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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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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12월 01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일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12월 0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총무복지국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감사에 앞서 오늘 감사를 하게 되는 주민복지과와 앞으로 감사를 받게 될 남은 부서의 부서장님과 계장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동료위원님들과 수차례 이번 감사를 대비한 방법 등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통일된 의견이 2017년도 자료 등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어느 해보다도 직원들이 노력을 했고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의회에서는 전체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일부지만 서면감사로 대체했습니다.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거와는 달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하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의 방법도 좀 가족적인 위치에서 논의하는 자리라는 것이 면면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직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중요한 핵심 부서를 감사해 본 결과 부서장님이나 또한 담당계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이 요하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전체 우리 구청 내의 살림을 사는 중요한 부서에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요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작게는 3개 과, 많게는 7개 과의 업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답변을 잊을 수가 있고 모를 수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위원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있는 담당계장님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님께 질의했을 때 그것을 답변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심히 앞으로 우리구가 걱정스럽다는 말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직원들의 사기나 또 행정사무감사의 분위기를 마지막까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미래의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적인 질의와 답변을 요할 마음자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어제처럼 부서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밝혀두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홍보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제히 단속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한 번씩 얘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우리구의 장애인 주차구역은 어떤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알다시피 갑작스럽게 지금 신도시 건설이라든지 각종 아파트 건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파트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들이 단속이 제외되었습니다만 공항까지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았고, 거기에 더해서 아파트가 늘어나다보니까 지금은 신고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주차단속요원이 하던 것을 전용 주차단속에 대한 어플이 있기 때문에 그 어플을 통해서 일반인도 언제든지 신고가 가능해서 요즘에는 신고건수도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을 보면 2015년 경우에는 한 644건 정도 되던 것이 2016년 1,710건으로 근 3배 가까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는 김해공항과 각종 체육시설이 많고 최근 공동주택이 급격히 증가하여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도 주차구역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해지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잘 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부과되는지, 그리고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 금액을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인데 장애인이 아닌, 또 표지가 없는 사람이 주차했을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주차 방해 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50만원, 그다음에 표지를 위조, 변조 내지는 장애인이 같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20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0만원이 부과되어서 민원인들이 주차구역인 줄 몰랐다, 아니면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주차금지 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려 주고 주민들한테 홍보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홍보 활동도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특히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가 최근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예전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 변경이 올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고 기존에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원형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표지를 달지 않고 주차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스마트폰 어플로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민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플 신고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장단점을 굳이 나누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법률 위반인 부분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차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다 보면 주차 단속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이 어플을 이용해서 자기 주변의 위반 차량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단하게 저희들에게 신고함으로써 주차 단속에 대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반면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단속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저희들한테 단속을 요청한 사람들의 신원을 알려 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금지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한 사람들하고의 다툼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민원입니다. 차후에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도 감소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단속이 전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주차구역이든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다른 위반사항들도 일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위반신고가 많은 부분들은 대게 보면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협조해서 위반금지 안내문을 부착한다든지, 계도 방송도 실시하고 각종 반상회나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그리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건수가 1,343건이고 금액이 1억 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수랑 금액이 혹시 맞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2016년에는 부과가 1,710건이고 징수가 1,464건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부과가 1,500건에 징수가 1,1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속이 전부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하여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하는바 단속도 필요해 보이지만 더불어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우리구의 장애인 전용 주차표지판은 위반한 경우만 전용 주차 구역 과태료 10만원 부과 안내 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 주차 방해에 해당하였을 경우의 표지판과 과태료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장애인 주차 방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5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 표지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주차 방해에 해당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방해일 경우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 방해에 대한 시정을 명하는 명령서를 먼저 교부하고 2회 때부터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단속 표지를 할 때 그 부분도 일부 삽입해서 다른 사람이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 바닥이 검은색 바닥에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검은색 바닥에 파란색 선의 배색보다 파란색 바닥에 흰색이 눈에 더 잘 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참고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의 선이 우리구에 있는 검은색 바닥에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데서 찾아봤는데 다른 구에는 파란색 바닥에 흰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배색이 후자가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것을 보니까 역시 후자가 훨씬 눈에 잘 띄는 것 같습니다. 규정에는 어떤 색으로 하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고려해서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다시 배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 보장과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속과 함께 이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행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한 말씀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그러한 점을 검토해서 효과가 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신도시 개발이 한창이어서 인구증가율이 높은 만큼 타 구에 비해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의 출산율 증가는 국책사업으로 인한 단순한 증가일 뿐이고 구의 정책이나 인프라 구축에 의한 증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구와 달리 우리구가 출산율 증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책이나 지원센터, 인프라 등은 저출산 위기에 당면한 타 구보다도 부족한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이혜미 위원
타 시도나 지자체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고,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일·가정·양육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출산 관련 지원센터를 설립·구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출산 관련 지원센터라고 하면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알고 계신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저출산 지원센터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출산에 대한 것은 어느 한 분야만 우리가 추진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지만 한계가 있고, 국가 전체적으로 같이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부분 부분들이 전부 똑같이 해 줄 때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만 추진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극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지원센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아이돌봄지원센터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출산 지원센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단순히 한두 개의 지원센터라든지 시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같이 양립하고 같이 연계해야만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드린다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런 지원센터들이 지금 많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저출산 위기를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계속 신청해서 적절한 구에는 국비를 내려 주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느냐면 혹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율이 증가하고 아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하신 것처럼 저희가 갑작스럽게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 인프라들이 너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큽니다. 가까이에서 활용할 만한 기관들도 잘 없고 간단한 예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프로그램하나 듣기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 강서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빨리해 내야 되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도시도 계속 형성되고 있고 많은 아파트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위기에 봉착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타 구와 달리 저출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출산율이 증가하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아이들을 돌보는 것들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갖추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구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 부분에서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아동들을 위한, 유아들을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을 저희들도 아까 지적하신 내용 외에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요즘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보자는 것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이돌봄서비스, 지금까지는 사하구와 같이하다 보니까 우리 강서구는 지리적으로도 멀고 해서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도우미가 온다고 하더라도 수준 높은 도우미가 아닌 다소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올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어업인 복지회관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210분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대기하는 분이 벌써 한 60여 명 있고, 수요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보니까 다른 어떤 지원건물하고는 달라서 국·시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 그다음에 추가적인 건립비, 다 건립하고 난 뒤에는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100% 구비로 다 해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립할 때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명지동이나 몇몇 후보지가 있는데,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비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급해서 고민이 많은데, 내부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결재를 받은 내용은 아니지만 담당하고의 내용은 거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구비까지 매칭해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국비 한 10억, 시비 한 5억 해서 15억 정도가 순수하게 지원되고, 그 나머지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구비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신청을 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어디에 신청을?
이혜미 위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가 다 마련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서 바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상시 신청이 언제든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신청은 상시 가능한데, 지원되는 시기는 조금 걸린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복지부의 상황에 따라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희가 공모사업도 그렇고 뭔가 국·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뭔가 위에서 전국을 보기 때문에 몇 개 지자체를 올해는 선정하겠다고 해서 따로 신청받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언제까지 신청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제가 다른 지원센터도 많기는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부분은 지금 학부모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고 담당 부서에서 가장 1순위로 이 부분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획을 잡음과 동시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혹시 언제쯤 신청도 가능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가장 관건은 저희들이 부지를 빨리 물색해서 매입하고 난 이후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이혜미 위원
조금 더 빨리하셨으면 본예산에도 부지매입비 이런 것을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 주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챙겨 주시길 한 번 더 당부 드리고요.
제가 조금만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연정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전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추경을 통해서 착공을 9월에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추경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공정은 한 6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준공은 내년 2월 2일이 준공예정일입니다만 기타 어린이집 안에 시설이라든지 설비를 해야 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도 한 1월 중순까지 준공을 독려하고 있고 아마 내년 3월에 아동들을 모집해서 개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준공이 나야지 담당 부서가 와서 인가를 내주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인가가 나야지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그런데 서연정어린이집은 이미 인가는 나있고 단지 장소가 기존에 있던 곳이 건물의 위험도가 판정되어서 이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가는 필요 없고 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은 있겠죠, 위치를 바꾸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의 어린이집 인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서연정어린이집의 현재 정원이 얼마이고, 여기로 이전하게 되면 정원이 어느 정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이전하면 59명이고 현재는 47명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한 12명 정도가 늘어나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인가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선 지금 현재는 기존 서연정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정원 인가를 냈기 때문에 47명에 대한 모집이 가능한데, 여기 준공이 끝나고 아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12명은 그 준공 이후에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여기는 대기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내년 아이들을 등록하고 모집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지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걱정거리 하나를 덜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서연정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계속 뭔가 지연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데 1월 중순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조금 더 챙겨 주시고요. 혹시 지금 저희 총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지금 총예산은 13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 안에 모든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따로 또 예산을 받으셔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포함된 금액인데 아주 잘할 수 있는 시설들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것이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사보다도 평당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증축을 위해서 기초공사에 대한 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어떻게 지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에 상응하도록 해서 이 공사비에 이 정도의 건물이 잘 지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당연히 건축과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시기 때문에 수시로 가셔서 대화도 많이 나눠 주시고 챙기셔서 이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까지 아이들이 환경이 좋지 않은 어린이집 시설에서 지내 왔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꿈을 키우고 안전하고 재밌게 지낼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께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수립된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뤄야 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구도 관련법에 의거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개념이 사실 생소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이 계획이 무엇이며 이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은 이전에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을 때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던 것을 소관 법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수립 범위가 사회복지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조금 확대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의료, 교육, 주거, 환경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4년마다 한 번씩 전망을 분석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3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3기가 계속,
조현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4년,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4기를 해서 19년부터 4년간 4기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가 우리구 예산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우리구 핵심과제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3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 비전이 “희망과 행복의 나눔 도시 강서구”로 정하고 거기에 6개의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 계를 분류해놓은 것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6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강서 희망복지공동체 구현, 두 번째 안전복지·안심복지 실천, 세 번째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네 번째 여성과 아이, 가정이 행복한 강서구, 다섯 번째 핵심과제는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청소년, 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6개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언뜻 보기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어떤 시책이든지 계획이든지 저희들이 100% 다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보면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보편사업, 구비로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사업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관한 것은 거의 보편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사업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인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면 비예산사업이나 이런 데 주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18년도에 신규로 된 사항도 보면 보편사업이 하나, 지역사업이 두 개가 따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편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이 하나가 다시 추가되었고, 지역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하는 것을 확대해서 하는 것,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신규로 편입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을 보면 1장부터 8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마 가장 핵심은 2장과 4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역사회 수급을 전망하여 진단하고 이에 따라 핵심과제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결과적으로 여기에 맞게 구 복지 행정을 시행하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제2장 복지수요전망을 보면 그냥 일반현황과 구민의 복지 욕구에 관한 내용뿐입니다. 전망이라고 하면 앞으로 4년 계획을 수립한다면 4년간의 지역 여건이나 이런 변화를 예측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3기 계획을 보면 앞으로의 계획도 마찬가지로 조사하는 시점에 대한 현황과 복지수요조사,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사실 저희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우리구 형편을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4년 뒤까지 예측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을 조금 덜고자 학술연구단체 등 전문기간에 용역을 줘서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계획수립 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최대한 예측해서 학술기관에 용역을 줄 때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서 조금은 예측이 가능한, 또 필요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다음에 제4장 핵심과제별 사업 계획인데, 이것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부실한 면이 적지 않습니다. 핵심과제라는 것이 다채로운 사업계획은 전혀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2013년부터 18년까지 거의 동일하다시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복지계획인지 의문시되기까지 합니다.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들이 사실 복잡다단합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답변드릴 때처럼 시행계획에 있어서 보장계획에는 보편사업과 지역사업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보편사업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새에 지역사업을 넣어야 하는 형편이고, 거기에 넣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측이 어려운 점, 그다음에 인력이나 예산이나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이 한꺼번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조금 힘들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좀 더 지역민들의 복지수요라든지 이런 데 대한 수요조사를 평소에 철저히 하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뒀다가 이런 보장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마지막으로 제7장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계획 연차별 평가지표와 평가 시기, 과정까지도 나와 있는데, 혹시 이 계획대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시행한 계획에 대해서 평가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많은 부분들이 새로 보편사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2017년도에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사실 본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도 근본적으로 지금 이 정도의 내용이나 이런 것 같으면 본위원이 볼 때는 굳이 5,000만원이라는 학술용역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우리구 복지부서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내용이다, 특별하게 새로울 것도 없고 계속되는 사항을 나열한 것밖에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학술용역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업무가 많고 어렵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의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저도 일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을 줬을 때 연구학술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부분 지역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사업들이 항상 몇 개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들이 사실상 우리 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처럼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시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 5,000만원의 예산을 놓고만 보면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우리 지역이 발전하는 데 따른 복지수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강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기적으로 용역까지 해서 잘 해 보자고 했다면 거기에 맞게 실천을 해야 할 것이고, 보완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3기 복지계획은 아마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용역이라 생각지 마시고 부서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어서 다음 4기는 조금 더 알찬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들이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조현상 위원
예.
