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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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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03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심사를 위해 3월 12일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6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3월 16일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현상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칭)지사도서관 건립과 (가칭)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칭)지사도서관 건립은 기존 지사문화회관 3층을 증축, 도서관을 조성하여 기존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사 주민에게 균등한 독서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건립내용은 3층 증축 439㎡이며 총 사업비는 1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칭)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은 신도시 조성으로 급증하는 노인 인구의 기존 노인복지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부지 2,752.9㎡, 건물 2,310㎡이며 총 사업비는 9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가칭)지사도서관 건립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가칭)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 등 2건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내용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인 문화체육과장님과 생활지원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여진수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모두 2건의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취득재산 목록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칭)지사도서관 건립계획 기본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과 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제 지사문화센터 2층에서 청장님과 우리 지역주민들과 수요데이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서관 문제에 대한 주민들하고 건의·토론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에 앞서 담당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청장님하고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약간 토론이 있고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진실되게, 사실 그대로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어제도 과장님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청장님이 일방적으로 “반대를 했잖아요!” 하면서 굉장히 저를 공격하고 저에게 모멸감을 줬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청장님이 어떤 경로로 제가 반대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실무부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 의회에 의회 간담회 형식으로 와서 보고한 것, 공식적으로, 그것 한 번 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 또 그때 제가 과장님이나 실무 담당 계장님한테 제 의견을 밝혔고. 또, 청장님하고는 직접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저를,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대화한 내용을 청장님한테 비공식적으로 또 정식적으로 구두 내지 서류상으로 보고를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상 이 민감한 시기에,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상당히, 사실상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혹시 도서관 관계 이 말이 나올까 싶어서 또 일방적으로 문제가 될까 싶어서 사실상 제가 어제 녹취를 다해놨습니다.
(핸드폰을 보이며)
여기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사실 있는 그대로, 우선 이 심의하기 전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전태섭 위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변자이고 주민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4년간’이란 임시직도 맞습니다. 선출직 임시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주민들이 모인 공개석상에서 사실상 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좀 말을 하려면 또 청장님도 답변, 내 말을 끊어버리고 또 그 자리에서 거수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하자고 막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지도 안 했습니다. 주민들의 간담회, 토론회 자리에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주민들이 하고자 할 때 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제지도 안 했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에서 반드시 심의가 되고 토론이 되고 여기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을,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몇 분 그런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지도 안 하고 방관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여기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제가 그리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우리 과장님 어제 현장에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번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사도서관 건립문제는 주민들의 열망입니다. 2017년부터 주민 231명의 의견서를 접수를 받고 저희들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사항이고요. 작년 9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 우리 구 자체 심의회 가결을 거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는 사유가 공식적으로는 “필요성에 의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니까 이용자가 저조하고 과다한 경비 지출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는 “구비 말고 국·시비로 확보해서 진행되는 게 좋지 않느냐”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결이 되다보니까, 만약에 작년에 가결이 되었더라면 올 한 6∼7월경에 건립이 되어서 지금 주민들이 이용할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올 초에 다시 국·시비를 한 10억을 확보해서 구비 한 5억을 투입, 건립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전태섭 위원님을 계속 만나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게 “2,000∼3,000평의 부지를 확보를 해서 유아종합센터 내지는 복지시설, 문화시설 종합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비쳐,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오해가 있어서 아마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봐집니다.
전태섭 위원
예, 과장님, 아무래도 신성한 의회의 특위위원장의 자리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제 수요데이트 시간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이 느낀 점을 솔직히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청장이 어제 의회 의원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우리 구청장님하고 저희는 1 대 1 독립된 기관입니다. 어제 제가 느낀 감정은 부하직원 다루듯이 명령을 하고 말을 끊고 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내가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제 분위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 번 해보이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저희는 의회를 무시하고,
전태섭 위원
아니, 느낀 감정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 부분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도서관은 꼭 건립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서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입장에서 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하고 강압적이고 부하직원을 다루는 입장에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본 회의를 마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솔직하게 말씀해달라는 것이고.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사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제출된 간담회 자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도 12월에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에서 건의가 되었고 또 2017년도 2월 달에 구 동정 설명회 때도 건의가 되고. 그러면 지금 올해가 벌써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6월 달에 일부 주민의 의견서가 접수가 되었고, 도서관을 지어달라는 것. 그리고 2017년 8월 달에 사전에, 청장님이 항시 우리한테 그랬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겠다고 간부들한테 수차례 지시를 하고 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8월에 용역설계비를 8,500만원 추경예산을 편성 요청하고 2017년도 9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 자체적으로 심의회 가결을 하고.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들 간담회 때 와서 이 자료를 냈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의논이 없었습니다. 자, 지역의 주민들이 약 230명이 도서관 건립 요청을 건의를 했는데도 담당 의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벌써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또 일방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자료를 제출하고 가결되고 나서 그때 우리 의회에 간담회 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니까 해달라, 그때 설명 한 번뿐이었습니다, 저한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여기, 이 자료 그대로 설명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저희들 내용적으로 일정을, 의회에 설명하는 부분은 지금 이 일정에 포함을 안 시켜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확인 한 번 하시고. 2017년도 9월 4일 날 간담회 자료시에... 과장님! 이것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2017년 9월 4일 구 의회 간담회 시에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이때 공식적으로 처음 이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전에 한 번도 우리 동료위원이나 저한테 대해서 설명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어제 청장님이 저에게 이 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사 작은 도서관 건립 추진회 간담회 때 내가 분명히 끝나고 나서도 과장님과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 속기록도 있습니다,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한다. 일정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야 된다. 기존 장유나 사상이나 타 지역의 도서관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은 부모와 같이 하기 때문에. 또 거의 다 가정마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도서관 이용할 때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부지를, 2,000∼3,000평 정도 크게 해서, 구입을 해서 짓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앞으로 우리 지사에 젊은 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장난감 도서관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가 그리 이야기를 했고.
또 당초에 우리 주관 부서에서 계획이 올라올 때는, 청장님께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빨리 이것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전액 구비로 약 15억을 들여가지고 증축했다, 당초 안은 그렇게 되어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우리 속기록에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서관은 부지만 우리가 구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건축비는 국·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구비를 낭비를 하지 말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지특 보조비 하고 시비하고 70%, 구비 30% 해가지고 도서관 짓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지방선거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청장님하고 저하고 경쟁관계가 될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정말로 내가 비참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조금 미래를 보고 장기적으로 보고. 또 어제 그 자리에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가 2003년도에 대저에 이사를 와서 거주를 하면서 느낀 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땅값이 근 20배가 올라버렸습니다, 십몇 년 만에. 그런 경험, 내가 직접, 강서의 발전사항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부지를 매입을 해서 좀 더 앞으로 장기를 내다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도서관 자체를, 과장님도 알다시피 실무 담당 계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반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노인복지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제 주민 앞에서, 청장님 말을 이렇게 옮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태섭 의원이 주도적으로 손동호 의원하고 같이 반대했잖아요!”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물론 우리 청장님 저보다 나이, 연배 모든 사회경험도 많습니다. 일개 독립기관의 의원을, 주민들한테 선출된 의원을 주민들 앞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한 것, 내가 지금, 내가 치가 떨립니다. 이 이상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심지어 어제 청장님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땅이 어디어디 있었다’ 그러면 당장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형 공공건물이 들어가는데. 주민들이 모인 앞에서 그 자리에서 내가 땅이 어디 어디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사를 손바닥처럼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땅 시세를 다 압니다, 거기에 거주를 하고 수시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 내가 그동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 저한테 “땅 얼마 살 수 있습니까?” 어느 위치가 좋은지 물어본 적도 없고. 또 내가 스스로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불편한 오해를 받기 때문에 먼저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가덕도 동사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 20∼30년 후에 가덕도 구청이 된다고 감안을 해가지고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처음에 주관부서에 400∼500평 사는 걸 지금 1,500평 부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가 작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만 미래를 보고.
