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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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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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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06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지난 5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 8일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9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건의 안건 중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일부인 도시개발국을 제외한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와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은 6월 14일 제3차 회의, 6월 15일 제4차 회의, 6월 16일 제5차 회의, 6월 19일 제6차, 6월 20일 제7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또한 예산심사 시 많은 활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02분
안건
1.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 조현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강서주민 복지증진 및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현상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자료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각 실과로부터 제출받아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에 대하여는 구의회에서 선임된 손동호 의원님과 두 분의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30일 지방회계법이 제정 시행되어 결산검사 사항에 성과보고서가 추가됨에 따라 결산서에 첨부해서 결산 승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산 승인 안은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물품관리, 재무재표의 구성, 세부내역과 채권 및 채무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편의상 금액은 천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180억 6,729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272억 8,847만 8,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09억 1,33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763억 7,515만 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7억 1,304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총괄내역은 책자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등 8개 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3,180억 6,72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26억 5,992만 9,00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의 117%이며 징수결정액의 88%인 3,272억 8,847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3억 1,719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440억 5,425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등 8개 회계의 예산현액은 3,180억 6,729만 3,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509억 1,332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9%이고 미집행액은 671억 5,397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21%입니다. 미집행 내역은 이월액이 410억 5,998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3%이며, 집행잔액은 260억 9,398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계잉여금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763억 7,515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7억 1,304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잉여금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6년도 수납액은 3,150억 7,820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89억 4,44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8%입니다. 주요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 비율은 지방세가 848억 9,742만 4,000원으로 97%이며 세외수입은 280억 5,298만 9,000원으로 40%, 지방교부세는 67억 2,959만 7,000원, 조정교부금은 169억 7,709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은 1,128억 9,621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55억 2,488만 7,000원으로서 각각 100%입니다.
다음 6페이지 미수납 현황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13억 16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0.3%이며, 미수납 사유별로 분류하면 무재산이 2억 4,132만 7,000원으로 18.6%, 행방불명이 244만 6,000원으로 0.2%, 시효소멸이 7억 4,569만 8,000원으로 57.4%, 배분금액부족이 707만 3,000원으로 0.5%, 기타사유가 3억 362만원으로 23.3%입니다. 미수납 이월액은 425억 6,606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2%이며 사유별로 분류하면 무재산이 9억 9,527만 2,000원으로 2.3%, 납세태만이 391억 4,669만원으로 92%, 징수유예가 13억 4,141만 8,000원으로 3.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8억 9,812만 4,000원으로 2.1%, 기타사유가 1억 8,446만원으로 0.4%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482억 8,795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3,062억 6,962만 6,000원 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강서 기적의 도서관 외 106건에 410억 5,998만 9,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84건에 333억 6,855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3건에 76억 9,143만 4,00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 수준인 169억 2,167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2,455만 7,000원으로 1.3%, 예산절감이 507만 5,000원으로 0.1%, 예산 집행잔액이 90억 8,838만 7,000원으로 53.7%, 보조금 집행잔액이 27억 4,582만 1,000원으로 16.2%, 예비비가 48억 5,783만 8,000원으로 28.7%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세입결산액 3,150억 7,820만 6,000원에서 세출결산액 2,482억 8,795만 9,000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667억 9,024만 7,000원이고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 408억 8,298만 9,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7억 3,682만 1,000원을 차감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7,0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22억 1,027만 2,000원으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37억 1,548만 9,000원의 89%입니다. 회계별 세입결산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수납 이월액은 14억 8,81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37억 1,548만 9,000원 대비 11%로서 사유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26억 2,636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17억 9,766만 7,000원 대비 22%를 집행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은 91억 7,23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117억 9,766만 7,000원의 7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1건 등 8건에 3,672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1,783만 9,000원이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사업 및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으로 4억 6,000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7,580만 1,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8,4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3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4억 1,504만 2,000원이며, 당해 연도 수입액은 14억 5,539만원이며, 지출액은 5억 2,889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6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650억 9,774만 9,000원 상당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결산입니다. 2016년 말 물품 현재액은 환가액으로 52억 8,435만 8,000원이며 당해 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2억 8,538만 2,000원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3,954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관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에서 15페이지 2016 회계연도 재무제표 개요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무제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표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자산은 8,970억 5,357만 2,000원으로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부채는 106억 9,117만 7,000원으로 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863억 6,2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164억 6,875만 9,000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성질별 재정운영표입니다. 