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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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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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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08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손동호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호민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민원센터의 공간이 73㎡로 매우 협소하여 부족한 직원 사무공간 및 주민 편의공간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부지 600.1㎡, 건물 999.0㎡, 총 사업비는 3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호동 주민들의 안정적인 행정복지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호민원센터 건립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별 구체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총무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호민원센터 계획이 지금 현재 행정적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행정절차는 올해 8월에 시 지방재정투자신탁에 의뢰를 했고 10월에 시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서 의회 심의의결 중에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계획상 착공과 준공은 언제쯤으로 시기를 보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들은 행정절차이행 관계 때문에 좀 넉넉하게 잡아 놓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행정절차이행은 당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니까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이행을 해서 준공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계획상 보면 2019년 9월에 완공할 계획이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내년 1월에 본예산에 통과되면 이곳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빨리 시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바로 설계용역을 내년 본예산에 상정할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설계용역을 최대한 당기고 다른 행정절차를 당겨서 빨리 하면 내년 안으로 준공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7개동에서 녹산동이 가장 넓고, 또 지사나 신호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지금 상당히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녹산동을 중심으로 산남, 산북에 대해서 분동을 일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책임자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들도 향후에 산남, 산북으로 국도2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명지동이 아마 전국에서 최고 큰 동입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동에 업무를 보려면 상당히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코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녹산동이 분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도2호선을 기준으로 산남, 산북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인구유입 관계를 추이를 봐가면서 산단 쪽에 동이 새로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해봅니다.
최일근 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구에서는 결정권자 되시는 분이 향후 빠른 시간 내에 분동이 되어야 한다며 단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종합적으로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짓고 나면 평생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명지민원센터가 과거에 공유재산 할 때 부결된 사항이 있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최일근 위원
그 부결된 사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민원센터로는 구청의 계획이 협소하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사든지 몇 개의 안이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것을 지상으로 층수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인데 제가 제안을 할 때는 50년, 100년을 보고, 기존의 민원센터로는 일부 민원만 볼 수 있으니 충분하지 못합니다. 50년, 100년을 멀리 내다보고 명품도시의 격에 맞는 동사무소를 신축하면 좋겠다고 해서 심지어 명지에 계시는 동료위원이신 이혜미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셔서 부결이 되었고, 그 뒤에 여차해서 결론적으로 가결되어서 새로이 증축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현재의 계획인 층수를 올리는 것만으로 동사무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그 자체를 보면, 시내 동에 비교하면 얼추 그 정도 규모도 동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분동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짓고자 하는 곳에는 주민의 복지시설 관계, 지금 도서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향후 평생학습이라든지, 지금 현재 거기에 위판장인가 사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그런 것으로 활용한다든지 또 문화시설이라든지, 신호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또 본녹산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추려볼 때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으므로 향후에는 그렇게 활용하고 또 동을 하나 새로 짓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구추이를 봐서 동을 더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이 자체 건물은 행정복지시설이라든지 평생학습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렇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공간을,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민원센터 개점 내지 동을 짓는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를 예측해보고 좀 더 보완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분야는 분명히 맞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구에서도 결정권자가 빠른 시간 내에 산남, 산북으로 분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는 것 같으면 최소한 2년이 아니라 4년 이내에는 제가 볼 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짓고 난 뒤에 불과 2년 내지 4년 이내에 분동에 관련된 분야가 또 명지면 거론이 된다, 그러면 추정적으로 볼 때 건물을 짓고 2년 이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면 1층은 필로티 형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주차장, 계단실, 엘리베이터, 1층은 42㎡입니다. 열 몇 평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2층이 310㎡인 것 같으면 2, 3, 4층이 다 똑같습니다. 한 100평씩 해서 배치계획을 세워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건물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다음에 분동되었을 때를 대비한 동사무소의 기능으로서 충분하지는 못한다할지라도 그나마 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이 정도면 동사무소로서 활용은 가능하리라 저희들은 예측합니다.