또 도시계획, 제가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구청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일반사항입니다. “여기 땅 좋네?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밟아라. 준비, 시작!” 하면 몇 개월 걸리겠습니까, 과장님? 용역에 대한 입안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구청장 최종 결정하는 도시계획 위원회 열리고 하면 1년도 안 걸립니다. 4개월도 안 걸립니다. 부지매입이 만약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었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입안을 하고 할 때까지 빠르게 하면 6개월 안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나한테 발언할 기회도 안 줬고, 만약에 땅을 구입해서 도서관을 짓게 되면, 주민들이 “지금 언제 하지 세월에 짓노?” 이런 이야기 팽배합니다. 주민들하고 간담회할 때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수요데이트 전에 또 저 모르게 주민들 모아놓고 간담회를 했지요? 지역 의원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통장을 시켜서 ‘주민들 모아라’ 해가지고 도서관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그 도서관 건립,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제 말씀만.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의원님, 오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서 간담회가 있으니 의원님 시간 있으시면 참석해주세요.” 하는 말 한 마디 했어도 제가 덜 서운했을 것입니다. 아예 저한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나는 몰랐고. 그건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완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또 물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은 청장의 최고결정관리청의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청장님의 지시에 여러분들이 맹종을 하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도. 좀 소신껏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도서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 더 장래를 내다보고, 또 앞으로 거기에는, 오늘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사에 뉴스테이 사업을 한다고 지금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앞으로 지사에 계속, 임야가 많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있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라도 지금 이 돈 예산, 이 소요되는 건축비는 국·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한 번 더 재고하셔가지고 우선 부지를 2,000∼3,000평정도 매입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말씀 하이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저는 평소에 구 의회의 관계 업무를 진행하면서 담당 지역구 의원님과는 항상 꼭 의원 간담회가 있기 전에 항상 의논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의회를 무시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사도서관의 문제는, 우리 강서구에 큰 규모의 도서관을 여러 군데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강서도서관을 비롯해서 명지 오션시티에 ‘기적의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국제신도시에 에코델타시티 내에 도서관, 삼광초등학교에 지금 도서관을 건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시티 사업단에. 그리고 국제신도시 내에 국제도서관 분관이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의 도서관들이, 주차장이 필요한 대규모의 도서관들이 도처에 많이 건립이 되고 있고 건립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사도서관의 입장은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130평만 하면 된다. 증축만 해주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 물론 100%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90% 이상은 그런 입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차장이 있는 큰 규모의 도서관은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지사도서관 건립할 계획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층에 도서관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다른 필요의 복합시설을 하고자 하면 다른 국비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도서관과 연계하지 마시고 우선 주민들이 지금 열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청장님하고 전태섭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다툼이 있다고 봐질 수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고 봐지고. 저희들은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청장님도 사과도 하셨고 악수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더 이상 큰 그거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도서관은 지금 하지 않으면, 또 내일 문화관광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손동호 위원
과장님 그 정도만 설명하이소. 다른 위원으로 넘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요 부분만.
손동호 위원
아, 그만큼만 하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손동호 위원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행정에 반영을 하고 또 행정부의 입장을 감시·견제하는 그런 입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왜 의회에서 의논되어야 할 사항이 왜 밖에서 지금 자꾸 돌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은 행정부가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가 먼저 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봐집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고요. 작년에 부결된 사항을, 그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만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니 이용자가 저조하고 과다한 지출로 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명지문화복합시설과 연계 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입장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확보가 조금 미흡하고 또 현행 부지 관계가 너무 협소하지 않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전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데,
손동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그래서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부결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현재 지금 민원센터하고 지금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보건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보건 지소가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사문화회관 말씀이시지요?
손동호 위원
지금 주차공간이 충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근에, 반경 1.5㎞ 이내에 다 있기 때문에 10분 이내에 걸어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별로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제가 지금,
손동호 위원
보건소 오는 사람이 걸어오겠어요? 보건소 오면서 걸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나이 드신 분이 굳이 차 가지고 올 이유도 없다고 봐집니다.
손동호 위원
어떻게 걸어와요? 누가 태워서 와야 될 것 아니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제가 현장을 지켜보지는 않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손동호 위원
타임머신을 타고 와야 되겠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제가 현황을 계속 안 지켜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부결시킬 때 종합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종합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부결 시킨 사유가 한 세 가지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다시 충분한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아니 땅 구입할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위원님, 이 부분은 땅을 구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냥 130평만 하면 된다,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데, 그냥 빼주면 될 것 같은데.
손동호 위원
주민투표를 한 번 해볼까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거는 어떤 방법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손동호 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전체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합계획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안을 할 것인지, 이 안을 할 것인지 그렇게 물어봐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부결 사유가 뭐냐 하면 ‘과다시설을 너무 많이 짓는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부결사유였습니다.
손동호 위원
내가 또 이야기할게요. 뭐든지, 강서구청이 있는데, 행정기능이 전부 다 분산되어야 됩니까, 한 군데 모아져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행정에는 주민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분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주민센터라든지 구청 입장에서 또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손동호 위원
지금 현 상황이, 강서구청 말고 보건소, 도서관, 보건복지회관, 노인회 회관 전부 다 분산시켰잖아요? 그것이 올바른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부분은 일부 분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는 분산을 해야 되는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분산요? 분산 좋은데, 그거를 마다하는 것은 아닌데, 종합 중추적인 시설이 하나 있고 난 이후에 분관을 하든지 해야 되지! 그러면 중추적인 시설이 없는데 기능을 전부 분산해가지고 전부 다 분산시킬 겁니까? 나는 그런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지사도서관의 문제는, 시설을 집적화하고 분산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130평만 하면 됩니다.
