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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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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1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8년도 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사항은 심사조서와 같이 계수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잠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4분
안건
1.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8년도 예산안
위원장 손동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하에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박상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1건의 관리계획을 심사하였습니다. 신호민원센터 건립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이나 향후 분동에 대비하여 동주민센터 기능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36억 2,770만원입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기금의 구조를 개선하여 줄 것과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집행 구조의 다양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550억 3,700원과 특별회계 113만 4,400만원으로 총예산 2,663억 8,100만원 규모로서 재산세 등 자주재원과 복지분야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14.61%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증가, 주민 불편 숙원사업비와 추진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70%를 삭감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총 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사전 절차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어업을 비롯한 우리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를 대비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확보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이니 만큼 간부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역할과 투자재원은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과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금 지원에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박상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손동호 의원 박상준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김성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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