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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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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207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8년 03월 14일

의사일정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 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구청장제출) 3.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 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구청장제출) 3.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정옥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보고의 건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이혜미,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선임 보고의 건(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현상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상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1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12일 제20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5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상준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상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상준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6분
안건
2.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구청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표위원에는 박상준 의원님을, 위원에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세무회계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기업진단, 법인전환, 세무컨설팅 등 외부회계감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종민 공인회계사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박상준 의원님을, 위원에는 윤상봉 공인회계사와 이종민 공인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3.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혜미 의원님과 박상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혜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의원
반갑습니다. 이혜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옥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서구민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기태 강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존경하는 윤종현 부산시의회 의원님께서 2017년 11월 3일 대표발의 한「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산시 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부분은 외관상 타 시·도와의 형평성은 유지되었으나 현재로는 우리구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우리구민이 모두가 혜택을 받기 위하여 강서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종 일반주거지역은 범방지구, 성산지구, 동선지구, 두문지구 등 이주단지 4개소와 명지주거지역 1개소가 있으며, 부산과학산업단지, 화전지구, 서부산유통지구, 생곡지구, 명지지구, 신호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내 6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체 11개소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각각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150%로 되어있어 지구단위 계획을 바꾸지 않고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또 하나의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건축높이를 4층까지 허용하고 있는 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의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용적률과 층수제한을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 한 개발의 한계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우리구와 경제자유구역청이 합심하여 구민들의 뜻과 지역여건에 맞추어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강서지역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300호 이상 4개소의 취락지역은 2002년 1월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100호 이상 4개소의 취락지역은 2004년 8월에, 50호 이상 24개소의 취락지역은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해제되었으며, 20호 이상인 34개소의 취락지역은 2008년 4월 16일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2개의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2008년에 29세대 규모로 조성된 봉림이주단지와 2010년 16세대 규모로 조성된 세산이주단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71년 지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거지역만이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벗어나 구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서구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90여건으로 도로가 434개소, 주차장이 73개소, 공원이 38개소 등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이 수반되며, 매매를 제외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까지 사업 미시행시 도시계획 효력을 상실하고,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 7. 1 이후 효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필요 없는 도시계획이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서구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할 우려가 없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언급한 세 개의 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강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서지역의 도시계획에 관한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구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구민과 기쁨을 같이하는 구민을 위한 의회, 구민을 위한 강서구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옥영
이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의원
강서구의회 정옥영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기태 구청장님!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변할 줄 모르는 통장처우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은 지 어언 20년이 지난 지금 통장들은 동의 하부조직이자 보조조직으로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주민등록 전입 세대 확인 및 주민거주실태조사,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외에도, 각종 마을행사를 도맡아 진행하고 구청이나 동 행사 시 주민참여 독려 및 차출에, 적십자 회비 모금, 각종 행정시책 홍보는 물론이고, 주민여론 및 건의사항 전달, 폭우, 폭설 등 재해발생 시 피해조사 보고와 더불어 관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 조사 보고뿐만 아니라,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조사 및 위기가정 발굴, 독거노인 동향파악 등의 복지도우미 역할까지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통장들이 하는 일은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전체 2018년 1월 기준 총 171개통, 47,892세대, 인구수 117,428명으로 통장 1인당 맡는 평균 세대 수가 280세대 정도 되지만 자체 분석한 인구수가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에코델타시티가 준공되는 2023년까지 265,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담당 세대수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와 같이 통장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구청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지만 통장 처우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 이후 물가는 매년 평균 2.8% 상승하여 약 33%가 오르고, 공무원 보수인상률도 매년 평균 2.7%가 상승하여 약 27%의 상승이 있었음에도, 통장 보수는 1997년에 월 10만원, 2004년 월 20만원으로 오른 이후 14년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통장보수는 2004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월20만원,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 월2회를 지급하는데 이는 연간 328만원으로 하루 1만원도 안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나날이 늘어나는 동행정을 수행하는 통장의 업무량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턱없이 낮고,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활동보상금이지만 십수 년간 인상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동행정 추진을 위한 휴대폰요금이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조차도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통장들의 심각한 사기 저하를 불러 오고 있으며, 더욱이 자괴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을 정도로 통장직 수행에도 한계점에 다다른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통장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명예와 봉사정신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소 미안하고 무리한 요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최근 전국 지자체 의회를 중심으로 통장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퍼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민의를 전달하고 그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하는 이웃으로서, 그리고 구정수행의 최일선에 선 공무수행자로서 그동안의 통장들의 노고와 열악한 환경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이 이제야 서서히 보이고 공론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런 현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군수협의회에 통장처우개선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보수 인상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와 전국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중요안건으로 상정하여 전국적인 유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체 뜻을 행안부에 전달했으면 합니다.
둘째, 행안부에서 통장 보수의 적정액을 산정할 때 부산시와 다른 구·군과 더불어 보수인상에 한 목소리를 내 주셔서 행안부 지침 개정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행안부 지침을 개정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지자체에서 건의를 해야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구·군에서 부산시에 지속적인 개정건의를 통해 행안부에 전체여론을 전달하고, 이후 행안부에서 의견 수렴시 부산시, 타 구·군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보수인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를 통해 통장의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현재 행안부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고 있는 수당 기준도 지자체별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통장들의 수당 등 처우도 자치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에 걸맞은 명품행정은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통장보수 인상이 전적으로 그 명품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조그만 밀알이 되리라 믿습니다.
역동적으로 발전해 갈 강서의 앞날을 위해 지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이혜미, 박상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박상준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노기태 총무복지국장 임경배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총무과장 유병옥 재무과장 성말선 세무과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김성수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환경위생과장 김병율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농산과장 이동규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건축과장 박재영 건설과장 백명기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조현상 의원 박상준 사무과장 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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