최일근 위원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리고 1층 필로티도 저희들이 동으로 활용할 때 주차장이 차후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해소를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그때 가서 또 한 번 주차장 관계는,
최일근 위원
두 가지를 제가 앞으로 염두에 두시라고 정리해 드리면 분명히 제가 볼 때 녹산동은 부산시 전체 단일 동으로서는 가장 큰 동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2, 3년 내에 분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때 가서 건물을 짓고 다시 일부 철거 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신축을 한다면 이중의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심히 걱정되고, 이것을 앞으로 4년 후에 녹산 분동을 대비한 계획을 세워서 건물이나 동 규모에 대한 분야도 일부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결론은 다음에 2년 후든지 4년 후든지 간에 건물이 협소해서 별도 부지를 매입해서 동 기능의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미리 신축할 때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위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더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지금 건립 부지가 시유지이지요?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매입가격은 확정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총무과장 유병옥
시하고 협의에 대해서는 제가,
조현상 위원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가격이 보면 7억 9,200만원은 아마 개별공시지가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조성원가 한 30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파출소 부지인데 저희들이 경찰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는 지금 공문 상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면 조성원가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개별공시지사보다 조성원가가 약 4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조현상 위원
조성원가대로 매입을 한다면 토지매입비가 4분의 1로 상당히 많이 줄여야 되는데, 1억 8,400만원,
총무과장 유병옥
예, 한 1억 8,400만원 정도,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토지매입비 7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올릴 때는 현재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일단 서류는 그렇게 작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가는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8,400만원 정도 됩니다.
조현상 위원
본예산에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설계비는 올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7억 9,200만원으로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아닙니다. 부지매입비는 1억 8,400만원 정도,
조현상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잠정적으로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부지매입 시기도 남아있고 차후의 일이기는 한데, 설계 시에 요즘 공공기관에 BF인증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맞춰서 설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지금부터는 BF인증 부분을 전부 다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 다 협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건축과와 미리 잘 상의를 하셔서 설계 시부터 장애물 없는 환경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염두에 두셔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설계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가 일전에 민원센터로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기관으로 1층에 필로티나 주차장이 아니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인 안은 우선 1층에 필로티를 하고 2층부터 민원실을 두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포항 지진 때도 필로티가 있는 건물이 지진에 조금 더 취약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했었는데 내진설계는 당연히 진행하겠지만 그 필로티에 대한 보강적인 부분도 미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강요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로티를 하더라도 옆에 벽을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를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신경 써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43분
안건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손동호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의 기금이 해당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제안설명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45억 8,327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규모는 35억 6,640만 9,000원이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 1,686만 1,000원, 지출이 9억 5,557만원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36억 2,77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기금별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저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기금이 수익은 적고 한 해에 지출되는 것은 수익에 대비해서 지출이 많이 나옵니다. 현재 기금내역을 보는 것 같으면 사회복지기금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주민복지과하고 생활지원과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계정이 다르다는 이 뜻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계정이 두 개, 두 개씩 다르게,
최일근 위원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역시 수입보다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말고는 다른 기금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나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이 2012년도에 조성된 이례로 처음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6년도에 각종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폐지되어서 그쪽에 있는 기금이 일반회계 내지 기금에 흡수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금이 증가한 만큼 확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비 조금 작은 수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한 해에 수익을 어디에서 발생시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지금 현재로는 기금을 예치한 데에 대한 이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가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결과를 본다면 해마다 반복적인 사업이었다라고 판단되었고 조례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 열 가지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도 더 좋은 취지로 발굴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결국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지출이 늘 수도 있고, 사업이 발굴되면 지출 또한 발생하는 것인데, 앞으로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야 한다, 항상 보면 단면적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보유액은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출하는 만큼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출보다 수익이 많으면 자구적 측면에서 적립해 나가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분야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저번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 