위원장 최일근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남아있고 전태섭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이 4개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정사항이 있고, 또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긴급히 협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셔서 오전에는 주민복지과 감사만 실시하고 또 의장님 주재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손동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손동호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정해진 대로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되었고, 또 우리 지역에 민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명지국제신도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까지 아파트 입주세대가 약 8,000여 세대, 또 내년에는 한 3,000여 세대가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 또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상당한 영유아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또 매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오션시티라든지 명제국제신도시에 대한 이런 예견이 충분히 되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육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 우선 묻고 나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지금 현재 명지신도시를 중심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주가 연 몇천 세대씩 되다 보니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아동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수요에 대한 공급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의 현재 입장에서는 보육 수요에 100% 다 맞춰 주면 가장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나 좀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여러 가지로 설치가 힘든 상황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 자체에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이나 개인이 하는 가정어린이집이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관리동 어린이집도 아파트 입주민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의 적극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데 그것도 지금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비상시의 대피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고층에는 설치가 좀 곤란해서 1층이 가장 적합한데, 1층에 대한 수요가 많다보니까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 공고를 7차까지 낸 바 있고 올해는 3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총 17개의 어린이집이 다시 인가되고 해서 많은 부분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요 중에서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부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제가 보육수급 대책의 특별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동적인 행정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보육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충분히 예견되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들께서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 내지 토론회 때 대책을 수립해서 시나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명시적으로 시나 정부에 건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조금 더 덧붙인다면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년 보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명지국제신도시에는 1층에 프리미엄이 몇천만 원이 붙어서 어느 사람이 그것을 사서 가정어린이집을 하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타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0세에서 2세까지의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LH나 관련기관에 이런 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1층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특별공급을 해서 매수하는 방법도 연구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을 따지고 싶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부위원장 전태섭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또 LH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전에 이런 것은 다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에 대한 한 가지, 또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반별로 정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별 정원에 따라서 만 2세 같은 경우에는 1명, 만 3세 같으면 3명, 만 4세 이상은 3명 이상 반별로 정원이 편성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무적인 이야기니까 옆에 보육계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보육계장 한희필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규모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세 같은 경우에는 교사 1명당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죄송합니다만 계장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답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탄력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보육계장 한희필
예.
부위원장 전태섭
지금 탄력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음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우리 의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한 적도 없고,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한 번도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한번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오션시티에서 문제되고 있는 중학교 신설 문제도 그렇고, 또 우리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예견되는 이런 일은 지금 현재 주어진 법령, 지침 안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모든 행정에 교육이 최우선 아닙니까? 우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특별공급을 받으면 되고, 안 되면 우리가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짓든지 하면 되는데, 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보육행정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이 키우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거의 대표적으로 명지하고 신호, 지사동이 해당합니다. 제 며느리도 지사에 살고 있는데, 젊은 부부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터넷에도 자주 올라오고 아파트 카페에도 이런 글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 강서구를 떠나고 싶다, 방과 후 프로그램도 제대로 안 되고, 학교가 마치거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나가면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좋은 양질의 학원도 없고, 다시 사하구나 다른 데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여유만 되면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문조사도 한 번 해 보시고 가능하면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여기에 대해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런 시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매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한 1, 2월이 되면 시에서 보육사업시행계획 지침 책자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육사업시행계획이 내려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상세하게 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부분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구에서도 보육시책을 잘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구·군에서 보육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를 혹시 가지고 계시면 뒤쪽을 보시면,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구·군 보육특수시책사업이 있는데 제가 상세하게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우리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 중에서 타 구에서 적은 예산을 들이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벤치마킹을 하셔서 보육사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문제는 한번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상세히 검토하셔서 우리가 올해 예산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또 수정예산에 반영될지 모르지만 보육예산만큼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책을 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저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한번 면밀히 비교 검토하셔서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위원님의 여러 지적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고, 또 타 구의 특수시책 중에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여서 우리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복지를 위한 민원과 주민복지사업에 노고에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강서장애인협회 내부 갈등 문제에 대해서 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서로 고소 고발하고 있고,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운영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가동이 너무 늦어짐으로써 피해 받는 장애인의 사업과 장애인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적극 개혁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보훈단체 운영보조금 집행과정의 적정성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단체별 지원 금액이 적정한지, 또 10년 이상 된 보훈단체장에 대한 개선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 소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2017년 보훈단체에 지원된 예산은 1억 2,500만원입니다. 부산시 16개 시·군·구중에서는 제법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쪽에 속합니다. 대부분이 10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평균 한 1,500만원, 인원수가 적은 광복회라든지 특수유공자회 같은 경우는 한 22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돈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항상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나눌 때는 항상 여러 사람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각자의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지금까지는 별 불평불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장에 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앙에 본회가 있고 그다음에 광역시·도에 지부가 있고 구·군에 지회를 두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관에 따라서 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하거나 또 제청에 의해서 본회장이 승인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대부분 임기는 4년이고 연임 또는 중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훈단체 중에서 한 1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전몰군경유족회를 비롯해서 한 4개 단체가 10년 이상 연임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을 연임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 회의 어떤 성격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회원들 대부분이 보면 기존에 하던 분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또 뚜렷하게 다음 회장을 맡으려고 하는 분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연임했다고 해서 바꾸기는 힘든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보훈단체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할 경우에는 다른 분들과 의논해서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물이 계속 흐르지 않고 정주해 있으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행정감사 시 보훈단체 집행보조금 사용내역에서 아무 목적 없이 돈이 인출되고 카드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사업과 매칭 되지 않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도 그렇게 발생이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단체장들이 한 곳에 오래 계심으로써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므로 제가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한 단체에서 10년 이상했지만 20년 이상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연정어린이집이 지금 건축이 진행되고 있던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옛날 동사가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손동호 위원
비가 왔을 때 집중침수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현재 그 건물을 짓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닥 높이가 현재 도로보다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닥높이를 한 자 정도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못되었다면 빨리 개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설계 당시에도 언급을 했었고, 기초공사를 할 때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 급격하게 높이기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BF라고 해서 장애인 없는 생활환경, 재앙 없는 생활환경, 이 BF 인증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참조로 해서 그 이후에 높이를 한 19cm 정도 높인바 있고, 설계하는 분의 말에 의하면 트렌치라고 해서 구멍이 뚫린 부분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래도 높이를 높이라고 해서 19cm 정도를 높이고 그 출입문 옆에다 물막이, 그러니까 홈을 파서 비가 올 때는 빗장 같은 것을 넣어서 물을 막는 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높이가 이렇게 되어서 건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호우 시 지나가면 정강이까지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시설을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집중호우가 오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어린이집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예상됩니까?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 건축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방금 전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저지대로서 맞지 않다고 우리 손동호 위원님께서 보완을 촉구하셨거든요.
손동호 위원님! 복지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실질적인 설계 등등의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건축과장님을 출석하시게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예.
위원장 최일근
의사계장님! 건축과장님의 출석을 요청해주십시오.
