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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강서구의회

7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0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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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0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강서구의회

일시

2017년 01월 11일

장소

강서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손동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2016년 12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제출되어 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기획감사실장 최호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동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변화된 지역여건과 주민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총무복지국에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안 제6조의2에서 경제산업국의 창조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명칭 변경하고, 부칙 안 제2조에서 한시기구인 도시개발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3국 1실 16과에서 신설 1개과, 명칭 변경 1개과 등 3국 1실 17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지역여건과 주민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2017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관련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532명에서 일반직 22명을 증원하여 55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별정직 및 4급 이상 일반직은 변동 없습니다. 5급 정원을 당초 34명에서 35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당초 490명에서 511명으로 21명 증원하여 원활한 조직운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시행으로 약 6억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과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6급 이하가 490명에서 511명으로 2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6급 이하 21명이 증원된 내역이 직렬별로, 급수별로 인원이 각각 얼마 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원되는 인원은 직렬별로 보면 6급이 5명, 7급이 6명, 8급이 7명, 9급이 3명입니다. 6급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 1명, 세무직 1명, 운전직 1명, 행정시설에 1명, 보건의료에 1명 해서 5명이 고요, 7급 같은 경우에는 6명에 행정직이 4명, 보건직이 1명, 시설이나 토목에서 1명, 그래서 6명입니다. 그리고 8급 같은 경우에는 총 7명으로 행정직 4명, 사회직 2명, 녹지 1명, 운전 1명, 시설건축에서 1명, 9급에서는 행정 3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주로 행정직 인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1명 중에서 과에 배치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21명 중에서 어느 부서에 인원이 늘어났는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배정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할 그럴 계획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에 1명 정도 들어오고, 문화체육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현재 총무과에 있던 인원 4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15명이 증원됩니다. 재무과의 도서관이 문화체육과로 옮김으로 해서 재무과의 도서관 업무를 보던 인원 4명이 문화체육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4명이 재무과에서는 감배정됩니다.
그리고 세무과에는 세무직 1명이 늘어나고 주민복지과에 사회직 1명, 지역경제과에서도 미래창조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업무를 담당하던 인원 1명이 줄어들고, 녹지공원과에서 1명이 증원되고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2명이 늘어납니다. 도로교통과에서는 1명이 늘어나고 건축과에서 1명 늘어나고 건설과에 개발지원계가 신설됨에 따라 4명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어서 2명 정도 늘어나고 녹산동 1명 정도, 구체적인 규정을 세울 때 다시 재검토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 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태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인력증원관계는 우리 규칙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전태섭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실제 실장님이나 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원 21명이 증원이 됐는데 사실상 현업부서에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 증원된 것에 대해서 아마 현업부서 위주로 많이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늘어난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다음에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를 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총무과가 2개 과로 나누어지는 것하고 창조경제과가 명칭이 바뀌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환경위생과나 도로교통과 사업하고 업무가 거의 중복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경과하고 통합을 하든지 해서 산업단지관리사업소를 폐지하자, 그런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던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총무과만 2개 과로 나누어지는 그 내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조현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 4월부로 인구 10만을 돌파했고 앞으로도 인구가 계속 증가될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다방면에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주민 삶의 질에 밀접한 문화체육 분야에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확대된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농촌위주 행정에서 본격적으로 도시행정으로 전환됨에 있어서 현업부서인 청소나 환경, 교통 같은 분야에도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직비대화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기구 확대를 고려해서 이번에는 문화체육과만 신설하고 향후 여건변화에 있어서 그런 걸 적극 반영해서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중첩되는 이런 부분을 통합을 하든지 다른 방법 쪽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전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국책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구청에서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앞으로 강서 미래를 위해서 설계를 하려고 하면 지금 여기 도시개발국 건설과에 개발지원팀만 구성을 한다고 해서는 우리 강서구 전반에 일어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과를 신설해서라도 우리 주민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고 강서의 미래를 위해서 부산시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에 요구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창조경제과에 있던 미래창조계가 지금은 폐지된 걸로 되어있는데 그럼 기획실에 있는 기획팀을 엎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할 수 있고 우리 강서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부산시하고 협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보상, 협상에서도 우리구민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엄청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획실 산하에 전담부서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고 했던 부분은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기구개편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행정사무를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은 거의 반영이 안 됐고 다만, 행정 편의상 총무과 업무가 비대하다 해서 2개를 나눠놓은 것밖에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총무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2개로 만들고 하는 걸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현장에서 보시고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느꼈던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그만큼 지적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여러 업무가 중첩되는 그런 분야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첩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조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가 중첩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과를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과를 하나 설치하려면 최소한 15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현업부서에다가 실무를 볼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임시방편이나마 우선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행정수요가 더 증대될 땐 과를 설치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실장님, 