손동호 위원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 한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사항을,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 뭐한다고 앉아있을 겁니까? 집에 가야지. 공무원도 자기 직분을 못하면 집에 가야 안 됩니까? 딱 깨 놓고. 일 못하면 집에 가야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집에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충분한 사항은 다른 동료위원들과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꼭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동호 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 문의사항은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이혜미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과장님께서 ‘지사주민들이 도서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증축을 해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분들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90%이상은 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부결된 사유는 또 의회에서 ‘예산적인 부분도 있었고 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이후에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솔직히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계속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의견충돌이 있는 게 주민들이 이렇게 바라고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한다는 부분인 것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라든지 객관적인 통계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조금 더 설득을 한다거나 이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이 있고 오해가 조금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전에 지금 지사동 문화센터가, 지사문화회관이 지금 2층은 노인대학 프로그램 하는 데로 거의 다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2층은 대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대학 사무실이 있고 그 옆에 강좌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이후에 녹산주민회관이 이전을 해서 완공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저번에 옮긴다는 이야기를 조금 들었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저도 일부 강좌 부분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지사도서관의 강의실하고 밑에 강의실도 한 개 있고 지금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러면 강의실 한두 개 정도는 낼 수 있을 거고 해서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강의를 운영하는 것도 되면 강의실 부분은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2층 공간이 이제 만약에 ‘노인대학이 어느 정도, 녹산주민회관으로 이전을 하고 활용이 됐을 때 생기는 여유적인 공간들도 2층, 3층 공간 배치할 때 미리 같이 고민을 하시고 고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지사문화회관이 3층까지만 증축이 되도록 기초설계가 되어있나요? 혹시 4층이나 그 이상은 안 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3층까지만 증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린공원부지가 돼서 기초를 할 때 3층으로 올리는 전제하에 기초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과·계장님이나 청장님하고의 소통, 또 내가 오늘 느낀 점이, 저하고도 소통이, 지금 관점이 많이 달라요. 내가 상당히 당황하고 놀랬습니다. 물론 과장님 업무가 많다보니까 기억을 못 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회의록에, 우리 아까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1차에 부결한 사유가 지금 현재 제 이야기하고 지금 너무 틀리거든요. 과장님 지금 말하는 거 논점이 틀립니다.
1차에 부결한 사유가 분명히, ‘어느 정도 규모 있게 도서관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으라’는 뜻입니다. 부지 확보를 좀 여유 있게 해놓으면 다음에 다른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기타 또 주민생활편의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를 좀 크게 하고.
첫째, 부지를 크게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도서관이 활성화되려면 전부 다 기존 도서관들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 때문에 부지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1차 부결사유가 그거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건축비는 국·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비가지고 하지 말고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라고 지난번에 1차 부결 된 사유입니다, 주요 요지가.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과장님 기억을,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저도 회의록 가지고 있는데요,
전태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금만요. 제가 말하고 나서 위원장님의 발언 답변 기회를 얻고 하이소. 제가 말하는 중에, 물론 우리 경상도 사람이 성질이 급해서 팍팍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전태섭 위원
그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 활성화 기능을 위해서 주차 땅을 2,000∼3,000평 좀 많이 사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 하나, 가능하면 건축비는 국·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으라는 핵심은 그 두 가지인데. 그래서 1차에 부결됐던 사유고, 그 이후에 우리 간담회 시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수 차례 했고 또 비공식적으로 우리 실무담당 계장님이나 저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2차 이번에 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부지구입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보겠다고 여기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전태섭 위원
부결돼 놓고 사실상 나한테는 의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부지를 알아보니까 부지가 없습디다, 돈이 비쌉디다’ 이런 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부결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거를 상정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역시 그대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고.
물론 무지개도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게 잘 조화를 이루게 되면 무지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청장님 생각이 다르고 우리 위원들도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개선된 것 없이 그대로 또 다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대로 부결해라 우리는 또 올린다. 해주면 하고 말면 말고’ 그 뜻으로 나는 받아들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거는 지사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복합건물을 이렇게 연계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에 다른 복합시설을 하는 것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는 ‘어린 학생들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 더 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지사도서관을 건립해달라’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지금 자꾸 전 위원님께서 지금 복합시설을 해 달라하니까 작년에도 할 거를 못하고 올해도 또 넘어가고 이렇게 자꾸 일이 진행되다보니까... 우리가 집에 일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형편이 되면 또 큰 것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은 있다고 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도서관을 먼저 130평의 작은 부분은 먼저 해결하고 다음에 되면 그 복합건물의 부분은 접근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봐지니까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입장에서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상
예.
전태섭 위원
간단히 1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나하고 소통이 안 맞거든요. 지금 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니까. 분명히 이야기 안 합디까, 아까도 서두에.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되면. 아까 문화복합센터는 사후의 일입니다. 지금 문화복합센터를 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이왕 도서관 짓는 거, 부지를 좀 확보를 해서 지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뭐 10년이나 20년 후에 또 지역의 여건이 변화가 생기면 문화복합센터는 그때 일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왕 도서관 짓는 거 땅값이 쌀 때 지금 구입을 해서 지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00만원 이하의 땅을 구입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2천 평 하면 돈 얼마입니까? 100만원 같으면. 돈이 몇 백억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꾸 내하고 말이 안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하 부지를 사서 도서관을 지으라는 그 뜻입니다. 자꾸 문화복합시설 이야기 하지만, 그거는 차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돈이 몇 백억 드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기존 도서관도 운영한 결과 지금 주차장을 늘리고 싶어도 시내에 도서관 기능 못하는 것 엄청 많습니다. 한 번 조사 해보세요. 저는 확인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서관은, 요구하니까 우선 막 빨리 지어가지고 15억 들여서 증축해서 짓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청취 불능)
전태섭 위원
예, 그거를 제가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멀리 봐서 곧 지금 닥쳐올, 앞으로 보세요, 과장님. 지금 지사가요, 이런 말해서는 그거 하지만, 지사에 지금 상가 부지 평당 얼마 하는지 압니까? 지사 인구 1만 명뿐이 안 되는데도. 지금 땅값이 하루하루 다릅니다. 지사 주변에는 산단입지이고 앞으로 경기가 활성 되면,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괴리가 너무 많이 생겨요. 제가 지사 이사 왔을 때 땅값 얼마인 줄 압니까? 250에 지금 1,000만원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런데.
전태섭 위원
조금만 제 이야기 들으세요! 불과 3년 6개월 전입니다. 과장님! 제발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경제는 제가 뛰어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우리가,
전태섭 위원
조금만 더 들으세요. 제가 그래서 과장님.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조금만 내 말 들으세요.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예, 조금만. 그래서 과장님 내하고 자꾸 말이 틀리는 것이 우선 청장님 지시를 하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으면 빨리 지어서 해줘야 되는데 그거 문제를 조금 시정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손동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주민들이, 그냥 증축해 달라는 거는 한 두 사람의 의견.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주민들의 많은 전화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한두 사람 몇 사람 의견, 주민 간담회 때 ‘우선 지어달라’는 그거를 가지고 자꾸 정당화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저는 이 부분은 작년 6월 달에,
전태섭 위원
말 좀 끊지 말고요. 말씀할 기회를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받고 하이소.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과장님 내하고 너무 견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두 사람 의견가지고 그거를 자꾸 정당화 시키는데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일할 때 그거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내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전태섭 위원님 의사는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고 과장님 답변도,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제가,
위원장 조현상
잠깐만요,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봅니다.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가칭)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상준
예, 박상준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서노인복지관 분관이 총 96억 5,000만원인데 시비가 20억, 구비가 76억 5,000만원인데 국·시비를 혹시 더 가져올 노력은 혹시 했는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먼저 우리 10만 강서구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백방으로 애쓰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지금 현재 9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0억 그다음에 우리 순수한 구비가 76억 5,000만원으로 지하1층∼지하3층 규모로 700평으로 지금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작년에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 구비가 과다하게 든다, 국·시비를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우선 시비로 기능보강사업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어저께 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단 시비 20억을 먼저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엊그제 내려와서 확보를 했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다행스럽게도 심의·의결되면 저희들이 행자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백방으로 발품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구비가 더 이상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합문화시설에 대공연장이 1,000석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면적 산정은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얼마정도의 면적을 소요로 하는지 부분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데이터도 없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별도로 한 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안이 잡힌 부분은.
