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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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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2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03월 13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7.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지원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2017년 2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2월 24일 이혜미 의원 외 1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태섭 의원 외 2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의 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제명을 기능에서 심의대상으로 변경하고 제1항에서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심의대상사무를 제5호에서 제6호를 신설하고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10억 이상의 물품‧용역을 심의대상사업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9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는 제1항과 중복되는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1조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는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3조는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예산조치사항 및 심사대상 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법령 기준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함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제명을 물품의 관리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물품사무관리자를 구분지정하고 안 제3조는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는 제명을 관리사무의 위임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변경에 의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변경하고 안 제10조는 대상물품을 소모품으로 한정하고 현행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는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6조는 상위법 시행령 제77조에 근거함을 명시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자합니다. 안 제17조 제4항은 불용품 매각의 예정가격은 상위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근거함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20조는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1조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일시보관처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안 제22조는 상위법 및 조례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3조는 물품관리자의 변상명령에 책임을 면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위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는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상위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표준서식을 갖추도록 하고 안 제25조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하도록 제2항을 신설하며 안 제27조, 안 제28조는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또는 검수는 상위법 시행령 제68조 3항 90조에 따르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에서 안 제34조는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과 예산조치사항 및 심사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그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사항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자격요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3항 제3호는 공유재산심의 제외대상 기준가격을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반영하여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20조의2,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에서는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등의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의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 제3항 제1호는 대부료의 요율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여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제4항 제66조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 가능한 대상을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40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정‧보완하고자 합니다. 안 제46조는 청사의 면적기준을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63조 제3항은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제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22조 제4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4항에서 5항, 제32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40조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전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67조는 구유재산 취급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하는 내용은 해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세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4조 2항 개정안에 보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 이상인 공사계약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0억을 한 이유, 또 용역은 10억 이상을 한 경우에 대해서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배경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이것은 상위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시면 제108조에 개정되어가지고 거기에 되어 있는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러면 이 미만은 제외된다, 그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 제한하는 공사가 요새는 100억입니까, 얼마입니까? 지역제한 할 수 있는 공사계약,
재무과장 성말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품 용역 공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태섭
아마 구청 단위에서는 대단위 공사 발주하는 금액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재무과장 성말선
예, 거의 대부분 지역제한입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다음에 2조 3호에 보면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성말선
2조 3항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전태섭
예,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라 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예를 들면 어떤 단체입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이거는 상위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3호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아마 제2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되어서 제가 파악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본위원이 왜 이걸 질문하느냐면 지금 현재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보면 거기에 대한 관련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도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단체도 포함이 되면 아마 거기에는 자기들이 회원들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런 관련단체, 건축사협회라든지 주택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도 포함이 되는지 그거는 다음에 한번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다음에 위원을 위촉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분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재무과장님!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사항의 핵심내용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부칙 12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부칙은 제가 지금 출력을 안 해왔는데,
최일근 위원
그 부칙 12조에 보면 주민참여공사 및 상한금액이라는 27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개정안에 보면 이것이 똑같이 주민참여공사대상 및 상한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거에 개정 전에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이라 하면 결론적으로 개정사유에 주민참여공사대상이라는 것은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저도 검토를 하면서 제목이니까 별 신경을 안 썼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민참여대상공사라는 것하고 상한금액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일치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상한금액이라는 것은 빼도 주민참여대상공사가 밑에 1호에서 9호까지 항목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다면 굳이 상한금액을 포함 안 해도,
