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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01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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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2017년도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11월 30일

장소

강서구청구민회의실

피감사기관(부서)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일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근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수감 받느라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일차 오늘은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3일차입니다만 이틀 동안의 감사를 정리해 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부분보다는 미래의 강서구에 대한 명품, 또한 구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생산적인 질의였다고 말씀드렸고, 답변하는 부서장님께서는 질의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솔직하고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쉽도록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상호 감사와 피감사 입장보다는 강서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하나의 토론의 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떠한 부분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제가 어제 당부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4개 부서가 감사를 합니다만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위원장 최일근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먼저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강서구 문화관광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일본을 방문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문 목적은 지금 강서구에는 둔치도, 가덕도, 제2벡스코 등 각종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구 자체적으로는 2030장기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본의 대규모 테마파크인 후쿠오카 하우스텐보스와 도쿄 디즈니랜드를 중심으로 주요 관광지를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또 구에서는 어떤 형태의 관광시설 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있어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었고, 일본을 방문했을 때 테마파크 운영자로부터 시설운영 현황, 시설조성 시 착안사항, 운영사항의 문제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보통 방문을 하게 되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런 목표가 서고 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장소를 방문해서 혹시 우리구에 접목할만한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둔치도 개발에 관한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고 벳푸에 가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며칠 전에 발표했던 2030 강서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보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해 본바 둔치도를 가지고 농어촌문화를 재현할 한류민속촌으로 조성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세계적인 놀이공간으로 퓨처드림월드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최종안은 아니겠지만,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청장님께서 벳푸에 방문을 하게 된 것은 아마 후자인 퓨처드림월드 테마파트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구청하고 어떻게 벤치마킹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견학해보고 운영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습득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정작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2030 계획에 보면 둔치도에 한류민속촌을 건설하겠다, 용원의 민속촌 비슷한 농촌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조현상 위원
그리고 놀이문화를 만들겠다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한 것이지만 우리 구청의 내용이 가미되지 않고 혼선이 일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많은 자본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둔치도 한류민속촌의 부분은 너무 규모가 작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부산 전체로 보아서 대규모의 테마파크를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둔치도 한류민속촌의 부분은 규모가 작아서 좀 더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면 일본에 있는 하우스텐보스나 디즈니랜드 같은 규모의 테마파크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고 충분한 우리구 의견을 제시할 계획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도농복합지역이고 신도시가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관광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광시설 기반을 확대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관광산업의 기반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관광에 대한 부분이 우리 업무 여건상 깊이 고민할 수 없었습니다. 올 2월에 문화체육과가 생기다 보니까 업무가 도출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광산업의 기반 부분은 우리구 전체에 있는 자원 자체가 관광의 기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으로 인한 철새도래지나 연대산, 봉화산, 또 강과 바다가 다 관광자원 기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문화재 자료로서는 가덕도 등대라든지 외양포 일본군 포진지, 대원군 척화비, 죽도 외선, 대저 적산가옥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만의 차별화라든지 관광시설이 부족해서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지금 우리 강서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가덕도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외양포를 중심으로 해서 방치되어 있는 문화재를 관리해서 외양포를 방문하면 관광객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그 위에 말길이라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한 3.8km 구간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그 구간을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면 다 정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작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시면서 즐길 거리가 있는 관광도시 인프라구축을 하기 위해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외양포 땅끝마을에 역사문화공간과 대항항 북측에 관광체험장을 조성하고, 가덕도 야생화군락 특화단지와 갈맷길 노선을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또 이를 위해서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또 확보할 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부분은 전 구간이 가로등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상시 산책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저 둑방 시화거리를 만들어서 시화길도 조성하고 마을별 구간 내에 맥도에는 조각길이라든지 이렇게 테마길을 만들어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본부에서는 최근에 핑크뮬리라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된 생태숲을 5억을 들여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30리 벚꽃길 구간은 나름대로 잘 꾸미면 좋은 관광인프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맷길 노선 구간은 총무과에서 지금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특별히 내로라할만한 우수한 문화재나 관광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대항 인공동굴과 외양포를 연결하는 부분의 자원이 제일 두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부산관광협의회에서 MOU를 체결해서 관광 홍보도 하고 있고, 올 12월 1일부터 외양포와 거제를 연결하는 관광상품도 만들었습니다. 하나투어에서 만들어서 상품으로 판매해서 12월부터는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가덕도 대항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7개동 중에서 관광지라고 개발할만한 부분, 지금 현재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가덕도 일부 말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가락동에 블루베리 체험농장도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 외에도 나머지를 잘 찾아보고 조사하고 발굴하다 보면 충분히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사실 별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잘 스토리텔링 해서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규모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관광을 자원화 하려고 하면 우리구에 있는 관광지 자체를 외부에 홍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조현상 위원
우리 구청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저희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부산관광공사와 서부산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조현상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간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자체에서 식당까지 해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주소를 물어봐서 관광안내도를 친절하게 한 2, 3일 만에 보내줘서 그쪽에 관광을 가게 되었는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도 외부에서 그런 전화문의가 왔을 때 우리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지도도 되어 있고 가덕도 부분은 특화시켜서 가덕도 부분에 대한 관광지도도 되어 있고, 그런 문의가 오면 다른 지역은 2, 3일 걸릴 것 같으면 저희들은 하루만에라도 보낼 수 있도록 바로 발송하고 있고, 또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면 저희들이 바로 홍보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본바, 다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보면 가판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 우리 강서구 관광안내도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엄청 많은 이런 부분을 제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
조현상 위원
이런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거창하게 몇 백 억을 들여서 관광산업을 한다는 것이 무망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덕도에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관광을 오시든지 어떤 기회로 해서 오시면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관광지가 있고 이런 코스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팸플릿이나 이런 것이 전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지금 각 동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봐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갖춰 놓아야지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고 너무 ‘부산의 미래는 강서다.’ 이런 기치로 해서 모든 개발사업을 다 관광으로 마치 연결되는 것 같이 호도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동주민센터에 관광안내 지도를 배치하는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하겠다고 오시면 저희들은 문화원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해설사와 연결해서 버스에 탑승하든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외양포하고 지양곡 초소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안내를 요청하면 바로 안내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우리 강서구는 가덕도 일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제외하고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배경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관광불모지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규모개발로 인한 관광사업을 자원화 시킨다는 것은 많은 시간과 투자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덕도에 있는 이런 관광 요소를 잘 연결해서 1일 관광코스를 만들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관광투어 하는 3,000만원 공모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관내 주민들이나 외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1일 관광투어를 하면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확산해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둔치도 개발 계획이 발표되어 있고, 실제로 둔치도 전체가 이를 위해서 건축행위제한으로 묶여져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것은 아직까지도 둔치도에 어떻게 개발하겠다, 한류민속촌을 할 것인지 아니면 놀이동산으로 만들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조성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미리부터 개발행위제한을 해서 주민들한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관부서는 건설과이기는 하겠지만 무조건식 개발계획만 발표하고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겠다는 의욕만 불태울 뿐이지 실제로 거기에 당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고통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헤아려주셔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미래를 먹고 살 부산의 입장에서나 우리 강서구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위한 부분에서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과 서로 잘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의 불모지인 강서구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계획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고 의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만의 의지로는 거의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국가나 부산시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전적으로 다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여러 부서가 서로 상호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앞으로 우리구의 모습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핵심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는 하지만 총무과와 분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께 부탁드린 대로 소소하고, 우선은 우리가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큰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충분히 파악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도 잘 설명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내책자도 만드는 등 지금 현재 우리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큰 계획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관광산업화하기 위한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문화체육과가 전체적으로 다 떠안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난 9월부터인가 싶은데요, 우리 강서뉴스를 제작해서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엘리베이터, 민원실까지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고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강서뉴스를 제작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초에 청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제작하게 되었는지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내년에 곧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은 영상에 얼굴이 계속 나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 간담회 때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 말은 사전에 이것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공정보도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특정인을 계속 보도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 일간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내년에 출마예정자에 대해서 계속 그 사람만 보도하고 A당 대표만 보도하고, B당 대표는 보도하지 않고, C당도 안 하고, 또 방송시간도 예를 들어 A당 대표는 1분하고, B당 대표는 10초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작하기 전에 안 그러면 제작하고 난 후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공정보도에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질의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 방영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 테이프를 보내서 공직선거법 위반사실을 사후라도 질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뉴스를 제작하게 된 동기는 구정 홍보는 항상 주민들과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게 하는 목적도 있고, 또 주민들이 알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정 홍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SNS도 하고 구보도 발간하고 하는 과정에서 올 9월쯤 우리 자체적으로 구정 홍보를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지금 해운대구를 비롯해서 기장, 한 여섯 군데 정도 영상뉴스를 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구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우리 직원들과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계층을 밟아서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달 의원간담회 시 이 내용을 설명할 때,
부위원장 전태섭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하게 된 동기, 자체적으로 윗선의 지시가 있어서 하게 된 것인지를 제가 물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윗선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전태섭 위원님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질의하고 답을 요하는데, 과장님이 정리하는 의미에서 하나씩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전태섭 위원님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윗선의 지시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브레인스토밍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정 홍보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에 사전에 여쭤본 부분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청장님이 노출되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는 안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쭤본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관위와 한번 내용을 상의하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전혀 안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만 법에 저촉되는 것 같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지금 각종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한 매체가 크게 강서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구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 각종 간담회나 기관단체의 회의 시에 우리 기획실에서 자체 제작한 것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서뉴스를 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해라,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것은 활용을 잘 하면 너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 구정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와 의회가 쌍두마차입니다. 항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어 청장님이 우리 구정의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만약 1분을 했다고 하면 우리 의장님이나 동료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상담하는 것도 같이 일부는 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즉, 제 말씀은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서뉴스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정행정을 하는 데서 주민들이 이해와 소통을 하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이런 것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런 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상사를 모시는 입장에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후라도 첫 회에 보도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꼭 해 주십사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앞으로 만약 이것을 계속 운영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정보도 차원에서 유념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두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H에서 사업비 500억을 들여서 명지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염려하냐면 우리 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금년 5월에 주민설문조사를 했고, 7월에 문화복합시설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도 했고, 또 7월 10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했고, 7월 18일 우리 간부회의 때 도입시설용도 논의도 하고, 아마 건립에 따른 설문조사, 간담회, 회의,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한 분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안 보냈죠? 우리 의원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주민설문조사를 몇 사람한테 어느 부류의 사람에게 보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또 그다음에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했을 때 문화부 기자, 을숙도 문화회관 관장, 부산시의회 의원인지 누군지 1명, 강서구 3명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1명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7월 4일에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 1명은 음악평론가로서 전문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관해서 이분을 한번 모셔서 실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은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의회 1명을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의회 전문위원으로 음악평론가입니다. 음악박사이고요.
