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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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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06월 15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부터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조현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총무복지국 소관 총무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2,753억 3,763만 9,000원,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111억 12만원으로 우리구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2,864억 3,775만 9,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은 지난 6월 8일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개요를 말씀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70만원 증액하였고,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자치구조정교부금 중 재원조정교부금은 14억 5,873만 9,000원 증액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5억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32억 9,691만 7,500원으로 본예산 사용액 9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억 9,69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은 예산안 상의 순세계잉여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을 미포함한 조건에서 산출한 금액으로 결산서 상의 순세계잉여금 231억 7,043만 1,416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통하여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부서별 국‧시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6,250만 9,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억 7,431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81페이지부터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870만 8,000원이 증액한 21억 7,095만 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종합계획 수립 및 홍보에 5,500만원 감액, 기관공통운영 국제화여비,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에 각각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직 관리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4억 2,870만 8,000원이 증액되어 8억 6,7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기 전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과 건설과장님 출석요구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국제화여비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금해 추경에 5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대로 기정예산액에 국제화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직원 한 명이 서유럽 쪽으로 현지견학을 갔다 왔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고, 하반기에 한 명이 370만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라든지 전국적인 단위라든지 업무 분야별 담당 직원들이 같이 업무에 대한 것을 연구하러 가다보니까 한 7, 800만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돈이 좀 적어서 하반기에도 혹시 갈 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예산이 모자라면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이 국제화여비는 성격이 우리 직원들이나 시의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 공무수행에 따른 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안 그러면 청장님이 지난번에 중국인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그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거기에 대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전태섭 위원
직원들이 해외에 출장이나 견학갔을 때 쓰는 여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실장님 내용만 간단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조직 관리 부분에 조직 정밀진단 연구용역 해서 5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개발이라든지 해서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그 상황에 맞춰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의뢰를 해 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마침 행정자치부에서 7 대 3의 비율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7을 부담하고 저희구에서 3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직 운영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실시한다는 공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 소요금액이 1,650만원인데 행정자치부에서 1,150만원을 대주고 저희구에서 500만원을 부담하는 용역비입니다.
이혜미 위원
혹시 이것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기대효과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저희들이 현재 조직은 어느 과에 몇 명, 어느 부서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력이 필요한 분야라든지 안 그러면 여유 인력이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도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일전에 한 번도 실시해 본 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조직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8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30 강서구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5,500만원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사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용역 진행상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박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9,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용역예산 절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내역서 검토나 계약심사과정에서 책임연구원 인건비라든지 회의비, 아니면 설문조사비, 전산처리비 등 직접경비가 좀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비율 등이 조정되어서 1,500만원에 저희들이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하고 재무과에서 계약의뢰 시에 또 10%를 감액을 하고 해서 최종적인 계약금액이 얼마냐면 1억 3,5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그럼 용역결과는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용역결과는 앞으로 장기적인 강서구 발전분야라든지 예산을 투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마지막으로 조직관리 연구개발비, 조직 정밀진단 연구용역비 500만원은 어떻게 추진할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이 예산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연수원하고 합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소요예산의 한 70%를 부담을 하고 저희 자치구에서 30%를 부담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단 저희 지역 여건에 대응하는 그런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조직 운영의 적정성이라든지, 조직 운영의 적정성 등을 분석·진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총 소요금액은 1,650만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15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구에서 500만원을 부담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문에 앞서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농산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한 이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럼 손동호 위원님께서는 일단 해당 과장님이 출석하신 후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기획실장님께 예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소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예산편성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든지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법이 아닌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법상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워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서 반영한 다년도 예산인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서 계획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하기 위한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일근 위원
다시 실장님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10억 이상의 단위사업을 재정이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재정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론적으로 재정법상에 이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명지동 건립이 지금 현재 한 35억, 이것은 다음에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만 예산편성과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여기 중기재정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5년 연도별로 거기에 현재 투자금액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명지2동주민센터를 건립해서 2016년 11월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상에는 2017년도 48억 8,000만원을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총 사업비가 48억 8,000만원입니다.
