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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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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05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일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12월 05일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을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도시개발국 도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태규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저희 도시개발국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시개발국에서는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 도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가락대로 등 교통체계 개선과 행복마을 만들기 등 주민주도 참여형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각종 건설사업 및 대저지구 재정비 등 도시관리 계획을 정비하였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명지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등 많은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구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어 가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년간 수행하여 온 전 분야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 수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별 감사 중 본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을 해 주시고 이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께서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감사 대상 부서로 선정된 도로교통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는 뛰어난 구정 업무수행 능력과 현장방문을 통한 관내 교통망 개선, 도로 등 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금년도 서면감사 대상 부서로 선정되어 오늘 감사장에서 감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감사장에 모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직원 여러분! 그동안 보여주신 주민들에 대한 헌신과 적극적인 대민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종료하기 이전에 앞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소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도로교통과 전 직원들은 항상 구민 생명과 교통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서면감사 대상 부서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의 부당성에 관한 사항과 이주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부터 먼저 하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동 8통에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축허가 신청이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기에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최근 강동동 일원에 건축허가가 3건이 접수되어서 현재 반려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그 대상자는 제가 지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건축과에 3건이 접수되었고 3건 반려되었는데, 김해신공항 활주로 확장공자 예정부지 일원에 대해서 작년 연말부터 자체 계획에 의해서 현재 건축허가제한을 일부 하고 있고요. 신축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 등 기존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도 증축, 개축은,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되는 계장님들은 과장님 옆자리에 앉으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원래 건축행위허가가 제한되어 있던 지역에서도 증축 부분이나 개축부분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R&D가 대저1동으로 옮겨왔지만 R&D로 되어 있을 때부터 개발제한구역이 풀린 지역이라서 건축 신축허가가 되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축허가가 반려된 이유가 본위원은 납득가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그 부분은 개발행위허가제한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국제법이나 건축법상에서의 허가제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들 자체 계획을 보면 김해신공항 이전부지가 확장되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가면 어차피 건물이 수용되거나 철거되는 대상지로 판정했고, 그렇게 되면 머지않은 시기에 곧 철거될 것이라서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자원의,
조현상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해공항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제가 나중에 건설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김해공항 확장 문제가 아직 완전히 결정된 부분도 아니고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신규로 신축행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이 있었던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7, 80년이 되었던 집이에요.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헐어버리고 새로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투기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법적인 근거 없이 그냥 단지 개발계획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까지 행위제한을 확대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반려가 되어 있고 더 이상은 없었다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더 이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15평까지는 허가를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기존에 사시던 분이 집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사시던 범위와 그린벨트 안에서 증·개축을 같이 접목하면 민원해결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서는 건축행위를 그냥 허가해버리면 되는 내용을 너무 민원이 많고 제한하는 명분도 미약하기 때문에 우선 편법적으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15평 짓는 것이나 내나 마찬가지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거론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본래 질의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제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이미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연초에 건축허가제한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그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금방 본위원이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까지 확대되어서 허가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다시 한 번 더 부득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수인계를 받고 보고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지가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근거해서 2008년도부터 강동의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둔치도 지역에 건축행위를 제한해 왔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8년 동안의 제한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또다시 건축행위를 제한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기에 무슨 근거가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는 국제법이나 건축법에 대한 근거는 아니고 자체 방침을 수립해서 건축허가행위제한을 하게 되었고요. 그 내용은 김해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부동산투기 내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한시적으로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허가제한 기간은 아마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 확정될 때까지로 잡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내년도 한 8월경 되면 기본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신축을 제외한 증축, 개축, 대수선, 기타 행위는 다 허용을 했는데 아마 일부 민원인들은 기존에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 중에 기존의 집을 철거하면서 신축행위로 건축허가가 접수되면서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상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구청장님이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허가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조현상 위원
우리 구청장님은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조현상 위원
그런데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김해공항이 확장될 예정이니까 어차피 그 지역이 수용될 예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투기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신축행위를 제한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소견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그래서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 행위제한 부분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김해신공항 확장 면적이나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달라고 두 차례 요구를 한 바가 있고, 또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제한을 한 부분을 재량적으로 검토해서 기존 주민들이 사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내년도에 허가제한에 대한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김해공항 확장 등과 같이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 지역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건축행위를 제한한다고 하면, 또 이때까지 이루어진 건축행정으로 봐서 형평성과 이치에도 본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구의 지금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은 물론이고 이것은 구청장님의 재량권이나 이런 부분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토부와 부산시를 상대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신공항 예정지의 바운더리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인접 지역만이라도 구체적인 자료가 입수되면 외곽 지역으로 해서 모든 행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정말 분노하고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본래 5년 동안 제한되어 있다가 다시 건축법으로 2년을 제한하고 1년 연장해서 8년 동안을 제한해서 1월 5일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하다못해 안 되면 부산시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또 공항이 확장될 예정이라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식으로 문의나 건의나 대책회의라도 한번 거쳐보고 이런 행위를 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간이 만료되는 1월 5일 이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15일 우리 구청 자체에서 벌써 협력과인 건설과까지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제한을 하자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작년에 대책회의를 한 것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조현상 위원
담당계장님! 혹시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건축과건축허가계장 강국만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있지요? 2016년도 12월 14일인지 15일인지,
건축과건축허가계장 강국만
12월 15일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도래하기도 전에 우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될 1차적인 의무가 있는 강서구청에서 우선 먼저 다시 행위를 제한하자고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행위제한을 한 회의 자체라든지 그것은 적극적인 행정을 하면서 민원 불편사항을 간과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고요.
조현상 위원
아니, 이것은 주민의 불편사항이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입니다. 지구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 지역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전부 다 감내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불편사항을 단지 감내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아주 많은 부분을 권한도 없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이 제한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제한에 근거를 둔 법 규정을 보면, 건축법 제18조입니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주민의견청취를 우선해야 되고 그 후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후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제한통보에 따라서 건축허가권자가 이를 공고할 내용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어요.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데 그 지역이 어차피 수용될 것이기 때문에 투기나 이런 목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본위원도 어느 부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다못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는 거쳐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1월 6일에 해제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주민들을 모아놓고 사실은 투기 목적도 있고 하니까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일단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산시장이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으니 제한하라고 했을 때 강서구청에서 공고를 하는 이런 절차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모두 다 무시해 버리고 강서구청에서 그냥 해 버린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본위원이 1월 6일 아침 9시에 건축과에 가서 확인해 본 바에 따라서 깜짝 놀란 것이 행위제한이 되어 있다고 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했으면 하다못해 주민한테 홍보를 하거나 내용을 고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한테 아무런 홍보나 고시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허가를 제한하는 목적이나 범위, 기간 이런 것을 다 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정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아쉽게도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이 좀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나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국토부를 상대로 문서를 두 번 보냈고요, 국토부에서 우리한테 회신해 온 내용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왔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기본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예정구역에 대해서 고시하겠다, 이렇게 너무 성의 없이 답변이 와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김해공항 활주로 확장 예정부지가 명확하지 않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재량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초부터는 행위제한을 했던 부분을 김해공항 확장되는 공항이 외곽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바운더리든 어느 지역이든 선정되면 신축허가제한을 풀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하는 것이 주민의 민원이 엄청 많은 사항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김해공항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를 놔두고라도 건축행위제한 조치는 지금 바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항을 가지고 허가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이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이 철회를 하라고 하면 바로 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산시에 다른 절차를 요구해서 어떻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도시 관리하는 방법이나 어떤 개발 사업을 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강서 지역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를 보면서 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유실수를 심어서 보상을 누린다든가 매스컴을 타고, 또 거기에 그런 행위들이 개발 사업에 지장을 주고, 여러 가지 행정 입장에서 보면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발행위제한, 건축허가제한이 있었는데,
조현상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투기의 우려성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막을 방법을 연구해야지 전반적으로 그 넓은 면적을 전체적으로 다, 누구 말마따나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행정편의주의밖에 안 됩니다.