부위원장 박상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복합문화시설 LH에서 500억짜리 규모의 공사가 있는데 이 부지에 혹시 노인 어르신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고 공간도 마련한다면 굳이, 노인복지관 분관을 대체한다면 이런 문제도 아마 해결될 거라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지문화복합시설 부분은 3월 말에 타당성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모든 주관은 LH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용도의 부분은 ‘문화시설이 부족하다, 문화공연장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수영장을 비롯한 강습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부분’ 두 개의 부분이 있어서 용역도 그런 입장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이런 거와 연계해서 하기에는 시설공간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는. 이 자체만 해도 굉장히 부족한 부지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1,000석 규모면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지상1층, 2층, 3층이 전부 다 200평씩인데 그 정도 규모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전체 용지가 9,100평정도 됩니다. 시설이 안는 면적하고 그다음에 여유 공간, 주차장 이렇게 하니까 주차장 면적이 3분의 1, 주차대수 한 400, 그다음에 3분의 1은 공연장이나 시설용도 또 여유 공간 공원이라든지 조경 면적 이런 부분이 한 3분의 1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없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을숙도문화회관이 보면 1년에 대관이 70일 정도이고 1년에 적자가 한 십 몇 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적자인 공연장을 안 하고 만약에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면 아마 구비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결 지적사유를 다시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구비가 지금 76억 5,000만원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2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지금 모든 시설이, 명지문화복합시설이 지금 금방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500억을 들여 가지고 이번 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복합시설 모든 부분들이 명지 쪽에 좀 치우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진목교회 옆에 저희들이 건립하고자 하는 땅이 당초 땅보다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필지 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손동호 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부결한 사유를 설명,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나중에 하시고.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그런 사유로 부결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부결을 해서 지금까지 한 몇 개월쯤 지났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한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시비를 확보됐으면 국비도 좀 받아오셔야 안 됩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일단 우선 토지매입이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구의회 상정을 해가지고 부결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가결되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이렇게 토지매입도 하고 이런 과정이, 우선 토지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행자부로 부산시로 교부금과 교부세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손동호 위원
그런데 계획을 하면요, 충분한 재원을 확보를 계획하고 계획을 안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 식으로, 금방 그 답변이 그러면 맞는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일단 토지매입비를 우선적으로 우리 심의의결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96억 5,000만원이 든다 하는데 우리가 뭐,
손동호 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자부에 가서라도 국비를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계획을 하면, 구에서 2030 계획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장기적인 미래 안목을 가지고 중기, 장기계획을 수립을 하고.
손동호 위원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는데 집행부를 보고 계획을 합니까, 주민을 위한 장기계획을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강서구가 면적도 광활하고 또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노인종합복지관이 연구개발 특구지역으로 수용되어서 들어 가가지고,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지금 기본도 초안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모든 것이 지금 이렇게 보면 남부지역만 자꾸 집중적으로 되어 지고요. 자식이 만약에 열 사람 있다 합시다. 잘 사는 놈도 있을 거고 못 사는 놈도 있을 거고 어중간한 놈도 있을 거고. 그러면 못사는 놈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가락이 10개 있는데 뭐 두세 놈은 잘 살 거고 뭐 중간은 적당히 중간 중간 할 거고 먹고 못 사는 놈이 세 사람이면 집에서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못사는 놈 세 사람 있는데 그 세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겁니까?
강서구 전체를 보면, 위에는 전부 다 보면 사실은 문화고 생활 여건이고 모든 것이 강서구에서는 좀 그래도 보면 부유한 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밑에 열 사람 중에 손가락 세 개 여기는 먹고 살지도 못하고 도로도 개설을 못하고 이러는데 지역 균형개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균형개발이 되어 지겠습니까? 돈은 한정적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지난, 청장님이 계실 때에는,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의사결정이 청장님은 각 동별로 지역 안배를 해서 이렇게 적정한 시설을 골고루 하다보니까 이렇게 노인종합복지관 또 우리 보훈복지회관 어업인, 농업인 복지회관 또 지사 이렇게 골고루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저1동 이쪽 부분은 조금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특구지역으로 4조 1,000억을 들여서 연구개발특구지역이 175만 평이 됩니다. 물론 역세권 개발도 여기에 다 포함되고 또 지금 우리 원예시험장도 5만 평이 앞으로 인구유입에 많은 도움을 줄 거로 예상을 하고 어떻든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내년 내후년이 되면 손실보상금을 받고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그거하고 완전히 본관이 됩니다. 명지회관 저거는 분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제 잘 알겠고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큰 시설을 가능하면 대저1동에 지금 기본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한 위치에 강동, 가락 저쪽도 아우르고 또 대저1동도 이렇게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대저1동 주거지역에 반듯한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12만 7,400명 중에 노인 인구가, 명지가 물론 인구가 급증을 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1.4% 정도 됩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하시는 분이 우리 구 조례상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기 부인이, 배우자가 50대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2만 한 1,000명 정도는 노인종합복지관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구개발특구지역 안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구 의지가 강력하다.’ 연구개발특구지역이 신덕, 등구 이렇게 공항로 변에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 옆에 최고 좋은 위치에 지금 땅은 일단,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까도 계속 염려하시는 바대로 최대한 땅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기존 있는 데가 땅이 830평입니다. 그리고 별관을 짓겠다고 지은 것이... 땅을 샀습니다. 1,700평이 있거든요.