부위원장 전태섭
아, 전문위원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서구 3명은 누구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저하고 계장하고 담당 직원입니다. 제가 주관해서 의견을 들은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저는 사실상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이라는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강서구의 명품문화복합시설이라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다른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체육공간이 36%이고, 공연공간이 29%, 교육공간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육, 공연, 교육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실제 어떤 용도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최소한도로 이 시설물 안의 내부시설이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받아주십사는 의견이고, 앞으로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할 때는 사후 운영관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10억 이상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윗사람들한테 보고하고 자꾸 의회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총무과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의회가 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도 그 지역의 구의원들이 모르고 있고, 대책회의를 하고 간담회도 있고 한데, 동향보고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래서 내가 심지어 어제 심한 말로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당부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주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향유 기회도 부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안 맞으면 전화라도 해 주면 됩니다. 이런 행사가 있고, 간담회가 있고, 회의가 있다고 일단 우리 의사계에 통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들 중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고 또 안 가는 사람들은 다음에 회의 결과 내용도 파악하고, 지금 주민설문조사 결과도 제가 서류를 요구해서 알았습니다. 앞으로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고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가짐이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기본용역을 아마 곧 재결하고 실시 설계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들어가기 전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의원간담회가 있을 때 이 내용을 보고 내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 사업에 대해서 진작 말씀드려야 했는데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LH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타당성용역 계획을 미래플랜이라는 기업체에서 용역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설문조사도 미래플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내용을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입니다. 타당성 용역이 중단되었다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내년 3월 27일까지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어느 정도 중간그림이 나오면 그때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어쨌든 LH공사에서 이것을 건립해서 결국 운영은 우리가 하고 사용자도 우리 주민입니다. LH공사의 실무 책임 담당 부서장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늘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런 말이 거론되었다, 일방적으로 하면 시설 인수를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도 LH 측에서 자기 돈을 들여서 인건비나 사업관리비를 자기들이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용자도 우리 주민이고 사후관리비도 거의 우리 구비로 다 들어갈 텐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자기들이 돈 들여서 건립해서 고착화된 사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거론되었으니 앞으로 모든 추진과정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든 보고하도록 말씀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그 보고한 내용을 우리한테도 전달해 주시고 그렇게 협력의 동반자 관계로서 해주도록 반드시 LH의 부서장한테 전달을 해주십시오. 부산지사장이 하는지 서울의 토지공사 사장이 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이렇게 일방통행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반드시 이것은 꼭 이행하도록 관계자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두 가지 정리할 분야가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어제 제작 완료했던 강서뉴스와 우리 의원님들께서 평상시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라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으면 합니다.
강서뉴스는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도 보고함과 동시에 협의도 거쳤는데 어제 저도 짧은 시간에 그것을 봤습니다만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 좋은 취지에서 주민의 홍보용으로 우리 강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미래에는 우리 강서가 이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주민에게 희망과 꿈을 가지게끔 하는 뉴스입니다. 영어로 뉴스라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습니다. 소식을 전하되 영어로 된 뉴스라는 것을 해석하면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물론 어제 내용을 보면 제작이 잘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에 하고 있는 것, 또한 앞으로 강서구는 이렇게 변화할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구청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희망적 미래로 강서구가 발전하니 주민들도 희망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많이 협조해달라는 암묵적인 것이 다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고생을 하셨고 전체적으로 제작은 잘 되었다, 또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전태섭 위원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저는 공감합니다. 저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태섭 위원님처럼 특정인이 뉴스에 많이 편집되었다는 것은 저 역시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적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전태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홍보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도 참고해 보시고, 법적인 문제보다 그것을 방영하기 전에 예민한 시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이 공정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또 공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정한 강서뉴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세하게 잘 챙겨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방영을 곧 시행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3회 부분은 내일부로 방영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혹시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며칠이라도 연기해서 법적인 문제, 공정성 문제 등등을 한 번 더 정리한 다음에 방영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장 내일이라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한을 한 2, 3일 두더라도 조정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날짜가 정해진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우리 전태섭 위원님 지적한신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보시고 그다음에 전태섭 위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취지의 목적이니까, 어떠한 사업이 좋은 취지로 했지만 뒤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니함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세밀하게 한번 챙겨 보시고 전태섭 위원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다음에 흔히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면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항을 가지고 부서장님들께서 곤욕을 치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보고라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보고는 의무사항 이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한 식구끼리 위아래로 이야기를 하는 것, 문장상에는 보고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면 결론적으로 보고라는 내용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위아래 주변 사람을 알고 이것을 더 개선·발전시켜서 좋은 취지에서 하자는 것이 하나의 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태섭 위원님과 또 평상시 의원님들께서 보고라고 했습니다만 꼭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허나 의회는 집행부를 도와주려고 있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이 사업을 하나의 언어체제로서 의견을 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좋은 취지의 목적에서 부서장님들이 사업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꺼리지 마시고 보고라는 용어보다는 의회와 의논한다는 마음자세, 특히 부서장님께서 자주 올라오시는데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도 의회에 오시면 커피도 한 잔 드시고 하나의 가족처럼 의논하면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사업 후의 결론이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전태섭 위원님이 보고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우리 과장님들 자주 올라오시는데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도 좋은 의논 체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는 의무사항은 아니라 다만 같은 식구로서 의논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답변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가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신설부서를 맡아 구민을 위해 늦게까지 노력하시는 모습에 주민의 대표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의 질문에 앞서 조현상 위원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라 해서 가덕도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던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션시티 낙조도 있고,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좋은 관광자원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리고 또 대저생태공원에서 벚꽃축제하고 유채꽃축제, 사실 대저생태공원이 지대가 높습니다. 이것을 사계절 꽃 정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여기는 역세권입니다. 부산시민이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전철을 타고 아이들과 자연생태공원에 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장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부산시 낙동강 관리사업소에서 낙동강 하구 나루터 뱃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보면 시에서 하는데 사실 대저1, 2동에도 옛날에 나루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상, 화명, 그다음에 대동수문 근처, 물금에 황산이지요? 그런 쪽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에 구에서 발만 살짝 얹어서 하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생태공원 사계절 꽃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지로 하자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참 좋은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동강 본부장이라든지 농촌기술센터 소장님을 만나서도 유채꽃축제를 한 번만 할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꽃피는 것으로 해서 교통여건도 좋고 접근성도 좋으니까 한번 꾸며달라는 부탁을 몇 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계절 꽃피는 대저생태공원, 맥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루터 뱃길 조성사업의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챙겨 보고 우리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챙겨서 좋은 방법으로 뱃길이 조성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잘 활용해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계절 꽃 정원이 관광 자원화 되면 강서구청역사에서 워크 스카이라운드를 해서 바로 갈 수 있고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뉴스 건인데요, 어제 의장실에서 잠시 보여주시던데 사실 구정을 홍보하는데 청장님 나오시고 의장님 나오시고 사실 객이라면 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의원 두 분 나오고, 구의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구의 뉴스를 홍보하는데 청장님, 의장님 나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구의원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다음에 본위원의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제방 시화거리 조성을 내년도에 관광 활성화해서 예산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올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의 관리청에서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화거리를 조성하면 위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길은 시화판이라 해서 피켓 같은 형태로 해서 시만 걸어놓는 단순한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구조물이 아니어서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협의가 없어도 아무 제재 사항이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말뚝을 두 개 박아서 시를 거는 정도입니다.
손동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회 행사의 이사진 구성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모 행사에서 제가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옆의 사람의 밥을 챙겨 주기 위해서 밥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율배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거에 의해서 누구를 찍어 주고 그런 것은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행사장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정당 색을 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원진 구성 관계도 보면 중립적인 성향의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에서 구의원님께 자율배식이라는 용어가 나온 부분은 분위기상 가볍게 하는 부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용어가 나온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의 이사들이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잘 지도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 구성은 체육회의 부회장, 고문, 사무국장, 이런 임원진에서 추천되고 위촉되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개선되었으면 하고, 차후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한다면 제가 떨어지고 오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재선되어서 온다면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명지동 문화복합시설 현행 진행 관계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LH하고 사업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그 과정이 너무 오래된 부분이라 생략하겠습니다.
최근에 진행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6일 사업시행 세부계약을 부산시 강서구가 LH하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3월에 LH 주관으로 명지지구 문화복합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4월에 착수보고회가 있었고 5월에 주민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6월에 관계자들과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그 중간에 개인적으로 청장님 주도로 해서 전문가들을 한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7월 20일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LH 내부적으로 시설의 향후 관리문제,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시 중지되었다가 지난 11월 27일 용역이 재개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쯤 설계를 하고 하반기쯤에는 아마 공사에 착공해서 2020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화복합시설이 서부산권의 하나의 축복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품에 가져다주는 것이 강서구 행정부서에서 하는 일이 맞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타당성 용역 조사가 계획을 하다가 일시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LH와 용역사 간에 용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잡을까 하는 고민의 과정에서 용역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고민하면 타협하고 조율하면 되지 용역 자체를 중지했다는 그 자체가 강서구민의 욕구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모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문화복합회관이 주민의 품에 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2017년도 11월 21일 수요일 국제신문에 보면 전 이종환 시의원께서 “지역주민 목소리 외면한 강서개발 안 될 말”해서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볼까요?
