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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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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4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09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변경안 4.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3.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변경안 4.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양승지
의사계장 양승지입니다.
지난 9월 6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8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9월 21일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혜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안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칭)지사작은도서관 건립과 (가칭)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기존 지사문화회관을 증축해서 지사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균등한 독서기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건립내용은 3층 단층 증축 439㎡이며 총사업비는 13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물 신축으로 노인복지욕구 충족 및 해소를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부지 2,752.9㎡, 건물 2,310㎡, 총사업비는 9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가칭)지사작은도서관 건립 추진과 노인복지수요 부응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가칭)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 등 2건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별 구체적인 사업추진 사항은 해당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문화체육과장님, 생활지원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있기 전 대저1동 3218번지 체육관 옆에 900평 규모의 별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3월 의원간담회 할 때 땅은 구입을 하기로 하고 건물을 짓는 것은 잠시 보류하기로 해서 172만평 개발계획에 제척을 부탁했습니다.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먼저 12만 우리 강서구민을 위하여 주민의 주권을 위임받아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손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존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건물 옆 별관에 있는 경도식당 위에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건축위원회에서 건물 안전도면에서 도저히 증축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방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서체육공원 옆, 노인복지관 옆 900평 필지 2,972㎡의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사실상 당초에 전혀 예상 못했던 김해신공항이 연구개발특구 지역으로 수용됨에 따라서 R&D 지역이 대저1동, 2동으로 옮겨옴에 따라 이 부분을,
부위원장 손동호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제척해달라고 저희들이 시에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만 제척이 되지 않고 일단 행위제한으로 묶여있는 상태이며 지금 말씀하신 그 필지는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위원장 손동호
그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법원에 공탁을 하기로 하고 등기이전을 해서 강서구로 지금 옮겨놓은,
부위원장 손동호
아니, 돈 지급을 언제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지난 12월 말에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작년 12월 말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부위원장 손동호
12월 말에 했으면 3월 의원간담회 할 때 땅을 구입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저는 3월정도 되어서야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작년 12월에 돈을 지출해서 구입을 다 해놨네요, 그렇지요?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신공항이 R&D로 넘어온 것이 지금 12월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더 안 해 주셔도 되고요.
3월 의원간담회 할 때 땅 구입관계를 설명하러 와서 땅은 구입할 예정이고 건물관계는 좀 보류하겠다는 식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러면 3월에 땅을 구입한다고 했어야 된다는 것이고, 3월에 왔을 때도 노인들, 회장 이하 이사진들의 이야기 들어보기로는 명지 진목교회 옆에 별관을 짓도록 순식간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1동, 2동, 강동, 가락 이런 지역에 노인들이 더 많은데 충분한 의논을 거쳐서, 공론화해서 사업을 계획해야 되지, 그러면 제척될 것도 먼저 알았겠네요? 저희들한테 3월에 설명할 때 국장, 과장, 기획실 모든 분이 와서, 그것 기만행위 아닙니까? 강서구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앞에도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했고 지금도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3월 그 당시 같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월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노력을 안 했습니까? 국·시비 받으려고 노력은 한번 해봤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별관 건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행정부에 9억 교부를 작년에 이미 받았고, 또 우리 부산시 특별교부세도 10억을 받아서 사실상 설계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타 구에는 2, 3개가 있는데 우리구에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과 청장님의 의지대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꼭 짓겠다고 했습니다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명지 (가칭)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을 위해서는 전체 69억 5,000만원인데 사실 20억원을 시비인 특별교부세로 받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의 사회복지국장하고 시 노인시설 김혜숙 사무관과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20억,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하는 도중에 죄송하고요,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아닙니까? 2 대 8 정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전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96년도에 연제구에 건립해서 제가 한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지금 지상 5층으로 증축해서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면적은 저희들보다 엄청 크고 사실 시설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의 사회종합복지관 국장님께 동부권에 그것이 있다면 우리 서부권에도 전액 시비로 이런 건물을 사실상 우리 구비로서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 해서 최대한 20억 이상을,
부위원장 손동호
20억 받는다고 수고하셨고요, 사실 강서문화회관 지을 당시에 노인별관을 그 안에 포함시킨다는 이야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회관을 짓는데 그 안에 노인복지회관 별관을 포함시켜서 지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될 수 있으면 관리비용도 아끼는 차원에서 시기적, 경제적으로 두루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사실 대저1동, 2동, 강동, 가락에 보면 노인인구가 더 많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거의 다 젊은 층이고, 거기는 문화적인 시설이나 경로당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복지가 필요하거나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지역개발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이나 우선순위가 있고 모든 문화복지 혜택도 보면 빈익빈 부익부, 충분한 지역에 자꾸 돈을 더 투입하고 필요한 지역은 지금 투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최 과장님의 자식이 큰아들은 잘 살고 막내아들은 못 산단 말입니다.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마누라가 벌어서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우리 손동호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이 아파트에 147개 중 21개 정도가 이미 들어서있고, 가덕도동 청사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저희들이 12억을 들여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녹산의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현재 11.1%입니다. 대저1, 2동, 강동, 가락은 5,890명으로 한 45%이고, 명지, 녹산, 가덕도를 합치면 7,100명으로 55%를 차지합니다. 젊은 사람이 명지에 한 6%, 녹산은 7% 되는데 노인들은 사실상 많기 때문에 이런 교통약자 분들이 노인종합복지관까지 오기가 힘든 부분을 참고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필요한 사업임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만 과연 시기적으로 남부지역보다는 북부지역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남부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이든 일을 하다보면 시기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강서구 돈만 아니고 큰 문화 사업을 하는데 국·시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이 균형개발 되어야 합니다. 사실 북부지역에는 기간산업이나 주민민원, 숙원사업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이 건은 시기적으로 유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저는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지사동은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 중에서 제일 교통의 오지이고, 또한 지리적으로 서쪽에 위치해 있고 각종 문화 인프라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삼정도 아파트가 입주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 50%밖에 입주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최근 3, 4년 동안 부산 전 지역의 아파트값이 50% 내지 70% 이상 올랐는데도 지사지역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까 방금 말씀한 각종 생활편의, 인프라시설, 대중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또 최근 조선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자가 많이 양산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저는 이 도서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계속 건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을 위에 증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적어도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 재정형편상 주민들의 욕구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선 단기대책으로 증축해서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대중교통에 대한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되면 또 지사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서 인구유입이 앞으로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말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짓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도 알다시피 최근에는 도서관이 그냥 책을 읽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각종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발맞춰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도서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서관 