손동호 위원님! 질의는 계속 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서연정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는 건축과장님이 오시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에 장애인회관 사업이 한 7년 정도 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좀 오래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라든지, 부지의 부적정성 이런 여러 가지 사유때문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장애인회관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5,000평이나 1,000평 이렇게 크게 하는 것하고 지역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장애인회관을 지역적으로 규모를 나눠서 분산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요? 강서구 전체에 장애인의 복지 재활시설 같은 것을 하는 경우하고, 그런 시설을 규모를 한 2개 정도로 나눠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하는 것이 구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좀 더 나은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는 양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한 곳에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거리가 먼 쪽에서는 사실 접근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거리적으로 제한을 받아서 균등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서비스를 받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쪼개서 가까이에 둔다고 하면 그 지역 사람한테는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그 시설 하나하나에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비용면에서 많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재정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그 질문을 한 취지는 사실 장애인회관이 필요성에 의해서 한 7년간 계속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손동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의 가능성이 있는지, 제 생각으로는 한 5년 이후나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필요성은 있는데 사실은 내부적인 상황이 있어서 7년간 못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면 한 5년 이후나 가능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시설을 하려면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해야 하고, 또 이 시설이 사실 저는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주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을 혐오시설,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부지를 어렵게 찾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짓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내용들은 기존의 부지를 물색해보니까 너무 비싸고, 또 기존부지에 들어가게 되면 민원이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차제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생각해봤을 때 에코델타시티에 사회복지시설 용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한다면, 그것이 건설원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낮추어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민원도 해소할 수 있으므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면 어떨까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현재 에코델타시티 토지 조성 중에 있던데 내년 정도 되면 토지 조성이 어느 정도는 매듭지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내년에 그것을 고려하셔서 가능하면 내후년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시기를 당길 수 있지 않나, 많은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과 지급관계에서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아까 서연정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한 건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소관 실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건축과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시고 답변을 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정어린이집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몇% 정도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현재 공정은 약 60% 진행되었고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린이집 기초바닥하고 기존도로의 높이가 오히려 도로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현재 현장을 가보시면 1층 바닥 슬래브 공사가 마감되어 있는데, 그 위치하고 도로 위치하고 높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1층 바닥 위에 단열재 시공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최종 마감을 하게 되면 전체 높이가 한 19㎝ 이상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보다 1층이 한 19㎝에서 20㎝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검토할 때 동측과 남측이 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 계획이 있어서 도로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 레벨을 더 조정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 건설과에서 검토 중인데 장기적인 검토가 되어 있어서 도로 레벨까지는 정확히 저희들이 예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19㎝에서 20㎝ 가까이 올리게 되면 침수에 대한 1차적인 예방이 된다고 저희들이 현재 현실 판단을 했고, 출입구 부분에 45㎝ 가까이 차수벽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물이 차오르게 되면 20㎝ 높이로서는 감당이 안 될 경우에 출입구에 한 45㎝ 가까이 차수판을 설치하게 되면 건물 내에 유입되는 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손동호 위원
상습침수지역인 것을 알고 있으면 도로가 확장되고 통상적으로 도로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존 도로보다는 30㎝에서 50㎝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확장을 하더라도 도로 레벨 높이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깎게 되면 현재 표층에서 표면 절삭을 해서 덧씌우고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로 부분을 깎아낸 상태에서 밑에 잡석이나 기초공사를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30㎝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 신설하는 도로 두께를 말씀할 수 있는데, 현재 그 도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0㎝에서 50㎝로 올라가게 되면 그 지역 전체에 있는 건물과의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저희들 판단에는 그렇게까지는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동호 위원
서로가 높이 관계에서 이것을 중간치 정도 해서 선제적으로 감안해서 모든 행위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도로보다도 약간 비스듬히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보통 도로 면에서 가운데가 높고 양옆으로 경사가 물이 빠지도록 내려오는데, 저희들 건물도 도로와 건물 사이에 경사를 둬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도로 하수 쪽으로 빠지도록 일단 기본 설계는 되어 있고, 아마 19㎝ 정도의 높이임을 감안한 것도 설계자가 장기적으로 도로계획을 일부 반영했다고 저희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렇다면 사실 상습침수지역에 비가 왔을 적에 제가 지나가면 정강이 밑까지 물이 들어왔거든요? 정강이 이게 높이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40㎝ 전후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높이는 약간 높은 상태, 충분하지는 않지만 높여졌고, 그다음에 차수판 자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통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도 차수판을 설치해서 빗물 유입을 막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일단은 한번 조치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지역을 보면 비가 오면 근본적으로 물이 4, 50㎝ 높이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물구덩이입니다. 물구덩이인데 그런 식으로 행정이 되어 있으니까 집중호우 시 어린이집 피해가 예상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사업 완공 후에 집중호우가 왔을 경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위원님! 생긴다기보다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금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이라도 추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설계자와 강구해서 공사 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사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대책을 검토해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재고하셔서 어린이집이 완공되어서 주민숙원사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에 현재 신축되고 있는 서연정어린이집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건축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손동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상당한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하면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사후에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앞으로 건축에 대한 설계 시 보완문제, 지진에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최일근
이 건축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면 평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보완을 하는 것은 금전적으로도 많은 지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신축을 할 때보다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최일근
아까 보니까 기존 도로에서 한 20㎝ 올라갔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저지대고 앞으로 비가 왔을 때 충분히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오히려 저지대에서 1m 이상 높임으로써 활용도나 건물 내부의 전체적인 환경이나 사용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올라가는 것 같으면 전망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으로 봐서 물론 1m 높이는 데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기초에 1m 이상 올라간다고 해서 건립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다만 기초하는 데 기본적인 그 평수만큼의 기초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강서구에 200㎖, 300㎖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덕도도 보면 비가 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없는데 비가 200㎖, 300㎖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현재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으로 기온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건축물이 한번 진행되고 나면 50년, 100년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과에서 공용건축물 설계 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특히 한 번 더 유념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들이 공용건축물에 적용하게 됨으로써 장애인들이 진출할 수 있는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많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많이 못 높이는 애로사항도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정상인이 다닐 때는 계단인데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별도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은 1m와 관계없이 별도로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것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가 충분히 다닐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높이가 몇m 기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저희들이 장애인 BF인증을 받게 되면 전문위원들이 설계자와 협의에 들어가서 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위원장 최일근
법령상의 건축행위에 그런 높이는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재영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높이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BF인증기관에서 담당 전문교수님들이 이 높이를 낮춰라, 높여라 하는 요구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설계에 반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을 못 했습니다만 그 말씀도 일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방금 확인해본 결과 법령치의 기준이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법령적으로나 건축사 등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 주십사 본위원장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바쁘신데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있으신데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영유아 보육 대란에 대해서는 이미 전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아파트 1층에 프리미엄이 아주 높아서 어린이집을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0세대가 되면 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층에 300세대 같으면 여러 개의 어린이집이 없어도 되는 사항이라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아파트를 짓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300세대 이상이 되면 관리동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데 아파트를 짓는 측에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다 지어준다고 하더라도 명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지은 어린이집 임대료가 부산시가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턱없이 높아서 학부모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약 5% 이내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단지들이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5월쯤에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고, 보육료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받게 정해놓았는데, 그 규칙이 정해지기 전에 계약된 어린이집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관리동 어린이집에 들어오려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입찰할 때 최고가를 입찰을 주기 때문에 5%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8%, 10%, 심지어는 십몇%까지 해서 일단 들어와 놓고 나중에 그것을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입대위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규칙이 아직 바뀌지 않은 데가 꽤 있습니다. 아파트 규약을 바꾸려고 하면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입주민 중에서 어린이집 학부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입주민 대표 회의나 다른 각종 회의 때 그러한 사항들을 홍보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건축과에서 그 규칙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일종의 아파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아마 강서구청에서 조사가 소홀한 것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많은 것을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관리규약을 어기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리비가 정해지기 전에 이미 계약을 했든 어쨌든 똑같은 적용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 그래도 영유아 보육 대란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파트 관리동에서 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층에는 프리미엄도 높고 해서 사실 어린이집을 선뜻 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은데 300세대 이상이 되면 관리동에 충분히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지도 강화하면 그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아까 임대료가 과하게 책정이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각종 교육 때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 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등 그런 처분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확인은 해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통폐합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으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계정이 4개인데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서는 여성계정과 장애인계정으로 2개가 있습니다. 2017년도의 지출과정은 상위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액도 보면 4억에서 3억 정도 충분한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면 16년도나 17년도나 대동소이합니다. 여성단체의 워크숍, 그다음에 장애인의 홍보 등으로 인해서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근 500만원 정도 한해의 여성과 장애인의 한 부분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 41조에 보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분야는 상위법령이나 하위법령에 의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에 대한 어떠한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과 문제점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두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만 사업내용이 일반사업으로 가야 할 분야를 조례에 근거가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조례에 의한 사업 집행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례 내용에 보면 각 계정별로 최하 5개에서 10개 정도의 사업을 할수록 조례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해마다 이 사업도 근거해서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면 좋았을 텐데 유일하게 여성단체인 김장하기, 워크숍, 이것을 16년, 17년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된 법적문제는 없습니다만 아주 경미한 분야에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결론은 조례에 근거한 내용의 사업에 순차적으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현재 기금 잔액을 보면 3억에서 5억 정도 있으시죠?