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3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책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위원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은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고 자체 미비가 되어 있어서 민법상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은 이미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책임이라는 글자를 순수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봐서는 제설·제빙하는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그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순서를, 예를 들면 건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서부터 1m까지는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고가 생겼을 때 사후책임이 아니고 제설을 하는 범위의 책임을 아마 정해놓았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서대로 1호, 2호가 정해져 있는데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건물은 단독건물도 있을 수 있고 복합건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죠. 그러면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다세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리자를 두었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한 민법상 책임은 당연히 점유자, 소유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자가 그 제설하는 구간 책임 부분은 오히려 우선순위가 있어야 관리자를 두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 점유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동일인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합건물에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같이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공동책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소유자, 점유자 할 것 없이 관리자를 두었을 건물인 경우에는 제설을 하는 범위에 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민법상 책임은 놔두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3조나 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서라든지 책임범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고가 생겼을 때의 책임이 아니고 어디까지 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 책임을 규정지어놨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4조의 1호나 2호나 이런 부분의 책임순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