특히나 부산시에서 했다면 제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1차적으로 해야 하는 강서구청에서는 반대해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이 앞장서서 한다는 것에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11월 말에도 국토부나 부산시에 협의공문을 보냈고요, 저희들이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 행위가 상당히 구청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상위기관인 부산시나 국토부에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구청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국토부와 부산시에 대응방법 내지는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한 번 더 촉구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회신 올지 모르겠지만 회신내용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금방 본위원이 행위제한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말씀드렸고, 맨 처음에 확인했던 부분은 개발행위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에 건축행위가 지금 반려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더더구나 납득이 안 갑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건이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처리해 줘야 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편법으로 증축 이런 부분을 잘 믹스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발상은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축행위허가가 투기의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 외지에서 온 사람이 땅을 사서 집을 짓겠다는 것 같으면 투기의 목적이 솔직히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 7, 80년 이상을 쭉 살아온 집이 노후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다 해서 새로 집을 짓겠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입니다. 이것을 그냥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제한해버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7월에 어떤 형태로 통지가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7월에도 개발제한구역이 풀린 지역에 건축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강서구에서 공고했거나 고시했던 부분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집부터 덜렁 뜯어서 집 지으려고 허가를 내다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추운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민원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좋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강서구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의 재산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행위허가 만료일인 17년도 1월 5일 이전에 강서구청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본위원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권리남용, 부당한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가뜩이나 강서구, 북구 거의 대부분 지역이 개발지역이거나 개발예정으로 되어 있고, 종합계획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은 엄청나게 많은 제약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강서구는 우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요.
음지에서 고생하는 많은 주민들, 개발계획 뒤에는 항상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희생이 없으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조그마한 민원 자체도 어루만질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다음 질문은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건축에 관련된 불허관계, 이것은 강동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원장이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해지고 시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최일근
김해공항 확장 계획으로 인해서 건축에 관련되어서 시로부터 공식적인 협조라든지 기타 등으로 우리구에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제가 근무한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결론적으로 없다는 것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어느 부분이 확실하게 기본계획이 안 나오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앞으로 김해공항이 확장되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행위에 대해서 기 지자체에서 참고하기 바란다는 가벼운 공문도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장님! 작년 하반기에 그런 협조 공문이 하나 온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대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김해신공항 예정지에 건축허가를 조금 제한해달라는,
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언론보도이고 결론적으로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 우리 강서구청에 공식적인 공문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방금 전에 언론보도라고 하셨거든요?
건축과장 박재영
부산시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에서 김해신공항이 확장될 예정이니 그 지역 일대에 건축행위를 제한해달라는 공문이 왔는데, 그 내용 안에는 어떤 구체적인 기간이나 면적이나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장 최일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우리 구청장님이나 소관부서의 과장님이나 어떠한 건축에 대해서 재량권한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법 자체는 귀속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건축법,
위원장 최일근
아니, 재량권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법상에 구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불허나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재량권한이 있냐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건축법2조에 따르면 건축에 대한 목적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할 때에는 제한을,
위원장 최일근
제가 판단할 때는 건축법상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구청장님이나 부서장님의 재량권한은 없습니다. 단, 건축법 부칙을 보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난개발일 경우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담당의 판단에 요한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죄송합니다, 제가 부칙조항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전한철 주무관님 나오셨습니까? 같이 한번 논해봅시다.
구청장님이나 건축과에서 특별한 건축법상의 재량권한이 없습니다. 단, 이 사업이 난개발이라고 판단될 때는 담당의 판단에 요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 만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시설7급 전한철
보통 난개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토법에 근거해서 개발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금방 질문한 분야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시설7급 전한철
개발행위제한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앉으십시오.
다음과 같이 확인해본 결과 또한 조현상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법령상 위배라는 용어보다는 구민을 위해서 마땅한 행정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국책사업을 하는데 구민을 등한시하고 국가에 대한 협조를 했다, 협조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협조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근거에 의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시나 국가로부터 공익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하게 그것은 협조가 되어야 한다는데,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공포가 되지 아니하고, 또 법령에 근거가 없고 재량권한도 없는 것을 계획만 가지고 앞서 행정을 했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밝혀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평이나 본회의 감사보고서에 특별하게 우리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도시개발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출석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의 요구에 의하여 부구청장님, 도시개발국장님 두 분의 출석을 요합니다.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대해서 언론이라든지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마 건축부서에서도 전화상으로나 서면으로나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본위원에게도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단지가 한 30개 단지 정도 되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30개 단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리고 내년에 입주할 단지가 대충 몇 개 단지에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내년 예상되는 것이 4개 단지에 3,000세대 정도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오시면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고 우선 현황파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 운영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주택관리계에 한 사람뿐인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인력이 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타 구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통 이 업무가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건축직이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는 건축직 한 명이 일반 공사업무와 병행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 구는 건축직만 예를 들면 3명 정도, 행정직이 하면 1명 내지 2명 정도가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혹시 제가 아까 부구청장님을 출석 요구한 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되면 정원조정이라든지 기구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행정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건의하셔서 조직관리 부서와 같이 의논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공동체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부구청장님과 도시개발국장님 두 분을 출석 요구하셨는데 아직까지 부구청장님께서는 업무가 바쁘셔서 국장님을 상대로 하시다가 부구청장님 오시면 계속해서 하십시오.
부위원장 전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국은 타 구와 달리 각종 국책사업도 많이 벌이고 있고 이에 따른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많은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에 따른 건설, 건축, 행정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건설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그에 따라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그동안 건축과를 상대로 자료를 입수하고 타 시도의 자료, 제가 별도로 자료 수집한 내용을 위주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번 짚어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의 약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에 대한 법, 제도, 문화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실제 수용하는 관리소장, 거기에 종사하는 미화원, 경비 인력이 한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실제 아파트 사업주체의 부실시공, 보수 예산 부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장기수선계획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 입주민들이 관리주체가 되고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주자 동 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과 평소 간담회를 통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아파트 관리에 따른 비리라든지 하자보수분쟁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언론에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는 아시다시피 신호동에 부영 민간 임대아파트가 약 5,000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그동안 자료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도 알다시피 신호 부영아파트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LH에서 부지를 특별 분양을 받고 거기에 건축하기 위해서 도시주택기금을 아주 저리로 해서 근 4, 50% 이상 융자를 받아서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많은 재정 특혜를 보고 아파트를 짓고 관리하고 있는데, 부영에 대해서 입주민의 불만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3년 연속 5% 인상을 하고 전국적으로 민간 임대료가 평균 3.3% 밖에 되지 않는데 부영은 매년 5% 인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문제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같이 연대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도 부영아파트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을 위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무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 임대아파트의 전세라든지 월세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일단 벽에 못을 쳤다면 제가 알기로는 벽에 못을 친 부분에 부분 벽지를 다시 바르기 위해서 2만원에서 3만원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또,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밑에 바닥 있지 않습니까? 바닥 마루에 처음에 시공할 때 분명히 시공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들뜸 현상이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주자인 주민들의 사용 부주의로 인해서 보통 200에서 300만원을 이사를 나갈 때 공제한다고 합니다.
