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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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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11월 2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강서구청장께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회의에서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17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08일부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손동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청취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비비 있지요? 66페이지에 예비비가 약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하반기에 예비비를 추가로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세입을 다 잡아보니까 세입이 재산세 분야에서 한 25억 정도 늘어나고 국·시비보조금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국·시비는 그대로 간다손 치더라도 재산세 증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실과의 예산을 다 반영을 해줘도 돈이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유분들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은 혹시 각 사업부서에 당초나 1, 2회 추경 예산 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제대로 수요조사를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각 실과에 당초 예상보다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다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일부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부서는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갑자기 민원사항이 생겼다든지, 우리 구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현장에 무슨 사업이 있어서 긴급하게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몇 건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각 실과에 공지가 안 된 것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각 실과 담당자들이라든지 과장님의 검토를 거쳐서 국별 회의도 한번 하고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회의도 하고 청장님 검토를 거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은 대부분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각 실과에서 요구한 사업은 거의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일부 한두 건 정도는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실과장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시고 공유를 하신 사업들이라 생각됩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비습합니다만 세세하게 제가 질의와 동시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총액은 한 55억 정도, 실장님!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에서 우리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개략적으로 한 30억 정도,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이 23억, 도합 한 55억 정도가 추경에 예산으로 아마 편입된 것 같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로 18억 정도, 그다음 경상경비쪽으로 많이 나갔는데 국토 및 지역개발에 있어서 6억 4,000만원이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대저1동 대상초등학교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로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배정되다보니까 전체 207억 1,000만원에서 223억 5,000만원으로 해서 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을 빼고 나면 한 4,000만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특별교부세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년도로 넘어가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특별교부세는 올해 집행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올해 집행을 하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올해 쓰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특별교부세를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올해 부득불하게 3회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시켰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것은 명시이월 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명시이월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재정법 8조에 보면 회계연도 폐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2년 전에는 폐쇄기간이 그다음 해 2월이었는데,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되어서 당해 사업은 당해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으로 재정법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월이 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 자체가 국·시비로 다시 반납이 된다든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시비를 우리구에 득이 되도록 편법은 아니겠지만 편법 아닌 편법을 써서 예산을 잡아 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매 해마다 내려오는데 지금 이 국·시비는 내년도의 국·시비가 아니고 올해의 국·시비인데 올해 원인행위를 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내년 18년도에 가서 특별교부세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보통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아무래도 우리 노력 여하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것인데 내년에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겠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대저2동의 사업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시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에 대한 관계, 18억 정도가 총 구비에서 예비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제가 세세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18억이 예비비로 편입된 것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세입 부분의 재산세 부분에서 한 25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총 50억 추경에 대해서 국·시비 보조금, 지방세 증가 분야, 그다음에 이런 것을 총 합쳐서 결론적으로 55억을 추경에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8억이 예비비로 갔단 말이에요. 왜 예비비로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들어온 사업은 대부분 다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몇 건 못시켜 준 것은 부서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차기 내년으로 넘겨도 되겠다든지 해서 그 사업들이,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계속적으로 적립하면 향후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돈들이 전부 다 예비비로 들어가면 저희 올해 52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한 55억 정도가 또 세입으로 잡혀 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가 있어야만 결론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편입이 되고 그것을 남겼다가 또 추경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동에서나 단위사업을, 주민 필요사업을 요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 반영내용을 책자로 보면 다수가 삭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 등등 결론적으로 이것을 다시 확보를 해달라는 전화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은 결론적으로 이 추경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일반사업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부 다 나중에 가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 발생되는 사항이거든요. 