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0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1건의 관리계획을 심사하였습니다. 신호민원센터 건립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이나 향후 분동에 대비하여 동주민센터 기능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36억 2,770만원입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기금의 구조를 개선하여 줄 것과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집행 구조의 다양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42호,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550억 3,700만원과 특별회계 113만 4,400만원으로 총 예산 2,663억 8,100만원 규모로서 재산세 등 자주재원과 복지분야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14.61%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증가, 주민 불편 숙원사업비와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70%를 삭감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총 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사전 절차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농․어업을 비롯한 우리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를 대비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확보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만큼 간부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선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투자재원은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과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보조금 지원에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