최일근 위원
48억인데, 그러면 중기계획이 2016년도에 세워졌죠?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2016년도에 세웠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6년도 총사업비가 48억인데 투자된 예산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설계비는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2억,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설계비 2억 정도는 투자됐다고 볼 수는 없고 총 48억, 근 50억의 돈입니다. 그러면 17년도에 지금 예산상에 보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지금 중기재정계획 상에는 17년도에 다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기재정법상에 중기계획은 세워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단기사업으로서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중기계획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일단 어떤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 했을 때는 물론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이 5년 단위로 편성해서 재정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은 맞지만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했을 때는 1년 단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실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재정이 넉넉하면 단기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투자금액이 많은 부분은 2, 3년 많게는 5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업마다 5년을 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과 사업투자금액에 따라서 단기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내용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특별사업으로 지원된 보조금 외에 순수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15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151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시비보조금이 있고 또 우리 구비도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시비가 되는 것 같으면 비율에 의해서 들어가는 돈 외에 추경에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것이 150억입니다. 그러면 이 많고 많은 사업 중에서 결론적으로 50억이 건립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100억을 가지고 전 부서에서 갈라서 써야 되는 돈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수치상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순수 가용재원이 있어야 결론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건설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치상으로 볼 때 물론 국고보조금이 내려옴으로써 사업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외의 어떤 주민의 요구사업이나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또 동에 대한 소규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용재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순수 가용재원이 150억에서 명지동에 대한 50억이 투자가 되면 100억이라는 결론입니다. 100억 가지고 전 부서의 요구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결정을 해서 사업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른 건설이나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데 부담을 준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순위가 뒤로 밀리는 사업들도 본예산에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명지2동 사업,
최일근 위원
아니, 명지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만 답을 하십시오. 만약 급하다고 하면 여러 부분에서 안 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1억짜리 사업이라도 비가 오면 포장 하나도 못하는 그 사업이 더 급하지요. 명지동도 연말에 분동을 해서 한다는 것,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급한 것 같으면 농로포장해서 농민이 지금 벼 심는데 리어카가 못가는 그것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래 민원을 받았습니다. 둔치도에 다리가 내려앉아서 농로에 모심기를 못한다는데 그것이 더 급하지 않습니까? 당장 명지동이 내년에 안 짓는다고 해서 어떠한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다만 명지동에서 오션시티가 많이 크니까 새로운 어떠한 주민의 편의적인 차원에서 좋은 동을 건립해서 제공을 하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연기한다고 해서 동사무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방금 전에 실장님 급하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대신 답을 드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되돌아가서 결론적으로 타 사업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조금 완화시키려고 저희들이 예산상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국은 타 사업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100% 다 들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최대한 시급성이 있는 사업은,
최일근 위원
그 사업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우선순위가 올라 올 것인데, 기획실에서는 어떤 부분에 우선과 후순위를 보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저희들은 일단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선순위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을 보면 동에서 우선사업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설과가 볼 때에는 우선순위가 아니겠죠. 그러나 동의 차원에서 볼 때는 1순위로 올라왔으니 우선사업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가서 부탁을 하고 확인한 것은 2, 3위라 하더라도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고 동장이 요구하고 지역의 대표가 요구한 1순위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법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이 분야는 소관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만 지금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어떠한 사업들을 무리하게 함으로써 타 사업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시고 과거에 실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강서브라이트에 300억 투자해서 100억 국고보조금, 200억 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에 얼마나 타 사업에 부담을 줬습니까? 결과가 지금 뭡니까 저게?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5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한 해 하고 말자,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법령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고 그러나 최소한 내가 볼 때는 한 50억 정도 사업 같으면 1, 2년차 정도는 가야죠. 또 본예산에도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150억밖에 안 되는 이 가용재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추경에 3분의 1을 떼어나가 버리니까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하죠.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이번 추경에는 다른 부서에서 들어오는 사업들도 대부분 저희들이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다른 말씀은 제가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야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명지동 분동이 되면 건립을 해야 됩니다만 사전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은 법령상 되어 있다 보니까 올해에 50억을 넣어서 50억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최소한 한 2년 정도 분별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당초 예산으로 가서 재원이 많을 때 잡아줘야 원만하게 타 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하는 것인데, 가뜩이나 재원이 적은 이 부분에서 이 큰 사업을 이렇게 무리하게 해버리면 타 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과, 건설과, 다른 과 다 이야기를 합니다. 동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돈이 없다고 하더랍니다. 당연히 이러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틀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최소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마지막으로 실장님 말씀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재난이 예상되는 사업에서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명지2동사 같은 경우에도 사업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느 정도 주민불편사항이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예산편성을 해놓고 명지2동사는 조금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동에, 예산 범주 내에서 하셔야죠. 그런데 심지어 그렇습니다. 법령상 위배가 되지 않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도 지역가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노력 한번 해볼게요.” 구청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실 이 내용이 선순위보다 후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입장에 비해서 사업을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모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서 예산계와 부서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법령상에 위배돼서, 지역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못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 측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자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지도 않은 지역의 추경예산인데 3, 4개나 우리 의원님이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중에서 한 사업 정도 동료의원이 부탁을 한 것인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명지동 건립관계 이것 총무과 소관사항이죠?
전문위원 김용태
최일근 위원
이것은 동료위원이신 이혜미 위원님과 상의해서 이 분야는 총무과 소관사항에서 중대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동료위원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구청장님께 보고할 사항이 있어서 담당계장이 나왔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전태섭 위원
예.