이 사업기간이 한 달밖에 없는데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행정적 절차만 보더라도 올해 연말을 넘기겠는데 결론적으로 이 돈이 남으면 예비비로 가면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또 비축을 해놓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18년도 예산할 때에 이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할 때는 세입부서와 편성부서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수시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부서 세무과에서는 돈이 얼마나 되겠나, 3천억 정도 되겠다, 지금 현재 편성부서는 작년 대비 내년에 조금 더 늘어나야 되겠다, 돈을 좀 더 다오, 남으면 어떻게 한다 등등 주기적인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결론적으로 이렇게 돈이 남고 또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초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하고 또, 순식간에 환경 변화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비축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조금 더 관심을 가졌다면 좋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조금 많습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결산 추경이라서 조금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에서 받은 사업이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는 아까 예비비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본예산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만 방금 이 이야기는 본예산 심의할 때 기획실 소관에서 아쉬움이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질문을 통해서 다음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관계가 올해 70건에 442억원이지요? 전년도 대비 10건 정도에 3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결산추경에 명시이월된 것이 82건입니다. 건수로는 작년이 많고요. 올해는 73건입니다. 건수로는 작년이 조금 많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올해가 많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재정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을 서두르는 부분이 있지만 사업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기간이 뒤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주민숙원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그런 곳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명시이월에 많이 가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 하고는 요구하는 사항이 해결할 수 있는 접근하는 방법이 자꾸 멀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보건소에 대해서는 내용을 본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보건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
주로 국시비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에 따른 예산편성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심의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손동호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복지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주신 총무복지국 소관 과장님들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한 2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퇴직은 사실상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한 2억 정도 감소된 것은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측가능한 것도 있지만 의원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한 3명이 의원면직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직에 제정진씨하고, 행정9급 박신애씨, 행정9급 박건영씨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의원면직이 3명 되었고, 저희들은 따로 의원면직 예상을 초과를 많이 잡아서 예산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한두 명 정도 의원면직 하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탄력적으로 잡고 마지막에 안 되면 결산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마 그러면 예상 퇴직자를 조금 많이 잡아서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었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공무원들은 사실상 전과 달라서 일반 국민들도 공무원직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에 비해서 중간에 면직신청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혹시 다음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고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내년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이번 추경에 대해서 총무복지국 소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7개 부서인데 예산에 편입된 부서는 5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예산편성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필수필요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적기적소에 잘 편성되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박상준 위원님 공감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예.
최일근 위원
조현상 위원님 공감 하십니까?
조현상 위원
예.
최일근 위원
동료위원들도 같이 잘 편입된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동호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복지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경제산업국은 글자 그대로 우리 강서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하나의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지금추경이지만 올해를 마무리하는 현재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앞서 총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이 올 한 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데 대해서 격려를 보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적기적소에 예산편성이 잘 된 것으로 본위원과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고 동료위원님들도 이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국이 보니까 안전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3개 부서에 대한 3회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도시과, 건축과는 아마 정기 추경의 건의 성격이 짙고 건설과의 경우에는 연말에 집행해야 될 보상금이라든지 중기재정 미반영 등의 사유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린 정기추경 성격이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국의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 간에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오늘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와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동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417만 5,000원이 증가한 2,909억 231만 3,000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억 8,41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총액 2,909억 231만 3,000원은 대부분 국·시비 사업 확정으로 인한 국·시비 증감과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으로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중 자체사업은 2페이지를 보시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액 69만 9,000원과 신포배수펌프장 노후펌프 수리 및 방근배수펌프장 정기 시설물 교체 이자반환금액 335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자체사업 반영액과 국·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액으로 인하여 1억 1,485만원이 감소한 26억 7,069만 7,000원입니다. 다음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실장님!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교사근무환경개선비하고 보육교사, 특수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경상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복지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예산의 변동이 있습니다. 시에서 배부를 하다 보면 국·시비가 조금 모자란 구가 있고 남는 구가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구에는 남는 구에서 돈을 회수해서 시에서 구로 배부를 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가가 인상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단가는 연초에 다 인상됩니다. 지금 이것은 3회 추경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시에서 배부한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구에 남는 돈을 회수해서 저희구에,
전태섭 위원
단가나 인건비나 처우개선비가 올라가지고 추경에 한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총괄 내용만 보고 산출적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총괄내용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지금 현재 13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수는 정해진 부분인데 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까?
