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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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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03월 16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감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감사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문화체육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은 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정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구민의 참여도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SNS 계정의 개설과 게시사항에 관한 근거, 게시물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며, SNS서포터즈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구정참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강서구 SNS가 활성화되고 대외적으로 많은 호응도를 높여 구 이미지 재고와 구정 홍보 강화에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SNS 구정홍보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전문위원 여진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주로 하는 내용이 여기 적혀져 있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하고 블로그, 트위터 세 종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구정홍보라든지 구에서 개최하는 주요 행사라든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많이 노출을 시켜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입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좀, 각 부서의 활동사항이나 의회의 활동사항이나 구청장님의 활동사항 등에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1명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구 전체에 대해서 세세하게 혹시 모르는 분야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항상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처 손길이 안 닿는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국책사업도 아니고 또 2030종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홍보를 또 하고. 과연 구에 그렇게 세세하게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일을 잘 하고 계시면 홍보 안 해도 주민들이 잘 압니다. 열심히 하는지 농땡이 부리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저는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많이 결여가 되기 때문에, 또 명확하게 운영이 잘 안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지나온 과정이...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의 전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객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조례 자체가 필요한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SNS를 통한 구정홍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조례가 사실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구정홍보에 좀 더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구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의 건이 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구민들에게 관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퀴즈를 올린다든지, 우리 구정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설문을 올려서 관심을 끌어들이는 부분에서 작은 상품을 줄 수 있는 근거와, 또 SNS서포터즈, 블로그 기자가 되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들이 구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견과 또 관광지 소개, 맛집 소개 등의 기사를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작은 선물을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의 건이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이혜미 위원
과장님, 강서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등을 통해서 SNS 홍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NS서포터즈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새롭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지금 SNS서포터즈라는 개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조례안을 통해서 새롭게 SNS서포터즈 개념을 활성화시킬 계획이신 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포터즈를 운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한 10여명으로 해서 지금 구민의 입장에서 보는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작성을 하셔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노출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의 활동은 맛집이라든지 관광지 소개라든지 본인이 접하는 경험을 통해서 외지의 관광객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기사를 제공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 조례안에는 아무래도 안 나와 있던데, 서포터즈 인원 수는 한 10명?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한 10여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부분을 보니까 서포터즈 수도 어느 정도의 한정적인 수를 정해놔야지 예산적인 부분도 같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 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본인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SNS를 통한 홍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보를, 관광이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우리 구정소식도 지역주민들한테 전파하고 아주 순기능의 역할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동호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혹시 SNS를 통한, 정치적으로나 단체장의 치적홍보라든지 아마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이런 것을 조금 각별히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타 구에도 아마 거의 SNS를 통한 구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손 위원님의 말씀도 걱정이 되고, 지난번에 우리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를 할 때도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거의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서포터즈 운영도 그런 차원에서 조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본 위원이 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페이스북이라든지 블로그, 트위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평균 1일 방문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1일 방문자 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산출은 안 해봤고요. 페이스북은 2017년 6월 달에 개설해서 지금 현재 1,480명 정도로.
전태섭 위원
2016년 6월 달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2017년 6월 달이요.
전태섭 위원
2017년 6월 달 같으면 지금 6개월 하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현재 1,480명 정도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10개월 됐는데 한 달에 140명? 그러면 하루에 방문자가 한 10명도 안 된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팔로우, 친구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용어가,
전태섭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현재 1,400명이 친구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고요. 지금 블로그는 누적방문자가 1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트위터는 저조한데 한 213명이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포터즈의 역할, 원고료를 지급한다는데 이 분들이 보통 방문하면 글자가 100자 이내, 140자 이내 안 이렇습니까? 그 정도 쓰는데 원고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우리 SNS 중에 페이스북에 대한 내용의 건보다는 블로그 기자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고를 지급할 예정입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앞으로는 SNS시대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 그렇지요?