“명지국제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인 문화복합회관이 주민주도형 문화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추진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인 만큼 공론화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충분하게 타당성조사나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고 2016년도나 올 초에 간담회를 하고 여론 수렴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생각과 동떨어진 시설이라는 이 내용이 타당성조사 일시 중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아마 이종환 전 시의원 입장에서는 미래플랜이라는 용역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4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체육공간, 공연공간, 교육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용을 몰라서 아마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문화복합시설 협약사하고 강서 명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내용을 두루 봤거든요. 저는 충분하게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는데 신문에 이런 내용은 보면 사전 선거운동하고도 문제성이 있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신문에 나온 이 사항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모릅니다.
손동호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신문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문화체육행사 관련 모든 구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빨리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고 보면 지나고 나서야 행사한 것을 알고 설문조사도 보면 우리들한테 연락이 왔으면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청장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표를 얻어먹고 표로 인해서 다음에 여기 올지 안 올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3일째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 6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두 가지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는 위원님들에게 배정된 시간입니다. 꼭 그 시간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배정된 시간을 충분하게 써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부서장이 업무 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은 조금 삼가주시면 좋지 않겠나, 정치적으로 예민한 이야기를 우리 정치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정치적인 분야는 어제도 그런 분야가 나왔고 오늘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업무 외의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장님이 답변하실 수 없는 분야이므로 답변을 요하는 것보다는 언제든 이야기는 할 수 있되 가급적이면 정치적 분야보다는 강서구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님과 위원님 간의 토론회를, 모두에 제가 부탁드렸습니다만 감사가 아닌 토론회장으로서 의견을 서로 간에 한 번 교환해 보고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을 예산에 접목시키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간다는 개념에서 이틀 동안 잘 해오셨고 오늘 또 역시 잘하고 계십니다만 계속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생산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생산적인 답변을 요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정도 위원님이 계시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생활체육복지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산시에서 2020년까지 8,000억원을 투입하는 「부산 체육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건
예, 언론을 보고 어제 체육발전 종합계획 책자가 와서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과장님들과 같이 봤습니다.
박상준 위원
우리구는 6대 지역거점 스포츠타운 중에 두 가지나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건
강서 체육공원을 축구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축구 전용경기장을 조성하고 연습장 하고 해서 축구장 한 6면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변 생활체육 부분은 우리 강서지역에는 대저생태공원에 파크골프장 한 3면을 넣고 풋살연습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전산단지역에 파크골프장과 수영장, 이런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최근에 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부산 체육발전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8,000억을 투입해서 생활체육참여율을 70% 이상 끌어 올려 건강한 부산을 만드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스포츠 도시 부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또 복지관과 경로당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스포츠가 복지의 영역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스포츠 복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유가 그동안 여러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부산권의 건강지표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서구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경로당 또한 타 구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구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108개소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강서체육공원에 축구 메카로 만들고자 하는 기본바탕은 아이파크 단장이 청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와서 올 초부터 진행된 사항이었는데, 갑자기 크게 부각되는 입장에서 우리구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준 위원
강서체육관을 중심으로는 하는 강서 거점 스포츠타운 조성과 서부산 산단 특화 체육공원, 그리고 낙동강변 체육단지 조성까지 포함하면 우리 6대 거점 지역 중에 절반이 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시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구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종건
우리구 여건에 맞는 스포츠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구의 생활체육시설이 총 108개나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강서구가 지역 특성상 지역도 넓고 마을도 많아서 생활체육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개발예정지나 하천, 그리고 외곽 등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건
저희들은 담당 직원이 담당 계장하고 분기에 1회 정도는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통장들이 관리를 도와 달라는 입장에서 통장들이 한번 둘러보고, 또 이용자들이 이용하다가 불편이 있으면 바로 구청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열흘 이내에는 다 개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놨습니다.
박상준 위원
제가 생활체육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가 이것이 우리구의 이미지는 물론 하나의 행정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후 파손된 시설물들이 빨리 정비된다면 주민들이 구청이 잘하고 있다고 판단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반대로 불신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김종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으면 그 구는 행정을 잘하는 구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소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용 장소나 다양한 시설 등 종합적인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이용되는 지역과 체육시설이 있을 것이고 분산보다는 거점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거점화해서 다양한 기구로 좀 규모가 있게 해 주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 한두 명이라도 이용을 하고 있다면 그 시설을 사실 거점화라는 명목 하에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조정·통합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부산시의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과도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점지역에 들어오는 시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시에서 대규모로 하는 스포츠 시설을 만들어놓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도 테니스를 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 10분 이내의 거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다양한 생활체육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생활체육을 하는 주민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 시의 체육 정책에도 적극 관여해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본위원이 생활체육과와 관련하여 질의한 것은 구민이 볼 때 우리구가 잘하고 있는지 판단의 척도가 될 뿐 아니라 스포츠 복지에 우리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 한 말씀 해주시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생활체육의 종목에 참여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과 우리 공무원님들! 항상 주말마다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수고가 많으시다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위원장님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한 말씀만 제가 덧붙인다면 물론 여러 가지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평상시에 체육 점검은 잘 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체육시설은 움직이는 기구이고 사람이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생명과 관련되어 위험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박상준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점검을 자주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정기적인 것보다는 상시점검을 해 달라는 요지이고, 그 어떠한 점검의 핵심적인 분야는 관리를 소홀히 해서 노후되거나 여러 가지 연결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상당한 인명의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시점검을 하시라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상시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시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마지막으로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강서 낙동강변 30리 벚꽃축제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저희 벚꽃축제가 몇 회째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3회째입니다.
이혜미 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과거 축제와는 달리 다양한 콘텐츠와 환경개선으로 해마다 발전적인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벚꽃축제가 3회를 맞이하였는데,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 더 나아진 점 또는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순위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된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었습니다. 비가 와서 진행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아주 잘 짜여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 다양한 체험거리를 많이 넣어준 부분이 잘 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SNS라든지 부산관광공사와 홍보 협력을 하여서 강원도에서까지 관광객이 관광버스를 타고 우리 벚꽃축제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홍보가 굉장히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미흡한 부분은 비가 오는데 대체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돌아가는 부분도 있었고 취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협찬의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주는 것은 고마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한 번 방문해서 부탁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미 위원
내년 2018년도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저희들 담당 직원과 계장, 저하고 축제위원들하고 내년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항상 교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문화원 부분의 참여가 나름대로 호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른 외부의 프로그램을 참여시키려면 일정 부분의 돈이 들어갑니다. 올 8월에 강서생활동아리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품발표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수준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의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내부적으로 오전, 오후 일정시간은 1시간씩, 그러니까 한 4시간 정도 되겠네요. 지금은 2시간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시간을 늘려서 돈도 적게 들이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려서 작품 활동을 할 기회도 주고 관계되는 사람들이 오면 관객이 늘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미 위원
전체적인 결정은 언제쯤 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내년 한 2월 중순쯤이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아마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속해서 2017년도에 행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좋았던 점은 조금 더 확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같은 것은 계속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이혜미 위원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선정하거나 계속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서구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총 23명의 위원님이 있습니다. 각급 단체장을 비롯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우리 문화 관계라든지 이런 각계각층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의논도 하겠지만 최종결정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혜미 위원
아무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벚꽃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총평이라든지 분야별 평가를 많은 장소를 할애해서 기록해놓았더라고요.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벚꽃축제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우리구의 자랑인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 나와 있는 총평하고 분야별 평가기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인가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는 하겠지만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혹시 추진위원들의 평가가 주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 부분은 우리 담당직원이 물론 중심이 됩니다만 각급 분야별로 참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날리기는 어느 부서, 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의 의견을 듣고 축제위원님들이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담당자가 기록하고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 아까 23명 정도 계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저희 축제하는 기간 동안 참여를 다 하시는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개인적인 일정이 있는 분들은 오시지 못하지만 축제위원들이 개막식부터 해서 전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축제추진위원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각 학교의 장 이런 분들은 아마 지역 주민 분들 중에 전문가로서 모신 것 같고요, 그 외에 강서구 축제지원 조례에 보면 관광문화예술전문가, 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축제 및 관광 관련 교수, 관광문화예술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 거주하거나 관련은 없지만 완전 전문가이기 때문에 모셔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분들의 의견이 아주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 의견과 아이디어를 이분들이 내셨는데 실제적으로 축제를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정말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분들의 역할들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심의하고 최종 마무리하는 과정에 축제위원이 중심축이 되니까 이분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단계에서는 담당직원이나 기획사의 입장에서 의견이 조율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모든 것이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이 추진위원들 외에 실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축제에 참여한 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의견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축제에 대한 평가라든지,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구민들이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부분의 채널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우리 구보라든지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아무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알차게 준비되겠지만 실질적으 참여하는 주민들이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뭔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오고 싶은 축제로 느끼는 것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평가라든지 참여의 느낌이 어땠는지를 차후에 의견을 모아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개선해야 할 부분이나 잘 된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셨고, 저도 여기에 나와 있는 총평하고 분야별 평가를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의 개선이 다음번에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봤던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총평에도 나오고 여러 부분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강서를 찾는 축제로 만들려면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록해두셨다가 참고가 된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도 한번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 예로 서울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구정참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구정참여단을 만든 목적이 우리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각종 교육, 문화, 체육, 예술 등 관련 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는 청소년으로 한정짓기는 했지만 이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만약에 구로구에 행사가 있다, 청소년문화행사일 수도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벚꽃축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벚꽃축제라든지 전어축제라든지 가덕도 대구축제라든지 이런 데를 아이들이 참석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행사에 참여해보고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자기들의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자기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평가해서 그 부분을 인증샷과 함께 올리면 봉사활동시간 점수도 인정되고, 그 청소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다음번에 행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청소년들이 구의 행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문화축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참여와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시간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활동시간은 우선은 뭔가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일부분인 것이고요. 우리구에서 필요로 하고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각각의 계층과 연령별로 주민들이 보는 시선에 맞는 의견을 받고 평가를 받아서 다음번에 좀 더 새롭고 괜찮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로 나아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주셔서 조금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하되 정말 와서 원하는 것,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해보니까 아주 좋더라, 다음번에도 내가 이런 행사에 대해서 꼭 더 참석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3회 정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분들 의견으로 적극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축제위원이나 기획사, 내부적 의견에 의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결정되었는데, 이혜미 위원님의 지적처럼 다양한 계층의 참여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축제 후에 피드백을 받는 부분은 축제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꼭 이런 과정을 넣어서 평가를 받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수고하시는 만큼 다가오는 축제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좋은 축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아직까지 중식이 남아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가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내용이 있고, 또 중식이 있기 때문에 전태섭 위원님이나 조현상 위원님께서 추가질의가 있습니다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전태섭 위원님!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전태섭