위원장 조현상
그럼 담당계장님 두 분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재무과장님! 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에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8,000만원이었고 금번에 추경을 3,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3,000만원 증액하게 된 사유, 그리고 2016년도에는 주차요금 수입이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도 결산서상에는 주차수입이 약 8,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구청 청사주차장이 타구에 비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민원인들이 주차 불편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앞에 잔디광장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쉼터를 조성하면서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주차 수요 빈도가 적은 주차 구역선을 바로 청사 앞쪽에 배치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멀쩡한 광장을 놔두고 수목 몇 개 심어서 배치하고 그것을 종결지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사실상 제 이야기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에 찾아온 민원인들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해 가면서 주차장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뭐하려 만들었냐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작년인가 한번 주차광장 앞에 숲이 있고 주민들 쉼터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하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과는 조금 동떨어졌습니다만 일단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더 조사를 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하고, 또 브라이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하철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여기 대고 공짜로 주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그 전에는 아침 8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다가 올해 6월부터 운영시간을 연장했습니다. 동절기에는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 수입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하고, 직원들한테는 작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주차요금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직원들도 너무 많이 주차를 하고 해서 올해 6월부터는 직원들한테도 주차요금을 월 1만원씩 부과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세입에 3,000만원을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그리고 앞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그것은 녹지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아마 조금 추가되어서 당초에 2015년도인가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녹지과에서 추진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녹지과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청사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장 앞에 숲을 공사하면서 협의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협의를 받은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광장 앞에 숲도 조성하고 아울러서 주차수요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녹지공원과에서 협의 없이 자체 계획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201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약간 설계변경 쪽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되어서 제가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아무래도 앞에 공간이 지반이 자꾸 내려앉아서 위에 하고 밑에 공간이 떠서 저희들이 매년 잘라서 밑의 공기를 빼내고 밑으로 다시 공사를 계속했었고 그 다음에 타일이 너무 낡아서 시커멓게,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요지는 광장 숲 조성공사 한 것에 대해서 주차장 때문에 물은 것이거든요. 물론 필요성은 아는데 이왕 공사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주차장이 늘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청사 안쪽에 바로 붙여서 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인데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됐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고 어쨌든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므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별도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건설과에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에서 명지동 영강중리마을 하수공사 1억 9,000만원 해서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명지 신도시 경계부인데, 자연 개거 형태의 수로가 있었습니다. 일구간이 명지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LH하고 협의해서 이 구간은 LH에서 공사해달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당초에는 LH에서 하기로 했는데, 막상 한 구간에 두 개짜리 공사를 하기가 그러니까 LH에서 돈을 줄 테니까 구청해서 다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까지 보상은 다 해주고 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LH에서 돈을 준다기에 먼저 이 돈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수탁공사네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수탁공사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이 부분은 건설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건설과 소관사항 때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것은 나중에 내용을 적을 때 예를 들어서 수탁공사비라면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영강중리마을 하수공사라고 해놓으니까 내용에 수탁공사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우리한테 공사를 의뢰해서 들어온 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 말이지요?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 질문에 건축과장님, 건설과장님, 농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예산집행과 정책에 관련이 있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주요 업무가 혹시 무엇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저희 실에서 하는 주요 업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동호 위원
일단 과에서 올라온 예산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구정 전반에 대한 기획 업무라든지 예산업무, 조직관리업무, 통계업무, 감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총괄할 때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15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14명으로 한 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한 명은 지금 공석중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손동호 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보조금심의위원이 두 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올해 두 명입니다.
손동호 위원
의회에서 한 명을 더 보조금심의위원으로 넣을 수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보조금심의위원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세 명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손동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임기가 내년에 끝나는 위원들이 있으니까 내년에 끝날 때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정원이 15명이다 보니까 한 명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임기 조정기간이 내년이다 보니까 지금 위촉을 해놓으면 7, 8개월 정도밖에 안되니까 내년에 전체적으로 임기 조정할 때 같이 반영하면 좀 더 오랜 기간 같이 심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내년에 보조금심의위원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다음은 강서구의 그린벨트 지정으로 강서구민이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위에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들, 아이들 학교 교육관계든지 여타 다른 관계로 재산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주민이 거의 다 농어업인입니다. 개중에 거의 다 농업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원주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칠점 지역을 토마토 특허지역으로 해서 시에서 개발 사업으로 집행한 것이 무산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R&D구역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손동호 위원
농어민을 위한 기회가 5년에서 10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어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보이거든요. 내가 모 부서에 가서 물어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체에서 산정을 할 수 없고 하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은 추경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충실해주시고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얼마 정도 적립이 되었으며, 이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강서지구에서 GB를 해제하면서 개발할 시에는 일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걷은 총 부담금은 52억 정도 됩니다. 부담금은 그 지역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동호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52억 2천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는 60억 정도 적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면,
건설과장 이균대
지금 우리구에서도 이 돈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대저1동에 아시다시피 낙동중학교에서 보호관찰소 간, 그리고 시행정에서 하는 도로, 그리고 강서고등학교에서 강서구청의 역사 이런 도로에 지금 돈을 투자할 계획인데, 실제 이런 사업들도 시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으려면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계획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8, 9월쯤 되면 중기재정계획도 수립해서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 8 대 2 비율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2억을 우리한테 지원해주면 우리 구비로 8억을 확보해야 되고, 20억을 하려면 8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고민사항인데 하여튼 그게 지금 특별회계 조례로 되어 있는데 8 대 2 이것을 우리구에 너무 부담이 가니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해서 하여튼 이 52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기반시설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구에서 그러면 2013년도에 해서 지금 17년도니까 4년간 아닙니까? 사실 아무래도 지역은 균형개발을 해야 되고 균형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예, 맞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균대
