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 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제명을 기능에서 심의대상으로 변경하고 제1항에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심의대상사무를 제5호에서 제6호를 신설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10억 이상의 물품‧용역을 심의대상사업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는 제1항과 중복되는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3조는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예산조치사항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법령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함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제명을 물품의 관리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물품사무관리자를 구분지정하고 안 제3조는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제명을 관리사무의 위임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변경에 의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변경하고 안 제10조는 대상물품을 소모품으로 한정하고 현행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는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6조는 상위법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함을 명시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자합니다. 안 제17조 제4항은 불용품 매각의 예정가격은 상위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근거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는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1조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일시보관처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안 제22조는 상위법 및 조례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3조는 물품관리자의 변상명령에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는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상위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표준서식을 갖추도록 하고 안 제25조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며 안 제27조, 안 제28조는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또는 검수는 상위법 시행령 제68조 3항 90조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에서 안 제34조는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과 예산조치사항 및 심사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그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사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요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3호는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 기준가격을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반영하여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2,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에서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등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 제3항 제1호는 대부료의 요율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제4항 제66조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가능한 대상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46조는 청사의 면적기준을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63조 제3항은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2조 제4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항에서 5항, 제32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40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전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67조는 구유재산 취급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하는 내용은 해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