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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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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3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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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의회

일시

2015년 10월 08일

의사일정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관리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관리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호천
의사담당 김호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10월 7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에 따라 10월 6일 조현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부근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또한 감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및 대안을 제시로 구정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개원 이후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대상이 되지만 꼭 필요한 사무만 감사하고 2015년도 처리한 사무를 우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과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보조직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7층 구민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세부 감사일정을 보면 감사 첫날인 11월 23일 개의와 함께 7개동을 시작으로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7개동 및 기획감사실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둘째 날인 11월 24일에는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총무복지국의 총무과,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셋째 날인 11월 25일에는 총무복지국의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넷째 날인 11월 26일에는 경제산업국의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다섯째 날인 11월 27일에는 경제산업국의 농산과, 도시개발국의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여섯째 날인 11월 30일에는 도시개발국의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감사 중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감사와 종합 총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를 종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계인 출석요구로는 구청장을 포함한 국, 실 과장님 이상 전 간부공무원 전원과 보건소의 소장 및 보건행정과장,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장, 동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수행 시 업무내용에 따라서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증인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감사대상 업무담당도 출석시켜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는 공통사항 등 총 323건으로 정하였고 11월 9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기간 중 부득이 필요한 자료는 집행기관의 자진제출 형식을 취했습니다.
기타 감사실시 요령 및 유의사항, 결과조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김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2.201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6.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7.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8.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9.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관리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손동호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6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6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 이상 초과되어 기금 항목의 지출금액을 적합하게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7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항분교 폐교부지를 취득 하려는 것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본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0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대항분교까지 진입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고 특히 인접한 곳에 대부분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지로서 집단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부적절한 취득 기준가격 산정과 매입부지 주변 민원사항 청취 소홀 등 다각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폐교부지 활용 방안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속의 주민불편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어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8호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9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입니다.
본건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국해양대학이 강서구와 부산광역시 외 21개 업체와 함께 미음지구에 부산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는데 따른 우리구 부담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체제 구축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00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발굴 조례규제개선과제, 국무조정실 주관 11대 분야 지방규제개선대상 등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12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강서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신축, 개‧증축 등에 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마을회관 사업부지 제공자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5년 5월 18일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 및 납세담보 요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며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변경 및 전부 개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상의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자활기금 대여자금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하고 대여자금 이자를 낮추어 지원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활기금 대여 한도액을 당초대로 7,000만원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광활한 면적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계기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정어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률위임 사항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체계적인 어항관리로 어항환경 개선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므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개별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집행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전반적인 제반여건과 민원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리적 위치와 매입비용이 저렴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에 부지를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개혁으로 인한 1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는 공감하나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이 오래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일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조치가 되지 않은 점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다수의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특별위원회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심사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차후에는 가능한 개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현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현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4분