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대부분 4억 한 1,000만원 남짓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나 차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은 적립하고 일정은 소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조로운 한 개의 사업보다는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지출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은 하나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돈을 아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 지출할 수는 없다, 일정 분야는 집행 잔액을 남겨 놔야 하고 일정 분야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너무 사업에 지출하는 분야가 단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사업도 발굴해야 하고, 두 번째는 조례에 근거한 분야의 사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만 하고 있다, 세 번째 충분하게 주민이 요구한 기금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만 생색내기의 사업으로서 마무리한다,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본위원장이 판단했는데,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위원장님 설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기금이 이용하는 사업 내용들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단순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세 가지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계속 반복해서 아주 단순한 사업만 해온 데 대해서는 반성하고, 또 아까 조현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우리 지역민의 다양해가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종 용역을 줄 때 그런 내용들도 같이 넣어서 보다 사업이 다양화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알찬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시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정리해드린다면 박상준 위원님께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혜미 위원님께서 출산 제고 방안, 서연정어린이집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전태섭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대란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동호 위원님께서 장애인협회의 운영에 관한 문제점, 장애인회관 건립, 보훈단체의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복지과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당한 비중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법령이 허용되고 재정의 범주 내에서 시급해 해결되어야 할 분야는 해결해 주십사는 건의와 지적을 드리고, 때로는 주민의 물결에 부딪혀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분야에 나서서 동참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긴급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용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구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해서 긴급지원사업비 예산 및 집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이혜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예산이 2억 5천여 만원이 됩니다. 굉장히 긴급지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했을 경우, 주 소득자의 집에 불이 났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을 경우, 기타 등등 부득이하게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을 때 타 법보다 우선해서 선지원 후처리하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현재 176건을 저희들이 처리했고 176건 중의 175건은 이미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1건이 발생했는데 이 분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단절된 경우, 가족이 미성년자라든지 65세 이상, 1급 장애인 이런 상황에 속하지 않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분입니다. 김 아무개인데, 이 분은 부모, 형 이런 4인 가족으로 구성되어서 위기상황에 비해당되어서 지원을 못 하고, 현재 생계비, 의료비, 기타는 주로 연료비를 집행하고 해마다 지원건수가 30%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2016년도에는 그러면 지원신청해서 결정된 가구가 2017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총 176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혜미 위원
올해는 그렇고 작년에는 어땠는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작년에는 이것보다 30% 정도 감소되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올해가 더 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작년에는 지원건수가 136가구가 있었고, 지원 결정이 135가구, 그리고 포기한 가구가 1가구 있어서 아마 작년에 비해서 41건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세를 보이는데 혹시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일단 위기상황에 봉착하는 가구들이 주로 보면 결손가정, 그다음에 연락두절, 이렇게 되어서 주 소득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증가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생계, 의료, 기타 이런 식으로 분류했을 때 어느 쪽이 증가가 더 많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주로 생계비하고 부가급여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 주로 생계 급여가 주고, 그다음에 겨울철 같으면 연료비를 주고 있습니다. 1인 가족인 경우에는 42만원 정도 드립니다. 그다음에 연료비는 9만 4,900원, 이렇게 2인 가족은 한 50여 만원, 3인 가족은 한 90여 만원 이렇게 조금씩 갭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미 위원
생계 쪽으로 해서 긴급지원가구가 좀 더 늘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 것이죠? 혹시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국·시비 매칭사업이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매칭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후에 매칭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요. 2016년도에 긴급지원 한 가구의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올해 3억이 조금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이 2억 4,675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이 2억 4,675만원 정도 됩니다. 집행한 내역은 현재까지 1억 8,000만원 정도, 현재 잔액은 7,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조금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본 것에 보면 지원완료해서 175가구에 2억 1,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것과는 금액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료를 내시고 추가로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집행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175건에 지원완료라고 되어 있고, 2억 1,800여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생계비 77가구, 의료비 64가구가 있습니다. 의료비 64가구 중 밑에 보면 45건은 지급완료 하고 미지급 19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하고, 이 업무는 일단 우리가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입력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이 금액은 지원완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미지급 19건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다 지급하고 미지급건은 이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계장님이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희망복지지원계장 원종대
희망복지지원계장 원종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완료가 있고 미지급이 있는데, 미지급은 의료비 지원자 중에서 병원에서 퇴원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한 건을 말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완료처리했지만 돈은 지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2016년도, 2017년도 연달아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부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달아서는 신청이 불가한 것인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이 부분은 우리가 타 법률보다 우선으로 하지만 일단 이중으로는 사실 불가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한 6회까지, 이분이 계속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 줄 수 있고 또 다른 여유비도 계속적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긴급지원에 따라서 최대 6회까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한번 신청할 때 최대 6회까지,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주로 나가는 것이 생계비입니다. 6회까지 우리가 연장을 해서, 1인 같으면 한 42만원에 연료비 9만 4,900원을 하면 52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한 6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횟수로 따진다고 하면 제가 아까 전에 질문 드렸던 연달아 2번에, 최대 횟수가 넘지 않으면 연달아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이것이 의료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내이고 이것은 2회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시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4인 기준일 경우에는 143만 4,000원, 이것도 6회까지 이렇게 최대 횟수나 지원기간이 목별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만약에 최대 6회라고 하면 그렇게 장기간의 지원 사업은 아니고 단기간, 일시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원기간 내이거나 횟수에 위기상황이 해소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 횟수나 기간이 지나고도 이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신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긴급복지법은 일단 우리 기준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75% 이내에 들어가야만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법보다 우선하되 단기간, 일단 긴급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 사람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기준중위소득이 만약에 소득인증액을 우리가 계산했을 경우에 75% 이하로 나오면 또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말씀이 조금 정리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까 전에는 횟수를 최대 6회를 넘지 않는다고 대답하셨고 금방 또 답변하신 것에는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이 계속 가능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계장님! 죄송합니다만 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희망복지지원계장 원종대
긴급은 1인이 한번 신청하면 2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가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어려운 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긴급에는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로 지원해주고, 주로 신청이 들어온 분들을 보면 교정시설의 출소자들이나 기초수급자를 책정하기 전에 긴박하니까 우선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3개월 해서 긴급 해소가 안 되면 수급자 책정이나 사례관리대상자라고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다른 민간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들이 있나요?
생활지원과희망복지지원계장 원종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관 쪽으로 하면 저희들이 최대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긴급지원 제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단기간에 그분들이 이 지원 혜택을 받고 어려움이 해소된다면 좋겠지만 솔직히 단기간에 지원을 잠깐 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신청을 했거나 지원을 받았던 가구에 대해서, 가구 수가 좀 많고 업무가 좀 많아지겠지만 차후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담당부서에서 도움을 주거나 연계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이혜미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료비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6만 가구가 의료비 때문에 파산한다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해서 우리구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연계해서 금액이 3백만 이상 되는 큰 금액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고, 또 동에는 동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펀드가 동별로 한 2,000만원 정도씩 모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의료비를 또 심의해서 동복지협의체에서 지원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강서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지난 2015년도에 설치되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일거리 창출로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와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지원과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시니어클럽 관장이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그동안 혹시 운영법인과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클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은퇴 없는 삶을 위해서 지난 2015년도 1월에 개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경성복지재단에서 허명도 관장님이 처음에 부임했습니다. 그분도 사하구에서 아마 구의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한 1년 반 정도 하시다가 작년 말에 조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무원 출신인 한영만 관장님이 올해 1월 1일부로 2대 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7일에 현재 지금 관장을 맡고 있는 배현옥 관장님이 3대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영만 관장님은 사실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관장의 보직을 받고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륜이 짧다 보니까 자신이 원해서 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배현옥 관장님은 박사학위를 받고, 또 젊기 때문에 상당히 전도유망하고 잘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우리 등기이사들하고 한번 봤습니다. 혹시 친인척 관계가 있다든지, 여하튼 왜 불협화음이 생겼는지 저희들이 주도면밀하게 검토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여기 관장님은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임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계약을 하게 되면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관장님은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임명을 하는 것입니까? 법인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관장님을 모시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관장님은 재단법인인 경성복지재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관장 연령은 아마 만 65세까지가 정년인 것으로 내부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강서시니어클럽 시설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역할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시설운영위원회는 우리가 5인에서 15인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은 발족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노인일자리 사업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노인회 지회장님, 강서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강서의 덕망 있는 분들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2017년도에 강서시니어클럽에 거의 1,000명 가까이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직원은 몇 명이며 혹시 직원이 모자란다거나,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직원은 관장님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활한 지역이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 어르신에 대한 어떤 인성이랄까 이런 마인드를 갖춘 분들을 뽑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은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팀장님 3명 그리고 정규직이 5명입니다. 계약직이 2명 있고, 노인일자리 전담하는 인력이 3명해서 총 10명이고, 사회복지요원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강서시니어클럽의 일자리가 주로 시장형과 공익형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형하고 공익형 일자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시장형과 공익형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사실 이 어르신들이 전부 다 60세 이상입니다. 옛날에 하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시장형은 60세로 일단 연세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60세로서 다음에 자립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일의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시장진입형으로 하고, 그다음에 공익형은 우리 강서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한 1만 3,000명 정도가 되는데, 추후에 기초연금을 받을 사람이 한 62%, 한 7,8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누구든지 기초연금만 받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시장형이나 공익형이나 일 자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거기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연령에 맞춰서 시장형과 공익형으로 분류했다는 내용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급여에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형하고 공익형이 똑같은 금액인데 공익형이 22만원에서 5만원이 업이 되었습니다. 5만원이 오르다 보니까 노인복지 향상에 조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형을 하는 분들은 5만원을 적게 받기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의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답게 복지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강서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시장형 사업이 아마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노인들 소득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시장형 일거리에 대해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위원님의 질의에 동감합니다.