예, 좋습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양해해주셔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그동안 질의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현상 위원님께서 몇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분야는 구청장님의 구정연설 중 문화체육과 관련된 부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고, 과장님께서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님께서 강서뉴스의 공평성, 또한 명지문화복합센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전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점검·관리운영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낙동강 30리 벚꽃축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앞으로의 프로그램 등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내년에 업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아까 우리 이혜미 위원님께서 벚꽃축제에 대한 잘 된 점과 미비점을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저 역시도 벚꽃축제가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개선해야 할 분야로 협찬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여론도 있습니다만 협찬이라는 것은 자율성에 의해서 협찬되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런 협찬을 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분야를 하지 않았을까, 어떠한 거출식으로 한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 한 사항이 아니고 축제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조금 옥의 티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솔직담백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래 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상장 외에 어떠한 물품지원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산 등을 할 수 없어서 결론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대회의 참여도를 높이고 축제위원회 측에서 자율성으로 해서 현금 등의 협찬을 받는 것입니다. 선거법만 아니면 우리 구예산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 등의 상장을 주더라도 상품을 줄 수 없는 것이 선거법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축제에도, 그 축제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겠습니까? 포함해서 할 수 있지만 결국 선거법에 속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축제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거출식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축제추진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이혜미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저 역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 옥의 티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의할 내용과 더불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는 정해진 대로 전태섭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가지고 계시죠? 재무과에 보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의 현금 수입내역이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약 18억 9,000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세출 현금관리는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입·세출 현금의 잔액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입·세출의 현금은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로 분류하는데, 주로 보증금은 하자보수, 선급금, 이행보증금이 되겠고, 보관금은 주로 채권, 압류금 등 5종류가 되고, 잡종금 등 기타는 주로 사용료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등 11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현재 기간이 길게 소요가 되는 것은 정기예금을 시켜서 관리합니다. 주로 이행보증금하고 채권, 압류금, 형질변경, 행정대집행비 이것은 계좌에 정기예금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자 수입은 언제 반환될지 모르니까 그것은 이율이 높은 예금에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지금 현재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하는 것이 전체 금액 중에서 한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11억 5,100만원 정도는 정기예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나머지 돈은 그냥 일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조금 이자가 높은,
부위원장 전태섭
최근 한 3년 정도 연도별로 세입·세출의 자금 관리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참고적으로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관금이라든지 보증금 중에서 장기간 찾아가지 않는 돈이 아직도 방치된 것이 있습니까? 한 5년 이상 된 것,
재무과장 성말선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부위원장 전태섭
그 자료가 파악되어 있지 않으면,
재무과장 성말선
아니, 파악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증금은 하자보수 보증금이 대부분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반환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선급금 같은 경우는 선급금 보증금은 저희들이 선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증금을 일부 받아놓습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기한이 되면 반환해줘야 하고,
부위원장 전태섭
5년 이상 장기간 안 찾아간 것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5년 이상 안 찾아간 것은 자료를 봐야 합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5년 이상 보관금이나 보증금을 우리한테 맡겨 놓고 본인이 잊어버려서 그대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지를 별도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주로 5년 이상은 이행보증금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은 거의 다 현금보다는 보증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금이나 채권, 우리가 하자보수 보증금 이행조건에 보증증서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현금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이행증권은 필요 없고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관되어 있는 것이 5년 이상 장기로 된 것이 있는 현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직원공과금, 퇴직급여충당금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공과금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직원공과금은 직원들 기여금이라든지 학자금,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밑에 퇴직충당금은 비정규직 퇴직충당금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부위원장 전태섭
이것은 이월액이 약 5,400만원 정도 되는데 퇴직충당금이 왜 계속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퇴직충당금은 주로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계의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라든지 의료급여관리사들이 퇴직하면 주게 되니까,
부위원장 전태섭
이런 돈은 사실상 장기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는 것이 낫겠네요?
재무과장 성말선
예.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챙기지 못했는데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주로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주고 그에 대해서 우리구나 시 소유로 등기를 하는데, 우리 재무과가 재산총괄관리과 아닙니까? 종전에 보면 거의 다 잘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토지보상금을 주고 제때 등기를 누락시켜서 소송이 발생하는 사례가 가끔씩 나타나곤 합니다.
재산관리부서는 물론 우리 이재규 계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 올해 우리가 총 보상해 준 면적이 만약에 1,000㎡라면 연말 결산 때 그 면적만큼 토지재산증가가 결산 때 되는지 총괄 숫자는 한번 챙겨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반드시 재산총괄관리관인 과장님께서 꼭 챙겨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 내부시스템으로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등기 여부가 다 체크되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체크해서 제때 입력해 주지 않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물품구입이라든지 토지취득이라든지 건물신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서 한 번씩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1동부터 대저2동 도로확충사업으로 인해서 정리가 덜 되어서 방치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체 조사를 해 주셔서 무단점유 변상금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확인하면 재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재무과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재산이니까 확인해서 세수 증대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대저1동의 동사 신축 관계로 해서 공공용지취득 해서 올해 3회, 내년에 4회, 그렇지요? 5회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죠?
재무과장 성말선
금액이 한 2억 7천,
손동호 위원
5회까지 금액이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거의 똑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사실 동사하면서 앞에 부지가 한 200평 넘게 있어서 간이주차장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분담금을 납입한 이후에 막 바로 재산취득을 하셔서 거기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것을 대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시 구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적극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손동호 위원
다음은 구내식당 임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구내식당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지금 업체하고 2013년도에 공개모집, 일종의 공개모집도 입찰에 의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제안 설명하고 거기에서 결정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보시면 최초 계약한 연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타 구 현황이나 시 이런 데 전부 다 종합검토해서 2년 연장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재산대부료 기준으로 대부료를 측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할 때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조금 조정해서 2년 연장을 했고 내년 5월 말이면 계약 기간이 끝이 납니다.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많은 업체에게 자격을 줘서 하실 분들은 모두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매년 보면 명시이월사업이 사백몇십 억 발생해서 넘어가던데요, 그리고 연초에 막 바로 사업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관계에서 예금 예치 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현재로는 이것을 어느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아마 명시이월되는 것이라든지 사고이월되는 예산은 별도로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총괄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 관계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자금은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손동호 위원
자금은 그렇게 하는데 이율 관계, 맡기는 기간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것도 세무과에서 예금을 해 놓습니다. 전체 자금관리를,
손동호 위원
명시이월 자금을 재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세무과에서 합니다.
손동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저는 공용차량 관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페이지에 의하면 우리구의 공용차량 보유현황은 총 94대입니다. 2015년부터 공용차량 보험가입 개선을 위해 부서 자체별로 가입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입찰하여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보험가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는 각 부서에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입찰을 하니까 관공서 같은 경우는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회사에 손해가 많이 되니까 입찰을 안 했어요. 작년에 두 번 유찰되어서 동부화재하고 삼성화재 두 개를 공동으로 저희들이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 1개 업체가 응찰해서 수의계약 사유가 되어서 올해도 역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박상준 위원
총 94대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한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사고에 의한 보험처리는 몇 건이며, 한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2017년도에 사고가 13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처리 했고요.
박상준 위원
올해 공용차량 수리 및 정비금액은 얼마 정도이며, 정비지정업체가 있는지, 몇 개소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정비업체는 저희들이 따로 지정해 놓지는 않고 가까운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저1동에 두 군데 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자료에 보시면 정비업체가 나와 있는데 주로 거기서 하고 피치 못할 다른 곳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이라든지 세차처럼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것들은 별도로 대저1동에 가까운 곳과 단가계약을 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싸게 계약을 해서 한 군데 업체하고 거래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차량정비 중 주요 정비사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정비되거나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정비는 사고하고 다른 개념인데 정비 같은 경우는 주로 오일교환이라든지 세차, 그다음에 정기점검하는 내용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항목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정기검사는 매년 해야 하고, 세차는 가끔 하기 때문에 주로 오일하고 정기검사에 많이 지출됩니다.
박상준 위원
유류 구입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불어서 유류비 지출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유류는 저희들이 조달청과 공공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등록한 업체가 SK인데 그 업체는 한 5% 정도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SK주유소에 가서 유류는 사용하고 있고,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한 2억 600만원 정도 유류비가 지급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과장님! 그리고 구청이나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의 차량도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우리 재무과에서 보험만 관리하고 사고라든지 유류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하고 사업소, 보건소는 각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분산 관리를 하고 있다면 통합 관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 공용차량이 한 97대 정도 됩니다. 본청 실과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실과에서 유류비라든지 사고 이런 것은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유류비 같은 것은 분기별로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고, 사고가 나면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사고 보험으로 처리하므로 지금 이 형태로 운영을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들 차량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한 사람이 관리하면 제때 오일도 갈아야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일지는 매일 써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몰아서 써서 감사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차량 관리는 우리 재무과의 배차 차량이 6대입니다. 운전직이 1명 있어서 그분이 아침에 출근하면 배차라든지 운행일지라든지 모든 작업일지를 그분이 작성하고 관리합니다.
실과에는 아마 한 사람이 담당자로 지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정된 그 직원이 계속적으로 운행일지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상준 위원
차량 점검은 보통 1년에 한 번 하십니까? 재무과에 차량 관리 전담인력이 따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운전직이 한 명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정비 기술자를 한 명 협조받아서 전체 차를 정비합니다. 혹시 직원들이 오일을 갈아야 하는데 갈지 않았다든지, 바퀴가 오래되었는데 갈지 않았다든지,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합니다.
