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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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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예방 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예방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운영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생들에게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8년 설치 예정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5조에는 진로교육지원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센터의 이용대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9조, 제11조에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위탁운영의 근거, 지원에 관한 사항, 위탁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진로교육법」제5조 및 제18조, 제20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2018년 본예산에 진로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8,500만원, 센터운영비 5,000만원으로 총 구비 1억 3,5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센터운영비는 시 교육청과 1 대 1 대응투자이며 추가운영비, 시비 5,000만원이 지원되며 2018년도 총 예산은 1억 8,500만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제7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9조 위탁계약 등의 조문을 두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하나 이에 관한 근거조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입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강서구 위탁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뿐이고 당해조례에는 보건소장, 동장, 부산광역시 강서구 산업단지 행정지원센터장에 대한 위탁만이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후에는 본건 조례 제7조 운영의 위탁 및 지원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것을 신설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유병옥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전문위원님께서 조례 관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는 새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제8조 3항에 위촉직위원 수가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체 위원의 수가 6명 이상 9명 이내인데, 과반수로 한다고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유병옥
과반수가 된다는 것은 이상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조현상 위원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딱 과반수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6명 이상 9명 이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6명을 했을 경우에 3명, 7명을 했을 경우에 3.5이니까 4명,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게 딱 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과반수라 하면 초과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법률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전문위원하고 우리 법령팀하고 한 번 더 그 부분에,
조현상 위원
의도는 알겠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고,
총무과장 유병옥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0시 12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문화체육과장 김종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서구 축제위원회의 활성화와 전문화 및 탄력적인 운영을 통한 강서구 축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5조 제1항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제4항 단서 조항으로 위원장 연임 규정을 한 번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0조 조항의 제목인 “재원 및 회계”를 “축제의 지원 등”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항 “필요한 경비”를 “행정적 지원 또는 필요한 경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 및 전문화되고 강서구 축제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을 법령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를 방지하며 당연상실에 대한 규정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1조 관계법령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추가하고, 두 번째 안 제2조 “작은도서관”과 “자료” 용어 정의를 「도서관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5조의 제목을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하게 변경하고,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삭제한 후 「도서관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네 번째 안 제7조 내용 일부가 「도서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법령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8조제5항제2호에서 위원의 사망은 당연상실 사유이므로 해촉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사망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축제추진위원을 어떻게 선임합니까,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자격 요건은 우리 조례에 관광문화예술전문가라든지 사회단체대표 및 기관장, 축제 관련 교수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대한 덕망이 있는 분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5명 이내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각각 단체장님과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만 관광이라든지 축제 관련 전문가를 영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고, 또 인원을 늘려야 하는 부분의 중요한 하나는 다들 바쁜 분들이 많아서 회의를 한 번 소집하게 되면 한 15명이 맞춰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도 영입하고, 또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증원하는 것이,
조현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축제추진위원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제가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7, 8년 되신 분도 계시고, 물론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명단 상으로 보면 마치 축제추진위원이 우리 강서구 각 단체장들만 모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라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일어나는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강서구의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한 어떤 논의를 한다든지, 앞으로 발전하려면 어떤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든지 등의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숫자만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 사람들로는 제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축제를 하는데 옆에서 인원 동원이나 이런 것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축제를 처음부터 꾸미고 개선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제에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이 다른 데는 보면 무슨 전문가, 무슨 전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은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축제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면 단체장이 임기가 계속되면 계속 그 사람은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앞으로 축제가 좀 더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안건도 나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나중에 조례를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인원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위원님들도 회의를 해보면 나름대로 여행을 한다든지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당연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인원이 증원되면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축제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지금 현재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이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실비 보상 규정에 따라서 필요한 경비를 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를 한 번 하면 7만원 정도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에 대해서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은 10년이고 20년이고 간에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대부분 단체장님은 학교장, 복지관장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을 그만두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 부분은 굳이 연임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도,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당연직은 아닙니다.