사실 이야기하자면 2013년도 첫 해는 저희도 솔직히 그 내용을 몰랐는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손동호 위원
전체에 묻겠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기반시설이나 모든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개발이 다 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돈을 투입하니까 돈이 없어요. 개발이 안 된 지역에 양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총괄적으로 해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예산집행 방향을 몰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만 우리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역적인 균형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건설과라든지 도시개발을 하는 그런 분야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이번 추경에 보면 각 동에 예산을 전부 균등히 집행하고 예산을 짜고 조율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72만평에 R&D사업을 해서 작년에 예산을 받아놓은 것도 보면 대저1동에 3억 1천이 사업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대저2동 에코델타시티 개발진행 중인 지역에 4,000만원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172만평 비행장 관계는 내가 알기로는 김해지역에 환경소음관계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나는 이것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3억 1,000만원 사업 취소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연정 부락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배수하고 도로관계 6,000만원, 그것 왜 삭감을 합니까? 에코델타시티는 사업이 진행중이고 50% 이상 진행됐는데 4,000만원이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맞는 계획입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면 추경에서 낙후된 지역에 돈을 더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대저1동은 다른 곳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산 전체를 한번 파악해보세요. 내가 건설과장, 건축과장, 농산과장을 부른 이유는 내년 사업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역균형개발, 지역균형예산에 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낙후된 지역의 원주민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계획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은 담당부서가 건설과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시급성이 있는 사업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순위를 정해오면 저희들은 그 사업순위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잘 알겠고요. 기반시설부담금이 연말까지 60억이 적립됩니다. 돈을 왜 방치합니까? 안 그래도 지역에 균형개발이 안 되어서 대저1동, 사실 저도 이런 동네는 처음 봅니다. 개발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 계획된 저조화 된 지역에 원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는 것이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온 사람보다는 50년간 원주민의 재산행사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원주민을 위한 행정을 먼저 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부 마치시는 것입니까?
참석과장님을 이석시켜도 좋겠습니까?
손동호 위원
예.
위원장 조현상
농산과장님, 건설과장님, 건축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추가 질의를 떠나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확인을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82페이지에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 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 9,000만원이 결론적으로 5,500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 3,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본예산에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내역서 검토를 하고 계약심사과정에서 적임연구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세부내역들에서 조금 감액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빼고 한 1억 5,000만원을 재무과에 계약요청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 그대로 100% 반영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한 10% 정도 감액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총 계약금액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계약기간은 3월 20일부터 내년도 1월 18일까지 300일간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착수보고는 현재 받은 상황이고 중간보고는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일근 위원
감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역 진행과정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착수보고 정도지 아직까지 중간보고도 안 왔다, 그럼 결론적으로 결과에 대한 보고는 내년 언제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용역기간이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18일 전에는 결과보고를 받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기발전계획은 강서구 전체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2030년까지 살기 좋은 내 고장을 만들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강서구 대처방안을 보면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조현장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계획만 세워 놓고 우리구에서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옥답같은 우리의 땅을 부산시가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구가 주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을회관 짓고, 복지회관 짓고, 강서브라이트 지어서 적자나 내고 뭔가 모르게 단위사업이라도 우리구 주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이때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시에서 하자는 대로 우리 구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대처방안도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용역이 빨리 결과가 나와야만 물론 우리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사업을 할 때 우리구의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특별히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최소한 대화를 제시하고 협의 요구를 할 때도 밑그림이 없으니까 요구를 못하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구청장님의 생각, 부서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요구만 할 뿐이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권한은 없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주민의 협조를 얻어서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부산시장님이 가덕에 오셔서 이런 저런 좋은 그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오셔서 그림을 그린다 하시기에 제가 기획실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왜 자료 요청을 했느냐, 우리구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용역기간이 1월로 되어 있지만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독촉을 해서 우리 강서구가 먼 미래에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 밑그림을 빨리 찾아서 내어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밑그림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용역은 물론 국책사업이라든지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가는 단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거기에 다 포함을 시켜 달라고 그런 계획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짊어지고 가야 될 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은 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가덕도에 오셔서 우리 이혜미 위원님도 오셨고 다 들어보셨겠지만 미래에 대한 가덕의 그림을 시장님 나름대로 가덕을 위해서 잘 그리셨더라고요. 일부의 부분에서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장기개발계획의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최소한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시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없다 보니 개인적인 의견 내지 추상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다, 재차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용역을 빨리 서두른다고 몇 달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최일근 위원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사무소는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고 또한 사항설명서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사항설명서 책자로 서면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로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는 서면심사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서이옥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서이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억 4,438만원이 증액된 16억 2,5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파손도로 정비자재비에 950만원, 도로 보수원 퇴직자 위로금에 200만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는 시에서 기 내시된 산단근로자 및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예산에 전액 구비로 편성된 버스승강장 설치비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하단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에서 기 내시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녹산 산단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판과 광고물 자율게시판 설치비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관내 출장여비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께서 산단에 대한 예산편성을 확인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고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으로서 마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동료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현상