증축에 따라서 이것은 전액 구비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구의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기존 입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비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도서관을 신축했을 때 신축비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건상 작은도서관 건립은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고 현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시설을 확보하는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는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면 한 7,000만원의 국비지원은 가능하지만 지금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간이 2년 가까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작은도서관을 건립해서 지사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국비보다는 구비를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해본 부분이 아니라서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그 지역의 경제가 좋아지면 인구유입도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특히 지사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건축하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잘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명지에 복지관 별관을 건립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이 1일 이용객 수가 많아서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또 명지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해서 별관을 아마 명지 쪽에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북부지구에 있는 노인들이지요? 그러니까 저 밑의 명지나 가덕도에 있는 분들은 이용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그 밑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의 1일 이용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과 다르게 여기 노인들이 복지시설을 활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지지구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한들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거의 젊은 층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비례로 해서 노인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노년층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런 추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산을 해서 1일 이용객 수가 얼마만큼 되니까 얼마만큼 정도의 규모로 별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노인복지관의 이용객 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별관을 짓는다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거기에 별관을 대규모로 짓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용하지 못하는 남부지역 쪽 사람들은 이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부지역은 이용객 수가 늘어나서 포화상태에 있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교통 상 불편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급속하게 계획을 세울 내용이 아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강서지구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령층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 R&D가 강동지역에 있다가 대저1동으로 와서 노인복지관 자리에 별관을 짓는다고 해서 토지까지 다 매입해놓은 상태인데, R&D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되어 있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동에 R&D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8년 동안 계획 하나 세우지도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시행자도 하나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갑자기 비행장이 온다고 해서 이전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저1동에 R&D를 한다고 발표만 했지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시행자 모집을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노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강동같이 몇 년 동안 그냥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에 노령층 인구가 늘어나서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인구는 여기 노인도 줄고 젊은 사람도 줄고 자꾸 줄어듭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만 있었던 부분을 의식이 깨어나는 바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좋은 것이 상당히 많아져서 기존에 있던 노인들이 점점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때문에 이용객 수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인구는 늘어나지 않지만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손동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제척을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도 뚜렷하게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본관이나 여기에 짓는 별관 부분은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 상태대로 갈 것 같으면 앞으로 7년을 갈지 8년을 갈지 10년을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별관만 짓는다고 해서 과연 우리 강서구 전체 노인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물론 예산상은 둘째로 제쳐놓고라도 별관을 짓는다는 취지 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서구 노인종합복지관 본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노인인구가 어떤 형태로 늘어나느냐 부터 면밀하게 검토해서 통계상으로나 객관적으로 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정도로까지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별관이 필요하다, 이것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존경하는 우리 조현상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저1, 2동, 강동, 가락, 가덕도동은 우리 부산시 205개동에서 거의 10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30%를 차지하고 명지하고 녹산은 65세가 6, 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로 하한선이 5세 다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수로 내놓으면 녹산, 명지의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많지만 60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2개 동이 거의 45%를 차지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형버스 1대를 명지까지 다 돌아서 5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종합복지관 별관 문제는 지금 R&D 때문에 저희들이 제척도 안 되고 원형지 보존을 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이것이 표류가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를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부산도시공사, 우리 부산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공사 착공을 해서 2024년도에 R&D를 4조 1,000억을 가지고 완공한다는 로드맵이 사실상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용이 된다면 대체 노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뜯어내버리면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에는 2, 3개 이렇게 복지관이 있습니다만 우리구에는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명지 쪽에는 사실상 필요하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혜량을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사작은도서관 건립의 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사문화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1층은 민원실, 2층은 대강당하고,
최일근 위원
아니, 지금 건립을 하게 된 이유가 지사주민들의 요구사항과 금강펜테리움의 작은도서관이 사설입니다만 운영의 규모 등등 이런 열악한 실상을 말씀하셨고 그 이유로 지사문화회관을 증축해서 그 지역에 문화 인프라를 한번 해보겠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펜테리움이나 등등의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분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제가 여기 2월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전부터도 작은도서관 건립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올 4월부터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작은도서관 건립은 꼭 필요하다, 공립으로 건립해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수차례 있었고 저희들도 금강펜테리움 쪽에 문화강좌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고 해서 현장도 몇 번 가 본 적도 있는데, 그보다는 다수가 접근하기 좋은 우리 지사문화회관 3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지사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금강하고 협성하고, 그다음에 LH하고 휴먼시아, 또 어디 있습니까? 삼정은 다 준공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삼정은 최근에,
최일근 위원
원래 공동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의무사항으로서 작은도서관을 배치하게끔 되어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아파트마다 공간은 다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휴먼시아나 금강펜테리움처럼 다 사설이지만 거기에 지금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지금 일부는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고 1년에 연간 150만원 정도 책을 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사에 지금 현재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한 군데 있고요, 최근에 등록하려고 준비하는 데가 두세 군데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등록이 되면 다른 어떤 명지나 이쪽도 지금 예산상 일부분 지원을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명지나 다른 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6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다음에 우리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내용이 부지매입비하고 한 100억 정도를 들여서 시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1, 2, 3층 해서 노인복지관 분관을 건립해보겠다는 계획 아니십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96억 5,000만원인데 건축비가 66억 5,000만원, 토지매입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재무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에 있는 대형 건물들이 많습니다. 강서브라이트, 보훈회관, 농민회관, 노인복지관 등등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 현재 관리비 총괄이 얼마라고는 아마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강서브라이트 총관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정확하게 말고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본 청사는 약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했습니다. 브라이트센터는 현재 6,5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한 2,000만원 더 반영했고,
