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월 1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인구 10만 돌파에 따라 변화된 지역여건과 주민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변화된 지역여건과 주민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2017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관련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복무조례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장기재직휴가 횟수를 명시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현행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조례 중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따른 명칭 수정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중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본건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 시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충실한 내용으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중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부분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직개편에 미반영 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며, 향후에는 조직 개편 방향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현업부서를 우선 개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보직 해소 등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