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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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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5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19일

의사일정

1.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018년도 예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안(전태섭 의원 외 5인 발의)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018년도 예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안(전태섭 의원 외 5인 발의) 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심사결과보고서와 지난 11월 8일 전태섭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2분
안건
1.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018년도 예산안(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손동호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0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1건의 관리계획을 심사하였습니다. 신호민원센터 건립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이나 향후 분동에 대비하여 동주민센터 기능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 후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41호,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건은「지방자치법」 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예산과는 별도로 특정분야 사업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는 것으로서 2018년도 말 기금 운용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36억 2,770만원입니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 기금의 구조를 개선하여 줄 것과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 집행 구조의 다양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42호,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550억 3,700만원과 특별회계 113만 4,400만원으로 총 예산 2,663억 8,100만원 규모로서 재산세 등 자주재원과 복지분야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14.61%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대폭적인 증가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증가, 주민 불편 숙원사업비와 추진 중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70%를 삭감하는 등 3건에 대하여 총 8,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후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사전 절차 등을 충분히 준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농․어업을 비롯한 우리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를 대비한 구상이 필요한 시점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시비 확보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만큼 간부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선례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지양하고 투자재원은 최대한 확보하여 지역과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고, 보조금 지원에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지급에 관한 조례안(전태섭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접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태섭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과 관련하여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67%를 반영한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조문상의 보완점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월정수당 “2,225,000원”을“2,306,000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1항 조문 상의 보완점과 제4조 제2항의 내용과 관련하여 별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 박상준
참석관계공무원(19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박상호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총무과장 유병옥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재무과장 성말선 세무과장 김봉기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환경위생과장 김병율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사무과장 남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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