최일근 위원
종합적인 운영관리비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위탁해놓은 운영관리비가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탁한 것이 1억 얼마밖에 안 들어갑니까? 우리 강서브라이트가 엄청난데, 총운영관리비가,
재무과장 성말선
위탁을 준 내용은 다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관리비,
최일근 위원
위탁도 우리가 관리비로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최일근 위원
예.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청사하고 브라이트센터가 위탁용역비 합해서 8억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예, 두 분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나 노인복지관 분관 등등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서브라이트를 2년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 본 결과 한 20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물론 브라이트센터는 하나의 흑자를 보기 위한 사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주민의 하나의 문화 인프라 분야, 하나의 복지적인 분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예산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관리비가 결론적으로 수익과 적자가 난다는 것 같으면 제가 확인해보면 그 당시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이 한 15억 정도 적자가 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 종합적인 데이터를 볼 때 한 20억 적자가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으로 보훈회관, 강서복지관, 농민회관 등 지금 엄청난 운영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자꾸 건물만 지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가 문화회관을 500억 가지고 짓는 것도 결론적으로 LH나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지만 다음에 인수를 받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구가 운영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일근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에쿠스를 선물로 받습니다. 저는 운영비 때문에 에쿠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효자의 구비인 강제이행금이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합니다만 타 구에 가는 것 같으면 자체의 구비가 없기 때문에 결국 국‧시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줘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먼 훗날에 퇴직을 하고 후배들 또한 우리 구민들이 이 운영관리비 때문에 타 사업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의 방법으로서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아까 우리 전태섭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가락이나 강동이나 가덕도에 작은도서관을 지어 달라고 하면 또 지어 줄 것입니까? 그 지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화 인프라가 아주 부족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지어 줘야죠. 그러면 곳곳에 그런 도서관을 지었을 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관리 할 것이냐, 저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의무사항인 작은도서관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부가시설이나 분야에 대해서 좀 활용하는 방법, 사람이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분관 같은 경우에 지금 500억이 확정되어서 지금 현재 국제신도시에 건립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일부분 공간을 활용해서 결론적으로 복지관회관이 아니더라도 노인들에 대한 어떠한 시설 등등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 그러면 지금 현재 본관이 해결되면 노인복지관은 종합적인 노인들에 대한 공간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 같은 것 하시고, 저쪽 남쪽 지방을 하는 것 같으면 1,000명이 노인 인구면 절반이라는 결론입니다. 절반이 거기에 결론적으로 하는데 돈을 100억을 투자해서 한다, 저는 이것은 잘못됐고,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후에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을 때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회관 저런 것은 어느 정도 배치계획을 세워서 남쪽 지역에 대한 노인들에 대해서 활용공간을 마련해보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관리비는 들어가겠지만 같은 부분에서 관리하면 추가 관리비 등등의 부담을 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손동호 위원님이나 전태섭 위원님이나 조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이를 전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저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하나의 방법만 제가 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고요,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과 조현상 위원,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더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지역에 땅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그 땅이 어떻게 매립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그 위치가 잘 아시다시피 명지농협, 경일중학교 앞에 명지국제신도시 맨 끝자락입니다. 지금 경등부락에 있던 진목교회가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건립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옆의 옆 필지고 옆에는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로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치는 좋은 곳에 있는데요, 진목교회가 지하 1층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건물을 못 지었습니다. 왜 못 지었느냐, 그 주위에는 전부 다 건축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지하를 파려고 하니까 시멘트 콘크리트가 있어서 지하를 못 파니까 지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LH에서 이 땅을 팔려고 해도 빨리 팔 수가 없습니다. 안에 전부 다 폐기물이 있는데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또 구에서도 이것을 판다고 해도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건물을 전부 지하시설을 파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진목교회가 왜 지하 1층을 하기로 했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지상 건물만 지었는지 그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땅 구입 관계도 보면 문제가 있고 LH에서도 마음대로 팔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으니까 종합적으로 모든 사업비용도 보면 앞으로 구에서 다 나가야 할 것이고, 건물 추진도 구에서 다 하고, 사업하는 것이 그렇게 할 바에야 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구의 재정자립도 100% 됩니까? 사실 다른 낙후된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만 돈을 다 잡아넣을 것입니까?
집행부가 의논해서 숙고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이 사업을 당분간 보류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합니다.
11시 01분
안건
2.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혜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출연금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출연금은 2016년도 우리구 지방세 결산액 848억 9,742만 3,000원의 만분의 1.5인 1,273만 4,000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구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아마 이 동 건은 우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정립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시 06분
안건
3.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변경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한국해양대학교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미음산업단지에 산학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융합된 공간을 조성하고 조선, 해양플랜트, 기자재 등에 특화된 산학일체형 멀티캠퍼스를 구축하여 기업의 인력양성,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사업으로 2015년 7월 20일 선정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5개년입니다.
참고로 참여기관은 부산시, 강서구청, 대우조선해양 등 22개 단체기관입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에 대하여 우리구는 해당 지구 조성사업비 중 참여자치단체로서의 부담금 일부를 2015년 10월 구의회 의결을 받아 10억원을 2년 동안 출연하였으나, 시설 건립비 143억 8,500만원 중에서 5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에 추가 출연을 한국해양대에서 간곡히 요청함에 따라 부족분 5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원 협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출연 총액은 15억원입니다. 당초 출연 대비 5억원을 증액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변경 내역은 내년 2018년도에 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출연대상은 사단법인 부산산학융합원입니다. 네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6월 30일까지이며 규모는 미음산단내 1만 9,021㎡ (5,754평)입니다. 시설계획은 건립비 143억 8,500만원으로 캠퍼스동과 기업연구동을 건립하여 내년 1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64억 500만원으로 지구조성비가 255억 4,500만원, 운영비가 208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공모 신청 시 지구조성비 조달 계획으로서 정부가 60억원, 부산광역시가 150억원, 우리 강서구가 25억원으로 당초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255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대상 지구 위치 및 용도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캠퍼스 이전 학부‧과‧전공 및 인원 참여학부(과)는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와 해양공학과, 기계공학부 3개부 학과로서 3, 4학년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 총 36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본사업의 기대효과는 지역 내 취업률 증가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가 5년간 2,221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 3월에 산학융합지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공모신청 하였고, 7월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10월에 부산산학융합원 법인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에 구의회 출연 의결로 2016년 3월에 1차 출연금 5억원을 지급하고 2017년 1월에는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17년 3월에 2차 출연금 5억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하였고, 내년 1월에는 준공 및 산업단지캠퍼스 설립 인가를 받고 3월에는 캠퍼스 이전 및 개교로 정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산학연구원은 지금 어디서 주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최일근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총사업비가 464억원 정도 됩니다.
