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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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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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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11월 2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 이어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손동호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 많은 논의를 한 바에 따라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후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사항을 보고받고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상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준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추경 예산안 등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5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903억 800만원과 특별회계 113억 800만원을 합한 총 3,016억 1,600만원 규모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조례 위임 근거 법령 추가 및 명지동 행정운영동 분동, 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인력확충 등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현장 행정 분야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명지동 인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로 명지동의 관할구역을 르노삼성대로 북쪽을 명지1동, 남쪽을 명지2동으로 행정운영동을 분동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의 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명지동 분동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명지1동과 명지2동으로의 분동사항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박상준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준 부위원장님이 작성하여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오늘 채택한 심사결과를 11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손동호 의원 박상준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김성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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