동료위원님 전원 동의하십니까?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천동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7년도 목표를 건강으로 통하는 명품도시 강서로 정하고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부분의 활성화와 질병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품강서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중 보건소 소관 예산은 보건의료행정을 펼치는데 있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심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광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등 3억 1,067만 3,000원, 시비보조금 1억 6,848만 6,000원, 구비 2억 8,822만 5,000원, 총 7억 6,738만 4,000원이 증액된 73억 1,17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 중 미편성된 보조사업을 추가 편성하고 확정된 보조사업비가 변경된 사업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 일부 편성내역을 경정처리하면서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체예산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책자 214페이지입니다. 구급차 내 노후화된 자동제세동기와 진료실 간이청력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261만원 추가편성하고,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구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 720만원과 한의사 퇴직금 61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비 홍보비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역량 강화 및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강마을센터 운영비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 중 청각선별검사비와 홍보비 금액을 조정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 1,372만원과 미숙아 및 선천이상아 의료비 2,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75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4,9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최종확정내시에 따라 한방난임사업비 3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암관리사업 전산요원 인건비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암건진비 2,080만 4,000원 증액, 암환자 의료비 855만 6,000원 감액, 재가암환자관리사업비 157만 8,000원 감액,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를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4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 36만 5,000원을 감액하고 치매치료비지원사업비 50만원 감액,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4,000만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비 7,3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1,1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225페이지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운영비 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연봉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비 1,47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3,7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질병과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예방접종사업비 3억 5,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접종을 위한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52만원과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비 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결핵환자 관리사업비 내에서 진단시약비 일부를 홍보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사업비 1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인력운영비 자체사업은 일반임기제 의사, 보건진료원,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한 올해 결정 연봉을 반영해 증액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는 2016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시비보조사업 집행현액을 반납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소관사항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잘 되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관사항 예산심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 한번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전태섭 위원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거의 국비‧시비‧기금 매칭사업으로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없습니까?
부위원장 박상준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보건소 소관사항은 종료했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 외에 나머지 건의 내지는 다른 부탁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석하시지 마시고 최일근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보건과장님!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 보니까 자연마을 쪽으로 모기가 너무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최일근 위원
올해 모기 좀 잡아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방역살포기 1대하고 그 다음에 시에도 요청을 해서 약제비를 많이 탔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제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다 보니까 그쪽에도 민원이 있고 해서 기간제가 지금 현재 6명인데, 내년에는 한 4명 더 추가했으면 싶습니다.
최일근 위원
대저1동, 대저2동에 작년에 모기가 많아서 우리 박상준 위원님과 손동호 위원님이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합니다. 잠 좀 자도록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광규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복지국장 임경배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임경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89억 9,311만 4,000원이 증가된 1,528억 78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서는 주민복지사업 등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과 국‧시비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지2동 주민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공사비와 지역관광기반조성을 위한 가덕도 스토리텔링 제작비, 공립 서연정어린이집 공사비, 명지동 행복마을 경로당 신축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인건비 및 운영비와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장애인 생계급여 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 증감에 따라 각종 복지예산 증감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별도 부서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총무복지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주요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49억 7,370만원이 증가된 507억 7,2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기간근로자보수에 542만 2,000원과 직원 복지제도 운영에 1,6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지동 분동에 따른 가칭 명지2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된 시설비 및 감리비 등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시트 설치 등 푸른강서만들기 사업에 3,100만원과 미음산단 옹벽 녹화사업,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시설비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늘어나는 평생학습 수요에 맞추어 배달강좌 운영비와 생태공원 체험학습 등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9억 7,255만 1,000원으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직원복지의 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명지2동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박상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명지2동주민센터 건립 관계는 명지동 인구가 지금 현재 2017년 5월 기준으로 5만 5,800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 동이 5만명 이상 되면 분동 기준으로 해서 타 기관에도 다 분동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내년 1월 1일부로 분동을 하고자 준비차원에서 명지동사를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추진일정을 보면 2016년 12월에 용역설계예산서 가지급서가 작성되었고, 2017년 1월에 기술용역 발주심의위에 용역계약심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17년 3월에 설계용역업자가 선정이 되었고 2017년 4월에 설계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향후 7월에 보면 건축물 기본설계 및 국가 산단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시설비 및 일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포함시켜서 35억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35억 건축비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속집행관계 때문에 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 하반기에 건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명지동 분동추진과 내년도 상반기 지방선거업무에 혹시 차질이 없는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내년 1월 1일부로 저희들이 분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민원센터를 1층에 그대로 사용하고 동장실만 2층에 일부 칸막이식으로 리모델링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가선거구, 나선거구 같은 선거구 조정은 저희들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관위와 사전협의를 해서 조정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실소관 예산심의 시에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님인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지동 건립 추경예산 30억 반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총무과장 유병옥
예.