최일근 위원
5차 연도까지 지원하는 계획안을 냈는데 의회에서 결론적으로 2차 연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사업공모를 위한 신청, 그러니까 사전협의 과정에서 전체 규모가 464억원 정도 되는데 부산시가 150억, 그다음에 해양대학교하고 저희들도 25억 정도는 되어야 전체사업비를 소화할 수 있다고 해서 25억 정도는 계획을 해 줘야 이 사업이 정상대로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 재정상황이라든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과 일부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10억 정도는 저희들 위상도 있고 우리 관내에 그래도 한국해양대학교 국립대학교 캠퍼스가 오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산학의 어떤 협력 관계가 안 그래도 침체되어가는 조선 산업에 대해서 인력양성이라든지 상당한 기여효과가 있다고 해서 10억 정도가 충분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의결을 받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3차 연도까지만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최일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3차 연도가 금액으로 보면 5억이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강서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지금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기업연구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재직근로자에 대한 평생학습도 있고, 기업과 기업 일대일 매칭 아니면 일대 다수 매칭해서 현장 맞춤형 교과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인력양성기술이라든지 개발부분이 들어가고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 R&D 같은 부분에 어떤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노하우 이런 부분을 서로 교류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고교생에 대한 교육으로서 조선 부분에 취업을 활성화시키고 인력도 양성‧배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어떤 수요가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도 자체 산학융합지구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자체 일자리, 또 여기에 발생하는 활동인구가,
최일근 위원
아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고교생 등등을 교육을 시켜서 결론적으로 그 인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시키는 연구 자체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주관이 지금 현재 총 450억 어떠한 사업비에 부산시, 강서구, 해양대학, 민간단체로 해서 총사업비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관사인 해양대학교가 5차년 계획까지 자기들이 자체 조성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1차 연도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내년이 3차 연도죠?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최일근 위원
예, 4억입니다. 그 뒤로 4년차, 5년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관을 하는 해양대학교는 돈을 전혀 안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게 요구를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주관기관인 해양대학교가 우리 지자체보다도 돈을 적게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연안 자료에 의한 설명을 할 때 2페이지에 보시면 지구조성비 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한국해양대가 5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464억 500만원은 지구조성비가 255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208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캠퍼스를 건립하고 나서 직접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협력 관계를 강화,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단계별로 사업이 있습니다만 단계별에 따라서 정부지원 부처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단면적으로 지구조성비 조달 계획을 보면 그렇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양대 캠퍼스를 차리고 연구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선 기자재 등등의 미래 발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국가가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조달계획 보고절차를 보는 것 같으면 물론 예를 들어서 시도 보면 지금 현재 55억 등등의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관을 하고 있는 해양대학교가 5년 계획에 결론적으로 조성비가 5억 5,000만원이에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런데 물론 인력창출 등등의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가 명분상 실제로 거기 한다고 해서 인력창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부서에 수의위탁 관계 등등해서 MOU를 체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법령적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비전문인력에 대해서 우리 구민을 우선한다는 그런 MOU를 체결한 사항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현재 산학융합원과 MOU를 체결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없지요? 작년에 제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올해도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심지어는 지금 일반기간제, 공공근로 하는 분들도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하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전부 외부 사람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그 부서에서 위탁을 하고 수탁자와 위탁자 간의 계약에서 비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강서구민으로 한다, 단 이것은 분명히 MOU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 창출하면서 이 분야를 강요했고, 왜 우리구 예산을 가지고 전문분야도 아닌데 일반기간제, 공공근로인데 왜 이런 분야를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MOU, 다시 말해서 비전문인력도 우리가 돈을 10억을 갖다가 하는데 이 거금을 주면서 최소한의 법령 근거는 아니지만, MOU 라는 것은 상호신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돈을 10억을 주면서 그 정도의 것은 만들었어야 한다,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하고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관을 하고 있는 해양대학교가 정부 지원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지구조성비는 했어야 한다, 그런데 1차 연도에 보면 1억 5,000만원입니다. 2차 연도는 없다가 3차 연도에 지금 계획이 4억입니다. 4차나 5차는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돈을 안 내놓는데 우리구가 그냥 줘야 할 의무사항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과 도의상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을 줘야 합니까? 맞지 않습니다.
최일근이 집을 짓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형님, 동생한테 조금 도와주세요, 그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짓는 최일근은 돈이 하나도 없으면서 엄마한테 가서 전체 돈 1억 5,000만원으로 집을 짓는데 다 내놔라, 그러면 부모나 형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인이 돈이 없으면 집을 안 지어야 하지, 주변에 형제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인데 집을 짓는데 1억이라면 내가 한 8,000만원 정도 있으면 어머니, 동생한테 돈 한 100만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와 상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MOU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10억이 들어갔으니까 이 분야는 꼭 한번 챙겨보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일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지구조성비라는 것은 캠퍼스동하고 기업연구시설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한국해양대는 5억 5천이고 앞으로 짓고 나서 내년부터 개교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운영비에 자기들이 내는 15억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정부하고 기관단체에서 조금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당장 시설 건립하는 것이 급하니까,
최일근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지구조성비라고 하면 시설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설에 대한 소유는 누가 합니까? 해양대학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합니까, 우리 강서구청이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사단법인이 정해져 있어서 법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법인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비는 당연하게 자기들이 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소유권한도 산학융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해양대학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서 이 돈을 적게 낸다, 그런 쪽의 논리로 저한테 이해를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학융합원이 앞으로 건립을 해서 10년, 20년 기부채납으로 강서구가 기부채납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복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서구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 같으면 50억이나 100억이라도 넣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다음에 시설비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산학융합원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그런 식으로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한 번 더 아까 다른 질문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최일근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사항이 일자리 창출 관련 협약서 체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뿌리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중소조선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에서 적극 우리 지역을 고려하라는 협약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산학융합원 지구조성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이사회가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저희들 지분만큼의 어떤 부분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님께서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 따로 조성 따로인데, 지구조성비에 한국해양대가 5억 5천, 사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주관이 지구조성 착수할 때 5억 정도밖에 안 했는데 당초 자기들의 계획에 우리 25억을 넣어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운영할 때는 돈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쨌든 간에 20억 5,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 10억을 했었는데 지금 워낙 경기침체도 심하고 다른 조선업체들 참여기관들의 돈이 잘 확보가 안 되니까 특별히 5억을 간곡하게 협력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방관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정상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겸해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고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한국해양대학에서 공모신청 할 당시에 총사업비가 얼마 들고 본인이 얼마 내고 시가 얼마 내고 정부에서 얼마 내고 해서 당초에는 우리 강서구에서 25억을 지원하기로 해서 공모계획 신청할 때 우리구에서 협의를 해줬지요?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공모신청 할 때 운영비 말고 우리는 25억 대고 광역시는 150억 대고, 해양대는 5억 5천 대고,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공모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그 당시에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의 설립취지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최일근 위원님 말씀대로 주관부서인 해양대학에서도 5억 5천밖에 안 대고 우리가 많이 대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에 대해서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했는데 MOU 체결을 해놓고 그 이후에 막상 사업비지원 관계로 우리구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재정문제 때문에 약속은 25억을 출연하겠다고 해놓고 형편이 안 되니까 10억밖에 못 내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해서 10억을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10억, 15억만 출연하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한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당초에는 25억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다 해놓고 뒤에 우리구 재정상 10억밖에 못하겠다고 해서 또다시 일을 진행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5억 더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 결론은 이런 요지 아닙니까?
