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일용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혜자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7호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추계의 정확성이 점차 개선되는 등 전년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 등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발견되므로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며,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이행강제금의 미수납액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부분에서 일부사업의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례는 사전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에 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 바, 가능한 당해 연도 사업은 그 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예산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8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사업으로 1억 7,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억 7,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집행부서에서 피해 확산 방지 등 빠른 시일 내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9호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0호 (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학회 설립·운영 및 지원 조례」 제8조를 근거로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비 3억 4천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401호,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402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692억 7,400만원과 특별회계 247억 2,400만원을 합한 총 939억 9,800만원 규모로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한 순세계 잉여금과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과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세입 부분은 재원이 대부분 국·시비 등 의존재원으로 향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과다하게 예산 요구를 한 구민명예감사관 워크숍 500만원, 녹산동 14통 경로당 신축 2억 7,700만원, 칠점마을 구거정비공사 1억 5,000만원, 동선항 공영주차장 조성 용역 4,900만원 등 총 4억 8,100만원을 삭감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강서구의회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주민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금년도 의원 국외연수비용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내년에도 미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과 관련해서는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대비한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나 추후 어르신들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교통편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건립 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국·시비 확보와 공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건축물 예산 편성 시 의회에서는 공사비 과다책정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예정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한편 체육시설은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므로 수시 점검을 통해 이용수요가 없는 시설들은 재배치 또는 철거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녹산동 14통 경로당 신축 건은 공사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각종 시설물 공사에 있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사비 산정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며, 각종 보조금 사업 시행 시에는 계획대로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학업 우수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을 빛낸 특기생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결산부터 추가된 성과보고서 작성 시 여전히 그 취지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에는 내실 있게 작성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600여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중앙부처나 부산시 주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한 점을 우리 의회는 높이 평가하고 강서구민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10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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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강서구청장)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서구청장)
(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심사
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기금 출연안
(강서구청장)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심사결과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강서구청장)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강서구청장)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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