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손동호 위원께서 이야기한 그런 걱정되는 부분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제일 큰 것은 강서구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크고 예산도 많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오늘 의회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SNS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그리고 강서뉴스 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앞에 우려되는 점은 이미 손동호 위원님이나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제5조의 (각종 행사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니까 ‘SNS를 기반을 해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돼있고 쭉 밑에 4호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SNS 계정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한다는 데는 본 위원장도 인정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상품을 주고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8경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벤트로, 예를 들어서 커피쿠폰을 모바일로 쏴주는 그런 이벤트로 하는 행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를 하기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아무튼 처음 제정되는 조례라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SNS 계정을 통한 구정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기보다도 오히려 이벤트성 이런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위원장님,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봐지고요. 하여튼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정 전체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러니까 제3조에 ‘SNS 계정’에 ‘게재할 사항’ 해가지고 4가지가 되어있는데, ‘구정의 소식’이나 ‘홍보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거의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부분’에,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의회의 활동사항도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성을 담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정리를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되면 다른 홍보 방법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구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적으로 좀 늦게, 이미 다 진행되고 난 뒤에 오래된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격상, 이것은 제때 제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되지, 지금 이 조례상으로만 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고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회도 우리 구정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 (각종 행사의 운영)에 보면,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하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퀴즈라든지 구정에 관심을 끌 수 있는 퀴즈라고 해서 모바일 쿠폰 이런 것을 쏘아드리는 그 정도, 한 5,000원 이하의 작은 선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제7조에 보시면 “SNS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위촉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위촉 요건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내부적인 방침에서 정할 것으로 봐지고, 별도의 조례사항으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시 23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하는 감면에 대하여 감면 목적 달성여부에 따라 감면을 연장 또는 종료하고,「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일몰기한이 도래한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3개 조문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3년간 감면을 연장하고, 사업기반의 성숙 및 안정화 등으로 감면 목적이 달성된 부산항만공사에 대해서는 감면을 종료하며,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생처리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자파일로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첫째, 위생처리업 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둘째,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전자파일, 문서, 도면, 사진 등의 복제 시 정보공개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전문위원 여진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 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가 12월 31일자로 일몰기한에 의해서 안 되는데, 개정조례안이 우리한테 제출이 조금 늦은 것 같네요? 적어도 연말이나 연초에, 12월 31일 자로 감면이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좀 듭니다. 개정조례안을 늦게 발의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 세입이나 납세자한테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3개월 정도 늦어져버렸는데.
세무과장 김봉기
대부분이 재산세라서 납기가 7월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재산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록세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에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출자 등기에 의해서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장 김봉기
그런 것은 거의 상반기에는 없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습니다. 좀 늦은 감도 있기는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산 항만공사 같은 경우에 출자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 하고 정부가 일부, 출자 비율을 대충 아십니까? 참고적으로.
세무과장 김봉기
그것은 우리 구 하고 별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만공사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종료를 시키는데, 예상되는 세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건축물분이 1,100만원 되고 토지분이 한 5,000 해가지고 1년에 6,200만원 됩니다.
전태섭 위원
생각보다는... 항만공사 부지가 상당히 큰데, 그렇지요? 공시지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얼마 정도 세입이 더 증대됩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6,200만원입니다.
전태섭 위원
6,200만원?
세무과장 김봉기
면적은 한 7,000평이 됩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에는 건축물이 부대시설은 별로 없습니까? 부동산 중에서 부대시설도 우리가 제산세의 부과대상이 안 됩니까, 그렇지요? 부대시설은 없습니까, 항만공사에?
세무과장 김봉기
큰 부대시설은 없습니다. 사무실이 일부 있고.
전태섭 위원
나중에 담당계장님 혹시 항만공사에, 이제는 재산세 감면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항만공사에 가서 일체의 부대시설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부과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담당 양광석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9조에 보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전태섭 위원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 또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인데.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고지서를 발행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고지서, 단지 이야기하자면 우편료 이런 것을 감면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의 뜻이 뭡니까? 지방 사이버 세정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납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담당계장님 앞에 와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전자고지는,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감면 조례안은 나중에 하고 일단은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전태섭 위원
그렇습니까? 같은 건이 아닌가?
위원장 조현상
예, 같은 건이 아닙니다.
전태섭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감면 조례안 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감면 조례 여기에 대해서는 별 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아까의 그것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납세자인 경우에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방식은 어떠한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이것은 이메일을 고지를 해서.
전태섭 위원
이메일?
세무과장 김봉기
예, 이메일로서 고지를 해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납세자의 이메일 주소를 우리 구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전태섭 위원
이런 건이 몇 건 됩니까? 보통, 이메일로. 실무적인 사항이니 담당계장님이 앞에 와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재산세담당 양광석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위텍스나 이텍스 쪽에서 전자메일, 이메일로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일률적으로 전자적으로 발송을 하고 대신에 실물 고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감면이 됩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자고지 신청’이라고 하면 내가 대번에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전자고지 신청 건수가 보통 몇 건 됩니까? 납세자가 총 몇 명인데 몇 프로 정도 전자고지 신청을 합니까? 대충 퍼센트만. 납세자의 전체의 한 3∼4% 됩니까?
