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먼저, 금번 제20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지난 2017년 2월 24일 이혜미 의원 외 1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태섭 의원 외 2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8일 제202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접수하여 당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분을 우리구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연장위원이신 전태섭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한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태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