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이재규입니다.
먼저 2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3일 최일근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1월 3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의하신 제20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그리고 2016년 12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기획감사실, 총무복지국,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2017년도 구정에 관한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