최일근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상한금액은 접어두고 12조에 보면 주민참여대상공사로 되어 있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개정안에 보면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라는 겁니다, 감독.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과 자료에 의하면 개정안이 주민참여대상공사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개정안에 주민참여대상공사를 주민참여감독으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상위법 시행령 제60조에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거 바꾸셔야 되죠? 시행령 60조에 보면 엄연하게 제명이 주민참여감독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시민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적시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참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지금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도 시민단체에 대해서 약간 수정만 되어 있는 부분이지, 이전에도 시민단체에 관한 부분은 3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던 적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이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사항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성말선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전에 법안 2조, 그러니까 2항 3호에 시민단체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약간은 바뀌었기는 하지만 일단 기존에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성할 때 시민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했다,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더 명확하게 답변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 법안이 마치 통과되면 계약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때 이 시민단체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제가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심의위원회 구성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시민단체 부분은 작년에 우리 심의회 위원 명단을 보면 현재는 해당되는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위원을 다시 위촉할 때는 시민단체 3항 3호에 해당되는 분을 적극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금 개정된 내용하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고 6호만 신설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약간만 자구수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왕에 계약심의위원회가 15명 내의 인원으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 다른 분들은 자격요건이 갖추어진 분들이라서 다르게 이야기 할 것은 아닌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곤란한 점이 있어서 아마 빠트린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4조에 보면 5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금방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 이상 되는 공사가 거의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까지 기존에 상위법에 있다 해도 제가 지금 그 한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위배 안 되더라도 우리구에서 실현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조례로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조문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 하고 구색을 맞춘다는 것은 일부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법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별로 가치가 없는 부분을 굳이 해놨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이 필요한지 제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조현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구에서 다 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기본표준안은 될 수 있지만 우리구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우리구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구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까지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지 여부는 제가 의심이 듭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지금 우리구에서도 용역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것이 있어서 작년에 한 건 정도 심의를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한 건 하려고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과장님 소견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이제 우리 강서구에서도 공사 금액이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용역‧물품 이런 부분들도 금액이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심의를 거쳐서 좀 더 정확을 기하자는 뜻에서,
조현상 위원
결국은 따지고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서 심의위원회 자체가 형식상으로는 있으되 있으나마나 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1년이면 한두 건도 한 번도 안 열릴 가능성이 있는 심의위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손동호 위원입니다. 전태섭 위원님과 최일근 위원님, 조현상 위원님의 발언내용과 저도 내용이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구에서 용역하고 발주하는 공사가 50억, 10억이라는데 이 정도 되면 시에서 할 사업 아닙니까?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부산시로 봐서는 부산시 사업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시 사업이라기보다는, 시에서 하는 사업도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손동호 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전부 다 시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우리구에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구에서 50억 이상 발주하는 공사가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주로 건축공사 같은 것은 해당될 것 같은데요,
손동호 위원
공사를 해도 보면 상습침수지역해서 공사금액 여기 뭐 67억, 300억 이렇게 해도 보면 최종심의는 부산시에서 다 하던데요?
재무과장 성말선
그것은 계약심의하고는 조금 다른 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동호 위원
아니, 그게 계약심의지 공사하면 계약해야 된다아닙니까, 투자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50억 이상 되면 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손동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금액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심의위원회나 주민참여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과연 구에서 이런 공사가 사실 없는데 이런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그것은 상위법률 제32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이지 우리 임의로,
손동호 위원
예, 그러면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각 구의, 뭐 서울 같은 지자체는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 서울 외의 지방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조문 같거든요? 꼭 따라할 필요성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낮춰야 되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 잣대에 의한 기준금액으로 어떻게 이것을, 필요가 없는데 금액을 그러면 현실에 맞게 낮춰야죠,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맞게 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서,
손동호 위원
아니, 임의적이 아니라 법은 그렇게 해도 지역의 현재 실정에 맞게 모든 것을 조례를 하고 진행을 하고 그런 줄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밥을 시에서 중앙에서 물론 돈을 내어 주면 사업하고 이런 것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제가 잠깐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과장님, 금방 손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조례를 상위법에 위배해서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상위법을 좀 개정해 주시라고 건의를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금액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구의 형평에 맞게 하는 게 오히려 모범안으로서 맞지 않나, 지금 현재 이 사항대로 그대로 집행하면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 체계상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강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을 10억이나 20억을 우리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으니까 상위법을 이 부분을 금액을 산정하지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 형평에 맞게 조례에서 정한다, 이런 식으로 개정만 해 버리면 이건 충분하게 우리구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계약심의위원회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시민단체라는 건 어쨌든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옳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여기서 이걸 하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상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안을 우리구 형평에 맞춰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현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관서당경비에서 일상경비로, 이 용어가 바뀐 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조례안이 올라오네요?
