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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0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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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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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03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06월 08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5.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10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먼저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의장님께서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지난 5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11분
안건
1.제20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 예산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우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번 회기는 순서대로 손동호 의원님과 이혜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3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동호 의원님과 이혜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안건
3.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보고한 지난 5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안건
4.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구청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옥영 강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 회기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 중 세입부문은 징수 가능한 세외수입 전액 2016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기정예산 편성 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등의 지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당면 현안사업 등 필수사업과 기타 꼭 필요한 경상비를 최소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 및 국‧시비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2,324억 1,700만원 대비 540억 2,100만원이 증가한 2,864억 3,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27억 9,800만원이 증가한 2,753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명지2동 주민센터 이전 건립비 및 국‧시비반환금 등이 반영되어 68억 9,200만원이 증가한 241억 2,700만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저1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2억 900만원이 증가한 152억 2,000만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녹산지구 연안정비, 진목지구 연안정비 및 태풍 ‘차바’ 피해 공공시설물 복구 사업비 등이 반영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1,200만원이 증가한 219억 8,1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천성에서 외양포간 도로개설, 명지동 영강길 81번길 일원 도로개설, 지사동 협성엘리시안 아파트 일원 도로개설 및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74억 8,400만원이 증가한 303억 1,900만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업 및 하천 및 하수시설 정비 사업비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8,800만원이 증가한 212억 2,7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2,900만원이 증가한 14억 8,800만원이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인상분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8,700만원이 증가한 45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2,300만원이 증가한 111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40억 2,100만원이 증가한 2,86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5억 6,200만원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350억 5,2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1억 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액 2,225억 4,000만원 대비 527억 9,800만원이 증가한 2,753억 3,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49.8%보다 6.1%가 감소한 40.5%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인건비 15억 8,600만원, 물건비 7억 4,900만원, 경상이전 116억 7,700만원, 자본지출 351억 8,9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5억 9,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세출 총액은 2,75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과 25페이지와 27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1분
안건
5.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박상준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1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박상호 총무복지국장 임경배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총무과장 유병옥 문화체육과장 김종건 재무과장 성말선 세무과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농산과장 이동규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건축과장 오규상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사무과장 강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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