수익합계는 2,478억 1,849만 5,000원이며 자체조달수익, 정부간이전수익, 기타수익으로 구성되며 비용합계는 2,313억 4,973만 6,000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등이전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64억 6,87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에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며 2016년 기말 순자산은 8,863억 6,2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2016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39억 1,425만 2,000원에서 1억 1,959만원이 발생하고 1억 1,429만 7,000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1,954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채권현황과 채권종류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결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6년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실, 국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과 답변석에 함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소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참고가 될 것 같고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과계획 관리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정운용방향을 결산할 때 성과관리체계를 첨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략하게 동료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관련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과 지방회계법 제15조하고 제16조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계획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자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목표하고 해당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이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성과목표나 지표에 의해서 목표치가 달성되었는지 여부하고 미흡한 원인들을 분석해서 보고하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작성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대상기관은 구‧군청하고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동주민센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작성과정은 부서에서 저희들이 작성을 받아서 기획실에서 일단 내검을 합니다. 내검을 해서 부서 내검 결과에 따른 보충을 작성해서 기획실에서 최종적으로 내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략목표는 실국별로 한 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 결산을 하면서 처음으로 성과계획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과목표에 따라서 성과달성도가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또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는지, 또 오늘 아까 노조지부에서도 보니까 성과금을 폐지하라고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던데 앞으로 성과계획관리체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번에 성과관리체계의 달성도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이것이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성과계획서하고 주요업무 종합평가하고 저희들이 거의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에다가 우수부서는 얼마해서 격려 차원에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4급 이상 5급 사무관까지는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줄 시에 조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페널티는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뿐이네요? 다른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태섭 위원
그러니까 페널티가 성과상여금 가지고 등급을 나눠서 그 불이익만 주는 것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총무과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인사평정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중앙부처인 행자부에서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용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크게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내려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올해 첫 해 시행하는 제도가 되어서 동료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포함된 예산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한 3,180억 정도로 되어 있고 세입 결산액, 그러니까 실제 수납액은 3,270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2015년도의 예산현액하고 세입 결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제가 미처 그것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2015년도 예산현액은 2,920억 정도이고, 세입 결산액은 3,07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하고 2016년도를 비교해보면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반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명지도 그렇고 녹산도 그렇고 계속 국책사업에 의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현액을 매년 계획하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공동주택이라든지 인구유입 정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입주다,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납액 하고 예산현액 차이가 계속해서 뚜렷하게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이혜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토지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토지개별공시지가 같은 경우 상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세 수입에서 한 75억 정도가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세가 한 14억 7,000만원 정도, 재산세가 57억 정도 세입이 추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한 13억 5,200만원 정도 추가세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제일 많은 것이 도로사용료에서 한 2억 1,700만원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한 1억 9,2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 7,400만원, 일반부담금이 6억 5,900만원, 그외수입이 6억 8,200만원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세무과에서 타이트하게 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불가피한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게 세무과의 소관인 줄은 알지만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각 부서에서 와서 예산계에서 사정을 하잖아요, 그런 시기에도 집행잔액이 계속해서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반복적으로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일은 많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챙겨 주시면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제때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결산은 2015년에 비해 본위원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타 기관 사업에 많이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한 세입,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강서의 발전과 지역균형개발, 지역 민원사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께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 같이,
위원장 조현상
아닙니다. 동,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다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결산을 하면서 앞서 드릴 말씀은 지난번에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장관 표창, 그다음에 시장 표창 등 18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상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전 직원들께 고생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세출 총괄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다음에 추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년부터 15년도까지 이 내용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2013년도에 103억입니다. 2014년도에 개략적으로 끝부분은 생략하고 260억입니다. 2015년도에 210억 정도 나옵니다.
실장님! 201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2016년도에 169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집행잔액에 대한 총괄을 말씀드리거든요. 총괄이라 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일반회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제가 잠시 착각을,
최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2016년도 한 260억 정도 나옵니다.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9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닙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쳤을 때 집행률이 한 78% 나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8.8%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세출에 대한 부분이 몇 %가 지금 현재 미집행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세출 미집행은 한 2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2013년부터 4, 5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집행잔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2013년도 대비 2016년도를 보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까? 물론 각 부서의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이터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마다 집행잔액이 줄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로 늘어났습니까?