재산세담당 양광석
전체 건수는 거의 800여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얼마 안 되네.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가?
그러면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는 건 몇 건 정도 됩니까?
재산세담당 양광석
그것은 건수가 좀 작아서 한 700여건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전자송달 방식에서 납부하는 것이 350원이 공제가 되고, 자동이체 할 때에는 15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500원이고. 지금 현재 개정된 것이.
재산세담당 양광석
두 개 다 같이 했을 경우에 500원이.
전태섭 위원
그러면 각각 하나씩 했을 때는요?
재산세담당 양광석
전자고지는 350원, 자동이체는 150원.
전태섭 위원
얼마요? 150원?
재산세담당 양광석
예.
전태섭 위원
그러면 고지서 발행에 따른 경비를, 우편료라든가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공지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산세 담당
양광석 예.
전태섭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금액을 다 같이 350원 같으면 같이 350원으로 안 하고 왜 350원, 150원 이렇게 구분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보내는 우편료가 350원이 들면 350원을 공제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자송달 방식에 의해서 납부를 하거나 내가 자동이체 하거나 하면 어쨌든 우편료는 우리 구에서 절감되는 것은 같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350원, 150원 구분해서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재산세담당 양광석
전자고지, 그러니까 이메일로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은 고지서 자체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
자동이체도 고지서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자동이체는 고지서는 나갑니다. 돈만 자동이체로 입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재산세담당 양광석
자동이체는 고지서는 나가고 계좌나 개인 카드로 자동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고지서는 배부가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만약 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고지서를 분실해서 구에 전화를 해가지고 가상계좌를 불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을 납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얼마 공제됩니까?
재산세담당 양광석
그건 공제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것이 홍보가 많이 되어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명지 오션시티 및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부산연구개발특구 등 신도시 조성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여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및 별관 건립이 추진되는 등 우리 구가 설치하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들 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여 기존「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아울러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 등 일부 미비점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별표 1에서 우리 구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상 용어를 일괄 정리하여 ‘복지관’을 ‘시설’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개관시간’을 ‘이용시간’으로 각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3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전염성질환’을 ‘감염병환자’로, 안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을 ‘기초연금법’으로 각 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5항에서 시설위탁계약 체결에 대하여 상위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기초연금법」등입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 간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개제한 결과 의견 접수된 사항은 없으며 규제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노인복지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전문위원 여진수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2조의 2 ‘수탁자의 선정’ 거기에 보시면 개정안에는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2항하고 3항하고 이거는 다 삭제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가지고. 12조 2를 보면 개정 전에는 1항, 2항, 3항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전태섭 위원
개정 후에는 아마 1항 이것만 요약을 해가지고 개정을 하고 2항, 3항은 삭제된 거지요? 그러면 위탁 운영기관이 5년이라는 게 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제12조의 2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탁자를 선정을 하는데, ‘수탁자는 5년 이내로 한다’ 당초에 돼 있는데 법령에는 5년으로 명시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조례에 이거를 좀 삭제를 하는 거다, 그죠? 2항, 3항은?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조례에 별도로 규정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맨 마지막에 보면 14조에 보면 시설 이용료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취미여가강좌는 1개월에 1만원 이내, 경로 급식은 2,000원 이내로 되어있는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취미여가강좌 이게 1만원 같으면 비싼 편이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개정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나는 사실상 거의 무료인 줄 알아서.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우리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한 프로그램 당 1만원씩 지금 하고 있고 식사급여는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시비를 지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한테는 식비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지금 저희들이 1년에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이 ‘나’급입니다. ‘나’급이라 하면 1,500㎡에서 200㎡ 정도 연 면적을 가지고,
손동호 위원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묻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미, 여가 이런 지원 사업을 예능활동, 문화활동, 취미활동 또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일자리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으로 저희들이 물리치료도 하고 있고 영양공급 면에서도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영양에 대한 보급 또 노인 기본돌보미, 종합돌보미 해가지고 재가노인들 중 치매도 있으시면서 전혀 방문을 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한테는 저희들이 봉사요원들을 이용해서 밑반찬 배달 또 무료급식까지 배달을 하고 있고, 총망라해서 정말 엄청난 일을 1년에 저희들이 15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복지관이 우리 강서구의 11.4%, 65세 이상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 내용에 종합적으로 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명의를 ‘여가복지시설’로 개정하는 안이 있네요, 그죠?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손동호 위원
그거는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가 무슨 종류가 있습니까? 노인복지를 전체적으로 통틀어 보면.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노인복지라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 어르신들, 기성세대 이런 분들이 60년대에 보릿고개, 70년대.