아무래도 시니어클럽은 일반 노인복지관과는 달라야 한다, 좀 특색 있는 것으로 하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하셔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의 특색을 살려야 한다면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토마토가 우리 강서구의 브랜드입니다. 토마토를 가공해서 액기스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또 올해 누룽지를 시작했는데 그 누룽지도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가 특산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토마토도 아마 하려고 시니어클럽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공익사업 중에서 노노케어 사업이 연중으로 하는 것과 9개월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일한 사업을 왜 이렇게 연중으로 하는 것과 9개월 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강서노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종합돌보미 사업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노노케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노인이 노인을 돌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 120명 정도가 노노케어 사업을 우리 강서노인복지관을 비롯해서 강서종합사회복지관, 낙동종합사회복지관, 시니어클럽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노케어 사업도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사실상 우리가 발대식을 하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3월에 합니다만 사실 열두 달 급여는 우리가 다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노노케어 사업은 9개월로 하는 사람은 삶이 조금 풍족한 사람, 연중하는 사람은 조금 힘이 드는 사람, 이렇게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공익사업 중에 9월부터 처음 도입된 시니어순찰대 운영 사업이 있는데 강서경찰서하고 각 파출소와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우리 강서구의 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공익형과 시장형을 하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어떤 지자체에서 시니어순찰대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확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경찰서의 생활안전과와 우리 강서구의 생활지원과하고 그다음에 2개의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대저1동 권역형해서 대저1동, 강동, 가락 권역 그다음에 명지파출소를 해서 대저2동, 명지, 녹산, 가덕도 이렇게 권역을 해서 15명씩 나누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찰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순찰하고 파출소에 주로 아침에 출근해서 돌아보고 하는 등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다양한 취약계층에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분야에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마인드로 고독사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순찰하게 할 수 있도록 저는 한번 극대화시켜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현 정부의 핵심사항이 일거리창출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생활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노인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대충 한번 정리해 본 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특성상 넓은 지역과 시니어클럽의 적은 인력으로 노인일자리의 계속적인 확대 및 다양한 사업 발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어르신들의 출·퇴근 및 수행기간, 교육 등 행사시 이동 불편함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출·퇴근이 편리한 근거리에 배치하고 계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규사업, 연중 일자리확대, 발굴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일거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강서노인회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부금내역서 3년간 입출금 사항을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서구지회가 있습니다. 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정도 하고 모든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도 노인회를 방문하고 저도 노인회지사장님도 만나고 김숙자 사무국장과도 여러 번 통화를 하고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위원님께서 대의기관으로서 이런 자료를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작년에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손동호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노인운동회 행사 시 우리가 찬조금을 매년 받아왔는데 그 찬조금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아마 알고 싶으셔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올해도 잘 아시다시피 말이 좀 많았습니다. 매년 선우회가 주최를 해 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노인운동회를 주관했습니다. 올해도 찬조금을 받는 것을 저도 행사 주관부서장으로서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기네들은 제출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바람에 저도 지회장까지 만나서 우리 집행부와 대의기관 서로 간에 강서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신다고 설득도 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작과 집행내용과 결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명확한 상황이 많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 했습니다만 자료 불제출에 대해서는 차후 본위원이 계속 질문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종 결정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노인회의 현 구성과 운영비, 사업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서구 노인회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운영지원비는 매달 20만원씩 드리는 시설 운영금으로 1,4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동회에 2,500만원, 게이트볼팀과 그라운드골프팀, 항공팀 각각 2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노인장기바둑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또 200만원을 지원하고 매년 노인의 날이 10월 2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주로 앞당겨서 노인의 날 행사할 때 150만원, 시 노인회 체육대회 할 때 100만원 이렇게 하고 올해는 대한노인회와 우리 시의 요청으로 경로당 회장님, 총무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한 360만원을 편성하고 해서 한 5,000여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노인체육회 운동회에서 2015년, 16년, 17년도에 보면 2015년도 노인회 운영비가 구에서 1,500만원 중 이벤트 대금이 950만원, 기타경기용품 등 구입이 550만원 그렇게 해서 1,500만원, 2016년도에는 2,500만원이고 천막 렌탈료 501만 6,000원, 이벤트대금 950만원, 기타경기용품 등 구입에 1,048만 4,000원, 2017년도에도 2,500만원인데 천막 렌탈료 1,000만원, 이벤트대금 770만원, 기타경기용품 등 구입 730만원, 이 천막 렌탈료가 행사를 하는 전체 렌탈 사용료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작년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1,5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작년과 올해는 2,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올랐고, 운동회를 개최하는 지원금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증가한 부분은 경로당 임원 선진지 견학 지원비하고, 지원 근거가 사실 안 맞아서 이렇게 삭감하고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천막 렌탈료는 잘 아시다시피 행사할 때마다 미음자형으로 천막을 한 104동 정도 해마다 칩니다. 사실 148개 경로당 중에서 한 22개 정도는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천막을 한 104개 정도 쳐서 행사를 치르고 하는데, 천막에 따른 경비는 별도로 각 경로당에 말씀드려서 10만원씩 천막 렌탈,
손동호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체육회 구비 지원 예산에서, 자료가 여기 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우리 보조금에서 1,000만원이 집행된 것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손동호 위원
2016년도 렌탈료 501만 6,000원이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2016년도에 501만 6,000원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2016년도, 17년도의 예산집행 내역에서는 근거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확실히 맞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산시 노인회 타 구·군의 운영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노인인구수 및 직원 수, 노인회 운영비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혹시 이것에 동의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동의합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2016년도 강서구 자체감사 시 노인회 주요 지역 사례 및 조치사항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보조금 집행에서 보조금 지급 사례, 공금유용 사례가 명백한데도 관련자 처벌이 미흡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서구 자체 감사에서 노인회에 대한 지적사항, 분야별 지적 사례 조례 및 조치사항의 첫 번째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미사용, 두 번째 증빙서류 첨부 소홀, 세 번째 예산집행 부적절, 네 번째 인건비 지급방법 부적절, 다섯 번째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근거서류도 없이 먼저 돈이 집행된다, 가정집에서도 보면 가계부를 쓰는데, 기업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데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해도 됩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저희 계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저희들이 지원업무를 매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매월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감사계에서도 감사를 시도 했는데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법상 질서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든지, 증빙서류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든지, 인건비 지급을 지침에 맞지 않게 지급했다든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행정상 조치 주의 한 건, 또 담당부서 공무원 다섯 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완벽하게 돈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그렇게 미흡하기 때문에 차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를 예로 들면 방금 제가 2016년도 노인회 지원에 2,500만원 중 천막 렌탈사용료 501만 6,000원, 2017년도 2,500만원 중에서 천막 렌탈사용료 1,000만원을 구에서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회에 경로당별 텐트사용료 9만원, 분담금 10만원을 계속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구에서 렌탈사용료 501만 6,000원은 다 받았고 올해도 렌탈료 1,000만원을 구에서 다 지출했는데 경로당에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것 공금횡령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행사를 치르다보면 2,500만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렌탈비, 무대설치비, 음향기기 렌탈료, 탁자나 의자 렌탈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2,500만원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는데, 왜 별도로 경로당에 부담을 주어서 천막비하고 이런 것을 받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행사 외에 다른 용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저는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동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만하셔도 됩니다.
2,500만원 중에 이벤트 대금이 950만원 있습니다. 또, 기타용품 등 구입에 1,048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물품기부금 명세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제3자가 보면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그런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자료제출 거부 등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음이 명료함에 따라 차후 본건과 연관된 사업 또한 개선되지 않을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업 조정 등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과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고 수정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차후 본건과 공금 유용사례, 보조금 집행사례 이런 것과 연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보이지 않으므로 앞으로도 의회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동 행복마을 건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진행과정과 자금 소요 등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명지동 행복마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4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은 공공청사용지로 명지오션시티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주택지역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한 490세대, 1,000명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경로당을 컨테이너 2동 정도로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녀회 이렇게 어렵게 생활해오셨습니다.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을 그냥 두기가 아까워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다가 이 공간을 행복마을에서 한시적으로 경로당을 건립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순수 구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마치고 이미 공사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84㎡, 한 25평 정도 됩니다. 올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총예산이 1억 5,000만원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손동호 위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그것은 마을회관 지원조례 제7조를 보면 신축이나 재건축일 경우에는 30평, 즉 100㎡이상일 때는 8,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 최고가 8,000만원이면 조례를 위반한 사항이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로당 지원 조례에는 면적에 따라 얼마를 지원한다는 조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마을회관 설치 조례에 보면 신축이나 재건축일 경우에 30평 이상, 100㎡ 이상일 경우에 8,000만원을 건축비로 지원해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례를 할 때 경로당도 같이 간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는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비켜줘야 할지도 모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형컨테이너를 해서 건축하면 2,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1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경로당, 그것도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때 공공청사용지로 다른 시설물을 비치하게 되면 사실상 이 건물은 철거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제가 보더라도 1억 5천은 마을회관 지원하는 금액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경로당 신규 개설 시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저의 이러한 우려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새마을이 한창 활성화되고 할 때 공무원에 들어왔습니다. 80년대에 새마을회관을 지으면서 그때는 주로 2층 블록슬래브로 지었습니다. 그때도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우리 강서구 전역이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발전하면서 아파트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 80년대, 90년대에 지었던 148개의 경로당들이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80년대 건물로 보면 한 56개가 됩니다. 90년대에 지은 20년 이상 된 것만 해도 24개이고, 이렇게 노후도가 심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부분이 앞으로 아파트 부분은 주택공동관리법에 의해서 15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사실상 마을회관 자체는 없이 경로당을 활용하고, 관리사무소를 마을회관처럼 쓰는데, 경로당이 없는 데가 우리 강서구 170개 통 중에 한 15개 정도가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새로 대수선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많은 재정이 앞으로 투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과장님께서 회관에 관한 조례로 8,000만원 지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지원 조례는 금액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그것은 지금 노인여유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37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옆에 중리경로당도 있고 특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행복경로당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한 것은 한시적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한시적 건물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적게 들어간 것이지요, 본위원이 구의원이 되고서 경로당 개설에 대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경로당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독사라든지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경로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경로당에도 문화라든지 식생활에 대한 지원, 문화적인 관계도 지원을 강화해주면 즐거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행복마을에 1억 5천을 하면 다른 데도 그 당시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형평성에 맞게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도 경로당을 설치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회관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만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는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한 12개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차후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경로당을 개설하는데 12개 경로당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에 대한 공평성에 준해서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준다고 제가 믿으면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물론 한몫에 다 한다면 경비관계로 문제가 있고 1년에 한두 개 정도는 구 재정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노인경로당이 마을공동체 생활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100세 이상인 노인국가가 되어 가고 있으므로 그런 쪽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연정어린이집이 구 대저1동사무소로 오기 때문에 서연정어린이집에 노인정이 사실 위에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분리하든지 거기도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경로당 신설관계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으니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위원님! 지금 옛 대저1동 동사에 짓고 있는 서연정어린이집을 말씀하십니까?
손동호 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거기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서연정어린이집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기 땅이 국유지인가 시유지인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 건물만 지으면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어린이집이라도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건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일단 그 땅의 소유주부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서노인지회의 보조금 사용, 경로당 분담금 등등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생활지원과에서 한 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첫째, 보조금 지출에 대해서 카드 부적성 관계는 제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봤습니다만 카드가 발급되는 데가 있고 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시장에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용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는 시장을 많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보통 카드발급기가 없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생활지원과노인복지계장 남용현
노인복지계장 남용현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런 사례가 많으시지요?