2013년도에 100억입니다. 4년 후인 16년도에 260억이면 무려 160억이 늘어났다는 결론입니다.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160억이 더 늘어버렸습니다. 실장님!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저희들이 챙긴다고 챙기지만 어떤 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할 때 계획서상에 조금 미진한 부분까지도 부서에서 욕심을 내어서 예산을 먼저 책정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집행상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사항이 통계적으로 나온다는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 편성을 세밀하게 했어야 된다, 1, 2억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13년도 대비 16년도에 무려 160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는 부서가 문제입니다.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는 제가 각고하게 질타를 하겠습니다만 총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서에서 과다요구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계산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해마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이 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두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260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우리 예산 추경을 조금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소규모사업이 보통 다섯 가지에서 열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 사업이 몇 억짜리 사업이 아닙니다. 구거 복개한다 해서 5,000만원, 도로 포장한다 해서 3,000만원, 적은 금액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건설과 소관사항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동에서 올라온 도로포장사업이나 개설사업이나 구거복개사업처럼 각 7개동에서 올라오는 1번부터 5번, 1번부터 10번까지의 사업 중에서 예산 반영은 한 개 아니면 두 개밖에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세심히 봤더라면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한 개 할 수 있는 것을 두 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가 돌바닥이 되어서 도로포장은 한 2,000만원만 하면 될 사항인데 이것을 못해서 1년, 2년을 넘기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손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한테 해결을 못해주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시비에 대해서 잔액발생, 또 우리구의 잔액발생 등을 볼 때 적극적인 사업집행을 한다 해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런 일이 없습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국‧시비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국‧시비 부분에서는 거의 집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또 우리 자체 구비가 남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결산서가 오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남았다 해서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물론 조금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최일근 위원
제가 시장이나 행안부장관 같으면 이거 돈 안 주겠습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다음에 이것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근 200억, 300억이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잘 주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주긴 하겠지요.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다른 주민이 필요한 소규모사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두 번째, 국‧시비를 받는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출을 할 때 각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특히 기획실에서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앞으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좀 더 부서와 의논해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불편사항이라든지 각 동에서 올라오는 어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입도 하나의 추정으로 돈이 아직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들어올 것이라고 가상하고 세입을 잡은 것이고 세입을 잡은 부분에서 세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입니다. 또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청구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예측, 즉 하나의 견적서입니다. 이것은 돈이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다, 그래서 법률을 떠나고 다른 예산편성 기준을 떠나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점은 없지만 다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해마다 가면서 좀 세심하게 해서 줄여가자는 뜻입니다.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50억, 100억, 160억이 늘어나니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고 다음에 결산할 때 이러한 집행잔액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그냥 계속해서 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은 연관이 있는 분야입니다.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얼마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일반회계하고,
최일근 위원
총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순세계잉여금은 763억 7,5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여기 결산책자에 보면 말미는 생략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27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231억이고 특별회계에서 95억, 합계 327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15년도에 대비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예산계장님!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예산계장님께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327억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31억이고 특별회계가 95억, 합계 327억입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2015년도는 얼마였습니까? 15년도 대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전년도보다는 약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묶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최일근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다음해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하고 세출이 발생합니다.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당해 연도 사업을 많이 못했다는,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전제를 말씀드립니다. 남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순세계잉여금과 집행잔액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결론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2016년도에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조금 늘어났던 이유 중의 하나가 결산추경 과정에서 예비비가 조금 많이 편성됐습니다. 또 주요사업이 좀 부진했던 사업이어서 잔액이 좀 남은 사업으로 있었던 상황입니다만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사정작업을 하면서 모든 소요예산 산출기초를 확인해가면서 작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사비나 이런 쪽에도 입찰 잔액을 없애가는 방법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는 예산서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한 95% 정도로 해서 5% 정도는 줄이고 그 사업을 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그런 작업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일근 위원
예, 결론만 가지고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단 말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줄이는 방법은 보통 10월 정도 되면 집행잔액의 가능여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나옵니다.