조현상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기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상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서지구는 에코델타 조성사업, R&D 사업 계획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어 농업 현실이 나날이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대규모 소비지 인근 지역으로 농업여건은 최적이지만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 농촌의 여건으로 지역 농업과 농촌은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으며 농업 기반이 하루가 다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강서 농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강서 농업, 농촌의 지역적 환경적 사회, 경제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FTA 등 농업 개방 및 도시화로 인한 농지 감소 등 농업 농촌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서병수 부산 시장은 9월 23일 부산시 청사 브리핑 룸에서 “낙동강 하류의 기수 생태계 복원을 위한 낙동강 하굿둑 개방 로드맵”이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하굿둑 완전 개방을 목표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8일 오후 1시 시청 녹음 광장에서 서병수 부산 시장을 비롯해 낙동강 하구 기수 생태복원협의회와 환경단체, 시민, 학생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동강 하굿둑을 열어라 1,300인 선언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히면서 2017년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2025년에는 전면 개방하겠다고 결정하는 등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본격 행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굿둑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상수도 오염을 해결하고 낙동강 생태계 복원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하굿둑 개방은 부산시 농업이 지향하는 “강소농” 즉, 작고도 강한 농촌 육성에 대치될 뿐 아니라 강서구 농업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처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쌀농사와 시설원예, 특히 토마토와 엽채류, 화훼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근교농업을 하고 있고, 특히 대저토마토는 지리적표시제를 획득하는 등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래 강서 지역은 특이 산성 토양으로 지하수위가 낮아 지하수 여건이 좋지 못하여 현재도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에 끊임없는 불편을 겪고 있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100%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대저 제방, 녹산 수문 및 대저수문이 건설되면서 서낙동강이 호소(湖沼)화 되고 김해평야가 만들어졌으며 강서구 농업인의 대부분은 湖沼화된 서낙동강과 그 지류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낙동강은 김해, 장유 등 상류의 생활오수 등의 유입과 도시화로 인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염이 심해지는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저수문을 수시로 개방하여 낙동강 본류의 물을 유입시키고 강서 원예(화훼)단지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8년도에 구비 등 9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양수장, 용수로 등을 만들어 대저수문보다 상류인 대동면 월촌리에서 유입되는 낙동강 물을 강서구 강동동 원예단지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굿둑 건설 이전 갈수기에는 염분이 삼랑진까지 올라와 농사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하굿둑 건설로 인하여 그나마 안정적인 농업이 가능하였으나 낙동강 본류 하굿둑 개방 시 만조 및 갈수기에 바닷물 유입으로 낙동강 본류를 이용한 서낙동강 수질개선이 곤란하여 서낙동강 오염 가중으로 농업 분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한번 피해 입은 농지는 작물 생장 불가 및 녹지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영농 자체가 불가능하며 녹산 수문을 닫아도 염분이 강으로 스며드는 현실로 농업용수 대안 없이 하굿둑을 개방한다는 것은 강서 농업을 포기하란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조건 낙동강 하굿둑 개방에 반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방되더라도 우리 강서구의 현재와 미래가 잘 접목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타당성을 면밀히 알아보고 대처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낙동강 부분 개방부터 완전 개방에 따른 염수 침투 정도와 영향분석, 그리고 염수 피해 차단방법과 전용농업 용수관 설치 등 다방면의 검토와 부산시와의 긴밀하고 유연한 창구가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녹지가 보존되는 곳은 우리 강서뿐입니다. 농업은 아주 큰 녹지공간입니다. 물이 깨끗하고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농업환경의 붕괴는 강서의 붕괴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산시 농업정책은 곧 강서구 농업정책입니다. ‘강서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강서 농업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잘 제시되어 있으며 2030 계획이 진행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낙동강 하굿둑이 개방되면 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서구 북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과 농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확고한 대책이 없으면 청장님께서 지향하는 명품도시 건설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하굿둑 개방 발표는 무책임한 정치가들이나 이에 편승하는 무리들의 화려한 수사에 불가합니다.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명품도시 강서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려한 수식과 허울뿐인 공약,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정치적인 논리로 온갖 계획을 쏟아내어 피폐화시키는 것 보다,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강서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연의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 건설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서구는 삼각주 평야의 명성을 이어온 농업이 근간이 되는 농업 도시이고 앞으로도 서부산권 개발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가 유 복합된 도농복합형,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특성화된 기초자치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희망인 세상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건재해야 강서구도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다른 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도시와 농업이 공존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을 꿈꾸며 살 수 있는 명품도시로 거듭나는 것만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기초단체가 될 것입니다.
청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관계 공무원의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며 위대한 명품도시 강서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께서는 조현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석대식 경제산업국장 박갑재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보건소장 양사모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임경배 재무과장 한만호 세무과장 서현구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녹지공원과장 유병옥 환경위생과장 전일상 해양수산과장 황재철 농산과장 강외훈 안전도시과장 정인영 도로교통과장 우창근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보건행정과장 성말선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사무과장 김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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