또,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사비가 정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오전 9시까지 이사를 나가야 돈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전에 벌써 이사 갈 준비를 다해야 됩니다. 소소한 이런 부분까지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 3차, 5차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었고 앞으로 1, 2차 임차인 대표가 곧 구성되어서 부영 측의 임대료 인상에 따라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서도 주민들은 을의 입장인데, 관리소나 부영 측에서 적극적인 협조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느낀 대로 대안을 서너 가지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난번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시의회에서도 부영 측의 이런 문제 때문에 거론되었는데, 우선 지금 현재 입주민하고 부영 측하고의 분쟁이 되는 하자보수관계, 이것을 물론 하자보수분쟁조정위원회가 국토부에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우리구에 전화가 왔을 때 우리구가 능동적으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건축감리사를 지정해서 하자보수가 이것은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었다, 안 그러면 입주민 사용 부주의로 되었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이런 것이 시스템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사를 간다고 하면 관리소 직원이 아침에 가서 타일이 깨졌네요, 못을 쳤네요, 바닥이 이렇게 됐네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관리소 직원이 견적서를 적어서 공제해서 돈을 입금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시스템화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분쟁이 생길 때 우리구가 직접 거기에 대해서 관여해서 제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임대료 인상 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부영에서 주변에 임대료의 평균인상률, 물가지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구에 신고하면 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요건을 검토해서 신고를 수리하고 이런 식으로 임대료 인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부영은 대기업이고 자기 나름대로 5% 인상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서 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 임대료 인상 이런 문제는 깊이 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간 국제명지신도시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계산하면 아예 안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영 임대아파트는 처음부터 부실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료나 모든 것이 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비교를 인근의 오션시티나 명지국제신도시 아파트 임대료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무조건 5, 10% 더 올려야 되겠지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신고수리 할 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또 임대차 관련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부영 측에서 3.몇%인가 인상을 요구했는데 전주시에서 그것도 많다, 2.몇%로 낮춰라했는데 그 권고를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주니까 전주시장이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조치까지 한 상태이고 지금 제주도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저도 건축과 관리계에서 지난번에 자료도 주고 했는데 타 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좀 수집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당장 내년 1월에 임대료 인상 협의가 곧 들어갑니다. 임차인 대표 구성이 되지 않은 1, 2차가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소에서 협조해주도록 표준관리규약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제가 얼마 전에 부영 측에 우리 부산지역의 신호 부영출장소 책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무슨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조례를 빨리 제정하라고 4월인가 5월에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조례를 제정해서 신호 부영아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99조, 공동주택법관리시행령 제9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감독권한을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전태섭
오늘 제가 현 실태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일근
잠시만요, 먼저 부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셔서 출석에 협조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부영아파트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우리구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박상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박상호
전태섭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영아파트 문제는 비단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영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 대표들하고 시장님 면담을 제가 9월에 직접 들어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해 주겠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관한 최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구에 감사나 조례가 제정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법적으로 가능하고 구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검토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행법상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제가 알기로 시에서는 지금 공동주택이라 해서 각 구에 요구가 있으면 감사를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에 감사를 요구하든지 법에 우리구에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감사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부구청장님! 동료위원이신 전태섭 위원님의 건의에 화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내용을 저도 지역구에 대해서 간간이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전태섭 위원님의 세부적인 사항을 내용을 들으니까 참 심각하다, 또 일반아파트와 달리 임대주택은 생활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는 건축주인 LH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야는 우리 구민의 보호차원에서 시급하게 법률이 허용되는 범주 내에서, 또 법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전태섭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을 시급히 해서 시행해서 우리 구민을 보호할 판단이 선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직접 이런 분야를 검토하시고 소관부서에 지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상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바쁜 시간에 협조를 해주신 부구청장님, 국장님! 업무가 바쁘실 텐데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현장에서 업무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구민의 보호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서로 간에 협의해서 잘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관심이 많고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장로 지역 도시재생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장로 일원에 도시재생사업비 명시이월은 금년도 총 예산 8억 7천 중에서 7,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억 9,200만원을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금년도 6월경 1회 추경에 국비하고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집행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은 사업계획 수립 내지 공사발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가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대부분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비 쪽으로 집행되었고요, 7억 9,200만원은 금년 하반기에 12월부터 발주가 나가는데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셉테드 사업부터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다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시설비는 전액이 명시이월 되었고 사무관리비 중에 일부만 해서 그것도 보면 76%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강서구 도시재생사업의 이 지역은 2015년도에 도시재생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근린재생형사업지로 애초에 신청되었고, 2015년도 말에 국토부로 일단 선정 되고 나서 2017년도까지 관문심사라고 국토부 내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것이 2017년도 6월에 부산시로부터 공식적으로 근린재생형사업지로 선정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이지요.
손동호 위원
앞에 사전기간이 충분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돈이 내려와서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재생사업 자체가 행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목요연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배제되고요, 첫 번째 재생사업은 주민공동체라든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주도로 끌고 가는 것이 기본적인 재생사업의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매개역할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행정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나가는 절차가 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거나 반대의견이 있을 때에는 조금 수정도 있음을 양지해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전체 사업비 중 90%이상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항이라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본위원이 도시재생사업 중 행복주택사업 시 더 이상 도로개설은 안된다고 이전 과장님 계실 적에 재차 요구를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사업 시 도로개설확장 사업이 사유가 포함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심히 의심스럽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 사료되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마중물 사업으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주민들은 50년 이상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이때까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주민 자연부락 위주의 도시계획선이 그어지고 먼저 해주는 것이 50년 원주민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본위원이 이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50년 이상 된 자연부락 위주로 기 계획된 도로에 도로를 개설하여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에 20억원이 도로개설사업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 91억 가지고 대상초등학교부터 농업기술센터 간 750m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사업비에 도활사업비로 100% 충당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개설한 도로에 도활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서 도로개설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구청의 장기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계획도로 부분에 도활사업비 명목을 붙여서 예산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구축한 것인데 금년도에 공사가 일부 안 되어서 내년도에 이월됐는데 내년 8월 이전에 공사완료되면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이어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두 번째 금년도에 도시재생사업비로 집행했던 신장로 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 재생사업에 호감을 느끼고 활성화될 수 있는 마중물 사업 성격으로 한 1년을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 강서구청이 있는 도로 신장로 남측으로는 대부분 다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땅이고 일부 남아 있는 북측 부분과 말씀하신 자연부락지역에는 여전히 소외된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도시재생사업에 주민공동체활성화사업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주민공동체부분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은 프로그램 사업을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외된 부분까지 같이 주민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은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내년 사업 계획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계획부분은 사실 활성화지역 자체가 대저1동 일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지역적인 범위와 예산적인 범위를 한정 받았습니다만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주민생활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행복주택사업을 하는데 도로 성토다짐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 작업하는 것이 맞죠? 내년 예산계획서에 보면 구 농촌기술센터까지 확장해서 2차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데, 그게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전체 사업비는 그것보다 돈이 더 됩니다만 저희 사업비의 일부가 들어가서 현재 도로 위에 성토하려고 지반 침하시키는 구간도 있는데,
손동호 위원
지반 침하시키면 올해 행복주택사업에 도로 성토작업을 하는데 15억 7,000만만 하면 예산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전체 구간의 사업비가,
손동호 위원
아니, 전체 말고 구간을 잘라서 하세요, 나는 복잡해서 그것은 모르니까 잘라서 합시다.
건축과장 박재영
공사 집행 자체를 사실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 심의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상리 농업용수로 지역인데 대지상리 행복마을회관 있지요? 그 앞에 보면 옛날에 부산시 고위공무원이 땅을 매입해서 한 30배 이상 뻥튀기를 해서 신문에 난 사항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언론보도는 봤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 지역에 창고형 공장이 몇 개가 지금 허가가 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허가는 계속 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지역 자체에 기존에 소매점 허가가 난 것도 있고 정확한 숫자는 구역을 정해 주시면 파악해보겠는데 일단,
손동호 위원
지금 낙동중학교 들어오는 입구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쪽으로는 도로개설이 없거든요, 순수 농업용수로입니다. 농업용수로 지역에 건축물 허가가 납니까? 배수물, 생활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요? 정상적으로 허가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농수로 농로를 도로로 봐서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현재 강서지역 내에는 옛날 농촌지역이라서 농수로나 구거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지역에 진입도로확보가 안 된 지역이 있어서 도로에 접해야 일단 건축허가가 나는데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기는 도로로 확장되지 않고 옛날 농로 시멘트 포장밖에 되어 있지 않고요, 순수 농업용수로 지역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그 지역에 허가가 나갈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화조, 그러니까 생활하수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도로 부분 자체는 농로나 농수로를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농어촌공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동의가 오면 허가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동호 위원
5동이 다 허가가 난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아마 건물이 있다면 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손동호 위원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허가가 났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허가가 났습니다.
손동호 위원
옛날 농수로 거리이고 순수 농업용수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농사짓는 사람이 올 여름에 농사를 짓는데 똥물하고 생활폐기물이 내려오더라고 하는데, 과연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건축허가는 일반 대지나 전답이면 허가는 날 수 있는 지역이 맞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해제지역인데 그래도 보면 순수 농업용수로 지역인데 배수시설이나 생활폐기물 이것은 정상적으로 법적 하자 없이 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생활오폐수시설은 자체 정화조를 활용해서 최종 하수관거 쪽으로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 지역에 오수처리가 미흡하다고 하면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보고 환경위생과 하고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생활오폐수가 나와서 악취관계로 여름철에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배수하고 생활오폐수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한번 가서 제가 조사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먼저 사전에 이런 것이 조사가 되고 난 후에 허가가 나야지 그 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폐수관계가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농수로 점용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입도로 여부를 확인해서 동의가 될 경우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두 번째 허가 시에 정화조 설치라든가 자체 지역에서 보통 차집관로를 통한 하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체 정화조를 통해서 아마 하수를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아마 허가 시에는 건설과나 환경위생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건축주가 혹시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나 아니면 제때 보수가 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새 건물인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넘쳐서 용배수로에 생활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사진을 가지고 왔었어요.