손동호 위원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그 보상금만큼은 최대한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인구 급증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인에 대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R&D 금방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강서체육공원이나 대저역이나 그런 쪽으로 아마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들은 행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이 없으면 못 옵니다. 장애인들도 교통시설이 없으면 못 오고. 도서관도 대저2동 강서 밭에 대저도서관에 아이들 공부하다 보면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보니. 지금은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좀 나은데 전부 다 와서 대 놓고 해 버리면 장기주차하고 해버리는데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면 개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필요성은 인정은 하나 규모가 나는 좀 적다고 봅니다. 노인종합을 중추적으로 할 수 있는 중추 종합복지관이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노인도 이제,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노인 국가가 되어 지는데 노인도 문화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취미 활동도 해야 될 것이고, 노인 일자리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노인에 대한 치료관계 치매센터 같은 그런 것도 또 이야기가 나오데요, 보니까? 하나의 통합적인 토털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저는 분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산시에서 종합 계획을 하는데 원도심 개발, 부도심 개발 거기도 복지도 전체도 보면 똑같지요, 보면. 복지종합컨트롤이 있고 거기에서 기능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또 지역적인 그런 걸 하면 그때 녹산이나 대저1동이나 가덕도면 가덕도나 그런 쪽으로 분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일단 지금 흐름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강남구를 비롯해서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5개, 6개 돼있습니다. 나머지 구들도 보통 3개, 4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우리 강서구를 비롯한 7개 구청에 복지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3개의 구가 4개 구가 있고 나머지는 다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본관 하나에 분관을 하는, 또 더 적게는 지금 센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어르신이, 교통약자들이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게 이렇게 뭐 가덕도도 한 개하고 인구가 최고 많은 녹산동에도 하고 여건이 성숙된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동호 위원
그 지역도 보면, 지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차량관계든지 기타 교통관계 서비스가 확충이 안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도 보면 땅이 한 800평 정도 밖에 안 되죠?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830평인데 저희들이 명지 진목교회 옆에 3321-4번지에 당초 하려다가, 그 옆에 있는 위치가 지금 현재 3321-3번지가 835평입니다. 이 옆에 주차장이 바로 인근 옆 부지입니다. 그 주차장을 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을 해가지고 835평을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평당 350만원에 저희들 보고 매수를 하라 지금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한 29억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상 현시가로 하면 개별공시지가 가격으로 해도 500만원, 600만원 가량 되거든요. 땅을 더, 아까 우리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크고 앞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크게 하자 그 뜻에는 저희들도 재정적으로 허락이 된다고 하면 크게 하는 거, 땅을 많이 확보하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 감사하고요. 저는 종합노인복지관 쪽으로 이런 개념으로 하면 부지가 3,00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 부지에서는, 동사 부지로 생각한다면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강서구 전체로 보면 땅 토질이 뻘이고 모래고 그렇거든요. 지하를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고, 또 충분한 부지가 확보가 되면, 노인도 보면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에 대한 앞으로 시책이나 국가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원스톱 서비스를 하고, 그 중추기능을 만들어놓고 타 지역에 분관을 해가지고 기능을 좀 보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명지동에, 그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다 차도 있고, 물론 차가 없을 분도 있지만, 노인에 대한 시설을 요하는 것은 전부 다 차를 타고 오시든지 시설을 셔틀버스를 구해가지고 걸어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만 사람이 접근편의성이 있는데, 집집마다, 내 집이 있는데 내집에도 설치하고 내집 옆에도 설치하고 그것도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중복적인 기능이 좀 있지 않나? 현재 명지동에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명지동에 시민서클이나 문화 활동 공간이 아마 좀 없어서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명지동은 동사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와 주민행정, 문화가 어울려가지고 행정종합복지센터인가 동 명칭이 안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행정복지센터, 예.
손동호 위원
그 동이 지금, 명지동이 그러면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지금 손동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손동호 위원
있다 없다 그 이야기만 하시지요. 계속 길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앞으로 동하고 동 행정복지센터가 권역형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명지, 가락, 녹산, 가덕도 묶어지고 대저1, 2동, 강동까지 제1권역으로 해서 복지3호선까지 발의해가지고 박상준 위원께서 대표발의해주신 고독사 예방 이런 부분들이 다 매치가 되어가지고 어르신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손동호 위원
그러니까 가덕도 동은 그런데, 명지동이 현재 그런,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좀 열악하다고, 동청사가, 저도 거기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명지2동 동청사도 동장실이 없어서 2층 회의실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동사도 새로 짓고 1동사도 위치는 좋습니다마는 굉장히 규모가 협소해가지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복지에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동호 위원
명지2동에 동사 건립이 되어가지고 안이 그때 4개 안이 올라와가지고 그 건물을 부숴서 그 위에 증축을 하나, 건물을 새로 짓나? 저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별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명지 동사를 하라고 하니까 저 안이 그렇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저 안대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이제 3층 규모로 짓고 나면 기존 구동사도 교육센터인가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시민서클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지2동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데 명지1동은 그런 기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기능이 먼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우선순위가.
노인 종합복지관 분관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시급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땅을 한 3,000평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마침 에코델타시티 지역에 문화 공간 부지로서 한 1만 평정도 조성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지요. 구에서 땅만 한 3,000평 정도 구입을 하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은 국비 시비. 시비 받는 것은 시의원, 국비 받는 것은 국회의원, 안 그러면 부산시장. 활용을 해가지고. 이왕 하는 것, 복지는 국·시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비가지고 전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80% 이상 구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동청사가 더 급선무이고 우선적이지 않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담당 과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미래를 봤을 경우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속에서 당장 내일이면 수용되어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하루에 1,360명이라는 어르신들이 매일 노인종합복지관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고 계시는데, 이게 박자가 맞아가지고 분관이 지금 이 시점에 심의·가결 되어가지고 지금 하면 저희들이 내후년 2020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이게 철거를 해버리면 당장 지금 어르신들이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분들을 어디 모셔야 할지.
손동호 위원
저는 시간이 조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그러니까 이걸 철거를 해야 되니까, 손 위원님,
손동호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나는 사업진행과정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삼광초등학교가 지금 결국 에코델타시티에 수용되고 폐교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과장님.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활용 공간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거기도 필요하다면 노인복지시설로 분관을 하든지 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기한이 자꾸 없다,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기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복지에 대한 예산은 국·시비 가져오고 구비는 지역균형개발에 의해 가지고 돈을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 이 안건은 이미 강서구 의회에서 4∼5개월 전에 이미 한번 심의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이나 부서장께서는 가능하면 중복된 사항을 피하시고 변경된 사유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시간절약도 할 겸 중복된 내용은 좀 피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시겠습니까? 전태섭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겸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 부지도 그렇고 노인분관 부지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가능하면 미래를 봐서 좀 규모 있게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서 규모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또 가능하면 구비를 절약하고, 물론 부지매입은 우리 구비가지고 구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부지는 구비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신축비용은 국·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와가지고 그런 노력을 한 후에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주 논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빨리 짓기 위해서 1∼2년 하는 것보다는 국·시비 확보 노력을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문화복합 시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행사장에서도 청장님이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하면, 예를 들면, “이것은 LH에서 하기 때문에, LH에서 하고 LH에서 해가지고 넘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협의도 없었다.” 이런 말을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LH에서 문화복합시설을 짓는데, 실제 사용자는 우리 지역 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문화복합시설의 용도, 규모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또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표기관으로서 의견도 개진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박상준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분관을 짓는다 하면 직선거리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과 2㎞밖에 안 됩니다, 2㎞. 만약에 이 안에 문화복합시설이나 노인분관 하나의 기능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것은 예산낭비 우려도 되고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거리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직선거리는 2㎞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청장님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하고 항시 협조하고 미리 의논하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스터리 사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인데도 일체의 내용도 모르고 있고,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도 부지가 얼마이고 건축물 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만약 우리 구에 협의가 온 것 같으면 당연히 우리 구 의회 위원들 간담회 있을 때나, 또 평소에 저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왜?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의원생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절약시켜주고. 매일 의회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시 연락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에 또 여러분들의 협의에 응할 자세가 항시 저는 되어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본 회의 기간 중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LH에서 또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노력한 것, 이 기능에 대해서 한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LH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서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예비타당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3월 말경이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윤곽을 잡고 완성을 할 것으로 봐집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것이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LH에서 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주민 여론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만 LH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지역주민의 대표기관 의회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집행부의 관련 부서의 장이라면 당연히 LH에 가서 “의회도 의견을 한 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구청의 의견은 어떤지?” 우리 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선 행정기관 동 행정을 지도 감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우리 구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구의 집행부에서 각 동에, 모든 단체가 다 동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LH)가 이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구에서 이것은 의견을 수렴해서 주면 통보해주면 우리가 이 건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방식이 맞지, LH에서, 사내기관도 없는 LH에서 이것을 한다는 자체도 안 맞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한번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거기에서 하게 되면 알아서 하겠지, 물론 좋아요. 그러나 모든 시설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산단에 인수받고 난 뒤에서 또 구비가 투입되고.
