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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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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09월 2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문화체육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일제 정비 및 우수조례 확산 계획」 및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따라 본 조례에 사용 중인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조에서 강서도서관 소재지를 현행화하여 “공항로811번길 10”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제1호 “도서관자료”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제2조제2호를 준용하여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9조제1호에서 장애인 차별적이며 의미가 불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사람이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서관법에 근거하고 있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구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해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일제 정비 및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제8조제3호 동물을 동반한자 조항이 장애인 차별적 규제 삭제규정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출입거부 금지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제한한 제8조제3호를 동물을 동반한자(단,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강서도서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두 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대한 일부 조문에 대한 조정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위원님! 우선은 건건이 하기 때문에 그럼 이 한 건에 대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이 사항도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상위법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시 10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이관하고 이 조례는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함과 아울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고, 시세와 구세 부과‧ 징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수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종전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납처분 유예대상자인 성실납부자 규정은 법령 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제정‧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제정함에 따라 종전의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법령 체계에 맞게 이 조례를 제정하여 이관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를 분리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 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로 하고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종전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을 법령 체계에 맞게 삭제하고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 조례를 개정된 법령 취지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고 적용 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화 하였으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제3조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구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세무직원이, 세무 업무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현재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과‧징수를 하는 세무업무를 보는 담당자는 일반행정직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세무직 직원이 되어야 합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일반행정직이 대신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현재 자체로 각 동에서 세무업무를 보는 업무 자체도 없는데 굳이 동장한테 위임을 해서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세무과장 김봉기
굳이 현재까지는 세무 업무가 없는데 과거에 동에서 본 예는 있습니다. 이 안은 행자부하고 부산시 조례표준안에 따른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륜차 등록취득세 같은 경우 현재 동에서 일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로 명문화시켜야 하고 행안부 표준안이 이렇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표준안이라서 형식상으로 조례를 맞추는 것이지 별 실효성은 없다는 내용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조현상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표준안에 조례개정을 요구했는데 그 뜻은 어디에 두고 동장한테 일부분의 업무 분장을 하시겠다고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제가 알기로는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것인데 중앙부 때 업무 4조 같은 경우도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구청장 위임협약이 될 경우 업무를 위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만약에 김해나 이런 데도 업무협약이 되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이쪽으로 위임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구세와 시세의 부과‧징수의 분야는 업무분장은 세무과 소관사항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요구한 대로 표준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부과‧징수의 장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현재까지는 동에 크게 위임할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표준안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에 구세와 시세의 징수를 이때까지 세무과에서 해왔는데 동장까지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한 뜻은 우리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징수나 부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 조례안을 요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장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전국적으로 세금을 서울에 있는 것을 우리 강서구에서도 납부를 할 수 있고 이런 협약체결 시 가능하다 보니까 기초단위 동장한테까지 위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이해하자면 이 조례안이 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명지에 있는 주민이 서울에 가서 소관 시세나 구세에 대해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협약체결이 되었을 경우,
최일근 위원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되어야 서울 것을 우리가 걷어서 수수료를 받고 서울시로 넘겨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지,
최일근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이 서울에 어떠한 연유가 되어서 있다면 여기에서 소정의 자기가 징수에 대한 분야를 납부하면 서울에 가지 않고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이것도 우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특별한 사항이 없어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42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2017년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과 상이한 조항 정비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시기를 당초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구매실적 관리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신설하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생산‧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 제명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한 가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제품 올해 구매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구매이행계획 수립할 때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로 했을 때 정부의 조기발주지침에 위배될 것 같은데 한 1개월 이내로 했을 때 가능한지, 보통 우리가 내년도 예산배정이라든지 배정계획이 보통 1월 되면 다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이렇게 해놨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기간을 단축해서 정부의 조기구매계획에도 부응하고 그랬으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매이행계획을 12월 말에서 2개월 이내 한 것은 법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물품 구매실적이 35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녹색제품구매가 11억 3,9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31%로 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전태섭 위원