건축과장 박재영
답변을 올리면 보통 지역의 소매점에도 정화조 용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상업용도의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은 정화조 용량을 크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일반 소매점 같은 경우는 소매점의 상시 근무인력 내지 이용하는 사람의 현황을 봐서 정화조 용량을 산출하는데, 아마 그 지역의 정화조 용량 자체는 소매점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제 생각은 혹시 공사 중에 하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환경위생과하고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 지역이 그래도 농업 지역이 아니면 이해를 합니다. 순수 농업용수로 지역인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보면 배출된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그 용량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여기는 농업 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용량을 배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한 번 더 현장을 검토해 보고 만약 저희들이 예측하는 건물의 용도에 대비해서 출입 인원이 많다 하면 조금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사전에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한테 주민이 이것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황을 한 번 파악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주민들이 재차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구 농어촌공사를 도시재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강서고등학교 서쪽 방향으로 해서 3m 정도 도로가 확충되니까 문화시설의 요구가 많은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북부 지역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프로그램 과목 중에 문화창고활성화반이라는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대저1동에 사시는 주민들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농어촌공사 건물과 그 뒤의 비료창고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자체적으로 한번 모아보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자기들끼리 팀을 나누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의견 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문화적인 시설의 확충이라든가 기타 주민들이 원하는 부대시설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장 건물을 짓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주민 의견이 수렴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부 주민들 중에는 과연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국고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문을 저한테 던져주신 분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재차 질문하게 되었고요.
15년도에 청장님께서 연극관을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 사실 주민 요구사항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예산 타당성조사 할 적에 삭감을 했거든요? 본위원은 땅도 좀 좁고 한데 저것을 매각하면 강서구청 서쪽에 한 2,000평 정도 매입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예민한 사안이니까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명확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예산심의 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고 박상준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도 있고 해서 중식 후에 다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빈집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심의 빈집들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범죄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관내 빈집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현재 저희들 강서구 관내 폐가를 올 가을에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보니 폐가가 36동, 공가가 12동, 전체 58동이 발생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빈집정비사업을 이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추진한 사업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부산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빈집정비사업은 2010년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빈집정비사업이 아니라 재개발지역 내에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폐가나 공가로 남아있는 집들을 대상으로 2010년경부터 사업을 시행해왔고요. 제가 강서구에 와서 현황을 파악했을 때에는 강서구에는 아마 이렇게 빈집정비한 사업은 아직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는 행정적으로는 아직 처리한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박재영
정비사업 자체가 특히 재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지역 내에 장기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서 발생된 폐가와 공가를 우선적으로 부산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철거했고요. 그 철거비용 같은 경우는 재개발조합에 다시 징구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인 정비기금을 들여서 철거하고 나면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정비조합이 철거해야 할 사업을 정비기금으로 대신 내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징구하고 있는데, 강서구는 정비사업계획이 없어서 일단 일반적인 철거대상지에서는 많이 제외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본위원이 관련 자료를 찾아 본 바로는 여러 지자체에서 빈집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를 주거나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등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 예를 보면 대전시 동구가 지난달부터 실시한 올해 빈집정비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과 소유자의 협의 등 각종 제반준비를 마치고 폐주택에 대한 철거 및 폐기물 처리작업을 거쳐서 깔끔하게 정리된 공터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공동세탁물 건조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마을 공동체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골칫거리인 빈집이 생활편익시설 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재능기부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건축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얼마든지 좋은 방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시 전체적으로 말씀하셨던 햇살둥지사업이나 반값임대주택사업들을 기존의 빈집을 이용해서 수리할 경우에 지역에 반값임대료를 3년간 제공함으로써 주거 불안정층에 대한 주거도 안정시켜주는 사업들이 부산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통상 지리적으로 인구밀집지역 내지는 교통의 편리성이 좋은 곳의 집주인들이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빈집이나 폐가를 활용해서 타 용도로 전환되는 도시형사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 가을에 관내 폐공가 현황을 파악하게 된 경위는 공가나 폐가가 발생하면 환경이라든가 방범 등 여러 가지 취약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 전수조사를 해 봤고요, 필요할 경우에 정비구역은 아니지만 시에 반값주택사업이든 아니면 철거 예산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신청을 한 번 해서 시에서 기금이 되었던 사업비의 지원을 받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 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경우 집소유주들이 철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강제철거 등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투자자 또는 임차인 등을 한 데 연결해주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양측이 수월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마지막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일단 폐공가는 건물소유권 자체가 개인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행정청에서 아무리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폐공가 대상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취지를 충분히 설명 드리고, 집주인 분들이 동의하셔야 반값주택을 하든 철거를 할 경우에 3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나대지로 활용하게 되고, 또 철거한 나대지 같은 경우에는 공한지세가 3년간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 드려서 지역 환경이 조금 개선되거나 지역의 저소득층이 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오늘 빈집에 관련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지금 현재 인증제를 받고 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국민 여러분들이 시설물 이용에 편리함을 도모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국토부 부령으로 시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5년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인증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건축과장 박재영
인증대상은 현재 지금 공공건축물, 그러니까 우리구 관내 같으면 저희들이 시공하는 동주민센터나 노인복지회관, 기타 구에서 유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인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박재영
설계 당시에 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관련 도서를 제출하게 되면 협의기관에서 관계전문가들의 도서 검토를 거쳐서 설계 시에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저희들에게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를 종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예비인증 부분인 것 같고 차후에 본인증,
건축과장 박재영
본인증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완료 이후에 당초 서류심사를 하시던 분들이 와서 도면과 같이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박재영
인증유효기간은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자료를 찾고 알아본 바로는 유효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BF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자체로서 유효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별도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시설로 인증유효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본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시고요, 혹시 인증기준에 부적합해서 승인이 불허될 시에는 인증을 받을 때까지 다시 신청해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재영
이 부분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을 받게 되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비인증 단계에서는 도면상에 검토를 하고 반영된 것을 그대로 실시해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면 본인증이 나옵니다만 현재 예비인증 단계에서 조금 과다한 시설 설치라든가 사용빈도수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이것이 본인증에 갔을 때 어떤 벌칙이나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BF인증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사용빈도수나 예산상 효율성을 감안해서 심사위원들을 한 번 더 설득해보려고 하는 자체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약간 헷갈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는 것까지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끝까지 받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이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아까 부적합으로 승인이 불허될 시에는 다시 계속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맞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BF인증 요구 사항이 조금 과다하다거나 안 그러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이용 빈도수가 없는 경우는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 공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BF인증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는 벌칙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도 법률상 의무적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야 된다고는 하지만 건축물,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여기서 말하는 효용성이나 실효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한 예를 든다면 저번에 주민복지과 질의할 때도 아마 건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금 현 도로와 서연정어린이집 이전 건축하는 건물의 높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거기가 지대가 낮고 상습침수지역이라 조금 염려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서연정어린이집이 1층 단층으로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BF인증을 되도록 도입해서 하다 보니까 분명히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고 약간 협소하고 단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 아이들이라든지 교사들의 공간이 많이 좁아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BF인증이 정말 사회적 약자라든지 모든 국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공시설물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에 이것을 적용해봤는데 차후에 사용하기에 더 불편함이 있다거나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 사용해야 하는 이용객들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재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도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서연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현재 3층까지 증축을 고려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설이라고 하면 아마 3층 증축을 고려했을 때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했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들도 증축했을 때 향후의 어떤 활용성을 감안한 설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는 서연정어린이집만 예를 들었는데, 혹시 지금 BF제도를 적용해서 건축된 공공시설물이 우리구에 있나요?
건축과장 박재영
BF인증제도가 2015년 8월 이후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현재 BF인증을 받은 건물은 강서구에는 없고 BF인증절차를 거쳐서 예비인증을 거쳐서 시공 중에 있는 것이 지금 3건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어디인가요?