구나 시나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우리 사업이라든지 시책 추진에서 일반 개인회사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관에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 그렇게 협의를 해놓고 뒤에 가서 말을 바꾸는 바람에 이런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다음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에서 협의를 하고 MOU 체결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으면 당초안대로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당초에 우리구에서 지원을 안 한다면 해양대학에서 공모사업 신청도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공모사업 신청 건 말고도 이런 것이 많이 생길 것인데 반드시 자체 우리구의 재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음에 약속한 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공사비가 부족해서 내년 개원에 차질이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당연히 이것은 출연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일자리창출 관계가 2016년도에 1조 5억인가 그렇고 2017년도가 1조 9,000억을 시에서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조선 관계는 이런 것은 퇴행산업이거든요?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해서 해양대학에서 집행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앞으로는 4차 산업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연구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사실 국가로 봐서는 로봇, 나노, 바이오의약 이런 데로 쭉 가는데, 국가가 가는 방향은 하나인데 한 지역만 그렇게 해 주다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도 보면 그런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지역에 특구가 있는 것을 분원 쪽으로 해서 부산시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구에서도 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손동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44분
안건
4.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보건소 그리고 도시개발국,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순서 없이 일괄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아울러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요경상사업설명서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드시는 것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 주요사업설명서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산서에는 어떤 상세한 내용이 없지만 사업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 주요사업설명서를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일일이 사업내용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웬만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놓으시면 위원들이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과장님들께 불필요한 질문이나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조현상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난번 본회의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태섭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만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한데 이번 추경에 주요사업설명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정말 성의 없이 작성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주요사업설명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누락시킨 부분도 있고,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녹지공원과에 국제물류산단 식생유지관리공사 이것은 2억 5천입니다. 사전설명서에 2억 5천이나 드는 돈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과 관련한 홍보, 현지조사비 국비지원 반영액이 4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다음에 농산과에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약 8만 2,000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8만 2,000원 삭감하는 내용이나 국비지원 반영액 40만원되는 부분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2억 5,000만원이나 되는 부분은 아예 설명서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만들 때 전혀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획실에서 잘 판단을 하지 못했다, 물론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아까운 시간이나 많은 이런 것을 투자해서 기왕 만드는 것 같으면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참고하고 검토해서 불필요한 질의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예산 심의만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잘 판단을 하셔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번 같은 부분은 제가 봐도 좀 실망스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보다도 앞으로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조금 비용이 더 들고 페이지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신 도시개발국 소관 과장님들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 해당하는 사항이지 싶은데요.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작년에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47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강서구청 사덕배수펌프장 아직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사업을 해도 벌써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에 국민안전처에 사전설계 검토를 받고 그 절차가 설계 부의를 받고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공사발주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시의 설계심의가 거의 끝났고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이번 금요일에 우리 구청에서 할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다음 달 초에 시의 건설기술심의를 받고 나면 11월 쯤 되어야 아마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는 구비되어 있는데 시비가 준비가 안 되어서 타 지역에 보면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을 보면 불투명하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도 그런 사항이 아닌지,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작년 1회 추경 때 10억, 금년도 2회 추경 때 10억 해서 지금 20억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도 2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저1지구가 그렇습니다. 통합 매칭으로 20억, 20억 해서 4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번에 24억 5,300만원이 국비가 줄어든 이유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국비가 34억 5,300만원이 내려와서 매칭을 하다보니까 시비 20억, 국비 20억 그렇게 조율을 하다 보니 40억이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40억은 확보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2016년도에 10억이 예산에 확보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2016년도에 10억이 되었고 올해 47억 합해서 57억으로 해서 현 배수펌프장을 3배의 규모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에 10억 예산하고 올해 국·시비 20억, 20억 해서 하면 50억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아닙니다.
국비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국비 10억 하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국비가 34억 5,300만원, 도합 44억 5,300만원이었는데, 시비가 20억이다 보니까 24억 5,300만원이 이번 2회 추경 때 조정되어서 국비는 작년도 10억, 2회 추경 결과 올해 10억 해서 20억입니다. 시비는 또한 20억, 그래서 40억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러면 총 57억에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금액이 40억으로 감액되었네요?
