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1월 23일 관계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35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909억 231만원과 특별회계 113억 800만원을 합한 총 3,016억 1,600만원 규모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추가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충분한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을 지양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조례 위임 근거 법령 추가 및 명지동 행정운영동 분동, 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인력확충 등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직결되는 현장 행정 분야 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명지동 인구와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로 명지동의 관할구역을 르노삼성대로 북쪽을 명지1동, 남쪽을 명지2동으로 행정운영동을 분동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3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출장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동의 사무소 명칭을 “동주민센터”에서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명지동 분동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명지1동과 명지2동으로의 분동사항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5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