최일근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어가므로 사업이든지 인건비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10월 정도에 부서에 자료를 요구해서 2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이것을 적극 삭감하는 방법으로 간다면 자료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이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가능합니다만 결산추경에서 예산을 감해줘도 신규사업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다음 연도 본예산 사업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결산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감을 해 준만큼 또 신규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연말 정도 되어서 본예산하고 같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조금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번 1회 추경이 끝나고 8월경이나 9월경에 한 번 더 추경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최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결산추경과 2회 추경을 이야기 했거든요. 지금 1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결산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작년에는 결산추경이 2회 추경이어서 같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겠죠.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그리고 급한 신규사업으로 편성은 할 수는 있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자료상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계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좀 줄이는 방법을 실장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기획감사실예산계장 임양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대저2동 양수기 유지관리 해서 예산이 한 950만원 정도 됩니다. 대충 보니까 한 70% 정도 집행이 되고 한 30% 정도는 미집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가덕도동은 양수기 유지관리비용 예산이 아예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298페이지에 대저1동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약 9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률은 한 5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려는 이유는 사실상 작년에 아마 태풍 '차바'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크고 작은 침수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역뿐만 아니고 농촌지역도 침수피해가 많으면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와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동의 집행실적이 이 정도 같으면 작년에 침수지역이 적어 유보되어서 적게 집행되어서 이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 동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집행이 다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양수기 유지관리 예산이 대체적으로 수리비가 있고 유류대가 있고 또 펌프장 있는 곳은 공공요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결산감사 이후라도 왜 다른 동에는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이 동에는 집행이 적게 되었는지를 분석해서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양수기 관리비가 올라와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는 배터리 하나 갈아 넣을 돈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유류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집중호우가 한번 있었고 2016년도에는 태풍 '차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양수기 대수가 또 각 동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양수기 대수가 많고 어떤 동에는 양수기 대수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안 되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집중호우가 있어서 피해가 좀 많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예산을 2015년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는데, 2016년도에 이런 집행잔액을 보고 올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3, 40% 정도를 감했습니다. 감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도시과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놓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안전도시과에서 유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로 대저지역이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펌프장 용량도 부족하다 보니까 침수율이 많지 않습니까? 또 펌프장 용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집행률이 90% 이상 다 되었다고 하는데 대저지역은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한번 파악해보시고, 평소에 우리 양수기 유지관리는 아까 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 순수 유지관리비도 동에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시에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방금 전에 우리가 휴식을 취하면서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동료위원님이 합의를 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론 결산에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만 또한 잘한 분야도 많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종 장관, 시장, 직원들의 노력 하에 상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했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금 수정·보안할 분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되도록이면 이런 분야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하자, 그렇게 위원장님이 제안했고 또 동료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빨리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저는 답변보다는 자료 결과만 가지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세출을 할 때 참고해 주십사는 뜻으로 기획실, 보건소, 산단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기획실에 각종 포상금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공무원 제안제도운영 포상금, 예산성과금제도 포상금, 송무행정수행 포상금, 부조리신고감사유공등 포상금 등등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잔액률을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운영 포상금제도는 57%의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송무행정수행 배상금은 잔액률이 87.6%입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감사유공등 포상금은 47.6%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분야는 결산을 토대로 내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기획실장님! 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도 집행잔액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브라이트센터 소방시설정비 해서 잔액률이 68.6%입니다. 그다음에 한방진료서비스 해서 잔액률이 근 한 20%,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 의료 및 구료비 여기도 보면 13%, 그다음에 방역사업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 해서 23%가 잔액이 과다발생 되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세심하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보건소장 천동환
예,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산단입니다. 배상금 내용으로서 도로시설물하자 배상금에 잔액률이 근 95%입니다. 하나도 안 썼습니다. 산단소장님! 아시겠지요? 94%인데, 이것은 근 돈 하나도 안 쓴 것입니다. 그다음에 15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100%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한 5%만 썼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서이옥
예.