건설과장 이균대
아니,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금액, 나중에,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483억 7,400만원,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우리가 펌프장 설치를 두 군데에 합니다. 사덕상리하고 신덕에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사덕상리부터 먼저 펌프장 설치를 할 것인데 그것이 한 180억 됩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는 4, 50억 해도 나중에 공사발주는 총 180억으로 하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안전도시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국비, 시비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우리시에서 예산을 20억밖에 확보를 못하다보니까 국가에서 아직 집행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5 대 5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조금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제가 일전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구에는 시비 확보 노력을 안 해서 돈이 준비가 못 되어 재해예방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런 것을 챙기는 것은 지역의 재량권이 있는 사람들이 챙겨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챙겨야 할 의무사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 8월 중에 대저1지구를 100억을 신청해놨습니다. 국비 50억, 시비 50억으로 해서 2018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내년 예산으로는 그 신청을 하고 그러면 사덕배수펌프장하고 신덕배수펌프장을 하면 결론적으로 대저1동에 하여튼 재해예방사업으로 필요한 돈이 30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균대
아닙니다. 48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그 계획이 2020년도에 완결 아닙니까? 15년도부터해서 20년도에 완결인데 이런 준비사항으로 해서 20년도에 완결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공사기간이 2020년까지 잡혀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리고 또 2동도 있거든요? 20년도에 1동이 끝나야 2동을 하는데, 보통 3, 4, 5년이 걸려버리면 25년 정도는 되어야 1동, 2동 사업이,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아니, 2동도 같이 시작됩니다. 2동은 내년도 3월까지는 착공하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1동도 보면 예산이,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것도 공사기간이 20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1동도 사실은 20년인데 이런 사항으로 내년에 계획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한다면 19년도 아닙니까? 물론 노고가 많으신데 자연재해지역, 주민상습침수지역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설비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창고 조성 리모델링비가 1억 3,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소규모 행복주택 커뮤니티 센터 조성하는 것도 약 6,000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오감톡톡거리 간판개선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9,000만원 편성이 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도시재생사업 결과보고회에 갔을 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세 가지 안이 나와서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중에서 오감톡톡거리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부분은 결과보고회에서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물품구입비가 쭉 이렇게 새로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언뜻 판단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그때 당시의 결과보고서에 볼 때는 음식 부분도 있고 여기 같이 문화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하자, 자동차거리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는 중간 중간에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뜬금없이 예산서에 오감톡톡거리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강서구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전체적인 개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꾸 물품만 구입하고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만 자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기 사업설명서를 봐도 오감톡톡거리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이것이 왜 리모델링이 줄어들었는지, 규모가 줄어들었는지 안 그러면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안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다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결과보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큼이라도 충실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오감톡톡거리 간판개선사업이라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이번에 새로 해서 예산을 1억 9,000만원이나 들여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 제 머릿속에는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재영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설명 드리면 말이 길어져서 일단 사업비 편성내역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도시재생대학 결과발표회를 하면서 나왔던 안들은 이 지역의 비료창고나 수리조합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현상을 유지하면서 마을이 발전될까라는 의견들을 주민들이 계획을 잡아서 제안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주민 제안사업을 바로 시행하는 것은 당장 시급하지 않고 그 범위를 주민들하고 또다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순한 안만 가지고 저희들이 비료창고 증축계획안을 가져갈 수는 없어서,
조현상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료창고를 리모델링한다는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예산 3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또 1억 3,000만원이 감해졌는지 제가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이 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들이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 것까지는 저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세웠던 내용보다 뭔가가 달라졌기 때문에 안 그러면 1억 5,000만원, 약 30%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그것보다 훨씬 적게 든다든지 뭔가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감액만 되어있고 이것은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결과보고회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 이미 예산 반영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전에 벌써 이렇게 하겠다고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뜬금없이 오감톡톡거리 간판개선사업을 하겠다고 나오니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리모델링은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준비하다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 중에 증축계획안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당장 건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하고 일단 증축계획안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불가피한 리모델링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와서,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약 1억 2,000만원 정도 되어서 약 7,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 삭감되어서 나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애당초부터 예측이 잘못된 건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해놓고 쓰다보니까 이 정도까지 안 되고 해서 7,500만원이 그냥 남은 것인지 제가 납득이 잘 갑니다.
건축과장 박재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산시 조례안 개정 공고될 때 내년도 인상분에 대해서 공고가 나면서 실제 시행시기에 2016년도까지 허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부칙조항에 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될 때 부칙조항에 새로 신설됨에 따라서 종전규정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면서 집행이 안 되는 불용액들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안전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해서 금년도 추경에 2억이 증액요청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우리 부산시의 경우 어느 구가 기반구축이 되어 있고,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이고, 사업비가 거의 10억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구의 경우에 지금 현재 사업계약은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입찰해서 아직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입찰마감일입니다.
전태섭 위원
오늘이 입찰마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전태섭 위원
만약에 U-City 플랫폼이 기반구축 완료되었을 때 지금 우리 통합관제센터 중심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 또 증원이 되는지, 그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12, 119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19소방서 직원들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는지, 지금 112경찰은 지금 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당초 지난번 추경 때도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돈이 근 10억 이번 추경까지 합하면 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10억 이상 크게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 플랫폼 기반구축에 대한 사전설명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어떤 시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모든 우리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크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할 당시에 배경이 중앙에서 무조건 구축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청장님의 아이디어로 한 것인지, 또 외부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구축이 부산시 전체에서 우리구가 맨 처음입니다. 올해는 전국 217개 자치단체 중에서 6개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는 지금 수영구하고 3개 구가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반구축이 완료되었을 때 인력 증원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보다는 1명 또는 2명 정도만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이 구축하기 이전에도 많은 CCTV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U-City까지 같이 곁들여지면 인력은 필수적으로 한두 명 더 정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119하고 112가 연계되었을 경우 그 기관에서 저희 U-City 상황실에 같이 근무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City 운영체제가 같이 근무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CCTV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미지를 요청이 오는 119센터라든지 112센터에다가 바로 전송을 해 줍니다. 또한 통신사로부터 정보 자료 받은 것하고 저희들도 영상 자체 파악된 부분 이러한 세 가지를 다 해당 상황실에 보내주면 해당 상황실에서는 각 순찰차라든지 119소방차에다가 지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운영체제의 한 방법에 있어서 순찰차에도 저희들이 파악된 내용을 바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기관인 119, 112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상황실에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본 U-City를 구축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절차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사전에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못 올린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매년 제안을 하면 전국 지자체에 200여개가 있는데 신청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한 70, 80개 단체 이상이 올라옵니다. 그중에 공모선정이 한 해에 한 5, 6개 기관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가 되었고 그 공모가 타당성이 있어서 앞전의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 소요 예산액을 10억으로 한 것입니까, 12억으로 한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신청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국토부에서 12억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칭으로서 공모 당선된 기관에서 50%,
