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하에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의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조서와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박상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