비근한 예로, 이런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지산과학단지에 주진입 도로가 편도 4차선도 아니고 3차선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계획되어서 지금 돈을 갖다가 75억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우리 구비를 시비를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강서구 행정에는 일일이 거론을 못합니다. 엉망입니다, 엉망. 5천 세대가 아파트 들어선 주진입 도로를 왕복 3차선으로 계획된 그대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 구비 시비가 75억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타 기관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방금 박상준 위원이 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근 거리에 문화복합시설 500을 들여서 짓는데, 예를 들면 손동호 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노인기능시설을 같이 넣어버리면 우리 이것 안 지어도 안 됩니까? 2㎞ 사이인데, 직선거리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과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조금 더, 너무 급하게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다릅니다. 우리 지역여건의 인구 증가 추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아까 노인종합기능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사업, 취미, 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자꾸 달라집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잘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은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자고 하지는 않았는데 몇 분 관장님이 저한테 “왜 분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십니까?” 꼭 그렇게 문의를 하데요. 아까 나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중추적인 기능을 한 군데 모으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부족하면 분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관장님들이 “강서구에 노인에 대한 종합계획이 없었는데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이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데 조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00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구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직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3국 1실 17개 과에서 1국 2개 과가 늘어난 4국 1실 19개 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환경국을 신설하고 총무복지국을 행정문화국으로 명칭 변경하며 청소행정과와 도시정비과를 신설하고 도로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안전도시과를 안전관리과로 명칭 변경하며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환경위생과를 복지환경국으로 이동하고 교통행정과를 경제산업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문화국에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를 두고 복지환경국에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를 두며 경제산업국에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농산과를 두고 도시개발국에 안전관리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두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안에 따른 국, 과 신설 및 국가정책, 지역현안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8년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반직 3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570명에서 604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559명에서 33명이 늘어난 59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은 11명에서 1명이 늘어난 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직급별 정원으로는 행정책임강화와 주민수 증가에 따라 부구청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며 3급 정원은 당초 0명에서 1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5급 정원은 당초 36명에서 38명으로 2명 증원, 6급 이하정원은 당초 526명에서 557명으로 31명을 증원하며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으며 총 정원증가에 따른 연 평균 인건비는 11억 9,950만 9,000원으로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근
김인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통솔하려고 하면 무엇이 최고 필요합니까? 상식적으로.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주민의 뜻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주민의 뜻에 반영할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방침도 그러하지만 리더자, 통솔자가 필요한 상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순위로 좀 나열을 해보면.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래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손동호 위원
저도 철학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느 조직을 통솔하려면 통솔자가 인사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예산을 관리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에 배분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인사권하고 예산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런 부분도 어떤 법상의 기준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우선순위로 철학도 있어야 되고 인사권이나 예산을 통솔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 3개 국이 있는 곳 하고 4개 국이 있는 곳의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현재 부산시에 집행부에 4개 국이 있는 구·군은 현재는 기장군하고 해운대구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한 개 더 설치하면 저희 구까지 해서 총 3개 구·군이 4개 국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감사합니다. 인구가 10만에서 15만, 15만에서 20만입니까? 국이 최소, 최대 똑같은데, 보니까? 2개 국 초과 3개 국 이하 그리고 4개 국이 있는데, 해운대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그거는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기장군은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기장이 15만 8,000정도 되고요, 해운대구가 41만 7,000 조금 넘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게 이제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보니까 실 시행이 7월 1일 날짜로 되어져 있데요. 7월 1일 날짜로 되어있으면 막바로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좀 있다 해도 되고. 현 집행부 임기가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손동호 위원
시행은 7월 1일부터거든요.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물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공무원 임용령이나 안 그러면 인사 분야 통합지침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시라든지 행안부 공문으로 해가지고 시행된 게 있습니다. 시행된 내용이 뭐냐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체장의 임기만료 등으로 해당 연도 중간에 퇴임하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입니다, 6월 달에 임기 말이 되지 않습니까? “5급으로의 승진 예정인원은 잔여기간,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해가지고 되는 거는, 제가 부산시에서 내려 온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그대로 예시까지도 딱 적어 놨습니다. 적어놓은 거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5급으로의 승진예정 인원은 잔여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2018년도의 경우 7월 1일자 공로연수 발령자를 포함한 하반기 공로연수대상자는 상반기 5급으로 승진 예정 인원에 산입할 수 없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상자는 6월 30일 전에는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청장님께서는 5급 대상자를 의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고맙고요. 34명 증원하는 게 7월 1일로 34명 오는 거는 아니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7월 1일 부로 34명 오는 거는 아닙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예산이 되어서 12월 31일까지 구로 보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지금 당장 부서를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부산시에 인원 요청을 합니다. 인원요청을 하면 부산시에서 5월 달 정도에 신규 임용자 시험을 칩니다. 신규 임용공무원 시험을 치면 이 사람들이 각 시·군에 배치될 수 있는 것이 한 7, 8월 달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이 인원을 갖다가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새로운 의회라든지 집행부가 구성이 돼가지고 7, 8월 하반기에 이 조직이 개편이 의결이 되는 것 같으면 내년 하반기가 돼야 이 인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먼저 올해 배정을 18년도에 벌써 해가지고 기준을 조례를 해가지고 30일 예정을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받아 놓은 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안 해줬는데 의회통과로 조례가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임의로 해가지고,
손동호 위원
아니, 사람 받는 거는, 인원수는 받는 거는 작년도 그것 해가지고 ‘올해 2018년 34명을 시에서 주겠다’는 그거는 작년도 계획하고 올해 사업을 해서 이렇게 34명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시에서 근거를 제출하라하면 저희들 뭐라고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근거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손동호 위원
있는 그대로 근거로 제시하면 되고.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있는 그것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해가지고 조직이 바뀌었다고 개편이 되는 것도 ‘조례개편이 됐기 때문에 부서가 이렇게 증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만한 인원을 주십시오’ 하고 시에 요청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그래 이제 현행 2개 구에 해운대하고 기장군하고 조직 인구... 뭐 전반적으로 판단해볼 때 그렇고. 사실은 조직을 통솔하려고 하면 저 개인 소관, 소신이 인사권하고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동료위원들과 충분한 의논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에 보시면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리’있고 ‘도시개발부’에 ‘도시정비과’에 ‘도로관리’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사업소’에 보면 ‘환경도로’가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먼저 산업단지를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에 있는 업무들은 환경업무라든지 도로 관련된 업무는 일단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명확한 한계를 긋고 있습니다. 긋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에 따라 가지고 분장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환경위생과의 환경관리하고 도시정비과의 도로관리도 어떻게 보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 국을 신설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산업단지의 환경하고 도로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도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 우수기라든지 할 때 긴급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도로가 결빙이 된다든지 아니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일어난다든지 긴급하게 어떤 손을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본청에서 산업단지까지 가는 시간하고 관리사업소에서 현장에 나가는 시간하고는 아마 굉장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현재 산업단지에서 수행하고 업무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점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서구 전체의 도로점용 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로 산단 사업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 설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을 보고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단 같은 경우에 우리 전체 강서구 업무의 차고지 설치 업무의 한 82%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많은 업무를 산업단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환경도로 말고 그러면 산업단지관리소에서는 녹지는 혹시 뭐 부족한 그런 부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녹지는 현장인력이라든지 녹지 자재라든지 각종 자재 같은 경우에는 산단에다가 저희들이 적재를 해놓고 기간제 인부들은 거기 산업단지에 현재 나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이혜미 위원