박상준 위원
1년에 한 번 하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전담인력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는데 차량이 계속 매년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도 실과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저희들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차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전담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추가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앞서 현황을 짚어 보고 제가 질의한 이유는 1년간 우리구가 공용차량 운영에 지출하는 금액을 보면 연간 3억원 정도 됩니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차량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차량 같은 장비는 얼마나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경비도 절감되고 사용 기간도 오래 가는 것입니다. 행감자료 42페이지를 보시면 차량구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11대에 3억 6,800만원으로 이 또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관리 인력과 관리 방법, 그리고 차량 운영자에 대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도출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저희들이 관용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직원들도 계속적으로 증원되다 보니까 사고 건수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는 추세고 관리해야 할 차량도 계속 증가하여서 좀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매년 연구해서 현재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정기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리고 차량 운영자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작년에 사고가 자주 나서 저희들이 차량 담당 반장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라, 세부적인 것은 내용을 제출해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 건수가 높아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더 상세하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가 100대 가까운 적지 않은 차량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꼭 체계적인 차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저는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고 제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9월에도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최근 11월 15일에도 경북 포항에서 진도 5.5의 지진이 발생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발표되는 등 주민들의 공포심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1988년도에 건축법에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에 대한 의무가 도입되고 현재는 대상 건축물이 확대되고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도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청사의 경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와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건물이나 부상자에 대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진이 나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확인해본 결과 88년도에 제일 처음 건축법에 내진설계가 의무도입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입되고 나서 1995년에 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라고 지시되어서 우리 청사는 96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96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도 6.0에 맞추어서 내진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았고, 구조 안전확인서도 첨부된 것을 작년에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사는 진도 6.0에 맞추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두 번째로 제가 한꺼번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요즘에는 건물보험이라든지 부상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청사는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혹시나 풍수, 설해, 화재에 대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공제보험을 가입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뿐만 아니라 공공건물 전체 69건인가에 대해서 보험을 넣어 놨고요.
그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는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하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전국의 자치단체가 다 협약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여기서 지진에 관한 것은 작년에 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아직 지방공제회에서 보험 담당하는 업무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올해 또 지진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내년부터 도입한답니다. 그래서 지진에 대한 보험은 현재 넣어 놓지는 않았고 내년부터 지진보험상품이 생기면 저희들이 가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상품이 생기면 가입은 바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우리구청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짚어 보고 대책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우리구 청사의 주차장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구청사 주차장도 그렇지만 바깥에 브라이트센터 주차장, 이런 부분들에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의 주차면수가 311면입니다. 최대 이면주차를 다 할 수 있는 곳에 다 주차를 하더라도 한 380대 정도밖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기등록차량,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한 358대 정도 됩니다. 지금 관용차가 한 97대 정도 되는데 이것 두 개만 더해도 지금 455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수 대비 직원차량하고 관용차량만 해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강서문화원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각종 행사, 교육 이런 데서 우리가 3시간 무료주차권을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해도 하루에 1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앞서가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현재 우리 주차시설로 봐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강서구청 주차난이 심각하다, 과장님께서 진단하시기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구 주차시설이 타 지자체의 주차할 수 있는 면수보다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우리구 자체 주차시설이 다른 구 주차면수보다도 적은 것이 아닌데도 이렇게나 주차난이 심각하다면 다른 구에는 더 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여기에는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면 주차장을 한도 끝도 없이 늘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다른 지자체보다 적지는 않다, 그런데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차장 면수를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차시설 이용에 따라서 감면이나 또는 면제 대상,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조현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7조에 의해서 감면대상이나 면제대상자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면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행감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주차를 하는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감면이나 면제대상자가 주차하는 것이 전체 주차하는 비율의 한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주차장 관리규정 7조에 의한 무료 차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수는 한 200대 정도 되어도 자주 오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이용할 때 저희들이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루에 일 주차를 하는 전체 차량 수 대비해서 감면이나 면제되는 대상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한 몇% 정도 되는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재무과장 성말선
몇%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조현상 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예산계장 이재규
6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현상 위원
감면이나 면제대상자 차량이 한 60%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예산계장 이재규
예.
조현상 위원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행감자료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면이나 면제대상자 말고 감면대상자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여기 없는 경우는 그 밖의 공용목적 등 면제이유가 있는 차량이라 해서 구의원,
조현상 위원
제가 잠깐 도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여성센터나 문화원에 오시는 분들도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감면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은 강서구청 부설주차장 관리규정 7조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떤 근거로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재무과장 성말선
이것 같은 경우는 관리규정 7조에 보면 그 밖의 공익 목적 등 면제이유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체 회장이나 총무들은 사실 구청에 회의 올 때 사적인 일을 보러 오는 경우가 아니라 공익 목적으로 일을 하러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은 면제를 해줬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현재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분 당, 아니면 30분 당, 아니면 1시간 당 주차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저희들 주차비가 1시간은 무료입니다. 각종 행사에 오는 사람들, 단체, 교육,
조현상 위원
아니, 무료 말고 그냥 30분 단위, 1시간 단위면 얼마 정도 되는지,
재무과장 성말선
1시간은 무료이고, 30분마다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죠? 다른 곳에 비해서는 상당히 싼 편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주차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감면대상자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돈을 조금 더 받는다고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차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청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도 아마 주차비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기에서 받으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감면대상자가 있는 것만큼 감면대상자가 없이 그냥 일반주차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주차장을 몇 면이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이 늘렸다 하더라도 우리 강서구청에 지금 주차비가 이런 식으로 현실화가 안 된다면 여기다 그냥 대는 것이 낫지 누가 거기에 차를 대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 강서구청의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차제에 우리구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전체 대수가 38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관용차, 감면대상자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약 사백몇십 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매일 하지 말고 10부제나 5부제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주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그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것이 311면, 억지로 이면도로까지 하면 380면 정도가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대어버리고 감면대상자가 다 대어버리면 일반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은 주차를 할 데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전에는 부제도 실시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10부제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 5부제로 해서 과감하게 주차를 줄이지 않으면 이 문제는 주차장을 신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저의 생각도 조현상 위원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주차를 없애는 것입니다. 타 구하고 똑같이 무조건 주차비를 받고, 그다음에 5부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관내가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려면 너무 배차시간이 뜸해서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있지만,
조현상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지역이 엄청 넓고 실제로 공공 교통수단이 크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민원을 보러 오려면 개인차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난 다음에 주차난이 어떤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매일 할 때마다 주차난이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경우에 관리를 하는 것이 정문하고 후문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평소에도 주차장이 만원이 되어서 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주차뿐만 아니라 아예 강서구청 내의 이면도로분까지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 수준이고, 행사를 한번 하자면 나가는 데만 해도 1, 20분 이상 걸린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요금을 정산하는 시간이 상당히 늦고 해서 실랑이까지 벌어지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주차요금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주차요금은 지금 현재는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성말선
예.
조현상 위원
다른 결제수단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현금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금으로 하면 거스름돈도 내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어떤 때는 현금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차가 빠져나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가뜩이나 비좁은데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다른 공영주차장에 가서 보니까 카드만 되는 주차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에 구애받을 것 없이 카드만 갖다 대면 그냥 결제되는 것으로 하는 곳이 많은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인력낭비도 줄이고 편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금만 받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카드를 하기가 힘든 것이 무료 주차차량, 3시간 무료, 1시간 무료, 1시간은 통과되지만 면제되는 차량, 무료로 주차하는 차량을 일일이 다 손으로 클릭해서 해줘야 하니까 시스템화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에도 포함시켜 놨는데 어쨌든 시스템을 전부 다 카드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근무자들이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시행할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첫 번째로 제기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면 이 부분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금방 제시했던 대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무작정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전에 제기했던 바와 같이 우리 강서구의 주차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감면이나 면제대상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고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제를 실시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 줄이는 것이 민원을 보러 오시는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차관리시스템을 개선해서 하면 아무래도 소통이 원활하게 되니까 주차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를 개선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주차관제시스템은 저희들이 내년에 바로 도입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주차장이 지금 연구개발특구에 들어가서 어쨌든 연구개발특구에서 제외되도록 지금 부구청장님이 연구개발특구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고 공영주차장을 짓게 되면 현재 우리 구청 주차장과 합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조건으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그때는 무료주차도 없애고, 그것을 똑같이 한다면 아마 주차문제는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 조현상 위원님께서 청사 내 공영주차장 개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현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 내의 주차난으로 인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7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제가 7년을 지켜본 결과 개선된 것은 없고, 하나 있는 것이 자동시스템 관계입니다. 지금 외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현재 서편에 저희들 청사와의 경계지점에 논이 한 2,370평 정도, 한 7,800㎡ 정도, 그것을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도 바꿔야 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올 연말이나 내년 2월까지 마칠 계획이었는데,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특구지역에서 우리 주차장 조성할 부분을 일단 제외시켜 달라고 계속 연구개발특구팀들하고 LH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주차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 시·구·군중에서, 제가 다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서구청의 주차장이 가장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민원인이 주차를 댈 데가 없는가라는 문제는 우리 강서구가 지역이 넓고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하므로 자가운전자가 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주차장이 협소한 것이 주요인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은 넓다고 할지라도 대중교통이 원활하면 이 분야도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먼 시간이다, 지금 민원인이 오면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물론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부라도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에 제가, 과장님도 말씀을 하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무료로 하는 이 분야를 폐지해야 합니다. 결국은 무료로 하다 보면 사람 인격적인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주차를 사용하는 부분은 의원도 마찬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은 거기에 준하는 주차비를 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두 번째, 주차면수를 보니까 삼백이삼십 면 정도 되는데 직원 차량과 공용차량은 400대입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인도 써야 하고 외부 사람도 써야 하는데, 주인이 이 400대의 주차를 다 쓰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주인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를 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10면이 있는데 주인이 5대를 쓰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만차가 될 정도로 주인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재무과장 성말선
예.
