 지휘자들이나 안무 이런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역량을 많이 높여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구립으로 승격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휘자의 역량 부분은 다음에 우리 하면서, 지금 단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역량 있는 지휘자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민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있었을 때 구청에서 지원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민간으로 했었을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한 3,000만원 정도?
부위원장 김경옥
3,000만원 그 금액이 단복 맞춤용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찾아가는 공모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연하는 공연비,
부위원장 김경옥
단복을 맞춰준 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거기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보통 한 11만원 전후 정도인 것으로 지금 기억되는데, 지금 28명입니다, 280에서 300만원 가까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지금 60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은 하려면 한 6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60명으로 지금 준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추진하는 목적이라든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저는 이 예산이 있으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각 학교들의 합창단들이 있는데 차라리 강서구의 합창대회를 여는 게 주민들한테 정서함양이라든지,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다든지, 참여의 기회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아직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논의가 안 끝났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소년소녀합창단의 조례를 정해서 한다는 것은, 물론 지금 음대 출신들이 취직이 안 되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지금 음대를 나와 가지고 그냥 장사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합창단이 생겼을 때 비리가 있어가지고 해체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좀 많으니까 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서구 소년소녀합창단을 지원을 해주기 시작하면, 강서구 축구, 리틀야구단, 그다음에 어린 소년축구단 이런 강서를 이름 내는 사람들은 예술이 아닙니까? 모든 게 다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소년소녀합창단만 지원을 조례를 만들고 축구나 야구는 안 만든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하지 말고 강서를 아우르는 어린이들을 위한 조례가 다시 한 번 더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 소년소녀합창단은 꼭 그 정곡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예술을 주업으로 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소년 소녀들이 음악을 가까이 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잘 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원이 된다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또 잘하게 되면 유명한 음악인이 이런 과정에서 나온다면 정말 더 없이 좋은 입장에서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년소녀합창단의 조례를 만들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안정되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이 부서를 다시 설치를 하실 것인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안에 공보계가 있습니다. 별도 부서의 신설은 없이, 올 8월에 시간선택제에서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공보계에서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
그러면 예산 추가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예산은 인건비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이 없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본예산이든 안 그러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SNS를 운영하는 서포터즈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일 수 있는 SNS 이벤트 행사에 대한 일부의 비용으로 돈 1,000만원 정도는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자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시면 ‘SNS 서포터즈 운영’에 인원이 지금, 임기는 2년이 되어있는데 인원이 없습니다. 인원은 혹시 몇 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저희들은 한 10명 내외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인원을 조례에 좀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저희들도 인원을 10명 내외로 넣으려고 하다가 임기가 2년이고 또 활동경력에 따라서 수시로 위·해촉을 하기 위해서 인원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다른 구에서의 조례를 볼 때도 인원은 표시를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위·해촉을 좀 자유롭게 인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통 다른 조례는 위촉하고 해촉을 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해촉 부분은 5항에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박상준 위원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위촉하고 해촉이 규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소셜네트워크에는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아까 인원이 명시 안 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서포터즈 해촉 부분도 해지할 수 있다는 5항의 부분으로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추가로 SNS 민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소셜네트워크가 지금 단순 홍보수단으로 좀 내용이 적혀있는데, 단순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인지요? 서구에 보시면 ‘SNS 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 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문서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구에도 혹시 구민 상호간의 소통을 하려면 이런 민원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구정홍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SNS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을 넣는다면 거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민원 수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구정 홍보적이고 구정 시책의 전달적인 그런 입장에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서구의 조례에 6조에 보시면 SNS 민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SNS 민원내용 중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할 민원인 경우에는 민원 부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고, 홍보보다는 그래도 의사소통이 좀 되는 그런 쪽으로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SNS 서포터즈가 구성이 되면 이걸 개인이 합니까, 아니면 어느 단체에 맡기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우리 공보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그러면 SNS 서포터가 작성한 홍보물에 대해서는 어떤 계정을 통해서 그것을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일단 원고가 접수가 되면, 지금은 구성되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좀 공정하고 또 대외파급력 있고 우리구정의 시책 홍보에 적합한 내용으로 해서,