최일근 위원
보셨으니까 소관 부서의 예산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만 요약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지2동주민센터 건립은 총사업비가 48억 8,000만원으로 10억 이상의 중기재정계획의 대상물이었으므로 결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8억인데 2016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5년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17년도에 예산상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35억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본위원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로 인하여 주민들에 대한 소규모사업에 부담을 주었다고 본위원은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고 기획실장님도 일부분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 행정편의를 위해서 신속집행관계 이런 것이 물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편성된 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방금 전에 박상준 위원님께서도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이런 동을 빨리 건립해서 지역주민에게 안락한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명지동은 당연하게 분동이 되었으므로 그렇게 해야 되고 기존의 지금 현재 민원센터를 가지고는 해소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시급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담을 주었다고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것이 이것은 당초 예산에 가야 될 분야지 아무리 급하더라도 추경에 가는 것은 무리였다, 차라리 17년도에 마무리 할 것 같으면 16년도라도 일부 예산은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계획상에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18년 쪽으로 넘긴다든지 해야지, 어떻게 50억 사업을 가지고 5년 계획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구는 이 정도의 재정능력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렇다면 최소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두 번째는 당초 예산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추경에서 다른 소규모사업에 부담을 주었다는 것도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이제 인정을 하신 분야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물론 우리가 다니다보면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우선사업을 분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선출직이나 또 청장님도 다니시다보면 법리상 위배되지 않은 것은 되도록 해드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 중에서 모 의원님이 분명히 예산실에 이야기를 했었고, 소관 부서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은 일부분은 의원들이 부탁을 받아서 한 것도 있고 동에서 부탁 받은 것도 있어서 그것이 포괄적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부탁을 안 받아도 동에 올라오는 것은 의원님들이 챙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여러 가지 부서로 가다보면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이번에 재정이 약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을 줬다는 것은 사실적 측면에서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아까 기획실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동사무소 건립이 급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금액이 크다고 급합니까? 가락에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가락에 농로가 연결되는 일부 조그마한 잔교에 금이 가서 트렉터가 못가고 있는데 빨리 보수해달라고 하는 등등 그런 것도 동사무소도 급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분야가 우리 의원님들 보기에 더 급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동사무소 건립이 급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산이 확보되면 건립에 들어갈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1년 만에 다 하는 것입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내년 5, 6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몇 달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1, 2년을 거쳐서 준공을 하고 사무실 이전을 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명지동에 건립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분야도 시급한 문제고 가락의 농로나 둔치도, 일반 도로포장도 크고 작음의 차이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급하다 그러셔서 어떻게 그것만 급하느냐, 대저1동, 강동에 농로가 비좁아서 지금 현재 모심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급하지 않느냐고 제가 반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요.
중기재정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다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각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기획실에 통보가 되면 기획실에서 포괄적 측면에서 정리해서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뭐냐면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요구는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출이 발생하는 기획실은 그 돈을 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총무과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은 사람이 똑같이 무리하게 한 분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것은 건설과 소관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동에서 필요해서 1순위로 올렸건만 건설과에서는 강서 전체를 볼 때 후순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청장님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한 하나의 지역의 구청장인 동장이 1순위로 한 그 분야는 예의와 존중의 측면에서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진급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평소에 인사평가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장님이나 사무관 진급하는 분이 평소에 근평이 1순위가 됐으면 손을 댑니까? 예를 들어 손 댈 수 있습니다. 왜? 4배수, 2배수 안에서 청장님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의상 존중하는 의미에서 손을 안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건설과에서 볼 때 후순위라 할지라도 동장이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주민과 담당 주무관과 사무장과 동장과 그 지역의 의원이 합의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올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동장이나 그 지역 의원의 입장을 생각해서라도 법리상 문제가 없다면 존중하는 의미에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전 주민의 사업과 여러 수십억 사업도 아닌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획실 소관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잘하셨습니다. 세출이 어떻게 됐는지 간에 주려고 해야죠. 그런데 주는 부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이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예산의 쓸 돈이나,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내가 확인해보니까 특정 사업을 빼고 난 국‧시비보조금을 어떠한 비율에 대한 지원 말고 그 외에 순수 가용자원이 150억입니다. 이것이 지금 명지동에 3분의 1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100억을 가지고 전 부서가 갈라서 써야 되는데 당연하게 전 부서에 돈이 없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명지동에 빨리 하셔야죠.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지역구도 아니지만 챙겨줘서 고맙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나 동에서 올라온 어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는 해주지 못하더라도 올라오는 그 순위만큼은 해주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다른 윗사람이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님이 가서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십억도 아니고 불과 1억 미만인데 그것을 재정이 있니, 없니 이렇게 예산을 다루어서 되겠습니까?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35억 주면서 한 10억을 삭감해 드릴까요? 이것을 전용으로 쓸 수는 없지만 예산 편성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일부 삭감해드릴까요?