전태섭 위원
아까 우리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실제 우리 강서의 대표적인 축제가 벚꽃 축제 아닙니까? 이번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행사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 벚꽃축제가 대표 축제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도 거기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크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시도 그렇고 여기에 명단을 보니까 전문가가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단체장이 거의 당연직 되듯이 맡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 의견은 위원도 두 번만 연임한다든지 한 번만 연임한다든지 등의 규정을 두면 좋겠고, 어떤 단체장을 맡았다고 해서 그 단체장이 계속 이것을 맡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적어도 축제 관련 전문가나 교수나 행사 경험이 많은 분들, 물론 여성위원들이 50% 이상 되어 있죠? 그것은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지만 축제추진위원도 실질적으로 생산적이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축제추진위원회를 대폭 변화시켰으면 하고 이왕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김에 위원에 대해서도 한 해 연임한다든지 같이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위원의 연임 부분은 일단 위원장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조례를 원안대로 시행해보고 전문가 영입 부분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전체적으로 축제 개정의 요지안은 축제위원을 늘리는 문제와 위원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고 법률적인 용어에 들어서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제4항에 보면 “단,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률이기 때문에 조례 조문 상 법률적인 용어를 직시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1회로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용어로서 한 번이 더 강한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조문 상 법률에 통하는 분야는 한 번만, 두 번만 이런 것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최일근 위원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는 일반 구민들에게 오픈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을 다른 데서 본다면 일반적인 용어에서 한 번만 이런 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고 좋은 의미로 결론을 남기는데, 법률적인 취지에서는 한 번만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위원이 볼 때 조례는 법이다, 법의 목적은 법률에 직시한 용어를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보완을 해야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아마 처음에 저희들도 일반적인 용어로 쓰는 용어가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 부분은 법무계에서 국어 순화적인 입장에서 정리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의 용어를 수정하자는 입장에서 이 용어로 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수정·보완된다면 타 구도 앞으로 이렇게 수정이라기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다 흘러가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저도 내용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난 것 같네요.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저는 법률에 관한 분야는 법률용어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법제처에서 앞으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쉽게 전환하기 위한 시작이라고 답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도 나왔지만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저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끼리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0시 3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심의자료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규제개선과제인 공유재산 대부료의 분할납부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비하고, 공유재산과 관련한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상금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를 완화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에는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52조에는 관사의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63조제1항에는 변상금 납부금액에 따른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완화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의2,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부칙 제779호제2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율에 대한 유효기간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정부조직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로 개선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본 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부산시의 규제개선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적절히 정비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0시 38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주민복지과장 이선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법제처 조례 개정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책임 및 대집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에서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하고, 단서 부분을 삭제하며 안 12조, 안 20조제3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책임 및 대집행 관련 규정을 없애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중에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안 제21조제3호 중 “전염병 질환자나”를 “감염병환자나”로 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료 반환 및 납부방법 명확화입니다. 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안 제19조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제2호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은행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 중 “제81조를 준용한다”를 “제81조에 따른다”로, 안 제14조 중 “제19조를 준용한다”를 “제19조에 따른다”로, 안 제2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으로서 당연히 우선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2017년 8월 18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 20일간 강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으로써 관련 부칙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은 안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며 안 제13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 상위법령 우선 적용에 따라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부분입니다. 조례 제79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부칙 제4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여 기금존치를 위해 관련 부칙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함으로 의결 되었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2017년 8월 28일부터 2017년 9월 17일까지 20일간 강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정비가 잘 되었다고 보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아마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사회복지기금의 주요 핵심내용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존치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의 지원 계정은 장애인계정과 여성,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양성평등계정하고 2개가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2개가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최일근 위원
올해 사업이 조금 어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저희들 양성평등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대회라든지 여성지도자들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간 것이 있고,
최일근 위원
그럼 2개 계정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합쳐서 한 3천 정도,
최일근 위원
