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이관하고 이 조례는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시세와 구세 부과‧ 징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납처분 유예대상자인 성실납부자 규정은 법령 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제정함에 따라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법령 체계에 맞게 이 조례를 제정하여 이관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분리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하고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종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법령 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를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적용 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화 하였으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