기획실 소관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 기획실장님을 모셔서 두 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바쁘실 것 같고 해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요구가 아니고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총무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에 일부분 들어간다든지 다소 금액이 들어가고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추경에 일부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나 특히 건설과에서 동에서 올라온 사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내년에도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계획을 잘 세워서 타 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본연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최일근 부의장님의 그 뜻은 다음에 업무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꼭 그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44개소에 당초 예산이 8억인데 3억 증액한 11억이 이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에 신설학교가 대충 몇 개소이고, 개교한 신설학교는 몇 개소고 또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는지, 예를 들어 금년도 2017년도 예산할 때 작년도에 미리 교육경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학교 신설 같은 것은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사실상 본위원도 실제 학교 교육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교육지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2세 교육에 대한 투자가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과 후 특별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갈수록 특히 서부산 지역에는 동부산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적고 또 교육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에서도 지원해야 된다는 소신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편성을 보면서 느낀 점은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추경에 3억 정도 더 필요하다, 또 주요사업 경상설명서도 보니까 그냥 구청장 지시사항 29억 해서 지원 확대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실제 이 교육경비가 어느 용도로 어느 학교에 쓰일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명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이 경상사업 설명서만 봐서는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또 신설학교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는 돈이 별로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병옥
예.
전태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억에 대한 금액과 각 학교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개략적으로 올린 것인지 나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수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2016년도에 예산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실제 1억 정도 남았죠? 지원이 다 안 되었죠?
결산서 숫자도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작년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먼저 전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총 지원액은 예산을 10억 잡았습니다, 당초에 8억 잡았고 추경에 또 2억 이렇게 편성을 해서 10억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지원액은 9억 9,900여만원이고 집행이 9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2천 5,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경비 편성 절차는 저희들이 해마다 전년도에 준해서 얼추 비슷하게 예산을 먼저 올립니다.
그다음 절차는 보조금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심의 거치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과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를 거칩니다. 심의회를 거치기 전에 각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각 학교에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보조금 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0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도 10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못해서 8억이 예산 편성되고 추가로 신설학교가 올해 신명초등학교, 지사중학교 또 이전 된 데가 송정초등학교가 송정동에 있다가 신호동으로 이전되어 확대되어서 그렇게 세 개 학교가 신설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억을 더 예산을 주기로 해서 3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당초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또 거기에 심의를 하고 교부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이전이나 신설이나 다 예견된 일인데 왜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요구는 했는데 예산 사정상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일부는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추경 때 이것을 올려라,
전태섭 위원
그러면 이 3개교의 학교경비 지원에 대해서 반영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의 사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다, 그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청장님이 29억을 지시해서 추가로 더 주는 것인지,
총무과장 유병옥
작년에 10억을 들였기 때문에 전년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10억을 올렸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매년 조금씩 자재비나 모든 것이 인상되는 것도 포함하고 신설 학교 3개교가 있고,
전태섭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말이 제가 묻는 질문의 핵심하고 다르신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저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심사시간 이후라도 올해 당초 계획은 어느 학교에 균등하게 얼마를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얼마 되었고 이번에 추가분은 어떤 내용인지 보충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4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585만 1,000원이 증가된 69억 3,8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가락오광대 학술대회 개최에 1,000만원, 강사와 악기 구입비 995만원, 탈 및 복색제작에 2,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문화원의 회원과 강좌 수 증가에 따른 강의실 리모델링에 2,064만 6,000원과 프로그램실 냉‧난방기 및 음향장치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해설사 근무비 부족분 46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30리 벚꽃길 낙동제방 시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화전시대 설치사업에 2,000만원, 장항유적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SNS를 통한 구정 정보제공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에 1,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파트세대 증가에 따른 강서구보 추가 발간에 1,938만원, 아파트세대 구보 배부료 8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덕도를 문화관광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스토리텔링 제작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육시설관리차량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조정카누경기장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1,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1명 증원 근무에 대한 보수에 1,74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마지막으로 2월 1일자 문화체육과 신설에 따른 기본 경비 2,06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는 지난 2월 1일자 신설 부서로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구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건강 증진을 지원함과 아울러 관광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는 2월 1일 신설된 과이고 이 예산도 독립된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이번에 일부 분리하고 새로 비품도 구입하고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분리는 안 되어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일부는 분리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료위원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설부서로서 업무를 하고 있고 예산도 지금 일부분 되어 있지만 총무과하고 연관된 사항도 있고 해서 현재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데 예산편성 등등으로 볼 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태섭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전태섭 위원
저는 별다른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최일근 위원
박상준 위원님, 손동호 위원님도 그렇고 해서 우리 전 위원님들이 문화체육과는 신설되었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고 해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현상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질의보다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상준
과장님! 박상준 위원입니다.
