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현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2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정옥영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개발예정지역 내 건축허가 제한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방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강서는 그동안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부동산투기, 보상을 노린 건축물 난립 등을 막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둔치도 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왔으며, 지난 1월 5일부로 8년 동안의 제한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또다시 이전과 같이 건축행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한(연장 1회 포함 5년) 및 건축허가 제한(연장 1회 포함 3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17년 1월 5일 이후부터 보상 및 이주권을 노린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남부권 관문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김해공항 확장이 강서구 대저2동과 강동동 일원으로 결정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사 착수 계획으로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신공항 예정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 확정시까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위 외에는 신축 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보상을 위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우려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협조요청 공문만 발송하고 책임을 강서구에 떠넘긴 부산시의 후안무치한 처사는 강력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대안 없이 받아들인 강서구의 조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까지 강서 발전을 위해 내어 주었고,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마저 제대로 못하여 피해를 입어 왔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또다시 피해를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 사업에서도 지역민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전 개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볼 때 그저 한숨과 한탄만이 나올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구석이라고는 우리 강서구청과 노기태 강서구청장님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믿음과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금번 허가 제한 조치는 법상으로는 적법하지 않으며 지역 정서와 민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조치임을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으로 우리구는 자체적으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면 이 또한 그동안 이루어진 건축 행정을 볼 때 형평성과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우리구의 현실을 전혀 읽지 못함은 물론 이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자의적인 판단과 필요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여 행정 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을 영위할 것이며 주민만 피해를 감내해가며 법을 지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금번 조치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제한에 근거를 둔 법조항은 건축법 제18조이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 제한 통보에 의하여 건축 허가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우리구가 건축허가를 다시 제한하면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었다면 적어도 이런 행정절차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우리구는 무슨 이유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의회나 주민들에게 일체의 설명이나 홍보도 없었으며 제한의 목적이나 기간 등도 정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 제한 만료일이 지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다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의회와 주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도대체 구의회와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녕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해온 구의회에 대한 예우와 협조에 대한 생각이십니까? 매년 업무보고 시마다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실제는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금년 업무보고에도 안을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소통과 협력의 의회관계 구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진정성과 신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주요 현안에는 서로 협력하며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노기태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는 과거 부촌이었습니다. 농․어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던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서는 살기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주민들은 정이 많고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전체면적의 6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은 시계가 멈춘 듯 정체하였고 이후 각종 개발의 광풍이 일기 시작하면서 지역 토착민들은 보금자리를 내어주며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피해를 감내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하고 함께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피해 기간이 너무나 길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너무나 많다면 이는 분명 행정의 일정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평소 강서구에 대한 구청장님의 행정 철학이, 강서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말씀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개발 예정지 내 건축허가 제한 조치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므로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철회를 하시든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둘째, 현재, 에코델타시티 보상 협상이 생계대책, 이주대책에 관하여 수자원공사의 무성의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어 주민의 피해가 크므로 힘없는 대책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강서구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강서구는 천혜의 기후 조건과 최대의 소비지 인근지역으로 농업의 최적지로 부산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과 개발 예정지 발표 등으로 강서구의 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 또한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서구 농업의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남아 있는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의회와 집행부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할 것이므로 우리 강서 구민과 의회, 집행부가 진정한 소통과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