최일근 위원
그다음에 산단 내 공중화장실 관리 공통운영비 해서 수도요금 및 유지보수비도 잔액률이 한 45%정도로 절반 정도 썼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내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18년도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세심하게 소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서이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동,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복지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상준
반갑습니다. 박상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06페이지에 서낙동강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예산현액이 25억 4,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5억 5,1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이 21%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문화체육과장 김종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낙동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2015년 말에 국비 10억원을 받아서 구비 10억을 매칭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서 2016년도 시비 4억 9,700만원을 받고 구비 부분의 5,000만원을 삭감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사업변경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사업변경은 당초에는 강동동 중덕마을에서 김해교, 그다음에 대저수문까지 구간을 데크를 설치하고 우레탄 포장을 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그 전 구간이 사업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에코델타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3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예산현액이 17억 7,600만원이고 이에 대하여 집행하고 잔액이 4억 9,8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이 28%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주민복지과장 이선우입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우리 강서구 관내에 유일하게 가덕도동에 있는 소양 무지개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행사지원비, 교통비 해가지고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이것이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추경 시에 삭감을 요청했는데 시 측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보호아동수가 증감하는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 전체적으로 삭감이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많은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미징수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의 확충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어느 수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보면 2015년도에 징수를 못한 미수납액이 약 72억이고, 미징수율이 약 27.6%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에는 78.1%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년도 징수율도 그렇고, 지난 연도에 대한 미징수율도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5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8.1%이고 2016년도는 88.5%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외수입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위해서 우리 세무과에 별도로 세외수입계 직제를 신설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따른 징수율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세무과장 김봉기입니다.
세외수입이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 건축 이행강제금하고 이 부분이 10% 미만으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되면 체납이 되어서 우리 과로 이관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이 전년도보다는 징수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에 받다가 남는 부분이 미징수율로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계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당초 만들 때는 안전행정부 세외수입 전담조직 설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전담 인원이 1계에 7명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1계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직도 확대가 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전산개발도 많이 되고 하니까 징수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 보면 신규자 위주로 세외수입 담당자가 되다 보니 세외수입 업무도 잘 모르는 이런 실정입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현년도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과년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전태섭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어쨌든 종전에는 현년도, 과년도 관계없이 각 주관 부서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GB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각 부서에서 흩어져 있는 업무를 과년도에 대한 체납세 징수업무를 세무과에 계를 신설하기까지 했는데도 과년도에 대한 징수율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가 결산 수치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도는 결산 수치가 78%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결산에는 88.5%를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12%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결론이거든요?
실제 사실상 각 부서에 다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세무과에 세외수입계를 만들어놨는데, 물론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2015년도보다는 2016년도가 징수율이 좀 높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인원이 모자란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우리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징수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지난 연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할 때 직원별로 안 그러면 세외수입계 직원이 적으면 세무과에 계가 지금 7개 계인가, 8개 계인가 되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담당계장한테 계별로 목표를 부여하든지 해야지 한 계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사실상 영세농에 비해서 전부 다 자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건물을 짓든 무단 형질을 변경하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징수에 비해 이행강제금은 징수하기가 저는 용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세외수입계에만 업무를 맡기지 말고 1년에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일제 징수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계별로 안 그러면 각 직원별로 목표치를 부여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행위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 재산이 없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서 무재산자는 결손처분을 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미징수율을 감소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행위자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실제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위자보다도 행위자에 의해서 하지만 집주인인 부동산 소유자의 이행강제금도 많다고 봅니다. 그 비율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행위자한테 부과가 되어서 재산이 없다면 우리 결손처분 요건에 의해서 강력하게 결손처분을 하십시오. 결손처분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산이 없는 체납자가 금액이 몇 건에 얼마 되는지, 재산이 있는 사람이 몇 건에 얼마 되는지 그것 좀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또 무재산은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손처분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결손처분을 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후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에 두세 번씩 재산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체납세 정리에, 받지도 못하고 결손처분도 안 하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행강제금 징수에 대해서 제가 매년 결산 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제가 또 챙깁니다.
저는 알다시피 우리 강서에 세무과가 세입부서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세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무과는 직원들 인건비뿐만 아니고 각종 SOC사업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는 청장님이 세입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청장뿐만 아니라 부구청장까지도 세입부서에 대해서 직접 징수보고회를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청장님이 직접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매년 챙길 것입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특히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봉기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세무과장님께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을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세입 징수결정액이 얼마이며,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징수결정액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최일근 위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뒤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자료를 빨리 챙겨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봉기
징수결정액이 1,261억원이고 미수납액은 268억이 됩니다.
최일근 위원
징수결정액이 얼마라고요?
