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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부산강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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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 01월 1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의된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옥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재규
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조현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4.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5.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의장 정옥영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손동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손동호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동호 의원입니다.
본인은 금번 제2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월 11일 관계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6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인구 10만 돌파에 따라 변화된 지역여건과 주민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행정기구로 개편하여 효율적 조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67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변화된 지역여건과 주민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2017년도 기준인건비 통보에 따른 관련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68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상위법령에 맞추어 복무조례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 중 장기재직휴가 횟수를 명시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6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현행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조례 중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증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70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법제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에 따른 명칭 수정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 중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본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 시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충실한 내용으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중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산업단지관리사업소 부분에 대하여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직개편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며, 향후에는 조직 개편 방향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현업부서를 우선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무보직 해소 등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성의를 다하여 심사를 한 만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옥영
손동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현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현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상 의원
존경하는 정옥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조현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2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정옥영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개발예정지역 내 건축허가 제한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방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강서는 그동안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부동산투기, 보상을 노린 건축물 난립 등을 막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연구개발특구, 항공클러스터, 둔치도 지역에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왔으며, 지난 1월 5일부로 8년 동안의 제한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는 또다시 이전과 같이 건축행위 제한을 한다고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한(연장 1회 포함 5년) 및 건축허가 제한(연장 1회 포함 3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건축허가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17년 1월 5일 이후부터 보상 및 이주권을 노린 건축허가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이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억장이 무너질 일입니다.
남부권 관문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김해공항 확장이 강서구 대저2동과 강동동 일원으로 결정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사 착수 계획으로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신공항 예정 지역의 구체적인 사업 확정시까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행위 외에는 신축 건축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보상을 위한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우려 행위가 방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는 협조요청 공문만 발송하고 책임을 강서구에 떠넘긴 부산시의 후안무치한 처사는 강력히 규탄 받아야 마땅하며,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대안 없이 받아들인 강서구의 조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로 의심스럽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까지 강서 발전을 위해 내어 주었고,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마저 제대로 못하여 피해를 입어 왔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또다시 피해를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 사업에서도 지역민은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으로, 전 개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볼 때 그저 한숨과 한탄만이 나올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구석이라고는 우리 강서구청과 노기태 강서구청장님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의 믿음과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선택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금번 허가 제한 조치는 법상으로는 적법하지 않으며 지역 정서와 민의에도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조치임을 이 자리를 빌려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상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으로 우리구는 자체적으로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또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면 이 또한 그동안 이루어진 건축 행정을 볼 때 형평성과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우리구의 현실을 전혀 읽지 못함은 물론 이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자의적인 판단과 필요로 인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자행하여 행정 기관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면 주민은 누구를 믿고 생활을 영위할 것이며 주민만 피해를 감내해가며 법을 지킬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제한을 한다 하더라도 금번 조치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 제한에 근거를 둔 법조항은 건축법 제18조이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허가 제한 통보에 의하여 건축 허가권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우리구가 건축허가를 다시 제한하면서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되었다면 적어도 이런 행정절차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우리구는 무슨 이유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의회나 주민들에게 일체의 설명이나 홍보도 없었으며 제한의 목적이나 기간 등도 정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 제한 만료일이 지나자마자 기습적으로 다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의회와 주민들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도대체 구의회와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녕 구청장님께서 늘 말씀해온 구의회에 대한 예우와 협조에 대한 생각이십니까? 매년 업무보고 시마다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실제는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금년 업무보고에도 안을 들여다보면 어김없이 ‘소통과 협력의 의회관계 구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진정성과 신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주요 현안에는 서로 협력하며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노기태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는 과거 부촌이었습니다. 농․어업이 국가의 기간산업이었던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강서는 살기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지역경제를 이끌어 왔으며, 주민들은 정이 많고 인심이 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전체면적의 61%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은 시계가 멈춘 듯 정체하였고 이후 각종 개발의 광풍이 일기 시작하면서 지역 토착민들은 보금자리를 내어주며 자리를 잃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피해를 감내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하고 함께 노력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역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본의원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피해 기간이 너무나 길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너무나 많다면 이는 분명 행정의 일정 책임이 있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평소 강서구에 대한 구청장님의 행정 철학이, 강서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말씀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개발 예정지 내 건축허가 제한 조치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므로 다시 한 번 재고하고 철회를 하시든지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둘째, 현재, 에코델타시티 보상 협상이 생계대책, 이주대책에 관하여 수자원공사의 무성의로 답보 상태에 빠져있어 주민의 피해가 크므로 힘없는 대책위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강서구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참여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강서구는 천혜의 기후 조건과 최대의 소비지 인근지역으로 농업의 최적지로 부산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과 개발 예정지 발표 등으로 강서구의 농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대의 위기 또한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서구 농업의 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남아 있는 농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의회와 집행부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할 것이므로 우리 강서 구민과 의회, 집행부가 진정한 소통과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옥영
조현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께서는 조현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제2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6명)
의원 정옥영 의원 최일근 의원 전태섭 의원 조현상 의원 손동호 의원 이혜미
참석관계공무원(22명)
구청장 노기태 부구청장 최한원 총무복지국장 임경배 경제산업국장 박병금 도시개발국장 노수상 보건소장 천동환 기획감사실장 최호준 총무과장 유병옥 재무과장 성말선 세무과장 김봉기 민원봉사과장 김기문 주민복지과장 이선우 생활지원과장 우창근 창조경제과장 김종건 환경위생과장 김병률 해양수산과장 송재구 농산과장 이동규 안전도시과장 박용택 도로교통과장 이성희 건축과장 오규상 건설과장 이균대 토지정보과장 고길종
서명의원(4명)
의장 정옥영 의원 전태섭 의원 손동호 사무과장 강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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