아니, 올해에 집행된 예산말입니다. 양성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여성의 워크숍 내지 거기에 지원했을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장애인은 장애인 거기에 지원했을 것인데, 2개 사업에 올해 지원한 것이 한 500만원 안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그 정도는 넘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정도는 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합쳐서 한 2천 가까이,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존속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금이 예비비다, 임시유보금이라고 하는데, 기금은 당초 본예산에 대한 하나의 뒷받침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본예산에 예산안을 했건만 여건 변화로 해서 긴급하게 주민을 위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우리 당초 예산은 사업명시가 확정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금이나 예비비는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도 축적해야 되고 기금도 평상시에 돈을 많이 모아놓아야, 편하게 말씀드리면 내 개인에게 쓸 수 있는 돈을 모아놓아야 다음에 애가 아프든지 내 몸이 아프면 긴급하게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에 많은 사업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열한몇 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없다고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사업발굴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개정사업에 넣어서 사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우리 공무원이 하셨건만 해마다 조금 사업이 단조롭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금이 몇 억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써 가면서 축적시키고 보완해야 하는 과정이 저는 감사 시와 지금 동일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업발굴도 좀 하시고,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을 순화적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본위원은 기금의 지속적 존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조례가 가결된다면 앞으로의 기금 운영과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을 존치하는 이유도 각종 복지수요가 장래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돌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기금이 연장되어서 계속 존치해야 된다는 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으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복지수요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이 생각만큼 예산에서 모자란 부분을 보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수요도 조사하고 해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당초 예산을 뒷받침하는 개념이고, 또 어떠한 목적에 의한다는 것 같으면 기금이나 예비비는 특수한 일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이 기금을 보면, 물론 편법은 아닙니다만 무조건 당초 예산에 뒷받침하는 쪽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못하는 부분은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반적 분야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목적대로 특수한 부분도 우리가 발견해서 조례에 개정해서 사업범위를 두고 하는 것도 맞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하는 것 같으면 돈 500만원 이것은 기금으로 안 써도 일반예산에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항상 하는 지적이 당초 예산에 갈 것인데 왜 기금을 썼냐는 말이 과거 때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이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이번에 부임하셔서 처음 들으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7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을 조금 지원하는 것도 구민을 위한 분야이고 새로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구민을 위한 분야니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앞으로 착안해 주십사는 하나의 부탁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잘 하실 것이니까 내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10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구는 넓은 면적과 급속한 도시화로의 발전 등 풍부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관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나 우리구의 경관심의 기준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경관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규제라는 인식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조례 개정에 반영하고 행정의 규제완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4조제1항의 별표 1과 별표 4에서 사회기반시설,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규정을 관련 법 체계에 맞게 총사업비 이상사업으로 포괄적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중 재해복구, 외부 디자인 변경이 없는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등의 경우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자 본 조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제5호에서는 경관심의 대상에 경관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토록 하여 지역적 특성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현행 부산시 소속의 위원회로만 한정되어 의제처리 하던 규정을 부산시 및 우리구 소속의 관련위원회로 확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경관위원회 자문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도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사항도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경관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강서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7월 2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을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법률명에 맞추어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제4조는 ‘디지털광고물’ 개념을 도입하고 안 제5조에서는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통칭하여 변경 적용하고 안 제7조에서는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전자게시대 관리·운영 세부사항과 규칙, 비용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 조문 이동, 지도·감독 및 취소 조항 신설 등 법리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민협의회의 업무와 구성 및 운영과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로 조문을 분리하였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기존 현 조례 제18조의 가로등 현수기 추가적인 표시방법 규정과 현 조례 제2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관리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안 제24조는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제거 및 비용 산정, 징수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수수료,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정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3, 별표 4를 상위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선사항은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중 위원을 10명 이상 20명 이내에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맞게 적법한 조례 운영과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조성을 위해서 우리구 경관심의 기준을 지역적 특성의 조례에 맞게 반영하고, 또 규제완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이 잘 정리되어 개정되었다고 보여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
이혜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동 조례안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시 25분
안건
9.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화재진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화재취약계층의 정의, 안 제4조 비용지원 원칙, 안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 안 제6조 지원신청 방법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며 2017년 9월 22일부터 2017년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한 사항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화재취약계층에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
김성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원 조례가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구청 업무입니까, 아니면 소방서 업무를 비용을 보조해주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방금 말씀드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이 법은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청의 의무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기 배부세대가 약 4,649세대 되어 있고, 총 5,062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안 되었던 413세대에 대해 2018년도 예산에 올렸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413세대만 하면 5,062세대가 다 완료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올해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ABC분말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기 배부되어 있는 4,649세대가 한 번 만에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3년이면 3년 기간이 되면 다시 또 다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기존 4,649세대는 소방서에서 감지기도 설치해왔고 이미 소화기를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소방시설법」제8조2항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배부가 안 된 413세대에 대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보급을 하고 소화기라든지 감지기의 내구연한이 둘 다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앞서 배부된 세대는 5년 단위로 계획을 짜서 다시 추가로 보급을 해야 할 사항이고, 다만 지금부터 기존 배부된 4,000여 세대하고 413세대 외에 새로 생기는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배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2015년도 7월 24일 자로 개정함으로써 의무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소방시설 감지기라든지 소화기 등을 법률상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주택을 지을 때 당연히 필요 없을 정도로 해야 만이 준공이 납니다.