전태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에서 사업비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총예산 사업 12억 중에서 매칭 2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2회 추경에 2억을 더 증액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오늘 입찰마감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또 내년에 사고이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아닙니다. 올해 말까지는 완료됩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예산 사정상 1회 추경 때 6억을 다 확보 못한 것은 우리 예산상 6억을 따면 2억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이것을 올렸단 말입니다. 물론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을 감안해서 아마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안올리고 금년도 2회 추경 때 올리게 된 것은 올해 안에 사업은 충분히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입찰 낼 때 한몫에 같이 계약 내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하는 그런 계약을 해서 입찰을 내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정어린이집 관계가 지금 기초공사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9월도 벌써 지나고 10월이 되어 가는데 기초공사가 지금 안 들어가서 내년 1월까지 사업이 완공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경에 추경이 확정됨에 따라서 서연정어린이집에 대한 건축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서연정어린이집을 짓는 부지 옆의 본전횟집 건축물이 저희들 경계선 상에 있어서 철거문제가 있어서 본전횟집 건물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철거를 하기로 했고 며칠 전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되고 거기에 대한 부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곧 파일을 박는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하게 되면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마쳐달라고 했고 건축하는 쪽에서는 한 1월 중순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진척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야 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맞추면서 내년도에 원아 모집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공기가 있고 양성 기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거든요?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이 어린이집이 내년 3월에 개원해서 유아 모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포마을회관 신축 건립을 포기해서 아마 추경 때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연초부터 옥포마을 마을회관 건립 관계 때문에 통장님을 여러 차례 만나고 주민들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민들이 몇 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부지 확보에 난색이 있어서 저희들이 8월에 최종적으로 포기각서를 받아서 포기했습니다. 내년에라도 부지가 확보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런데 보통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부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신청하고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비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잡는 관계에서는 부지 확보가 되는 데에 대해서 본예산을 신청해라, 전년도에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전제하에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착오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8월에 동별로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하니까 언제든지 부지가 확보되고 난 후 신축 신청을 하시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건립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번에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제 제가 7시에 오션시티 2층 민원센터에서 아파트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시거든 지금 현재 2층에 프로그램실을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방송앰프 시설을 일체 점검을 해 주세요. 어제 상당히 저도 당황을 했거든요. 물론 사전에 점검을 안 한 저도 불찰이 있었지만,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동에 각종 앰프, 멀티비전을 평소에 점검해서 조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전에 기획실에 질의를 하면서 정말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가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구청에 일어나는 많은 사항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려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이 많은 분들을 앞에 앉혀 놓고 일일이 이 사업이 뭐냐고 물어볼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금액이 2,000만원, 3,000만원이 넘어서 삭감이 되었든지 편성이 되었든지 해도 그 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는 각 부서에서 안을 올려서 기획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연말에 본예산 할 때는 자료를 가능하면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은 충실하게 작성을 하셔서 위원들이 불필요한 질문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해서 6,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금 현재는 6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는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입소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가동에 있는 진애생활복지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비를 받다 보니까 실비에 대한 국가 지원이 있습니다. 1인당 월 81만 6,000원인가 해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75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이 약 4,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올해는 무료로 주차장을 운영했거든요. 예산편성을 작년 9월, 10월에 하다 보니까 올해 무료로 전환하면서 1회 추경 때 한 6개월분을 삭감하고 이번에 4개월분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8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에 대해서 약 9,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노인일자리 확충해서 국비가 약 1억 2천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최부건
조현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 민간위탁금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위에 있는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민간위탁금은 현재 저희 강서구에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복지관이 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사회종합복지관, 낙동종합복지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강서시니어클럽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2억 4,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노인이 지금 총 이 4개소에서 987명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3월부터 해서 지난 7월말까지 22만원, 1일 3시간, 주 30시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돈을 집행해왔는데, 활동비가 22만원에서 임금이 27만원으로 5만원 업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조현상 위원
예, 그래서 물론 총무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금방 몇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은 이 경상사업 설명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몇 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국비에서 내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영향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필요 없이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기도 사실 시간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도 있게 이 사안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심사해야 하는데 심사도 하기 전에 내용을 질문하고 있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들이 중간에 챙겨서 제대로 알면 되겠지만 이 많은 사업을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연말에 본예산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원안을 올릴 때 최대한도로 1,000만원 이상 되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다손 치더라도 세세하게 해서 책자가 조금 두껍고 하더라도 미리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복지국 소관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질의할 담당부서장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사업설명서에 없는 내용이라서, 녹지공원과장님! 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국제물류산단(1~5공구)식생유지관리공사 등 해서 2억 5천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산업단지 내에 공원녹지 23만㎡를 금년도 5월 17일부로 도시공사로부터 관리 이관을 받으면서 기 부산도시공사에서 발주해서 시행 중이던 식생유지관리공사비 10억 8,624만원을 8월에 우리구에 세입조치 했습니다. 그중에 식생유지관리공사 하반기에 필요한 금액이 2억 5천이고 그다음 나머지 8억 3,600만원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이 물류단지로부터 이번에 이관이 된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금년도 5월에 이관되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관 받으면서 향후에 이런 부분을 거기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해준다고 하는 약속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전액 이관만 받으면 다 우리구 부담이면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런 사항이 시에서라든지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항이 벌어졌을 경우에 전부 다 관리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공원이나 녹지관리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앞으로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관을 받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그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관을 받아야 하지 그냥 무작정 하고 우리구에서 관리한다고 이관만 받아서 나무 심는 데만 해도 거의 2억 5천, 또 다음에 본예산 할 때 얼마,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이 한 군데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강서구가 잘 아시다시피 개발예정지구가 많고 또 시장님 이야기로는 부산의 미래가 강서다 해서 엄청나게 앞으로 개발 사업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녹지공간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구가 다 떠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가 없는 한 우리가 그것을 무작정 이관 받아서는 우리 강서구가 예산상으로 앞으로 헤어나기 힘들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불안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관 받을 때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향후에 들어갈 것까지 계산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우리구에서도 부담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관리비는 이것이 재산 자체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 재산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50% 정도는 지원을 해줍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2억 5천도 시에서 절반 정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그 뒤 2년까지는 유지관리를 도시공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10억을 우리구 세입조치를 해놨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이것이 구비로 되어 있지만 향후 2년 동안 관리비조로 이미 받아서 놔뒀다는 이야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럼 2년 이후에는 계속 우리구에서?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조현상 위원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이관을 받을 때 MOU를 체결한다든지 해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의 몇%는 시비로 하고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얼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하나밖에 없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많은 대규모 사업 끝에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질 것이라면 이관을 받을 때 서로 양해각서를 써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반드시 시비를 몇%로 해주는 것으로 전제로 해서 받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자금난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억 5천이나 되는데 이런 상세한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전혀 기재도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앞으로 녹지나 이런 부분에 이관을 받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풀, 잡초베기라든지 모든 부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강서구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소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녹지공원과장님!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저2동 순서마을에 정자설치 1개소 되어 있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배경,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정자가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 설치된 정자도 보면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자설치 관계는 물론 어떤 사유로 얼마나 긴급하기에 추경에까지 올려가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그 지역의 한두 사람의 이야기나 민원에 의해서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우리 관내에 제가 숫자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역 마을마다 정자를 해 놓다 보니까 사실상 다 농사에 종사하고 있어서 낮에 정자에서 쉴 일도 없고, 또 모기에 뜯겨서 있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자설치 관계는 한 번 더 정확하게 필요한지, 또 제가 보니까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자꾸 설치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의견하고 앞으로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해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순서마을 정자설치도 민원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그 주변에는 정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자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지역 주변에 이용 빈도가 조금 있으리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손동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소음대책위원회에서 민간주도형으로 대책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관민 합작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시에서 제시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민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내려온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요사항도 아니고 조례가 상위법에 정해져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는 한데, 앞으로 신공항이 들어서고 하면 항공기소음이 더 범위가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향후를 대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민관협의회로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에서 조례를 어느 정도 제정하라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민관협의회를 우리 조례상으로 민관위원회로 해서 구성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관협의회하고 원만하게 의논을 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올해 항공기소음대책이 21억에서 10억이 증가되어서 31억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부위원장 손동호