기존에 창조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변경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창조경제과에 업무 자체를 보면 지역경제라든지 미래창조계가 들어가 있어서 창조경제과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들을 보면 기획실 업무라든지 건설과의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미래창조계를 폐지시켜버리면 순수하게 남는 건 지역경제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도시경관하고 이런 업무가 남다보니까 지역경제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명칭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미래창조계에서 하던 주된 업무가 기획실이나 다른 계에서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없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건설과에 개발지원계를 하나 신설해서 신공항관계라든지 서부산개발하고 각종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 그런 개발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계를 하나 신설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어떻게 보면 창조경제과라는 명칭을 새롭게 만들 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과의 명칭 하나에 내재된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가 기획감사실이나 다른 부서에 조금 중첩되는 업무가 있어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미래창조적인 부분까지 아직까지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일들과 개발사업 때문에 지금 현안사업들에 대한 것에 집중하다보니까 미래창조의 본질적인 목적을 조금 따라가지 못해서 이번에 이 부분을 줄이는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후에도 혹시 명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명칭 변경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명칭을 보고도 저희 구의 방향이라든지 목표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일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가도 비슷한 사항으로 있는데 솔직히 창조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늘 창조경제과라고 했을 때 거기 안에 내포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솔직히 꾸준히 봐오니 창조라는 역할들을 전혀 수행을 못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미래창조계가 없어지고 지역경제과로 가면서 현실에 맞게끔 중점을 주시는 부분은 좋은데 분명히 창조경제과할 때 창조라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민을 해서 제일 처음에 명칭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한번도 날개를 펼쳐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정리하고 정리하다보니까 그냥 도태되고 없어지는 부분으로 저는 느껴져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 중첩되는 업무로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미래창조계를 만들 때 가지고 있던 고유 업무라든지 계획했던 그런 바들이 다른 부서가 가지고 가더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기획실장님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하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편을 했을 때 6급 무보직이 얼마큼 해소가 됩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신 모양인데, 과에 어떠한 심의는 우리 의회의 권한사항이고 계는 집행부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계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6급 무보직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때 제가 볼 때는 6급 무보직이 3명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과가 신설이 돼서 총 4명 정도 무보직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전체 무보직에 4명 같으면 욕심이 앞선다기보다도 조금 적은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직제개편 현행을 보는 것 같으면 여러 과에 업무가 지금 현재 상당히 부담되는 업무가 많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직을 잘 점검을 했더라면 결론적으로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업무부담도 줄이고 6급 무보직도 1명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총무과를 분리해서 문화체육과를 신설, 그다음에 창조경제과는 지역경제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내용을 보면 거기에 문화관광도 들어가 있고 지역경제도 용어가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조직은 나름대로 잘 정비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산단이 사실은 기구의 개편대상도 되고 조직개편의 대상도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산단이 대상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또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조직의 분야도 하나의 대상이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론은 산단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이나 조직개편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가 검토가 안 됐다는 분야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 행정기구의 개편은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산단에 대해서만 우리 실장님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최일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문화체육 분야를 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향후에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산단 조직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최일근 위원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게 1년 단위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면 조직의 안정화, 업무의 연속성 등등 자주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번 기회에 산단에 대해 폐지를 하든 조직보강을 하든,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행정기구 개편이 있을 때 실장님께서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산단에서도 업무분장 규칙을 조정할 때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이동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일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조현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실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에 사업소장에 관한 부분에 보면 관할을 녹산, 신호, 부산과학일반산업단지, 화전일반산업단지, 미음일반산업단지 해서 분명하게 관할을 정리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되고 그냥 관할만 해 놓은 것은 여기 말고 다른 지역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걸 예정을 해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관할구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조현상 위원
오히려 현행보다도 지금 개정안이 관할이라는 부분이 더 불분명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에 보면 관할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조례에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조현상 위원
규칙으로써 관할을 정하고 조례에서는 불필요해서 뺐다?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예.
조현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더 이상 질의 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시 36분
안건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동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우리구 복무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 외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10일 기간을 2회 이내, 20일 기간은 3회 이내로 분할 사용하게 되어 있는 현 규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해서 보다 직원들이 유연하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외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상 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상 근거 없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규정과 법률상 근거 없는 대집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외 조문의 용어 정비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따른 명칭 수정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사용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책임 및 폐기물 수거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이외 조문에 인용되는 법령 명칭을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민법 제75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령에 맞게 적법한 조례운영과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태
김용태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세 번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거수)