그래서 직접 카드를 쓰지 못하고 현금지출을 하고 사후보완을 해야 되는데 보완하지 못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 손동호 위원님께 계장님께서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노인복지계장 남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리고 협찬금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손동호 위원님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신 분야는 협찬금 내역서가 없는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찬금 내역은 당연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료요청에 대한 의사표명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료가 없어서 제출하지 못한다든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보완해서 제출하겠다든지, 못하겠다든지 표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묵묵부답으로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과장님께서 지회에 지시하셔서 내일까지 손동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행사로 인한 보조금이 구에서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각 경로당마다 분담한다고 그러셨죠?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농촌에 경로당은 보조금으로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보면 직접 수익생활의 전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기관의 지원 내지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수일 것입니다. 거기에 경로당에 일부 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협찬금 등등으로 해서 운영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사로 인해서 의무인 양 이것을 분담한다는 것은 행사의 목적과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행사를 구가 보조해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이나 다음 연도에 우리구가 노인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1억, 2억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금액이라고 봐진다면 차라리 행사를 치러보고 그 행사에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산정해서 소관 부서에 이렇게 행사를 하니 예산을 도와달라고 한다면 우리 부서장님이나 특히 구청장님이나 누가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경로당에, 또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아쓰는 부모님한테, 또 경로당에 어떠한 공금이 있다면 그것은 남은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어렵게 살기 때문에 잘 계시라고 협찬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분담금을 내서 행사한다는 것은 행사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감사총평에서 본위원장이 강력하게 시정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취하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우리 노인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실태조사를 몇 군데 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강서지회 복지관에 대해서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경로당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정산하는 분들이 거의 나이가 70대 후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산보고를 할 때 일도 좀 덜어주고 현행 보조금 관리에 따른 지침이라든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강서노인지회에서 정산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12월 중순부터 이십몇 일까지 남아 있는 돈을 다 빼서 잔고를 제로로 만들어서 정산보고하라고 노인지회에서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본적으로 각 경로당에 마지막 달의 통장사본과 정산서를 보니까 전부 다 제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은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잘못하면 변태지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냉난방기와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어쨌든 전기요금을 아껴서 운영비에 더 쓰려고 절약하다보니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항상 돈이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태지출을 하게 되고 정산할 때 제로를 만들어야 하고, 상당히 번거롭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한 번 더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내년 1월이 되면 운영비하고 돈이 언제 나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20만원씩,
부위원장 전태섭
20일 이후에 나갑니다. 그러면 1월부터 20일 그 사이에 우리가 각 경로당 운영비가 나가기 전까지 잔고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1월에도 돈은 집행을 하고 있어요. 서류가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다시 이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 번 검토해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집행에 관련된 시의 지시사항에 보면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매달 나가는 냉난방비하고 특별 냉난방비에서 남는 잔액을 가지고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을 경로당에 각 총무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행정지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문에 보면 경로당과 해당 자치구간 사전 협의를 통해서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법령개정사항도 필요 없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냉난방비가 남으면 이 돈을 가지고 운영비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노인지부나 경로당에 지도점검 나가실 때 참고사항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경로당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매월 3만원씩 노인지회에 지출합니다. 또, 법정동에 있는 경로당, 행정동에 분회가 다 설치되어 있지요? 분회는 분회대로 또 돈을 냅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경로당 강서지부 말고 각 행정동 분회에 돈을 또 내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지회는 3만원, 분회는 2만원해서, 강동분회는 얼마 내고 명지분회는 얼마 내는지는 조금씩 틀리겠지만 어쨌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로당의 운영비 중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아까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체육행사 시에 기부금도 받고 우리구에서 지원도 나가고, 각 경로당에서 이번에 11만원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체육행사 때 정산관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내년도에 체육행사를 하실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체크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번에 각 경로당에서 견학을 갔습니다. 견학을 가는데 가든 안 가든 무조건 6만원을 다 내라고 했답니다. 이것도 구에서 지시를 한 것인지, 강서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구하고 의논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챙기셔서 다음에 견학을 갈 때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노인들께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다 내라고 해서 2만 5,000원씩 다 냈더라고요. 이것은 구에서 지시한 것인지, 강서지회에서 자체적으로 강제모금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납부한 것인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낸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각 경로당에 한궁을 구입한 것 알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부위원장 전태섭
한궁을 구입한 것은 우리구에서 지시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아직 구입한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한궁구입에 대해서 각 경로당에 33만원씩 무조건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 이후에 한번 체크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시한 것 다 메모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부위원장 전태섭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각 경로당에 총무를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양식도 미리 만들어서 쉽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변태지출이 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보조금 관련 지침이 전부 다 카드를 쓰게 되어 있고 카드를 쓰기 힘들 경우에는 현금을 쓰거나 간이영수증도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자가 경로당마다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에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제로를 만들어버려서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자는 반드시 세입조치를 시켜야 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하여튼 노인들에게 복지와 관련해서 사회활동을 통해서 노인복지와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준 위원님! 향후 일정이 지역경제과, 녹지공원과가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관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 등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고독사에 대하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본위원이 볼 때 현대사회의 사회구조 상 고독사 문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다변화되고 핵가족화되면서 앞으로도 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고독사가 참 안타깝습니다. 임종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사망하신 분이 장기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인데, 전국에 아마 1년에 700여 명이 고독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 7, 8월에 27명이 안타깝게 고독사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으로 각종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포커스가 65세 이상으로 맞춰져있다 보니까 청·장년층의 돌아가시는 분이 오히려 65세보다 더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도 대저1동 한 분이 고독사를 하셔서 저희 생활지원과 직원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사실 집주인도 고독사하신 분을 꺼립니다. 자기 자식도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딸이 못하겠다, 사위도 못하겠다고 결국 무연고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장례를 치르고, 뜻밖에도 그분이 고맙다고 수박을 두 덩어리 사왔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올리다보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도서상품권을 저희한테 6장 줘서 받았아서 직원들한테 나눠주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강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전혀 예상치 못한 나이가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조정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예, 저도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구의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우리 강서구 11만 7,262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1만 3,114명입니다. 한 11.1%를 차지하고 있고, 독거노인으로 있는 분들이 3,4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지금 저희들이 고독사 때문에 40세에서 65세 미만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보니까 한 990명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주 포커스로 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일단 저희들은 촘촘한 바둑판식 인적네트워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의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양보조도 할 겸해서 65세 이상 인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51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한 210명에 대해서 저희가 우유를 1년 365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노인돌보미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우리 다복동, 다 함께 잘사는 우리 동네, 다가가는 복지동 이 사업에는 8개 분야 36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고독사가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고독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의 노인복지가 타 구에 비해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산시는 고독사 예방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노인 1인 가구 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한 우울증척도검사 시행과 우울증예방 프로그램 마련 등이 있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복지와 보건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 체계를 연계 통합하여 방문간호사와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함께 대상자를 방문하고 지원하는 보건복지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구는 어느 정도까지 시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구도 이와 같이 통합서비스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우수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저희들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아까 제가 시니어클럽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노케어 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홀로 사는 취약계층에 계시는 독거노인 분들을 방문하고, 또 우리 생활관리사가 14분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최대한 활용하고, 보건소도 우리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있고 노인종합돌봄서비스가 우리 노인복지관과 구 자활센터, 낙동종합사회복지관, 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하여튼 노인과 관계되는 복지시설과 수행기관을 연계해서 철두철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앞서 여러 질의를 한 것은 고독사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앞으로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될 것이기에 정확한 진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입니다. 과장님의 관련 정책의 종합적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고독사는 사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 조직도 최대한 활성화해서 동에 있는 인적네트워크로 통장님, 반장님들은 사실 자기 마을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훤하게 압니다. 또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지역공동체 형태로 서로 단결하면 진짜 촘촘하게 고독사 예방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 생활지원과의 총 행정력을 집중해서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외에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경로당이 총 14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1층에 있는 경로당과 2층에 있는 경로당 현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위원이 경로당 인사를 한 번씩 가면 느끼는 것인데, 경로당이 2층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은데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어르신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1층을 사용하는 이유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또는 마을에서 회의장소를 하기 위해서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그 마을 자체의 문제로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경로당이 1층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제도나 방안을 꼭 마련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어르신들이 힘이 부족한 약자들 아닙니까? 우리 강서구의 148개 경로당 중에 1, 2층 한꺼번에 경로당으로만 되어 있는 데는 가락동의 중앙경로당이 유일하게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2층에 있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유 공간이 있다면 1층에 배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강서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생활지원과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장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과 답변을 하신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건의 및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이혜미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조현상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노인회 냉난방비 잔액 등 경로당에 대한 지도를 좀 더 강화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게 강서노인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박상준 위원님께서 고독사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대책 강구, 2층 경로당에 대한 문제 등을 지적하고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는 특히 업무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경로와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보다는 앞으로 더한 우리 직원들께서 경로당을 원만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감사에 앞서 먼저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경제산업국장 박병금입니다.
평소 꾸준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최일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갚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산업국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시숲 조성 및 산림재해방지,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구현, 해양수산사업의 지원을 통한 어민복지증진, 첨단원예시설 조성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년간 조직의 역량을 통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성찰하면서 저를 비롯한 각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업무의 피드백을 통해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했을 시 출석해 주시고 자리를 이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도 자리를 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깐 시간이 필요하므로 3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16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순서에 따라서 먼저 조현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역일거리 창출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서 대한민국은 200년 자본주의 역사를 50년 만에 따라잡다 보니까 저성장, 사회양극화, 양질의 일자리 감소, 국민행복지수 누락 등 다각적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정부의 3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경제사회시스템 일거리 중심으로 재편, 일자리창출기반 강화, 일자리의 질 높이기 등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 구조도 개혁적인 차원에서 고용평가 강화, 청년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80만 개 일자리창출, 민간 부분은 사회적 타협과 법제화를 통해 추진하고 규제는 최소화하여 창업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마 새 정부의 로드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구에서 일거리창출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조현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일자리창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조현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의 올해 일자리창출 사업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는 청년일자리를 적극 확대 추진하고자 많은 홍보를 했으나 사업장이 대부분 현장근무다보니까 신청자도 적고 예산도 전년에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원래 공공근로 사업은 4단계까지인데 시비가 조금 감소되는 바람에 3단계까지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서 행정정보화 사업이 청년일자리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만 39세 이하, 18세 이상 그 부분이 들어가는데, 취업정보센터 운영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보건건강증진 사업 등에 청년층을 우선해서 선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10월 25일 서부산체험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일자리구조 개선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자리창출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10월에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 참가기업이 한 62개소 되고 참가자 수가 1,8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현장채용자를 보니까 11명 정도 되고 다시 회사에서 불러들여서 재면접을 본 사람들이 390명 정도 됩니다. 또한 수시로 저희들이 미니취업박람회라고 해서 어떤 한 기업을 선택해서 그 기업을 상대로 모집을 하는 등 구인 업체와 구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서너 번 했는데 서부지청하고 서부지원이 올해 개원되다보니까 그쪽에서 한 30명의 구직자, 청소라든지 단순근로자들을 조금 기여를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은 일거리창출 사업 중에서 청년일거리 창출이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서부산권 채용박람회라든지, 미니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공공일거리 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효과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공공형 일거리창출 사업 확대 등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저희들이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 근본이고, 그다음에 지금 청년실업 대책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많아야 그 후 세대들도 같이 이어서 연결되는 것인데, 사실 청년일자리가 지금 전체 국가적으로 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녹지공원과나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때 청년들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기업에도 저희들이 사문 형태라든지 방문을 해서 상당히 청년 쪽에, 일단 일자리가 먼저 되는 것은 청년이 제일 먼저 면접을 하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현상 위원