부위원장 김경옥
제가 여쭙는 것은 계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계정을 사용하실 거냐고 여쭤본건데요. SNS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블로그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강서구청 계정을 이용할 것인지, 개인의 계정을 이용할 것인지를 여쭙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구청에 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원고료를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토마토 축제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면 SNS 서포터즈가 원고료를 받고 원고를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오션시티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토마토축제까지 가서 사진을 찍고 하려면 취재비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비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다른 구의 입장에서 봐도 4만원에서 7∼8만원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별도의 비용은 없이 그냥, 일부 봉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한 4만원 정도 원고료 지급으로 모든 비용을 감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옥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SNS로 알리는 창구 역할이, 강서맘카페, 에코맘스홀릭 이 2개가 최대 카페인데, 카페를 전국구로 하시려면 여초카페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블로그에 SNS 서포터즈 구글링을 해보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원고 같은, 글자에 대한 것을 보면 A4 용지 반 장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SNS 서포터즈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보면, 제 기준에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정을 사용해서 SNS를 하려면 재미가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그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블로그, 제가 계정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된 분이 아주 찾기 힘들 정도로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좋아요’ 누르는 분이나 댓글이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SNS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이용자분들이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 돈을 받고 한다는 걸 알아요. 그 때문에 블로그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없어진 건데, 현재 SNS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제일 많이 보는 조회수가 굉장히 제일 높은 게, 지역에 하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카페이고, 그 외에 높은 게 유튜브 동영상이거든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경우에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아주 짧은, 금방 끝낼 수 있는, 3분 안에 끝내야 사람들이 끝까지 보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역량이 과연 검증이 되는 서포터즈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지역구를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또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게 1기가 끝나면 2기를 모집하고, 그러면서 인원이 늘어가고 교육을 해주고, 그렇게 좀 되다보면 또 연수 보내주고, 연수 보내주면 해외로 가는 게 되는 거고. 우리가 단체를 하나를 만들면 그 과정이 아주 짜여진 각본처럼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구민들이나 제일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우리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교육이 있지만 일단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그렇게 흘러갈 것에 대한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강서구청 트위터를 보시면 팔로워가 200여명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부위원장 김경옥
팔로잉이 0명입니다. 내 글을 보는 사람이 200명이지만 내가 팔로잉 하는 것은 0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트위터에서 맞팔이라는 것은 예의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글 올려놓고 끝이라는 것이거든요. 계정주가 누구신지 어느 분이 관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구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팔로잉이 없다는 것은 홍보를 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저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맞팔입니다. 그만큼 맞팔이 예의이고 중요하거든요. 맞팔을 해야 그 계정이 내용이 떠서 제가 읽어보게 되는 것인데, 전혀 노력을 했다는 걸 저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자구적인 노력을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서포터즈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을 드려야 할까요?
부위원장 김경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하니까,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내용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제4조 ‘업무’ 규정에서 보시면 ‘공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본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용자’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용자’로 통일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용어가 변경이 필요하면 저희들 우리 법무계하고 상의해서 통일하는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거 혹시 단어를 붙여쓰기 애매해서 ‘공중’을 사용한 부분도 있나요? ‘공중에’ 말고 ‘이용자의 이용 제공’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도서관법」 제28조 규정에 있는 규정문을 그대로 당겨오다 보니까 그 규정에 있는 표기대로 표기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제11조에 보시면 관외 대출에 관한 규정만 있고 자료 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제가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계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준 위원
예,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도서관계장 서현주
반갑습니다. 도서관계장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외 대출 규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전부 다 개가식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관내 열람은 오시는 분들 자유롭게 다 이용하실 수 있고, 관외 대출 규정을 정한 이유는 도서관 바깥으로 책을 대출하는 규정에 대해서만, 독서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만 대출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관내에서 자유롭게 열람하시는 부분이라서 넣을 필요가 없어서 없앴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이거 대출 제한은 별로 없나요?
도서관 계장
서현주 대출일자는 부산시,
박상준 위원
대출 제한이요, 대출의 제한.
도서관계장 서현주
대출의 제한은 관내 열람이 많은 참고자료, 그다음에 한 권밖에 없는 귀중한 자료 외에는 모든 자료를 다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 부분을 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출의 제한을 몇 조에 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도서관계장 서현주
대출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도서관 운영조례 규칙」에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조례 규칙이 따로 있네요?
