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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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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98회 부산강서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6년 07월 1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동호 의원 외 1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7.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이혜미 의원 외 5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동호 의원 외 1인 발의)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7.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이혜미 의원 외 5인 발의) 8.휴회의 건(의장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손동호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지난 7월 1일 조현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7월 1일 이혜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4분
안건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조현상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상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산‧재무 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7월 8일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최일근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본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일근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상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5회계연도 예산, 재무결산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안건
2.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전태섭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태섭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7월 8일 제198회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의원 여섯 분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손동호 의원을 선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부위원장 선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전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태섭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동호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9분
안건
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동호 의원 외 1인 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요구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손동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손동호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장래계획과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함과 아울러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42조 및 강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7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강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바람직한 구정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5.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6.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현상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현상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내용을 변경하고, 안 제9조 제6항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중 증인선서 준용법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이 결산 검사사항에 추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결산개요, 제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 조례안을 개정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에 따른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항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조항과 안 제5조 제2항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등록 조항, 안 제10조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 관리 단서를 추가하며 별표 개정, 별지 개정 및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안건
7.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건의문채택의 건(이혜미 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혜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미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혜미 의원입니다.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30부산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대시민 공감대 확산과 정부의 관심을 제고하고, 부산 유치 열망을 대외적으로 강력히 표명하고자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유치는 준비된 도시, 시민의 열정과 염원이 담긴 도시, 부산이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 제2도시’라는 허울뿐인 이름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부산시민의 바람이며 부산시는 2014년부터 박람회 유치의 뜻을 명확히 밝히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2015년 7월에 정치‧경제‧문화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725명의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부산을 비롯한 전국 2,600여명 대학생들의 봉사조직인 2030부산등록엑스포 서포터즈들이 조직되었으며 2회에 걸친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국제적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130여만 명의 부산시민과 국민이 유치 서명에 동참하여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부산시가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서 또는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차원의 접근이 아닙니다. 부산은 국제영화제, 2002년 한‧일 월드컵 조추첨행사,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2015 통합개발환경(IDB) 연차총회 등 각종 대형 국제행사를 유치한 경험이 있고 강서구는 김해공항, 고속도로, KTX, 국제크루즈항만 등과 연계한 우수한 교통망과 광활한 면적의 부지를 갖추고 있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효과를 올릴 수 있으며 여기에 높은 시민의식까지 모든 것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모으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부산을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 개최도시로 선정하여 줄 것과 관련 사업을 국가책임으로 추진해 주기를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하나. 우리나라는 OECD 상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등록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국가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부권 중추도시의 성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최적의 대안입니다.
하나. 부산은 인근지역 1,300만 관람수요와 중국‧일본‧러시아 등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및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경험을 통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가 기대되므로 반드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도시로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2030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이혜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안건
8.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옥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김부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19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한만호 경제산업국장 임경배 보건소장 천동화 기획감사실장 박병금 총무과장 유병옥 재무과장 성말선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주민복지과장 최호준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녹지공원과장 홍순문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사무과장 강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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