건축과장 박재영
말씀하셨던 서연정어린이집과 기적의 도서관, 가덕도동사무소와 노인복지회관 분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차후에 명지2동 주민센터 같은 부분도 적용되어서,
건축과장 박재영
예, 명지2동 주민센터에는 적용되어서 예비인증을 거쳤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없지만 인증을 곧 받을 시설물들도 있고 계속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어질 공공시설물도 차츰차츰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무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미리 적극적으로 건의해주시거나 의견을 제시하셔서 건축물이라는 것이 5, 10년 있다가 또다시 짓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건축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혜미 위원님께서 소외계층 장애인들을 위해서 BF인증제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내용과 답변한 내용을 들어볼 때 조금 정리해야 할 분야가 있어서 보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F인증제도에서 이것은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부분적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사항 중에서의 규칙 내지 법령 그런 과정인데 구체적인 어떠한 시설을 할 때의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명지에 동주민센터를 지을 것인데 예비인증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현관을 들어가면 정상인이라고 하면 계단으로 가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휠체어가 가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설치하고, 또 휠체어가 다니는 것 같으면 경사도가 몇 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무사항 중에서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요,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위치나 엘리베이터, 진입로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휠체어가 들어가는 통로기준에 맞춰야 되고 점자블록을 놓아야 되고 하는 것은 개별법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BF인증기관에서는 이 건물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효율성을 따져서 출입로, 엘리베이터, 대지의 고도차를 맞추기 위한 경사로를 어떻게 잡아달라는 이런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면 서로 간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부분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F인증제도라는 것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하고 부분적으로 휠체어를 탄 사람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보다는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하고 다음에 본인증 제도를 받을 때는 그 심사위원들이 전부 오지 않겠습니까? 오면 상호 협력해서 이 정도 같으면 휠체어가 다니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인증을 허가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니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최일근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최일근
왜냐하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둬야 하는데, 예를 들어 그런 분야를 이혜미 위원님이 법률적으로 질의하셨고 법률적으로 답을 해야 하는데,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기준을 보면 법률을 떠나서 심사위원들의 기준에 의해서 정리되는 부분도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설치는 개별 법령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 심사위원들이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권고했던 사항들은 설치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아닌지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심사위원들의 현장 확인 차원에서 이 정도 판단에 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주대책 수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수락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부탁드리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보상대책위원장께서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사업구역 내 이주자 택지에서 제외된 대상자에 대해서 건축물의 이축권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몇 번 있을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조현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회신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금년도 2월 9일에 저희 과에 그런 집단민원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했던 내용은 개발사업이 진행된 곳은 현재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이라서 이축권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이 나갔고요. 금년도 10월과 저번 주에도 민원인들을 상담한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상 이축권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또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와 수자원공사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개발계획이 수립, 고시되었기 때문에 이축대상이 아니다, 이런 요지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의 법률상으로 형식상으로만 본다면 이축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인정은 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기준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고 보상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지급하고 있어서 그 갭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이축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던 원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해제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박재영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것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전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이축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아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상 약간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그 기간에 관한 법률이 애매모호해서 법상으로 따지면 이축권이 없다, 또 한 쪽에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축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해제가 된 경우에 계획승인 고시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좀 개정하도록 건의해달라고 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모두 다 건축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차후에 어떻게 처리했다는 내용도 없고 해서 자세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그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영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 내용은 차후에라도 정리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경위를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람공고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서 그 시점에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재 법상에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주대책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주대책에 대한 준비가 완벽했거나 주민들이 만족했으면 이러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아마 보상 관계의 시점을 공람공고일 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받게 되면 그 시기가 그린벨트해제 전, 후가 되기 때문에 보상가격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아마 GB 당시의 가격으로 매겨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이주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시 도시계획과하고 에코델타시티하고 10월경에 구청에서 회의를 한 적도 있는데 그때도 건축과 입장은 이축권 자체가 그린벨트지정에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철거 등이 이루어질 때는 이축권이 발생하지만 현재 시점 상 법령이 어떤 경과조치나 완화조항이나 부칙에 무엇인가가 명시되지 않으면 이축권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 중에서 에코델타시티사업단이나 부산시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는 법률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지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답변 온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이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고 관련 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거 없이 무턱대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1월 26일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의 취지와 관련하여 이축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해당자에게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주고자 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다, 그렇게 대법원에서는 해석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답신이 왔던 내용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에코델타팀이나 부산시하고 상의할 부분이 아니고 보다 구체적인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탁해서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답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형식상은 아니라 법률규정에 앞서서 대법원 판례취지나 국토교통부의 회신내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구청장님의 사고 여하에 따라서 이축권을 줄 수도 있다는 근거가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주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사도 못가고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명지나 다른 데로 이사를 가고 있는 상태에도 이주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만큼은 아직까지도 옆에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조금만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 규정이나 부산시로 다 미뤄버리는 상황, 제가 아까 전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제한이 부당하다는 것도 이것은 사실 부산시에서 협조 요청한 것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임의대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바로 제안을 한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국토부의 회신내용에 따르면 판례도 그런 요지로 되어 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얼마든지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수차례에 걸쳐서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나 면담을 해도 한결같이 답은 똑같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강서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 부분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크게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다르게 질문하면 그린벨트지역 내의 이축권이 발생하는 지역도 그린벨트지역 내이죠?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 내에 다시 건축행위 허가제한이 되어 있을 경우에 설사 이축권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 같으면 허가는 어렵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강동동 자체가 지금 복합산업유통단지니 공항이니 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설사 이축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본위원도 판단하지 못하고,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설사 이축권을 발생해준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만사가 다 무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만큼 요구하고 했으면 이것은 우리 구청장 소관사항이에요, 국토부 회신내용이나 판례의 근거를 봐서 부산시하고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강서구청의 입장에서 본위원이 서운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법에 근거가 있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강서구청에서 해 줘도 모자랄 부분인데, 지금 구청에서 아무 이야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사실 우리 주민대표자들이 무슨 법률을 압니까, 뭘 압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겨우 찾아내서 거의 1년 이상을 부탁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행정행위를 하는데 안 되겠죠, 법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이중잣대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구청장 마음대로 제한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축권을 행사해달라는 것은 엄연히 국토부 회신내용이나 판례에 근거해서 보면 구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다, 도대체 강서구청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저도 종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간단히 한 번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실 때는 제가 정확히 다 인지를 못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축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나게 되면서 보상기준일 자체가 공고일로 보든 아니면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보든 관계없이 GB 해제 이후에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GB 해제 이후에 그린벨트 내에서 이축이라 하는 것은 현재 구청 내에서도 강동동 쪽으로 해서 공항 부근에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건물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이축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부분은 한 일주일간 시차에 의한 부분인데 개발행위허가는 아까 국토부에서 어떤 재량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어서 검토가 가능하지만 이축권 부분은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상간에 GB가 해제되고 안 되고의 차이 때문에 이 부분이 이축권으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민원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타 시도 사례를 가지고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GB 해제 이후에 이축권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그쪽으로 확인한바 잘못 처리되었다고 하는 내용들이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할 것 같으면 판례취지도 무시하고 국토부의 회신내용도 무시한다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판례를 설명하실 때에 제가 정확히 몰라서,
조현상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시간이 없어서 판례 요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관련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델타시티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에 같이 또 검토해보겠다고 1년이나 시간을 끌지 마시고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과연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실효성이 있고 없고의 여부는 제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판단하셔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주민대표들을 불러서 자르십시오. 그것만이 지금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꾸 주민들은 기대감만 있고 구청에서는 애매하게 답변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청에서 이런 이유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고 아예 자르시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강서구청장이 이축권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런데 그런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결정하시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려서 빨리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이야기를 해 봐야 괜히 중복되는 부분이고 제가 간곡히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강서구에는 전체적으로 개발예정지구가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차별적으로 행위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일단 주민들입니다. 부산시 미래를 위해서든 어쨌든 간에 개발하는 데까지는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것이 있다면 너무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강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의 이축권 관련 물론 질의하는 조현상 위원님이나 보충으로 하는 본위원장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례 상으로 볼 때 잘못된 부분이고, 또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러 일부분의 사례 등등도 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에코델타라고 해서 강동에 대한 이축권 문제, 에코델타 고시 이전에는 GB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GB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이축권은 맞지 않다고 하는데, 본위원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축권을 요구하고 이주를 요구하는 부분이 어디에서부터 발생되었느냐, 그 원인제공이 시작의 전후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에코델타공사로 인한 하나의 이유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개설에 대한 이주택지분야도 상위 법령상 근거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된다면 이주택지를 조성해줘야 합니다. 상위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께서도 한 분야가 법적인 명시조항뿐만 아니라 여러 개별법 내지 본법에서 확실히 명시된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명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께서 이런 예민한 분야에 업무처리를 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은 보통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면 상위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사례를 보고 우리구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이 나오면 실행과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조현상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그다음에 상위부서의 유권해석 등등을 종합해본다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분야는 조금 더 법률전문가와 상위부서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등을 종합해서 과장님께서 판단해주시고 저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혼미합니다. 대농가라면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만 기초적인 분야에 살고 있는 분들은 보상받아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전세도 얻기 힘든 간절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거주지가 우선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하게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힘들여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때에 뭔가 모르게 관리·감독, 해결하는 강서구가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해서 이것은 불가하다, 조현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만약에 사후에 불가하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해당되는 당사자들이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쯤 되어서 모든 전문가나 모든 분야의 의견을 종합해서 지금은 결단코 정리를 해야만 거기에 대상자가 이것은 안 되니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어떠한 투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전세집에 갈 것 등등의 계획을 세우지 않겠느냐, 나중에 시공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억지로 철거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눈여겨 많이 봐왔습니다. 울기도 하고, 집이 없어서 컨테이너박스에 자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도와주고 우리 구청장님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구에서 결단코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상당히 오전부터 중식이후에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뒤에 계시는 계장님, 질의로도 확인되었습니다만 많은 민원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것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과 주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건축과에 모든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행위제한에 대해서 재량권남용, 법적절차무시 등을 고려해달라는 말씀과 이주택지에 대한 수립을 말씀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문제와 하자보수 분쟁관계, 그다음에 공동주택감사조례를 조속히 제정해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농수로 연적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구 농어촌공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해달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께서 문제가 되고 있는 폐허가에 대한 정비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혜미 위원님께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점검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지적과 건의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업무에 반영하여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서구에 오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만 5년째입니다.