하는 보편사업을 우리가 하기는 힘들고 우리 자체의 어떤 지역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의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을 발굴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의 기금 자체를 과도하게 깎아먹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수요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해에는 기금을 과도하게 깎아먹는 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한 해 이자수익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지금 현재 2,5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해본다면 특히 사회복지기금에 관련된 사업은 왕성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지출해야 하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금을 지출하기 부담스럽다보니 사업을 하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단시간 내에는 정리되지 않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기금이라는 것은 조례로서 사업을 하라고 하나의 명시가 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그렇게 못하고 기껏해야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는데 하나의 생색내기라기보다는 왕성하게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금이 적고 또 수익이 적다 보니 많은 지출을 할 수 없다는 부서에서의 위축감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수익에 대한 연구검토를 한 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반복되는 사업보다는 새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업 내용에 따라 좀 더 우리 기금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힘차게 나가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위축 아닌 위축,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적은 분야에서 좀 하려고 보면 지출이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많이 안 들면서도 기금의 목적에 맞는 그런 사업을 꾸준히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기금 등등을 종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반복되고 계속되는 그런 지출입니다만 물론 조례에 근거가 있고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에 포함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이 분야가 기금의 목적에 벗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일반사업으로 가야할 분야가 결론적으로 기금으로 되는 분야가 간혹 나옵니다. 일반사업에 명시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사업을 한 것은 결론적으로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썼습니다만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금이 아닌 일반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금에 나온 이 분야를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물론 당초 본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반예산이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야도 좀 더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이 수입보다도 지출되는 부서가 두서너 부서가 넘게 나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를 되도록이면 지출보다 수익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출은 발생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단돈 100만원이라도 지출보다 수입이 늘어나고 이것을 계속 보유했다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관 부서장님들께서는 향후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지출보다도 수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시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자금 대여를 올해 4,500만원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에 대해서 이자는 한 몇% 정도 발생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이자는 자활센터에서 사회복지법인 YWCA 복지사업단, 부산분사무소하고 매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14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수익금에 따른 이자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자금 대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상으로 대여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그것은 자활센터에는 지금 14개 사업단을 두 부류로 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전체를 보면 이자가 한 2% 정도,
조현상 위원
2% 정도는 이자수익이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융자금 회수는 몇 년 만에 합니까? 융자금은 아예 그쪽에다가 계속 한 군데에 자금을 대여했으면 몇 년 동안 대여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일단 지금 탈수급을 3년을 보고 CU편의점이나 화덕애 같은 데는 3년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자활근로단에 자금 대여를 4,500만원을 일단 하고 그러면 3년으로 해서 일단 회수를 한다, 다시 재연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회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3년차에 4,500만원을 다 회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수입금 중에서 적립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거기에 공제를 하고 하는 것인지,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그 부분은 분할상환으로 5년 거치를 하고 1년씩 해서 5년 동안 분할상환으로 갚는 방식,
조현상 위원
금방 3년 만에 회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 거치는 또 뭡니까? 제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만 질문을 하는 것인데 4,500만원을 자금대여해서 과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자는 한 2%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럼 1년에 이자수입이 4,500만원의 2%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90만원,
조현상 위원
90만원이지요? 그러면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분할로 하면 4,500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산하기 쉽게 3년 동안 한다면 1년에 3분의 1씩 회수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해의 이자는 3,000만원에 대해서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4,800만원을 대여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년 동안에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회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남아 있는 부분하고 올해 4,500만원에 대한 부분하고 이자수익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가 약 39만 얼마, 4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5년 거치 이래 버리면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사업기간하고 회수하는 기간이 달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이것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39만 9,000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5년 동안 거치를 하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1년, 1년 이렇게 5년 동안 상환을 하면서도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합쳐서,