조현상 위원
기존에 신축을 할 때는 당연히 소방법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이 화재에 노출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기존 주택 중에서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주택이 거의 많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현재 소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전에는 소방서에서 다 설치를 했는데 이번부터는 구청에서 한다는 것이 요지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만약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특히나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소화기를 집에 갖다 놓으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물어본 것이고, 우리 구청의 업무이고 기왕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감지기 같은 것은 화재가 나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소화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도 쉽지 않은데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 하는 부분이고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 같으면 관리나 감독, 교육 이런 부분에서 규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지기라든지 소화기는 저희들이 공급을 합니다만 설치단계부터는 소방서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향후 관리도 소방서에서 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원법으로서 지원만 해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설치나 사후 관리는 소방서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1시 36분
안건
10.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도로교통과장 이성희입니다.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보장하여 공익 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봉사활동의 지원대상, 안 제3조 지원사업의 범위, 안 제4조 우수 봉사단체와 회원에 대한 포상 근거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교통안전법」제9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입니다.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10월 20일부터 1개월 이상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
김성수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제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조례나 등등 예산이 다 승인 가결된다면 추정적인 대상자 지원은 개략적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될 것 같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해병전우회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작년에 지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나 결론적으로 조례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원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과거에는 그랬지만 최근에는 개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지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과거부터 지원을 해왔는데 법을 제정해서 근거를 남겨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만약에 이 돈을 지원하는 것 같으면 인건비나 등등의 그런 것을 명기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 의미에서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활동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두 군데이지요? 모범운전자하고 해병전우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예, 모범운전자에는 도로교통법에 지원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해병전우회에 지원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모범운전자에는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는 회원 수도 많고 해서 내년에 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태섭 위원
해병전우회는 회원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해병전우회는 약 100여명 됩니다. 모범운전자는 약 45명 정도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통안전관계 봉사활동을 보면 주로 축제행사 때 많이 하던데 그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축제행사 외에도 자발적으로 교통캠페인도 많이 참여하고,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축제 외에도 자발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앞으로 우리가 봉사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아침에 등·하교 시에 이왕 하는 것 학교 주변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로 축제행사 때만 지원하고 계시는데 이왕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물론 회원 수가 편중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 등·하교 시에 물론 학교 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해당 단체와 적극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아침에 초등학생들의 등·하교는 부모님들의 상당한 걱정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계수조정까지 마쳤습니다만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인데,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조금 더 지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안전관리적 측면을 대비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다한 예산보다도 어느 정도의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례가 가결되어 통과된다면 탄력적측면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강요가 아니지만 좀 더 강서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확대해서 건의를 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때까지는 이런 단체들이 축제 위주로 행사를 해 왔는데, 만약 등·하교 시에도 활동을 부탁하고 할 것 같으면 향후에는 예산지원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예산관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룰 소재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1시 46분
안건
11.부산광역시 강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예방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
이 건은 의원간담회 때 충분하게 서로 의논하고 진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손동호 의원 박상준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김성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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