11억 사업을 별도로 또 계획해야 하지 않습니까? 집행하는데 구비도 매칭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사실 비행장 확장 관계로 해서 21억에서 올해 10억이 증가해서 31억이 되고 만약에 비행장이 확정되면 항공대책소음비가 매년 한 4, 50억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매년 4, 50억을 주문했는데 순수 민관만 해서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도 보면 실제 순수 농업인 외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것이든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비가 매칭이 들어가야 하니까 전체 강서구민을 위한 것도 어느 정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을 집행하는 관계에서 저는 만약에 50억 같으면 매년 최하 15억의 구비가 들어가거나 그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도 관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안 그래도 그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부위원장 손동호
항공기 몇 년 지나서는 연 50억이 돈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돈이 많고 적음보다는 민관협의회에서 원만하게 잘 된다면 그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민원도 자꾸 발생하는 추세고 신공항이 들어서서 소음 지역이 더 확대되면 그런 면에 저희들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과 민관합동운영위원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그런데 소음이 확대되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농사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선제적으로 예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4시 52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혜미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및 우수 조례 확산계획」과 상위법령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서 폐질등급으로 규정하던 용어를 장애등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용어 사용의 통일을 위해 본 조례 제5조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본 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한 개의 용어만 정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혜미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4시 55분
안건
6.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제2항의 센터의 위탁기간 2년을 5년 이내로 조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기간을 수정하고 제9조제5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원하는”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에 규정이 없는 자원봉사활동 등록사항을 수정하며, 제9조의2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과 민간수탁자 선정방법 등을 신설하여 민간수탁자 선정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제1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도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교육부의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중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사업 신청 요건 부합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 시 당연직 위원 지정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 조항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부 공모사업 신청에 부합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과제의 개선권고 이행 요청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3분의 1이상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령에 맞는 적법한 조례의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9조5항이 상위법에서 자원봉사단체의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볼 때 상위법 위반이라 개정안을 제안하였는데 본 취지는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부과 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 역시 상위법에서 실적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보다 해당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어떤가요?
총무과장 유병옥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것을 보니까 앞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야 실적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도제한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있는 그대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박상준 위원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실적을 원하는 사람은 보통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다 하기 때문에 등록만 되어 있으면 자기가 실적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까지 세밀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탁자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있는데 혹시 심사기준이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현재까지 자원봉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2년으로 제한을 해서 자원봉사센터 조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간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으로 늘리고 수탁자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따로 어떤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우리 내부방침을 받아서 선정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회에 위원을 구성한 다음 내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수탁자를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 등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에는 보면 연장할 수 있다가 있어서 낙동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계속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장이 된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법인단체가 공고를 했을 때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수행실적이나 관리능력 등을 선정위원회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시 고려나 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조례안에 둔다면 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조5항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원하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자원봉사활동 하고자 하는 자”는 현재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 이런 범위로 보면 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실적을 원해서 센터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원하는 자”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필요가 없는 과도제한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적을 원하고 등록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실적을 신청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 수정안으로 내놓은 9조5항은 과도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본래대로 돌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본래 이것을 개정을 안 하고 본래 상태로 돌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결국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단체 이 부분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 지금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아예 이것을 본래대로 돌린다기보다도 아예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이 부분은 우리 법무통계계에 한 번 더 빨리 조율을 해서 과도제한인지 그런 부분을 저도 당장 답변 드리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바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리고 9조2의 4항, 위원의 임기는 선정된 날로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으로 미루어볼 때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아마 상설기구가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구성을 했다가 결정만 하고 또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뜻은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시에도 조례가 그렇게 수탁자선정위원회가 그 시기일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도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상설기구가 아니고 한시적인 기구로 그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선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본위원은 좀 의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수탁자선정위원이 전체 9명으로 되어 있고 의결정족수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도로 9명까지 한다는 전제하에서 3명만 찬성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기타 자원봉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전부 다 민간인 비율을 얼마 이상으로 한다는 부분은 확정적으로 조문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 말대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하고 자원봉사 몇 사람 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급조로 구성해서 그냥 거기에서 간단하게 처리해버리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고, 또 심의위원회가 상설기구도 아니고 그때 심의 의결만 하면 해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할 소지가 상당히 많다, 심의위원회가 한 15명이라든지 20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런 경우가 없을 것인데 이것이 상설기구인 것 같으면 책임의 소재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임기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면 급조로 위촉해서 결정을 한다면 해산을 해 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위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조현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공무원은 최소한 민간하고 반반, 즉 5 대 4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민간 관련 분야 자원봉사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조현상 위원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부분을 3분의 1 이상 한다든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기타자원봉사자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공정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자의적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유병옥
여하튼 저희들이 민간위원을 더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을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다른 위원님들도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본 조례안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위원
저도 서울시, 세종시, 울산시 타 시·도·군과의 조례를 비교해 볼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2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이혜미 의원 손동호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박상준
전문위원(2명)
김성수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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