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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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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06월 14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 조현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2016회계연도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개발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접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 예산액 2억 8,400만원, 예비비가 4억 5천, 그래서 총 7억 3,4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지출은 4억 5천이 되고 집행잔액이 2억 8,400만원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저도 지침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만 개인에게도 지급이 되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덕도에 마을회관 1층이 완전히 침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재산도 아니고 공공시설물도 아니라고 해서 태풍 ‘차바’로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상대책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그것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침이나 관련규정에 이 경우 말고도 그런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서 중앙부처나 시에 건의를 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공동 재산인데 우선적으로 더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공시설물도 아니고 개인재산도 아니라고 해서 피해복구가 안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서 민간부분에 지원할 금액이 4억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억 300만원이고 시비가 8,120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11월 29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이내로 빨리 민간부분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우리구 예비비로 포함해서 사용했습니다. 국‧시비 교부 전 예비비 선지출 이것이 세출예산상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전태섭 위원
어쨌든 재해보상금은 국‧시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출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러니까 구예비비로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발생된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구예산으로 먼저 사용하고 뒤에 돈이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그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이주민 재해보상금이 사실상 지급이 다 된 것입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바로 지급을 했습니다.
전태섭 위원
미지급 된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미지급 된 것은 없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그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등 일부 공공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 같은 마을 단위 공공목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수립 대책에 빠지는 사항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침수는 주택에 한해서만 나가는 것입니다. 복구지침의 기본정신은 뭐냐 하면 주민의 생계에 관계되는 주택이라든지 어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농작물에만 해당이 되고, 상행위를 한다든지 마을회관같이 직접적인 주민의 생계와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지침에 지원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전태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더러 있습니다. 왜 우리 상가는 안 해주느냐,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종전에 지침을 바꿔 달라고 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현재 지침이 변경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복구지침 기본정신을 보면 생계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고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의 취지가 주택침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주택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지급이 좀 힘들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통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을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신축할 때 보면 구비가 지원되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보지 않더라도 준공공시설로서 인정을 해서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것은 개인주택이 아니라고 보고 당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 재원이 순수하게 주민들이 성금을 내어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일부 구예산을 지원해서 짓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상 준공공시설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주택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준공공시설로 봐서 사회복지시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다음에 재해 관련부서에 질의를 한다든지, 지침 개정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우선 건설과장님한테 내용 확인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를 보시면 개발사업 현황도 제작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도 1,360만원 정도의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추경에는 일부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가 지출이 1,292만원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도 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사업 현황도는 각 사무실에 우리구 전체 개발사업 현황도 사항인데, 매년 변경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재작년의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올해도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2017년도에는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매년 우선 편성을 해야 되는 항목인 거네요?
건설과장 이균대
일단 우리 강서구가 계속 개발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업지가 생기고 변경을 하는데 그에 맞춰서 하려고 매년 개발사업 현황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마 이것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러면 계속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6년도에도 분명히 제작하는 부분이 필요했을 텐데 전혀 사용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균대
아마 이것을 2년에 걸쳐서 한몫에 하다보니까 한 해 연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혜미 의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2년에 한 번씩 하면 되는 건데 잡아놨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건설과장 이균대
앞으로 조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이어서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쯤에 하천부지 위법행위 관리가 나오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이혜미 위원
혹시 하천부지 위법행위라고 하면 어떤 부분인 것인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하천부지 내에 건축을 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성토한 사항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물론 불법 경작도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토라든지 건축하는 행위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 아래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금액은 크지 않은데 우선 한 43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근 50% 정도는 사용을 하고 50%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400만원 조금 넘는 예산이 반영되었고 집행된 금액이 220만원 정도, 또 집행잔액이 180만원 정도 해서 이것 또한 50%, 50% 가까이 집행된 금액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혹시 2015년도에 이 결산 부분을 확인을 하셨다면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안 남게끔 편성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셨지 않나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로 장비 임차비인데 포클레인을 주로 많이 씁니다. 불법 성토 같은 경우는 일부 덜어내기도 하고 장비로써 제거할 것은 제거를 합니다. 