위원장 최일근
환경위생과도 보면, 공중화장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제가 지적을 할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이 물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만 여러 가지 어떠한 신체적인 장애조건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재무과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장애인이 어려우니까, 또 자활적으로 수익을 내기 힘드니까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이라도 가사에 조금이라도 혜택을 줘야겠다고 해서 하는 것,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고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화장실 청소를 할 때 물건도 들어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또 재무과의 소관사항으로서의 주차 관리가 지금은 장애인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떠한 어투는 쓰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정산, 기타 등등에서 관리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5부제를 했는데 노기태 구청장님이 오시면서부터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다면 노구청장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왜? 직원이 장거리에서 출퇴근하기가 힘드니까 자가운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인이 집을 다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외부 차가 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주차장으로서는 맞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부터 5부제를 실시하고, 그럼 우리 직원은 결론적으로 민원을 제공하다 보니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 어떠한 요금을 사비로 지출해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5부제에 의해 차를 가져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정도의 공식적인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 그것 한 달에 돈 얼마 안 됩니다.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사비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한 방법으로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복리후생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장애인이 현재 장애인으로서 해당사항이 있고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차관리는 장애인이 하기에 맞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가덕도 등등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모 화장실에는 물이 나오지 않아서 장애인이 물을 한말 들고 한 30m를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한두어 번 들어줬습니다.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맞습니까?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보다 더 보호를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만 이 분야는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정산을 잘하고 주차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위탁을 하든지 직접 관리하든지 하시고 장애인은 주민복지과 등 장애인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부분에 조금 혜택을 주고 보호를 해 주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길게 끌지 마세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부터 주차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7년 동안 거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개선하십시오.
제가 주문 드리는 세 가지 사항을 정리하면 첫째 무료제를 없애시고, 두 번째 직원들에 대한 최하 5부제 이하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교통 지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복리후생비 등으로 직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세 번째 기 위탁하고 있는 장애인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반인에게 차량관리를 맡기고 거기에 따른 장애인은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분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결론적으로 장기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단기적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만 해결되면 100% 중 50% 이상의 주차난은 해결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한번 시도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우리 구청에서 볼일을 봐야 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위원장의 요구사항에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위원장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차량이 너무 많으니까 5부제를 실시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할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고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도 아니고 준수사항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무료제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지금 무료로 쓰고 있는데 의원들에게도 징수하십시오, 그다음에 구민을 위해서 직원들이 조금 양보해서 5부제를 시행하십시오. 그러나 교통비에 대해서는 일부 복리후생비 쪽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장애인도 정산 등등을 빨리 하지 못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차가 정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해결하더라도 최소한 현재의 주차난을 30%에서 50%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에 보고해서 내년이라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시행해주십시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재무과 소관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한번 정리해본다면 전태섭 위원님께서 기타잡수익, 세입·세출, 현금 관리 등을 말씀하셨고, 손동호 위원님께서 구내식당의 임대비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께서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이혜미 위원님께서 우리 청사의 지진에 대비한 보험 등의 설계는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조현상 위원님께서 고질적인 문제인 우리구 청사 내 주차장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정해진 바에 따라 손동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원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한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손동호 위원
굉장히 오래 되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고 구세외수입체납액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따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분납 부서가 있어서 건축과, 농산과, 지적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 자체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세외수입은 별개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은 세무과만 별도로 있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김봉기
예.
손동호 위원
징수포상금 지원 제도의 근본 취지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실질적으로 체납세가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 3%라는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매달 1.2%라는 가산금이 붙다보니 1년이 지나고 나면 가산금액도 한 15%가 됩니다. 이것이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다 보니까 1년짜리는 1%를 줍니다. 사기진작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1년 지난 것은 1%이고, 1%, 3%, 5%로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징수포상금 제도의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 독려와 구정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3년간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는 5,200만원, 2018년도에 4,200만원, 2016년에도 5,200만원, 2015년도에는 5,230만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상금을 징수하는 것이 세무과만 계속 30년 동안 근 75%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30년 전부터 있어도 세입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과거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건축이행강제금이 건축과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인당 한 달에 줄 수 있는 돈도 100만원 한도여서 100만원 넘게는 못 줍니다.
손동호 위원
분기별로 지급하니까 분기별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4분기니까 1인당 계속 한 사람이 받으면,
세무과장 김봉기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손동호 위원
4분기니까 4 곱하기 3하면 1,200만원 돈이 갈 수도 있네요,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봉기
예.
손동호 위원
그런데 세무과만 한 75% 정도 재원이 가다 보니까 타 부서와의 이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건축과나 건설과는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시나 중앙으로 가야 할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구에서도 별도로 자금을 풍족하게 줘야 할 사항인데,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 목적의 타당성이나 객관성,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한 부서만 10년간이면 10년간, 20년간이면 20년간, 똑같이 그런 식으로 오는 관행이 있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이것은 우리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다 보니까 다른 과하고 나누는 것도 안 됩니다. 세무과 안에서도 담당업무별로 하기 때문에,
손동호 위원
건축과에서 그것을 독려하고 1년 지나면 세무과로 다 넘어오니까 모든 업무가 세무과에만 치중되는데, 그리고 일단 징수포상금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세무과밖에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끼워놓은 돈이거든요?
징수포상금의 근본적인 취지가 직원격려와 구 세입 증대를 위한 것인데, 사실 세무과면 세무과 고유의 직무가 있거든요? 건축과면 건축과 고유의 직무가 있고, 건설과면 건설과 고유의 직무가 있는 것인데, 고유 직무에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선에서 계획되고 포상금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저는 포상금 제도 자체의 효율성이라든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위원님의 말씀대로 세무과만 있다 보니까 금액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이것이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앞으로는 포상금이 이렇게 안 나갈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강제이행금도 보면 청장님께서 2년 유예해서 내년부터 불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관행적으로 되어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깨야 하는 것 아니냐, 청산되고 변화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달에 100만원인데 분기별 같으면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1,2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9급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면 월급의 절반이거든요?
세무과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포상제도 자체에 좀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이것이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징수 조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너는 조금만 받아가라, 나눠줘라, 이렇게 하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구만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손동호 위원
1, 3, 5로 되어 있는 것을 1, 2, 3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김봉기
예.
손동호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재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명시이월 된 금액이 매년 한 사백몇십만 원 되거든요?
세무과장 김봉기
예.
손동호 위원
이것 은행에 예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그것은 일반회계 전체 자금을 우리과에서 관리합니다. 농협은행에다 저축해놨는데, 일부는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연말에는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는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명시이월이 되면 연말에는 나가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세무과장 김봉기
자금은 그러니까 항상 절반 정도는 정기적 예금을 넣어놓습니다.
손동호 위원
명시이월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년 초에 바로 돈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무과장 김봉기
그러니까 정기예금 3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단계적으로 가입시켜 놓았습니다. 참고로 1년짜리는 제가 80억으로 해놨고요, 6개월짜리는 100억을 해놨고 그다음 3개월짜리를 300억으로 해놨습니다.
손동호 위원
3개월에 300억, 그것이 3개월 되면 1분기 정도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손동호 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정도 이후에 돈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을 3개월이 아닌 6개월 정도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3개월짜리를 50억, 100억 정도로 하고, 6개월짜리로 200, 250억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1년짜리를 지금과 같이 한 50억 정도 하는 식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수시로 이것은 우리가 자금 흐름을 판단해서 조정합니다. 또 연초가 되면 세입이 거의 없는데도 예산서상 지출되는 것은 많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명시이월해서 목을 딱 정해놨는데,
세무과장 김봉기
자금은 그렇게 안 흘러갑니다. 예산은 명시이월 되어서 100이면 100이 넘어가지만,
손동호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른 데로 돈이 갔다가,
세무과장 김봉기
돈은 같이 쓰니까, 명시이월 이고 직원들 봉급이고 전부 같이 돈을 쓰다 보니 자금 자체는 같이 쓰는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 같으면 명시이월으로 440억이 넘어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은 그 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봉급은 국가에서 따로 넣어서 줘야지 이 돈에서 봉급을,
세무과장 김봉기
그것은 예산서상 넘어가는 것이지 자금은 똑같은 돈입니다.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니까 돈은 똑같은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해 와서 그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은 월급에 대한 세무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 명시이월 금액 자체에서는 그 사업에만 쓰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급여가 없다고 해서 이 돈을 급여로 빼가서 이동성 있게,
세무과장 김봉기
그것은 예산상만 분리되는 것이지, 자금은 똑같은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돈을 통합관리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월급은 월급에 대한 별도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고 국가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자금에서 만약의 경우에 내년 초에 상반기에 사업이 100% 다 되어서 사백 사십이 다 들어가야 한다면 월급을 줄 돈이 없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실질적으로 만약에 1월 1일이 되면 급양비 이런 것도 나가는데 1월 1일로 세입은 잡아 놨지만 실제로 1월 1일에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여유 자금 있는 것으로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금은 통합관리를 합니다.
손동호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는 개인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월급을 받고 했는데 국가에서도 보면 돈을 통합관리를 하는데 일단은 가고 오고 유통을 하는 택이지요? 돈을 서로 내부적으로 빌려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여유 자금을 계속 몇백 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도 넘어올 것이고요.
손동호 위원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을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명시이월로 모아져 있는 것을 통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는 현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요. 국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혹시 이것을 기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부탁하고 싶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대저1동에서 대저2동까지 보면 도로확충을 해서 지번 정리도 안 되고 그냥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많이 팽개쳐져 있거든요? 개인이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재산을 국가가 찾아야 하고 구 재산이면 구가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만일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말만 많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조사를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이것은 세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든지 시유지, 구유지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계약을 맺든지 안 그러면 불법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든지,
손동호 위원
조사를 한 번 해야 재무과에서 해서 세금을 받든지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옛날에는 직원별 조서까지 전부 다 있어서 재무과에서 전부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주고, 지금도 구유지와 시유지는 재무과의 자산관리계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징수 관계를 제가 재무과에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위원장님! 박상준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손동호 위원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건축과 이행강제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체납금 문의도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에 징수포상금 대상에는 건축과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건축과 같은 경우는 체납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올해 연말에 못 받으면 체납금이 세무과로 전부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징수포상금이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나머지 10개 과는 자기들이 직접 징수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 같으면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것 받아서 넣고 그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도 있고,
조현상 위원
그럼 결국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징수포상금을 받는 이런 과를 제외해놓고 건축과만 징수를 대행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업무 자체가 이관되어 있습니다. 농산과도 올 9월부터 이관을 받았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렇게 되면 농산과는 징수포상금이 없게 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김봉기
예.
