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7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06월 20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증명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정보 사무의 추가 등으로 제명에 사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여 제명에 제증명 용어를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사전 컨설팅 감사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 수수료의 반환 범위를 확대하고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은 제증명 용어를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수수료 반환 규정을 소인 전에서 발급 처리되기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인가‧허가‧신고‧ 등록 등 신청 당일 처리되지 않는 민원의 경우 신청 당시 납부한 수수료를 당일이 아닌 익일 이후라도 발급 처리되기 전이라면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수수료가 무료로 규정되어 있거나 수수료의 징수 근거가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총 7개 수수료를 삭제하고 병원개설 인가 신고사항 변경 수수료는 개설장소 이전 신고 시에만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단서 조항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규정 별표 3을 신설하고 제3조 수수료의 종류를 증명 등의 수수료,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로 각각 따로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안건
2.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부산광역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국가정보화 기본법」등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7조, 제8조에서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정보화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청장이 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정보화책임관의 담당 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정보화통신망 운영실적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소관 부처의 “웹표준” 고시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7년 3월 18일부터 17년 4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동 건도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문을 삭제 또는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보완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에서 예산의 부담 부분 및 서류제출 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26조에서는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보고 및 자료제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26조 종전 규정에 보면 보고 및 자료제출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회원 변동사항 이런 것을 전부 다 보고와 자료를 안 받도록 하면 앞으로는 안 받고 할 예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6조의 보고 및 자료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라고 대표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관리조례를 제가 출력해왔는데, 제3조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이 규정이 삭제되어도 보조금 조례 제18조 교부신청을 보시면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 조례 제25조에 실적보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 정산검사, 감독, 그리고 법에 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 내용들을 다 저희들이 감시‧감독하도록 보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6조의 실적보고에 보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면 매년 1월 말까지, 그렇죠? 여기에 당초 현행 조례를 보면 매년 1월말까지 이런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시기가 다르거든요. 이것은 사업 끝나고 난 이후에 2달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종전의 조례는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했을 때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전태섭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조례는 2개월 이내, 그러니까 그 사업을 완료했을 때입니다. 저희들 조례안 제20조는 1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조금이 명지전어축제 그런 부분에 나가는데 8월 말 정도하면 사실상 이 부분에 의해서는 시기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조례가 사실 상식적인 선에 있거든요. 사실상 보조금 지원이 나가는 각종 구의 조례들은 보조금 조례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0시 49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구정 창달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중 첫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영리를 위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회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2조의2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2017년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중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작업 의무화 관련「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설‧제빙작업의 정의에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사항 추가 규정, 안 제3조, 제5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시설물의 지붕으로까지 확대, 안 제6조 지붕 적설량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시기 규정, 안 제7조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 방법 추가 및 규정 정비, 안 제8조, 제9조 제설‧제빙작업 시 안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한 사항입니다.