도서관계장 서현주
예.
박상준 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관외대출로’ 되어있는데, ‘독서회원’ 말고 차라리, 정의 규정에도 이 문구가 없어서 그러는데, ‘도서관 회원’이 더 낫지 않습니까?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보다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어떻습니까?
도서관계장 서현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독서회원’이라고 했던 부분이 부산 시내 도서관이 공통적으로 독서회원이라고 하다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박상준 위원
공통적으로 쓰고 있네요?
도서관계장 서현주
예.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박상준 위원
8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인데요. 6조 제1항에서 보시면 ‘도서관의 입장료와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데 또 8조에 보시면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 같던데, 차라리 7조와 8조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6조에 보시면 ‘사용료 및 수강료’ 되어 있고, 7조에 ‘무인카드 복사기 설치·운영’, 8조에 ‘사용료 면제’가 되어있는데, 7조와 8조를 순서를 바꾸는 게 조문 배치 순서가 좀 매끄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6조, 7조, 8조의 부분은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으로, 순차적으로 복사기 설치 운영, 임대료 납부, 사용료 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표현된 입장에서 운영을 해도 조례상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봐서 조금 약간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도서관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8조 2호에 보시면 16조 6항에는 ‘간사는 도서관 담당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8조에서는 도서관 관장이 언급이 안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습니까? 누구를 관장으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8조에서의 도서관 관장의 부분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총괄책임자의 입장에서의 관장이고 지금 16조의 부분은,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의 도서관 관장이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상준 위원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고, 그러면 도서관 관장은 따로 정해야,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16조의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제16조 5항을 보시면, ‘장기간의 심신 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이 부분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더 명확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어 선택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폭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심신 쇠약으로 인한 표현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런데 심신쇠약이 어떻게 보면 좀 기간이 좀 명확하지 않잖습니까? 장기간의 심신 쇠약이,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잠시만요, 제가 한 번 도서관 계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통 다른 조문에 보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더 명확하게 명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와 질병’보다는 ‘심신 쇠약’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표현으로 써서 이 표현도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제17조 각 호의 심의를 담당하는데, 심의의 공중성 확보를 위해서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항을 넣는 게 좀 타당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 운영은 특별하게 특혜를 주거나 이런 부분의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사유를 특별히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전반에 대한 대중적인 수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척 사유를 담을 내용은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일단 도서관 개장을 축하드립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조 5항에 보니까요,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항과 관련해 계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저희 강서구의 작은 도서관이 아마 15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도서관계장 서현주
17개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아, 17개 입니까? 제가 조사하니까 15개였는데, 죄송합니다. 작은 도서관하고 우리 큰 주 도서관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좀 편리하게 지금 ‘책바다 서비스’나 ‘책나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책나래 서비스는 아마 장애인들한테 하는 것 같고요.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가 통합대출반납서비스 아마 이것을 젊은 분들이 굉장히 희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도서관계장 서현주
부산 시내 38개 공공도서관에서 통합대출반납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대출반납서비스는 저희 강서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시고 난 다음에 도서의 반납을 저희 도서관에 안 하시고 만약 저희 기적의 도서관이 개관을 한다면 기적의 도서관에도 반납하실 수 있고 시내에 볼일이 있어서 나가셨을 때 사하도서관에 반납하실 수도 있고 그런 서비스를 통합도서서비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그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주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 관내에 17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쪽에서 반납 받고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도서관계장 서현주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 내에서는 사하구내 공립도서관, 공립 작은 도서관을 설립을 해서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돌면서 그렇게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 아직 없고, 2019년 말에 부산의 대표 도서관인 부산도서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 도서관 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부산 시내에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 아직 어우르기는 힘들고 대표 도서관에서 점차적으로 시스템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저희도 공립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같은 시스템 상으로, 대출을 하는 프로그램, 플러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같이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따로 직원 한 명을 두어서 차량 운행도 하고 직원이 거기에서 운영을 한다면 가능한데 지금 사립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위원
앞으로 재량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계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17개나 된다고 했는데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도서관계장 서현주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개의 도서관인데 도서관 현황을 제가 다 가보지는 못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서관마다 편차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열람자도 많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용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몇몇 작은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하루에 10명 이하, 5명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강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자가 800명이 넘습니다. 강서도서관 같이 공립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이용자도 많고 하지만 사립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의지입니다. 개인의 의지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라든지 의지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이 하루에도 몇십 명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조금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박병률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도서관계장 서현주