손동호 위원
강서구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많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고맙습니다.
손동호 위원
감사는 감사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30억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저1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우리 강서구로 볼 때 제일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 국비 10억을 확보했고 올해 국비 10억하고 시비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총 40억을 지금 확보했는데, 2016년도의 10억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30억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킨 사유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행자부에 사용설계심의도 완료했고 시공 측의 설계보고회도 끝났고 내일 이 건으로 해서 시에서 건설기술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 절차는 모두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인데 그런 사유로 인해서 30억은 명시이월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30억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2회 추경 시 본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한 57억, 국·시비 매칭해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제가 잘못들은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그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금년에 국비 34억 5,300만원이 내정되었었는데 실제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전체 총괄사업을 검토하면서 시에서 10억을 확보하는 바람에 24억 5,300만원을 삭감하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바람에 24억 5,300만원을 우리가 가내시 받은 것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삭감한 상태입니다.
손동호 위원
사실 이런 사항은 도시개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할 사항이었으나 안 했거든요,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시비 매칭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지, 매년 사백몇십 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좋은 의견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명시이월 사유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항이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상협의지연, 실태공지부족인데, 실제 명시이월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재작년 감사 때 전태섭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일부 보상하고 공사하는 사항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이 생기고 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일괄보상, 일괄공사를 시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2016년도에는 명시이월액이 한 55% 되었었는데 금년 11월 현재까지 확인해 보니까 한 48%로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어떻게든 보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보상을 수령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실태공지부족 이런 경우도 우리가 최대한 공사를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인 기업체에서는 사업을 시행할 때 세세한 계약과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의 동의서 첨부 등을 아주 완벽하게 해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상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으나 공공사업성만 따져 시행하는 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적시적소에 사업을 할 수 없는바 사업시행 중 어느 정도의 시기성,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등 제반요건을 면밀히 따져 관련 있는 민원인과의 사전동의서 첨부가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로 크게 나눠서 자체사업, 주로 도시계획사업이나 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일반적인 소규모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동의를 받는 것도 실제 행정사항들은 대부분 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다 보니까 보상을 주고 공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보상을 주면 우리 소유이니까,
손동호 위원
보상을 제때 찾아가면 아무 관계없겠지요, 사전조율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다 보니까 본인 생각하고는 괴리가 많아서 수긍을 하지 않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보상하는 방법도 나대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상을 수령해야 다른 이적지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보상수령을 하지 않고 동의를 받아서 공사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대지하고 주민 밀집지역처럼 민원이 많은 지역은 자연적으로 합의가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명시이월로 긴요한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정치와 기획이라는 말의 한자 획을 보면 뜻하는 바는 각각 다르나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보면 하고자 하는 방향은 똑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은 상위 총괄부서에서, 계획은 하위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획을 함에 있어서 주민이 원하는 것, 제도, 권한 밖의 사람들의 청탁,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있으나 국회에는 국회의원이 있듯이 강서구에는 강서구 의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기획하는 것이 맞고 기획하고자 하는 뜻과 정치가 하고자 하는 뜻이 서로 상통한다고 봅니다. 이는 서로 협치, 타협, 조율 등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모든 기획을 함에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가가 가고자 하는 것과 강서구가 가고자 하는 것이 서로 윈윈해야 하는데 나는 되고 남은 안 되고, 남은 되고 나는 안 되는 사항은 서로 극과 극을 달려 합의, 협치, 타협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한 지역, 한 동에 집중된 사항은 당리당략과 공정성이 심히 훼손된 사업이라 사료되며 예산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건수는 많으나 대폭 삭감해서,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대저2동 덕두시장 내 간이자동배수펌프장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의 진행 상태와 앞으로 진행 중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답변하겠습니다.
덕두시장 내 하수관로 설치공사를 우리 예산을 5억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진입로는 한 3억 정도 보상을 한 사항이고, 지난 4월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 공사로 인해서 인근의 주민 몇 분이 반대해서 우리구청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고, 우리 힘으로 안 되어서 대저2동장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해서 대저2동장님도 몇 번 찾아가고 지역주민들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분이 설득이 안 되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가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계속 그분들을 설득해서 지금은 이제 할머니 한 분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분만 설득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혹시 배출하는 용량을 줄일 수는 있습니까? 계획된 용량으로 해야만 주위의 상습침수지역 물을 뽑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규모를 줄이면 물을 빼는데 지장이 있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덕두시장은 집중호우 시 순간 침수 때문에 우리가 설치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해소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는 해야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지, 규모를 적게 하면 그만큼 해소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최소한 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주민들을 별도로 한번 만나 봤는데 자기들 생각에 규모가 너무 커서 지레 겁을 먹어서 지반관계, 악취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혹시 규모를 줄이면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대저1동 사덕시장에서 농협으로 배수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주민들이 몇 분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고, 본위원도 몇 번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타당성, 효과성 문제로 계속 반대를 했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수 없는지,
건설과장 이균대
이 부분도 조금 설명하자면 실제 대저1동 침수 해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펌프장 설치를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강서구청역에서 강서고등학교 앞에도 공사를 할 예정이고, 하나로마트 옆에 이 사항도 하게 되면 결국 이 물들이 어디서 다 모이냐면 강서구청 옆의 편의점 앞에 다 모입니다. 그 물이 해소가 안 되면 침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손동호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관로도 보면 물을 한 군데 모으는 역할을 봐서 조금 넓게 생각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사업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펌프장부터 먼저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고, 실제 이 공사를 해도 결국은 그 물들이 강서구청 역사 앞 CU편의점 앞에 다 모이기 때문에 그 물을 안 빼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예산으로 조금 더 빨리 펌프장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으나 제가 내년도 예산 사업계획서를 두 번 벌써 봤습니다.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사항에 넣었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일정에 협조해주신 손동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현재 강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즘 정말 하루가 멀다 않고 터져 나오는 부산시 개발사업 발표를 보면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고 없고의 여부를 떠나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민의 생존권과 직접 연관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주민은 전혀 모르고 신문보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고 어디에다 질문을 해서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 확실하지 않다, 이런 대답만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갑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강서구는 부산시의 각종 혜안이나 부산시의 필요에 따라서 부지를 제공하는 역할만 해왔고, 그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나 주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더 이상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주민과 행정 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또 사전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의 강동동 일원 서부산권 복합산업유통단지조성사업, 명지국제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지금 발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해당사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주민들에게는 누구보다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부산시나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유통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든 주민들에게 홍보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특히 건설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가 지금 현재 부산시 시책사업이나 국책사업에 개발사업장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2008년도에 우리 강서지역이 국제산업물류 도시조성을 위해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서 그 당시에 1,000만평을 GB해제를 해서 산업단지, 물류단지, 지식창조도시를 조성한다는 개발계획을 발표한 이래 부산시에서 녹산동에 약 170만평의 국제산업물류단지, 그리고 명지, 대저, 강동동 일원에 에코델타사업, 그리고 대저1동에 174만평의 연구개발사업 등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아마 머지않아 우리 강서구가 부산의 정수리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주민들과 공감하는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요새 본위원이 보면 강서 지역에 장기적인 발전계획, 물론 근래에 2030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정립된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개발청사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연구개발특구 등에 각종 개발사업이 수시로 우리 주민들 의사와 상관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해당 지역 주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년 동안이나 R&D 한다고 해 놓았다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공항이 온다고 해서 다시 R&D지역을 대저지역으로 옮기고, 8년 동안이나 그 지역에 묶여져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행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주민의 피해가 명확하게 예정되어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구개발특구는 김해신공항 발표로 인해서 지금 대저1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실제 정부 시책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들에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부 시책사업이 사업대상지의 변경이 없는데 김해신공항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특별한 경우인데, 우리구에서 할 역할은 어떻게 해서든 주민들을 대변해서 시나 국가에 대해서 일단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개발 중심으로 해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도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낙후되거나 오히려 쇠퇴해가는 지역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간의 생활환경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격차가 날로 커져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 간의 이런 개발 격차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 강서구는 대규모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주로 중남부 지역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은 11년도에 대저 신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된 이후로 별도로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지금 상대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지역 구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동동에 있는 구 원예시험장 부지, 그리고 대저1동에 서낙동강변 현재 GB가 남아있는 지역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노후되고 있는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집단취락지 내 도로 기반시설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상 위원