지역의 재난 예방 및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조례들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1항에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2항은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민관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 민관협력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공동위원장으로 했을 때 만약에 긴급한 사태라든지 즉시 물자동원 등 모든 면에서 볼 때 오히려 단독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로 공동위원장끼리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조례를 보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부구청장은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인 공동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단체나 조직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그 위촉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위원장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호선을 하지 않고 구청장이 바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이 되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재난 관련 회의가 있을 때 회의주재는 누가 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일 경우 긴급소집이라든지 등등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공동으로 한다는 것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당연직 위원장님이 계시므로 항시 재난에 있어서 우리 강서구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부분을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소집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공동위원으로 해도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인 공동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장 두 분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민간위원 공동위원장이 사회를 보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소집하거나 거기에 대처하자면 당연직 위원장님이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회의주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직 공동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태섭 위원
그다음에 공동위원장 호선관계,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선도 일반 민간부분에서 위원회는 위원회 공동체에서 호선으로 하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그러나 재난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인 부분을 뽑아서 대처하는 일반 민간인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전문 능력이라든지 그 부분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분은 항시 24시간 우리 강서구 전체 재난을 책임·관리할 수 있고 그 직에 종사하는 분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분을 선거를 통해서, 호선을 통해서 뽑아도 무방합니다만 선거의 어떤 단점보다는 지명에 있어서 우리 일선 구청장님께서 그 직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분을 선정하는 이점이 우리가 호선할 때의 이점보다도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지명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민간인 공동위원장 호선하는 방법, 또 구청장님이 바로 지명해서 위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 같은 경우 시 조례는 민간공동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전문가 중에서 호선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아까 또 회의주재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갔을 때 당연직 부구청장이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명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말씀 중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동위원장 체제보다도 위원장 한 사람 밑에 부위원장을 두어서 긴급 재난에 일사불란하게 지휘체계를 통솔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타 자치단체에 시 표준안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고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위원장 제도는 우리 부산시 조례라든지 관련 타 시·도 조례도 지금 공동위원장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범답안으로 기준을 해서 검토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공동위원장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호선과 지명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재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을 지명해서 하는 것이 그냥 불특정다수 전문가 중에서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조례 조문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한계가 조례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조문을 보면 3조, 4조, 5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확인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가령 가상적으로 건축관리자의 이러한 책임을 해태해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본 조례에는 책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벌칙, 제재에 대해서는 조례가 지금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타 시·도라든지 부산시 조례라든지 검토한 결과 보통 벌칙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문구를 넣으려고 하다가 아직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자기 집 앞 논을 치운다든지 지붕을 치운다는 그러한 주민의식만 일단 고취시키고 홍보하고자 그러한 맥락에서 이 조례를 넣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좀 더 문제가 되든지 하면 그때 타 시·도의 어떤 여러 가지 관례를 보고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상위법 상에는 건축물관리자의 부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제재가 조례에 삽입된 것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상위법에도 현재 어떻게 한다, 과태료 얼마라는 그런 것은 별도로 된 바가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상위법에도 없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상위법에도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하위법에도 조문을 삽입을 안 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본다면 책임한계를 주었는데 책임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대비책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하나의 홍보 정도의 조례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다만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전제를 한다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민법상 건축관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상위법도 없고 하위법도 없다, 그러면 자기 건축물 1m 주변을 제설·제빙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해서 주민이 가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져버렸다, 그러면 법령상 보호받을 길이 없으니까 당사자가 억울해서 건축물관리자에게 민법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민법상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3심 제도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특히 민사소송은 형사소송보다도 기간이 상당히 많이 깁니다. 그러면 다리 조금 부러진 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하다가 소송비용 등등의, 또 소송을 한다 할지라도 승소를 한다는 내용 자체가 민법상 희박하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라도 부과를 해 줘야만 이분이 소송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확정적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조금 역할을 할 수 있다, 과태료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조례를 보면 책임한계는 줘 놨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은 삽입되지 않았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앞으로 이런 어떠한 건축물관리자가 이런 법 제재가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시라는 하나의 홍보성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다음에 조례개정 시 상위법, 또 여러 가지 지자체의 이루어지는 과정 등등을 감안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남이 하니까 내가 한다, 이것은 다른 과장님께서 타 구에 이런 것이 있다, 없다, 타 구에 없으니까, 이런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타 구보다도 뒤떨어지는 행정이기 때문에 타 구가 안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조례 조문 상에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례에 조문을 입안해서 해 나가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법령은 예민한 분야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떠한 대책방안을 부칙으로서 내지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보다는 다음에 조례개정 시 과장님께서 여러 정황을 보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책임한계가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제재, 벌칙이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타 시·도뿐 아니고 만약에 과태료라든지 규정을 지금 당장 넣게 되면 만약에 우리 지역에 눈이 올 그러한 사태가 있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 아직 자기 집 앞 쓸기가 생활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생활화 된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주민을 100명 기준으로 볼 때 자기 집 앞을 쓸거나 규정대로 하는 분들이 아마 한 20% 정도 선으로,
최일근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과태료 부분은 보류하고 앞서 제가 말씀 올린 홍보차원에라도 조례까지 제정되었으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례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일근 위원
지금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하나를 다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최일근 위원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 ‘글자 한 자에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라 하는 것은 한 자를 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봐 보십시오. 책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책임이라는 이 용어는 제가 볼 때는 의무사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조례처럼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여유 공백이 있지만 책임이라는 것은 이 글자를 분석한다고 하면 하나의 의무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줘 놨건만 결론적으로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벌칙이나 기타 등등의 제재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고 의무사항을 관리자가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제재를 줘야 되는데 책임만 줘놓고 제재가 없다, 이것은 조례사항에 맞지 않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것은 다음에 조례개정 시 우리 담당계장님!
