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이선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법제처 조례 개정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책임 및 대집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에서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있다”로 하고, 단서 부분을 삭제하며 안 12조, 안 20조제3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책임 및 대집행 관련 규정을 없애고자 합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제1호라목 중에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안 제21조제3호 중 “전염병 질환자나”를 “감염병환자나”로 하여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용료 반환 및 납부방법 명확화입니다. 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하고 안 제19조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37조제2호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은행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여 납부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 중 “제81조를 준용한다”를 “제81조에 따른다”로, 안 제14조 중 “제19조를 준용한다”를 “제19조에 따른다”로, 안 제26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으로서 당연히 우선하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2017년 8월 18일부터 2017년 9월 7일까지 20일간 강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다양한 복지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치가 필요함으로써 관련 부칙을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은 안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며 안 제13조의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 등)”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 상위법령 우선 적용에 따라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부분입니다. 조례 제79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부칙 제4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여 기금존치를 위해 관련 부칙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강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함으로 의결 되었으며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예고 결과는 2017년 8월 28일부터 2017년 9월 17일까지 20일간 강서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개정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원활한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