의사계장 양승지
부의장님! 이것은 의회부분이라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사 옥상 녹화사업에 4억이 예산 편성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우리 구청사 옥상에 4억의 예산을 들여서 녹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을 부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제가 아는 선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녹화사업은 내년도에 3억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청청사가 아니고 바로 여기 앞에 데크동 옥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왜 지금 올해 급하게 추경 편성을 하느냐 하면 부산고등검찰청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고등검찰청에서 올해 자기네들이 이 돈을 도시소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이었는데 고등검찰청에서 포기를 하다보니까 부산시에서는 국비를 포기해야 되는 사항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이런 돈을 잡으려고 시의 산림녹지과에서 대상지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각 구의 대상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어차피 내년도에 올라간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잡아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할 것도 한 3억 정도로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하면 4억 정도로 한 1억 정도 더 플러스 되어서 예산 책정이 되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관공서 건물만 해당이 되는지 일반 민간 기업체라든지 정부 투자기관 건물이 원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주관부서에서 급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옥상 녹화사업을 저한테 요청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사업지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만약에 불가피하게 그런 대상지를 조사를 못해서 우리 구청사 옥상 녹화사업을 해야 한다면 사실상 여기는 이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요새 잔디주차장 있지요? 지금 우리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사실상 이 부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녹화를 하면서 저기 앞에 입구에 막아놓은 것도 틔우고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관광버스가 굉장히 많이 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왕 손보는 것 그런 식으로 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급하게 되는 바람에 대상지 선정이 맞지 않는다는 것, 또 이왕 불가피하다면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인 주차시설까지 같이 하면서 옥상 녹화를 하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봐야 개방도 되어 있지 않고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급하게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주관부서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출석요구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녹지공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전태섭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전태섭 위원입니다.
혹시 주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전태섭 위원
구청사 옥상 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약 4억의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구청사 옥상 여기에는 사실상 거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옛날에 대저에 살 때도 그랬고 이왕이면 저기를 경차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냐고 제가 몇 번 건의도 하고, 지금 현재 일부 조경이 되어 있거든요? 조경이 되어 있어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예 여기에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차가 여기 들어오질 못하니까 옥상휴식공간도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구청사 옥상 녹화사업을 구에 하지 말고 민간 기업체나 우리 관내의 정부 투자기관이나 공공기간에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 한 가지, 또 만약에 시기적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구청사 옥상조경을 하되 최소한으로 해서 녹화 업의 일환으로 친환경 주차시설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경차나 장애인차, 임산부차량은 올려놓아도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구조나 이런 데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녹화사업도 좋지만 주 내용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기에 주택지도 조성되고 빌라 같은 것이 들어서고 하면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 여름에 열섬화가 심하기 때문에 밑에 햇빛이 비쳐서 굉장히 덥습니다. 그럴 때 온도 저감 효과도 있고 또 앞에 전부 다 도로가 있고 해서 환경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까 대상지 선정 관계, 공공기관이나 민간 개인 기업체,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는 이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옥상을 다른 용도로도 쓰고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안하는 추세입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난번에 모 기업체에서 옥상 조경 관계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원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녹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에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 여기에는 사실 우리 직원들도 이용을 안 합니다. 꼭 여기에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는 도시 녹화 조성하는 것을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조경시설물이라 합니까? 비가 와도 갈 수 있고 여기에 앉아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사고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비도 안 맞도록 하고 안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모임도 할 수 있는 식으로 건축법상 위헌이 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차공간을 친환경적인 시설로 한번 연구해서 주차시설을 확 늘려 버리세요. 그래야 외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뒤에 들어와서는 여기 차를 댈 데가 없거든요. 그것도 같이 겸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세요.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계단을 완전히 부셔 버리세요. 여하튼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저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단지 이왕 할 것 같으면 이용률을 높여야 된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차난이 완화가 되어야 된다, 사실상 우리 청사의 주차난이 지금 심각하거든요? 걸어서 여기까지 뭐 하러 사람들이 쉼터에 와서 쉬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용률 제고 차원에서 한번 획기적인 사고로 접근해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상 녹화사업 4억원 분야는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고 이것이 하나의 보조금 성격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공모로 해서 된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사업요구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은 원래 당해 연도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상 18년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상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최일근 위원