조현상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체납 징수를 한다고 해도 결국 문제가 있으면 민원인들이 건축과에 가서 문의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는 두 개 과를 동시에 해야 하므로 상당히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행강제금 징수를 세무과에서 해야 하는지,
세무과장 김봉기
한 3년 전까지는 각 실과에서는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농산과에서 했는데, 자기들은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체납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결손도 올바르게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세무과에 다 넘어오는,
조현상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과에도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그러니까 다른 과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체납을 받으라는 식으로,
조현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의 인구가 상승하여 가고 있고, 또 산업 규모가 계속 커지면 세무과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각 과별 체납업무를 다 환원시켜서 본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이것이 당초 세무과에서 하다가 한 10년 전에 각 과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환류시켜서 뭉쳐놓은 택입니다.
조현상 위원
결국은 지금 세무과에서 업무가 방대해서 직원이 모자라니 어쩌니 하는데 이것까지 다시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당초 직원도 좀 더 주기로 했는데 직원은 늘어나지 않고 업무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저는 지방세 세입규모 및 전망 관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 지방세 세입 규모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산업단지, 주거단지 등 각종 대형 국·시책 개발 사업으로 지방 세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봉기
답변하겠습니다.
2014년도 3,533억원, 2015년 3,959억원, 2016년도 4,356억원으로 최근 3년간 지방세는 매년 삼사백 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한 4,600억 정도 징수가 예상됩니다.
박상준 위원
그럼 매년 삼사백 억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연간 6에서 8% 정도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박상준 위원
다음으로 우리구의 자주재원인 구세는 종류가 무엇이며,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목표액이 860억 정도 되는데 징수는 930억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목표 대비 조금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초과징수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초과징수 된 이유는 한국토지공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에코델타시티 부상을 준 부분에 지목이 부여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40억 정도 재산세가 불어났습니다.
박상준 위원
향후 우리구 지방세의 세입 규모는 얼마나 될지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구세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이것은 매년 삼사백 억씩 늘어나고, 이 늘어나는 부분이 공장 같은 경우 거의 5년 비과세로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5년이 지났고 부분 세입도 증가하다 보니까 향후 10년 이상은 계속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구세 중 재산세의 비중이 가장 높아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구 재산세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재산세의 주요 증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재산세가 올해 한 690억 징수되었습니다. 증가하는 것이 에코델타시티를 개발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아파트 건축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물 재산세 상승, 공단지역에 5년 비과세를 해주던 것이 5년이 지나다 보니까 화전공단 이런 데 재산세가 급격하게 계속 늘어납니다.
박상준 위원
세입 규모가 증가하면 지방 세입 비과세 감면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과세 감면액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비과세 감면액은 작년에 459억원으로 5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공단지역에 감면액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박상준 위원
그러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사후관리도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 우리구의 세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고 앞으로 세수의 전망은 어떠한지 모르고 계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확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늘어나는 세수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냥 세금만 걷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향후 세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앞으로는 매년 한 7, 8%씩은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세무조사도 확대하고 체납세 징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는 앞으로 업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나 그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세수가 늘어나서 일이 많다는 것도 알지만 세수확보나 세수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세입 부분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위입니다. 그리고 직원 1인당 징수액도 1위인데, 우리구 같은 경우 1인당 징수액이 1년에 1,200억에서 1,300억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서구 같은 경우는 세수 규모가 한 670억 되는데 직원은 우리하고 똑같이 34명입니다. 이런 데는 1인당 20억밖에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조금 있습니다. 직원들이 조금 늘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구 사정상 힘든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무직원들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었던 고지서 업체 선정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및 발송으로 혹시 총 얼마의 예산이 사용되었나요?
세무과장 김봉기
총 5,7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2016년도 당시 업체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이었죠?
세무과장 김봉기
예.
이혜미 위원
2017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세무과장 김봉기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공개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혹시 그에 따른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봉기
작년 9월 30일 기준 4,600만 정도 나갔는데 올 9월 30일 기준 3,3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한 30%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절감된 부분은 우선 선정방식을 바꿈으로써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 외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변경하면서 예산절감 외 다른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일어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럼 예산 절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업체 선정방식을 바꾸면서 30% 정도 예산 절감이 되기는 했지만, 솔직히 이 고지서를 제작하고 발송하는데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종이고지서를 대체할만한 다른 대안이 없는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나 다른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혹시 담당계장님! 대체할만한 대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나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싶어서,
세무과장 김봉기
전자고지서 이런 것을 시범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잡음이 많고 하다 보니까 상용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혜미 위원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시도라든지 움직임이 있는 곳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봤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스마트고지서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간략하게 스마트고지서가 무엇이냐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가입자가 6개월 만에 10배 이상 증가하고 일주일에 1만 명가량 가입자가 증가할 정도로 지금 경기도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고,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이 시스템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 공동무료개발 등에 나설 계획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 지능형 스마트고지서 도입을 위해서 법 제도화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부산시 단위에서 하지 않는데 이것을 당장 우리구에 도입해서 하자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선 지금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서 종이고지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전자고지서 방식으로 바뀌는 것처럼 아마 실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고지서에서 스마트고지서로 변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마 법 제도화가 되고 전국 확산이 되었을 때 우리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관심을 가진다면 그 변화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담당 부서의 시기라든지 역량에 따라서 납세자의 편의성이 도모되고 가장 중요한 예산 절감 효과까지도 이르게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이 다른 시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도 받아들여서 해야 하므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도 미리 습득해주시면 좋지 않겠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원인 대부분이 종이고지서를 받기를 원하는 상태이고 이것이 완전하게 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종이고지서 하고 대부분 병행해서 쓰는데, 우리도 전자고지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민원 서비스, 자동이체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완전하게는 지금 안 되는데 차츰차츰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세 확충을 위한 현재 세무 조직은 적정한지, 또한 지방정부와 지역의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인지에 대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지방분권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재편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저도 근래 뉴스를 보니까 지방세 비율로 지방정부 해서 한 40% 정도이고, 국세 비중은 60%라는 TV 내용은 봤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당장 실시한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맞추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6 대 4 정도로 하겠다, 또 이에 비롯해서 지방세제를 개편하고 하면 관련 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세무과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7개 계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업무보고 시 현안사업으로 세무인력과 조직을 확충해달라고 건의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타 구에 비해서 세무인력이 굉장히 모자라는 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130억을 걷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1인당 20억을 걷습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인력이 모자라다보니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조현상 위원
지방세 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세무과에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세무조사도 업체에 많이 넘겨서 세무조사를 많이 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앞서서 몇 가지 질의를 했던 이유는 현재도 세무 업무가 이렇게 버거울 정도로 직원을 늘려 달라고 하는 정도로 현안이 된다면 앞으로 세무 업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견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우리구 입장에서 보면 행안부 기준이 인력 증원은 거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직원을 주다 보니까 우리 세무과를 늘리다 보면 다른 과가 모자라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세무과를 배려해 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사실 우리구는 정부 정책이 아니더라도 현재 전국에서 인구증가율이 1위이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국 최대의 개발예정지 내지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세입 기반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단순히 조직 확대와 인력 요구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세무과장 김봉기
다 같이 노력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조직도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세수는 우리보다 굉장히 적어도 2개 있는 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 총 인력이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세무과의 고충 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 있다기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이 미숙하더라도 어쨌든 이 현안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제가 더 안달이 나서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향후 우리구의 세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업무도 늘어나고, 지방분권의 추이도 살펴서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생각해서 세무 조직의 진단과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평소 세무과 현황 관련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무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단순 세수 규모에 따른 1인당 징수액이 별로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매년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는 것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이긴 하지만 기획감사실은 차기 조직 개편 시 본위원이 오늘 질의한 사항을 참고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세무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꼭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세무과는 조직 개편만 너무 믿지 말고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서이고, 세입에 의해서 세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전체 사업의 가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10만원 이상 구세 체납 결손처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기간 동안 결손처분의 건수 및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2016년 10월부터 11월, 12월은,
위원장 최일근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셨네요.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 3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작년 1월부터요?
위원장 최일근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직접 답변하셔도 좋고 자료를 과장님한테 넘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체납관리계장 김수광입니다. 최일근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월 1일 기준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10월 말 현재 결손 현황으로 해서 30억 2,900만원 결손을 했는데 그중에 구세가 2억 8,400만원 결손을 했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4,300만원 결손을 하였고 지금 12월 말까지 결손 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다시 정정해서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건수 및 금액은 얼마입니까?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152건에 2억 9,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산 책자 내용 중에서 세외수입이 있을 것이고 구세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은 부분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결손처분 한 내역의 건수와 금액을 말한 것입니다. 다음에 세부적으로 구세 및 세외수입은 들어갈 것이고 지금 현재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분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총괄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지금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합계는 1,434건에 77억 9,800만원 결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계장님!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세무직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세무직이면서 본위원장이 지금 현재 질의 하는 요지도 모릅니까? 제가 부분적으로 세외수입이다, 구세다, 이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결손한 건수와 금액을 말씀드렸는데, 동문서답하는 격으로 다른 세외수입 일부분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관련한 계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될 입장에 비전문가인 저희들이 질문하는데 실무 중심에 있는 전문가인 계장님들이 자꾸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고 동문서답 하시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종합적인 분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결손처분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봉기
결손처분의 주요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 그런 것이 주로,
위원장 최일근
내용이 보면 무재산은 적고 지금 현재 사망자, 시효소멸, 그다음에 청원에 대한 금액 부족은 공매를 가서 1순위에 저당을 했지만 2순위에 들어가서 처리하고 금액이 적은 바람에 받고 못 받고 그것이 금액 부족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분야가 가장 큰 결손처분의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무재산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중에서 사망자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분야가 사망자로 인한 결손처분, 다시 말해서 A라는 사람이 결손처분의 대상자인데, 그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망자가 되어서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사망 이후의 행정적 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봉기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한테 대물림을 합니다. 결손 안 되고요.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러니까요. 알고 계시네요. 이 중에서 전부 다 자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상속이 되어서 재산이 있거나 그다음에 채무에 대해서도 자식이 법상 변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 이후에 사망자가 자식이 있었다면 종합적인 건수, 몇십 건 중에서 그러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한 과정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그것은 매달 민원봉사과에 의뢰해서 가족관계등록을 떼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아니, 다시 채권을 확보해서 자식한테 변제를 했다든지 채권 확보를 위해 자식의 재산 압류 등을 한 과정이 있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체 건수 중에서 그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가족한테 내려가기 때문에 결손을 한 여기에는 없고요.
