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예산 결산에 있어서 세입예산액과 수납액의 과다 차액 발생은 세입목표액 산정의 부적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매년 결산 검사 시 동일하게 지적되는바 향후,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당부 드리며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이행강제금의 미수납액이 332억원에 이르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제고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분에서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례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지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정확한 소요예산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바 가능한 당해 연도 사업은 그 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5호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사업과 태풍 ‘차바’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으로 4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앞으로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집행부서에서 피해 확산 방지 등 빠른 시일 내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6호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건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내용은 가칭 명지2동 주민센터 건립 1건이었으나, 공립 서연정어린이집 신축 공사비가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대상이 됨에 따라 금회 변경안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는 취득할 대상에 대한 사후 관리 계획, 최적의 건축물 공법을 적용하여 향후 수직 증축 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각종 행정 절차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촉구하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7호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일반회계 2,755억 6,100만원과 특별회계 111억원을 합한 총 2,866억 6,100만원 규모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 특별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당면 현안 사업과 경상비 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추후 사업이 적기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세입부분은 대부분 국․시비 의존수입 등으로 향후 자주 재원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재원 확충에 노력해주시고 특히, 대규모 단일사업에 편중되어 구민이 요구하는 소규모 사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으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국가정보화 기본법」등 상위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0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상위 법령에 규정하지 않는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01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2조의2에 따라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지역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02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작업 의무화 관련「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조례로서 차후 의무 위반 행위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제설‧제빙의 책임 순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과 접근방법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향후, 서로 무엇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상생의 길을 위해 진실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구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는 부산시의 미래를 선도하는 대규모 개발의 중심지에 있으며 이에 따른 각종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개발의 소용돌이로 변화를 반복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 예산 투입의 불균형으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간에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균형적인 개발과 낙후된 북부지역의 구민들의 아픔을 내 가족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지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적극적인 행정과 미래를 예측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심사를 요구한 자료를 전반적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500여 공무원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중앙부처나 부산시 주관 각종 평가에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한 점 우리 의회는 높이 평가하며 강서구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가지며 그동안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더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