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유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우리구 복무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직원들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 외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10일 기간을 2회 이내, 20일 기간은 3회 이내로 분할 사용하게 되어 있는 현 규정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게 해서 보다 직원들이 유연하게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외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상 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상 근거 없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규정과 법률상 근거 없는 대집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외 조문의 용어 정비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따른 명칭 수정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통합체육회의 명칭을 사용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손해배상책임 및 폐기물 수거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이외 조문에 인용되는 법령 명칭을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민법 제75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조치사항 및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위법령에 맞게 적법한 조례운영과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