위원장 최일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시효소멸로 인해서나, 재산이 없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부모가 재산이 있거나 채무가 있을 경우에 상속의 어떠한 법률상에 자식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죠?
세무과장 김봉기
예.
위원장 최일근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모가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채권 확보 등을 한 과정이 있냐고 다시 제가 묻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그것이 있기는 있는데 몇 건에 얼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무관심하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예, 접니다.
위원장 최일근
지금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봐주기식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채무의 이행이라는 것은 끝까지 그것을 발췌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세무과 본연의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 자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를 했거나 징수를 하기 위한 압류 등의 과정이 있습니까?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상속을 포기한 사람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포기하고 공매나 다른 경우로 넘어가게 되면 결손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계장님!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예.
위원장 최일근
제가 지금 상속포기에 대해서 모르고 묻습니까? 당연하게 부모의 재산이 있든 없든 간에 자식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사망자의 몫으로 끝나는 것이지 자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상속포기를 하고 안 하고의 전제를 떠나서 상속포기를 했으면 당연하게 그것은 채권 확보를 위한 그런 절차가 이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결론적으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한테 지금 법률 공부 시키려고 해요? 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상속하다 포기하면 자식이 책임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서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의 업무 능력에 따라서 우리구가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이냐 계획을 세우고, 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의 오늘 답변 태도나 계장님의 답변,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강서구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니까 걱정이 앞섭니다.
질문은 하지 않고 결론만 짓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본 결과 그때그때 행정절차에 따라서 채권을 확보해야 하는 압류 관계가 상당 부분 미진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압류를 할 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안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요?
세무과장 김봉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그래요?
세무과장 김봉기
예.
위원장 최일근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또 해드릴게요.
압류하는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체납정리계장 김수광입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답하세요.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독촉장을 보내고 압류를 해야 하는데 그전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최일근
압류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압류합니까? 재산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그 기간 내에 안내면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래도 안내면 그다음에 압류하시지요? 그러면 그 절차 중에서 결과적으로 이행을 했건만 압류를 했는데, 압류의 대상에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소홀이든 잊어버리든 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안 한 건수가 나와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소유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있으시지요?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예.
위원장 최일근
있다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고지서 감액 등으로 해서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결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결처리 준수를 미이행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상에는 압류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 상에는 압류를 안 했어요. 계장님! 이런 사항에 법적 압류의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프로그램 상에는 압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A라는 사람 소유의 채권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상에 압류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징수하기 위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없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예, 그렇지요.
계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지금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최일근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무과체납정리계장 김수광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발췌한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더 알고 싶으면 드릴 테니 나중에 자료를 가져가십시오. 결과적으로 세입부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세출부서에서 사업이 발생해서 강서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다소 수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징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세부적으로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세입부서가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데 징수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후에 일어나는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중간스톱이라는 결론입니다. 한 건이라도 채권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시효소멸이니까 이것은 끝이다,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결손처분 했으니 끝, 이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지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업무는 많고 직원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부분에서 고생을 하시고 배려를 해 주고 싶지만 이런 상황을 볼 때 앉아서 서류상에라도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고 결손처분을 안 하고 수입을 할 수 있는 분야라 하더라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발생해서 다음에 구청장님이나 다른 부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뒤의 일곱 분의 계장님, 고생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채권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확보를 하지 않고, 프로그램 상에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지만 등기부등본 상에는 압류가 안 되어 있어요. 채권확보라는 것은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분야인데 프로그램 상에는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등기부등본 상에는 압류를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압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 강서구의 살림을 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순서가 제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이 질의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외수입계의 업무가 2014년도 연말에 체납세징수 업무가 건축과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세외수입은 우리 지방세와 함께 주요한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체납액징수 업무가 이관된 이후에 우리 전문 부서인 세무과에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아까 징수한 것, 결손처분한 것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확인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이관 받고 난 체납액이 끝 단위는 다 빼고 260억인데 징수는 30억을 했고, 2015년도에 결손은 5억 6천을 했고,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주시고, 2016년도에 체납액이 232억인데 징수는 46억을 했습니다. 결손은 3억 5,000만원을 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가 맞습니까?
그다음에 2017년도 9월 말인지 10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는 건축이행강제금 체납액이 149억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한 것이 31억이고 2017년도에는 결손한 처분액이 9억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92억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2017년도에 결손이 92억이나 있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작년도에는 3억 5천밖에 안 했는데,
세무과장 김봉기
예.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건축이행강제금 결손액이 약 9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부 다 무재산입니까, 공매처분으로 인해서 채권보증이 안 되어서 결손된 것입니까? 결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거기에 대해서 결손처분 사유만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배분금액 부족이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한 35억 되고요.
부위원장 전태섭
그럼 올해 공매처분을 많이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공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매는 하다가 받아 넣는 것이 많고요. 무재산이 한 15억 정도 되고, 시효소멸이 10억 정도 되고, 그다음 기타,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분신청이 후순위다 보니까 그로 인한 것이 35억 정도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부위원장 전태섭
금년도에 법원에 경매한 사건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작년도에 비해서 결손처분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세무과장 김봉기
업무가 체계화 되다보니까,
부위원장 전태섭
짧은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질의할 수는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 수납관계 대행해서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2014년도에 관련 조항이 나와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수납정보시스템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런데 그것이 몇 년부터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14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때부터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부위원장 전태섭
그런데 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1안으로 효과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을 금년도 11월에 계약 체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왜 2014년도부터 하지 않고 올해 7월부터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무과세외수입계장 박종묵
세외수입계장 박종묵입니다.
그것은 지금 세외수입시스템이 아니고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개인정보회사인 나이스 회사하고,
부위원장 전태섭
제 이야기는 왜 진작 안 했냐는 이것입니다. 이제 와서 했냐는,
세무과세외수입계장 박종묵
세외수입 이것이 개인정보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다가 그 논란이 해소되면서,
부위원장 전태섭
그 논란 해소가 대충 몇 년도부터 되었습니까?
세무과세외수입계장 박종묵
작년,
부위원장 전태섭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서울시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도입했고, 안양시도 마찬가지이고, 김천은 2016년도부터 방금 이야기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세외수입계장 박종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래서 우리구도,
세무과세외수입계장 박종묵
우리구도 시행을 하다가 부산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지했다가 다시,
부위원장 전태섭
잠시 중단하다가 다시 한다,
세무과세외수입계장 박종묵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러면 지금 현재 법적 논란은 없습니까?
세무과세외수입계장 박종묵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알다시피 건축이행강제금은 거의 다 GB 지역 내에 개특법을 위반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명지국제신도, 에코델타 해서 국책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계속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었는데 재산을 조회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수자원이나 LH에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회를 한번 해 봤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그것은 매년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아, 그래요?
세무과장 김봉기
예.
부위원장 전태섭
그러면 조회를 했다, 만일 A라는 사람이 이행강제금이 1,000만원 체납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상금 지급대상자 같으면 그것을 공제하고 내어주라고 공문을 보낸 흔적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올 초에 누가 저한테 전화 제보가 왔어요. 저 사람은 강제이행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내지도 않고 보상금을 다 가져갔다고 자랑을 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자 명단을 보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세외수입이 새는 것을 공제하고 내어주고 철저하게 했는지를 알려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철저하게 하고는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 누락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어쨌든 조회는 하고 있네요?
세무과장 김봉기
예.
부위원장 전태섭
그리고 우리 건설과나 재무과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조회는 다 하고 보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다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대충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이것은 개인정보회사 나이스하고 계약을 할 것이지요?
세무과세외수입계장 박종묵
2017년도는 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 소요 예산은 한 얼마 정도 들던가요?
세무과세외수입계장 박종묵
예산은 4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800만원으로,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 행자부나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세를 인수하기 위해 많은 제도라든지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완벽하게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봐도 되겠지요?
세무과장 김봉기
예.
부위원장 전태섭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이런 모든 법적, 제도적으로 또 개인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예금까지 조회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체납세징수에 조금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결손액이 아까 삼십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92억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92억 9,700만원 중에서 약 35억이 아까,
세무과장 김봉기
지금 배분금액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배분금 미달로 인해서 결손 했다고 했는데 올해 결손처분을 93억 정도로 하면서 이것도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다 거르고 결손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부위원장 전태섭
그것은 확실합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일근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중요한 분야를 재삼 말씀 드리면, 손동호 위원님께서 징수포상금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고, 박상준 위원님께서 지방세압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께서 타 지자체의 우수사항으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님께서 세무조직과 지방세 확충을 말씀하셨고, 전태섭 위원님께서 체납징수 업무에 조금 더 신경써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소관사항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은 다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적은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에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해 본 결과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근무 자세를 볼 때 상당히 걱정스럽다, 그 걱정스러운 단면은 결손처분에서부터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돈 1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중요하게 여겨서 이 돈이 결론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강서구 사업에 밑거름이 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부서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고 각종 세금 및 기타 징수할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신중하고 열정 있게 업무를 추진해주십사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일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서면감사 대상 부서로 선정된 민원봉사과장님과 계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야간 민원실을 운영, 민원 후견인제 시행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부산광역시 주관 민원서비스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노고를 인정하여 오늘 감사장에서 감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감사장에 모셨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보여준 주민들에 대한 헌신과 적극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대면하는 민원봉사과 전 직원의 대민서비스 의식 함양으로 누구나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방문할 수 있는 강서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2월 1일 금요일에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17년도 11월 30일 17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 박상준
전문위원(2명)
김성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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