부산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마 건설과가 총체적으로 주무부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엄청난 개발계획이 강서구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과연 본연의 업무를 다 하면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사실은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우리 강서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강서구 건설과에서 총괄 관장하는 사항은 아니고, 실제 우리구에서는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현황이나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구사항으로 해서 금년 2월에 개발지원계라 해서 직원이 한 2명 보완되어서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사업추진 현황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항상 우리가 모아서 국가기관이나 시에다가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의문시되는 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금방 답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주무부서가 건설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상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최소한의 의무인데 이 방대한 부분을 이런 조직과 인원으로 가능한지 의문시됩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보상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보상법에 관련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고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와의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구에서는 항상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최근 강동동에 서부산유통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되어서 주민들이 정말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루머가 만연해 있어서 민심이 정말로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12월 며칠부터 보상을 한다, 우리집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까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루머가 너무 많아서 지금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물쩍하게 대충 추진계획이 어떻다는 것 가지고는 그런 루머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서부산권 복합유통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대상지에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개발행위제한을 해야 합니다. 개발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의견협의, 주민의 열람공고를 실시해서 12월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마 연말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고, 사업대상지 내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해서 이것도 관련 부서 의견협의 및 주민열람공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연말에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해서 2018년 6월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2018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승인을 받아서 2019년 상반기에 사업 착수를 한다는데 아마 이 시기에 만약 사업이 예정대로 된다면 2019년 상반기에 보상이 추진될 사항으로 있고 준공은 2024년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강서구에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김해공항 확장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서구의 모든 개발계획이 김해공항 확장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2030장기발전계획도 이를 토대로 아마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강서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김해공항 확장은 불가하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대책위에서는 강서구의회와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표명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며칠 전에 대책위원회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의회를 방문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는 못하고 의장님만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이 부분만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너무 정책적인 사항을 저한테 답변하라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일단 장기발전계획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해신공항과 연계해서는 아마 공항복합도시와 김해신공항 측근 교통망을 확충하는 사항을 계획에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또 우리구에서 요구하신 사항은 실제 김해신공항은 영남권 5개 시·도에서 합의 바탕으로 추진되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사업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가진 역할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찬반을 논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 사항이 건설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들이 청장님께서 처음에는 반대를 하신다,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셔 놓고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할 사업을 안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공항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지자체장이 이것을 확실하게 반대한다 안 한다 이 부분만 의사표시를 해달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할 수 있다 없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정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른 경로로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조현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강서구를 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간단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산진구청과 시에서 약 40년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5년간을 강서구청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배려는 항상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강서구는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책 및 시책사업들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로 강서구의 발전을 도모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나가서 강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관심을 가지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현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소관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를 두 분이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강서구에서 5년을 근무하셨고 조현상 위원님이 확인한 대로 올 연말에 퇴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명예퇴직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참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으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우리 강서구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지역이 농어촌으로서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국·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구의 어려운 기반시설에 대해서 많은 업적들을 남겼다고 본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 건의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우리구의 발전과 많은 민원해결 등의 업적을 높이 평가해서 격려로써 마무리할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건설과장님을 중심으로 계장님들 다시 한 번 더 올해도 많은 고생을 하셨고, 그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에 그치지 말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떠나시더라도 건강하시고 많은 경륜과 경험을 강서구 발전을 위해 후배들에게 전수해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 많은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조금 감수해달라는 건의를 하셨고, 특히 지역 간에 균형 발전적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개발로 인해 혼미해있는 강서구 구민들을 우리구가 국책사업에 해야 할 부분은 미미하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시킬 수 있도록 홍보 내지 업무에 참고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본위원장이 볼 때도 우리 건설과에서 법률적으로, 권한적으로는 미미하지만 지역의 정서에 대한 분야만큼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토대로 남은 올해, 또 내년에 업무를 하시면서 건의 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장님!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구체적으로 민원사항이라는 말은 어느 범위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거의 토지에 관한 민원은 구두로든가, 중개업소 업무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한 번씩 자리에 가면 안 계셔서 하여튼 지역의 주민재산과 연관된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주민 민원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민원은 현장에서 즉각 처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과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2012년도부터 30년까지 점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고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경계로 인해서 이웃 간 갈등이 야기되어서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새로운 경계를 확장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경계 위주로 해서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데, 설정하는 경계측량 이런 과정에서 보면 담장 하나를 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측량 과정하고 주민들께 충분히 설득하고 개별면담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적불합치 원인이 기점이 변경된 경우가 있는데, 혹시 기점이 변경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기점이 변경된다는 말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기준점인데요, 이 기준점은 옛날 일제시대 때 동경좌표로 인해서 일제 지역좌표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종의 대삼각점과 그 밑에 보조삼각점, 도근점을 다 기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옛날 과거 측량계에 의해서 보면 측량장비나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변동사항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도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장기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조현상 위원
지적불합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또 장기화되면 다시 지적불합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위성측량, 3개의 측지학 좌표로 합니다. 3개의 측지학 좌표로 하다보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공구 경계 자체를 좌표화로 등록하다 보니까 오차도 없습니다. 지금은 소규모로 하지만 점차 이것이 확대된다고 보면 불부합점이 전부 해소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일정률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개발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조현상 위원
법상에 개발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어떻게 되며, 우리구에는 몇 가지나 해당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에 대한 것을 환수하는데, 개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관공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등 주 업무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거의 90% 이상이 지목변경수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 부과된 금액을 거둬들여서 그 부담금은 전액 구비에 속합니까, 아니면 국고에 귀속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는 국고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50%는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대신 국고에 들어간 50%에 대해서 위임수수료 7%를 우리구에 다시 내려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현상 위원
개발부담금을 만약에 10원을 부과했으면 5원은 국고로 바로 귀속되고 5원은 우리구 수입으로 바뀌는 것이고 국고로 부과하면 5원 중에 7%는 다시 또 우리,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조현상 위원
그럼 결국은 53%가 잡히는 것이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53%가 우리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거둬들이는 이런 세입은 주민들의 생활편익 개선과 낙후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전부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저희들이 수입에 대해서는 현재 구 수입으로 입금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에 의해서 특별하게 편성되는 요건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것이 무슨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둔 것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개발이익환수를 하는 본래의 목적하고는 좀 맞지 않게 예산이 쓰이지 않느냐는 내용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 수입을 잡더라도 구 수입에 대한 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한 구 재정을 운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부과액수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금을 과년도하고 현년도, 수납액과 체납액이 있는데요. 지금 이 서식의 표현상에 보면 행정서식에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 프로그램에서 과년도 것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징수한 금액은 딱 그 날짜까지 징수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현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납부기간이 6개월인데 미도래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포함 안 되어서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 추가 자료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인한 바는 그래서 현년도에 6억 4,000만원 정도가 납기미도래가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체납액으로 잡혀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된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다른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조현상 위원