손동호 위원
노인복지 내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노인복지 내용에,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하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 내용에 주로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노인복지담당 남용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내용에는 먼저 노인주거복지 그리고 노인의료복지, 노인여가복지, 재가노인복지,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주거복지는 양로원이나 공동생활가정,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소망의 집’이나 이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에는 요양원 그리고 요양공동생활가정 저희 구에는 요양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 을숙도, 참사랑과 정다운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 이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방문요양서비스와 주·야간 보호서비스 그리고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가 있겠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는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위하여 상담, 보호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로는 또 강서구에는 세 군데, 강서구재가노인과 낙동, 하늘바람재가노인 각 복지관 내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을 하려면 종합컨트롤, 종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중추적인 기능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거기서 총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는 강서노인종합관이 그 기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종목으로, 여가 쪽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종합복지관’을 ‘여가복지시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지금.
손동호 위원
그래 알겠고 설명을 더 안 하셔도 좋고. 이거는 동료위원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이혜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2항 ‘시설의 이용’에 보면 2항이 신설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관 이용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다만 시설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로 기존 조례에는 있었는데 하나가 더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이 시설의 활성화 및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이용자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신설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지금 현행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상에는 지금 ‘60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노인’을 쓸 때는 65세 이상으로 한정을 하게 되어있는데 결혼하신 분이 60세 이상 된 분에 동반하는 사람들이 60세 이하도 있을 때는 그분도 같이 동참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 대상자 이런 분들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등급을 받습니다. 등급을 받는 분들이 또 방문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65세 이상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인돌보미 내지는 생활관리사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여튼 지역사회 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노인 전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설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60세 이상인 사람 말고 그 미만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신설을 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60세 이상은 금방 말씀하셨던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65세 이상이든 60세 이상든 우선 60세 이상이면 다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 이용자의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봤을 때는 60세 미만인 다른 분들에 대한 시설 이용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 신설을 한 것 같은데.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맞습니다. 60세 이하인 분들도, 지금 60세까지 인구가 한 18% 정도, 65세하고 60세 사이가 한 11.4%하고 18%하고 한 5, 6% 이상 더 많은 노인이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한 1,36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더 활성화 차원에서 60세 이하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신설조항이 생겼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60세 미만 이용자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좀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60세 미만이면 한참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 노인복지관 외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그런 데서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굳이 연령을 조금 조정하고 낮추면서까지 이런 신설부분을 굳이 꼭 넣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일단 노인분들께서 거리상으로도 멀고 해서 사실 이용을 못하는 분들도 아마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1일 5회 정도 한 번 방문을 어르신들이 오도록 하는데 35㎞ 정도씩, 저희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하루에 한 200㎞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오시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사실상 또 이번에 구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운전기사도 사실상 응시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봉이다 보니까. 또 운전기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60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마는, 60세 이하가 박봉이다 보니까 참여를 안 하고 이런 사항이 돼서, 올해는 다행히도 임금이 다소 인상이 되고 수당이 조금 늘어나가지고 한 50세 정도 되는 분이 다행히도 이번에 채용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 60세를 했는데.
또 60세 이하 되는 분들이 저희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방문을 해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맞는 분들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보면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염성 질환 이런 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에 와가지고 좀 뭔가 자기의 안 좋은 이런 거를, 노인복지관에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봉사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식사 제공을 무료로 해드리려고 할 때 노인 봉사자로 오신 분들은 거기서 식사를, “봉사로 온 사람이 왜 식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에서 우리 구청장님이나 가서 좀 행사를 할 때 노인종합복지관에 행사를 마치고 식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시의원, 구의원이 가셔서 식사를 하는 그런 부분도 “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공짜로 식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터치를 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 조치한 거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의 60세 이하 활성화 측면 이면에는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우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시 23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생활위생과장 김병율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 업체경영합리화 방안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 인상 필요성을 반영하고, 부산시 타 구·군과의 청소 수수료 격차 해소 및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수수료부과수집관련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인상 및 조정하는 사항으로 수거식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기본 10ℓ당 현행 280원에서 360원으로 인상하고 수세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기본 0.75㎥ 이하 18,800원에서 21,700원으로, 초과 0.1㎥ 당 1,430원에서 1,650원으로 인상 및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청소 수수료의 인상은 2014년 1월 이후 5년 만에 인상하는 사항으로 부산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 업체경영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수거업체 인건비, 물가상승률 타 구·군 비교 등 종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위임된 항공기소음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서 첫째, 학자금과 장학금 지원 등 육영사업, 둘째,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등 공동이용 설치사업, 세 번째,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사업 등 지역 환경개선사업, 네 번째,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는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으로 주민지원사업 계획,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여진수
전문위원 여진수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물가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2017년도, 2018년도 물가가?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손동호 위원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현행조정안을 보면 그 퍼센트가 30% 나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해가지고 기본이 이것도 15%고 초과에 대해서는 한 15%정도가 되거든요. 물가에 대비 한 2배 정도 이렇게는 이해가 되는데 물가의 뭐 한 너 다섯 배 많게는 10배 이래가지고 올해 한 번에 올려도 되는 겁니까?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이게 저희들이 2013년도에 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분뇨수거 수수료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금액인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이 부산시 전체에서 뒤에서 네 번째로 금액이 쌉니다.