세무과장 김봉기
징수결정액은 3,726억이 되겠고, 그중 미수납액은 453억 7천이 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세입결산 총괄해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 개략적으로 말미의 금액은 삭제하고 큰 금액만 말씀드리면 대충 징수결정액이 3천억에서 이쪽저쪽 갑니다. 미수납액은 450억에서 한 500억 정도 갑니다. 결과적으로 3천억을 우리가 결정해서 다시 말해서 못 받아들인 돈이 500억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500억을 결정을 해놓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본다면 아까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무재산 등등으로 인한 발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근 3천억을 결정해놓고 500억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세입추계를 엄청나게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 4년 동안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해마다 500억씩 못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럼 징수결정액을 낮추든지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이유야 어떻든지 3천억을 벌어들여야만 세입이 발생해서 세출해서 돈을 쓸 것인데, 500억을 못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임은 결론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세무과가 돈을 벌어야 기획실에서 쓸 것인데, 그 돈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건축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최일근 위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고 이행강제금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큰 걸림돌이라고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 공매처분을 하십시오. 재산을 추적해서 여기에 대한 채권이 확보가 안 되면 결산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방비로 무재산을 놔두니까 결론적으로 징수결정액을 3천억을 만들어 놓고 500억을 못 받은 것이 큰 원인이 여기 있다는 결론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봉기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재산이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물론 사전에 우리 구민이니까 좋은 의미에서 독촉을 하셔야죠.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마지막 법적수단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공매처분을 들어가고 재산이 없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결손을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죠. 3천억을 잡아놓고 500억을 돈 못 벌었다 하면 되겠습니까? 뒤에 전문가이신 우리 계장님들! 다들 와 계시죠? 내년에 결산 할 때는 좀 더 이런 징수가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결산서에는 9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관용차량 사무관리비 해서 집행이 한 10%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여기 당초 예산이 10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92만 4,000원으로 90%가 미집행인데 이것은 보면 관용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주차료 발생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 부분에 조정이 필요해서 2017년도 예산 편성 때는 삭감해서 한 3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최일근 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최일근 위원
재무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책자 11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및 세제,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집행이 약간 저조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왜 집행이 저조한지, 또 잔액이 왜 근 한 30%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공용차량 관리에 공공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일근 위원
예, 11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세제,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여기 지금 공공운영비는 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차량에 관련되는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차량 정비비라든지 자동차세, 차량유류비, 차량수리비 이런 것들을 주로 씁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작년도 예산은 16년 9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편성을 못하고 올해는 많이 남아서 작년 잔액만큼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말에 이것을 결산추경에 반영하려니까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잔액만큼 감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까 기획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잔액 발생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입도 추정적으로 잡는 것이고 세입에 대해서 세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변화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모두에 말씀은 조금 줄여보자, 세심하게 해보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28%가 남았습니다만 금액적으로 보면 큽니다. 28% 같으면 얼마 아닌 것 같지요? 그런데 3억 8,000만원인데 결론적으로 1억 1,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금액적으로는 큽니다. 만약에 이것을 세심하게 했더라면 아까 건설과나 다른 어떠한 분야에 돈이 갔더라면 주민이 필요한 소규모사업, 농로 포장 등등을 할 수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100%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내년에 당초 예산할 때 과장님이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앞으로는 차량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좀 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다른 과에 제가 질의할 것이 있는데 지금 서류가 정리가 안 되어서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정리한 다음에 한 가지씩만 나머지 분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 소관이었는데 문화체육과가 신설이 되면서 아마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5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 목표로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기반의 확충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성과지표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과지표 두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개소 수하고 카누실업팀 대회 입상 횟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이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시설 정비라든지 유지관리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카누실업팀과 관련되어서 이게 구민의 건강 증진 도모에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야 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이 연관성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카누실업팀의 구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모적인 입장의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강서구를 대표해서 대회에 출전하고 구의 위상을 높이다보니까 구민의 삶의 질도 높이는 것으로 앞에서 관리를 해 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는 생활체육동호인 행사 개최로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혜미 위원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포함 안 시키고 다른 부분으로 변경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그렇습니다.
카누실업팀 대회 입상 횟수는 빼고 지금 생활체육동호인들의 활동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많은 행사를 제공함으로 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성과지표를 바꿨습니다.