녹색제품이 주로 어떤 제품입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녹색제품은 사무기기부터 해서 건설자재 이런 것 한 160개 품목 정도는 됩니다. 사무기기 제품 중에서도 녹색제품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제품은 한 160개 정도 있습니다. 환경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필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녹색제품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지 않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녹색제품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 녹색제품인지 아닌지를 조회해서 녹색제품인 것을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이라든지 소량구매는 사실상 조달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중에 가까운 문방구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다음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나 자료를 할 때 개략적으로 우리 관에서 쓰는 제품, 각 실과에서 쓰는 제품, 그다음에 각종 공사 관급자재 같은 것 주로 사용하는 것이 범위가 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녹색제품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이 녹색제품인지 모르고 구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제출받을 때 어떤 것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공문상으로나 교육할 때 한번 숙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나 상위 법률이 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의 전문이 다 안 나와 있어서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녹색제품이라는 개념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보통 법률에 보면 개념이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에 관한 조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에는 혹시 전문 전체 다른 부분에 녹색제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저산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이 법률에서 파생되어서 녹색제품 구매촉진 법률도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요즘 환경오염이나 환경위험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우리가 통상 말씀드리는 친환경제품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말하는 녹색제품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친환경제품, 즉 생산, 유통, 판매과정에 에너지절약이나 환경성 오염물질 이런 발생을 줄여서 생산하는,
조현상 위원
대충 감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까 우리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연필에 KS마크가 달렸다든지 무엇인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애매하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친환경 표시마크가 달려있습니다. 환경제품에는 친환경 표시마크가 달려있고 환경위생이 우수한 재활용은 또 우수재활용 GR이라고 해서 그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 부분 개념이 애매하기 때문에 친환경마크가 달린 것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정의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정의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의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녹색제품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시중에 보면 중국산제품이 거의 유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산 제품이 친환경제품이라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우리 녹색제품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제품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올해 우리가 구입한 사무용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관급자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태점검을 해서 사실상 녹색제품을 구입했는지 그것을 한번 각 실과에,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이것은 각 실과에 조회를 할 필요가 없고 재무과에 물품구입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제품구매를 할 때 녹색제품인지 아닌지를 조회해서 그것을 요청해서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전태섭 위원
어쨌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에서도 녹색제품을 확인해서 구매를 하는지, 그냥 각 과에서 요구한 대로 구매를 하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이 녹색제품인지를 내가 모르겠거든요? 또 과에서 소모하거나 각종 현장에서 쓰는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시안전과도 그렇고 건설과나 녹지공원과나 장갑 이런 것 전부 다 중국산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녹색제품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구매의무까지 해 놨는데 여기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점검은 점검대로 하겠지만 첫째는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의무구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제성이 없고 의무구매를 안 했을 때의 벌칙조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고 독려하는 사항이고 독려를 하면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제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법에도 그렇고 조례상 구매를 의무화 시켜놨는데 이행을 안 했을 때에 법이나 조례를 제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점검을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한번 자체 감사나 안 그러면 과에서 점검해서 실태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챙겨보겠습니다. 꼭 벌칙조항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조금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시 57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의 핵심내용과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목적 변경, 안 제2조 운영단계(기능)변경, 안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변경, 안 제8조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변경, 안 제9조 상황판단회의 소집사유 변경, 안 제13조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 변경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
김성수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장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혹시 설치장소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는 것은 어떤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장소가 명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대책본부는 평소에는 저희 강서구 재난상황실이고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때는 본부로 바로 장소가 변경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 상황판단회의를 보시면 제1항과 제2항 등에서 대책본부장 등이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회의에서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관한 판단 제2항제1호 등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제7조에 의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시기관이 아니라 필요시 설치되는 기관이다, 따라서 상황판단회의에서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판단, 대책본부 설치운영 등을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현재의 조례안은 대책본부가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본부장 등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상시기관이 아닌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하고 이 회의에서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순서상의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대책본부장이 강서구청장이므로 상황판단회의 소집권자를 강서구청장으로 하고 이 회의에서 대책본부 운영을 결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를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책본부의 구성 여부는 먼저 방금 말씀하신 상황판단회의와 또는 매뉴얼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장뿐 아니라 총괄조정관 그리고 통제관, 담당관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심각한 또는 재난상황에 준한다고 할 때는 대책본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대책본부장은 강서구청장님이고 차장은 부구청장님입니다. 상황판단회의는 대책본부가 구성되기 이전에 하는 상시기구가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구성하는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여기에서는 굳이 쓰지 아니하고 대책본부장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69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긴급통신지원반 보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긴급통신지원반 이 부분 맞습니까?
전태섭 위원
예, 거기 나)항에 보면 긴급통신지원반의 역할이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항에 보면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업무와 역할을 우리구 재무과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이 업무는 통신관련 시설 모든 것을 정보통신부 산하에서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재무과에서 긴급통신지원반이 가능할지 그것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면 협업반인 우리 재무과만 도는 것이 아니고 지역재난안전관리기관인 통신 분야의 한전이라든지 이동통신 KT라든지 그 부서도 같이 구성‧운영이 됩니다. 구성‧운영할 때는 우리 재난대책본부장님께서 요청을 하면 같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실무반 안에는 우리 재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KT라든지 이동통신 그쪽 분야 직원도 같이 구성이 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관부서 해서 과만 표시가 되어 있고 협조부서 이런 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별표 4에 보면 편성기준에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여기에만 표시가 되어 있고 긴급통신지원반에는 재무과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동통신사 이런 것을 표시 안 해 놓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별표 4의 재난대책본부 편성기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민간 유관부서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아닙니다.