손동호 위원
조정금액이요?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아니요, 조정금액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손동호 위원
그러면 조정된 이후로는 등수가 어떻게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조정된 용역이 2016년 말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2017년도부터 타 구에 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구 빼고 개정 추진하고 있는 데가 5개 구입니다.
손동호 위원
5개 구가 개정했다면 거기 가격이?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동래구가 의회에 통과가 된 사항인데 분뇨 수거료가 430원, 정화조 기본요금이 23,970원 그 다음에 초과요금이 1,750원입니다. 그리고 남구가 360원, 21,100원, 1,570원인데 남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용역결과가 저희들보다 좀 싸고요. 해운대구가 480원, 25,110원, 1,99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영구가 360원, 21,100원, 1,570원 되어있는데 수영구하고 사하구 이런 데는 시에서 적정 수수료 용역결과가 저희들보다 엄청나게 낮은 21,440원 수영구 같은 경우는 23,600원이고요.
손동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해운대, 동래구는 부자 동네요. 기장군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기장군도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인데 기장군은,
손동호 위원
그러면 개정 전에는 우리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개정 전에. 기장군?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저희들이 11,880원이거든요. 기장군은 21,150원입니다.
손동호 위원
분뇨수집 운반수수료가 개정 전에는 얼마?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기장이 21,150원요.
손동호 위원
10ℓ당? 그거는 개인 하수고.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아, 분뇨 수거료 340원입니다.
손동호 위원
기장이 340원.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우리 구는 280원이고요.
손동호 위원
280원이고요?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예. 지금 타 구에 현재 개정 안 한 구들도 다 개정 추진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개정되면 저희들도 중, 하 정도 금액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동호 위원
대략 보니까 중간 정도는 가겠네, 그렇지요?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예.
손동호 위원
자연마을이 많다보니까. 그래도 나는 끝에서 한 1, 2등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저희들도 안 그래도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우리 용역결과가 이렇게, 용역결과는 부산시에서 세 번째로 높거든요. 용역결과는 세 번째로 나오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 용역결과 수준에 맞춰서 하려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인상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한다고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손동호 위원
적정하게 생각한 게 중간치 되니까, 그렇지요?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예.
손동호 위원
하향으로 좀 더 해서 조금 조정 해주셨으면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그리고 지금 하수관로 설치가 계속 저희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분뇨,
손동호 위원
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해 주고 있습니까, 하수관로?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지금 하기로 계획된 것도 상당히 많고 대저2동하고 1동하고 강동 쪽에.
손동호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가 안 되고 모르고 있거든요.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그런데 이게 다음에 또 개정을 하려면 한 4년 정도 걸리거든요. 4년 걸리면 우리 구는 거의 하수관로 연결 돼버리고 하면 분뇨수거 건수가 그렇게 너무 작아지는.
손동호 위원
아니, 이 조정안이 매년 바뀌는 사항 아닙니까?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조정되고 지금 2018년도 조정하는 거거든요.
