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12호,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2건의 관리계획을 심사하였습니다. 지사작은도서관과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은 문화와 복지시설이 부족한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그동안 필요성에만 앞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니 이용자 저조와 과다한 관리비 지출로 인한 구 재정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건립코자 하는 시설물은 총 110여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의 사정과 시기, 예산뿐만 아니라 명지국제신도시 내 건립 예정인 명지문화회관이나 기존 시설물의 활용방안 등도 함께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본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3호,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본건은 국‧시비보조금 최종 내시액과 2017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조금 42억 8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93억 8,100만원입니다. 예산 편성 내용 중 (가칭)지사작은도서관 건립 8,500만원과 (가칭)강서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건립 14억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본건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4호,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15호, 부산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자 출연 변경안입니다. 본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건으로 2015년 제193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출연금 10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1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 대상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일부 문구는 삭제토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안과 정비 대상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정비 대상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서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과 상이한 사항과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장애인 차별적인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3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관련 법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324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제도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5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개정된 상위법의 법령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 대상 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강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체계를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규제개선 추진과제를 반영한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4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1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