실장님 저는 질의보다 행정기구 개편안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이 하나 더 생기고 또 일이 많은 부서들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과가 나누어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작업들을 하시면서 좀 더 필요한 게 각 계마다 또 일들이, 저희도 민원을 받았을 때 이것을 어느 담당부서에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될지 어디에 말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어보면 이 과의 담당 역할인 것 같은데도 세부적으로 여기와 관련돼서 다른 부서의 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아주 작은 예를 든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녹지공원과에서 담당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이게 중첩이 돼가지고 서로 서로 관여를 또 하고 하면 좋은 부분인데, 이게 또 어떨 때는 놓치는 부분이 중간 중간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리할 때 역할이나 기능적인 부분들도 같이 한 번 더 차후에 고려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상급 부서라든지 아니면 관련법이 다르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제가 한 예로만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일하시면서 느끼시는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뿐만 아니라 그런 밑부분의 역할이나 기능적인 부분들도 같이 조금 더 고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냥 간단하게 제 의견만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준 위원님하고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 제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박상준 위원께서 산단 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직제 개편할 때 본 위원이 “산단의 업무가 일부 환경위생과하고 도로교통과하고 업무가 중복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조금 업무조정이나 이런 거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 했는데, 그 당시 때 실장님이 답변하기로 제 기억이 “우리 지역은 지역이 광활하고 또 구에서 산단 없앨 경우에 사실상 현장에 급한 민원이 생겼을 때 기동적으로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산단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도 했고.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지적한 것은 ‘산단이라는 것은 필요는 하다, 그런데 과연 이 사무관이 소장으로 부임해서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산단 관리사업소장을 6급으로 보해 가지고, 계도 2개까지 필요가 없고 한 개의 계로 해도 지휘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것도 나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옛날에 산단에 근무했던 직원 계장님한테 내가 일일이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상 근무할 당시에, 지금 내 생각으로는 ‘산단 사업소 6급 공무원으로 해서 계를 없애고, 현재 인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계를 줄여가지고 업무가 많은 구 본청에 조금 직원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말하면 이거를 없애자는 게 아니고 직급을 좀 조정을 하고 구 본청의 민원업무가 많은 곳에 조금 인원을 배치를 하는 거, 이거를 정원 조정할 때 다음에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한 기억이 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산단 조치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간부 회의도 몇 번을 거쳐가지고 ‘현행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조정안으로 해가지고 사업소 자체는 유지하되 사업소장 직급은 6급으로 하고 유사 중복되는 업무들은 본청으로 환원하고 현장대응기능 위주로 하느냐’ 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에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적도 광활하다는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또 수행하는 업무 면에 있어가지고 도로점용이라든지 차고지 설치 같은 경우에는 산단이 수행하는 업무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계를 유지하려고 보면, 지금 현재 환경 미화원이 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도로보수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라든지 또 민원업무도 일부 봐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한 계로 근무하는 거는 좀 인원수가 적고 수행업무에 있어서도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 환경 관리업무라든지 도로 관리업무가 현장에 많이 발생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실의 직원이 기획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순반복 업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환경미화원이 6명, 도로 관리업무가 3명 그래서 9명을 하는데, 이 인원 같으면 6급 공무원이 소장을 하고 담당 계장이 한 사람이라도 충분히 지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지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구가 행정수요는 많고 지역이 넓다보니까 구 본청에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청장님과 수요 데이트를 간다, 또 내가 개별적으로 민원을 듣는데 제일 많은 민원이 무엇인지 압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대중교통 업무는 우리가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지만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우리 청소행정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직제개편 상에 청소행정과가 분과가 된다하더라도 여기에 실제 일을 할 인력이 모자랍니다. 내가 볼 때는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쨌든 이 기회에 산단에 대해서 인원을 조금 직급을 낮추고 이 남는 인력을 구 본청에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저희,
전태섭 위원
됐습니다. 제 의견만 그래하는 겁니다. 단순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사무관 1명, 6급 공무원 2명이 배치가 필요 하느냐 그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문화국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은 들었습니다. 저도 집행부에서 문화를 중요시하기 위해서 ‘문화’를 붙였다는 거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16개 구·군청 중에서 ‘행정문화국’이라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안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기 쉽게 “어? 자치 행정국이다, 행정관리국이다.” 저는 주민들 입장에서 직제 명칭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행정문화국에서 문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행정문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인원도 더 늘려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에 보면 세무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계가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려면 행정세무국으로 해야 됩니다, 직제 인원을 봐서는. 세무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계가 많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아까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이야기했는데 “문화체육과 인원을 계하고 인원을 대폭 늘리소. 늘려서 행정문화부하면 좋겠다.” 이거라. 그러나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기구를 봐서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문화국’하면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제 명칭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하는 게 맞다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실장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행정문화국’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는, 서울의 송파구가 행정문화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보면 용인시가 행정문화국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 명칭에 ‘문화’가 포함된 데가 이천시라든지 남양주시, 오산시, 김포시, 창원시. 인근의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관광문화국 해가지고 ‘문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어찌 보면 주민들의 삶을 좀 풍요롭게 하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하는 우리 인간들이 생활하는데 전 영역에 미치는 생활양식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를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보는 문화’가 아니고, 저희들도 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어떤 문화시설을 지을 때도 문화복합시설은 좀 ‘폭넓은 의미의 문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를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대적인 조류가 문화라는 것을 찾아가는 조류가 안 되겠나. 좀 더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행정 직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라는 개념을 넣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우리 실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화, 예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중요성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한번 제고가 돼야 되지 않나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제 실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행정이 굉장히 포괄적인 행정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행정, 문화행정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또 여러 가지 모든 행정이 포괄적인 개념을 다 갖고 있습니다. 행정 밑에 문화가 안 있습니까, 그죠? 문화행정이 별도로 각론에 가서는 그래 안 됩니까? 총괄적인 거는 행정이라는 다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실장님 말씀대로 제가 뜻을 모르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주민들이 알기 쉽게 ‘어느 국이다’하면 딱 바로 ‘아, 여기서 하구나.’하는 정도를 느끼도록 그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전에는 총무국이라든지 ‘총무’자가 앞에 형성하는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옛날에는 ‘총무처’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안전부’라든지 ‘행정’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해서 ‘문화’ 쪽을 앞세우고 있고요. 부산시에서도 보면 ‘문화관광국’이라고 해서 문화를 앞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문화를 트렌드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타 시·도에 일부 그렇게 하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는 한 군데도 없지요? ‘문화’가 들어가는 국 이름이. 우리 부산시에서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부산시에서는 문화가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그렇지만 서부산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저희 강서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어떤 자연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지금 저희들 명지복합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가덕도 같은 경우에도 근대 문화유산이 많고 이런 거를 보존한다든지 문화예술 가락오광대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더 내세울 수 있는 게 문화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구에 청소행정과는 재활용계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각 구에 재활용계가 없는 구가 어느 구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행정과 안에 재활용계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 조사해 놓은 것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재활용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태섭 위원
예, 우리 청소행정과를 환경위생과에서 분과를 하면서 재활용계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정부의 청소행정의 방향이라 할까요? 시책이 재활용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리사이클링을 활성화해서 환경보호에도 앞장서고 또 여기에 따른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는 재활용 업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타 구에 재활용계가 없는 국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저희 구하고 조금 지역적인 여건이 비슷한 기장군에는 재활용계가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다른 구청에는 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해운대, 아 자원 재활용이고.