손동호 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인상이 안 됐네, 그렇지요?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예, 안 됐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래도 2010년도에 보면 11%, 2014년도에 4.6%.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다른 구에는 거의 2016년도에 개정되고 또 지금 개정 추진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고요. 그래도 보면 인상폭이, 지금 부산시민들 또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더 못 먹고 삽니다.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그런데 저희들이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자는 기본요금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손동호 위원
일단은 잘 알겠고요. 30%에서 20%, 15%에서 10%... 뭐 권한은 없지만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설치 기간이 혹시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저거는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 분류식 하수관로 확충으로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분뇨 감소가 강서구에는 해당이 좀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 광활한 지역의 여건으로 해서 작업시간이 타 구에 비해 많이 소요되어서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지만 앞전에 맥두마을에 작년에 하수관로가 없는데 부당하게 요금을 낸다는 민원이 많아서 김진용 시의원님과 제가 시 관계자와 함께 그 민원을 받은 결과 올해부터 부과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런 민원이 많은데 여기서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그 관계는 우리 건설과하고 관련되는 소관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는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그 다음에 에코델타시티 이렇게 개발되면서 하수관로가 그 지역들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화조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계속 확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준 위원
하수관로 설치가 되는 기간을 좀 보고, 타 구가 전체 수수료 개정이 되고 그 금액을 보고, 우리 구도 좀 비교를 하고 결정 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아니, 그거하고 이 요금 관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수관로가 빨리 설치되면 될수록 정화조 청소시설이나 분뇨수거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가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박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재래식 분뇨 세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가구 수가?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5,570세대 정도가 됩니다.
전태섭 위원
오천 오백.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예, 우리 구 전체 현황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북구, 사상, 사하로 보면 북구 같은 경우는 1만 1,000세대고 사하구는 1만 8,000세대, 사상구 같은 경우는 1만 세대 이렇게 되거든요.
전태섭 위원
정화조가 수세식으로 되어있는 데는 한 몇 세대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수세식은 4,600세대 정도입니다.
전태섭 위원
아, 그것이 그렇습니까?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예.
전태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근 한 4년 동안 수수료 인상을 안 하다보니까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 타 구에 비해서 인상률이나 조정구간도 적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손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30% 이상 인상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도 반발 여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한 1, 2년 단위로 조금이라도 인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4년 만에 갑자기 대폭 인상하는 바람에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상하기 위해서 시에서 원가계산도 하고 용역을 했는데, 인상하게 해야 될 요인이 발생된 것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너무 갑자기 많이 인상을 하니까, 적어도 한 2년 단위로 조금조금씩 인상해 나갔으면 나을 뻔 했는데. 어쨌든 우리 강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가구 수가 반밖에 안 되는데, 원가의 상승요인은 타 구에 비해서는 지리적으로나 요인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상률이 너무 급격해서 걱정이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사실상 저희들이, 타 구에는 2015년, 2016년도에 인상을 중간에 한 번 했는데 저희들이 2014년 이후로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한 번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네.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되고 나면 저희들도 일반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2년에 1번 정도는 그것도 검토를 하도록.
전태섭 위원
어쨌든 나중에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원가조사 용역결과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주민들이 반발이 안 일어나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의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주민 홍보는 해야 되겠는데 청소 수수료는 시 용역결과에 저희들은 한 86% 정도 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인데, 동래구나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용역결과보다 금액을 더 인상을 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주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중간에 한 번 조정을 하든지 해서 한꺼번에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인상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이혜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내용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례안 80페이지에 3.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1건 의견접수가 있었는데 미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생활위생과장 김병율
애초에 1건이 뭐냐 하면 당연직 소음대책위원회에 농산과가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농기계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위촉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농산과 쪽에서 이것은 우리하고 직접 연관이 없어서 당연직 위원에서 좀 빼 달라는 이런 내부적인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거는 반영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이혜미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기재가 없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서구 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4항 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지원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조례적용범위 안 제3조 시민을 통한 지원, 안 제4조 지원기준 한정, 안 제6조 생활안정지원 등 피해신고 방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제4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근
전문위원 김인근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시에서 표준안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표준안.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타 구도 거의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12개 구가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작년 8월 9일 날 조례의 제정에 따른 공문이 아마 내려온 것 같네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전태섭 위원
조례제정에 따른 공문이 내려왔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난에 관련한 이런 조례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조례를 빨리 빨리 상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은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고 각종 사회재난사고에 대해 대비하는 조례기 때문에 저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9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 하셔도 좋습니다.
14시 19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감사 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전태섭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만 묻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현상
지난번에 구 의원간담회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다고 하니까 검토보고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태섭 위원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각 구 공히 적용된 데도 많이 있고 타 시·도도 제정되고 있고. 또 앞으로 아파트 주거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조례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앞으로 행정의 사각지대인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정하게 되었고 시의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참고하고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해서 전문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 전태섭 의원 박상준 의원 조현상
전문위원(2명)
김인근 여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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