현재 강서구보를 종이신문으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라 구보 배부료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주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향후 강서구보를 디지털화하여 전자 강서구보를 발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보는 PDF파일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SNS도 아마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보 배부료가 55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편 송달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세대에 한해서 오션시티에 시범적으로 대저2동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인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와 협약해서 한 세대당 55원을 주고 노인들이 아파트 우편함에 배부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션시티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구보가 사실은 입구에 놔두는 곳도 있고 구보대에 비치해서 놔두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이 입주자 회의에서 원하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면 전달이 정확하게 되고 주민들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조현상
지금 본위원장이 알기로 다른 동에서는 통장회의석상에서 통장들한테 동네분들한테 전달하라고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지역이 아니고 일부 아파트지역에서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지만 확인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세대에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 전 구역으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6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업은 청사 주차요금수입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총 53억 2,951만 9,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13억 5,0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2017년 2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도서관 업무가 문화체육과 도서 관계로 이관되어 도서관 운영시책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 대비 40만 3,000원이 증가한 36억 8,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증가한 주요 사업은 공유재산관리 차량구입비 3,000만원, 청사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비 1,714만 9,000원, 구청사 소방안전시설(배연창)보수비 1,300만원, 강서브라이트센터 시설유지관리비 2,500만원이며, 사업비가 감소된 사업은 강서브라이트센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비 8,47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잔액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투명한 회계운영과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서브라이트 주차장 운영 그것이 위탁관리 하는 과정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최일근 위원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일정 금액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산하고 별개입니다만 원활한 위탁관리를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위탁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아마 주차장 시작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한 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장애인단체 수탁자가 어디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강서구 장애인단체입니다.
최일근 위원
다행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냐 하면 위탁을 하는 부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제가 예산하고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잘 하셨다는 것이 여기 예산을 보면 8,400만원이 우리 순수 구비입니다. 우리 돈입니다. 다른 부서 에 위탁을 해서 수탁자가 대다수 보면 우리 강서구가 아닙니다. 물론 공개입찰을 했겠지요. 절차는 당연하게 공개입찰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구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우리 구비가 직원들의 업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을 하는 전문인력이 아니고 주차장이랑 포괄적으로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비전문인력은 우리 구민도 일자리 창출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가능합니다.
최일근 위원
왜 가능 하느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산학위원회 출연금 할 때 비전문인력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연차적으로 5억씩 나갔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MOU를 할 때 전문인력 외에 비전문인력은 우리 강서구민으로 한다고 MOU 계약상에 삽입을 해라, 그래서 일부 부서에서 제가 지적한 것을 가지고 삽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보면 위탁만 했을 뿐이고 공개입찰만 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비전문인력이 다른 부산시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한단 말입니다. 이거 아까운 일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맞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구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는 별개이지만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그 어려운 장애인들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어려운 분들이 직접 일도 못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에 아이들 교육비라든지 약값이라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자료를 확보해서 구비가 낭비되지 않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분야는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액은 5억 1,024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우편요금 상승 증가분 1,21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한 세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세무과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세무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조현상
세무과에는 공공운영비 외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없어서 아마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4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은 13억 8,790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4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페이지 중간입니다. 7월 말 부산 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 예정에 따라 민원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서 사송용 차량의 노후화로 안전이 우려되고 유지관리비가 가중되어 대체 취득 차량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순번발급기 교체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종합민원실 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로 인한 사무관리비 등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 인건비와 수당 인상으로 383만 7,000원을 편성하고 105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이자수익 반환금 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민원서비스 수행으로 구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500만원 설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 관내 현재 모두 8대가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연간 발급되는 처리건수는 약 7만 5,000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시다시피 서부지원 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서부지원은 명지지역에 속한 곳으로 명지지역이 연간 제증명 발급 건수 약 9만 건으로 무인민원발급은 김해공항에 4만 건으로 가장 많습니다만 그 다음으로 명지오션시티가 연간 1만 8천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명지지역 주민 편의와 법원에 내방하는 민원 편의를 위하여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김해국제공항에 설치된 것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소하게 간단한 처리는 해당 동에서 나와서 조속히 처리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불편해하는 장소가 있으면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이 자리에서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조현상 의원 박상준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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