안전도시과안전관리계장 구성모
예.
최일근 위원
한번 많은 것을 검토하셔서 분명히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일부분이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과안전관리계장 구성모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3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책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본위원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이 부분은 금방 우리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고 자체 미비가 되어 있어서 민법상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그 부분은 이미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책임이라는 글자를 순수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봐서는 제설·제빙하는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그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순서를, 예를 들면 건물이 하나 있으면 거기서부터 1m까지는 제설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사고가 생겼을 때 사후책임이 아니고 제설을 하는 범위의 책임을 아마 정해놓았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서대로 1호, 2호가 정해져 있는데 본위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건물은 단독건물도 있을 수 있고 복합건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단독주택 같은 경우죠. 그러면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 다세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리자를 두었을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한 민법상 책임은 당연히 점유자, 소유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두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자가 그 제설하는 구간 책임 부분은 오히려 우선순위가 있어야 관리자를 두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소유자, 점유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동일인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복합건물에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같이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공동책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소유자, 점유자 할 것 없이 관리자를 두었을 건물인 경우에는 제설을 하는 범위에 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민법상 책임은 놔두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3조나 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서라든지 책임범위에 나와 있는 부분은 사고가 생겼을 때의 책임이 아니고 어디까지 제설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 책임을 규정지어놨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4조의 1호나 2호나 이런 부분의 책임순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본 조례에서는 소유자가 같은 주택에 살 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소유자가 먼저 하고 만약에 소유자가 같이 살지 않고 관리자, 점유자가 있을 경우는 점유자 먼저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 그다음으로 순위를 정했습니다만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관리자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졌을 경우는 권한위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우선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같은 동일인인 경우에는 소유자나 점유자나 누구나가 책임을 지는 것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복합건물이 되어서 2세대, 3세대가 사는 경우 주택일 경우에 소유자는 어차피 한 세대밖에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럼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공동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가 반드시 우선해야 될 필요성이 없으니 이것은 책임소재가 아니라 제설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공동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같이 있거나 소유자하고 점유자가 같이 없더라도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당연히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소유자나 점유자가 합의를 해서 관리자를 고용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상 책임은 별개 문제로 하고 제설하는 범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어야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가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또 2호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뒷번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 건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 3조에 규정해놨던 책임의 소재를 구분할 때 관리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로 하고요, 그것은 이미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4조에 보면 건축물관리자가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서로,
위원장 조현상
아니, 물론 여기 4조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합의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런데 1호나 2호나 이런 합의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호나 2호나 합의가 없을 경우에 지금 여기 나눠놓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주택을 예를 들어 소유자하고 점유자하고 같은 동일인인 단독주택인 경우에, 그다음에 2세대 이상 다주택일 경우에 관리자는 없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큰 건물일 때 관리자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고급빌라라든지 이런 경우에 관리자가 있고 소유자도 있고 점유자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경우는 동일 건물에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 민·형사상 책임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제설에 관한 부분의 책임소재로 따지자면 관리자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아까 전에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대로 민법상 책임소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별로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제설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도 본위원이 볼 때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조현상 의원 박상준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전문위원(1명)
김용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