최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근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18조 6항인 것 같습니다. 특별휴가와 관련해서 이 내용에 보면 결론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규정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은 특별휴가 제도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최일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10일을 드립니다. 그러면 2회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년 이상에서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일간 장기재직휴가를 가는데 3회에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사항은 타구와 전부 비교해서 5일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최일근 위원
그럼 횟수는요?
총무과장 유병옥
횟수는 한 4회 정도, 5회 이렇게 갈 겁니다.
최일근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사유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법에 보장된 휴가 활용을 잘하자, 현행대로 하면 2회, 3회는 되고 있는데 20일 같으면 결론적으로 1회에 일주일 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에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업무에 부담이 되어서 휴가를 다 가지 못하고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법에 보장된 휴가라도 즐기도록 시도를 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특별휴가에 대해서 안을 잘 제시했다고 보고, 본위원은 기존에 있는 조례라는 법령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 같으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기 때문에 구청장님한테 위임을 하고 등등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이것은 시행하고 2회, 3회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최일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원을 위해서 개정을 하자, 개정하는 것은 뭐냐면 4일을 할 것이냐, 5일을 할 것이냐,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최일근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위임할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례 조문을 달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3회에 하던 것을 4회에서 5회로 정한다, 이렇게 법령적으로 원칙을 바로 정리를 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통계 부분에 한 번 자문을 받고, 또 의회의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안대로 구청장한테 위임한다,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기 때문에 포괄적 위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분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시행을 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직원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일명 문제가 발생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행이 2회, 3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개정하는 과정에는 기존의 2회, 3회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충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3일, 4일을 한다든지 5일 한다든지,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명시를 해 줬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3회를 하고 있는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물론 구청장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부 자문도 구하고, 전문위원들 의견도 경청해서 다시 수정 가결하든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이 분야는 과장님께서 자문을 받으시고 제 요구는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최종 심사를 할 때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참석하시든지 해서 정리를 같이 해보는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근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최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상 위원 거수)
조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위원
한 가지 사항을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최일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조문입니다. 소속기관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쭉 해서 맨 마지막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속기관장이라면 우리 조례이기 때문에 구청장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조현상 위원
그러면 굳이 소속기관장하고 구청장하고 용어를 따로 쓸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이왕 개정하는 것 같으면 소속기관장을 구청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뒤에 구청장을 소속기관장으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소속기관장이라 해놓은 것은 전체표준안에 따른 것 같고, 이것은 우리 강서구 조례이기 때문에 소속기관장이라기보다는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법무팀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용어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전문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도 다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조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거수)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섭 위원
체육시설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 폐기물 수거 의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법률 근거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조례 의무부담 조항을 없애다 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폐기물을 버리고 갔다, 또 수거를 안 했다, 그럴 때는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일부 과다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한테 사전에 예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일부 조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자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그러면 사용료 금액 안에 폐기물 수거 비용까지 원가를 감안해서 사용료를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발생예정량을 감안해서 종량제봉투를 사고, 또 사용료는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은 그렇게 사용을 안 합니다. 옛날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허가를 받을 때 몇 매를 구매를 하라고 확인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거기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지금 테니스장은 테니스 단체에 하고 축구장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 체육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만약에 이것을 5년으로 했을 때 다른 어떤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유병옥
공유재산 계약관계가 모든 것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계약을 할 때 어떤 계약 부분이 미비하다든지 그런 것이 사전에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3년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5년 이내로 바꿈으로 인해서 혹시 예를 들어 구에서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또 다른 단체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례로 5년 이내를 해 놓으면 거의 5년으로 위탁 계약을 하지 싶은데, 반드시 계약하실 때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앞으로 발생 예견을 감안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해서 운영되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병옥
전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동호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혜미 위원 거수)
이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질의는 아니고 13쪽 위탁 계약 부분에 보시면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경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러 갱신에서 경신으로 바꾸신 건지, 제가 보기에는 갱신이 맞는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바뀐 건지 아니면 갱신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워드를 치다가 오타가 생긴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유병옥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 현행 갱신이 맞습니다. 경신이라는 이 말은 용어가 맞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혜미
그렇죠? 그것 정확하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조례도 하나의 법이므로 단어 사용이 정확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동호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월 12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의원 전태섭 의원 최일근 의원 조현상
전문위원(1명)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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