이혜미 위원
저는 이 자료만 봤을 때 향후 개선사항에도 성과목표의 적정수준 책정을 위한 성과목표 달성으로 카누실업팀 사기 진작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어 있어서 2015, 2016, 그리고 2017년도까지도 계속 이어나가는 부분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만약에 카누실업팀을 굳이 이때까지 넣어서 성과지표로 활용을 했다면 우리가 카누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잖아요. 현재 신청을 하면 아동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성과지표를 삼아서 연관을 짓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카누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잘하는 팀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연계 되어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개발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었거든요.
성과보고서가 작년에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살펴보셔서 실질적으로 사업목표랑 성과지표가 연관성이 있고 저희가 꾸준히 계속 해오던 것보다는 조금 발전적이고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게끔 맞추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계획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과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수상레저체험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구민들한테 많은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고, 성과지표도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이 준비하실 동안 세무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세외수입계가 신설되었다고는 하나 7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현재 4명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이 신규직원이라서 업무가 조금 미숙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결산심사장에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심히 유감스럽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다른 부서와 달리 세무과에는 본위원이 알기로 거의 세무직 직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다만 처음 맡다보니까 조금 미숙하다 그런 뜻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미숙한 상태로 놔두겠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도 다른 부서에서 이관되어 오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업무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하고 다른 부서원들하고 항상 소통하고 빨리 적응해서 업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결산심사장에 오셔서 업무가 미숙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본위원장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결산심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조금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강장 밑에 약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 업무에 숙지를 하도록 교육을 시켜서 하루 빨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과장님들의 역할인데, 결산심사장에까지 오셔서 신규 직원이니까 업무가 미숙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 버리면 결산심사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본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답변은 조금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총무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조현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박상준
박상준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92페이지를 보시면 항공기소음관련 주민숙원사업비가 이월사업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2억 9,800만원이고 지출액이 43억 정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잔액이 6억 6,4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본예산이 1년에 한 20억 정도 내려오는데 2015년도에는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타 공항에서 사용하다가 남은 예산 30억이 추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이 추경에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대상은 하반기에 확정하고 본 사업은 2016년도에 하면서 2016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52억 9,8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크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맥도마을 마을회관 건립비가 3억 4,9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강동동 농산물검사장비설치가 한 6,000만원, 또 작지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 1억원인데 맥도마을회관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사전에는 제공해준다고 했다가 막판에 동의를 안 해줘서 사업을 못하게 됐고, 강동동 공동농산물검사장비도 마을 자체에서 사업 불가가 되어서 사업을 못했고, 작지마을 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부지 임차를 못해서 불가하게 되는 바람에 총 집행잔액이 6억 6천 정도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박상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항공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미 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를 보시면 2016년도에 엄청난 피해를 준 태풍 '차바' 복구와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이월로 올해 넘어온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구가 다 완료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차바' 태풍으로 인해서 구비는 작년에 예산이 다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올해 확보되는 바람에 공사기간도 작년부터 올해까지로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완료된 것은 동선항 5,700만원 사업비에 동선항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외양포항은 지금 한 60% 정도 됐습니다. 대항항은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 눌차에 한 60%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혜미 위원
태풍 '차바'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만큼의 태풍이 오는 것은 아니고 몇십 년에 한 번 이렇게 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올해 저희가 여름철을 앞두고 태풍이 자주 오는 계절이 다가오는 만큼 아직까지 모든 것이 복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이 해양수산과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과라든지 농산과에서도 7, 8월 저희가 지금 우수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공사 중인 곳뿐만 아니라 기 복구된 곳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확인·점검을 해 주셔서 7, 8월 우수기에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현재 복구 중인 곳에 대해서는 혹시 취약구간에 대해서 우선 응급조치할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혹시나 재피해방지대책에 대해서도 각 부서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이행해주신다면 저희가 다가올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제가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를 보시면 무허가 정치성 어구 정비 해서 지금 예산액은 1,000만원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1,000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2016년 본예산에는 제가 1,500만원으로 확인했고 추경에 5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이 1,0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과장님! 혹시 1회 추경 시 500만원을 감했던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2014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1,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상 대단위의 무허가 정치 어구가 발생될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서 철거를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할 정치성 어구가 발견되지 않아서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이혜미 위원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2015년도에도 결산 시 보니까 예산이 1,500만원 편성되고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1,500만원이 발생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위법상황이나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어느 순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놓으신 것은 알겠지만,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측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해놨는데, 사실상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확인한바 불법 정치성 어구가 없어서 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이것이 2016년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2015년도에도 그렇고 2014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혹시 2014년도에도 집행된 부분이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없습니다.