조현상 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4,500만원 하면 내년도 대여할 것이라고 해서 일단 놔두고 작년도에 4,800만원이 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5년 거치를 어떻게 한다손 치더라도 1년에 회수한 금액 외 나머지 부분은 이자가 2%로 발생하게 되면 내년도에 또 지급하면 내년도 이자가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융자금 회수이자가 39만원 정도 나왔다는 것은 앞에 4,800만원이 작년에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지급되어서 회수하고 난 나머지 부분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뒤에 계장님이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생활보장계장 박순용
작년에 지원한 원금 2,000만원 중에 일부를 상환하고 일부 남은 금액이 지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39만원이 이자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4,500만원은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4,800만원 지원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금회수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3년 만에 하는 것이라 해서 3년 만에 하면 약 1년에 1,600만원 정도를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인데 내년에 4,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활업체한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데 하는 것인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생활지원과생활보장계장 박순용
다른 데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일부 회수하고 거기에 따른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하고, 또 새로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이 같이 엎쳐져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러면 앞에 4,800만원 지원이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지만 이중,
생활지원과생활보장계장 박순용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지원을 안 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자금을 대여했던 부분이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생활지원과생활보장계장 박순용
예.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선뜻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해서 전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잡아놓으셨던데 혹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출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신규 사업이 포함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지역경제과장 하용보입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출액에 비해서 내년도 지출액이 증가한 사유는 이혜미 위원님 말씀대로 물량증가라든지 도시형성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불법광고라든지 어떤 광고물에 대한 정비자금이 한 8,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도시가 급속하게 개발되고 어떤 상가형성이라든지 가로변에 불법광고방지에 그런 부분도 사업을 추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사업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31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해서 작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따로 지정된 곳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저희들이 점포별로 올해 이 정도 예산으로 노후불량간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신청을 합니다. 올해는 시비가 300만원 밖에 안 내려와서 3개소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도는 연간 계속 8, 9개, 10개소 정도 점포를 지원하다가 최근에 너무 시비가 없어지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오래된 간판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려고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노후간판 신청을 하면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지원해주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목이나 사업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거리니까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놓고 그 지역의 노후된 간판을 재정비한다, 전반적으로 미관상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아니고 어떤 지역이든 신청이 들어오면 한다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특별히 어떤 구역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잠깐만 내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와 43페이지를 보시면 우선 43페이지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새로운 사업이 몇 개 보이는데 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환경 개선 지원 등 제가 본 바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확인을 했는데, 혹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추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율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것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서 우수업소에 대해서 등급을 지정해서 표지판을 음식점 앞에 붙여 놓으면 그것이 음식점 홍보효과와 매출상승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등급제 신청방법은 음식점 자체적으로 매우우수, 우수, 그다음에 좋음 3개 등급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좋음을 신청하든 우수를 신청하든 매우우수를 신청하든 업소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위생 상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우수 정도 되겠다고 해서 우수를 신청하면 식약처에서 접수를 받아서 평가하고 그 결과 기준에 맞으면 표지판을 부착해주고 부적합 시에는 보류를 하는데, 우리구에 현재 신청해서 등급을 받은 것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수를 받은 곳이 하나 있고, 좋음을 받은 데가 있는데, 신청은 저희들도 사전컨설팅을 1년 목표를 한 20개 정도를 잡고 사전에 음식점 위생 상태, 시설 부분을 어떤 형태로 하라고 할 계획을 한 20개 업소를 하는데, 실제 신청을 하는 데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신청해서 보류된 업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현재 신청되어서 등급을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 좋음 이렇게 평가받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일전에 늘 하던 모범음식점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면?
환경위생과장 김병율
모범음식점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주는 사항인데, 그것과 이 등급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구의 모범음식점은 7개소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역시 어디 지정된 곳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김병율
음식특화거리는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우리 강서구가 관광객들이 와도 음식점이 다양하지 못하고 밀집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데, 행복마을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거주 지역이면서 다양한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행복마을을 음식특화거리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육성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행복마을에는 한 128개 음식점 업소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2017년도부터 하고 계속 이어서 하는 사업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병율
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2018년도 기금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손동호 의원 박상준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전태섭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김성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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