미압류의 원인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선뜻 납득이 안 가는 것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가 무재산이라는 것이 좀 납득가지 않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저도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일종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준공이 나면 40일하고 이래저래 조사하다 보면 부과하고 납기하는 도래기간이 6개월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경매로 넘어나는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무재산으로 잡은 것이고, 저희들이 조사는 다 해 보는데 원인을 밝혀 보니까 경매로 급작스럽게 넘어간 경우가 좀 있어서 무재산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의 질의 요지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개발부담금 체납액 관리를 잘 해 주십사는 것과 개발부담금 특정항목 예산 반영에 관한 것입니다. 체납액 관리는 이미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개발부담금 예산 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발부담금의 법의 취지를 보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입니다. 실상을 보면 개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해당 지역과 그 지역 주민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세입에서 주민들의 생활편익 개선과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특정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그것이 가능한지 어떤지 여러 가지로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저희 입장에서 답변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지 관리와 지역 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특별세로 해서 특별 관리를 하면 주차 징수 같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구는 개발사업이 많고 부가사업이 많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한 33억 5천 정도 부과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우리구 법에서 이 법을 특별세로 해서 어느 지역에 쓰라는 식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추진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방법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도 예산편성 과정이나 지침상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개발예정지나 또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로 개발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발부담금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반 조그마한 주택을 한 개 지어도 개발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개발부담금을 많이 거둬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이 개발부담금 제도를 잘 모르고 이 부분이 되게 복합해서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면 그 개발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받아들이는 것이 개발부담금이다,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해 왔거든요. 지금 우리구가 개발지역이 엄청나게 많고 몇천 억을 넘어가는 대규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에 50%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구 수입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좀 하면 될텐데 안 하느냐, 이런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공익사업에 대한 개발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이 적용되어서 우리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지만 과장님께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그 면제기준에서 제조업소, 공장으로 되어 있으면 또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면제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을 아무리 하더라도 부담금은 전혀 없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우리 국가에서 하는 것은 없고 만약에 LH나 그런 쪽에서 한다면 광범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을 검토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그렇게 많은 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인데 거기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원칙적으로 따지다 보면 세입에 의해서 들어오면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배해서 나눠쓴다는 것이지 특정 사업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세목적인 사항이 없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개발부담금을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의 역할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은 아니지만 다른 쪽으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유도리있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조건부로 해서 학교를 짓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조현상 위원
결국은 지자체의 역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체납액에 대해서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행정절차가 압류를 하게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위원장 최일근
제가 아직 자료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무재산으로 표기했다고 하셨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위원장 최일근
본위원장이 볼 때는 그 재산 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우리구가 선제적으로 했을 때 저당이나 압류를 1순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재산 사항이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사에 필요한 것을 행하다보니까 보통 은행 등에 압류가 아닌 저당이 되어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행정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위원장 최일근
고지서를 발급하고 예를 들어서 독촉장을 보내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가 들어가다보니까 항상 타 기관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고 2순위 내지 3, 4순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매에 들어갔다면 잘하면 몰라도 대부분 보면 2순위의 압류자에게는 분배금액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까 이 과정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료가 표기를 잘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 무재산으로 표기할 것이 아니고 분배금으로 인한 부족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절차상으로 압류하다 보면 순위상으로 보면 우리한테 돌아온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무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있는데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다 해서 무재산으로 표기한 것 뿐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재산을 추적했건만 재산이 없으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무재산이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위원장 최일근
사망으로 이어지면 자녀가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법적 절차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이야기이고,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을 추적하니 재산이 없다, 그것은 당연하게 무재산인데, 지금 현재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은 압류에 대해서 경매를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순위가 뒤에 있기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는 뭐였냐면 무재산으로 질의를 했거든요? 조현상 위원님! 맞습니까?
조현상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무재산이 재산을 추적해본 결과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경매를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찾아올 돈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말이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 답변을 못하실 과장님이 아니신 것을 알지만, 속기록이 남고 동료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정도도 모를 일은 없었을 것이나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이고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말씀 하나라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맞으시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수정 보완을 하신다면 결론적으로 무재산이라는 것은 추적한 결과 재산이 없었다는 사항이고, 결론적으로 압류가 들어가서 구청에서 돈 배분을 못 받아왔다, 그러면 배분금액부족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셔야 되고 다음 기회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으로 명시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잘못하신 것이 아니고 답변하시다 보면 그런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훌륭하신 과장님께서 그 정도도 모르고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가자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개업소 지도점검사항,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42개소에 대해서 업무정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 지적내용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이 누락되었거나 확인설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것이 주로 많이 차지합니다. 내가 볼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위반사항으로 인한 업무정지가 한 달 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위반내용에 비해서 업무정지가 상당히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적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지도점검을 나가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작년에 이러이러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이런 것을 미리 예고하고 지도하고 나서 단속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계획을 하고 사전에 문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중개업소 하시는 분들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에 대한 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개하고 매매만 하면 끝나지 중개대상물까지 내가 다 확인해야 되냐, 중개업소하시는 중개사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서 많이 계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사전에 교육이나 지도단속을 나갈 때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문자로 보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작년에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으로 볼 것이라든지 그런 행정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위반 해서 과태료가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위반 과태료이고, 어떤 경우에는 업무정지인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과태료 200만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이것은 비치를 한 것도 아니고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도 점검 나가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지도점검을 나간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토지관리계장 이현애
토지관리계장 이현애입니다.
과태료 규정은 확인설명서를 안에서 제일 나중에 서명하고 날인하지 않는 부분들은 업무정지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설명해야 할 내용들이 1번에서 한 15번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근거자료도 제시해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빠짐없이 설명을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위원장 전태섭
설명하지 않은 것을 녹음해놓은 것도 아니고 사후에 어떻게 압니까?
토지정보과토지관리계장 이현애
설명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크하듯이 1번에서 15번까지 기재하셔야 되는데, 안에 설명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 학교에서 몇 km 떨어졌다든가,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사항 해서 어떤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징금도 부과하고 경찰청에 통보하고, 이것은 다 같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토지정보과토지관리계장 이현애
그것도 제 업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실명법 위반자로 통보가 오는 경우가 검찰청에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청을 통해서 오는 것은 이미 수사가 다 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과징금만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고, 세무서에서 온 것은 형사고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러면 맨 위에 보면 녹산동에 구민정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고 그냥 세무서 통보만 했네요? 검찰청에는 고발을 안 하고,
토지정보과토지관리계장 이현애
그 내용을 제가 기재한 것은 세무서에서 통보되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세무서 통보가 과징금은 부과하고 그 이후에 다른 형사적인 조치는 병행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토지관리계장 이현애
병행을 하는데 형사적인 조치는 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서 온 것은 병행을 하고 검찰청에서 온 것은 행정처분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론 부동산 업소 단속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명의를 대여해서 하는 경우가 실제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일부 자격증을 가진 공인중개사가 저한테 전화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토지관리계장 이현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사실상 명의를 대여했다는 부분들을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공인중개사께서 사실은 무등록이 아니고 중개사가 대여를 하신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의 명의만 가지고 보조원이 거의 활동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지도단속이 가능할지 조금 연구하셔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알아내기가 신고나 고발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떴다방 때문에 명지국제신도시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피가 5천이 붙었느니, 7천이 붙었느니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하고 국토부 직원하고 우리 구직원이 같이 합동단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단속실적은 없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강서경찰서 협조 지원 하에 야간에 12시에 발표가 된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전화활동 중개협회하고 한 70명 정도 하고 길거리행정도 하고 캠페인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매행위는 진짜 음지에서 안보이게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전태섭
함정단속을 좀 하시지요? 돈을 주고 사서 예를 들어 우리 예산을 줄 테니까 함정단속을 해보시지요. 마약도 함정단속을 많이 하는데,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한테 그런 사법권이라도 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겠는데 경찰이 가도 요즘은 솔직히 무시하는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것은 아는데, 어쨌든 저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상당히 많이 침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밤 12시 되어서 가봐야 쫓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괜히 직원들 고생만 하고 아무 단속실적도 없고, 형식적인 단속밖에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이현애 담당계장께서는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니 책임감을 갖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손톱에 칼도 안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 거래가 많이 끊겨서 업소가 문도 많이 닫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관내 부동산업체가 이런 업무정지를 당해서 과태료 부과도 좋지만 가능하면 지도위주로 해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정리해 보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의 간단한 인사 후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 건의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손동호 위원님께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당부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이 없도록, 또 민원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섭 위원님께서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사항을 더욱 더 강화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훌륭하신 토지정보과장님을 중심으로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직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구정업무와 주민을 위해 현장에서 업무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지정보과를 통해서 내일 마지막 날은 종합적인 강평이 있습니다만 부분적 부서에 대해서 감사는 오늘로써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부서장님들, 또한 계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특히 부족한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만 진행과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의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동료위원님들께 위원장이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06일 내일은 그동안의 감사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 05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 박상준
전문위원(2명)
김성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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