별표 4에 보시면 비상1단계일 때는 실무반 총 13명+α+β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파(α)는 우리 구청 내에 있는 재무과나 환경위생과 이런 부서로서 협업부 13개 부서이고, 베타(β)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인 이동통신,
전태섭 위원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베타(β)에도 이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아마 베타(β)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입니다. 베타(β)의 정의는 표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이것을 한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인 베타(β)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통신에 관련한 회사가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다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인 베타(β)기관에 통신 관련 업체가 싹 다 빠져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KT하고,
전태섭 위원
하여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시 11분
안건
9.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건설과장 이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건설과에 남다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2017년 지방규제지수 측정 대응계획」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정된 규제개선 추진과제 반영 및 상위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선사항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규제개선 추진과제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둘째, 공정한 안건 심의를 위한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조항을 신설코자 하며 셋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제출된 의견과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
김성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제7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회피‧기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법 제113조의3항에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마 법 제113조의3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에 있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부분은 아마 일반 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일반 규정을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를 하면서 그 심의위원을 하면서 일반법에 적용되는 제척‧기피까지 그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척 사유 등 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도 보면 거의 시행령에 맞춰서 조례로 제척‧기피 사유를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구 조례로 제척이나 기피‧회피 이 부분을 정하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까지 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부산시 조례나 시행령에 하는 그대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명확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도 그 사항을 이야기를 듣고 조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세 용어가 법률용어라서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우리 위원회에 맞춰서 설명하자면 제척은 위원이 우리 안건하고 관련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는 것이고, 회피는 위원이 안건하고 관련이 있을 때 본인이 스스로 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기피는 위원이 제척 원인이 있는데도 본인이 참석해서 할 경우에는 그 안건에 대한 당사자가 위원회에다가 그 안건에 관련이 있는 위원에 대해서 기피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피는 보니까 제척 제도를 보충하는 그런 제도 사항인데, 우리 위원회가 지금 민감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쉽게 말해서 위원 중의 한 사람이 자기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 참석하면, 당사자가 충분히 그 안하고 관련이 있으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한 상황이고,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는 현재 기피가 빠졌지만 다른 조례나 법률상에 보면 세 용어가 거의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는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제가 제척이나 회피‧기피 이 부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다 보니까 제척이나 회피가 되는 범위가 일반 소송법에 되어 있는 내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너무나 광범위하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광범위한 제척이나 회피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령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보면,
건설과장 이균대
시행령에 지금 기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아니, 기피는 들어있는데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기피는 놔두고 제척‧회피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척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두 번째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어 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용어가 약간 틀리지만 이것과 대동소이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준용을 하고 있는 일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인 경우 이러한 4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하면서 일반 소송법 상에 나오는 제척‧기피‧회피까지 범위를 광대하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불과 20명 이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근본적으로 질의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제척‧회피 부분을 규정하면서 무조건 준용만 할 것이 아니고 부산시 조례라든지 시행령 규정에 맞춰서 우리 형편에 맞게 차라리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고, 기피에 관한 부분은 준용하는 제113조의3항에 따르면 상위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제척‧기피 같은 경우에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조례상으로 해 놓는다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위반됐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오히려 당사자 이해를 올리기 때문에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만약 이대로 안 했을 때에 대한 벌칙은 여기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행령에 보면 시장은 어쩌고 해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은 본위원이 개정조례안을 전부 다 갖고 있지는 않아서 이 규정이 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기피는 놔두더라도 만약에 제척‧회피를 위배했을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그 사항만 들어가 있다한들 별 의미가 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지금 현재 우리 7조에 있는 조례안을 7조1항을 가지고 법 제113조의3항을 따른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든지 해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기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없다손 치더라도 크게 당사자 이해관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제척이나 회피를 위반해서 공정성을 해쳤을 경우에 대한 벌칙도 시행령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첨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가 최근에 개정이 된 것인지 옛날 종전 규정인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중앙이나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까 우리 조현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안 하고 법을 거기에 준용하도록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거의 따라 한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 조례는 제척‧기피‧회피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균대
우리 부산시에는 기피는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인지, 우리 자체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아까 우리 조현상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은 왜 준용을 안 하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건설과장 이균대
실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사항인데 아까 조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듣고 보니까 동감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것을 시나 타 구의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 법을 적용할 것인지 제척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물론 우리 조현상 위원님께서는 법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면밀하게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혜미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박상준
전문위원(2명)
김성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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