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6호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2건의 관리계획을 심사하였습니다. (가칭)지사도서관 건립의 경우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신축 시에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의 규모와 관리방법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가칭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의 건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 사정과 시기, 예산뿐만 아니라 인근에 건립 예정인 복합 문화회관 시설의 활용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본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동주택 내 분쟁 조정과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 체제의 책임행정 수행과 업무 과다부서의 조정 등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 개편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에 대해 적용범위와 사업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정된 상위법의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토지가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주민 생활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토지가 2개 법정동에 걸쳐 있는 지역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관련 행정운영동 내의 법정동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구정과 의정 활동에 대한 보다 다양한 홍보 방법을 계획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감면 목적 여부에 따라 감면을 연장 또는 종료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수수료의 인상 시에는 명확한 근거와 타당성 확보는 물론 급격한 인상으로 주민 생활에 타격을 주는 행정은 지양하여야 하는 바, 과도한 수수료 인상안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공항 소음 관련 대책 강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접근방법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서로 무엇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상생의 길을 위해 진실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