전태섭 위원
조사가 안 됐으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로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소행정과장만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업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아파트 단지에 나가보면, 오늘 환경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재활용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실태를 몇 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엉망입니다. 수우미양가로 치면 양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행정이.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청소행정업무에 대해서 구정질의라든지 모두 하고 싶었지만 인력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지적을 하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번에 34명이라는 인원이 증원이 되는 이 시점에서, 분과가 되는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재활용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직제 개편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같이 산단의 인력을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계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재활용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엉망입니다, 여기 재활용 업무가.
지난번에 비닐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또 의료폐기물이 혼합이 되고 그래가지고 각 청소차가 생곡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하절기에 제대로 수거를 못해서 민원전화가 내한테 오고 엄청난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수거를 안 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이거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다시, 지금 현재 생활민원 중에서 우리 청소행정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한 거 안 있습니까? 정원관계.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마침 총무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한 번 더 제가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정원조례는 다음으로 하도록,
전태섭 위원
다음에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고 아까 실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저희 같은 경우에 산단도 그렇게 조정을 하려다가 조정 대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산단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10개 산단이 있는데 산단이 현재 노후화되고 있는, 물론 금방 막 조성되는 산단도 있지만, 노후화되는 그런 산단입니다. 산단이 노후화 되면 인력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활용 문제도 물론 나오겠지만 그런 업무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원을 더 배정을 하든지 그때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금방 하시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예, 전태섭 위원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손동호 위원님께서 정원관계에 대해서 직제승인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제하고 정원조례가 우리 특위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죠? 통과가 되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우리 공무원 충원계획이 빨리 통과돼야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무원 증원 요청도 하고 또 신규직원을 받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그죠? 또 중앙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현 청장이 직제의 변경에 따른 발령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승진을 할 수 없다 그래했는데 이거는 인사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 마침 여기 와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견해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자리에서 한 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방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상반기에 5급 승진 의결자는 6월 30일까지 의결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자치구에 한 곳이 없습니다. 다른 변수에 따라 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도 앞에 앉아계신 김인근 전문위원께서 3월 19일 날 교육을 갑니다. 그거는 우리 김광규 과장님이 쉬러가는 바람에 그런 변수에 따라 됐고. 올해 18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결자는 없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의결을 하고 그 이후에 교육을 갔다 와야 발령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력충원관계는, 지금 행정직은 많이 있습니다. 행정직은 시에 시험쳐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 등수가 좀 밀려가지고 아직까지 채용이 안 된 그런 인원도 있고. 기술직은 작년 하반기에 대부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수급은 최대한 해가지고 33명 중에 행정직은 아마 전체 인원이 다 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다 오지는 못할 부분은 예측이 되지만 최대한 시 의사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인력충원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직제승인이나 정원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현 청장께서 그에 대해 전보나 승진 발령할 수 없다, 다음 차기 집행부가 떴을 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상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5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중 의안번호 제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심의자료 19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른 소속공무원 등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생복지제도의 수여대상인 공무원 등의 적용범위와 후생복지제도의 내용을 정하면서 소속공무원 중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맞춤형복지제도, 국·내외시찰, 직원 배낭여행 등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각종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두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에 준하며 입법 예고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심의자료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의 불합치 사항을 정비하고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소속직원에게 포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 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증 발급 등에 대해 준용하고 있는 사항을 기존 공무원증 규칙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변경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특별휴가 개정사항으로 생후 1년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여되는 육아시간의 적용범위를 전체 공무원으로 정함에 따라 여성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심의자료 29∼36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현 법정동 경계로 지적공부가 등록된다면 일부 토지가 2개 법정동에 걸치게 되므로 그로 인해 행정경계가 불합리해지고 입주자의 불편 및 산업단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간의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인 동의 명칭과 구역 중 송정동 일부 토지를 구랑동에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당 구역의 거주민은 없으며 녹산동의 행정구역 조정의견 조회 결과 산업단지 조성지역인 송정동, 구랑동 2개 동의 법정동에서 구랑동으로 일괄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조정하지 않는 경우 애매한 행정구역의 경계가 존재하여 입주민의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의 법정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고 부패 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6호 부산광역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심의자료 37∼46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행정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운영동에 포함되는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인 동의 명칭과 구역 중 송정동 일부 토지를 구랑동에 편입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 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여진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하기 전에는, 지금 사실상 우리 복지포인트라든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그냥 청장님의 내부결제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부적으로,
전태섭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조례 제정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타 구에도 8개 구가 조례를 했다가 위의 권고도 있었고, 고정안도 내려왔고, 작년에.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적인 후생복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 지금 현재 한 8개 구에 조례안을 제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 봐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태섭 위원
거기보시면 3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요?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태섭 위원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1항에 보면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고 되어있거든요. 3조 1항에 봐 보이소. 그렇지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태섭 위원
그러면 3항에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해 줄 수 있다고 되어있고 1항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이것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타 구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본청에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1항은 원칙적으로 적용은 소속 공무원만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범위가 우리 기간제하고 구위원님들하고 이것도 다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타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공무원 외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를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3항이 이렇게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및 의원에 한한다”고 하든지,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1항에는 소속 공무원에 적용한다고 해놓고 또 3항에서는 너무 포괄적 재량적 항이 되어가지고 좀 운용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좀 참고해주시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태섭 위원
또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한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재량 그게 되어가지고. 사실상 1호부터 4호까지는 제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문구를 조금 손을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완전히 제한을 해버리면, 또 여기 말고 다른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너무 제한을 과도하게 해버리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님, 없습니까?
손동호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저도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복무조례의 내용을 보니까 별 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아마 인접지번의 2개 법정동에 걸쳐서 되어있기 때문에 명칭과 구역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동 건 여기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다른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박상준
전문위원(2명)
김인근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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