또 법제처에서 자율 정비 권고가 언제 통보가 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개정조례안이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해당부서에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다음에 조례 제‧개정 작업을 할 때 참고로 하고 업무추진에 참고하라는 통보가 그때그때 오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담당직원들이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열람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현재 실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법령연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관서당경비가 일상경비로 바뀐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법을 찾아보면 날짜가 2014년 5월 28일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일 시행됐고, 그다음에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바뀐 건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변경이 오래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때 개정을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바로 찾아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조례는 좀 개정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법제처와 링크되어 있고 또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게 모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무과에서 취급하는 관련법들은 돈과 관계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보고 항상 법을 찾아보고 링크되어 있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궁금한 것은 미리 찾아보고 일을 처리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기획감사실에는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그런 제도는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성말선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법 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보니까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처리는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부위원장 전태섭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간과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바뀌었다고 내일 통보해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분기별 정도로 개정사항이 있다는 걸 통보를 해서, 물론 소관부서에서 챙겨야 하지만 못 챙기는 걸 다시 한 번 제도적으로 걸러주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이걸 한번 공론화해서 각종 법령개정사항이 생겼을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개선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또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건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 거의 3분의 2 이상 개정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여기 업무에 대해서 관련법이라든지 이런 걸 챙기셔서 제때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보충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관련된 분야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는 곧 재무과가 아니겠습니까? 조례는 관리감독 부서가 기획실이 됩니다. 부분적인 부서의 조례가 나오는데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 제정과 개정이 됐을 때 그건 즉각 이뤄져야 합니다.
재무과장 성말선
예, 맞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부서에서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인력의 부족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힘들 것 같습니다.
물품관리 등등은 적기적소에 관리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상위법의 제‧개정 이런 분야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적기적소에 우리구 조례 제‧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챙겨봐 주십시오.
재무과장 성말선
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공유재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위법령과 조례 개정에 있어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더 이상 질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1시 01분
안건
4.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법률이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개정되어 2016년 7월 7일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금의 명칭이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도 이에 맞게 조례 명칭과 용어 등을 변경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당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설치”로 되어 있던 것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로 변경하고 안 제2조 및 안 제6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변경하고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의2항에 보면 민간전문가로 용어가 수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간전문가라 하면 광고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그렇습니다.
조현상 위원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2항에 민간위원을 민간전문가로 바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이라하면 민간위원 중에서는 광고 산업이라든지 광고디자인, 경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는 갖고 있지만 전문화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전문가라 함으로써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쪽으로 위원을 위촉하려고 구체화시킨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결국은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이런 종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가려서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승진은 벌써 하셨지만 공식석상에서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교육만 갔다 오시면 간부공무원으로서 명받아서 소관업무를 진행하실 건데, 평소에 잘하시는 과장님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히 간부공무원이 하실 분야는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것이 곧 소관업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애로사항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하게 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용보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현재 이 조례안은 법령기준에 맞게 잘 정비가 되고 적절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1시 08분
안건
5.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 창달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제8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조항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안 제4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신청 등, 안 제16조는 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규제사무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99회 임시회 예산결산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어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주요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5조부터 7조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8조는 도시재생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안 제9조부터 10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상정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정된 두 조례안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통해 주민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여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재생사업 활성화 및 효과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근
김종근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다음은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전태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 표준안이 내려온 그대로 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부위원장 전태섭
타구에는 이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한 구가 몇 군데 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타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그렇습니까? 과장님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근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속하고 있는 당에 아파트특별위원회 부산시 위원장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분쟁, 조정, 민원이 사실상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업무적으로도 저한테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야 하지 않나 싶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설립하는 것 자체는 저는 아주 고무적으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이걸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늦었지만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조항 중에서 제가 한두 가지만 한번 질의코자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해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실제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지금 우리구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걸 참고적으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자에 관한 민원이 저는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본법에서는 하자에 대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또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써 소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례를 보완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건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71조 2항 7호에 보면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혼합주택단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개념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71조 2항 9호에 보면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이걸 또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많은 하자관계에 대해서 9호에 의해서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전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동주택 분쟁 민원유형에 대해서는 주로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에 하자보수 처리 지연에 관한 문제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의 운영에 대한 불만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민원으로 보통 아파트 관리집행이 불명확하다해서 입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자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도 신규아파트가 입주하면 하자민원이 있습니다마는 하자민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국토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법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자분쟁 민원이 많은데도 일일이 사소한 것 가지고 국토부 분쟁을 신청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하신 혼합주택단지의 개념은 주상복합 이런 개념이 아니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한 단지에 동시에 있는 걸 혼합주택단지라고 합니다. 