불법행위가 많지 않으면 이렇게 좀 발생됩니다만 저희들이 항시 예측을 할 때 예산을 적게 잡아 놓으면 집행을 하려 해도 소진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잡아 놓는 것입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저희가 새로 본예산을 잡을 때는 기 전년도 예산을 참고하지만 우선은 지출된 결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면 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1회 추경이라든지 추경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혹시 2017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내년도 예산도 거의 동일하게 했습니다만 특징이 뭐냐 하면 저희 강서구는 에코라든지 각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천부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는 앞으로 더 할 것인지 덜 할 것인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거의 동일시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숙지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지만 2017년도 본예산에는 아마 2015년도, 2016년도에 집행되었던 부분들을 보고 예산반영을 반 정도 줄여서 215만원 정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제가 과장님께 칭찬이라고 말하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우선은 그 전에 결산 집행된 금액을 보고 2017년도에는 이런 작은 금액이지만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놓으신 부분은 잘 되었다고 보고요, 혹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예산 반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집행잔액은 늘 비슷하게 남는데 그만큼의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예산에 계속 반영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아쉽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2017년도에는 어느 정도 절감되고 삭감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주시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집행잔액이 계속 2년, 3년 비슷하게 남는 항목들이 있다면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4페이지 봐 주십시오. 234페이지를 보시면 하천시설물 정비사업비 예산현액이 16억 4,300만원이며 지출액이 7억 8천이고 집행잔액이 3억 9,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신어천 제방사면 정비공사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다 마치려고 되어 있었는데 공사 구간에 보면 식만교라고 교량이 있습니다. 식만교 도로 확장공사 구간하고 저희 신어천 제방사면 정비공사하고 구간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만교 공사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되었으면 저희들도 연말까지 완료가 되었을 텐데 식만교 공사 보상관계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공사가 완공되어야만 저희들이 신어천 제방사면 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공사를 연기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54페이지에 대저2동 덕두 장터길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집행잔액이 6억 8,700만원이나 발생하였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균대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마을은 지구단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덕두장터길 도로확장하면서 주민 건의가 있었습니다. 대저2동 덕두장터길 사거리에 농협 건물 옆으로 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계획도로 일부가 국공유지입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에 따른 절차 이행 때문에 작년도에 도저히 집행할 수 없어서 이것은 일단 예산을 취소시키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한 이후에 올해에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체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예.
부위원장 박상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를 보시면 강서구 도시관리계획(대저지구) 재정비 용역사업비가 2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이 사업의 용역결과에 따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균대
대저지구 재정비 용역은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지하고 마지막 남은 4개 마을 평강, 등구, 대사 등 해서 4개 마을에 대한 재정비 지구단위 변경사항인데, 현재 추진사항은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용역과 같이 앞에 기 했던 5개 마을에 대한 종 변경에 대한 높이제한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변경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사항이고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은 낙찰 차이로 인해서 생긴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공통사항으로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무리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이혜미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업무를 하시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한번 챙겨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16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 경과를 살펴볼 때 일부분 수정‧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앞서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통사항으로서 집행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용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드리는 말씀은 증가보다는 해마다 감소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들이 있겠지만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집행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용 이런 분야도 가급적이면 해마다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특별하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보면 경제적으로나 적은 인력, 어려운 강서구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다섯 분의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계장님, 부서의 직원들, 전 직원들이 노력하여 각종 부분에서 우수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상반기가 끝이 나면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정의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혹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또 사고로 발생하는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필요 없고 격려를 드리면서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끝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46분
안건
2.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조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편성 총액은 137억 3,303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53억 1,783만 9,000원으로 4억 6천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7,58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2억 8,4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총액은 84억 1,519만 7,000원이나 예비비를 지출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2016년 예비비 지출내역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사업에 966만 8,000원을 지출결정하여 966만 8,000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에 4억 5,033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6,613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8,4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결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 주관부서장이신 농산과장님, 안전도시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현재 예비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태풍 ‘차바’의 피해 복구 지원비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조현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2분
안건
3.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조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립 서연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건입니다. 이 건은 당초 사업비 7억 4,000만원으로 강서구 구정조정위원회로부터 2016년 6월 20일 심의‧의결을 득하였으나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13억 9,700만원으로 증가하여 2017년 5월 23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득하였고 이는 공사비 한 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이상인 재산의 취득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립 서연정어린이집은 1979년 9월 건축된 건물로서 건물 노후화로 벽체 균열‧누수 등이 발생하여 영유아들의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어 구 대저1동 주민센터 부지 508㎡에 1개동 지상1층 연면적 299㎡ 건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13억 9,700만원입니다. 금번 공립 서연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건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에서 양질의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산, 보육, 육아에 관한 정부정책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업무주관 부서장이신 주민복지과장님도 함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산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립 서연정어린이집 이전 신축 건에 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아마 이 동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에 실무부서에서 설명을 했고 연약지반을 보강하고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설계한 공사비보다도 조금 증액이 되어서 증가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아서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먼저 동의를 하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애당초 계획된 것 같았으면 중기재정계획을 잡아서 할 것인데 변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6월 21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조현상 의원 박상준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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