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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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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8년 03월 20일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감사 조례안(전태섭의원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감사 조례안(전태섭의원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전태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감사 조례안(전태섭의원 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정옥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현상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366호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2건의 관리계획을 심사하였습니다. (가칭)지사도서관 건립의 경우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신축 시에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의 규모와 관리방법에 대한 거시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가칭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의 건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 사정과 시기, 예산뿐만 아니라 인근에 건립 예정인 복합 문화회관 시설의 활용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본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동주택 내 분쟁 조정과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 체제의 책임행정 수행과 업무 과다부서의 조정 등을 통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 개편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에 대해 적용범위와 사업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정된 상위법의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토지가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주민 생활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토지가 2개 법정동에 걸쳐 있는 지역을 하나의 법정동으로 편입함에 따라 관련 행정운영동 내의 법정동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구정과 의정 활동에 대한 보다 다양한 홍보 방법을 계획하고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 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감면 목적 여부에 따라 감면을 연장 또는 종료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노인복지시설의 명칭 변경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7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수수료의 인상 시에는 명확한 근거와 타당성 확보는 물론 급격한 인상으로 주민 생활에 타격을 주는 행정은 지양하여야 하는 바, 과도한 수수료 인상안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 지원사업의 종류를 규정하고 공항 소음 관련 대책 강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8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접근방법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서로 무엇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상생의 길을 위해 진실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태섭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전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민의 행복과 강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기태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구민을 위한 문화와 복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기점으로 한 대응전략과 강서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강서구는 1983년 5월 4일 부산직할시 강서출장소에서 1989년 1월 1일 녹산면, 가락면, 천가면을 편입시켜 강서구로 승격하였으며, 본격적인 개발은 1989년 10월 명지·녹산 지역이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1999년부터 가동한 녹산 국가산업단지를 시작으로 발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으며,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강서는 부산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강서구는 인구 12만명, 12개의 산업단지와 3,902개의 기업체, 연 예산규모 2,700억원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 재정자립도 1위인 자치구입니다.
기본적인 성장의 지표인 인구수의 경우 10년 전 22,605세대에 51,819명이었으나 2017년 말 기준 47,850세대에 117,382명으로 2배 이상 인구가 증가 하였으며, 자체적으로 분석한 인구 증가수는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와 에코델타시티가 준공되는 2023년까지 265,000여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업체를 포함한 지역경제지표 또한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의 강서구를 나타내는 이러한 지표들을 세밀하고 깊고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강서구는 지역 간 불균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1만 2천여 명이 이었던 대저1동은 현재 7천여 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하던 대저2동은 8천여 명으로 줄어들고 이와 반대로 인구 1만 7천여 명이던 명지와 녹산은 강서구 전체 인구의 76.5%를 차지하는 약 9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상 이러한 남북 간의 불균형은 점차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거주지역 간의 문화와 복지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과 발전, 문화와 복지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전략과 문화와 복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구로 전입해온 주민들이 가족이란 뿌리를 내리고 삶의 둥지를 틀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공통적인 애로 건의 사항인 대중교통 노선의 신·증설, 배차시간 단축 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철도의 조기착공 노력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발전의 근간은 도시기반시설 구축입니다. 특히 개발 소외지역에 대한 중장기 도시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개발된 지역은 전입 주민이 영구히 정착할 수 있도록 연령별 인구분포도 등 지역별 여건과 다양한 여론 수렴으로 맞춤형 교육, 문화 등 복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사동의 경우 지리적으로 서쪽에 치우쳐져 있어 교통환경이 열악하며 또한 각종 교육, 문화시설 등이 미비하여 기회만 되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장기거주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또한 대단지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이하로 거래될 정도로 소위 비인기 지역으로 전락하여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나 정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지사지역인구가 1만여 명으로 영·유아 및 초등 아동수가 전체 주민의 25%를 차지하고 40대 미만인 약 70%인 6,900명으로 아동보육시설과 도서관 등의 시설이 어느 지역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지사동 지역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이런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앞으로 아동복지 수요 욕구증대에 대비하고 도서관이용 및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지가가 더 상승하기 전에 적정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 신축을 해야 한다고 의회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나 조사, 전문가의 자문 등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행정편의주의 시각으로 2017년 제출된 안 그대로 제출한 것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로 여겨집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중요한 사안이나 정책결정에 대해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구청장님의 이러한 대 의회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14일 지사문화센터 2층에서 개최한 지사동 주민과의 수요데이트 시간에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의 소통부재로 본 의원의 진정성이 왜곡되어 지사도서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등 상반된 견해가 있어 본 의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노기태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사 주변 지역은 5년 이내에 부전-마산 간 경전선 개통, 미음지구 및 국제물류산업단지 완공 등으로 인한 본격적인 공장가동으로 주변지역 여건 변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적정규모의 부지를 매입하여 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지금의 경기침체로 인한 실물경제의 하락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아파트 및 토지가격이 하락하여 부지 매입 시기가 적기라고 생각되며 구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건립시기의 단축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의회와 함께 상생·협조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옥영
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전태섭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박상준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0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이일용 총무복지국장 임경배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총무과장 유병옥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세무과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환경위생과장 김병율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농산과장 이동규 건축과장 박재영 건설과장 백명기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조현상 의원 박상준 사무과장 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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