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위생과장 김병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업체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 인상 필요성을 반영하고, 부산시 타 구·군과의 청소 수수료 격차 해소 및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수수료부과수집관련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 및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거식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기본 10ℓ당 현행 280원에서 360원으로 인상하고 수세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기본 0.75㎥ 이하 18,800원에서 21,700원으로, 초과 0.1㎥ 당 1,43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 및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청소 수수료의 인상은 2014년 1월 이후 5년 만에 인상하는 사항으로 부산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 업체경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수거업체 인건비, 물가상승률 타 구·군 비교 등 종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위임된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서 첫째,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 등 육영사업, 둘째,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등 공동이용 설치사업, 세 번째,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사업, 네 번째,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으로 주민지원사업 계획,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