이혜미 위원
그래서 이것이 계속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한 3년 이상 무허가 정치성 어구에 대해서 확인된 바가 없고 발견된 부분이 없다면 예산편성을 조금 더 적게 잡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계속해서 예산은 편성되고 하나도 사용이 안 된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경 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저희가 2회 추경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미리 확인하시고 삭감을 하셔서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2억 8천인데 지출액이 약 1억 5천, 집행잔액이 약 1억 3천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우리 서민층하고 취약계층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2억 8천은 국‧시비죠?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전태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부진한 사유와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한 몇 개소 정도 되고, 또 작년도에 일자리 창출된 인원수가 몇 분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전태섭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집행잔액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사업은 보통 전년도 10월 되면 수요조사를 하는데, 이것이 전액 국비로서 지역발전특별회계하고 시비입니다. 그 부분에서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본예산을 당초에 1억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원래 일자리창출사업이 상반기, 하반기에 공모가 있습니다. 상반기의 어떤 공모에 준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국가에서나 시에서는 하반기 창출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치를 잡고 한 개 사업을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더 올려서 2월인가 3월에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1억 7천이 더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이 이제 2억 8천이 되고요. 작년 하반기에 어떤 일자리창출 사업이 한 개 더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이 예측대로 되지 않고 다시 그대로 가는 바람에 지특회계하고 시비가 1억 3천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사회적기업이 올해 현재로 4개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협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조하는 쪽이고요. 에코라이프살림은 생곡 산단에 있는 것으로 폐가전제품 재활용 관계이고, 위드휠은 대저1동 옆에 장애인들 전동휠체어를 만드는 곳이고, 대저2동에 나눔의 미학이라고 재활용 의류를 수거해서 나눔을 하는 것, 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해서는 보통 자기들 업체에 맞게 인원을 배당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기본적으로 30% 이상 취약계층, 고령자인데 여기서 고령자라고 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입니다. 이런 계층을 30% 이상 취업하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입니다. 인원수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에 채용된 전체 인원이 15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현재 153명 중에서 우리 관내 주민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한 50%도 안 되지요? 하단 쪽, 사하 쪽에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 같던데 생곡에 전자부품 거기도 그렇고요. 거기는 우리 지역주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실태파악을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곡에 있는 에코살림은 원래 사하에서 이전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태섭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약간 부족한 편이고요, 다른 세 군데는 거의 저희들 지역 주민으로 아마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난번에 개소식 할 때 내가 관심이 있어서 직접 가보니까 거의 우리 관내 주민은 없고 전부 다 타 관내 주민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 같은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 그런 사회적기업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결원이 생길 때는 관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구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일자리창출이 최우선 아닙니까? 각 당 대선 후보들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전부 다 대선공약을 걸 정도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나 홍보,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많이 신청도 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상 정부에서는 지특이나 시비나 일자리창출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되어 나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중앙에서는 지금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내려올 것 아닙니까? 역시 작년에도 우리 결산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감사합니다. 전태섭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이 목적이지만 부가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떤 일자리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에코살림 외에는 정착이 되었는데 에코살림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나 약간의 제재 아닌 권고를 해서라도 전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도록 하겠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것이 지역구 구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상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일근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혜미 위원님, 전태섭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부서장님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내년에 결산 때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농산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의 조세를 보면 조금 보안해야 될 점이 세외수입이 조금 미수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심지어는 국비, 시비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 집행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내년 당초 예산에는 구비에 준해서는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16년도 결산을 점검해 본 결과 방금 전 우리 세 분의 위원님이 지적한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소정의 목적을 잘 달성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 또 구민을 위해서 본 사업을 위해서 소관부서에서 노력한 결과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장관, 시장 18개 부분에 우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이제 곧 있으면 더위와 함께 하반기가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총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점검해서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여 주시고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6년도 전체 총체적으로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의 부서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상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도시개발국 소관사항을 제외하고 심사를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의원 조현상 의원 박상준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전문위원(1명)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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