현재 대학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학생들 중에서 미취업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년층들이 직장을 잘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업 대신 대도시에 있는 식당이나 커피숍 등 진입장벽이 낮아서 손쉽게 창업이 가능한 분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로 경험부족, 정보부족으로 창업 후 1년 만에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등 부작용이 많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취업자인 청년층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청년에 대한 일자리는 사실상 구 측면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취업정보센터라든지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보통 우리 관내에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 할 적에도 교통이나 환경문제 때문에 상당히 청년들이 싫어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녹산산업단지나 부산 쪽에 셔틀버스라든지 통근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청년들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일자리,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그쪽에서도 좀 더 청년 쪽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요즘 직장을 구하는데 전적으로 직장이나 아니면 취업을 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아마 3D업체나 이런 힘든 일은 안 하고 좀 쉬운 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취업난으로 인해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일거리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은 일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주는 전문성이 없으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채용박람회 이런 것을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맞는 내용이 없으면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조현상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하더라도 구인을 원하는 기업들 중에 청년들 위주로 가는 부분을 내년부터는 좀 더 생각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자리 부분들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만 모아서 취업정보센터하고 구인구직을 매치시키는 쪽으로도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특이한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리정돈전문가라든지 애완견훈련사,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고 몇 개의 직업이 하나로 뭉쳐져서 융합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꿈과 재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보는 교육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업박람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직업을 연결시켜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직업의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느냐, 직업을 구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몇 사람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미래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시키는 데는 자그마한 비용만 갖고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는 편이고 지금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상당히 이런 직업학교,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폴리텍대학이라든지, 단기교육 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북구 덕천동에 있는 폴리텍대학에도 신청하는 인원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달되어서 못하지, 청년들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어야 하겠고, 교육의 현장이 가까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와 국비지원 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자동차부품조합과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돈을 냈는데, 이번 3회 추경 때 삭감된 1억이 그것입니다. 교육을 하려는데 인원이 충당이 안 되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경력단절여성 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는데 사실상 어떤 특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장소와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앞으로 청년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실 요즘 어렵게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과에서는 노인일거리 창출로 해서 공공일거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 청년일거리 창출에 관한 부분은 우선 눈에 보이는 직업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공공일거리를 해서 하는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인 것을 봐서 전문성을 좀 높이고, 또 새로운 직업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앞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 하는 부분의 교육프로그램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금방 대답하셨던 부분에 그런 쪽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신청자가 많이 없어서 하기가 어렵다는 고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구에 적합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다른 각도로 생각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폭넓고 다양하게, 지금 시대는 주어진 일보다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저희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조금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조금 빡빡한 일정 같은데 사전에 약속되었던 대로 한 위원님 당 15분 정도의 질의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일정을 맞추는 그런 관계로 10분씩으로 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판단해서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 미음산단에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기 10억을 투자했고 또 5억을 추가로 출연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추가 사업비를 출연하지 않았을 때 사업차질이 예상되고, 또 국비지원이 삭감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캠퍼스가 내년 3월에 개교한다고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내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는지 지금 현재 각종 공사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전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월경입니다. 의회 임시회 때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출연금 변경 승인을 해 주셔서 한국해양대학교뿐만 아니라 부산산학융합원에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때 돈이 백사십몇 억인가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다른 기업에서 원래 출자를 하기로 해놓고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아서 출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이 부족하니 구청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우리구 의회를 통해서 출연금 5억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5억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부족한 공사비가 5억 정도였으니 충분히 되고 내년 3월 이후에 개교하면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충당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럼 9월 간담회 시 보고한 이후에 별도로 해양대학에서 추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그 이후에 한국해양대에 가서 자기들의 사업성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내년에 공정대로 3월에 개교를 정상대로 하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브리핑은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냐 면 우리구가 처음으로 산학융합지구에 출연하게 되었고, 또 교육부의 국책사업에 공모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은 산·학·관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의 목적은 청년취업난과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이 함께 현장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해서 바로 투입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국책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챙기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 초순에 개교를 목표로 하면 12월 중이나 내년 1월 중에 여기에 앞으로 산업맞춤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운영하고, 또 프로그램, 각종 소프트웨어 측면에 대해서 우리구와 협의를 한번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해양대학에서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세부 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에 극대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과장님께서 초창기 때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지만 한 번 더 챙기셔서 반드시 운영위원회나 산·학·관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것은 거기에서 결정된 것에 의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그렇게 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부위원장 전태섭
반드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내년 3월 개교에 차질도 물론 없어야 하지만 그런 협의체 기구의 운영위원으로 제가 참여를 하고 싶고, 또 우리 맞춤형 현장인력, 지금 현재 인근의 녹산산업단지나 화전이나 미음산단이나 사실 조선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잃어서 이사가 지금 잦습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참여해서 지역의 현장감각도 불어넣고, 제가 참여를 한 번 하고 싶어서 전에 한번 앞의 과장님이나 해양대학의 실무를 담당하는 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반드시 협의체 기구를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12월이나 1월에, 우리 의회에 의원간담회가 있을 때 중간에 설명회를 한 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부분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성과하고 계획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창출 관계도 최일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월 27일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벌써 구성이 되어서 운영위원회 참여여부 관계는 추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산학융합원과 협의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담당과장님도 바뀌고 대학에도 추진하는 것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제가 다 봤습니다. 아마 그분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빠뜨린 모양인데, 만약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하면 그 명단을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의 그동안 회의한 주요 내용도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아울러 운영위원회 참여 여부는 벌써 구성이 되어서 산학융합원 정관이나 규약이 대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하고 학교와도 의논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본위원장이 보충해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이미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보고하셨고 또 산학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 시에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한 분야가 2개 분야입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 3차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위원장 최일근
거기서 정부 지원, 우리구 지원, 그다음에 자부담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자부담이 무근합니다. 부지 매입에 관련된 사항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부지 매입 및 운영에 돈이 조금 들어갑니다.
위원장 최일근
건축은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실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제가 했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드리면 부지를 사든 건축을 하든 그것은 거기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도 같이 공유 분야라는 것이지요, 3년 계획을 보는 것 같으면 엄청난 국비를 받고 우리구에서도 지금 현재 연도별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5억씩 두 번 했고, 이번에 출연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5억원을 더해서 총 15억이 지원됩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15억을 가지고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소규모사업을 한 15건 이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요구를 보면 보통 소규모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우리 예산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 보통 5건에서 15건 정도의 정비나 개설이 올라옵니다.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한 동마다 한 3개 정도가 예산에 반영됩니다. 나머지는 추경이나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럼 15억이라 하면 어쩌면 적은 돈일지 몰라도 동사무소의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에 비교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15건에서 30건 정도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자부담을 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소관 기관에서는 물론 명분은 건축행위가 엄청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조금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국비나 구비를 지원받고 있다고는 한다지만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한테 돈을 조금 협조를 구할 때는 내가 이 정도의 돈이 있으니 조금 부족하다,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강서구에 아니면 이 마을의 인력 창출이나 주민들에 대한 복리에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청년을 위해서, 강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니 도와주십시오, 아까 우리 조현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지만 거기에 연구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거기에 선택하지 않는 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야는 앞으로 기관에서 우리가 협조할 때 그런 문제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분석하셔야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과장님께서 전태섭 위원님의 답변에 확인을 들었습니다만 MOU를 체결해서, MOU는 다시 말해서 법적 의무사항이나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런 거금을 줄 때 기본적인 믿음과 약속으로서 보통 보면 MOU를 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 MOU 속에서 우리가 요하는 바, 어떠한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비전문인력, 전문인력이라도 거기에 맞는 갖추어지는 그 분야에 대해서 강서구민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령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잘 참고하셔서 MOU를 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의 사업도 그런 쪽으로 내 것을 줬으면 나의 직접적인 이익보다는 내 구민을 위해서, 내 지역을 위해서 소관 부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심한 이야기로 욕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를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조현상 위원님이 지적한 백년대계, 젊은이가 잘 커야만 우리 국가가 성장하고, 모든 사회집단이 안정을 취하다시피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 청년들이 해결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일부분이라도 여러 분야에서 소수의 인원이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청년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꼼꼼하게 한번 챙기시고 조현상 위원님과 전태섭 위원님 말씀을 깊이 참고하셔서 앞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진행 과정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손동호 위원님께 답변하기 전에 잠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발전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5개소 발전소가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내년에 경로당 태양광 사업을 몇 개 정도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저희들이 한 60개 전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2018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태양광 발전소에서 돈이 나옵니다. 발전하는 데 따라서 특별지원금이 있고 일반지원금이 있는데, 특별지원금이 내년에 한 4억 3,000만원 정도 저희한테 수입이 됩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발전소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는데 4억 3,100만원 정도를 가지고 62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내년에 62개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대상 경로당을 다 선정하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손동호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앞에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산학연구기관 조성사업 해서 했는데, 본위원은 부산시에 4차 산업 특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라대학교에서 암 치료에 대해서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바이오 제약기업입니다. 그것이 작년에 공모가가 1만 2,000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12만원 합니다. 총 자산규모가 12조입니다. 부산에 자산규모가 12조가 되는 원청 본사가 있는 기업이 있는 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예산이 십몇 조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 예산과 맞먹는 것은 제가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동호 위원
부산 예산이 내년에 십몇 조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14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정말 그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제가 얼핏 들은 것이 4조인가, 죄송합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 특구지정을 부산시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저는 강서구가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노, 로봇, 바이오제약, AI, 클라우딩, 사실 양산 지역은 양산대학교의 한약특구를 하고 김해 지역은 인제대학교에서 의료관광특구 해서 무산되어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의 인구하고 양산, 김해의 동부 경남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산업 구조도 보면 기계, 기술 쪽으로 집중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방향을 틀면 부산이 사실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구 지정을 해서 산학관계, 스타트업사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이라든지 하나의 특구에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어우르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청년 일자리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기존 일자리 전부 다 보면 원청 본사가 있는 기업체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청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일부 중소기업 빼고는 큰 기업은,
손동호 위원
내 생각에는 전부 다 하청입니다. 하청의 인건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청년들은 안 갑니다. 사실 시에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시도 보면 서병수 시장이 일전에 오셨는데 그런 쪽으로 마인드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밑에서 자꾸 안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면 아이들 관계라든지 취업관계라든지 또 부산이 노인 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혹시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상 일자리는 산업의 진행에 따라서 산업이 발전하고 많아지고 해야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고 일자리가 많으면 청년 일자리라든지 일반일자리도,
손동호 위원
일자리도 하청업체나 퇴행적인 산업의 일자리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아무도 안 갑니다. 가도 오래 있지도 않고요. 그런 사고 틀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시에 청년들이 요구하는 일자리 방향으로 계획안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정상 시간이 넉넉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광고물 관리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명지오션시티 쪽에 한국전력의 지상 변압기함에 상업용 광고판이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아는데, 혹시 허가가 난 지상 변압기는 총 몇 개인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지상 변압기는 제가 알기로는 총 9개소, 12기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하고 오션시티에 걸쳐 있는 사항인데, 자기들이 처음 신청을 총 9개소, 12기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3개는 변압기함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이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1개소는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원 불편을 주면 안 되니까 하지 않고, 3월에 자기들이 옥외광고심의회를 거쳐서 첫째는 9개소, 12기를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3개월을 해보고 효과라든지 영향이 어떤지, 아니면 민원이나 피해가 발생하는지 해서 다시 3개월 후에 최종 심의를 해서 9개소, 12기 중에서 6개소, 9기만 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허가하도록 결정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된 사항은 3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상업광고가 안 들어와서 일단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설치 관련 근거와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상 변압기 하면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서 구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광고심의회를 개최했고 저희들은 중간에 한 번 시범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3개월 조건부로 해서 최근에 그중에서 몇 개를 빼고 허가를 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그것이 도시 미관이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방해가 된다면 불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명지오션시티 지상 변압기함에 설치된 상업용 광고는 주위 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쾌적한 환경을 방해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심의 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불법 현수막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 불법 광고물이 갈수록 난립하는 것 같은데, 혹시 단속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저희들 단속 인원은 도시경관계에 담당 직원이 1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2명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총 3명인데, 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담당자 1명, 무기계약직 1명, 기간제로 했는데 상당히 폭주하는 불법 광고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어서 올해 2월에 다시 무기계약직을 1명을 증원하고 사회복무요원도 1명 해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지역을 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밤낮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해서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저녁에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신흥도시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참 난감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만큼 최대한 피해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관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저희들 예산은 인건비로 6,7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도 불법 현수막에 혹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박상준 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혹시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과태료 부과의 기준이 저희들 조례라든지 시행령에 보면 얼마, 현수막은 얼마, 간판은 얼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부과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다른 구에서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인력은 적지만 저희들이 요새 증가하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최대한까지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과 올해가 역대 최고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정입니다.