연령층은 저희가 명지신도시 쪽에 많이 설립이 되어있고 명지신도시 주민들께서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의 주민들이라서 많이 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주부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감사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널리 알려야 되는데 젊은 층이나 부모들도 읽을 수 있도록 도서를 배치를 해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도서관계장 서현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31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병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세무과장 서이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임명, 납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할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업무와 권한, 선발기준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세무조사 및 지방세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세무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의 대상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성숙한 자진 납부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성실납세자 중에서 구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납세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우수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3년간 유예, 공영주차장 1년간 면제 등 우수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할 것을 권고하고, 「위생용품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등의 수수료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본 조례 별표1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조례 안 3조 별표1의 “증명 등의 수수료”에서 제목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고, 별표1 제2호 가목 세목별 과세 및 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고, 별표1 제13호 가목 위생처리업 등을 전체삭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여진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에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의 배치가 나옵니다.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하고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두 분 다 둘 수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담당자는 “둘 수 있다”고 되어있고 지금 현재로는 납세자보호관을 두려고 하는 것이 중점적인 이야기인데, 보호관에 대해서 행안부가 권고하는 안이, 6급 이상이면서 한 7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을 보호관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 본다면 한 4,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현식 위원
이것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이것은 인원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할 예정인데 지금 각 구에서도 우리와 같은 시기에 보호관 조례를 만들고 있고 배치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 시·군·구에서는 6개 구가 이미 배치완료 했는데 우리구도 이 조례가 끝나면 기획실과 의논해서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례를 시행하는 날로부터 시행하되 인원이 충원되는 것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조정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현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김주홍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조 성실납세자 부분에서 가, 나에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납부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자, 개인은 구세 납부액이 연간 5백만원 이상인 자인데, 재산이 적거나 돈벌이를 적게 하는 분들은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서이옥
모범납세자 중에서 성실납세자와 우수납세자를 구분해서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대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이상만 해도 한 500업체 이상이 되고 개인도 5백만원 이상으로 하다 보면 한 700명 이상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성실납세자 대상은 되지만 이중에서도 우수납세자를 별도 선정해서 혜택은 우수납세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외 1천만원과 5백만원 이하의 대상자가 워낙 대상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상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주홍 위원
일단 돈을 많이 내는 납세자이네요?
세무과장 서이옥
예, 기여도가 조금 높다고 판단하고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주홍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병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수납세자로 선정되면 한 몇 분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조례 대상금액을 가지고 선정을 하면 한 1,000명 이상은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우수나 성실납세자로 다 못해서, 그중에서도 체납이 없거나 최근 몇 년간 성실하게 납부를 잘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명 정도를 선정해서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도권 안에 들어 왔으니까 이것을 기준해서 조금 늘려서 많은 업체나 개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예, 잘 알겠습니다.
혜택을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 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 강서구의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됩니까?
세무과장 서이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공영주차장이 몇 개 되지 않은데 너무 혜택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우리는 해봐야 강서구청, 지하철, 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잘 했으면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세무과장 서이옥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체에서는 공영주차장 면제보다도 예우 및 지원하는데 기업체가 원하는 세무조사 같은 큰 건들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한 3년 간 면제해주는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갑자기 어려워졌거나 재해·재난 때문에 납세를 제대로 못할 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데, 그때 담보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데 담보를 제공 안하고, 그 기간 안에는 가산세나 체납징수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일절 배제되니까 이런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박병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보건행정과장 박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병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동보건소지소 2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시설인 강동건강센터가 2018년 3월 30일자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하여 폐쇄됨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행중이던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폐지 조례안은 2018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화
서정화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거수)
이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식 위원
이현식 위원입니다.
강동건강센터가 폐지하게 되면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잖아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조례를 지금은 만들지 않고 국가법령에 따라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식 위원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테니까 과장님께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확실치 않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침에 근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현식 위원
저와 과장님과 의회가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박순용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률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9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주홍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현식 의원 김경옥 의원 박병률
전문위원(2명)
서정화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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