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20일에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고독사에 적극 대응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진로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축제위원회 위원 구성 시 내실 있는 축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4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정비 대상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 개정과 부산시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반영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훈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의 조례개선 권고안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정된 상위법과 관련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규제 완화와 우리구 경관 심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정된 상위법의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5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교통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지원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