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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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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0년 07월 01일

의사일정

1.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3시 33분 개의
의사담당 이성희
의사담당 이성희입니다.
먼저 제6대 우리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구 의원으로 일곱 분이 당선되어 지난 6월 28일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총 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사무과장이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이상복 의회사무과장이 7월 1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16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 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제1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출석의원 중 최고 연장의원이 임시의장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구의회 의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부근 의원께서 의장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선거부터는 선출된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부근 의원님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부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6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중 의장 선출 시까지 회의진행을 맡게 된 김부근 의원입니다.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제6대 강서구의회 첫 임시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대 전반기 2년 동안 우리구 의회를 대변할 수 있고 우리구 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분을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 36분
안건
1.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직무대행 김부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 선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의 이름이 호명되시는 순서에 따라 사회석 옆에 비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은 선거구 의석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을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부의장 선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 의원이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합니다.
결선 투표한 결과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부근
먼저 투표에 앞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할 감표위원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에 김병주 의원과 박명권 의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박명권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그럼 먼저 의장을 선출하는 선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개함,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함)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의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용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일근 의원님,
다음은 정옥영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병주 의원님, 박명권 의원님,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장 직무대행이신 김부근 의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김부근 의원께서는 회의 진행상 자리를 비우실 수 없으므로 사무과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갖다 드리면 단상에서 직접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의원, 기표하여 사무직원에게 전달)
(사무직원, 투표함과 명패함에 각각 투입)
의장직무대행 김부근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계산, “맞습니다.” 함)
명패수 6매 맞습니까?
(“6매 맞습니다.” 함)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모두 6매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계산, “투표용지 6매 입니다” 함)
투표용지도 6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함)
투표용지도 명패수와 같이 6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1차 투표결과 총 투표수 6표 중 김진용 의원이 6표를 득표하였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진용 의원님이 제6대 강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진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당선자 김진용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면에서 부족한 이 사람을 제6대 강서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으로 책임감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구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면 의장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제6대 강서구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원만히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애정어린 충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임기동안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의장직무대행 김부근
김진용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선거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였으므로 새로 선출된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의장께서는 의장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부근, 의장 김진용 사회교대)
의장 김진용
김부근 임시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선거에 이어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52분
최일근 의원
의장님! 부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저에게 발언권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동료의원 여러분! 최일근 의원께서 부의장 선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다고 하시니까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의원
먼저 제6대 의장님으로 선출되신 김진용 의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제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의장․부의장 선거 선출 방법과 두 번째는 부의장 선출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은 의사계장이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무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사무과장 이상복
예,
최일근 의원
사무과장한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의장 부의장 선출 방식에 대해서 오늘 선출 방식은 모든 후보자가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선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전례를 따르는 것입니까, 법규상 그렇습니까?
사무직원 양승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있기보다 전례에 따르고, 그 다음에 모든 의원님들이 후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최일근 의원
제가 교황식 선출방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1대에서 5대가 아니고 6대입니다. 6대는 6대 의원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의장 선출은 방법의 문제가 임시의장이 선출되셨으면 어떠한 선거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후보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교황식 선거방식이 있고 후보자가 등록하는 등록제 선거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을 무시한다기보다 좀 잘못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원활한 의원님들의 선출 방식이 되도록 하반기에 가서 사무과장님이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의장 선출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6대 제160회 임시회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의장 선출 방식에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 모두가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이미 등록제가 되었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데 교황식으로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있습니다.
강요는 아닌데 참고를 해 주시고, 오늘 부득이하게 김영자 의원님이 안 나오셨습니다.
보통 총회가 있으면 사전에 참가가 있고 결석이 있는데 참석하기 전 사전에 본인의 사유가 있으면 사유서를 제출해서 의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이 없으면서 참석하지 않은 분은 의회의 모든 권한을 포기했다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구 지역구 의원으로서 김영자 의원을 존경 하고 오늘 만약 참석을 하셨다면 이 선거의 양보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추천보다는 제가 김영자 의원께 1표를 던졌을 것인데 안 오셨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모든 권한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 선출은 나머지 동료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회의 규칙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할 때 어떻게 선출하느냐 회의규칙을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못 드렸는데,
방법이 새로 그때그때마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최일근 의원
회의 규칙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닌데 교황식과 다른 방법이 있는데 6대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는 6대 의원님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종관
의장 부의장 선거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다음 임시회 때 이것이 안 맞다고 하면 안건을 올려서 고칠 수 있습니다.
최일근 의원
하반기 때 사무과장님이 안을 내어서 동료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관
위원님들이 의사과에서도 의원님들 회의하는데 하겠지만 의원님들은 회의하는데 안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하고, 맞는지, 타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보고 그 방법론은 의원님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최일근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최일근 의원님 의사발언에 모든 의원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선거에 이어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도 의장 선출방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한 분의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에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김병주 의원과 박명권 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함, 확인 “이상 없습니다.” 함)
이상 없습니까?
(“예” 함)
예,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담당의 호명에 의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성희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부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일근 의원님,
다음 정옥영 의원님,
다음 감표위원이신 김병주 의원님, 다음은 박명권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상 단상에서 직접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기표하여 사무직원에게 전달)
(사무직원,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투입)
의장 김진용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계산 “6매 맞습니다” 함)
명패수 6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함)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모두 6매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6매 맞습니까?
(투표함 개함, 계산 “6매 맞습니다.” 함)
투표용지도 명패수와 같이 6매로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6표 중에서 김영자 의원 4표, 정옥영 의원 2표로써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영자 의원이 제6대 강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영자 의원님께서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당선수락 인사는 다음 회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7분
안건
2.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0회 임시회의 회기는 7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김진용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박명권 의원과 김부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우리구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명권 의원과 김부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제6대 강서구의회 개원식이 거행 됩니다.
뜻 깊은 자리에 모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의원 최일근 의원 김병주 의원 정옥영
서명의원(4명)
의장 김진용 의원 박명권 의원 김부근 사무과장 이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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