임대 입주자하고 자가 입주자하고의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추후 제일 관심을 갖는 분야가 하자관계, 하자관계에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물론 하자에 대해서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입자하고 관리주체하고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당초 처음 시공할 때부터 잘못됐는데 사용자의 잘못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라, 돈이 큰돈이 아니고 몇백 만원 정도 전세금을 공제를 하고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호에 부영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처음에 입주할 당시부터 마루판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려서 전세금을 공제하고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거기에 앞으로 5년이나 8년동안 거주하면서 분양받을 것 같으면 자기가 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빨리 고쳐달라고 할 것인데 사실상 자기는 2, 3년만 살고 가기 때문에 굳이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거든요? 부영에서는 너희가 사용하면서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사용자 잘못으로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전세금을 일방적으로 공제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내도록 방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갖고 서울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린다, 이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본 조례를 통해서, 기타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가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하자에 대한 조사를 한다든지 하자에 대해서 분쟁조정은 안한다고 하더라도 하자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자 책임에 대한 조사는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보완이 된다든지 또 하자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모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호부영 같은 경우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이 10년인데 우리 임대주택법에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쪽차원에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하고 일반 분양주택이 법률적으로 모법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다루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과장님 답변내용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동료위원들하고 법제담당부서하고 전문위원하고 의논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과장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성 지명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위법령상 하위법이 불일치 및 조례에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 두 번째, 분쟁조정 거부 중지에 대해서도 문제도 좀 있다고 본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과장님께 답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과장님 4조 2항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4조 2항에 개정안을 보는 것 같으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으로 한정을 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죠?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
그런데 상위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에 위원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으로 했는데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으면 조정이 가능한 걸로,
최일근 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원만한 조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제가 볼 때는 부구청장님과 소견이 넓으신 국장님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지명이 되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에 명시할 것이 아니고 지명권자는 결론적으로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단 결론입니다. 그러면 위원을 위촉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
위촉한 다음에 지명권자가 결론적으로 부구청장님과 국장님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령상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그래서 당연하게 식견이 넓으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하는데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상위법령상에 위배된다, 그러면 조정위원회가 위촉이 되면 그중에서 지명권자인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개발국장님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하여 상위법과 하위법이 불일치가 아닌 일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17조 1항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부 중지가 나와 있고, 거기에 17조 6항입니다. 17조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분쟁조정이 있었다는 결론이지요. 그 밖에 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위법령과 불일치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위법령에는 분쟁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원도 아닌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거부 중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다시 역으로 이 내용에 보면 그 밖에 분쟁조정대상이 아니라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이것은 하나의 거부 및 중지를 할 수 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오규상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거부나 중지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분쟁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소소한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일일이 다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는 그런 사소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든지 옆방에 실외기 소리가 좀 예민하다든지 예민한 분들은 보일러 소리가 시끄럽다든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조정위에 회부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좀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본위원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까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일반위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도 계실 것이고,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를 개최하고 등등이 비일비재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일반인들에 대한 일상 일에 피해를 주고 또한 행정에 대한 업무도 상당히 낭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런 내용을 삽입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그렇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것이 하위법과 상위법령적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어떤 과장님의 견해를 삽입해서 최종심사할 때 과장님의 견해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과 충분한 심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과장님의 견해가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예, 감사합니다.
최일근 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및 임기에 관해서 우리 최일근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하는 사항은 구성을 할 때 반드시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개발국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87조 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87조 2항 1호에 보면 해당 시군 또는 구 소속 공무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항목 가운데 해당되는 사항을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제1호에 보면 소속 공무원만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여기에 반드시 10명 이내로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하면 우리 강서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2명 정도밖에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드시 부구청장이나 도시개발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조문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조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반드시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되어야 되는지 의문시 됩니다. 왜 그러냐면 87조에 보면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주택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판사, 검사 출신부터 해서 법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이하 등등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구청장이나 도시개발국장보다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 부위원장을 도시개발국장 이런 식으로 한정할 필요 없이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87조 2항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를 신설해서 위원은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면 굳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도시개발국장 부위원장 할 필요 없이 여기 판사 출신이 혹시나 올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 시행령 쪽으로 보면.