박상준 위원
앞으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더욱 도시화가 가속되면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박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주어진 인력 속에서 증원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구상 담당 직원이 배정되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내년에 큰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명지국제신도시하고 명지 2단계 부분이 시작하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안 되면 한 번 더 인력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강서구 마크가 붙어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사실 현수막은 도로상에 모든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박상준 위원
구청에서 걸어도 다 불법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지정게시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지정게시대 빼고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저희들이 참 말씀드리기는 거하지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상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수막 철거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의 현수막은 최대한 늦게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민감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에 그런 부분도 똑같은 사항이니까요.
박상준 위원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에서 현수막을 게첩하면 다음날 바로 철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걸었던 현수막은 일주일 이상이나 같은 자리에 계속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나 공무원이 너무 편파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위에서 지시가 있었더라도 불법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이 다르다고 해서 민주당은 최소 일주일 이상 걸게 놔두고 다른 당의 현수막은 게첩한 다음날이나 최대한 빨리 철거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도 지키지 않는다고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박상준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씀하셨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만일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시정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정치인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그 지역을 위해서 한 일이나 사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었는데 너무 구청에서 정치적으로 견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을 불법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는 걸면 안 되는 것이 맞지만 지역을 위해서 큰일을 한 내용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면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박상준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애매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달고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라든지 보이는 곳이 있는데, 만일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같은 맥락에서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사실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박상준 위원
국제신도시와 녹산의 신호삼거리 쪽에 회전 로타리에 가보시면 제가 직접 증거도 있습니다. 앞으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 드린 지상 변압기함 이용 광고허가는 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나 위원회 심의 시 좀 더 신중을 기해 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등 광고물관리는 단속은 물론 홍보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늘어나는 업무에 대한 대비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올해도 보면 명지국제신도시 간판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과 그리고 행정현수막 디자인 표준화 개발 등 노력하신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철거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나 민간인을 고용해서 철거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광범위한 구역이 되어서 현수막 일부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라고 해서 시니어클럽하고 자활센터에 일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하는데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충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2명하고 담당 직원이 1명 있고,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명지 하나만 해도 저희들이 돌기 벅찹니다. 그래서 외곽지역도 같이 돌기 위해서는 인력들을 같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이 광범위하니까 공무원이 철거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일정한 구민을 채용해서 지역을 나누어서 오션시티는 A라는 사람, 지사는 B라는 사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작년에는 기간제를 통해서 고정배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올해는 무기계약직 2명이 있기 때문에 명지는 무기계약직 쪽에,
위원장 최일근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 등 몇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무기계약직 2명하고 사회복무요원 2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결과적으로 제가 묻는 질의의 내용은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들이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리 박상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형평성에는 맞는 부분은 직접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철거하시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소관 부서가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무기계약직 등 종사하는 분들에게 독려해서 앞으로 적기적소에 철거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마 그런 분들이 민주당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국당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해야 하겠네요. 우리 박상준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니 오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도 현수막과 관련된 질의인데 저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군데며, 몇 면정도 운영 중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총 60개입니다. 위탁관리가 3개이고 직영관리가 57개소입니다.
이혜미 위원
60개소에 몇 면정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한 개당 6면정도 되거든요, 3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직영하는 것이 57개소이고 나머지 3개는 위치나 위탁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게시대 위탁현황을 보면 관리업체가 컴비넷이라는 회사가 있고, 위탁 위치는 경마공원 입구 맞은편에 2개소, 녹산산단 10번 신호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거가대교 맞은편입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이 중에서 공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정게시대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저희들은 각 게시대마다 공공용으로 게시할 수 있는 면을 1면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 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모든 게시대에?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위탁 3개는 빼고요,
이혜미 위원
그러면 한 57개소 정도를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없는 것이네요? 상업용이랑 같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현재 상업용 불법 현수막도 난립하여 있고 금방 57개소에 공공용 현수막을 달 수 있다고는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높이가 5면, 6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공간이라든지 위치상으로 실질적으로 유동 인구가 아주 많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눈에 띄는 곳, 이런 쪽에 게시대가 되어 있는 쪽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지정게시대가 아닌 불법으로 지금 많이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공형 현수막까지 도시미관을 해치는데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발견 즉시 철거함과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업용 불법광고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 공공형 현수막 게시만을 위한 지정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나 혹시 검토해 본 부분은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현수막용 게시대를 한두 개 하면 어떤 지점에 해야 할지, 공공의 홍보라든지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일부 몇 군데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닐 것 같고요, 하면 저희들처럼 각 57개소 골고루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적절하다고 봐서 하고, 꼭 굳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공공형 전용으로 하는 게시대는 아직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7개소가 적절하다고 하면 불법 공공형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명지오션시티 같은 경우에도 행복마을에 들어가는 사거리라든지 큰 도로변에 지정게시대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심상가라든지 회전교차로 부분에 상업용 불법 현수막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라든지 구에서 행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심상가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는 설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법으로 잠깐 게시했다가 떼는 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안이 없나 해서 찾아봤는데, 최근에 타 시도나 지자체에서 관내 공공기관의 시책이라든지 행사 같은 홍보를 위해서 공공형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저단형 현수막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들어봤습니다. 인근의 양산이라든지 사하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과연 미관하고 시야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저분한 형태가 안 되면 좋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난립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다른 시도나 지자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되고 운영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우선은 지금 장점이 조금 더 많다는 의견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찾아보고 제가 타 시도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왕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게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의견이 조금 더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타 시도라든지 바로 근처의 사하구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담당 부서의 담당자와 한 번 통화하셔서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만약에 장점이 더 많다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시범운영을 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면 확대를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셔서 저희 공공형 현수막이라도 불법으로 게시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되어서 도시미관을 정리 정돈된 상태에서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공형 현수막이라고 하면 경찰서라든지, 또 조금 있으면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분명히 많이 붙일 것이고, 아까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당에서 뭔가 홍보하는 사안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서 만약에 진행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1차적으로 이혜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했는데 현재 단점이 더 많다고 여겼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용 게시대 부분하고 저단형이 과연 장단점 중에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일찍 끝내라고 하셔서 이것은 제가 한 번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일보 5월 29일 자 신문기사를 보니까 명지국제신도시 간판 규정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와 있던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신도시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이어서 기준이 조금 까다롭고 제한이 많이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판 수령 및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구에서 검토를 하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신문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 기사가 5월 말에 난 기사거든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지구 맞은편에 오션시티가 있습니다. 오션시티는 돌출간판에 대해서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국제신도시 명지지구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5층 이하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형평에도 맞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자기 홍보의 길이 없기에 저희들이 수차례 만났습니다. 전문가에게 자문도 하고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청 지구와 비교해서 결국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첫 회의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 했고, 두 번째 최근 10월에 건축위원회에서 자문형식으로 그러면 같이 가는 것이 맞겠다고 결론이 나서 저희들의 올해 성과 중의 하나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한 만큼 결실은 얻을 것으로, 저희들이 지구단위변경공고를 하게 되면 시행하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언제부터 정확하게 시행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12월 중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개발팀에서 고시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는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인들이 아주 많이 기뻐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준 위원님과 이혜미 위원님께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현수막은 당연하게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고 그런 불법을 하면서까지 왜 저런 분들이 현수막을 설치할까라는 문제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오션시티나 우리 강서구는 아직까지 서민상가 등의 그런 분들의 대다수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생활고로 어려움에 시달리다 보니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현수막을 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무기계약직이 철거하러 오는 시간을 맞춰서 철거해놓고 있다가 저녁시간이면 또 달기도 하는데 불법이지만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곧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게시대가 아까 60개라고 했지만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강서구는 광활하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도 좀 적다고 보는데, 그러나 재정여건상에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미관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하나의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하나의 상품이 개발되면 홍보비가 있기 때문에 TV, 매스컴에 몇 초 상간에 몇 억을 들여서 신상품을 홍보하지만, 우리 서민들은 그러한 홍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렴한 돈으로 그렇게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게시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게시대에 달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한 사람 당, 가게 당 게시를 한 달 정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죄송합니다.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괜찮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제가 확인해보니까 1개소 당 2개 이내, 10일간 정도 게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게시를 하면서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막비를 별도로 내야 하고 우리구에서 제가 볼 때는 점용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위원장 최일근
1개의 현수막을 다는 데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1개를 다는 데 2만 6,200원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지요? 현수막 하나 달고 이러면 제작비하고, 또 위탁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설치비용도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것은 서민이 현수막을 하나 달기 위해서 열흘 동안에 근 10만원 이상의 돈을 들이는데, 그것이라도 해야 하는 절박한 서민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이라는 것입니다. 구민이 잘 살아야만, 어제 세무과에 얘기했던 대로 결손처분도 없어질 것이고, 세금도 잘 낼 것이고, 또 경제가 활성화될 것인데,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문제는 저도 아까 모두에 사하구의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속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민의 삶에 미치는 분야는 단속을 하되 대안으로서 합법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공무원이, 또한 담당부서가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고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하구의 모범사례도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단속을 하십시오. 편파적 내지 중립성을 훼손하지 말고 공정하게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또 게시대를 늘리는 것만 해도 환경미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민의 삶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것은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타 구의 좋은 사례가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시도해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일단 시도는 해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고 지속적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그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다음의 문제다, 다 보면 아직 문제가 없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한 서민경제에 직결된다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합법적인 다른 대안을 찾아줄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현상 위원님께서 지역일자리 창출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개발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전태섭 위원님께서는 산학융합지구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는 경로당 태양광발전 설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박상준 위원님과 이혜미 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건의와 요구를 꼼꼼히 챙기셔서 지역 구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위원장 최일근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지역경제과장님과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서면감사 대상 부서로 선발된 녹지공원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녹지공원과는 뛰어난 구정업무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산불예방, 가로수 관리 등 우리구의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 금년도 서면감사 대상 부서로 선정되어 오늘 감사장에서 감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를 격려기 위하여 감사장에 모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계장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없는 직원 여러분들! 그동안에 보여준 주민에 대한 헌신과 동절기의 산불예방 업무 등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과 푸름이 가득한 우리구의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동료위원님들의 덕담과 또 과장님의 앞으로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감사 일정은 12월 4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농산과, 안전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7년 12월 01일 17시 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 박상준
전문위원(2명)
김성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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