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6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96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 이상 초과되어 기금 항목의 지출금액을 적합하게 변경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7호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항분교 폐교부지를 취득 하려는 것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본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10월 2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대항분교까지 진입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고 특히 인접한 곳에 대부분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지로서 집단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부적절한 취득 기준가격 산정과 매입부지 주변 민원사항 청취 소홀 등 다각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폐교부지 활용 방안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속의 주민불편 해소가 최우선 과제라 생각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집행부에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어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8호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99호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안입니다.
본건은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국해양대학이 강서구와 부산광역시 외 21개 업체와 함께 미음지구에 부산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는데 따른 우리구 부담비를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체제 구축과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 내 대학캠퍼스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100호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발굴 조례규제개선과제, 국무조정실 주관 11대 분야 지방규제개선대상 등에 따라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포함한 12개 조례를 신속하게 일괄 정비하여 주민의 편의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강서구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신축, 개‧증축 등에 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마을회관 사업부지 제공자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2015년 5월 18일 시행된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 및 납세담보 요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며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변경 및 전부 개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조례상의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자활기금 대여자금 지원규모를 상향조정하고 대여자금 이자를 낮추어 지원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활기금 대여 한도액을 당초대로 7,000만원으로 하여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광활한 면적에 비해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한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계기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어항관리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정어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률위임 사항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체계적인 어항관리로 어항환경 개선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므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체교통수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들은 개별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집행부서에서 사업추진 시 전반적인 제반여건과 민원 의견을 최우선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리적 위치와 매입비용이 저렴하고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지역에 부지를 발굴하여 추진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개혁으로 인한 12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는 공감하나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이 오래전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일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였으나 조치가 되지 않은 점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다수의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특별위원회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에 상당한 애로가 있고 의회의 고유의 권한인 심사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차후에는 가능한 개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