지금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판사가 위원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공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의 소견은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만 좀,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말씀이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조에 조정기간신청 심의기간이 50일로 되어 있고 이에 한해서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까? 12조 3항입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지금 특별하게 기한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운영상 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특별히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조현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실효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이 부분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조현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혜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동호 위원 거수)
손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조 보시면 조정위원회는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라는 별칙을 달아놨거든요? 이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하는 것을 15일까지 기간을 둘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러는데 무슨 일을 하고 합의를 하면 앞에서 면상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며칠 지나서 다른 사람이 태클을 걸면 이것이 또다시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오거든요? 기일 관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떤지 생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회를 하고 나면 보통 개별적으로 당사자들한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통지한 것으로 조정안이 좋다, 이러면 이게 서명 날인한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통지했는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거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도 있지만 단체와의 분쟁도 있거든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 의견을 물어볼 때 즉각적으로 1대1 같으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분쟁 구성원들이 많을 때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15일로 한 사항입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될 수 있으면 기간은 짧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건축과장 오규상
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만 입주자 구성원들 세대수가 적게는 수백 세대에서 단지가 큰 데는 천 세대가 넘는 단지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통일된 의견을 받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손동호 위원
실제로 조정안을 수락했기 때문에 대표자한테 주민들은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자가 공지하면 요즘은 2, 3일이면 다 한다아닙니까? 이것을 15일로 할 것이 아니고 10일 이내 하든지 일주일 이내 이렇게 기한을 당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오규상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난 임시회 때 일부 미비된 점이 있어서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제출이 되었고, 조례안은 검토해 본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동료위원님들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동의합니다.
손동호 위원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호 위원
14조에 보면 지역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저번에도 보면 몇 명에 대한 이게 명확하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생각에는 10인 이상이 아니고 한 10명 이내나 20명 이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협의체 이 조항을 보면 100명도 둘 수 있고 200명도 둘 수 있고 그렇거든요.
건축과장 오규상
손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을 10인 이상 하는 뜻이 아니고요. 해당 주민의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명이고 20명이고 전부 다 협의체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구성된 게 우리 앞에 4통, 5통, 6통, 7통, 8통, 11통이 있는데, 4통은 23명, 5통은 14명, 6통은 16명, 7통은 11명, 8통은 15명, 11통은 28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30명 이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 없다고 사료됩니다.
부위원장 전태섭
동의 받을 때 10인 이상 그 말이지요?
건축과장 오규상
예.
손동호 위원
사실 주민협의체면 주민협의체 위원을 안둡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예, 둡니다.
손동호 위원
두면은 주민협의체에 대한 인적 구성이 나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그런데 통별로 다,
손동호 위원
이것을 통별로 할 것이 아니고요, 대저1동이면 대저1동에 전체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건축과장 오규상
여기에 말하는 주민협의체라는 말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통별로 사업이 다 틀리고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사업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B사업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단위사업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할 때 같이 가능한 많은 최소한도 10명 이상의 의견을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통 단위나 동 단위로 협의체가 아니고 이것은 사업별 협의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동호 위원
사업별로 사업하는 것을 지역주민 소수의 의견을 일일이 다 하는 것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직접 당사자도 있고 옆에서 보면 지역의 어느 사업이 우선이고 무슨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의논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축과장 오규상
전체적으로 의논하는 것은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고요, 세부적인 단위사업은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까지 전체 주민들의 뜻을 모으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손동호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에서 세부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도시재생위원회에 어떻게 사람을 두고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건축과장 오규상
도시재생위원회는 영 10조에 보면 아주 세밀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이임 안 해도 될 정도로 영 17조에 보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손동호 위원
그런데 내가 그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체제 그 내용 자체가.
또 16조에 보면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보면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15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내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구청장이 다 하고 이거 뭐 사실은 본위원이 말하기가 좀 거 합니다. 사업추진협의회에서 대표성이 있는 위원장이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데 구청장이 할 수 있다 하거든요,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규상
위원님! 이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각 개별 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재생사업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구청장이 정한다는 뜻이지 모든 건건이 구청장이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손동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추진협의회에서 하지 구청장이 한다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그에 대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고 문제가 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설명을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오규상
아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6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간한테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이 타당하면 재생사업의 특성상 민간에게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보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인 16조에 삽입된 조문을 작성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손동호 위원
일단 됐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사업추진협의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3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잠깐 저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토지정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까지 계속 이어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안건
7.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고길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혜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2016년 1월 19일 전부 개정되어 20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내용을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 전면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제2조 상위법령에 반영된 조항들을 정비하고 안 제3의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촉 해제는 상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4조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별도 조치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2007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 21일간 공보에 게재한 결과 특기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의뢰한 결과 특기한 사항 없습니다.
원활한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혜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근
김종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은 동료위원이 모든 것을 심사해본 결과 특별한 의견 없이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혜미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좋습니다.
12시 00분
안건
8.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지원조례안
위원장 이혜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소관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혜미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이 분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전태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또한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원안대로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혜미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3월 14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전문위원(2명)
김종근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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