그것은 접어두고, 국·시비보조금이 아까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다른 데서 해야 될 것을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가 가져 왔고, 그러나 포기는 포기고 우리는 신규로서 이런 사업을 요구를 한 것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4억을 보조로 내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최일근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태섭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당장 옥상사업으로 이것만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포괄적 의미에서 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 봅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원칙적으로는 옥상에 해야 되는데 우리 청사 내에 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지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시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다른 분야에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공짜 돈 아니겠습니까? 행정적 절차가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우리 구비 예산이 아니고 속된 표현입니다만 공짜 돈이니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가지고 반환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태섭 위원님 말씀은 구청사 옥상 녹화사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업 시기에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봐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옥상에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옥상 글자를 빼버리고 구청사 녹화사업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그 관계는 시 주관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구청사 옥상 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사 내 녹화사업으로 조금만 변경한다면 이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것을 주차장 사업이나 다른 일반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은 안 되겠지만 녹화사업의 개념 차원에서 조금 위치나 등등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이 분야를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와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정리해서, 특히 우리 전태섭 위원님은 공무원으로 재직하셨고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병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전태섭 위원님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1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01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 위임 근거 법령 추가 및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 통보에 따라 대주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생활안정 등 현장 행정분야 공무원 16명을 증원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총 정원은 554명에서 570명으로 5급 정원은 당초 35명에서 36명으로 1명이 증원되고 6급 이하 정원은 당초 511명에서 526명으로 15명이 증원되며, 별정직 및 4급 이상 일반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 시행으로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참고로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명지동이 15명에서 1, 2동 분동이 되면서 11명, 1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타 동에 보통 평균적으로 정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타 동의 정원은 한 11명 정도 됩니다.
전태섭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만약에 분동을 안 했을 때 지금 현재 결국 명지동 전체 정원에서 7명이 넘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실제 동장하고 사무장을 빼면 실무직원 5명이 늘어난 것이 된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실장님도 알다시피 명지동이 사실상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해도 충분히 우리 동 행정업무를 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있다 보니까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증가에 따라서 어떤 민원센터가 설치된다든지 기구가 개편이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상 지금 명지동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국민의 당의 아파트특별위원회 부산시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련 민원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 안에 관리계의 여직원 1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아파트 업무도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주거비율이 약 한 60% 됩니다. 특히 우리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파트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동에서 아파트 주택 행정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계, 동 대표간의 입대위 관계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회계 관계라든지 이런 민원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구에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민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동에서도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이런 아파트 관련 민원 동향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면 물론 구에서 처리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서울시나 경기도는 공동주택관리과가 있고 심지어 별도 계가 신설되어 있는데 우리구도 아파트 주거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 정도까지는 신설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에 혹시 정원 조정할 때 그런 것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명지동 분동으로 인해서 기구개편 현황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아파트 행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현재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조직진단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말쯤 되면 그 진단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과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증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더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산동에 복지사무장이 있고 이번에 대저1동에 맞춤형 복지를 하기 위해서 복지사무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전 동에 이것이 확대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부산시 내에서는 전 동에 다 복지사무장을 두고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수성을 감안해서 권역형 복지사무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산동하고 대저1동하고 두 군데를,
전태섭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무장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대저1동에 한 것은 다른 타 동에 비해서 복지의 수요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대저1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저2동이라든지 강동까지 다 커버하라는 뜻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시 11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안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명지동 인구가 2017년 7월 말 현재 5,700명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로 르노삼성대로 북쪽을 명지1동, 남쪽을 명지2동으로 행정운영동을 분동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별표인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 중 명지동에 대하여 르노삼성대로 기준으로 행정운영동을 나누어 북쪽을 명지1동, 남쪽을 명지2동으로 관할구역을 정하고 동장의 정수를 각 행정운영동별 1명씩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생활지원과 주관으로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1일부로 녹산동을 중심 동으로 명지동, 가락동, 가덕도동을 관할하는 복지팀을 녹산동에 신설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부로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까지 관할하는 복지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의거하여 2018년 말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완료하고 모든 동의 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명지동 분동에 따른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명지1동, 명지2동의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별표의 구청, 출장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표에 명지동 분동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에 게재한 결과 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명칭변경에 따른 소요예산은 올해 2회 추경에 전액 반영하였으며 연말까지 현판 및 안내판 정비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명지동 분동과 동복지허브화 사업 시행을 통해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용상으로 볼 때 지역의 분동, 또 지역의 분할 등이 시의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모든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분동, 그다음에 지역의 분할이 지역의 균형에 맞게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본건도 소재지 및 명칭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저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손동호 의원 박상준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2명)
김성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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